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남궁정재 의원 발언

69회 제1본회의1998-10-26

남궁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전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종식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이번 임시회운영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다루었습니다. 개최결과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다루어야할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98년도 제1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및 조례제·개정안 5건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 개정안 1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69회 임시회 회기를 ’98년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전체 위원이 의견을 모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전종식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같이 이번 임시회 회의별로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 제·개정안 등 총 8건이 제출되어 이들 안건을 다루기 위하여 오늘부터 30일까지 5일간 임시회 회기를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9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9회임시회의사일정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정해왕 의원님과 고대순 의원님을 제69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해왕 의원님과 고대순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제69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 제안설명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전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종식입니다.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 의원 외 네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제안사유는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제23조제1항의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정수가 ’98년 4월 30일자로 개정되어 의원수가 당초 14명에서 13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2호 내무위원회 위원정수를 7명에서 6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강화군공무원정원조례안, 강화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기획담당 계기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강화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헌신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남궁정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98년도당초및제1회추경예산안이 승인된 이후 지방세수 증가 및 ’9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변경등으로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양여금, 국가수입보조금의 변경 내시 등 전반적인 세입여건이 변경되었고 특히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계획이 확정됨으로써 항구복구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여건변동에 따라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규모가 총 1481억 400만원으로 ’98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9.5%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9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 1억 5900만원, 세외수입에서 29억 5900만원, 지방교부세 8억원, 지방양여금 7억 3100만원, 국·시비보조금 193억 1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예산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수해복구사업비 편성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기상관측사상 최고인 621㎜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항구복구사업비 278억 8000만원이 확정되어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항구복구에 소요되는 재원별 사업비는 국비가 225억 6400만원, 시비 26억 5400만원, 군비 26억 6200만원으로 군비부담액 전액을 확보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총괄편성내역을 장별순서에 의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 3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명예퇴직수당 3억원, 공무원재해보상급여부족분 21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부족분 2200만원, 공공근로사업경비 2억 3400만원, 관서당경비 부족액 2600만원, 주전산기 3900만원, 지방세전산화경비 1억 2300만원, 공공청사전기요금 2800만원 등 법적필수경비 및 경상적경비가 증액편성되었고 감액된 부분의 주요내용은 제2회 지방동시선거 관리경비 6000만원, 공무원특별상여수당 3400만원, 군정홍보책자발간 1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86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용역비 5600만원, 지적관련 전산화 인부임 등 1700만원이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 정리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총 12억 6100만원이 조정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의 주요내용으로는 참성단축제지원사업비 1000만원, 문예회관관련경비 1700만원, 동네체육시설보강 500만원, 보건소진료약품비 1억 1500만원, ’97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운동평가 상사업비 1억 5000만원, 농촌하수도 차입금 51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2900만원, 거택구호비 5000만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 1억 5600만원, 특별취로구호사업 6700만원, 오지개발사업 2300만원 등 국·시비보조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편성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4회시민의날 길놀이행사 10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구입 700만원, 수해복구시 군병력 투입으로 정비된 강화읍 신문리 하수도정비사업비 7500만원, 경로당지원경비 2300만원, 저소득주민 학비지원 2400만원, 시설보호자 생계비 2200만원 등 국·시비보조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총 231억 9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원예재배농가 유류대보조 1300만원, 축산농가사료값보조 3억 3400만원, 방치폐어선처리 2000만원, 양여금사업인 철산~교산간 도로확·포장사업 5억 300만원,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사업 4억 5300만원, 창리~역사관간 도로확·포장사업 2억 5200만원, 금월~연리간 도로확·포장사업 4900만원, 충렬사진입로 확·포장사업 1억 6600만원, 강화회주도로 덧씌우기 6900만원,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 1억 6800만원, 군도체불용지보상 2000만원, 수해복구특별교부세 시비보조사업 6억원, 장흥~초지간 도로확·포장사업 2억원, 동막~사기간도로 확·포장사업 3억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1억 4300만원 등 보조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편성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1억 1900만원, 전업농 육성 6100만원, 벼병충해긴급방제 30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7억 7300만원, 국가 및 지방지정문화재보수 2억 1400만원, 두운~삼성간 도로확·포장사업 9억 5000만원, 도로유지보수 1억 5000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36억 1900만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7억 3100만원, 재해위험저수지, 배수갑문, 방조제보수 1억 4400만원, 농조수리시설개보수 4억 5000만원, 삼거천개수 4억원, 선행천개수 4000만원, 소하천유지보수 2억원 등도 보조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총 3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부분의 주요내용으로는 병사관련경비가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방독면보급 200만원, 을지연습급식비 3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총 8억 600만원이 감액편성된 지원 및 기타경비의 증감된 주요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1억 600만원이 추가 증액편성되었고, 수해복구에 따른 군비부담지시액 확보를 위하여 실업대책예비비 10억 3900만원 중 기지출된 3억 6100만원을 제외하고 6억 7800만원과 일반예비비 2억 3400만원 등 총 9억 1200만원을 감액하여 재투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편성내용의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및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한시적의료보호환자진료비 등 2억 100만원의 국·시비보조사업비가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노상주차장수입 1100만원과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이 500만원이 감액되어 주차장관리 및 확충사업비에서 1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사업 중 계속적인 추진이 불가피한 강화해안순환도로개설공사 67억 6300만원, 충렬사진입로확·포장공사 12억 2400만원, 철산~교산간도로확·포장공사 5억 300만원 등 3건에 84억 9000만원의 금년도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75억 4100만원의 사업비를 계속비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남궁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 700여 공직자는 자체재원이 매우 취약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여 군민을 위한 친절봉사행정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금번 제출된 ’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IMF체제하의 국가적 경제난 극복에 적극 부응하고 지방예산의 절감을 통해 범국민적인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과 완벽한 수해복구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시어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계획된 기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강화군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98년도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된 바, 동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되었기 이를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그 재산가격을 조성원가로 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등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 면적과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하천구역안의 잡종재산의 범위 등을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용어의 수정, 재산의 증감 및 현황작성 시기 규정과 침체된 경기 해소를 위한 연체요율,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관사정비계획에 따른 개정안으로써 4호 관사까지 있습니다마는 3호 관사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국유재산법과 상이한 부분을 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참고내용으로써는 인천경영 13330-1080호에 의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관련 후속조치에 의한 준칙안을 참작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했습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작하여 주시고 69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유인물로 갈음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강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강종훈입니다. 강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및 폐기물배출자신고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뒤에서 설명드릴 조례안과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고 신규제정되는 내용으로 87쪽의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뒤에 첨부된 관련법령발췌서와 인천광역시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98년도제1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영수입니다. ’98년도제1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강화군공여개발사업설치조례 제7조, 특별회계설치 및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제적봉전망대 개발사업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당초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으나 제적봉 전망대 개발사업은 ’98년 6월 27일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군비투자계획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경영수익사업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 적용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공유수면매립사업은 ’98년 5월 26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IMF 국가경제위기로 환율인상, 고금리대출, 은행지급보증 확보곤란, 부동산 가격하락 등과 대형 건설업체부도로 인한 건설경기침체 및 상수도 확보계획이 미흡하므로 국가경제 회복과 매립지구내 기반시설, 상수도보급 및 해안순환도로개설 확충시까지 추진 유보키로 결정됨에 따라 강화군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3억 8,700만원 전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제1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게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류동환 의원님을 포함한 열두 분 의원 전원을 제2회추경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류동환 의원님을 포함한 열두 분 의원 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 중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98년도제1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이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회기 중에 많은 안건을 다루게 되어 힘드시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 04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