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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192회 제본회의2013-01-07

박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길

최윤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먼저 제1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 및 이영희 의원님 등 열다섯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공고 제1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92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지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부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의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하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신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해당위원장께서 보고한 후 건별로 의결하시고, 끝으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정환 의원님과 김유석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김상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1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덕수 의원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시의회, 집행부, 시민 어느 누가 준예산 사태를 만들어내고 싶었겠습니까? 면목이 없습니다. 다만 민생예산 준예산 사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새누리당 협의회에서 요구한 민생 예산부터 처리하자는 요구를 민주통합당, 의장 거부 했지 않습니까?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12월 31일 자정이 다 가고 있는데 민생예산이 그렇게 중요하면 우선 민생예산부터 처리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민생예산부터 다루자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더라도 쉬운 문제부터 제일 먼저 풀고 약간 어려운 문제 중간에 풀고 제일 어려운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푸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민생예산에 여야가 이견이 크게 있었습니까? 민생예산부터 다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협의회는 준예산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자 한시가 급한 민생예산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서 3일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금요일에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개회하기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의 요구인 민생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의결하여 의장에게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님은 임시회 집회 안내를 통해서 민생예산 우선 처리한다는 의결을 거부하였습니다. 참으로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무시하는 행정인 것입니다. 민주당과 의장님은 민생 예산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공사가 중요한 것입니까? 민주통합당 의원 여러분! 의장님! 진심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100만 시민을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시어 새누리당에서 줄곧 요구한 민생예산을 처리해주십시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의장의 권한으로 민생예산 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민생예산 우선 처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박종철 의원님.
이 시간 저와 저희를 지켜보시는 성난 100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을 비롯한 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1·2동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입니다. 지난해 말 저희 성남시의원들은 100만 시민에게 참으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였고 커다란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렸으며 지방자치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에 그 원인과 책임이 무엇에 어느 당에 누구에게 있건 의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민주통합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금일 저와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새해 예산을 꼭 처리하는데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누리당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처해있는 성남시정의 현안 조례를 처리하는데 함께 협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민주당 15명 의원들은 이 숫자만으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예산안은 물론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숫자는 15명이나 되지만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으로 대단하신, 참으로 훌륭한 우리 다수당 새누리당 동료 의원들에게 간곡히 청합니다. 아니 강력히 요구합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저와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존재도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 동료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제6대 의회 개원 이래 단 한 번이라도 저와 우리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을 동료의원으로 인정했고 존중한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 15명은 그동안 의회 과반수 그리고 다수결 원칙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반복해 겪으면서 지난 2년 반을 지내왔습니다. 특히 매년 12월 새해 예산을 다룰 때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일당 독재로 힘으로 밀어붙이고 날치기 등 상대 당 소속 동료의원들에게 아픈 상처와 슬픔을 안겨주면서 오늘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협상이 진정으로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자는 협상은 형식과 절차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 과정에 여러 차례에 걸쳐 본회의장 신상발언 그리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 당시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 동료의원들에게 시정을 청했습니다. 그 가운데 본 의원이 2011년 7월 정례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되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종사자 여러분! 서현동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은 의원의 권리 및 권한을 주장하거나 행사하기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지난해 오늘 시작된 성남시의회 제6대 의회에 임했던 저는 당시 늦은 나이에 초선으로 의회에 발을 디디며 소박한 꿈과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최근 출범 1년을 되돌아보면서 본 의원은 의회 소수당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력함과 그에 따른 크고 작은 갈등과 괴리로 아파하고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몇 차례 의원직을 그만둬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그것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자치 즉 시민의 복리증진을 이루고 구현하는 지방의회 그것은 참으로 민주적이어야 하며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경험한 우리 성남시의회는 그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자유롭고 양심적이며 활발한 의정활동은 당론이라는 포승으로 꼭꼭 묶어 기립표결 하였고 심지어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인 인사와 관련된 사안마저 다수당에 의해 기립 내지는 기명표결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자행해 왔습니다.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지방의회에 법으로 정해진 연중회기를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고 파행을 일삼았던 일들.” 중간 생략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선출된 가치이며 목적이었습니까? 이러한 행위가 우리가 지역유권자들에게 했던 약속이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입니까? 지방자치에 있어 시정은 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각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행위라고 규정한다면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구성원이라 해서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지지 않는 행위는 시민에 대한 배반이요, 시정을 농락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제도를 파괴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밖에 저는 수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께 호소하고 청했습니다. 쓴 소리도 했습니다. 좀 잘 해보자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의 이 간절한 호소를 아니, 우리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에는 동료의원들에 대한 배려와 우정은 없었습니다. 오직 다수의 힘 그것에 기인한 오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러한 사상 초유의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성경에 ‘파멸에 앞서 마음의 오만이 있고 영광에 앞서 겸손이 있다.’ 했습니다. 힘으로 저와 우리당 소속 15명을 무시하고 짓밟았지만 시민을 짓밟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에 의해 저질러진 이 사태로 인해 죄 없이 시민 여론의 뭇매를 맞는 본 의원은 누구를 향해 하소연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죄가 있다면 그것은 새누리당 소속 여러분들과 같은 의회 구성원이라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의 꾸중과 지탄을 함께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일 31일 밤 10시 30분경 저와 우리당 소속 의원 15명은 이곳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때 기자들이 ‘새누리당에서 의회 파행에 관한 기자회견을 한다고 연락왔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계획된 파행 아니었습니까? 새누리당 소속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시각 즉 우리 민주당 소속 15명이 이곳에서 애타게 기다릴 때 새누리당 소속 한 의원의 해외 체류로 18명 의결정족수에서 한 석이 부족한 17명으로 새누리당 의지대로 상임위 심사보고 된 조례와 집행부 예산안을 부결시킬 수 없게 되자 본회의장에 입장을 하지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기자회견을 통해 협의니 협상이네 합의를 깨뜨렸네 운운하며 민주당에 책임전가하고 당 대표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사람이 태연하고 준예산 한번 해보자는 발언을 민주당 대표단에게 해놓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무도덕에 극치입니다. 또 하나 소속 의원이 준예산 사태를 만들어놓고 해외에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용납이 됩니까?
윤길

최윤길의장

박종철 의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박종철의원

그뿐인가요? 의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자 이재명 시장이 1월 1일에 즉각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준예산 사태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시민 여론이 악화되자 시장이 소집 요구한 다음 다음날 경쟁적으로 의회소집 요구를 하며 수단을 떠는 파렴치 그러면서 민생 운운하는 표리부동의 극치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함께 하기 부끄럽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저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제 인격이 피폐되어 감을 느낍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박종철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박종철의원

부탁합니다. 힘으로 매사를 처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깊이 반성하고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오만하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 성남시의회 의원직과 당 대표 의원직을 떠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요, 동료의원들에 대한 인간적 예의가 아닐까요? 더 이상 시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시민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이 있음

윤길

최윤길의장

박수 치시면 안 됩니다.

박종철의원

다시 한 번 시민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마무리 하십시오.

박종철의원

감사합니다.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윤길

최윤길의장

잠깐만요. 예, 이영희 대표님.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본 의장이 개회사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회의장에 입장한 것은 민생 예산, (
의석에서 - 지금 왜냐하면,) 잠깐만요. 이덕수 의원님하고 박종철 의원님 양당에서 한 분씩 다 말씀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것은 지금 박종철 의원님께서 저를 거론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세요.) (
상태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세요.) (

박완정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거론을 한 것,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아직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
의석에서 - 신상발언과 마찬가지 또 의사진행 발언도 같이 할 겁니다.) 잠깐만요. 동료 의원이 실명을 거론했다고 해서 아니면 직책을 거론했다고 해가지고 다 대응을 하게 된다면 본 의장도 이덕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할 말이 많습니다. (이영희 의원 의석에서 일어나자) 대표님, 잠깐만요. 제가 아직 안 됐어요. 드릴게요. (
의석에서 일어서서 - 제가,) 잠깐만 계세요. (
의석에서 - 아니, 의장석에서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의장석에서든 의원석에서든 마찬가지예요. 할 말은 나도, 잠깐만요. (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

박완정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세요.) 앉으세요. 발언권 드린다고 했어요. 드린다고 했다고요. (이영희 의원, 착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을 본 의장이 무시한 적 없습니다. 지금 이덕수 의원께서 임시회 집회안을 통한 민생 예산을 우선 처리한다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안을 의장이 묵살한다고 그랬는데, 이덕수 의원님, 이영희 대표님, 의회운영위원회에 의결된 안을 본 의장한테 언제 송부했습니까. 언제 구두라도 전화상으로라도 직접 와서 한번 통보한 적 있습니까? 안 하셨어요.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걸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장이 해야지.) 성남시의회 열어놓고 그래놓고 안 했으면서 그날 7시경 돼서 의장이 묵살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은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이영희 의원 의석에서 손을 들자) 예, 알았어요. 양당에 한 분씩만 신상발언을 더 드리는 걸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대표님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성남시의 준예산 사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새누리당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00만 시민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동료 의원님인 박종철 의원님께서 제 실명을 거론하고, 그리고 12월 31일 의회 진행 과정을 호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박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은 이미 대부분이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준예산 사태를 가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준예산으로 가지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감시간 약 40여 분을 남겨놓고 동료 의원 두 분이 오셔서 마지막 합의문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관철이 되지 않으니까 “준예산 가보지.” 이게 바로 그분들의 말씀이고, 간 상황입니다. 자, 의회가 합의를 뭐 하러 합니까.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 내고 긴 시간 협상하고 마지막으로 협상 과정에서 합의문 작성을 하고 싸인만 하면 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여기 윤창근 대표님, 곤란하니까 일부러 나가셨네요. (웃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시민한테 사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하는 방청객 있음

관근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호도하지 마시고.)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무엇이 곤란하다고,) (

김용의원

의석에서 -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영희

이영희의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은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윤창근 대표하고 같이 얘기가 돼서 대표단하고 얘기해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이재명 시장께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개발공사,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 정자동 부지매각, 미래혁신교육도시 예산 100억 원. 그 마지막 부분은 이번에 처음 올라온 신규 사업입니다. 그 예민한 사업들을 저희가, 아, 윤창근 대표님 들어오셨네요. (

윤창근 의원, 입장

웃음소리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웃지 마세요!)
영희

이영희의원

예민한 사업들을 윤창근 대표하고 대표단하고 처음 시작된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것도 협상 능력이지요. 바로 그게 협상력입니다. 저희들은 시종일관 전반기 내내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부결을 시키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과정에서 도시개발공사,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 사업, 이 두 가지는 이번 회기에 거론하지 않는다로 시작돼서 협상이 제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대장동 주민여러분께서 그날 많이 오셨었지요. 대표분들하고도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주도방식을 포함해서 대장동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5000을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윤창근 대표께 전달했고 그렇게 해서 일단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합의문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12월 말에는 사실 물리적으로 2시간 이상 걸리는 안건 처리였습니다. 그런데 협상문 초안을 작성한 것을 제가 윤창근 대표한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드리면서, “문구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쭉 읽어보시고. 이게 원본입니다. 마지막에 “대장동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5000을 추경에서 처리하기로 한다.” 이 문구를, 이 문구 하나만입니다. 우리 대장동 주민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걸로 한다 이렇게 이것만 수정을 해서 결론을 짓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걸 다른 문구를 가지고 보류시켜 달라고 해서 이의를 또 달고 나와서 결국은 협상이 깨지게 된 겁니다. 협상을 뭐 하러 합니까? 언론이나 또 우리 민주통합당 의원들께서는 이재명 시장을 비롯해서 전부 이 사태를 새누리당 다수당이 의회를 보이콧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회에서 협상이 뭡니까? 이런 사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마지막까지 의도적으로. 글쎄요. 지금 이재명 시장께서 여기 안 나와 계십니다. 12월 31일 마감되고 나서 바로 새해 벽두부터, 취임할 때는 성남시가 이렇게 곳간을 열어보니까 전부 텅텅 비었다더라, 모라토리엄 선언해서 전국적인 망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준예산으로 간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어디, 소문이나 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1일부터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12월 31일 밤에는 여야 협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도 이재명 시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의회하고 한번 협조나 이런 것을 구한 적 있습니까? 시민들하고 만나는 거 좋습니다. 의회와는 담을 쌓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하고 SNS 트윗이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저는 혼자서 대응하지만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한 마디 한 마디를 상당히 본인 위주의 말씀을 하고 계셔서 또 다른,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다시 리트윗하고. 공직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시정을 수행하는 성남시의 수장이 이런 사태를 몰고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 새해 벽두부터 온갖 행정망 그리고 유관단체 또 정체불명의 사람들을 시켜서 안내문, 현수막. 성남시가 지금 현수막 물결입니다. 이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절대로 저희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보이콧해서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은 긍정을 못 합니다. 동의를 못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장동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5000을 수정안으로 올렸습니다. 우리 최윤길 의장께서는 그걸 결재를 하셨습니까?
윤길

최윤길의장

나한테 묻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의원

결재를 하셨습니까?
윤길

최윤길의장

안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안 했으면 결재를 하신 다음에 의사 진행을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윤창근 대표님, 발언하실 겁니까? 예,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영희 대표님! 저한테 한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할까요, 아니면 윤창근 대표 하고 나서 다 할까요? (

김용의원

의석에서 - 발언부터 듣지요.) 예, 발언부터 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이영희 대표께서 참 말씀하시기 편한 말씀을 구구절절하고 들어가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 사실은 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입장이 곤란해서 나갔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불가피하게 섰습니다. 의회라는 곳이 협상도 필요하고 원칙과 절차도 필요합니다. 협상은 상호 서로를 존중해서 모든 것을 다 얻기보다는 조금씩 손해를 보는 것이 협상입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협상이라는 것은 다수의 힘의 논리에 의한 것이었지 협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새누리당 대표께서 최근 며칠 동안 트위터에 많은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트위터에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 시장 편들다가 대학 간다.” 이렇게 아마 표현을,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학교 간다.) “학교 간다.” 이렇게 표현하신 걸로 아는데. 여러분, “시장 편들다가 콩고물이라도 먹으면 학교 간다.”는 말씀이 뭔지는 초등학생이 아니면 다 아실 겁니다. ‘시장 편들면 감옥 간다.’ 이 얘기와 equal(=)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 얘기를 공당의 대표로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현실. 이 현실이 성남시의회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얘기는 내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 상대에 대한 존중, 상대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무참하게, 근거도 없이 이야기하는 공당에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성남시의회의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성남시의회의 파행 사태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책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들어가셨는데, 책임이 왜 없는지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 6개월 동안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다수당으로서 단 한 번도 표결을 하지 않고 합의해서 어떤 안건을 처리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의회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항상 세 석이 많은 다수당에 의해서 표결 처리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다수결의 논리로 이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의 의사를 관철시키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6대 의회 하반기 들어서 단 한 번도 본회의장 의결을 편안하게 이 자리에서 표결을 통해서 한 적이 없다. 여러분 모두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의장을 선출할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예산. 우리 민생예산, 민생예산 하는 이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할 때 이 자리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정을 한번, 이 과정을 잘 모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원래 이 예산은 12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돼 있었습니다. 12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까? 왜 처리가 안 됐지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산 통과를 하기 전에 12월 말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상임위원회 운영 결과, 심사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보고하고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 역시도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옷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사람의 몸을 키워라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새누리당입니다. 지금 예산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통과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사업을 결정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의회가 왜 상임위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하고 예산을 합니까.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 내용에 따라서 그에 맞는 예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옷을 먼저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몸을 키워라? 크면 줄여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그래서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를 11월 말에 했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은 12월 18일에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는 본회의장에 단 한 번도 등원해서 표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민생예산 운운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12월 31일 마지막 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처리하지 못했다고 우리 이영희 대표께서 솔직하게 말씀하고 들어가셨습니다만 저희 민주통합당은 이런 사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12월 27일이나 28일에 예산을 심사하자라고 분명히 제안했고 그 제안에 대해서는 보기 좋게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수당의 힘의 논리로 31일에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겁니다. 31일에 협상했습니다. 지금 이영희 대표께서 흔들고 들어가신 이 협상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협상과정에 이영희 대표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온 협상안입니다. 이 협상안에 대해서 제가 이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추경이 아니라 이번에 다루자고 분명히 표시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1번 항에 보면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6대 의회에서는 관련 사업 일체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 민주통합당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도 찬성해서 상임위가 통과된 안입니다. 그 통과된 안에 대해서 어떻게 양당협의로 6대 의회에서 관련 사업 일체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고 합의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것은 "이 문제가 양당이 합의될 때까지 잠정 보류하기로 한다."라고 이렇게 협상 과정에서도 요구했고 협상문에도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해왔으니 잘못했다고 이렇게 표시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표시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양당 합의될 때까지 잠정 보류한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은 왜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영희 대표가 얘기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왜! ‘양당 합의할 때까지 잠정 보류하자.’ 이렇게 문구를 고치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단 한 마디도 고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협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10시 반에 본회의장에서 그렇다면! 숫자가 많은 다수당이 들어와서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부결할 것은 부결시키고! 자를 건 자르고!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협상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전화가 왔을 때 이영희 대표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차도! 대장동 주민 다 죽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6대 의회에서 다루지 못한다고 이렇게 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느냐! 양당 합의할 때까지 보류하자! 이렇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부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 그러니 들어와서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필로 잠정보류,)
창근

윤창근의원

신뢰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지금 이영희 대표가 방해한 만큼 발언시간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실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본회의를 소집 요구해서 오늘 열렸습니다. 저희는 시간에 맞춰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착석해서 여러분들을 1시간 40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와서, 지금 의장께 우리 존경하는 이덕수 의원께서 ‘민생예산을 먼저 다루자.’ 이렇게 말을 하셨고 이영희 대표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정말 의원이라면! 어떤 게 민생이고 어떤 게 민생이 아니고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재명 시장이 내놓는 것은 모두가 민생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것만 민생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옷을 먼저 만들어 놓고 몸집을 줄여라 늘려라. 프로메테우스의 침대,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까지 마쳤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마치고 의결까지 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까지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결을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그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부결시키든 아웃시키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만, 심사결과 보고가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산을 끼워 넣자고요? 의회를 이렇게 초등학생보다 못한 그런 의회로 만들어 가자고요?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까지 마쳤는데 거기다가 예산을 끼워 넣어서 하자. 이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해 온 여러분들이! 이영희 대표께서 해왔던 그 행태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 순서에 대해서는 의회의 원칙에 따라서 해줘야 된다. 의장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윤길

최윤길의장

박수치시면 안 돼요. 박수치지 마세요. 윤창근 대표님, 인사 좀 하고 가시지요. (윤창근 의원, 인사) 지금 새누리당의 수정안이 접수가 됐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정안 부분을 좀…, (
기영

정기영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왜 해요.) (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계속 진행하시지요.)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 할 거 빨리 해결하고,)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자, 정회합시다, 정회. 정회가 맞습니다.)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예산 문제니까요, 정리한 다음에,) (
만식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지 마! 우리가 정리해! 정회하지 마요!)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면 또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건데! 의장이 책임질 거냐고!)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서 또 안 들어와서 예산 성립 안 하면 또 책임지실 겁니까?) (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들어와. 들어와.)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다 들어옵니다. 들어와.)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을 냈는데 새누리당이 안 들어옵니까! 말을 똑바로 하세요!) 잠깐만요. 이덕수 의원님!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언제는 예산 때 뭐 들어 왔어!) 잠깐만요. 정종삼 의원님!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새누리당! 수정안 냈잖아.) 이덕수 의원님. 지금 수정안이 접수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필요해서 제가 시간을 말했던 건데 의원님들이 정회를, 정회를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안 하겠습니다. 그냥 앉아 계십시오. 앉아 계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손들며 - 정회를 요청합니다.) (

김용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안 됩니다. 의장님! 계속 진행하시지요.)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정회를 요청하는 의원도 계시고 정회를 거부하는 의원도 계시니까 제가 이 상태에서 그냥 수정안을,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지금 분명히 의장께서, 거기서 말씀하셨잖습니까. 수정안 검토도 있고 조정해야 되니까,) 했는데, 반대하는 의원들이, 들어주지 않는 의원들이 다수 있으니까. (
의석에서 일어서서 - 정회 좀 하세요. 자, 내가 분명히 오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회의장에서 다 표결 할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러니까 앉아계세요. 앉아계시라고요. (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자, 전부 나오세요.) 정회를 아직 안 했습니다. 나가시는 건 자유신데 정회를 아직 안 했습니다. 안 받아 줬습니다. (

새누리당 의원 일부 퇴장 시도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수정안이 들어왔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정회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본회의는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한 상태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정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
의석에서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시고,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다 한 다음에 예산을 하기 전에 정회를,) (
영희

이영희의원

본회의장 뒤에 서서 - 자, 새누리당 의원님들 전부 나오시지요. 잠깐 의논할 게 있습니다.)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 나오세요.) (

김용의원

의석에서 - 대표님, 그냥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

황영승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정회를 받아주세요, 일단.) (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꼭 정회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정회를 받아주세요.) (장내 소란) (

새누리당 의원 일부 퇴장 시도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새누리당이 정회를 안 해도 나가지 않습니까!)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나오세요. 나오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지 마십시오.) (

박완정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진행해요.)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의장님.)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박완정의원

의석에서 - 아까 분명히 이덕수 의원이 예산을 먼저 처리하라는 신상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장님의,) 예, 아직 멘트가 없었습니다. 지금 할 기회를 안 줬습니다. 하려고 하려니까 지금 정회를 요청해서. (

나머지 새누리당 의원들 퇴장 시도

황영승의원

의석에서 - 고함지르고 인기발언하지 말고 빨리 해요. 정회. 어차피 다 할거니까 오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원칙대로 합시다, 원칙대로.) (

황영승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만 시민을 위하는 당이 아니니까.) (

유근주의원

의석에서 - 잠깐 시간을 줘요. 또 어차피 할 텐데.) (

김용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아까 신상발언을 한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뭔가 결과를 내야지.) (

황영승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세요.) 잠깐만요.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반대하는 의원들 의견도 존중해 줘야하지 않습니까. (
영희

이영희의원

본회의장 뒤에 서서 -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물론 어제 해서 직원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의장님께 전달된 사안이 있을 겁니다. 공문이.) 예, 오늘 아침에. (
본회의장 뒤에 서서 - 그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 이덕수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본예산을 먼저 다루자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지난 12월 31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민원인들이 본회의장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본회의장 주변하고 이쪽 2층 부근에는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정리를 확실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예, 요청받았습니다. (
본회의장 뒤에 서서 - 그런데, 지금 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질 거예요.) (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떳떳하면 두려울 게 없지요.) 두 가지를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분명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완정 의원께서도 그 부분을 답변해달라고 발언하셨고요. 본 의장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이영희 대표님! (
영희

이영희의원

본회의장 뒤에 서서 - 말씀하세요.) 질문했으면 앉아서 들어줘야지요. (
본회의장 뒤에 서서 -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라고요.) 왜 그런 식입니까? 앉으세요. 내가 질문한 내용에 말씀드릴게요. 질문해놓고 가면, 일어나시면 어떻게 해. 금요일 오후 3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의회 자당 운영위원장이신 운영위원장께서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의사진행 일정을 좀 바꿨으면 한다고. 예산부터 먼저 다뤘으면 한다고. 제가 그 부분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양당이 협의해서 합의해오면 의장으로서는 당연히 진행순서를 바꿔드리죠. 그래서 “꼭 합의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영희 대표께서도 계셨지만 협의가 안 됐어요. 합의도 안 됐고. 소수당이든 다수당이든 떠나서 한 공당에서 의사일정을 반대한 입장에서는 의장이 분명히 의사일정을 바꿔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제16조 2항에도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합의를 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의장은 의사진행 방법을 예산부터 먼저 다루지 않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아니 저기,) 예, 그다음에 경호권 말씀드릴게요. 다 앉으세요. 경호권은 우리 의사당은 우리 의원들 거 아닙니다. 시민들이 여지까지 자유롭게 왕래를 하고 자유롭게 방문하고 자유롭게 왕래하던 공간입니다. 물론 본회의를 오늘 임시회를 진행하면서 여기에서 정말 경호권이 발동해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 의장이 분명히 경호권 발동합니다. 방호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시민들이 와가지고 의원들에 대한 어떠한 지나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아직까지 본 의장은 감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경호권 발동해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것을 얘기한다고 미리 불러서 주민들을 위축시키거나 주민들한테 지나친 이런 부분은 제가 분명히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면 경호권 발동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회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제가 나가려고 했더니 지금 이미 여기 바리게이트 쳐놨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정회를 요청한 것이고 나가야 되는데,) 여지까지 논의했기 때문에, (
의석에서 - 그것은 의장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가서 의논을 하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죠) 안 나가시고 하시면 되잖아요. (
의석에서 - 안 됩니다) 안 됩니까. (
의석에서 - 예)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종삼 의원님 잠깐만요. 나와서 발언하시겠습니까, 그냥 서서 해주시죠.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다 나오세요.) (

박완정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구했는데 안 받아주잖아.) (장내·외소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제1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3년 1월 7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3년 1월 7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위례신도시 구역(성남, 송파, 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7.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새누리당 의원 본회의장 퇴장 시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윤길

최윤길의장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위례신도시 구역(성남, 송파, 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는 지난 제191회 임시회의시 정종삼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장내·외소란) 그러면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명소리)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환경위원회 보고해요」하는 의원 있음

12시 47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앉으세요.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 구역(성남, 송파, 하남)내 성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어느 분이십니까, 이의 있다고 제일 크게 말씀하신 분이. 이영희 대표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의견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희

이영희의원

지금까지 도시개발공사 문제 때문에 협상을 거듭하고 한 와중에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태가 발생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이 문제가 정말 우리 예산보다 먼저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왜 이재명 시장께서 또 민주통합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새누리당 협의회에서는 지난번에 협상과정에서 있었던 양당 공히 대장동에 관한 개발방식에 따른 촉구결의안을 집행부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개발용역비를 세우는 것으로 해서 협상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좀 전에 수정예산안 얘기를 했죠? 대장동개발용역비 수정예산으로 해서 2억 5000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장동 주민을 위해서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든 민간주도든 민영이든 주민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려고 양당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이번에는 보류를 시키고 좀 더 우리가 양당 협의에 의해서 촉구결의안 그다음에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은 보류하는 것을 원합니다. 촉구합니다. 그리고 위에 대장동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사실 지금 본회의장을 저희들이 나가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우리 의장께도 제가 요청을 했지만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속수무책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의사진행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책임은 우리 의장께서 지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류해서 다음 회기에 예산과 나머지 절차 이 부분을 합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윤길

최윤길의장

예, 정종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종삼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유감을 표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사업수익금을 지역개발에 재투자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책임성 있고 전문적인 경영기교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의회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조례 제정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타당성조사연구용역과 시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지난 제1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이 지난 제1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1일 23일 이틀에 걸쳐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성남재정이 파탄 나는 것처럼 호도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2011년도 전국 광역지자체 도시개발공사 및 경기도 내 시군 도시개발공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지자체 도시개발공사 16개 중 적자 운영하고 있는 것은 3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재정 파탄에 주원인이 됩니까? 서울LH공사의 경우는 2009년 1900억, 2010년 2100억, 2012년 4300억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2009년 750억, 2010년 1800억, 2011년 1800억의 순이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내 시군도시개발공사 또 도내 지방자치단체 12개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6개소는 단기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6개소는 단기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기손실 기록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대부분 단순행정 위탁업무와 공공사업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여 손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단기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기도내 지방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성남시설관리공단과 같이 단순위탁업무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6개도 대부분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볼 때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곧 시 재정에 파탄을 가져온다는 등식이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영의 효율화와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경우 재개발을 통한 수익금을 지역에 재투자함으로써 시민복리증진과 주거환경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의원님들께서 특히 우리 유근주 의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특히 서울LH공사 경기공사 이천공사 이런 곳이 부채비율이 일부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단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지출의 부채에 대한 이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계속적인 순이익을 발생하므로 부채를 점차 상환하여 2009년 부채비율 505%에서 2011년에는 311%로 줄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2009년 414%에서 2011년 326%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공기업은 적자 운영을 하고 있어도 도시개발공사의 경우는 수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곳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지역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단순위탁업무를 취해야 할 공사의 경우 대부분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부채비율이 많기 때문에 공사설립 문제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 보다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부채가 존재하지만 그 부채의 이자를 갚고서도 이익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저는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개발공사를 단순한 부채비율만 가지고 설립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합리적이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58조에 의거 구성하였고 또한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심사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절차에 따라 결정된 의안에 대하여는 비록 소수 의원들의 반대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 원칙이라고 생각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와 명분 없이 다수의 논리로 반복하고자 하는 것은 상임위를 부정하고 의회를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 결정이 절차상 법규상 흠결이 있거나 적법하지 않게 의결되었을 경우에만 다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적법하게 의결된 조례임을 감안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상임위 활동이 존중되고 신뢰하는 의회가 되도록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이영희 대표께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금일 본회의에 의결 보류 요청을 하셨습니다. 맞으시죠?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영희 의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규정한 의장의 직무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4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기명전자투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투표방법에 있어서 기명을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정종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이고 본회의에서는 첨예하게 정치적인 해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기명보다는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무기명 투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발언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잠깐만요. 천천히 드릴게요. 잠깐만 앉아계세요. 김용 의원께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는 기명전자투표로 하게 되어 있는데 김용 의원께서 무기명 전자투표를 지금 요구하신 거죠? (

김용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의원들이 계셨습니다. 이덕수 의원님.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반대발언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민주당 모 삼선의원님께서 지난 5대 시의회에서 공원로사업 관련해서 무기명으로 해서 기록이 안 남아서 모든 시의원들이 다 같이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의회에서 그런 겁니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이것은 성남시 미래를 위한 미래를 확정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름을 남겨서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뜻으로 모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저도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수로 상임위에서 진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이름을 일일이 거명해서. 마찬가지로 본회의장에서 기명으로 해서 이 성남시 역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이덕수 의원께서 기명전자투표로 다시 발언을 하셨습니다. 김용 의원님. (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동안 의회 파행이 4개월 이상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안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당론을 강제해서 개인의 의결권을 갖다가,) 김용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개인의 정당한 의정생활에 있어가지고 결정권을 침해하고 당론을 강제해서 심지어 문자로 ‘들어가지 마라’ ‘당론 위반이다’ ‘제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수용해서 숫자적으로 두 석이 세 석이 더 많다고 해서 기명으로 갔다 해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5대 2로 새누리당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거쳐가지고 통과한 안입니다. 이것을 그분들의 의사를 강제하겠다 이것은 취지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의 기본적인 상임위원회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하고 논의하고 결과를 냈던 의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기명으로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똑같은 얘기를,)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영희 선배님! 사과하세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어요!) (

김용의원

의석에서 - 똑같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똑같은 얘기지 뭐예요? 원칙이 기명인데) (

김용의원

의석에서 - 그전에 전반기에서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이게 임명동의안입니까.) 의원님들 본회의장에서 질서를 좀 유지해 주시고 3층에서 방청색들이 보고 계십니다. 기명 전자투표를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김용 의원님? (

김용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대로 하십시오) (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대로 해서 전반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라고 되어 있는 인사를 기명으로 했나.)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되는 것을 기명으로 인사에 관한 것도,)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기명으로 하라고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오늘 발언 몇 번 했습니까, 기명으로 하라고.)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무기명으로 해야 된다고 명시된 것도 기명으로 해놓고,) (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빨리 하세요. 진행하세요.) (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정리해 주십시오)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기명으로 되어 있어, 이게.) 잠깐만요.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논의를 하고, 이덕수 의원님! 또 토의를 해도 결정은 안 날 것 같습니다. 의장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

유근주의원

의석에서 - 투표방법을 표결해서 해요, 그럼.)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뭐? 병신 같은 새끼? 의장님!) (
권종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뭘 쓸 데 없는 소리 하고 있어.)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안 그랬습니다.)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여기 잠깐.)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아이, 참.」하는 의원 많음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해요.) (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

김용의원

의석에서 - 사과하세요.) (

박완정의원

의석에서 - 그만합시다.)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
의석에서 일어서서 - 할 말 있어요. 이덕수 의원님께서 지금 동료 의원한테 병신 같은 새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웃는 의원 있음) (

황영승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안 했다고,)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안 했습니다.)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이런….) 예?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안 했습니다. 순, 뭘 지금 자꾸 음해하십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
재호

이재호의원

김용 의원은 본인이 안 했다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

김용의원

들었어요. 나는 지금. 그런데 본인이 안 했다고 그러니까.)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
대훈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하세요.) (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

황영승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서 동료 의원 욕 하는 게 한두 번이야? 선배도 없고 어른도 없는 데서.) 조용히 정리 좀 해주십시오.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기명으로 갑시다. 기명으로.) 투표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규정한 의장의 직무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2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일어서서 - 잠깐만요.) 예. 본 의장이 무기명 전자투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일어서서 - 지금 원칙을 지키세요, 원칙을.) 원칙이요? 어떤 원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앉아주세요. (
의석에서 일어서서- 전자투표에는 기록,) 본 의장은 지금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앉아주세요. 이 대표님. (이영희 의원, 착석) 그러면 의사팀장으로 부터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 명을 입력하게 됩니다. 안건명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치시면 반드시 참석버튼을 누르시고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윤길

최윤길의장

예. (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지금 표결을 어떤 내용의 표결을 하겠다는 건지 제가 지금······,) (

김용의원

의석에서 - 설명을 좀 해주세요.) (
대훈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표결방법을 위한 표결이에요.) 이영희 대표께서 지방공사 설립은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고 보류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걸 보류할 건지 하지 않을 건지 이번 회기에 다룰 건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

「아니지요」하는 의원 많음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지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표결을 하는데 표결방법에 대한 거지.) (

박완정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요. 아까 분명히 의장님이 말했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한 표결을 한다고 했습니다.) (

「잘못됐어요」하는 의원 많음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표결방법을 물어야지요.) 아니, 표결방법인데. 가만히 있어보세요. (
재호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말을 똑바로 하세요.) 이재호 의원님, 그 방법인데, 그 방법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표를 기명으로 할 거냐 무기명으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투표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말을 하는 도중에 말을 해요. (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많음

유근주의원

의석에서 - 투표방법을 지금 표결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얘기해 줘야 돼요?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보류냐 아니냐가 아니고,)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투표방법에 대해서 우선 무기명으로 할 건지 기명으로 할 건지.) (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그거 아닌데.) (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할 거냐, 기명으로 할 거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재호 의원님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

「예」하는 의원 많음

재호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지금 현재 김용 의원께서 주장하신 무기명 비밀투표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거 결정하는 투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
의석에서 일어서서- 그렇게 분명하게 하셔야지요.) (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예, 강한구 의원님. (
의석에서 - 지금 이영희 대표께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보류를 요구하셨지요?) 예, 보류를 요구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그 보류에 대해서 지금 보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지금,) 아닙니다.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김용 의원님. (

「아니에요」하는 의원 많음

「그거 아니라니까」하는 의원 있음

「투표방법」하는 의원 있음

김용의원

의석에서 - 방금 투표방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의장님께서 “투표방식은 무기명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했습니다. (
의석에서 - 했기 때문에, 어떤 걸 무기명 투표방식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강한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류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방법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의장님.) (
대훈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내가 전임의장으로서 정리하겠습니다. 헷갈리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최윤길 의장, 의회사무국장과 대화 나눔) 예, 장대훈 의원님. 본 의장이 투표방법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최윤길 의장께서 말을 잘못했어요. 이영희 대표께서 보류안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쪽에서는 보류안 자체를 기명으로 하자. 한 쪽에서는 보류안 자체를 무기명으로 하자고 주장했어요.) 예, 맞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기명할지 무기명할지에 대한 표결방법에 대한 표결을 또 해야 돼요. 그렇지요?) 예. (
의석에서 - 그 표결방법을 무기명으로 할지 기명으로 할지에 대한 표결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표결하는 것은 그 표결방법을 위한 표결을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하는데 그것을 지금 최윤길 의장께서는 의장의 의사정리권으로 무기명이라는 방법을 쵸이스 했어요.) 예. (
의석에서 - 그러면 이번 표결방법을 위한 표결을 하는데 있어서 무기명을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을 누르면 되는 것이고, 무기명을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버튼을 누르면 되는 겁니다.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석에서 - 맞지요? 무기명이 다수가 나오는 본안에 대해서 무기명을 하는 것이고 무기명이 소수가 나오고 기명이 다수가 나오면 본안에 대해서 기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결을 두 번 하는데, 이번에 하는 표결은 표결방법을 위한 표결이기 때문에 지금 무기명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번 표결방법을 무기명으로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버튼을 누르면 되는 것이고 기명으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대를 누르면 되는 겁니다.) 장대훈 의원님, 발언을 잘 들었고요. 본 의장이 심사 보류하자는 그 안에 대해서,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의장은 본안에 대한 표결을 기명으로 할지 무기명으로 할지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요. 표결방법을 정하는데 있어서 그 표결방법이 기명으로 할지 무기명으로 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전임 2년 동안에도 계속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안에 대한 무기명 기명을 의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표결방법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표결방법을 정하는데 있어서 기명으로 할지 무기명으로 할지에 대한 결정하는 권한은 의장한테 있어요. 표결방법을 하는 데에 대한 기명과 무기명의 선택권은 의장한테 있으니까 이번에 표결방법을 무기명으로 하기를 원하면 찬성을 누르면 되는 것이고 기명으로 하기를 원하면 반대버튼을 누르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본안에 대한 표결이 아닙니다. 의장은 본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장대훈 의장이 정리해준 부분이 맞습니다. 맞으니까, (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호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왜 왔다 갔다 하세요.) 잠깐만요. 김용 의원님, 이해되셨습니까? (

김용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

「맞아요」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대훈 전 의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우리 의원들이 또 육성으로 하는 것하고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하고 다르니까, 정확히 이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이해 못 하셨어요? 이해 못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대훈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을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 누르면 되는 것이고 무기명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 버튼을 누르면 되는 겁니다.) (

김용의원

의석에서 - 설명해 주세요.) 다른 의원님들, 이해 못 하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지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용 의원님. 다들 이해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친 후 참석버튼을 누른 후 무기명전자투표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웃는 의원 있음) 다 준비되셨지요?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안한 의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안건명이 잘못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영

정기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에 대한 투표방법’) (
만식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뒤에 또 있어.) 사무국직원, 안건명이 잘못됐네요.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뒤에 있는 거지요?) 제목이 길어서 그렇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습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1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7명, 반대 17명으로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의결 보류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금일 본회의에 의결보류권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략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의장님! 설명은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성남시의회 전자투표 규칙에 관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을 입력하게 됩니다. 안건명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치시면 반드시 참석버튼을 누르시고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완료를 확인 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보류안에 대하여 참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8명, 반대 16명으로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금일 본회의의 의결 보류 건은 지방자치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성남시 전통상업 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윤창근 대표님. (
의석에서 -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십시오!) (
권종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계속해. 계속.)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십시오, 그냥.)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해요, 계속.)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민생예산이 한시가 다급한데 무슨, 밥이 넘어갑니까?) (웃는 의원 있음)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맞아, 맞아.) (
권종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맞는 거야.) (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하세요. 됐어요. 조용히 하시지요.) 8. 성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10.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삼정그린뷰 아파트 앞 개 도축으로 인한 악취 방지 대책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 16. 2013년도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7. 2013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18. 201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9. 2013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 2013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 21. 2012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변경 운용계획안 22.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13시 40분

윤길

최윤길의장

다음은 성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정그린뷰 아파트 앞 개·도축으로 인한 악취 방지 대책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 2013년도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변경 운용계획안,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등 열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유근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21일과 22일에 12월 6일과 7일에 걸쳐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최만식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및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등 13건 총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최만식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2012년 3월 12일자로 성남시 전통상업보존 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2012. 6. 22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및 SSM 관련 판결내용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여 조례가 법률위임 사항을 위반하여 패소함에 따라 조례를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함과 아울러 시행의 준비기간을 위해 부칙에 1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가스사업 허가기준 통합고시에 의하여 통합 운영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이 수입증지 사용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과 공무원 부조리 발생 등을 방지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종이 수입증지의 폐지 및 납부방법의 개선방침에 따라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개정, 시달된 예규(2012. 7. 11)를 근거로 하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절차 등의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을 신설하여 사업구역의 확대, 계약기간 연장, 대행구역 축소, 대행계약 해지,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등의 기준 적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허가)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기존 업체와의 관계, 허가제한 등이 명시되어 있는 조례내용이 헌법에서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향후 쾌적한 환경보전과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방향을 발생된 폐기물의 적정처리에서 발생억제로 방향을 전환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이덕수 의원이 소개한 삼정그린뷰 아파트 앞 개·도축으로 인한 악취 방지대책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20여 년 전 돼지와 개를 소규모로 키우던 축사가 현재 도축장으로 변경, 일부는 닭 등 가축을 유통하고 삼정아파트 주민과 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쾌감과 고통에 노출되고 있어 시에서 악취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주거권,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결안은 수정구 노인회지회 신축 국·공유지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교환 분당구 수내동 155-5(임) 기부채납 보존 부적합토지(금광동 2662, 2673-3)매각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정자동 178-4번지 일부 부지 매각 등 총 6건으로 먼저, 수정구 노인지회 신축 건은 1997년 건축된 수정구 노인회지회는 수정구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공간이 협소하여 현 단대동 제일경로당 위치에 연면적 1130㎡규모로 신축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국·공유지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토지 교환 건은 국가와 지자체간 재산권에 대한 관계 미 정립으로 지자체와 업무 연관성이 깊은 경찰관서 등 국가가 지자체 소유 재산을 점유하고, 공원 등 공공용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점유자와 소유자의 불일치로 관리 소홀 및 재산활용상 제약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교환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분당구 수내동 155-5(임) 기부채납 건은 위 토지는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무단 경작 행위를 하고 있어 훼손지에 대하여 분당구청에서 원상복구 명령하자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 수용 건의로 별도의 조건이 없으나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논의한 결과 조건 없는 기부채납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완하여 추후 재심사 하고자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보존 부적합 토지(금광동 2662, 2673-3)매각 건은 중원구 금광동 2662번지, 2671-3번지에 위치한 시유지로 일부에서 매수 희망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건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정자동 178-4번지 일부부지 매각 건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권락용 의원 등 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대학생 행정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조례 없이 운영되어 왔던 성남시의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정확한 규정과 업무범위 등을 지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불부합 등의 문제점이 있어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 집행부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첫 번째, 2013년도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013년 기금 규모는 10억 8000만 원의 신규사업으로 3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본 기금은 이자수익으로 사회적 기업 등에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목표액 50억 원 조성 시까지는 집행 계획이 없으며,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3년도 성남사랑 상품권 활성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 기금 규모는 86억 4973만 원으로 전년대비 6억 919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본 기금은 재래시장과 중소 영세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성남사랑상품권 판매 촉진에 따른 상품권 제작비 및 쿠폰보상금 지급, 상품권 위탁판매에 따른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서 성남사랑 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 기금 규모는 291억 58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9573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관내 중소제조업체와 벤처기업에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3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의 2013년 규모는 10억 525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6179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폐기물 소각장 소재로 인하여 직·간접 피해를 받고 있는 중원구 상대원동 보통골 주민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기금으로서 기 계획된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3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의 2013년 규모는 37억 640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77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미집행 공원, 녹지 부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여 기금의 목적대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금으로서 부족한 기금은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요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2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의 2012년 규모는 36억 878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700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미집행 공원·녹지 부지매입으로 쾌적한 공원·녹지환경 조성 및 장기 미집행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훈

정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정훈 의원님, 이거 의결하기 전에요? 예.
정훈

정훈의원

안녕하십니까. 태평1·2·3동, 고등동, 신흥2동, 신촌동 경제환경위원회 출신 정훈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근주 위원장님께서 제190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 중 정자동 178-4번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부결 원인은 심도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원인은 매각방법 또한 매각 후에 불분명한 자산을 가지고 집행할 때 정확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여태 답을 못 해왔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쯤에 우리 부시장께서 예결특별위원회에 나오셔서 그 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셨길래 저희가 이 매각방법만 정확하고 사용방법만 정확하다면 이 매각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매각방법은 공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한다라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각방법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매각재원활용을 보면 판교 구청사 및 보건소 부지 매입비를 사용하고 그 외에 소모성이 아닌 자산확보용으로 정자동 부지를 매각한다면 저희는 이 부지 매각을 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정자동 땅 부지 문제뿐만 아니라 성남시의회에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도 안 좋고 해서 이것을 매각하는데 동의하고요. 집행부에서 많이 와 계십니다. 지금 집행부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밖에 보면 지금 편 가르식 성남시 행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찬반이 이렇게 너무나 극렬하게 되어 있는 이런 입장에서 성남시 집행부 어느 편을 들 것이냐 어느 편 손을 들어줄 것이냐 이런 것을 떠나서 뭐가 사안이고 뭐가 중점적인 사안인가를 정확하게 해서 시민들이 동요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우리 성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또한 앞으로 나아가는 성남시의 진취적인 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네별로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잘 했다고 걸려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다들 똑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창근 대표도 말씀하셨고 우리 이영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민주주의는 뭡니까? 합의가 있고 또 서로 의견이 충돌될 수는 있습니다. 서로 많은 분들이 밖에 와서 우려가 많으신데 하여튼 원만한, 6대에서는 항상 원만한 해결 방법과 또한 서로 존중하는 의회정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정훈 의원께서 정자동 부지 매각, 김용 의원님. (

김용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정회에 반대하는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고 또 양당 협의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는데 15시 30분에 의원님들이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윤길

최윤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정그린뷰 아파트 앞 개·도축으로 인한 악취방지대책 수립 권고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의결안과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의결안이 김용 의원님 등 열네 분과 최만식 의원님 등 열네 분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요구서가 접수되어 의결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들 보셨죠? 23.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의결안(김용 의원 등 1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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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16시 47분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용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 및 제안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이매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김용 의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건에 대해서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2011년도 11월부터 계속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었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 이전부터 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처분 이 안이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또 현 우리 6대 의회 이전에 5대 의회 때도 위례신도시사업 관련해서 개발권을 가지고 와라, 왜 개발권을 확보하지 못했느냐, 이런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를 차치하고라도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지난 12월 LH에서 최후 통보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기간이 없기 때문에 더 확답이 없으면 이것을 일반 매각하겠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경제환경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이 안이 부결됐습니다만 압도적인 의결의 부결이 아니라 4대4 가부동수에 의한 부결인 만큼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성남시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고 그 먹거리라는 것은 지금 제2단계 재개발이 너무나 난항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례신도시에 순환재개발의 일환으로 재개발에 대비한 임대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는 자주 재원으로 쓰일 수 있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만큼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부결안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의결해서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근주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유근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
의석에서 - 그냥 표결해요.) 발언권 얻었으면 나와서 하세요. 누구 말 한마디에 주저앉지 마시고요. 하시면 하시지 뭘 주저앉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 의원께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부결시킨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 건에 대해서 다시 부의안건을 내셨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공사 설립 건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류하는 쪽으로 안이 됐기 때문에 위례신도시 개발 건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이번에 세 번에 걸쳐서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 꼭 빌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유근주 위원장님, 인사 좀 하시고 들어가시죠. (유근주 위원장, 인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의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방법인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의결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안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했잖아요.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거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 명을 입력하게 됩니다. 안건 명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치시면 반드시 참석버튼을 누르시고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훈

정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김용 의원께서 부의한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거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그거 했잖아요. 지금까지 시나리오 읽은 게 그것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의결안이 부결됐는데 김용 의원님이 본회의장에 다시 부의했어요. 그 안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시나리오를 들었으면 이해하셨을 텐데,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의결안에 대하여 참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등의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6명, 반대 18명으로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의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의결안(최만식 의원 등 14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58분

윤길

최윤길의장

다음은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최만식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의원을 대표하여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 및 제안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윤길 의장님!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정자동 178-4번지 일부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안건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드리면서, 이 안건은 지난 2012년도에도 다뤘었고 세 차례에 걸쳐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원들의 뜻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투명성 확보, 정자동 부지 매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는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익히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아까 정훈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세수 증대라든지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또한 이 부분이 정말 우리시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자산 취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정자동 178-4번지 부지 일부 매각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는 심의를 했겠지만 가부동수에 의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부의를 요구하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사려 깊은 판단으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권락용 의원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수내1·2, 삼평, 백현, 판교, 운중동 출신 권락용 의원입니다. 아까 정자동 매각 건에 관해서는 새누리당 정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은 이미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당론이다라고 했으면 부결을 반드시 시킬 수도 있고 새누리당의 인원수로 모든 것을 새누리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것이 당론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전까지 시민분들께서 ‘꼼수행정’이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정자동 매각 건이 왜 안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 쓰임새가 그 의원들을 설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결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쓰이게 될 이 정자동 매각 부지에 대한 매각금액은 판교에 부지를 새로 산다는 등 시민에게 반드시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새누리당이 매각 건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꼼수행정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길거리에는 팸플릿이 붙어 있고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로마의 속담이 있습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휘두르고 나면 그때는 그 칼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피하는 요령도 알게 됩니다.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사실은 여기에서 아까 많은 선배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때까지 의원으로 등원하고 난 후에 배지를 떼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행사에 가도 배지가 없으면 의원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배지를 정말 자랑스럽게 달고 다녔지만 이번 본회의 때는 저는 배지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권 의원, 내가 모범을 보이지 못해 미안해.” 당을 떠나서 많이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또한 필요가 있으면 시민을 위해서 합의를 이루어낸다면 저는 앞으로 이런 결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으로 할 수도 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반드시 새누리당이 시민을 위해서 또한 당을 떠나서 협력한다는 그 점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권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의원님 제안설명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의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종전과 같은 방법인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의결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안에 대하여 참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등의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30명, 반대 3명으로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의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김용 의원님과 최만식 의원님이 부의 요구한 의결안을 제외한 나머지 의결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성남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27. 성남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28.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성남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1.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32.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33. 2013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 34.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35.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36. 2013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37.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2013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용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21일, 12월 6일과 7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박문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 총 14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박문석 의원 등 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에 입주하는 독거노인의 입주신청 자격, 의무 및 퇴거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독거노인주거 복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11조 제2항 제3호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및 사회복지사업 등의 급여대상이 아닌 노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대상이 아닌 노인으로 안 제12조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안 제14조 제4호 “입주자는 년1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를 “입주자의 건강상태가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고 판단되면 수탁자는 입주자 및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또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도록 권유할 수 있으며 입주자 및 보호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로 안 제15조 제1호 중 “인정되어 노인요양시설로 입소할 경우”를 “인정되면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할 경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유석 의원 등 스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우리시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제정한 사항으로서 안 제7조 제5항 제1호 “성남시의회 의원” 다음에 “3명” 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조례 중 제외자의 법적근거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 에 적정하게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의 법적근거를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적정하게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 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한 사항으로서 안 제1조 및 안 제4호 중 “시민” 을 “주민” 으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 중 “하고자 하는” 을 “할 때”로 “있다.”를 “있고, 이 경우 남성과 여성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안 제5조 제2항 중 “정한다.”를 “정하며, 이때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여야 한다.”로 안 제7조 제2항 중 “단체에게”를 “단체에” 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있다.”를 “있고, 이때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치단체 상호간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보공유와 유대를 통하여 증대하고 있는 다문화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김선임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 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상위법령의 명문규정이나 입법취지에 적정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하여 대출받은 학자금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미비점 보완 후 발의하는 것으로 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013년 기금 규모는 160억 222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652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본 기금은 보훈대상자 및 노인·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서 보훈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및 노인·장애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 기금 규모는 35억 764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9252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본 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성남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역자활센터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의 2013년 규모는 37억 9624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196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 여성인력양성 및 양성평등 확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동보육사업을 위한 기금으로서 기 계획된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청소년 성상담원 양성교육비는 중복성 사업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13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 기금 규모는 40억 289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9607만 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본 기금은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사업지원을 위한 기금으로서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실천, 브랜드음식육성 및 식품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의 철저한 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3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의 2013년 규모는 57억 40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016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을 위한 사업 및 전통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보급 등 문화예술 진흥활동을 위한 기금으로서 기 계획된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3년 기금 규모는 58억 72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87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본 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을 위한 기금으로서 기 계획된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직장운동부 선수 스카우트 지원비는 예산절감으로 5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기금의 적립금은 전문적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이자수입을 증대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아울러 사업 시행 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목적 사업비로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8.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 의원 등 8인 발의) 39.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0.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1. 성남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2.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3.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4. 성남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5.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6. 성남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7. 성남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8.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삼정아파트 구간 방음벽 설치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이덕수 의원 소개로 제출) 49.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0.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7시 12분

윤길

최윤길의장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진피해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조례안,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삼정아파트구간 방음벽 설치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등 열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한 부분)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21일, 12월 7일, 10일, 12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김용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과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김용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을 하려는 자가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 제공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제17조의 1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제목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으로, 제17조의 1 제1항 중 ‘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 산업단지 근로자의 의욕 고취와 기업하기 좋은 우리시 구현을 위하여 관리공단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주자 전용주차 구획의 운영시간 및 방법 등을 마련하여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 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제2조 제2호 ‘시·군·구 재난안전대책’을 ‘성남시 재난안전대책’으로, ‘이하 시·군·구 지역본부장’을 ‘이하 지역본부장’으로 제3조 제2항 ‘(이하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4조 제1항 제3호의 ‘이하 시·도 지역본부장’을 ‘이하 경기도 지역본부장’으로, 제5조 제1항 ‘성남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에’를 ‘지역본부에’로 제9조 제2항 ‘재난안전 대책부장’을 ‘지역본부장’으로 제9조 제3항 ‘요청한 인근 자치단체 재난대책 본부장의’를 ‘요청한 지역본부장의’로 제3조에서 제12조까지의 내용 중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을 ‘지역 본부장’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 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도로점용 허가범위 신설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설치 된 공동시설 등에 대한 도로 점용료 전액 면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제2조 제2호 중 ‘생활정보지 배포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삭제하고 제11조 제2항 중 ‘제7조’를 ‘제8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위례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의거 기존 순환도로 확장을 통하여 위례 신도시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고자 하는 청취안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소를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하고자 하는 청취안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취안 수변공원 및 서현근린공원 등 6개소에 대하여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청취안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현장방문 등 충분한 자료 검토 후 붙임과 같이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열 번째, 성남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취안 우리시의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방향제시를 위하여 2020 성남 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청취안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현장방문 등 충분한 자료검토 후 붙임과 같이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이덕수 의원님이 소개하신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삼정아파트 구간 방음벽 설치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삼정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전영은 등 660인이 제출한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삼정아파트 구간 방음벽 설치를 해달라는 사항으로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의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청원사항을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됨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설치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2013년도에는 400억 9660만 9000원을 계상하여 재난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시설물 보수·보강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적정하게 편성 운영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은행2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수정·중원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운영지원으로 투명하고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3년도에는 1034억 867만 7000원에 대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 리모델링기금 재원조달 방안 및 사용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고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검토 등의 필요성이 있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해제 권고를 보내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간 충분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회기에 재심의 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김재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진피해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삼정아파트 구간 방음벽설치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용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사전발의하신 수정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코자 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김용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용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5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김용 의원 등 1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18분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김용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입점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의원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기영입니다. 지난 제19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의 주인이신 성남시민 여러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입점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조 3638억 1543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7584억 2238만 6000원으로 총 예산안은 2조 1222억 37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는 이미 배부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본예산은 2012년도에 다루어졌어야 하는 안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2013년 본예산을 다루지 못해 준예산사태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점 성남시의 주인인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준예산사태에 대해 더 이상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그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준예산사태를 벗어나 안정적인 성남시를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준예산사태에서 시정을 슬기롭게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끝에 실음-참조2

윤길

최윤길의장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2013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의석에 지금 배부되어 있는 수정안의 수정제안이유로 그냥 보시면 되겠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예산사태를 맞이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야 모두 그동안 민생예산을 빨리 다루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분히 사적인 이해보다는 공적인 입장에서 예산심사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솔직히 예산을 다루면서 감정예산, 감정삭감, 칼질삭감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담긴 예산결산을 통과한 원안보다는 지금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수정안, 저희 민주통합당 의원협의회에서 생각 없이 이것저것 끼워 넣기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항목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 우리 성남시 전체의 미래교육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야심찬 계획에서 준비가 됐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민주노총조합, 민노총 성남지부 임차료 그리고 마을형 사회적기업 발굴 공모사업 개발비지원,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담당과장이 저를 네 번 찾아왔습니다. “의원님 이 예산이 삭감되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담당자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사회적기업 성남시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담당과장의 그 마음이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1800만 원, 4000만 원이 복구된다면 1년 동안에 그 몇 배의 성과가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자동 시유지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우리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 조금 아까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서 우리 성남시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그게 빠져있습니다. 이것을 수정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재단 출연금, 대장동 구역지정용역, 물론 이중에서는 오늘 우리가 의결한 부분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몇 가지 수정한 예산안이 반영되어서 2013년도에 성남시에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생산적인 발전적인 의회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준예산이라는 꼬리표를 우리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준예산에 대한 진짜 시민에게 속죄의 마음이 있다면 저는 민생예산, 칼질삭감 이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 본안이 아니라 이 정도의 사안들이 들어간 안이 반영되어서 통과되어야 그 속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수정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표결하겠습니다만 꼭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끝에 실음-참조3

윤길

최윤길의장

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김용 의원님 등 열 네 분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김용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호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그냥 통과하면 안 되죠, 표결을 해야죠.) 필요한 말씀만 하십시오. 있다면 있다고만 말씀하세요.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어느 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그냥 표결하시면 될 텐데,) 표결을 해요? (
의석에서 - 굳이 이에 따른 의견을 들으셔야 된다니까. 좀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나와서 위원회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야 같이 참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이니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용 의원 등 열네 명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고 반대하신다는 얘기죠? (
의석에서 -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은 이의가 없고 김용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예, 김유석 의원님. (
의석에서 -지금 일괄표결을 하면 앞에서 30명이 찬성한 정자동 매각부지안은 감정평가도 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매각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에 30명의 의원들이 찬성한 부분에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실제적으로 매각하라고 찬성은 해놓고 매각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삭감해버린다면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호 의원님. (
재호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자동 땅 매각 건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부결되어왔던 것인데 이번에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준예산사태도 있었지만 상임위원회 심사할 때 부시장께서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그 부분은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나 그 행정절차가 부시장께서 상임위원회에 약속한 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그 대안이 마련됐는지 보고 추진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안에 담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에 저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김유석 의원님, 정자동 부지매각안에 대해서는 용역비 얘기하는 거죠? (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아니 감정평가 수수료.) 정회 때 우리 이영희 대표님하고 윤창근 대표님 같이 의장실에서 이번 회기 때 용역비는 상정하지 않고 다음 2월 임시회에서 그 약속이 지켜지면 그때 예산을 같이 의논하겠다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전혀 몰랐죠. 같은 상임위도 아니고 양당대표가 합의해서 한지도 몰랐고요. 순수하게 그냥 이 내용을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의원님.) (
재호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아유 아닙니다.) 예, 윤창근 의원님. (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지금 우리 의장께서 양당대표가 합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오, 합의가 아니라 협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잘못 말씀하신 거고 저희가 낸 수정안은, 합의를 전제해서 냈던 수정안은 철회하고 우리 민주당이 새로운 수정안을 내기로 했기 때문에 그 합의했다는 말씀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아까, (
의석에서 - 그리고 어차피 이 수정예산안에 지금 김유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표결을 하면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는 그것을 부결시키고자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낸 수정안으로 가결을 원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양당 합의됐다는 말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아까 본 의장이 양당 대표님들을 모시고 충분히 토론을 해서 저는 인정하신 줄 알았는데 지금 인정을 못 하겠다고 하시니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안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안만 빼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김용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습니까? 없으시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안에 대하여 참석버튼을, 참석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십시오. 참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등의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끝났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1타)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6명, 반대 18명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김용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수정안 표결방법과 동일하게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전자투표 진행요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안에 대하여 참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등의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1타)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20명, 반대 14명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39분

윤길

최윤길의장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황영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의원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영승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대체한 부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영승 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분야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회의록에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검색기능을 향상토록 하였습니다. 언론사의 사실왜곡 또는 허위과장 보도 등에 대하여 의회차원의 대응을 위해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팀장을 주축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청사 지하 주차장 출입기기의 비정상적 작동과 냉·난방이 잘 되고 있지 않아 청사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개별의원의 의정활동 시에도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회기념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였으며, 본회의시 투표방법 등 의회운영이 지방자치법 및 관련규정에 부합하도록 원칙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의원 보좌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의회 간 자매결연에 대하여는 우리시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의원사무실 확장 같은 사항은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고, 4층 확장한 공간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이용방안을 검토토록 하는 등 시정 3건, 건의 4건 등 총 7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이며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반영·처리하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회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황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정종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종삼입니다. 저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대체한 부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종삼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기획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는 공보관, 감사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그리고 3개 구청 행정지원과와 시민봉사과, 수감대상 동 주민센터,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하여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냉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75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수감기관별 중점감사 사항과 결과를 보고 드리면, 공보관에 대하여는 홍보비 지급 시 우리시 홍보에 적극적인 언론사에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조치 요구하였으며, 감사관에 대하여는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사유발생 시 감사관에게 보고 접수되어 사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 하는 등 총 4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에 대한 사항으로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는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비교검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해외연수자에 대한 인사발령 시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프로그램 강사로 위촉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지 않도록 시정요구 하는 한편, 일부 동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이 동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스마트폰 대중화에 맞게 우리시 행정기관과 산하기관의 전화안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 12건, 건의사항 4건, 자료요구 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보문화센터에 대하여는 도서관별 소식지 발간횟수가 연 1회로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신간도서 홍보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므로 존치여부를 검토하도록 요구하였고 연속간행물에 대하여는 통합관리와 입찰방법을 도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또한, 이용이 저조한 연속간행물은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구독이 많은 간행물을 구입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으며, 장애인 열람실은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이용률이 적은 열람실에 대해서는 일부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효율적인 열람실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 11건, 건의사항 3건, 자료요구 1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는 각 동 종합감사 시 동일사항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어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방지 대책을 요구하였고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시 추천방법과 임기종료 후 재위촉 절차를 준수토록 요구하는 한편, 재위촉 사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범위를 벗어난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및 회칙 개선과 함께 수강료 집행기준 마련 및 지도감독 강화와 수강생들의 동아리 등 사조직화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요구하였고 반장들의 변동이 심하므로 연 2회 지급하는 반장수당을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 19건, 건의사항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시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공통사항으로 자동차 수리는 연말에 집중 수리하는 일을 지양토록 하고 200만 원 이상은 수리 시 복수견적을 받아 집행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으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표창을 지양하고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채택자에게 포상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수영장 등 프로그램 참여 접수 시 성남시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에 대하여는 재단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과 홍보물 배포대상을 확대하여 홍보효과 및 효율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으며, 성남문화재단에 대하여는 시민만족도와 공연의 질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장기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하여는 전일제 근무자 승진 등 인사문제와 관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실태 및 재위탁 적정 여부 등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를 요구하였으며, 각 수련관 대중이용시설 중 장애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고 재단조직을 1국에서 2국 체계로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권한을 분배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검토를 요구하는 등 시 산하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 12건, 건의사항 2건, 자료요구 1건 등 총 15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조치 59건, 건의사항 11건, 자료요구 5건 등 총 7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현안사항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의견청취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변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수감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공단 및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유근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유근주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난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간에 걸쳐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는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대체한 부분)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유근주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난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교육문화환경국, 재정경제국,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201건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64건, 자료요구 33건 등 총 103건을 지적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으로 환경단체 도랑살리기 실천사업시 지원단체와 협의하여 주변 환경정비 및 나무 전지작업을 병행토록 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요구하고, 관용차량 구입 시 저공해 차량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남동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남동발전소 지원발전기금이 주변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오염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으로는 최근 유기동물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였고, 중소기업특례보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좀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지원사업 보증금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하여 세입·세출 흐름의 분석을 요구하였으며 고령친화 종합체험관은 체험관 구축 운영에 있어 원래 주목적인 고령친화 체험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으로는 보통골 주민쉼터 어린이집 개원 시 보통골 주민 아동이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추진노력을 요구하였으며, 사기막골 공원은 체험관 및 주차장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녹지부산물 처리에 있어서는 태풍, 병충해로 제거한 수목을 민속놀이 개념의 장작패기 행사용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밀리언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인근주민의 소음과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행정적인 조치사항 검토 및 조치를 요구하고, 또한 성호시장 개발방식에 있어서 SPC설립방식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방식도 검토하여 개발방식 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으로는 복정정수장 안전대책으로 정수장 내에 CCTV 외에 사각지역에 초소운영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성남시 물 자원의 재이용 정책 개선대책으로 지류별 하수분산 처리시스템 구축과 빗물 재활용에 대한 대책수립 및 하수처리 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에 대한 대책수립을 요구하고 상수도 관망 구축공사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의 재발방지를 요구함은 물론 유수율 향상과 누수방지에 대한 근본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3개 구청 공통사항으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어린이놀이터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2013년부터 동장포괄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음으로 그에 상응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평한 계약업무 추진과, 재래시장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으로는 산업진흥재단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개선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성남시 콘텐츠 융합발전 활성화 방안 등 재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정용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간에 걸쳐 실시한 문화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대체한 부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용한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간에 걸쳐 실시한 문화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인 복지보건국, 교육문화환경국, 3개 구 보건소, 3개 구청 소관 부서와 3개동 주민센터,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과 현장 확인을 통해 사전에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하여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감사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총 감사 요구자료 365건과 참고인 증언을 듣는 등 문제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예산 집행, 미온적인 답습행정으로 인한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저소득 긴급지원계층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적극행정을 펼쳤는지 등에 대하여 집중 감사를 펼쳐 시정처리요구 25건, 건의사항 142건, 자료요구 24건등 총 191건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사항으로는 사회복지과는 민선5기 복지브랜드 마련과 총체적 지역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의하였으며, 특히 노숙인 대책,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실현 및 저출산 인식개선사업 등에 철저를 기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수화통역사를 구청 및 동에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건의하였으며, 또한 중증장애인, 재가장애인 등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특히 남성장애인에게도 출산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종합대책 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행사 시 전례 답습적인 공연식 행사를 지양하고 각 행사의 특징을 살려 변화된 행사가 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다문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및 행사가 다문화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 발굴과 투자를 건의했으며,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여성대학의 명칭을 여성지도자과정으로 변경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펀스테이션)과 관련된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인계·인수 과정의 의문사항에 대한 의견과 진술,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정상화 방안에 대해 청취하였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쉼터 등에 대하여도 철저한 현황관리와 확실한 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시립의료원 추진이 절차상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하도록 건의하였으며, 상권마다 특성에 맞는 조형물 설치와 요식업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는 장례식 주변의 공원화와 무연고 유골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건의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교육청과의 확실한 관계 정립을 요구하였고, 지원되는 예산 사용 시 관내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영어마을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효율성을 검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관광자원 개발 등 미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성남의 특색 있는 유·무형 문화의 발굴·전승 방향을 모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강력히 건의하였으며, 부족한 체육부지와 시설 확보를 위하여 중·장기적인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있어서는 노인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수탁기관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강조하였고, 수정구보건소의 조속한 신축, 차병원과 신속한 MOU 체결도 건의하였습니다. 구청 공통사항으로는 구청장기 체육대회와 각종 축제 시 구체적인 기준 마련으로 예산 절감 및 철저한 정산을 요구하였으며, 경로당 물품지원, 냉난방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속 발굴 및 홍보, 기초노령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 각종 업무 추진에 있어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동 공통사항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복지위원들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성남문화재단소관은 중복사업 배제, 홍보비 집행 철저 등 예산 절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한편 인사 등 조직 관리에 있어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내실 있는 조직 운영이 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하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일부 공무원들의 답습적인 업무수행 등이 여전히 잔존되고 있으므로 업무지도 강화 등 창의적인 업무 형태로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시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역복지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김재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노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간에 걸쳐 심층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한 부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노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간에 걸쳐 심층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도시개발사업단 및 3개 구청과 동주민센터 그리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191건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 자체감사 요구 1건과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청 1건을 포함한 시정 및 처리요구 56건과 건의사항 93건, 자료요구 6건 등 총 155건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지적할 것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또한 대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중 정책의 추진방향과 업무집행의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주요사항들을 살펴보면 도시주택국 소관으로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국회에서 『군 공항이전 특별법』이 통과되어 공항 이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이전에 대한 정책 방향 수립 등 적극행정으로 대응토록 촉구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련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분쟁에 있어 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조정역할을 하고, 보조금 지급에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지속민원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을 강화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재개발 철거지역에 대해서는 곧 사업 시행 시 건축물이 없어지게 되므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이 없도록 형평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행정을 추구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으로는 맛고을주차장 공사와 관련하여 지반 침하 등 부실공사로 시공사, 감리의 역할이 부실한 총체적 부실공사인 만큼 시 자체감사를 요구하였고, ITS 1단계 구축 사업에서 부실공사를 한 업체가 2단계 구축 사업자로 재선정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업체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시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교통시설물과 관련 버스정류장 오르막길에 위치한 시설물을 전수 조사하여 내리막길로 이전하고, 횡단보도 사거리 모서리에 위치한 시설물은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시야가 확보되는 위치로 변경토록 하였고,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마을버스 이용도 활용을 위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며, 상적동 경유 버스 증차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으며, 버스 및 택시와 관련 종합시장·모란·야탑역 버스 및 택시승강대 분리, 야탑 버스터미널 전천후 택시승강대 설치,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버스음성안내시스템 설치 및 장애인복지택시 증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한전 분전반, 공중전화, 시설안내판, 버스안내표시판, 교통안내표시판 등을 전수 조사하여 유관단체와 합동 회의 후 정비를 통해 시 이미지 제고 및 시민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는 정책 개발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으로는 재개발 2단계 사업은 주민, LH 쌍방의 협의만으로는 더 이상 진척 기대가 없으므로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책 계획을 세우고 민관 합동 방식의 개발 진행시 시가 직접 나서서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재개발 2단계 진척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주민의 동의를 얻어 구역 지정을 포함한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하고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으며,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의 성격,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지역으로 결합개발의 본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대상지로 시에서 더욱 면밀히 법적 검토와 사업성 검토로 신중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직할사업단장과 도시재생사업처장을 상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4항에 의거 본시가지 재개발 문제, 백현마을 미 입주 상황, 판교택지개발의 마무리 등 산적한 현안사항에 대해 진술코자 2012년 11월 28일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2012년 11월 30일 공문으로 불출석 통보해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요구하는 한편, LH와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비공식적이라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개 구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하여 도로관리지침에 의거 가로등 커버 교체 또는 세척을 통하여 조도를 높여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가로등 커버 교체 등을 구간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조도 측정은 가로등 관리의 기본이므로 조도 측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측정토록 시정 조치토록 하였으며, 도로굴착 후 하자발생업체에 대하여는 굴착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차량이동 CCTV와 관련 사전알리미서비스는 좋은 제도임에도 홍보가 미흡함으로 각종 회의 시 적극적인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단속 위주가 아닌 계도 위주로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설해대책으로 액상용 자동분사기를 언덕 등에 설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와 계약, 주차요금 감면 차량에 대한 교육 실시, 도로광고 표시판 통합관리, 불법 현수막 즉시 철거, 주인 없는 간판 정비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및 동 공통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비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 시 본래의 취지 및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요구하며, 집행 시 지역 시의원 등과 협의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위촉은 조례에 의거 동장이 책임감 있게 임명토록 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하여는 투명한 회계처리로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는 성남종합운동장 사무실 임대료 체납 관련하여 종합적인 임대 계약서의 재검토 및 임대료 체납 방지 방안을 수립하고, 임대 체납액 2872만 원을 금년 말까지 징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공단의 방만 경영과 관련하여 공단의 업무 대비 직원수가 과다하므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한 투명성 강화 대책 수립,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 편중 지양, 예산 30% 절감 대책 수립, 관용차 출퇴근 사용 금지 등을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트렌치 도난 사건 관련하여 각 시설물 도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원상복구비, 원형 철조망 설치비, 자재구입비, 기간제근로자 배치 비용 등을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는 물론 도난 책임자인 차장, 팀장까지 징계하도록 시정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사전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심도 있고 과감하게 잘못된 행정 관행을 시정하고자 감사 의뢰, 구상권 청구 및 과태료 부과 의뢰 등 적극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17시 44분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동의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안에 대하여 참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등의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9명, 반대 15명으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새해 첫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세밀하게 따지며 열띤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해 확정된 것인 만큼 예산이 한 푼의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시정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도 추운 날씨와 많은 눈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양당이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모습으로 성남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또한 뜻한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48분 산회

설립

설립성남도시개발공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금일 본회의 의결 보류건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18인) 강한구 권락용 김순례 김재노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유근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장대훈 정용한 정훈 한성심 황영승 반대 의원(16인) 최윤길 박문석 강상태 김선임 김용 김유석 김해숙 마선식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정기영 정종삼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의결안(김용 의원 등 14인 발의)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16인) 최윤길 박문석 강상태 김선임 김용 김유석 김해숙 마선식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정기영 정종삼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반대 의원(18인) 강한구 권락용 김순례 김재노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유근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장대훈 정용한 정훈 한성심 황영승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정자동 178-4번지 일원 부지 매각 의결안(최만식 의원 등 14인 발의)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0인) 최윤길 박문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영일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한성심 황영승 반대 의원(3인) 박완정 유근주 이윤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김용 의원 등 14인 발의)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16인) 최윤길 박문석 강상태 김선임 김용 김유석 김해숙 마선식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정기영 정종삼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반대 의원(18인) 강한구 권락용 김순례 김재노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유근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장대훈 정용한 정훈 한성심 황영승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20인) 최윤길 강한구 권락용 김순례 김재노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유근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훈 한성심 황영승 반대 의원(14인) 박문석 강상태 김선임 김용 김유석 김해숙 마선식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정종삼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