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강선 의원 발언

12회 제5건설위원회1992-12-08

김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은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역경제국의 교통행정과소관과 도시계획국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가사일로 못 나오시게 되어 이종은 간사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대리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국소관 업무사항에 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수정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15p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신호등 전기요금을 예산 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만 제한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말이 나온 것입니다만 이게 삭감이 되어서는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제차 의견을 제시해서 수정예산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호등이 950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4천5백60만원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교통대책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2억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서는 필히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하고 단기 계획인 T.S.M은 용역비로써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 장기계획이 수립된 후에 단기계획을 수립코저 일반회계에서는 상정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줄이기 및 차량 10부제 운행 시책추진에 홍보탑설치는 다른 예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키폰시스템 설치공사비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전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계별이라든가 시군 간에 전화를 받기 위해서 왔다갔다했는데 이것은 한 자리에서 다른 자리에 전화 왔을 때도 앉은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서 키폰시스템설치를 올렸습니다. 116P가 되겠습니다.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대장, 신청서는 차량등록계의 업무이기 때문에 시민과로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정보비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액수보다 많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인원에 맞춰 가지고 주면 다 주고 안 그러면 다 깎는 식으로 해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면 위화감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 건의해서 단속요원 전원이 정보비를 받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치차량 처리용 특수임차료는 저희가 방치된 폐차를 견인해 오면 폐차처리장에 의뢰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대당 2만원씩 처리하는 수수료가 드는데 당초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부서에 설명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넣도록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견인보관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명7동에 견인보관소를 설치를 하는데 전반에 말씀드린 대로 영구 건물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닥은 콘크리트라든가 아스팔트 같은 영구적인 설치를 안하고 자갈이라든가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갈이라든가 기타로 할 경우에는 차량 바퀴자국이라든가 비가 왔을 때에 파이기 때문에 보수비로서 4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수정을 했습니다. 견인보관소 건물신축비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임시로 하기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은 삭제를 하고 92년도 예산범위내에서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면도로 차선 및 주택가 주변도로 주차구획선도색은 일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밀집지역의 일방통행이라든가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도색을 해야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1천5백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견인보관소 건물신축 부대비는, 시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부대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부대비는 설계비라든가 주차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년도 예산으로 처리하도록 해 가지고 부대비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이면도로 차선 및 주택가 주변도로 주차구획선도색 설계용역비를 150만원 설계했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량 보관소 부지 매입비가 작년에 2억이 서 가지고 계약금으로 잔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충당하기 위해서 3억원을 중도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은 당초의 예산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서의 10%를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서에 예산금액이 당초하고의 차액에 대해서 추가로 전출금으로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목에 교통안전시설 이것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밑에 보시면 예산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제 당초예산에서는 전액 11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보조가 내려온 차액은 시비에서 빼고 나머지 예산을 올렸습니다. 앞에 보시면 중앙선 1천만원 하고 정지선 7백50만원이 삭감이 되고 당초예산에서, 그러니까 삭감된 게 1천7백50만원인데 도비보조 내시가 3천8백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는 사업량이 많아지고 저희 시비가 많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있는데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 당초하고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예산 797p가 되겠습니다. 우선 당초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이 13명이 있습니다. 정규직은 기능직이 4명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지급이 되고 이 특별회계에서 지급되는 13명은 일용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넣게 되었습니다. 급여상여금 일용인부임 관계는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원 제복은 춘추복, 동복, 방한복, 방한화, 우의, 장갑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이 있습니다. 과태료 전산처리 소모품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전산화처리를 용역을 줬는데 인력감축효과라든가 업무처리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리본, 디스켓, 전산처리용 지대, 사진기 소모품 밧데리, 밧데리는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할 때 사진을 찍어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소모되는 밧데리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수납제 서식인쇄가 되겠습니다. 캠코더 테이프 구입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과태료고지서 송달료하고 방치차 이전명령서 송달과 과태료고지서 반송 및 독촉장 송달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견인보관소 난로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1대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1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공영주차장 확충에 따른 주차장 시설 견학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하안동에 주차장을 설계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 보면 시설이 저희들이 배울만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비료 견학은 수원이라든가 안양 기타 주정차단속이 잘 되고 있는 곳과 비교하여 보는 것이 있습니다. 견인보관소 등기비용등 제잡비가 있고 공영주차장 등기비용등 제잡비, 견인차부착 쇠사슬 구입이 있고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관리 인부임을 금년에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채용을 해 가지고 전산화 관리에 이용을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원 일용인부 활동보상이 있습니다. 견인에 따른 자동차부품 손방실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견인할 때 일부차량이 파손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 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나는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차구획선 등 차선설치가 2천만원, 주정차금지표지판, 견인지역표지판, 주차장안내표지판, 기타 보조표지판, 공영주차장 확충시설비 등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시설비는 수정예산에서 도비내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1p를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이라든가 등등이 있으면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놔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19p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재원이 도시계획서의 10%하고 시, 군, 구에서 필요한 양 도비보조와 기타사업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세입은 금년도에서 이월된 5억3천5백59만5천원하고 일반회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가 2억78백59만9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이자수입이 2백94만9천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 93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17억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223p 상용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원 제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시 삭감된 4명을 보완해서 일용직을 제외한 정규직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할 때에는 평상시에는 일용직을 데리고 나갑니다만 특별단속기간이라든가 그럴 때에는 다 같이 나가서 일을 합니다. 정규지구언도 같이 제복을 맞춰서 불법 주정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춘추복, 동복, 방한복, 방한화, 우의, 장갑 등을 같이 입힙니다. 그 다음에 224p 일용직에 대해서도 춘추복, 동복, 방한복, 방한화, 우의 등을 입혀서 단속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원 일용인부 활동보상은 9백75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시설비는 당초에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확충시설비가 7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확충시설 부대비가 3천8백65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도비보조 중에서 하안주차장이 도비가 4억이 내려오고 저희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총 예산을 예비비로 하기 때문에 약 2천만원의 예비비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1p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2p부터 333p까지 받겠습니다.

문부촌위원

문부촌위원입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있는데요. 전에도 한적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네, 매년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필요하냐하면 교통행정 지역이라든가 주차장을 파악해 가지고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데 조절하기 위해서 차량의 수송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주로 언제 합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9. 10월달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작년에 하고 금년에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식위원

안병식위원입니다. 당초예산의 절반이상이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제일 큰 요인은 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 부분이 있고 도비보조 중에서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비 같은 것인데 시비부담으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안병식위원

도비와 시비 때문에 사업내용이 바뀐 게 있어요. 예산이 증가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8억8천4백만원 중에서 4억6천이나 다시 처음 예산을 바꿔서 수정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사업자체를

평상일위원

도비가 많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안병식위원

수정예산 4억6천에다 8억8천을 더해야 교통행정과 예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산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를 보조를 해주면서 일정부문은 시군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된 사업이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안병식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싶은 내용보다는 도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도에서 어떤 사업을 해라해서 사업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중기

박중기지역경제국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행정 부서에 예산 요구한 것이 일반회계가 26억6천9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이 중에서 50%인 13억4천8백만원만 자체에서 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다시 절충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안병식위원

우리가 당초에 하고 싶은 내용이 뭔데 바뀐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셔야 예산을 심의할 때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째든 간에 전체적인 예산은 과에 떨어진 예산은 일정한 것 아니예요?
중기

박중기지역경제국장

수정에 예산액이 4억6천53만7천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지에 이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토지 매입비로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우리가 10억을 요구했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모자라니까 이것은 추경에 하자 해 가지고 처음에 확보를 안 했다가 다음에 교부세가 오니까 한 것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노면표지판이 2천1백만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자체부담이 되다보니까 2천1백만원정도 더 늘었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에 대한 보상금이 반밖에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마저 세웠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안병식위원

질문을 안해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 업무파악이 되어야만 예산을 잘 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초에 8억8천4백만4원중에서 절반정도가 수정에 들어간 자체가 도비때문에 바뀐 것인지 사업자체를 수정을 한 것인지?
중기

박중기지역경제국장

도비로 인해서 바뀐 것은 노면표지판 밖에 없습니다.

안병식위원

3억이란 것은 원래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중기

박중기지역경제국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병식위원

당초예산으로 안 들어가 있고 토지매입비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야기군요?
중기

박중기지역경제국장

토지매입비를 50%밖에 확보를 못한 것이고 교통행정과 예산에서 깎은 것이 아니고 시 교부세가 별도로 왔기 때문에.

주영하위원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를 보니까 4군데로 분산을 시켜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알아보기가 힘들죠.
중기

박중기지역경제국장

일반회계가 들어가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맨 처음에 했는데 전체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이종은위원장대리

333p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체계관리 개선설계 용역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및 차량 10부에 운행시책추진홍보탑 이것은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종은위원장대리

예. 없으면 334p부터 335p까지 보겠습니다.

안병식위원

334p명예지도원 완장 모자 그랬는데 작년에도 있었던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92년도 현재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8개 단체해서 발대식을 해 가지고 지금 관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명예지도원을 구성해 가지고 발대식을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명예지도원 단체 지도원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단체도 있고 명단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93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도 계도에 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병식위원

작년에도 나갔습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예, 나갔습니다.

안병식위원

작년에 명예지도원들이 활동을 했어요?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부지역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병식위원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운동에?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예,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에 다 들어갑니다.

안병식위원

1년에 1, 2번씩 하는 것인데 완장, 모자를 한번씩 쓰고 버리는 것 아닙니까?

평상일위원

소하동에는 1일하고 5일날 청소하는 날 주로 많이 하고.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금년에도 210명이 되어 가지고 완장만 주고 나머지 분들은 민간단체에서 주고 있고 관에서는 최소 지원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 위원입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수용량이 많지 않아 가지고 광명동쪽에는 신고를 해도 파출소나 이런 데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낮에나 그렇지 않으면 오후 3시이상 되었을 때는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명예지도원들에 대한 자격을 지금 현재는 어느 기준까지 두고 있습니까? 자격 기준을 좀 더 동직원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강화를 시켜 가지고 그분들도 주정차 딱지를 분명히 잘못 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쓸 수 있는 복안은 없습니까? 현재 그 분들이 하고 있는 위치하고 그분들이 단속할 수 있는 기능하고 차이 좀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명예지도원의 단속현황은 직접적인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한다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모자, 완장을 차 가지고는 실효가 없기 때문에 시장님의 명의로 해 가지고 경고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불법주정차가 된 차는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고 고질적으로 주정차 행위를 하는 사람을 단속계도 하는데 따라주지 않는 사람은 지도부에 전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연락을 하게 됩니다.

주영하위원

좋습니다. 현재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민들이 믿지는 않습니다. 따라주지를 않고 하다못해 파출소에 방범대원들이 있습니다. 야간에 순찰중이라든가 하면 유흥업소에서 싸움이 나서 신고가 와서 가면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정복을 한 경찰이 갈 때만이 말을 듣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명예지도원이 가 가지고 단속을 한다. 이러면 말을 안 듣습니다. 시민과 의견 충돌이 날 수 있는 소지만 더 많고 그러니까 기능을 강화하면 괜찮지 않느냐, 현재와 같이 하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은위원장대리

다음 질문 있습니까?

안병식위원

안병식위원입니다. 335p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원 급식이 15명분이 올라와있거든요. 주차장 관리법 거기에 보니까 방한복하고 해서 제복 주는 게 12명분이 올라와 있고 급식비는 15명이 올라와 있고 수정예산에는 16명이 올라와 있어요. 몇 명인지, 몇 명을 급식을 줄려고 한 건지, 옷을 줄려고 하는 건지?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수정예산의 233p에.

이종은위원장대리

지금 정확하게 인원이 몇 명이예요?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일용은 13명입니다. 그리고 운전원이 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은 회계과 소속인데 실제로 주정차 단속에 종사하는 인원이 7명이 되겠습니다.

안병식위원

그러면 옷을 안 입히고 급식비 타 먹고 간식비까지 타먹는 사람은.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15명은 일용직을 뺀 정규직 직원입니다.

박명근위원

이것은 일용직이 아니고 정규직이 15명에 대한 단속원의 급식비와 간식비가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식위원

교통행정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28명입니다.

안병식위원

15명은 교통행정과 정규직원을 이야기합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8명중에 일용이 13명, 정규직이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명은 정규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종은위원장대리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김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336p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상세한 말씀 잘 들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원 인부임해서 일용직이 13명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특별회계에 보면 급여,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이렇게 5가지 명분으로 나가고 있고 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일용인부 활동 보상해 가지고 5천원씩 300일씩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안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일용직들이 일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들이 일별로 근무일수에 따라서 12천600원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고 금년 초에 타시군과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 단속원이 단속하는데 보수가 어느 정도인가,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비 지급을 받고 해서 당초에 예산지침에 보수가 적고 여러 가지 타시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1인당 5천원씩 지급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336p에 정보비에 불법주정차 단속원 10명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요구액은 20명을 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제한된 예산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1/2 삭감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수정예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여러 가지 불평불만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대로 20명을 주는 것으로.

박명근위원

그렇다면 수정예산안에서 975만원을 5천원씩 계산해서 제대로 해 드렸는데 본 예산에 정보비로 1천5백만원을 올릴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중복된 것 아닙니까?
중기

박중기지역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에 975만원이 서있죠. 5천원씩 313명×1/2이 수정에서 1/2뺀 975만원이 확보된 거고 이것은 일용직을 1당 5천원씩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정보비는 당초에 우리가 15명을 할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불법주정차 단속원 10명했습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15명으로 해 가지고 750만원이 더 확보된 것입니다. 그리고 15명은 우리 단속원 중에서 일용인부 그러니까 임시직이 13명이 있고 기능직이 4명이 있고 운전원이 7명, 교통지도계 4명, 15명은 정규직이니까 보상액이 안되고 정보비로 계상해야 되고 임시직원은 정보비가 안되기 때문에 보상비로 된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타시군과 비교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안병식위원

지금 주정차 단속원 일비는 얼마입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12,600원입니다.

안병식위원

1년에 몇 일 일을 해요. (797p 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은간사

주정차단속원이 정확히 한 달에 타 가는 합계 금액이 얼마입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월 40만원 됩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에 일용직을 몇 명 쓰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중기

박중기지역경제국장

지침은 없고요. 그것이 자꾸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해달라고 건의하는데 도에서는 광명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내무부에서 기능직화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예산 부서하고 싸우는 것이 저희들은 단속원을 한 30명을 확보를 해야 1개동에 한 2명 정도 해 가지고 30명을 확보해야만 한다고 우기고 예산 부서에서는 92년 10월 1일 현재 일용직 숫자를 초과 못한다하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주영하위원

지금 현재 급여를 봤을 때 12,600원이면 일용인부에게 하루에 12,600원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상여금에다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까지 있거든요. 일용직도 안 되는 인부한테 이렇게 준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중기

박중기지역경제국장

일용직, 정규직, 수수료직으로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수수료직은 어제도 보셨지만 재료비 기타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일용인부는 일용인부임에 계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까지는 시간외 수당과 상여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 분들한테는 안 주게 되어 있고, 13명은 전부 아니지 않습니까?
중기

박중기지역경제국장

일용직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수수료직이죠.

주영하위원

이중 근거에 의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은 상여금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13명이 다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봉급밖에 지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부 합해보면 한 달에 30만원정도 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최소한 50만원 이상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일용직은 전부다 상여금을 타갑니다. 일용직이 13명입니다.

주영하위원

근거에 의해서 받는 일용직인부가요?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일용직은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이라든가 신분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시군하고는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일비라든가 간식비.

주영하위원

여사원들은 보조원을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원으로 쓰는 일용인부임도 제가 알기로도 1개 부서에 1, 2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일용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그런데 교통과에 계가 몇 개 계가 있는지 몰라도 1개 계에 1, 2사람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중기

박중기지역경제국장

경제국에 일용인부가 14명입니다. 그 중에서 교통과가 12명이고 산업과가 2명입니다.

주영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수정으로 넘어갈까요?

안병식위원

336p정보비에서 운전원은?
중기

박중기지역경제국장

일용직이 아니고요. 운전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원씩 줬는데 그런데 5천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단가가 줄어 가지고 5천원씩 했습니다.

안병식위원

그러면 그 밑의 불법주정차 단속원은요?
중기

박중기지역경제국장

일용직이 아닙니다. 일용직은 보상비하고 정보비가 지급이 안됩니다. 정규직중에서 기능직이 4사람 있습니다. 일반직하고 일용직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직이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번에 개인택시 면허 있잖아요. 몇 명이나 접수했습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113명입니다.

문부촌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내년 2, 3일에 나옵니다.

김강선위원장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791p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 위원입니다. 노상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를 연 4회로 해서 지불한다고 했는데 연중계약이 아니고 분기계약입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계약은 1년 단위지만 사용료는 분기별로 나누어서 내게되어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원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년치 상납해 놓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조례에 보시면 3개월 분기별로 나누어서 내게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을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계약할 때는 3개월 치를 먼저 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간사

한가지 물어볼께요. 존치과목 천원 잡아 놓은 것은 뭣 입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연말이 되어야만 확정이 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에 편성할 때 존치과목이 없을 경우에는 세입이나 세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야만 확정되는 예산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가면 그 사항이 나옵니다.

문부촌위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 반환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하안동 공영주차장 설립할 때 도비 3억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시비 1억2천 해 가지고 4억2천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시설비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그것은 도비를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3억원 중에서 남은 금액을 저희가…

문부촌위원

시비를 반납합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시비는 반납 안 합니다.

김강선위원장

없습니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797p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797p부터 801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799p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홍보물 제작 1천만원 있는데 홍보물은 어떻게 제작을 할려고 그렇게 세워놓으신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예지도원들이 나가서 경고장이라든가 계도를 붙일 수 있는 유인물을 지급을 해줘야 되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필요할 때는 전문가를 불러서 안내문을 내보내고 또 캠페인 할 때 저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홍보물을 발부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명근위원

명예감시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일반시민들한테 같이 나누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간사

799p에 견인보관소 난방비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1대가 있는데 추가로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거기가 조그맣기 때문에 1대를 추가로 구입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7동에 제가 알기로는 내년 초에는 7동에 사무실하고 화장실을 새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무실보다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종은간사

그것도 좋은데 내년 말쯤에 10월이나 그때 구입할 것을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내년 봄에도 제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 말에 이사갈려고 합니다.

문부촌위원

800p 견인에 따른 자동차부품손방실비라고 했는데 그 동안에 견인해 가면서 차를 망가뜨려서 보상해준 적이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손실된 것은 없고 약간 부실된 것은 양해를 구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견인할 때 혹시 손해를 줘 가지고 할 지 모르기 때문에 200만원을 예산에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견인하기 전에 어디 이상이 있는 것을 사전에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 가지고 견인할 때 부서지지 않았느냐 이런 분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혹시 몰라 가지고 잘못한 경우도 있고 해서 세워놨습니다.

문부촌위원

시설공영주차장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는 매년 1개씩 공영주차장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필히 1개소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세웠습니다만 부지관계는 1차 철산배수지 관계 해 가지고 예산이 사실은 토지매입비나 시설비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부지관계는 적지를 매입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정한 부지는,

문부촌위원

철산동 배수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법규정이라든가 도시계획 재정법이라든가 그 내용이 변경에 따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100% 된게 아니고 도시 기본계획이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수정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5p가 되겠습니다. 115p부터 117p까지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부촌위원

문부촌위원입니다. 신호등 전기요금이 그 동안에 어디에서 물었습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과가 생기기 전에는 건설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과가 생겼기 때문에 93년도부터는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문부촌위원

작년에 얼마나 나왔습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작년예산과 동일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문부촌위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수립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정비계획은 도시정비 촉진법 제4조에 의해서 전부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장기계획으로 20년 단위로 해 가지고서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수립이 된다하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재정계획이라든지 각종 도로공사라든가 이 계획을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선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교통과 관련되는 모든 사업이 여기에 맞춰서 시행되도록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필수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수립하도록 한 것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종 교통시설 설치정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사업이 교통안전 사업을 여기에 맞춰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수단의 개발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공간이라든가 대중교통이 시가20년 되었을 때에 대중교통량이 100% 이상 공급이 되는 구체적인 복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수송관계, 전철과 연계되는 것이라든가 기타 전철역하고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문부촌위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가 맞습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하고 4조에 나와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그것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종은간사

한가지 묻겠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 부지 매입비가 총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들어가는 금액이,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12억9천만원을…
중기

박중기지역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12억1천4백17만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2억을 납부했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추경에는 계상한 게 없습니까?
중기

박중기지역경제국장

추경에 더 올릴 것입니다. 10억을 더 줘야 되니까 이번에 3억을 줘도 7억이 남아있으니까 한꺼번에 7억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반영을 하겠습니다.

문부촌위원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앞으로 생깁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지금 12월 1일부로 차량업무등록계가 생겨 가지고 시민과 소속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직제개편상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아직 검사는 못하죠.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검사는 행정적인 처리만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정기검사를 광명시에서 합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안하고 행정처분 사항만 하고 실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번호판은 직접 달고요?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넘버 판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

박중기지역경제국장

번호 판은 등록대행업소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정이 공업지역에 해야됩니다. 그런데 광명시는 공업지역이 없고 준공업지역밖에 없어서 그러한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 여러 번 할려고 하다가 못하고 번호 판만 찍어달라고 해서 달아만 주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적재적소의 능률을 더 높이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보수를 많이 책정을 해서 사명감을 갖고 시정에 애착을 갖게 주인의식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점 많이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늘리는 것보다는 좀더 착실한 공무원, 일하는 분들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면도로상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빨리 세우시고 적정한 장소에 이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예상되는 주차난에 대비하는 계획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예산안중 도시계획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정진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는 김강선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93년도 예산안은 우리시의 장래 건전한 도시발전을 감안해 볼 때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시의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부득이 신년도에 꼭 필요한 사항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중요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세부적인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및 1회 수정을 포함해서 45억2천1백47만2천원이고 이중 도시과 세출예산은 27억2천6백64만1천원이며 주택과는 12억7천7백26만1천원이며 녹지과는 5억2천7백57만원입니다. 먼저 도시과 세출예산사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예산서의 343p입니다. 도시계획관련 도시계획국 인건비 및 관서당 경비를 포함하여 25억7천4백만9천원입니다. 수정예산서 123p를 보시면 이중 주요사업비로써 하안동 철망산입니다. 근린공원 조성 공사비, 실시설계 용역비 및 토지매입비 11억4천4백35만7천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예산서 351p를 보시면 개발제한구역관리로는 7천2백73만3천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용 오토바이 보험료 및 유지비, 장비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서 123p에 토지관리를 위해서 93년도 지가 조사에 따른 재반경비로 7천9백8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1p입니다. 관서운영비로는 관내 일반주거지역의 불법건축물 단속업무용 오토바이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유지비를 2백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 인력으로는 철거가 어려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포크레인 임차료 2백만원과 이에 따른 철거장비 구입비는 5천6백1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127p에 주요사업비로는 올해 4월20일자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된 철산4동 일원의 소방도로 개설 및 하수도관 매설공사비로 국비 1억6천4백만원, 도비 5억5천만원, 시비 4억9천4백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2억8백56만원입니다. 다음은 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금액은 5억1천7백50만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369p에 있습니다. 영림관리 2억7백96만2천원, 조림사업관리 1억3천1백55만4천원, 녹지관리 1억7천8백3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광명지구와 소하지구구획 정리사업으로 예산서에는 맨 뒤의 769p에 있습니다. 먼저 광명지구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년도 6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93년도 예산 총액은 70억이고 소하지구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93년도에 544필지에 대한 청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이상 도시계획국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각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영기입니다. 도시계회국 소관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1992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국예산은 일반회계에 24억2천86만8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106억6천9백28만5천원, 합계 130억9천15만3천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예산을 살펴보면 시 일반회계 예산의 5.3%가 되며 그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39.2%인 9억4천7백67만6천원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각종 사업성 경비는 60.8%로 도시과는 65.2%, 주택과는 4.7%, 녹지과는 30.1%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비 분포비율은 부서의 업무성질을 나타내고 있고 사업부서와 민원업무부서의 예산비중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비의 경우 실무 부서와 예산 부서간에 사업의 우선 순위에 대한 의견이 상충될 경우 실무 부서의 의견이 무시되어 예산편성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바 주요사업비의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가 중요하게 생각되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할 경비를 중복 편성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는지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구조는 성질별로 8개장으로 크게 구분되었으며 세출과목은 약70개로 구분되었고 목별 성질은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99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세항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기타경비로서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출예산은 6개의 세세항, 70여개의 목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내용을 손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세항과 목의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도시과장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태윤입니다. 도시과 소관예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 예산은 93년도 내무부 지방자치 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지방재정법 제30조4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1항으로 준수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과 93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43p입니다. 도시과소관 일반회계는 총27억입니다. 그 중 당초예산은 14억, 수정예산은 수정예산서 123p 13억으로 되어있습니다. 343p부터 345p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예산 기본지침에 의한 기본 경상비이므로 생략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350p 기본경상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p기본경상비 제일 윗 부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은 광명시 도시계획위원 총 17명중 공무원을 제외한 교수 및 시의원 전문가 12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월액여비 전자복사기 수리, W/P및 프린터수리는 일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타 회비는 도시정보센타에서 도시정보제공을 위해서 매년 배부하는 책자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른 지적고시용역은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도시재정비, 결정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지적과에 넘겨 가지고 도시계획 확인업무를 지적고시를 발부하기 때문에 해 줘야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명 제1공원 조성계획 용역입니다. 여러 번 저희들이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해제해 달라는 건의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기본계획때 이것은 별도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조성용역을 세워 가지고 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성계획입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도시계획 공고료는 도시계획법 16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주민의견 청취시민공간입니다. 그 밑의 무단토지형질변경 감시인부임과 전자복사기 교체구입은 일상의 경비입니다. 351P입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예산지침에 일상적으로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52P 경상사업비입니다. 윗 부분은 일상적인 경비입니다. 그 아래에 철거장비구입은 절단기, 밧줄, 해머, 빠루, 톱 여러 가지 장비입니다. 사실은 저희 그린벨트 관내에 이런 장비로써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들이 대집행 비용이라든가 장비를 사는 비용을 상정을 했습니다만 광명시 예산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353P입니다. 경상사업비인데 이것도 일상적으로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54P 관서운용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따른 유인물이라든가 도면제작, 부동산 및 토지 관련서식유인, 지가조사요원 급식비, 일상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355P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실제로 쓰는 여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하안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안택지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환수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평가한 수수료입니다. 아래 부분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356P입니다. 컴퓨터 구입입니다. 지가조사 작업 및 확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번에 하나 계상해서 했습니다. 357P에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자입니다. 이것은 철산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아니고 삼각주마을에 복지회관 건립하고 삼각주 마을옹벽설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 때에 들어간 돈의 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 123P입니다. 용역비에 도시계획 도면제작입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에서 하안근린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철망산을 개발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밑의 철망산 조성계획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하안근린공원 철망산 개발에 따른 토지매입비입니다. 124P입니다. 개별지가조사 전산입력대사 합동작업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철산동 245 주택건설사업개발부담금부과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93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으나 92년도 2차시에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므로 저희들이 감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개별지가 조사를 전산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프린터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도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63P입니다. 총 세입 106억 중 세출 106억입니다. 763P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세입니다. 광명지구와 소하지구입니다. 그 내용은 광명지구에 일반체비지가 4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4건을 팔게 되었는데 그것을 자동차 부지로 지역경제국에서 한 사업으로 매각된 게 있습니다. 돈이 들어온 게 있고요. 광명7동사무소를 7억 정도를 안 받은 게 있습니다. 활용해서 개봉 역에 있는 체비지를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공고료는 35억정도 되겠습니다. 소하2지구에는 시장부지에 현장사무실 방립공장에 청사부지가 있습니다. 체비지 2건을 매각하게 되면 8억4천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외에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769P입니다. 세출 중에서도 토지평가 심의위원 수당은 토지평가를 해서 반드시 심의하는데 심의하는 수당입니다. 회계장부 구입이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도 환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확정측량비, 공사가 끝나면 확정측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주로 체비지 매각서식유인과 매각공고료, 매각감정료, 입찰공고료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71P입니다. 이 사항도 금전청산 대상토지 감정료, 사업기간 연기공고료, 사업기간 완료공고료가 되겠습니다. 772P입니다. 등기청탁 수수료입니다. 구번지에서 신 번지로 바뀌기 때문에 법무사에 의뢰해 가지고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청탁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문서발송 우표구입입니다. 야간근무자 급식비,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서 환지정리원입니다. 환지를 정리하면 거기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수입금 정리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비는 측량이 다 되고 나면 용역을 줘서 당초하고 사업 후 하고 대비를 또 합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 청산용역비를 1억을 세웠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보상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보상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이하도 전부 보상비를 안 찾아간 사람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775P입니다. 시설공사비에 토공 및 구조물공사에 지금 2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공사해 가지고 이월이 되면 조경공사 외에는 거의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경공사비하고 기타 예기치 못하는 변수를 추정해 가지고 완전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그린벨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린벨트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반지역까지는 하고 그린벨트는 구획정리사업지구외에 도로로 형질변경을 하려다 하다가도 도로사업을 시행합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저희들이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776P입니다. 예비비는 나름대로 추정하지 못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세운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본 예산 34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43P부터 345P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입니다. 343P에 상단에 지역개발비에 전년도 예산이라 하면 즉 92년도 제2회 추경까지를 전년도 예산이라 하죠.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8억9천1백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하고는 다르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18억은 어느 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김권천위원

맨 위의 18억.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전년도는 12억이고 올해 예산은 18억이고 그렇습니다. 예산액은 올해 들어간 예산이고 전년도 예산은 92년도 예산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92년도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한 예산은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는…

김강선위원장

추경까지 합한 금액이 12억을 넘는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에 나온 전년도 예산액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의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컴퓨터를 도입해서 하다보니까 이 자료가 잘못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냐고 이야기하니까 위원님들께는 전부 말씀을 드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님이 보고한 서식에는 이 전년도 예산하고는 틀립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이 숫자가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예, 올해 예산은 맞는데 전년도 예산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컴퓨터의 사정 때문에 예산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이게 잘못되면 예산이 처음부터 잘못되면 다 잘못되어 버립니다.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그런데 올해 예산은 틀린 게 없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하는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권천위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예산서가 잘못 인쇄가 되고 컴퓨터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와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김강선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45P상단부분에 감독자 수당, 반장 2만원2명 48만원이고 조장 만원 5명해서 6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린벨트 단속원 중에 반장이 있고 조장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봉급 외에 반장 2만원, 조장 1만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반이 두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네.

김권천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반에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반장이 두명입니다. 한 반에 1명씩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한 반에 반장이 1명, 또 조장이 7명 그래서 총16명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청원 경찰이 28명 아니에요? 28명은 뭐예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아니, 도시과소관은 16명이고요. 주택과까지 포함해서 28명입니다.

김권천위원

16명이 매일 출퇴근하고 있죠. 그분들의 출근부 있죠?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원래 공무원들은 출근부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출근부를 자율화하기 위해서 없앴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통제가 어려워 가지고 이번 12월달부터 만들어놓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때까지는 출근부도 없이 아침에 와 가지고 얼굴만 보이고 그 옆의 조그만 창고에서 대기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나오고.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그런데 동사무소에 전부배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잘 안되어 가지고 불러들여 가지고 나름대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근부를 관리 안 하니까 잘하기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은 못하게 되어 있지만 관리차원에서 별도로 출근부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도 업무일지를 꼭 맡아 가지고 업무일지 맡은 사람만이 출근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하면 이 사람들 16명이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가명 인물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았고 이 분들이 다 집합이 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저녁에는 전부 집합이 됩니다. 순찰업무일지에 순찰 코스와 거리 등등을 적어내도록 하고 저희가 저녁에는 어디를 돌아왔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46p부터 347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간사

346p 질문하겠습니다. 기타 수당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거든요. 5, 6, 7, 8, 9급 그런데 하루도 안 빠지고 12개월 동안 시간외 근무를 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들이 시간외에 일하는 데에 따라서 야근일지를 달아 가지고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나중에 남으면 정산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병식위원

345p 가족수당, 자녀보조수당이 있는데 청원 경찰들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도시과 직원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예, 그것은 저희 계장급들입니다. 7급은 주사보, 기사보들입니다. 도시국의 직원입니다. 도시국의 봉급은 전부 도시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과뿐만 아니라 주택과, 녹지과도 다 들어갑니다.

김강선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348p부터 349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위원

지금 청원경찰들이 한 달에 얼마정도나 타 갑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50만원정도입니다.

김권천위원

전체 장학기금 이런 것까지 나가면 상당히 많던데요. 70만원 이상 되던데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자녀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있을 때는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예산상에는 시예산에서 다 나가는 것입니다. 전체를 따져 가지고 평균적으로 그 사람들의 보수를 말씀하셔야지, 한 달에 자기가 수령해 가는 금액을 말씀하면 안되죠. 그 외에 지급되는 것까지 다 말씀하세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저희 공무원 9급 수준과 청원경찰의 수준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호봉수가 높으면 차이가 있습니다. 1년하고 10년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50만원 정도는 처음에 받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주영하위원

네, 주영하 위원입니다. 347p에 청원경찰이 도시과에 2개반으로 편성되어가 16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정액급식비가 28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항 좀 이야기 해주세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도시과는 16명이고 주택과하고 녹지과하고 전부 포함해서 28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봉급에 한해서는 각 과로 편성된 게 아니고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도시과로 편성된 것입니다.

김강선위원장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0p부터 351p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350p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른 지적고시용역 1억5천4백40만원 광명 제1공원조성계획용역 2천2백62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네,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른 지적고시용역은 도시계획법 13조 규정에 의한 도시재정비 결정에 의한 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재정비가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도면을 1/1000 내지 1/1200W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실에 걸어놓고 주민들이 주거지역이냐, 녹지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를 물으면 아 이것은 주거지역이다, 녹지지역이다, 그런 것을 전부 표시해 놓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고 광명 제1공원 조성계획 용역은 광명5동입니다. 저희들이 재정비때 한 도시기본계획을 해제해 달라고 해 가지고 사실상 여태까지 들어갔지만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예산에는 빠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계획은 필수적으로 해야한다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나름대로 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지난 10월달에 10월 임시회의때 과장님께서 설명했던 도시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른 지적고시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예, 기본계획이고요. 재정비는 지금 또 합니다. 또 하면 재정비가 나오면 도면에 표시해서 재정비는 1/5000 도면에 개략적인 도면이 되는 것이고 지적고시는 1/1000 도면에 상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광명 제1공원 조성계획이 지난 추경때 삭감된 것 아닙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추경에서는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삭감되고 추경에 삭감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당초에 삭감되고 추경에 삭감되었는데 또 올리신 거죠?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저희들은 조성하자는 의지가 있었으나 사실 도에서 나름대로 도시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조정하는 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의 예정이 없기 때문에 빨리 조성계획을 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주영하위원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오씨종중땅이라고 하죠. 이 땅은 현재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그냥 공원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용역만 하면 되는 겁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좀 특이한게 토지소유자나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도시계획은 나름대로 도시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결정해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그러면 매수를 안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매수합니다.

주영하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용역비부터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부터 먼저 확보하는 게 우선 이라고 생각하는데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성용역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광명공원에 체육시설은 어디에 배치하고 등산로는 어디에 배치하는 계획입니다. 배치하는 계획이 나와 가지고 자금의 여건이 되면 실시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실시계획이 되고 난 후부터는 바로 예산을 책정 해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은 그 나름대로 이 시설을 배치하는 계획이지 실제로 개발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안병식위원

350p 211번 국내여비 월정여비가 도시과 직원들 여비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네, 저희 도시국 전 직원의 여비입니다.

안병식위원

348p에 관서당경비 목에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에 각각 경비가 들어가 있는데 또 여기에 들어와 있네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348p 국내여비는 봉급에서 바로 주는 국내여비고 350p에는 저희들이 출장을 갈 때 달아 가지고, 예산지침에 있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침에 의한 예산이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는 지침을 무시하고 삭감할 수 있습니다. 지침이라고 자꾸 하지 마세요. 지침이니까 꼭 세워서 한다는 것 아니예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예산에 의해서 지침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안병식위원

도시국 말고 다른 데도 국내 여비로 해서 봉급이 더 보충해서 나갑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문부촌위원

문부촌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공고료는 신문광고료라고 하셨는데 백만원씩 6회인데 어디에다 어느 신문에 광고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공보실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지방지에다 순서대로 합니다. 어느 한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순서를 정해 놓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문부촌위원

92년도에도 했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92년도에도 계속했습니다.

문부촌위원

연간 신문광고료가 얼마나 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과에서 쓰는 것 외에도 타과에서 실시계획이라든가 신청이라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년간 공고료가 5, 6천만원 정도 됩니다.

문부촌위원

시 전체로 신문공고료가 얼마나 나간다고 알고 계십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글쎄요. 저희 도시과에서 많이 나가고 있고 다른과에는 별로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문제는 공고를 하시는데 난이 있습니다. 얼마의 크기는 얼마고 얼마의 크기는 얼마라고 되어있는데 이 공고료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되었고, 크기를 더 크게 했으면 합니다. 공고료 책정이 1회에 백만원이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공고료는 사실 저희 시만 크게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 안양시나 그런데 도시계획 공고료에 대해서 기본규격이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도 자기 것만 크게 해 가지고 돈을 달라고 못합니다. 혹시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돈을 안 받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이 냈는데 누구는 크고 그러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자간의 경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낼 수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타시군에도 1회 백만원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도시계획에서 내는 것은 거의 백만원씩 들어갑니다.

김권천위원

확인한 것 있어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상단, 하단 이렇게 하는데 주로 보면 백만원, 110만원 그 정도 됩니다.

안병식위원

그 밑에 무단토지형질변경 감사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감시인부임은 일용인부를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네, 쓰고 있는 일용직인부임입니다.

안병식위원

이 일용인부가 밭을 만들고 그러는 것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저희 사무실에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평상일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야죠. 토지형질감시 인부임으로 하면 바깥에 나가는 사람들인데 사무실에서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권천위원

청원경찰이 16명 있는데 감시인부임을 6명을 쓰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계상은 6명으로 60일 했지만 돈은 4백53만6천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 40만원짜리 봉급밖에.

평상일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왜 그렇게 써요. 사무실에서 쓴다면서요. (장내소란)

김강선위원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간사

351p에 청원경찰제복 구입이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입히실려면 확실히 입히고 안 입힐려면 아예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안 입혀도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히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입히는 것도 감사 때만 입히는 것이 아니고 근무 때도 입히세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네, 입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2p부터 353p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353p에 정보비에서 도시계획관리 및 개발행정추진이 2천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책정을 하셨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저희 도시과에서 나름대로 1년에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대외적으로 정보를 알아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저희들이 신청한 대로 정보비를 많이 책정해 준 것입니다.

김강선위원장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이것은 그린벨트에 자꾸 감사 나오는데 도나 건설부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나 여러 가지 사실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계상을 했습니다.

문부촌위원

사진인화료가 4백32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오는데 부수적으로 사진인화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남으면 정산이 됩니다.

김강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4p부터 355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위원

355p에 하안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이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원에 의뢰를 합니다.

문부촌위원

한국감정원에 의뢰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한국감정원이 아니고 일반 토지평가사에 의뢰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공사를 허가 내가지고 건축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형질변경을 못하는 경우는 그 소유자가 이득을 봅니다. 이득을 보는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평가를 합니다. 보통 일반 감정원 2개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평균 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박명근위원

면적을 가지고 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총 평가금액으로 합니다.

박명근위원

하안택지개발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하안택지 개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안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개발이익이 환수대상이 되는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될지는 모릅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제가 건의하나 드리겠습니다. 354p에 보시면 맨 밑에 지가조사원 급식비 해 가지고 2천5백원 20명×60일인데 책정된 인원이 35명이 있습니다. 지금 15명이 빠졌는데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원칙으로 하면 2천500원×35×60일하면 5백25만원이 되는데요. 3백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55p에 보면 서류가 똑같이 된다면 35명이죠. 그래서 숫자가 동일이 될려면 35로 고쳐야 숫자가 맞습니다.

김강선위원장

과장님, 도시과 지가조사요원에 대해서는 감정기관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지가조사요원은 감정기관에 저희들이 표준 필지를 조사를 합니다. 440 필지인데 어느 지역에 얼마나 하는 표준 필지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상세한 조사를 저희 직원들이 이중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해놓은 상태를 다시 한번 미스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총 동원해서 해놓은 근거를 가지고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감정원에서 한다고 해도 100%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게 주민들과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틀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참고적으로 금년도의 지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향조정입니까? 아니면 하향 조정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91년도 기준으로 92년도에는 18%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조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김강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해 주십시오.

문부촌위원

357p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자인데 총액이 얼마인데 어디에서 차이가 생긴 것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원금이 3억5백만원입니다. 연리가 5.5%입니다.

문부촌위원

이것은 언제 했던 것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89년도에 삼각주마을에 복지관 건립하고 어린이 놀이터 옹벽 설치할 때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356p에 상수도 사업 특별회 계전출금이라 되어 있는데 배수지공사비로 이 5억이 뭡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권천위원

그럼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수도과 사업과 연결이 되는데 연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권천위원

이 예산서가 엉망입니다. 왜냐면 5억이란 예산이 맨 처음에 총괄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수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과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김권천위원

검토 안 해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도시과에서는 기획실에서 예산별로 하는데 저희 소관이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강선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763p부터 765p까지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가 땅을 팔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네, 체비지를 팔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종은간사

765p에 잡수입이 있죠. 천만원씩 잡혀있는데 어떻게 해서?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정기예금을 해놓으면 이자가 나옵니다. 경기은행엔 3월, 6월, 9월, 12월 이런 식으로 정기예금을 합니다. 그냥 예금하면 이자가 적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이자를 많이 받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769p부터 776p까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 위원입니다. 773p에 주요사업비해서 시설비에 주거보상비가 나오는데 아직도 이들한테 광명지구라든지 소하지구에 철거를 하고 이사를 갔는데도 이사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아직 안 나간 사항이 지금 나와있거든요. 주거가 100세대, 이사비가 50세대, 소하지구에는 4세대가 나와있는데 이렇게 아직 안된 게 많이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네, 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을 받을려고 주거대책비를 사실 안 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계속…

주영하위원

그러면 현재 영구임대나 그렇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바라고서 안 나간 분들만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현재 갈 수 있는 사항은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그런데 그전에는 영구임대주택이 비쌌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안 찾아갔는데 지금은 바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구임대주택이 많고 별로 불편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주거대책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도 이 돈이 다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현재에도 그냥 자기가 적금을 해서 집을 살 돈이 없어 가지고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서 있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임대주택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주택공사하고 건설부에 10번 이상 공문도 띄우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럽니다만 주택공사 자체에서 임대아파트가 배정된 양이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래도 안 나오니까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문도 띄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벌써 강제 철거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누가 해주기를 바라고서 공문만 띄워서 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그걸 믿고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젠가는 해야될 사항인데 그때까지 시간만 끌면 되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언제까지는 내가 구해서 해 줄 수 있으니까 기다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 같으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이사비용을 타가고 빨리 가서 생활안정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라도 매듭을 지어주셔야지 그냥 시간만 보내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현재 아직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상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거보상비가 그전에 책정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아닙니다. 책정을 했는데 찾아가지 않아서 이월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권천위원

구획정리사업이 된지가 1년이 되었고 이제까지 이분들 주거대책비를 우리가 보상을 해줬죠. 그래서 금년도부터 보상을 했던 것 아닙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주거대책 보상비를 책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임대아파트를 받으려고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김권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줘야 될게 100세대입니까? 그 당시에 100세대로 원금이 확정되었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이것보다 많은 세대인데 찾아가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임대아파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그 당시에 만 세대인데 만세대분의 예산을 다 세우지 않았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이월된 사항입니다. 작년예산에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안 찾아갔기 때문에 92년도 예산은 이것으로 종결되어 없어지고 올해 예산을 다시 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92년도 예산은 불용금으로 올라갔고,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일반회계는 불용액으로 처리되는데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월해서 그냥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날 때까지 세입과 세출이 똑같습니다.

김권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은간사

772p에 맨 상단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광명지구, 소하1지구, 2지구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저희들이 사업할 때 비품이라든가 등등을 사는 것입니다.

이종은간사

그리고 맨 밑의 급양비 광명지구 3명이 75만원, 소하1지구 5명에 1백25만원, 소하2지구에 5명 1백25만원 그러면 13명이 한 것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설계변경이나 야근할 때에는 실제로 달아 가지고 식사대라든가 등등입니다.

이종은간사

정확히 몇 분이예요. 13분을 다하는 게 아니라 도시국 전체 직원으로 나누는 거예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저희 광명시 구획정리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야근할 때의 식비라든가 등등입니다.

이종은간사

네, 알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질의 또 있습니까?

안병식위원

763p에 청산금 수입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청산금 수입이란 것은 저희들이 환지를 주는데 심지어 종전에 땅이 100평밖에 없었는데 120평을 줬습니다. 그러면 20평값은 저희들이 돈으로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20평값을 받는 돈이 청산금수입입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청산금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청산은 많이 준 사람한테 받아서 적게 준 사람이 있어요. 100평을 줘야 되는데 목을 자르다 보니까 80평 밖에 안 줬다. 그러면 많이 준 사람한테 받아 가지고 적은 사람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안병식위원

시 땅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땅을 투자해 가지고 밀어주고,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개인땅이 100평, 천평이 있으면 종전의 땅을 1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면 200원이나 300원하기 때문에 땅은 적어지지만 금액은 높아지는 겁니다.

안병식위원

그러니까 체비지라는 것은 개인땅을 우리가 작업을 해주고 그 금액을 시에서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이걸 팔고 지역경제국에서는 자동차 견인해 가지고 보관할 장소가 없다고 해 가지고 사는데,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장명의로,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체비지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땅에서 공사비 한만큼 부분을 시 땅으로 빼내는 거죠. 시 땅을 빼내 가지고 팔아 가지고,

안병식위원

아, 그러니까 광명시장 명의로 만들었다가 다시 팔아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지역경제국에서는 체비지 매각한 것을 사겠다고 하는데.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란 것은 시비를 하나도 들이지 않고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비를 지주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지주들이 부담하는데 땅으로 받거든요. 체비지가 땅이니까, 땅으로 받아서 땅을 팔아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인데 그 땅을 받은 것은 어떻게 되었던 간에 광명시장의 땅이 되거든요. 체비지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자동차견인장소로 쓸려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특별회계로 넣어주고 사야 특별회계의 공사금이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종은간사

설명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장님의 땅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면서 광명시의 도시과에서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명의는 시장님에게 넘어왔던 안 넘어왔든 간에 실질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은 시장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세출,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김권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이 계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어제도 잠깐 설명말씀을 올렸지만 이것을 다시 정확하게 컴퓨터를 출력을 시켜 가지고 복사를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을 컴퓨터에 입력을 안 시켰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작업부터 컴퓨터에 전부 입력을 시켜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사실상 컴퓨터 기술상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집어넣어요. 예산편재로 항별 설명서를 만들어 드리면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으실 때, 예를 들어서 도시국하고 예산편재상 죽 나가다 보니까 3p에서 보시다가 105p에도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산편재가 틀려서,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데 좋게 할려고 과별로 순서를 뽑았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서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집어넣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은 그러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이것이 편재된 부분은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편재되지 않고서 과별순서로 입력을 시키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면 도시국뿐만 아니라 딴 과로 간 것이 내년도 예산은 제대로 나오는데 전년도 예산이 틀리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편재대로 뽑으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중간중간 해당과 것만 순서대로 뽑다보니까 컴퓨터 기술상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컴퓨터에서 다시 뽑아 가지고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돌려 드렸습니다.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것은 정확하고 나중에 우리가 예산서를 만들 때는 편재순으로 뽑으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상수도 특별회계를 넣은 것입니다. 예산편재상 과목이 여기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넣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종은간사

과장님, 775p의 중간에 시설부대비 있잖아요. 광명지구, 소하1지구, 소하2지구 시설부대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따른 여비라든가 기타 부품, 신문공고료입니다.

안병식위원

시설부대비라는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정보비 같은 성격을 띄는 것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여비성격이고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산다든가 측량에 필요한 것을 산다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이종은간사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시설부대비가 적은 돈도 아니고 1억2천이란 돈인데 자세하게 기재를 해 주시던가 아니면 이 돈을 공공시설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공사가 몇 억이상은 몇% 기준예산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상 저희시 같은 데에는 전부 다 쓰여지지 않습니다. 일반 다른 건설공사 같은 데는 노선이 길기 때문에 가서 숙식을 해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더 드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집에서 출퇴근하고 사무실에서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쓰지 않습니다. 남으면 나중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종은간사

시설부대비를 공공복리를 위해서 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처럼 꽉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마무리하는 단계에 가서 거의 정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적게 들어가더라도 예산손실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돈이 남으면 시설부대비를 빼서라도 복지시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종은간사

네, 알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수정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3p부터 124p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위원

하안근린공원 토지매입비가 8억4천9백35만4천원인데 너무 작지 않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저희가 만평정도를 사실은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이 너무 없다보니까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문부촌위원

처음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처음에 요구한 토지매입비 금액은 16억을 요구했는데 8억5천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문부촌위원

그리고 근린공원 조성공사비는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어느 지역에다.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성계획이 나오고 실시계획이 나오면 나름대로 적정한 위치를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평상일위원

하안근린공원 조성의 수정예산에 올라왔고 본 예산에는 광명제1공원 조성계획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본 예산에는 조성계획용역만 올리고 수정에는 토지매입비까지 올렸습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본 예산에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다 작성해서 올렸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없다고 뺐습니다. 뺐는데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해 가지고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평상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명동쪽에는 공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안동 이쪽에는 공원이 있는데, 이것을 광명동 쪽에다 용역비와 토지매입비를 해야죠.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하안동은 작년 추경예산에 조성계획을 기수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계획을 해 가지고 할 수가 있고 광명동에는 작년 추경에 조성계획이 빠졌습니다. 저희가 같이 올렸습니다만, 안되어서 조성계획이 안된 사항입니다.

김권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하안근린공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지금 면적이 17,000㎡죠. 이 면적이면 가능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여기는 전체를 다 사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체육시설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범위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돈이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계속 사 나갈 계획입니다.

안병식위원

지금 못 들어가게 철망 막아놨어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는 데 철망은 안 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식위원

거기에 등산로와 운동기구로 1년에 얼마 정도 쓰자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해봤어요?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저희들이 조성계획이 되는 부분에는 사실 테니스장이나 복합시설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개인소유지니까 나름대로 등산로라든가 체육시설 평행봉, 철봉 같은 것은 소유주의 동의만 얻으면 가능하니까 그런 것은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김강선위원장

여기 토지매입비에 무허가 건물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강선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죠. 제가 알기로는 토지매입비다 해서 무허가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조성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가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집주소도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이 나오면 실태조사가 되었을 때 한해 가지고 몇 동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지 지금은 몇 동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김강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광명시에서 유독 근린공원중에서 하안공원만 토지매입을 해서 개발을 할려고 하는 우선적인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26번 종점에서 도로가 나고 그와 동시에 그 근처의 모든 무허가를 깨끗이 정리하기 이해서 계획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야죠.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사실 광명시가 무허가 건물이 타 시에 비해 많습니다. 저희 시장님이 부임하면서 무허가 건물을 현재 있는 것을 모두 철거하고 앞으로는 법질서를 위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구획정리 지구 내에 남의 땅에 들어와 사는 것도 몇 년을 무허가 촌을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시범적으로 대집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망산도 철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남의 땅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고 철거를 했었습니다. 보상을 안 주고 철거를 할려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5, 6년을 살았는데 한 푼도 안주고 쫓았을 때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시 행정이 너무 법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조성계획이라도 수립해서 실시가 되면 공공요금 손실보상 특례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상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작게나마 보상을 주고 셋방을 들어가든지 하는 측면으로 의원님들의 설명을 듣고 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보상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는 말이죠?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식위원

공원을 조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무허가 판잣집을 정리 해야되는데 그냥 정리가 안되니까 공원조성을 한다는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고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허가 판잣집을 철거하고 그럴려면 대충 몇 가구나 되는가.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가. 그렇게 해서 보상도 해주고 땅매입도 하고 공원조성도 하고 그래야지 대충 어느 정도가.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85세대가 대충 됩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안병식위원

보상비는 얼마나 됩니까?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보상비는 감정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얼마라고 이야기하기는 힘이 듭니다.

주영하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공고시행날까지 떨어진 후로 들어온 분들한테는 전체 자기 돈이 천만원이 되었든, 500만원이 되었든 무조건사고 들어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이주비라든지 보상비 하나도 없이 그래도 철거를 당하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철망산 공원 세울려고 하는 데는 작년부터 그런 계획을 알았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그 후로 철망산에 무허가가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90, 91, 92년도하고 파악해 놓으신 것 있습니다. 철망산 공원에 대한 무허가 건물?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네, 그것은 현재 공원의 개발이 되면 도시과에서 맡게 되지만 현재까지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지금 주택과에서 더는 못 들어오게 주민하고 같이 연계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으로 제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7동 같은 경우는 보상 실시계획인가가 나오고 난 후에 들어온 경우는 보상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 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광명7동은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계속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주영하위원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도 하안동 철망산 공원을 자꾸 부결을 시켰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공원조성 할려면 돈 몇 천만원 들어가고 현재 무허가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왜 이렇게 해야되느냐, 그래서 취소한 예가 있습니다만 관리 부서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 지역을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잘 해서 우리 시비가 더 이상 남용되지 않도록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92년도에도 저는 다만 몇 세대 최소한 10가구 이상 늘어났다고 이렇게 봅니다. 관리를 잘해 가지고 이 보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냥 왜 이렇게까지 만들었느냐, 못하게 막았으면 철거를 잘 했고 감시를 잘 했으면 이런 돈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태윤

이태윤도시과장

철저한 관리를 해서 앞으로는 한 세대도 더 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른 질의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소관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주택과장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부탁드립니다.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주택과장 송경운입니다.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주택과 자체 내에서 집행한 예산은 1천7백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361p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는 관내 일반주거지역의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장비로써 오토바이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보험료와 유지비를 2천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61p에서 362p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수행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본경상사업비는 건축심의 위원회 개최시 심의위원회 수당 및 청원경찰복 그리고 건축물 대장발급에 따른 복사지 및 복사용품구입 및 복사기 수리를 위하여 1천5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362p에서 365p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장비 임차료 2백만원과 이에 따른 철거장비 구입비 및 건축물대장 정리인부임 및 사무자동화에 따른 컴퓨터 구입을 위하여 5천6백1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수정예산서 127p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올해 4월22일자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지정 고시된 철산동의 도시기반시설비로 국비 1억6천4백만원, 도비 5억5천만원, 시비 4억9천4백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2억8백5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은 총 12억7천7백26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 361p를 보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361p밑에서 두 번째 기타수당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이 2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3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2만원으로 했는지?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데요. 작년도에 당초에는 2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다가 추경때 3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작년 후반기에는 3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만원씩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3만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근위원

또 하나 단속요원 정보비는?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2회 추경때 저희 주택과에 정보비가 없느냐 해 가지고 백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하게 쓰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3백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안병식위원

무허가 단속요원하고 청원경찰하고 다른 거예요?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청원 경찰이 10명이 있고 원래 티오 상에는 11명인데 1명을 보충해야 됩니다. 저희 직원들 무허가 건축물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김권천위원

시책사업에 쓴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2천7백만원에 대해서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단속 청원경찰들한테는 월15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이고 저희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럼 청원경찰 것은?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청원경찰 것은 못 쓰죠. 저희가,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도시과하고 같이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장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62p부터 365p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예산 127p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병식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있는데요. 지금 광명지구에 재개발로 집을 짓는데 옛날에 소방도로가 4m 가다가 갑자기 2m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골목길에 4m로 나가다가 2m로 집 두채정도 있고 가다가 또 4m로 넓혀지고 그런 데가 있는데 집을 지면서 주택법상 4m도로에 인접해야만이 주택허가가 난다면서요?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종전에는 도로가 2m인데 4m로 넓혀주는 경우가 되겠죠. 2m도로가 좁은 데에 접해 있는 점에 대해서 다시 건축을 하고자해서 건축을 신청하면 저희가 4m로 확보를 해줍니다.

안병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용적율에 들어가는지?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용적율에는 안 들어가고 후퇴를 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용적율에 대해서 완화를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병식위원

보상은 안하고 있죠?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보상은 안해요.

안병식위원

문제가 도시계획자체를 정보에서 처음에 할 적에 잘못해 가지고 일반이 집을 지면서 사도를 빼는 형편이 아니겠어요. 사도를 내서 소방도로를 확보를 하고 집을 지어야 되는 형편인데 당연히 시에서 그것은 2, 3평이 되었든 매수를 해줘야 원칙일 것인데 민원이 많습니다.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그것은 주택허가 부서에서 주택건축을 하고자 민원을 신청…

안병식위원

현행법이 4m도로에 인접했다고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자기 땅을 내놓고 4m 길을 만들어 놓고 신축을 해야된다고 하니까 2,30년…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땅의 가치는 상승이 되죠.

안병식위원

가치상승이 아니죠. 도시계획자체를 정부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경운

송경운주택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좁혀진 상태가 아니고 기존 집이 있으니까 도시계획 선이 그려져야 되겠죠. (장내소란)

안병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철망산에다 장기투자를 해야되지만 지금 일반시민이 30평짜리 반필지에서 또 양쪽에 1m씩 들여지면 몇 평 남지 않아요. 거기에다 건폐율 용적을 적용해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 또는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그냥 소극적으로 있어요. 당연하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한번 어떻게 보상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도로개설사업을 해야됩니다.

평상일위원

이것은 주택과 소관이 아닙니다. 주택과는 허가만 내주면 되는 거고 건축과에서 해야될 것 같은데.

김강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녹지과장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주십시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녹지과장 홍장표입니다. 녹지과 93년도 기본예산은 5억2천7백57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영림관리, 조림사방관리, 녹지관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p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영림관리로서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이륜차 유지비, 산불방지 유공자 표창, 그 다음에 급양비로서 산불대책본부 급식비, 진화요원 급식비, 대기조급식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0p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경상비로서 관내 군부대지원 불갈퀴를 3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넣습니다. 산불 예방 및 산지정화 입간판제작, 보호수표지판제작, 복사비 유지비, 산 쓰레기 수거수수료가 있습니다. 특별판공비로 산불방지 관계관 대책회의가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산림해충방제 원동기 및 분무기유지비, 체인쇼어, 예불기, 천공기, 수벽전기유지비, 동력펌프유지비, 산불감시탑 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371p입니다. 산불방지 유공자 표창으로 민간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보호직, 산지정화 감시원복장, 이것은 산지정화 감시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는 산림보호 주민계도용 전단 및 공보지제작으로서 전단, 공보지, 산불감시원(모자, 완장, 호각), 산불진화 야간용 후레쉬, 산불조심, 입산통제, 취사금지, 산지정화, 깃발제작, 산불예방종합 대책책자, 산불진화용 삽구입, 현수막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2p 이것도 마찬가지로 캠페인 홍보물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로는 산불감시원 인부임, 산지정화 보호구역 청소인부임, 산불기등대 안전화 구입, 산림해충방제용 약제구입, 수목전정 가위구입, 풀베기용 낫구입, 일용인부사역 간식비, 육림작업용 톱구입, 산불진화장비구입으로는 쇠갈퀴와 등점펌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일용인부 재해보상 산불감시원은 감시원들이 다쳤을 경우를 가상해서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373p입니다. 무전기 구입 5대가 있습니다. 다음에 산불감시탑을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감시탑 설치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 밑의 급양비로서 식목일 행사 참석자급식이 있습니다. 간식과 중식인데 간식은 대부분 막걸리, 음료수, 빵이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식수 산지정화 현수막제작을 4개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374p 가 되겠습니다. 조림지 비료구입, 조림지 제초약제구입, 다음에 푸른 숲 선로원 하기수련용 차량임차, 이것은 5개 학교의 학생들에 대해서 임업시험장에 산림박물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견학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식목일 행사 참여 민간인에 대한 급양비, 푸른 숲 선로원 하기수련대회 급식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산사태우려지역 예방사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산사태 사방사업을 할 것입니다. 광명7동 산147번지 사방공사는 재해예방입니다. 그리고 수종갱신 대표조림은 2㏊를 조림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375p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3본을 넣습니다. 지금 현재 보호수를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본을 하고 내년도에 3본 해서 광명시에 총 8본인데 연차적으로 해서 수술을 해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산사태 위험지역 예방사방, 광명7동 산147번지 사방공사, 수종갱신대표조림지, 보호수 외과 수술이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써는 공원 및 녹지대 경고문 설치, 재료비 기타에서는 수벽전지전정 인부임, 가로수관리 및 전지전정 인부임, 조경수 전지전정 인부임, 근린공원임내 정리 및 녹지공원제초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376p가 되겠습니다. 가로시설물 도장공 인부임, 나라꽃 무궁화보급, 전지전정 가위구입, 톱, 낫, 조경수 병해충약구입, 일용인부사역 간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쥐똥나무 자동전정기 구입으로 두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동력 톱이 있습니다. 예취기구입, 플라타너스 이식공사가 있는데 중앙에 나가는 전변에 있는 것을 중앙로변에 이식하는 것으로 중앙로변에 250본, 노안로변에 100본, 시립도서관옆 도로에 130본이 있습니다. 쥐똥나무 휀스설치공사는 철산2동하고 경찰서 앞 500m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잣나무 이식공사도 안양천변에 있는 잣나무를 가로녹지대, 현충탑, 철산12단지에 각각 이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78p공원관리 인부임입니다. 급여,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년차수당, 월차수당, 장기근속수당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공원관리원 피복비라고 해서 작업복과 방한복, 우의, 노무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지역 쓰레기 분뇨 수거료로서 쓰레기와 분뇨를 넣습니다. 다음에 하안공원 지하수 전기요금, 하안공원 지하수 유지비, 하안공원 수중모타 수거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1p가 되겠습니다. 새집가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름산과 애기능주위가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집 달기를 50개를 만들어서 가설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불갈퀴 구입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니까 도에서 도비가 6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10만원을 시비에서 마이너스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솔잎흑파리 수간 주사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도비로 해서 도에서 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효성 농약 지상방제, 지효성 농약항공방제의 계획으로써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에 132p가 되겠습니다. 속효성 농약지상방제, 속효성농약 항공방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적시설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초미립자 분무기를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국비와 도비로 보조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가 일부 있는 것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산에 분무기를 치고 해충이 발생했을 때 지고 가서 분무를 하는 것이 미세하게 나간다고 합니다. 다음에 무전기구입에 5대인데 추가로 무전기를 10대를 구입했는데 본 예산에 5대로 되어서 추가로 5대를 더 넣었습니다. 다음에 산불감시탑 설치가 이것도 도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지효성농약, 지상방제, 속효성 지상방제입니다. 다음에 육림행사 참석차 급식비도 육림의 날 행사를 위해서 급식비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풀베기 사업, 비료주기, 조림목 비료주기, 대묘조림, 장기수정리비, 속성수조림, 유실수조림이 있는데 도에서 지시된 사항으로써 시비가 확보되어서 수정에 넣은 것입니다. 다음에 134p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궁화식재는 국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조림묘목 운반용 차량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차료가 가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육림행사 참여 민간인에 대한 급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고지 절단용 엔진톱구입, 철산3동 복개천조경공사, 하안공원 정비공사, 철산3동 복개천 조경공사 그 다음에 135p에 하안공원 정비공사, 이렇게 해서 수정안으로써 추가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 369p부터 370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371p부터 373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 위원입니다. 372p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지금 현재 어느 분들한테 맡겨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지금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가을 산불방지에 각 동에다 산불감시원을 확보를 할려고 했더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악회 모임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부분이 60세 정도이상 되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동에다 건장하고 나이가 많더라도 활동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목조목해 가지고 각 동에다 내려보냈는데 그런 사람이 사실상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봄철에는 상당한 인원이 되는데 이것을 젊은 사람을 구할려고 애를 쓰는데 대부분이 노인네가 돼 가지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사람을 받아 가지고 그 속에서 속출을 해서 활동성이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할려고 합니다.

김강선위원장

금년도에는 인부임이 얼마냐?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금년도에는 가을철에 1만4천300원인가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오기는 2만1천500원인데 50%해서 1만9천300원으로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70명으로 되어있는데 전부 다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1만9천300원으로 인부를 구할 수 없으니까 인원을 줄여서 줄인 만큼의 돈을 더 해서,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렇게 안하고 70명 다 씁니다.

김권천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1만9천3백원인데.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대부분 노인네들이기 때문에 1만4천3백원을 준다고 해도 나와서 일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안 오고 노인네들은 오시겠다는 겁니다.

김권천위원

다른 질의하십시오.

이종은간사

373p에 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도 구입했는데 올해에도 추경까지 해 가지고 10대인데 지금 현재 10대를 구입을 하게되면 토탈 몇 대가 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30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2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 20대가 있어도 고장이 나고 또는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쓸 수 없는 게 폐기 처분해야 할 게 5대가 됩니다. 그것까지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폐기처분하고 새로 사게되면 별로…

김강선위원장

산불감시원이 쓰는 것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예.

이종은간사

무전기 1대에 몇 명이 따라갑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무전기 1대에 지역마다 4명씩, 3명씩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작업을 해 가지고 그 조의 조장이 무전기를 가지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상일위원

산불감시탑이 있는데 소하동 구름산에 몇 일간 근무를 하게 됩니까? 90일동안 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120일 동안인데요. 봄철에 4개월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서는 안되고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평상일위원

4개월 근무하고 방치해 놓으면 위험하지 않나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표준설계로 해 가지고 프라스틱으로해서 요새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기초를 잘못하면 바람이 불면 넘어가 버리거든요. 사실상 구름산에 86년도에 시설한 게 있는데 91년도 태풍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표준설계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어 가지고 그 후에 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기초만 잘 되면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도록 설계를 하게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할 때 기초만 잘 감독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질의가 없도록 374p부터 375p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374p에 산사태 우려지역 예방사방 옥길동 산15번지인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옥길동 약수터 뒷산입니다.

김권천위원

이 산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사유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제한사항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산에 사태가 안 나도록 축대를 쌓고 나무를 입히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김권천위원도 물어보셨는데 산사태우려지역 예방사방 옥길동 산15번지에 4천만원, 그리고 375p에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4천만원에 대한 1.2/100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예산의 비율입니다.

이종은간사

부연해서 묻겠는데 맨 밑에 수종갱신 대표조림지역이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도에서 지시사항은 잣나무 대묘를 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속도로변, 국도변 이런 지역에다 심도록 계획이 내려와서 내년도 초에 광명시 국도변, 잘 보이는 지역을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아직도 어디라고는 지목이 안되었습니다.

이종은간사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보호수외과수술에 3백만원씩 3본인데, 보호수가 3대가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광명시에 총 8본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3본을 외과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본하고 익년에 2본하고 이렇게.

이종은간사

외과수술비가 한번 하는데 3백만원씩 들어갑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나무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3백만원이란 것이 서울에 있는 나무종합병원에서 1본당 단가가 나와있습니다.

이종은간사

중병인지 약한 병인지 모르고 무조건 3백만원씩 잡혀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정상적으로 커 있는 나무가 아니고 거의 다 고목상태에서 속이 비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기때문에 전부 약물 처리해 가지고 완전히 그 안에다 플라스틱으로 덮어서 나무를 원상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나무병원에서 나온 단가를 보면 거의 다 평균적으로 1본당 3백만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안병식위원

어디에 있는 나무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옥길동에 느티나무하고 광명7동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안병식위원

그러면 수술을 한번 하면 다시 예산의 투입을 안해도 괜찮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특별한 경우 외는 손대는 것은 없습니다.

평상일위원

보통 몇 년이상 된 것을 보호수라고 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도나무, 시나무, 읍면나무 해 가지고 나무를 중앙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1, 2, 3백년미만은 읍면나무라고 하고 그 다음에 4, 5백년은 도나무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5백년 이상은 무조건 시나무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남한 전체를 해 가지고 리스트를 작성해서 명단이 있고 책자가 나와있습니다.

평상일위원

그러니까 보호수라든가는 몇 년부터?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최저 백년이상 있는 것은 보호수로 지정을 해주고 있죠. 백년이상 가치 있는 것은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죠.

이종은간사

광명시에 연령이 많은 나무는 무조건 지정을 해야된다는 게 있어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물론 외과수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시를 상징하는 은행나무 광명7동에 있는 은행나무 주위가 상당히 산만합니다. 정리를 해주십시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외과수술 할 때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5p부터 377P까지 보겠습니다.

안병식위원

안병식입니다. 플라타너스 이식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플라타너스는 점진적으로 가로수나 이런 걸 제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피부알레르기가 일어나고 있어서 다 제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앙로, 노안로, 시립도서관 옆 이런 데에 이식을 하면…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나무를 다 베어버릴 수도 없고 안양천변에 당초에 공사할 때 이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을 해서 가지가 벌어지니까 나무와 나무사이에 서로 닿아 가지고 나무가 크지도 않고 그래서 베어버리는 것보다는 이식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적절한 곳에 이식을 할려고 하는 거죠.

안병식위원

알레르기라든가 그런 수종아니예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이것은 꽃이 피어 가지고 날리는 나무가 아니고 프라타나스는 환경청에서도 산소공급이 많이 되고 공해방지에 가장 적합하다는 나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상일위원

이런 것을 중앙로에다 하지 말고 안양천 변에다 심으면 공해방지에도 좋을 것 같은데.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양천변 이북 쪽으로는 완전히 시설녹지로서 공원이 조성되어 가지고 이 나무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공원조성이 안되고 뚝방 그대로 있거든요. 앞으로 공원 조성하는 식으로 나무를 적절한 수종을 거기에다 심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심어져 있는 데에서 밀식된 것은 적절한 지역에다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김강선위원장

지금 말씀이 노변에다 하지 말고 다른 데에 식재를 하는 것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일단 이식은 이식이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78p부터 379p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간사

379p에 하안공원 수중모타 수거비가 작년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수거해야 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이것은 수리를 물론 해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시설을 해놓고 고장이 나가지고 갑자기 고쳐달라고 할 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평상일위원

그러면 전년도 수리비가 얼마가 들었습니까, 이걸 꼭 미리 세워야 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고장이 나서 금년도 3월달에 시설을 했는데 7개월 되어서 고장이 나느냐 해 가지고 일단은 시석하는데에 부담을 시켜서 고치도록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안할수가 없고 예상을 해놔야지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면… ("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다수)

김강선위원장

수정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예산 13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위원

새집가설에 50개를 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시적인 효과밖에 없으니까 이왕 달려면 200개나 300개정도 달면 더 좋잖아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도에서 나온 분량이 50개입니다.

안병식위원

50개를 배당 받은 거예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134p에 철산3동 복개천 조경공사, 하안공원 정비공사, 또 시설부대비에 철산3동 복개천 조경공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철산3동 복개천 조경공사는 지금 현재 복개를 하고 저쪽편의 정거장이 철산3동사무소하고 그 사이에 있는 그것을 지금 안양천변에 있는 조경호에 라운딩을 해서 여러 가지 나무와 도시간에 조화 있는 나무를 심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인데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우리 녹지과로서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주민이 요구했을 때 주민의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그냥 업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복개천조경이나 복개천 자체를 하는 것은 일반 여타 시설을 하면 도시계획법이나 복개천 규정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 할 때 조경밖에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녹지과에서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뭔지도 아직 파악 못하고 있죠?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다 어린이 놀이방을 설치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개천의 조경공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세우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거기에 어린이 놀이방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에 조경공사, 도시계획법 같은 것에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글쎄 그 지역은 하수과에서의 합의사항이고 저희 녹지과에서는 어린이 놀이방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은간사

복개천위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데다 하신다는 거죠? 하천부지가 아니라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 하수과하고 우리 녹지과에서 잘 합의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기로는 하천법 관리규정에 일체 안됩니다. 일체 안되고 하천법이 비법적인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법 적용을 못 받고 공유수면 관리법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하천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건설국 예산심의때 건설국한테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상일위원

지금 철산3동 복개천한다는 것은 하수과하고 상의 안하고 한 것입니까?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저희 나름대로 다른 시설물은 안되니까 조경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김강선위원장

지금 답변이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복개천에는 조경공사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주차장도 있고 우리 시에서 거기에다 자동차 사업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테니스장, 사무실 등등을 우리가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거기에다 한가지 밖에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하수과에서 하시죠.

김강선위원장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녹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도시국소관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도시국소관에는 많은 청원 경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인원에 비해서 하는 성과가 너무 미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린벨트 감시라든가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있어서 인원에 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인원보다는 우리가 되도록 적은 인원가지고 보수를 많이 이 사람들에게 줘서라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모든 것을 예산을 잘해 주셨으면 하고 아울러서 복장에 대해서도 확고히 이번에는 입혀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꼭 지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