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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황인남 의원 발언

6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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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농사기 인데도 불구하고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당면한 행정업무 수행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실과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을 방지하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군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신속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분위기 속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98년도제1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98년도제1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부서별심사순서와의사진행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98년도제1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농수산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관광개발사업소 순으로 실시하되 의사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의거 농수산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관광개발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의사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의사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 해당 실과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 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농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직제개편에 의해서 기존의 산업과와 수산과가 통합되어서 농수산과로 발족되었고 제가 지난 9월 27일자로 농수산과장으로 부임받은 이덕균입니다. (과장 인사) 아울러서 저희 과 내에 그전에 계체제 하에서 지금은 팀제로 바뀌면서 업무가 일부 호칭도 바뀌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심점수입니다. 어로담당 한두희입니다. 농지담당 유현순입니다. 축산담당 서성범입니다. 어업지도담당 박용주입니다. (담당 인사) 현재 장기휴가 중에 있는 증식담당과 불가피하게 농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외 출장중인 농사담당이 풀가피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중 농수산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 저희 세입부분에 있어서 징수교부금수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소관인 농지전용부담금 업무수수료 징수교부금이 당초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IMF 한파의 휴유증으로 인해서 농지전용 업무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98년도 3·4분기까지 621만 4,000원이 수입되어서 당초에 계상했던 2,500만원의 수입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1,700만원을 감액조정해서 800만원을 수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의 관서당경비 내에 공공요금을 당초 기정예산보다 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예산인 전화료가 상당히 부족하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디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해서 계상을 시킨 겁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난에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당초에 13억 5,400만원의 예산으로 각 읍·면의 농촌진입로 포장공사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부에 보고한 결과로 잔액이 1억 1,891만 2,000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와 시로부터 계획변경 지시를 받아가지고 잔액에 대해서는 전부 불용처리하고 감액토록 지시가 있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전용회선료 5만 7,000원을 계상한 부분은 저희 양정사무가 농림부하고 전산온라인이 설치 돼있는데 전용회선료 부족분 5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쪽이 되겠습니다. 159쪽 중간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재해대책보상금이 있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 중에서 자녀 학자금 대상자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농가수가 13농가고 그 중에 대상학생이 16명입니다. 그 학생에 대한 학비보조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전업농 육성이 있습니다. 당초에 4억 1,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책정했던 육성대상자가 포기를 하는 사항이 생겨가지고 대상자 책정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6,110만원을 감액시겼습니다. 맨 하단부에 집중호우피해 농약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7,570농가에 대해서 농작물이 침수됐다든지, 또는 도복이 됐다든지, 과수의 경우에는 낙과가 됐다든지 하는 그런 농가에 대한 농약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당 5만 3,760원으로 100%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대파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억 60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경지의 유실, 매몰로 인해가지고 대파가 필요한 현재 조사된 78농가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피해 농경지 복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경지가 매몰, 유실된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농가수가 1,208농가에 저희가 16억 89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 5,340원을 지원하는 사항이고 2㏊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60%를 보조해 주고 2㏊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20%를 보조해 주도록 상부지침상 돼있습니다. 다음에 집중호우피해 비닐하우스 파손농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농가가 5농가로써 지원 금액은 8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집중호우피해로 인한 인삼, 버섯재배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삼은 피해면적이 9,685㎡고 버섯 재배가가 927㎡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대상농가수는 인삼이 10농가 재배사는 5농가로써 총 지원금액은 1,9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시설원예 재배농가 유류대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광역시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난 ’97년 11월부터 유류를 사용해가지고 ’98년 2월까지 과온을 해서 시설채소를 한 농가에 대해서 유류대의 상승가격만큼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이 조사된 농가가 현재 161호이며 이때 ’97년 11월 대비해서 유류가격 상승액이 243만원입니다. 거기에 70%, 15일치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161쪽에 벼 병해충 긴급 방제사업비는 시에서 이것도 시 재정여건상 감액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3,018만 1,000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벼보급종 공급에 있어서는 재원만 시비를 1,000원 감액하고 군비를 1,000원 늘리는 재원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집중호우피해로 안한 축사복구 지원이 있습니다. 총 현재 축사피해가 27가구에 9,791㎢의 피해가 발생해서 거기에 1억 31만 9,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집중호우로 인한 가축입식 지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조사된 축산농가가 25농가에 총 7만 7770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의 종별 지원기준이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총 8,661만 5,000원의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지원에 있어서 당초에 15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사업을 추진코자했던 대진영농에서 축분공동처리장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농림부로부터 계획변경이 시달돼가지고 7억 7,300만원을 감액하고 현재 7억 2,7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도서벽지 가축무료 진료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에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여건 변경으로 인해서 시에서 계획이 축소시달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감액하고 1,000만원은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축산농가 사료값 보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축산농가가 IMF 이후에 급격한 사료값 인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사료값 인상분에 대헌 것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된 축산농가가 2,136 농가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지원대상 농가는 1,081 농가입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IMF 이후에 사료값 인상분에 대해서 70%를 보조하는데 21일 분을 보조해 주도록 이렇게 시에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분야에 있어서 재료비가 실업대책관련 공공근로 사업이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1,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중앙으로부터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에 의해서 2,901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연말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5쪽에 시설비난 중에서 동검항 선착장 및 물량장 신설에 대한 재원변경입니다. 당초에 시비로 1,666만 8,000원 있던 것을 국비로 재원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수산증·양식시설복구비 지원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의 일환으로써 내수면에 있는 약수터, 양어장 등 6 어가에 대한 시설복구 지원비를 5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양어장 등에 수산생물이 호우로 인해서 전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치어를 입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총 26어가에 치어입식사업비로 2억 2,64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방치 폐어선 사업비가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이 시에서 자금이 영달돼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수산과 소관 제2차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과 소관 ’98년도 제2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왕 위원님!

정해왕위원

162쪽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위치가 선정이 된겁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예, 이것은 기이 대진영농 것을 제외하고 사업장을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해왕위원

대진영농에는 사업장이 없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사업포기서를 받아서 이미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없는 겁니다.

정해왕위원

나머지는 현재 분뇨처리를 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에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대진영농이 어디에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임의로 법인체를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담당

축산담당

서정범 대진영농은 강화신문사 지창호 기자가 했던건데요. 30여 농가들이 영농조합법인을 묶어가지고 15억의 지원예산을 신청해서 중앙으로부터 7억 5,000만원의 보조금을 전량 확보했는데 올해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부지갸 확정이 안되고 또 부지를 택해보면 민원의 소지가 많고 해서 일단 포기를 올렸습니다.

정해왕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164쪽 실업대책 관련 공공근로 사업은 어떤 범위에서 어떤 실업대책하는 사업입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이것은 해안쓰레기 수거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면에 인력을 배정해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은 읍·면에서 하고있습니다마는 주 목적은 해안쓰례기 수거입니다.

정해왕위원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해마다 보면 폐선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폐선처리는 실제 어업농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선주는 강화로 돼있는 것 아니에요?

고대순위원

내가면 외포리 같은 경우에 이번 비 피해로 인해가지고 현재 한 6 가구가 가스라든지, 축산사료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차량이 물건을 공급해야 하는데 한 100m, 200m 이상의 도로가 절단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월 6일 강우로 인해서 교통이 차단돼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여기 관계가 안 되나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면 마을안길에 해당되는 사항이.

고대순위원

네. 마을안길, 진입로라 볼 수 있죠.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 부분은 도로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해야될 사항으로 봅니다. 저희과에서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시책이나 그런 것이 없고 초장에 말씀드린 마을진입로라고 규모가 큰 사업장들은 저희가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158쪽에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있는데 우선 포장이라기 보다는 현재는 차량도 진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포장은 둘째치고라도 차량통과 부분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가스도 운반을 못 해요. 200m, 300m 거리가 떨어졌는데도. 그것은 포장은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는 6개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 진입로가 한 200m 이상이 떨어졌는데 도로가 패어져서 밤에 사람이 다니지를 못해요. 징검다리 건너야 되고 사람 두길 정도 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포장은 둘째치더라도 외포리 산밑에 사는 사람들은 밤길도 그 아래로 내려올 수가 없는 그런 위지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158쪽에 진입로 포장보다도 우선 더 급한 것이 그렇다고 봅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이 수해가 발생됐을 당시에 읍·면과 해당 도로관련 부서에서 응급복구 조치를 했어야될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서 별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하시기에는 시기적으로 지나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면하고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정만위원

위원장님!

황인남위원장

네. 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29쪽 세입부분에 있어서 농지전용부담금 업무수수료 징수 교부금에서 1,700만원이 감됐는데 차질이 어떻게 해서 빚어졌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많이 세워놨는지.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 부담금을 농지내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 대비를 해보면 작년도에는 1년간에 260건의 허가처리를 했고 또 9월까지만 해도 187건의 전용허가 처리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건수가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용 부담금 자체가 줄기 때문에 당초에 금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할 당시보다 농지전용 허가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여건변동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용허가가 나가야 전용부담금도 나가고 거기에 따르는 징수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어서 예산도 감액됐습니다.

배정만위원

허가 신청자가 적다 보니까 처음 계획보다 예산이 적었다 이 말이죠.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렇죠.

정해왕위원

농지전용 부담금은 대체용지 부담금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다르죠. 두가지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 보면 수산생물 입식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것 치어를 사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치어를 받아야 될 어민들 한테 돈을 주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고기를 사서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당초 어가 피해 대상자가 메기를 길렀다, 아니면 가물치를 길렀다, 이런 어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종을 수산물 생산업자한테 자기가 구입해서 거기다가 치어를 확실히 입식시킨 게 확인이 되면 그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그러면 치어를 넣을 때 우리 농수산과 담당자가 나가서 물량에 대해서 입회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물량에 대해서는 입회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공신력있는 치어 생산업자로 하여금 확실한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해가지고 보상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위원장님!

황인남위원장

예, 유광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158쪽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서 1억 1,891만 2,000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반환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금년도 계획은 100% 사업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입찰과정에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유광상위원

글쎄 이게 반환하는 거냐고?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시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되고요. 군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액처리하면서 다른 부분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유광상위원

시비도 다시 예산승인 받아서 쓸 수 없어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여기서 이것을 다른 사업장을 선정해서 미리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시가 상당히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 미리 잔액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장에 쓰지 못하도록 지시를 하면서 빨리 정산보고를 받아가지고 시에서도 전부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정해왕위원

이 문제는 미리 미리 승인요청을 해야 되는 건데 안 했기 때문에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각 실과소가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어렵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해당 실과소에서도 시비보조금에 대한 잔액 재사용을 못하게끔 구·군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승인을 어차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광상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159쪽 전업농 육성에 있어서 그 전에는 전업농 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기피하고 있어요? 이게 왜 예산이 남았죠?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아닌데, 이것 감액을 시키는 건데.

유광상위원

남았으니까 감액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지원자가 없으니까.
담당

농사담당

이상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대상자가 전업농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유광상위원

대상자가 포기한다는 건 뭐에요? 전업농으로 지정이 됐던 사람이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유광상위원

대상된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전업농한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농지구입자금하고 농기계 구입자금을.

유광상위원

그렇게 전업농 대상자에서 그러한 농지구입 자금이나 농기계 구입자금이 예상됐던 사람들이 포기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왕위원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애초에 심사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전업농이 농기계 구입비라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몇 명 심사과정에서 뒀다가 그 후에 심사과정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빼놓고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해당이 안 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농가들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 사람들이 포기한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넣었다면 이런 폐단이 없는데 지금 자기 차례가 안 온 사람들은 그 순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대상자가 안 됐다는 것을 원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유광상위원

이 전업농 관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점인데 물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업농에서 혜택을 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것 안 해준다고 야단들인데 그런 것은 아예 선정이 잘못됐다든가 선정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빨리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순발성 있는 행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담당

농사담당

이상현 전업농 대상선정은 저희 농수산과에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돼 가지고 선정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기한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해가지고 추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예산 깎아 놓은 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 예산이 있어야 지원을 해줄 것 아니냐 이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문제에서 대상부터 또 대상자가 포기했을 때 빨리 대체할 수 있는 순발력있는 행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내 뜻은 그거예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도 지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포기를 하는 농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현재 저희가 29일 17 농가에 대해서 포기한 사람들을 제쳐놓고 기이 접수된 사람 중에서, 후 순위자 중에서 다시 선정을 해가지고 29일에 농가위원회를 저희가 소집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산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실상 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

만약에 예산이 없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해달라 하는 얘기에요. 사실상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해놓고도 자기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빨리 순발력 있게 행정을 해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우피해에서 다른 측면으로는 지금 대파지원이라는 게 사실상 우리가 볼 때 농경지가 유실되고 하는데 지금 대파한 농경지가 있습니까? 뭘 대파했어요?
담당

농사담당

이상현 대파는 인삼.

유광상위원

인삼은 인삼대로 나와 있잖아요.집중호우피해 인삼, 버섯재배시설 지원 있는데. 왜 농가에 지원했는데. 집중호우 피해에 대파지원인데 대파는 무슨 작물을 심었느냐 이 말이에요?
담당

농사담당

이상현 대파지원은 저희가 조사당시에 장미 화훼농가하고 포도농가하고 인삼농가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유광상위원

어떻게요?
담당

농사담당

이상현 인삼하고, 장미 화훼농가하고요 포도.

유광상위원

포도요?
담당

농사담당

이상현 네.

유광상위원

포도같은 건 시설이 있는데 시설을 다 파헤치고 다시 했단 말이에요?
담당

농사담당

이상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포도밭이 다 씻겨나갔으니까 다른 작물을 대파할 때.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대파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장미를 심었는데 다른 걸 심었다든지 임삼밭이 유실되었으면 인삼 저기하고 다른 작물을 심었다든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담당

농사담당

이상현 예.

유광상위원

포도도 그렇다고?
담당

농사담당

이상현 예.

유광상위원

다른 것 대파하기가 힘든 건데.

정해왕위원

포도같은 다시 식재할 수 없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담당

농사담당

이상현 이것은 당초에 집중호우피해 조사당시 대파지원할 때는 다른 작물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정해왕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의 피해가 있는데 가령 대파에 대한 지원이라면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내년도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대비를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광상위원

한 걸 가지고 얘기 해야지.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실질적으로 해야 돈을 주는 거고요.

정해왕위원

아직도 지원이 안 된 것 아니에요?
담당

농사담당

이상현 예, 지원 안 했습니다.

정해왕위원

할 것으로 보고 내년이고 올해고 만약에 포도라면 내년 봄에 식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농사담당

이상현 아닙니다. 인삼같은 경우는 2년 안에 대파를 할 경우는 지원이 되고 장미나 포도는 금년 안에 다시 대파를 했을 경우에.

유광상위원

포도같은 건 금년 안에 무슨 대파를 해요?
담당

농사담당

이상현 아니, 다른 작물.

유광상위원

다른 작물 뭘 해요? 지금. 겨울에.
담당

농사담당

이상현 이 피해는 8월 6일에 난 것이거든요. 그걸 철포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밭작물을 심었다든가.

유광상위원

인삼을 심었던 자리는 이해가 가요, 채소를 심는다든지 하면 되는데. 포도나 장미같은 것은 시설이 있는데 시설을 다 뜯어 내고 다른 걸 심는다는 말이예요. 그건 얘기가 안 되지.
담당

농사담당

이상현 아니, 장미같은 것도 하우스 안이라든가.

유광상위원

포도도 시설이 다 있는데. 지주 세우고 그러는 게 돈이 한 두푼 들어가는 거에요. 그걸 다 빼놓고 채소 심어가지고 맞아요?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담당

농사담당

이상현 저희들 집중호우피해 대파 지원은 기존은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무슨 뜻인지 말씀하시는 건 이해는 가는데요. 인삼같은 것은 다 떠내려 가는 것을 나도 봤어요. 인삼 다 철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채소 심으면 되는데 포도나, 장미나, 버섯재배했던 자리는 시설이 있는데 그걸 다 뜯어내고 다른 것, 채소 심어가지고 맞냐고, 안 되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다른 것은 농업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농경지 복구라든가 농작물, 특히 추곡, 벼의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담당

농사담당

이상현 농경지 복구도 거기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글쎄, 농경지 복구에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몇 ㏊해서 얼마, 몇 ㏊ 해서 얼마 그러는데. 그것도 왜 그런가 하면 평수가 적어도 피해를 많이 본 게 있고 평수가 많아도 피해를 적게 보는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평수에만 의해서 주면 안 되지 않느냐.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원기준이 평방미터당 5,340원을 주도록 돼 있는데 2㏊ 미만 농가인 경우에는 피해본 복구 사업비에 60% 보조를 해주고 2㏊가 넘어가는, 농사를 많이 짓는 분한테는 피해면적의 보조비율이 20%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유광상위원

농사 많이 짓는 사람한테 적게 준다. 경제력이 있으니까. 난 반대로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은 많이 주고.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추곡에 대해서, 벼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벼에 대한 직접 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 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간접지원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자녀학자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영농자금을 상환연기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게 문제에요. 농촌에 대해서.

황인남위원장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집중호우 피해학생들 한테 장학금 주는 것 16명인데 국비로 보조가 됩니까? 선정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하시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래서 이것은 피해입은 농가 중에서, 2㏊ 미만 소유농가 중에서 50% 피해를 봤다면 2기분의 학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고요. 또 1㏊ 미만 소유자인 경우에 30 내지 50%의 피해를 봤다면 그것도 2기분, 다음에 1㏊에서 2㏊ 미만 소유분의 농가가 30% 내지 50%의 피해를 봤다면 1기분의 학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렇게 선정하다 보면 16명 가지고 다 선정할 수 있습니까? 작을 것 같은데 이 명수 가지고.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자녀는 학자금이 다 기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 되고 있고 이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중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몰라서 청구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자녀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다 학자금이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학교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지원을 전혀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피해를 많이 봤어도.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이런 것은 못 받는 거죠. 학자금 같은 것.

유광상위원

다른 방향으로 영농자금 그런 것?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렇게까지 지원계획이 상세하게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사실상 농민들이 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은데 선원면에도 30%밖에 안 나왔다, 20%밖에 안 나왔다, 대부분이 30% 수확하는 것으로 평균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 상당한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수해를 보고 피해보상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있나하고 상당히 기대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렵습니다.

배정만위원

164쪽 해양수산부소관 재료비에 대한 실업대책관련,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지금 실업자 구호차원에서 기이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소관으로는 공공근로대상 사업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강화지역에도 그렇습니다마는 해안가에 낚시객이라든지 행락객이 와서 쓰레기를 많이 투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거하는 사업을 기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부터 1차 사업은 8월말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토록 해가지고 국비에서 추가로 사업비가 지원된 겁니다. 그래서 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해라 그겁니다.

배정만위원

근데 해변쪽으로 쓰레기 수거하는 것 못 봤는데.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읍·면에 다 배치가 돼가지고 지금 쓰레기 수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읍·면에서 시달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협이나 어촌계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삼산이나, 교동같은 데는.
8월에는 했는데 추가로 하는 걸 못 봤다는 거죠.
면에서 관장 한다는 말씀이죠?

유광상위원

위원장님!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농경지 복구에 대해서 지금 추수 후 기이 응급복구 이루어진 것 하고 앞으로 사실 마무리를 다 못 지어가지고, 장비가 못 들어가서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곡물 때문에 못 하는 곳도 있고 해서 현재 복구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기이 응급복구한 것을 빼고 나머지 앞으로 할 것에 대한 예산인지 그것까지 같이 포함이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그러니까 개념을 이렇게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응급복구는 어디까지나 하천둑이 터져서 물이 계속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비를 동원해서 제방을 보수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계상된 건 매몰됐다고 판단이 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100% 일단 예산이 계상되는 겁니다.

유광상위원

앞으로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예.

유광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분야에 대해서 아까도 정해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방치폐선 처리를 예산성립 전 썼단 말이에요. 근데 폐선이면 이것은 환경차원에서 볼 때 쓰레기라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배 임자가 없을 수 있어요? 이건 찾아서 해야지. 그럼 강화에 지금 수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강화에 배가 몇 대며, 배가 누구 소유라는 건 어느정도 알고 있을 텐데. 이런 것은 방치해놨다가 환경차원에서 폐선처리를 하고는 예산도 없는데 성립전으로 해놓고, 예산도 안 세웠는데 성립전으로 해놓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선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잘 안돼서 망해서 다른 데로 전출을 해가지고 상당기간 오지도 않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배를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배 자체도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선주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의당해야 하는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선주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면 해양오염도 생기고 주변경관도 해로우니까 시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데 다니다 보면 자동차 갖다 버리는 경우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165쪽 물량장 신설을 말씀하셨는데 내가면 황청리 같은 경우에 외부손님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외포리 보다는 적겠지만 물량장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여기 신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갯벌이 한 200평정도 되고 있습니다. 갯벌이라기 보다는 바로 횟집 부근에, 바로 밑에 거기를 매입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배를 부리는 어민들이 거기서 잡은 고기를 거기서 판매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량장 신설이 여기 잡혔기 때문에 저도 건의 한 번 드렸습니다.
담당

어로담당

한두희 거기 물량장하고 선착장은 몇 년 전에 신설을 했습니다. 먼저 있던 것을 수리해 가지고 선착장 같은 경우만 해도 폭 8m에다가 상당히 많이 물량장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범위내에서 하고 있고 거기 어선이 한 5, 6척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선 숫자가 많아야 그 만큰 확장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어선이 많이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어선숫자에 의해서는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변경여건을 봐가지고 앞으로 추가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거기 나가보셨는지?
담당

어로담당

한두희 네. 제가 담당하면서 물량장하고 선착장하고….

고대순위원

좀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배도 제대로 수습도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어민이, 배를 부리는 어가들이 잡아온 물량을 제대로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출하하기 때문에 거기에 회 먹으러온 관광객들이나 놀러온 사람들 한테 판매를 했으면 그렇게 어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건의 한 번 드립니다.
담당

어로담당

한두희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홍중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닏.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비로 이해가지고 몽리지구 침수가 돼가지고 지금 동주농장하고 농민들과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고 동주농장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듣고 계시는 사항이 어느정도 이시며 또 한가지 불은면 지서 맞은편에 보니까 지난번 수해 났을 때 갔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어떻게 축사가 그런 꼭대기까지 가 있습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오염된 물을 먹게 되겠더라고요. 그 전에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는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그냥 산 꼭대기에 가서 축사가 있어 가지고 그 날 소낙비가 오는데 뛰어 내리는데 신으로 돼지 그 물이 들어가서 그날 저녁에 집에가서 그 이튿날 발이 근지럽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오염 이런 걸로 인해서 축사 인·허가를이런 데는 안 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한번 과장님 한테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오염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동주농장하고 인근지역 농민들하고의 침수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민원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은 것이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후로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 위치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 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사에 대해서 저희가 각종 사업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사의 위치라든지 지역주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본청에도 축사를 지으려면 산이나 농경지나 이런 것은 다 해당이 될 것이고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도 적용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관련 실과소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조를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축사가 가급적 들어서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예, 감사합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대순위원

한 가지만 더.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님 질의 하시죠.

고대순위원

먼저 말씀드렸지만 내가면 고천리 고비촌에 이번 비 피해로 인해가지고 큰 바위해서 돌이 많이 덮쳤는데 공사를 복구를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돌을 제거하실 건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까지 작업을 마치게 될 건지요?
담당

농사담당

이상현 그것은 피해면적이라든가 매몰면적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로부터 내려올 겁니다. 현재 가을 걷이가 끝나면 곧 각 읍·면에 다시 배정이 돼가지고 복구작업이 읍·면의 실정에 맞게끔 작업을 할 겁니다.

고대순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내가면 고비 골짜기가 비 피해가 조금 난 게 아니고 이 만한 바윗덩어리가 논바닥으로 그냥 있기 때문에 거기 지역의 대표로서 말씀드렸습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농경지 복구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침상에 있는 대로 읍·면에서 물론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농경지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별로 피해, 매몰면적에 의해 현금으로 사업비를 준다는 것도, 물론 자기가 하면 정확히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면마다 이장님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복구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해야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피해면적에 따라서 딱딱 돈을 주면 그만인데 그렇게 돈을 줘가지고는 복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면에 나가시면 면장들하고 이장들 만나시면 그걸 한 번 검토하시도록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순위원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충분한 질의 답변을 하신 걸로 봐서 이것으로 농수산과 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상순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정만진입니다. 다음 상공가스담당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다음 교통행정담당 유재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홍영표입니다. 교통지도단속담당 윤영길입니다. (담당 인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안이 3억 7,825만원이었는데 913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8,738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관서당경비로 공공요금을 48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업무의 증가와 관외담당부서가 원래 3개 부서였는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4개 부서와 5개 담당으로 증설되면서 필요 필수경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지금 토산품 판매장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5일장시에 부분별한 노점상이 점유를 하고, 또한 아울러서 주변이 폐기물 적치장화 되는 것을 재산관리 측면과 풍물시장의 무분별한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담장을 23m 설치하는 사업비 400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일반수용비로써 자동차관리용 전산용지 9종을 구입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과태료를 수기로 작업을 합니다. 아울러서 세수누락 및 중복 등 오류를 예방하고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동차관리 프로그램을 기입하는 전산서식을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자동차관련 전산장비 부속품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LAN-CARD 2개를 12만원에 구입하고 마우스 2개를 4만원에 구입하고 CD-ROM 2개를 신설해서 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아울러서 보안기 2개에 77만원의 예산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운영용 프로그램 구입인데 현재 타 시·구에서 이 사항은 전부 전산화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만 아직 수기로 자동차관리법 과태료라든지 이런 사항을 수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든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을 수기로 고지를 하다보니까 현 세대에 공신력 추락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단속자료 및 전산입력 또 고지서 자동출력 등의 프로그램을 구입 사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구입예산 165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지금 주정차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우진 하이네크 주식회사에 계약돼갖고 유지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 1회 추경때 모든 경상적 경비 30% 삭감으로 인해서 37만 1,000원이 부족됩니다. 아울러서 부족분에 대한 증액편성 사항이 37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305쪽 노상주차장 수입금이 작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는 작년도의 노상주차장 임대료 낙찰금액이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초에 들어오면서 노상주차장에 대한 계약 체결시, 입찰시에 9,923만 9,000원으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상된 1억 1,000만원에서 1,076만 1,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과태료수입에 있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주차장 질서도 확립이 되었고 아울러서 IMF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점차 사용량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6,000만원을 과태료를 예상했으나 2,000만원을 감한 4,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돼서 2,000만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맨아래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당초 존치과목으로 1,000원의 예산이 서있었으나 과년도에 받아들이지 못한 금액입니다. 그것이 1,500만원이 금년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총 예산액을 1,499만 9,000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과목으로 309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에 총 감액이 1,576만 2,000원입니다. 아울러서 세출감액도 주차장관리 및 확충사업에 기정 4억 4,637만 9,000원에서 1,576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3,061만 7,000원으로 편성해서 총 지출예산액을 5억 5,096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제가 한가지만.

황인남위원장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170쪽의 토산물 판매장 담장설치는 ’98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던 걸로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던 겁니다. 그 주위가 현재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도면을 자세히는 그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터미널 4차선 온수리 나가는 도로입니다. 아울러서 풍물시장인데 지금 여기가 토산품 판매장이 있고 주차장입니다. 지금 담장설치 하겠다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오늘도 그 사항을 제가 가서 보고왔습다마는 지금 남산노인회에서 폐품 수집하는 그 폐품들이 지금 이 만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폐 자동차도 있고 이 지역에 5일장을 하는 상인들이 지금 여기는 가드레인을 설치해 갖고 이쪽으로는 항시 장날에 차량을 토산품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짐을 잠깐 부리고 나간다 그러한 것은 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25대가 상인들의 차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인 보고 왜 관리인이 여기 있는데 이러한 상인들의 차가 들어와 있을 수가 있느냐, 지금 여기 토산품판매장을 이용하려 오는 대형 차가 들어올 때는 차가 꽉차서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들어와 있느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새벽 4시 내지 5시에 차를 이쪽으로 들어와 갖고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주변에는 노점상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됫박상인들, 우리 지역주민들이죠. 주민들이 이 주위에 여러분 계십니다. 제가 파악해 보기도 한 40명 정도 이 만한 보따리를 갖고 와서 장사하는데 여기 담장을 설치하는데 효과는 물론 우리 주민들이 평일날은 이 쪽에서 장사합니다. 주위에서 장사해도 이 5일 장이나 이런 사람들 한테 제재를 안 받는데 특히 장날만 왜 당신들 우리가 잡아놓은 장소에서 장사를 하냐고 밀려나요. 밀려나니까 여기서 장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다 담장을 설치한다손 치더라도 득될 것이 여기에 우선 상인들의 차량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 주민들은 물론 여기 문이 생기니까 사람통행은 가능합니다. 차량통행만 불편하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여기서 장사하고 공간이 있을 때는 사실 사용해도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 풍물시장을 완전히 정비할 때는 이 모든 사항이 다 정비되는 것이지만 현재 상태로 우리 풍물시장이 이용될 때는 우리 됫박 주민들은 여기서 장사합니다. 단 이쪽으로 통제를 강화해쓸 때 여기 들어오는 토산품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 지역에 무분별한 상인들의 주차는 통제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판단을 내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민들이.

유광상위원

통제가 안 돼요, 관리인이 있는 왜 통제가 안 돼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이 쪽은 개방됐어요. 개방됐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한 사람이 12시간 씩 교대 근무합니다.

유광상위원

애초 예산에서도 거기를 막아놓으면 거기서 풍물시장으로 왔다갔다 하는 자리인데 막아놓으면 불편하지 않냐, 자유스럽게 왕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래서 먼저 안 내준 것이거든요, 사실은.

한상순지역경제과장

물론 정해왕 위원님께 예산이 삭감됐다는 자세한 말씀은 들었습니다. 근데 현재 이쪽으로 차량이 통행됐을 때는.

유광상위원

그 때는 차량이 통행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고 그저 일반주민들만 왔다갔다 하는 것만 생각했단 말이야.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저도 이쪽으로 가봤어요. 근데 차량이 충분히 통행되고 여기 있는 차량이 이리로 들어왔으리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왜 주차장 관리인으로써 봉급을 타면서, 물론 우리 군에서 주는 봉급은 아닙니다, 상인연합회에서 주는 건데. 당신들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어떻게 이용하지 않는 상인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따지고 물었더니 이 분들의 얘기가 “아휴, 새벽에 어떻게 깜박할 때도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건 이해가 간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논의를 해 주셨겠지만 제가 한달 남짓한 판단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심정은 이해를 못하겠지만요. 제 생각으로는 이 담장을 설치해야 우리 재산관리 측면이나 이 쪽의 질서유지 측면에서도 타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자동차관리 전산장비는 컴퓨터?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예.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여기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강화군내에 신호등이 몇 개 있으며 그 중 작동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관장을 해야 되는데 이 교통안전시설하고 교통신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기에 대한 고장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매기 표지판, 미끄럼 방지시설, 이런 것은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설치하고 관리해 나갑니다.

김홍중위원

신호등 설치하는 것이 경찰서 소관이에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네.

정해왕위원

나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이지만 지난 번에 아마 화도면장님이 보고를 하셨을 거예요. 화도초등학교에서 엄청나게 사고가 납니다. 지난 번에도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런 지경인데, 학생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강화에 들어오는 길, 덕포리 선두쪽에서 들어오는 길에 대한 양도초등학교 같이 미끄럼방지는 되겠지만 턱을 만들.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금년안으로 설치할 겁니다. 공사발주 했습니다.

정해왕위원

거기는 사고 다발지역이고 지금 심도중학교 들어가는 입구, 마니산까지는 다 그래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학교 앞 안전시설에 대한 예산이 지금 집행단계에 다다랐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교 앞은 전부 읍·면에서 요구한 대로 안전시설이 설치될 겁니다.

정해왕위원

파출소 앞에, 학교 앞에 사고가 난 것이 많습니다.

김홍중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번에, 인사이동 전에 제가 교통계에 건의사항을 드렸는데. 어디냐하면 장흥, 초지간 확·포장 아스콘을 입혔는데 거기 초지분교 앞, 이발소 앞에 거기에 미끄럼 방지턱하고 학교 애들이 많이 저쪽에서 달려온대요. 그래서 거기 미끄럼 방지턱하고 과속방지턱을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것을 ‘해 드리습니다’ 했는데 그 때 인원이 싹 바뀌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미끄럼 방지시설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나 과속방지턱을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군도 이상의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보통 차량이 아무리 좁은 도로도 60㎞ 이상은 달립니다, 군도 이상은. 그럼 60㎞를 규격대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을 때 이것은 반드시 사고가 발생합니다. 조그마한 언덕이 있어도 붕 뜨는데 이 방지시설이 3m의 높이 그 기준이 있어요. 이러한 안전시설이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사고가 납니다. 단, 이렇게 규격대로 설치하는 곳은 도심지 아파트 앞,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그런 데 설치할 문제지 정말 직선도로나 군도 이상의 도로, 또 차량이 50㎞ 이상만 달려도 이것은 과속방지턱 때문에 상당히 큰 사고가 납니다.

김홍중위원

근데 거기 초지 아스콘 입힌 데가 거칠거칠한 것이 덮혀있고 내가 얼마 전에 갔었는데 그 후에 다시 고운 걸로 입혔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때 말씀이 고운 걸 입힐 적에 그것을 해 주겠다고 그러셨는데 그 후에 내가 나가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이렇게 휘었는데 초지분교에서 나오는 애들 길하고 그 초지 방앗간에서 이렇게 넘어올 적에 여기 집이 있기 때문에 저기서 오는 걸 못 봅니다. 그리고 또 초지 구길하고 합해지기 때문에 사거리가 형성돼있어요, 소로지만. 그런데 거기 이발소 주인이 거기 이장도 지난 번에도 얘기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고운 것을 다시 재포장할 적에 그것은 해드리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인원이 바뀌다 보니까 제가 다시 확답을.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가 보고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안전시설은 가능하지만 이 방지턱, 그것만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정확히 진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저도 김홍중 위원과 같은 내용인데요. 내가면 저수지 퇴수 들어가는데 고비 거기서 면사무소 쪽으로 올려면 T자형 꼬부라지면서 있는데 사거리 사고 많이 나는데 있는데 원형거울이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양쪽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는 차량, 가는 차량들이.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리고 내가 자꾸 여기다만 건의하는 것도 그렇고해서 내가 지나가다가도 이 놈이 또 쓰러졌더라고요. 내가 세워놓고 다시 바로 잡았는데도 또 쓰러지고 자꾸 놀더라고요. 녹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가면 다시 또 만지고 했는데도 스지를 않고 자꾸 쓰러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면 지서 앞에 방지턱이 오히려 사고를 불러 일으킨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도 언덕 올라서게 되면 지금 지서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지턱을 하나 만들어야지 초등학교 쪽에서 턱으로 올라서면서 시장 쪽이 한 500m, 600m 되는데 직선거리니까, 지서가 있으니까 오토바이도 한 세명 타고 지서에서 붙들릴까봐 내 달리는데 한 100㎞ 이상 내달려요. 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지서 직원들도 안 되겠다해서 턱을 양 쪽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선 그것도 방지하고 지서 앞에 휘딱하면 사고가 나요. 어떤 경우에는 내뺀다고 내빼다고 지서로 들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미끄러지면. 거기서 막 추월을 해 나가요. 그래서 거기는 우선 많이 길 아는 사람들이 통과하기 때문에 턱을 높이는 하지 않아도 낮게 만이라도 하나 해놓으면 100㎞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지서 앞에서 오히려 더 달려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법정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죠,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물론 책임소관을 떠나서 과연 빨리 달려서 사고가 날 때도 많겠지만 빨리 달리다가 방지턱으로 인해서 가고 났을 때, 이 때는 시설 설치자 책임으로써 저희 군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울러서 운전자 부주의냐, 시설물 설치를 잘못했느냐 이러한 판단이 또한 서고 방지턱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사고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고대순위원

근데 지금 고비 저수지 퇴수, 거기 방지턱이 두 개 돼있거든요. 그 후는 사고가 많이 줄어갔어요. 사고가 났더라도 큰 사고가 안 났어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또 양쪽에서 차량이 거기서 서게 돼있어요. 천천히.

고대순위원

서게 돼더라도 속도로 하게 되면 그냥 나와 버려요. 사고가 많이 났느데 방지턱을 두 개 해놓은 후로는 사고가 나더라도 좀 적은 사고가 나요.

배정만위원

현장을 한 번 나가보셔야죠.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장을 보고와서.

고대순위원

그리고 거울을 좀.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거울은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