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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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원혁 의원 발언

14회 제1건설위원회199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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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광명시 복지건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또한 행정공무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에게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시작되어 본인이 건설분과위원장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모두 여러분의 뜻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동안 의회와 행정간에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만 반면에 불미스러운 일도 없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건설위원회는 우리 시민이 직접 느끼는 중요한 분야로 생각되며 지난 2년을 경험삼아 앞으로의 2년동안 서로 존경하고 협조하는 자세로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35만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장순원 위원님께서 간사로서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장순원간사

안녕하십니까? 장순원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이원혁 위원장님과 또한 동료위원여러분과 같이 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된 것을 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간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혁위원장

다음은 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같이 자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인사말을 한 장순원위원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다음은 김용식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다음은 주영하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다음은 평상일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다음은 김광기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다음은 문부촌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다음은 최낙균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위원소개에 이어서 집행부측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박수

일동 박수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임용순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석민남 경제과장을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다음은 구자권 산업과장을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강신일 교통행정과장을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도시국장 정진양입니다.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안건모를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다음은 주택과장은 집안에 일이 있어서 자리를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홍장표를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일동 박수

일동 박수

태환

강태환건설국장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재권 건설과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강명희 하수과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수도과장은 출장을 나가서 자리를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원혁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등 4건이 지난 4월10일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국 소관으로는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안, 농기계부품센터운영개선안승인의건,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국 소관으로 광명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 16일부터 17일 양일간에 걸쳐 순서대로 진행되겠으며 제안설명과 답변은 해당국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으로는 지역경제국 소관인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안, 농기계부품센타운영개선안승인의건, 광명시주차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국 소관인 광명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국 소관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임용순입니다. 지난 4월 15일 시의회의 개원 2주년을 맞이해서 신임의장단과 특히 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기선되신 위원여러분과 또한 이원혁 위원장님 그리고 장순원 간사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3건이 되겠습니다. 바로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개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정한 안건중에서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제정은 신규로 제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는데 시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지원해 준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이미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지난번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억을 추경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소기업의 융자를 시비융자금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을 올렸는데 최소한도 5억이 다 안되면 3억이라도 꼭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줘야 20개업체, 그러니까 추경에 5억이 계상되면 당초예산이 2억이니까 7억이 됩니다. 또 시비를 통해서 은행에서 7억이 되니까 전체 14억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도비를 통해서 1억씩 보고받는 업체를 제외하더라도 순수한 시비와 융자금만 가지고 20개업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니까 심의를 하셔서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부품센타 운영개선안은 90년도에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학온동의 학온동사무소에서 농기계부품을 시비로 구입해 가지고 각종 기계부품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해당 농가에서는 이 부품을 사가지고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할 경우에는 농기계 부품센타에 가서 해야하는 불편 때문에 이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인력이 있는 농협계통으로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서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만든 조례안에는 10부제 차량중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은 스티카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만 주차요금을 20% 할인하도록 하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부제의 모든 차량은 똑같이 혜택을 줘야 되는데 단지 스티카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고 시민들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시간을 개정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4월에서부터 10월까지는 10시부터 23시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아침 10시에서부터 오후 22시까지로 시간을 변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시간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노상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편의를 줄려고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상정안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원혁이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석민남입니다. 첫째 중소기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과의 금년도 본 예산에서 요청한 중소기업육성자금 2억원을 통과해 주셔서 우리 관내에서 자금난에 허덕이는 많은 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융자금은 시 개청이후 처음시행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조례제정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 는 104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안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도모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공장등록업체에 자금지원을 일반대출금리보다 2∼3%하향조정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금의 용도는 운전자금 및 신제품개발비등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P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융자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법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자금조성) ①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은 시비와 보조금 기타 자금으로 조성한다. ②제1항의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자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4조(자금관리) ①자금은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하되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목적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②시장은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자금을 관리한다. ③금융기관은 조성된 자금의 범위안에서 시장의 통보에 의거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한다. 제5조(융자대상업체) 광명시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등록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신제품 개발업체 2. 매출액대 기술투자비 비율이 높은 업체 3.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4.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6조(융자 계획의 공고) 시장은 융자실시전에 융자금 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등 융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신청) ①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중소기업 입증자료 ②제1항에 의하여 융자신청을 받았을 때는 기업체의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정한다.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융자받은 중소기업은 이 조례에 의한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융자조건) ①자금의 용도는 기술투자비 및 신제품 개발비 또는 운전자금으로 하며 대출한도액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2∼3% 낮게 정한다. ③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은 제3조제2항에 의한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⑥융자절차·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은 시장과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추가융자) 금융기관은 연도중 수시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추가융자할 수 있다. 제11조(자금상환) ①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상환한다.(단 기간전이라도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본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업체가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관외로 이전하였을 때 제12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시장 또는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자금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자금관리 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보고등) 금융기관은 자금의 운영상황을 매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외에 신청서 양식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영기입니다.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중소기업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점은 본 조례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고 중소기업체를 지원하여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매년 시비로 일정액을 지원해야 하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며 또 자금의 대출금리가 2∼3% 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간에 융자금 확보를 위한 과다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동 조례안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조례 제2881호)를 근간으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순수한 지방고유사무에 속합니다. 또 동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타 시군은 부천시와 안산시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동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93년도 예산은 '93,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551P의 일반융자금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체계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를 기본으로 작성되어 별 문제가 없으나 제9조(융자조건)에 있어서 제2항의 2∼3%로 표기된 것은 2%∼3%로 한글로 표시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위원

김용식위원입니다. 108P의 11조를 보면 자금상환이 나오는데 3호에 융자금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라고나옵니다. 이미 융자금은 나갔는데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융자를 해준 다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도에 관한 소문이 있거나 하면 실태조사를 해봐서 이런 사항을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데는 상환할 수 없도록...

김용식위원

상환을 해준 다음에 부도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보증도 있고 은행에 담보도 있으니까.

김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부촌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네, 문부촌위원님 말씀하세요.

문부촌위원

문부촌위원입니다. 93년도에 융자금으로 책정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국장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지금 현재 부천시와 인근도시에 융자해 준 것이 나온게 있습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조금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부촌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실제 중소기업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100% 자기자본 가지고 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자기 주사무실 건물은 은행 1담보, 2담보, 3담보까지 전부 융자해 쓰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그러면 시에서 융자해 주는 것을 담보없이 융자해 줄 수 있으면 몰라도 담보제공을 한다면 돈 2, 3천 5천만원 받기 위해서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탁상공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 도시의 예를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달에 광명시내의 중소기업체들에게 옥상을 달아내기도 하고 뒷부분을 달아냈던 부분을 4월말까지 철거하라는 통보가 시장명의로 나간 적 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산업과 직원들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당분간 헐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한 적이 있다는데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지난번에 개최한 결과 많은 업체에서 조금씩 달아내는 것, 또는 텐트치는 것을 봐달라 하는 애로타개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관계과에 건의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융자해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건물이 1, 20년이 되었는데 옥상에 좀 달아낸 것. 뒷부분을 달아내서 쓰고 있는 것을 때려부수겠다하면 융자를 차라리 안해주고 이런 것을 봐주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기타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에는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해외에다 공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수출업체라든가 해외시장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부촌위원

올해 전에 광명시 관내 업체에서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부촌위원

9조 5항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고 되었는데 실제 기업체에서는 2년이란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이자 놀이하기 위해서 단 기간 일수 놀이하기 위한 방법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 3, 4, 5년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국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부천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2년인데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년이란 기간은 사실상 금방입니다. 기간연장문제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문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단기간 일수놀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상 한정된 시비를 가지고 많은 업체에서 자금을 회수해 가지고 어려웠을 때의 운전자금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이러한 업체들의 요망사항이 있기 때문에 2년동안 쓰고 또 다른 업체에게 돌려주고 필요한 업체에게 쓰게하기 위해서 장기간동안에 큰 목돈이 거기에 사장이 안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취지인 것 같습니다.

문부촌위원

그러면 1년이나 2년이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국장

조례에 제정한 것 뿐이지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가 경기도의 도청하고 부천, 안산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융자를 해줬는데 여타시는 그런게 없고요.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시군의 조례를 참고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융자기간은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간을 하다 보면 5년이면 5년동안에 그 자금을 회수 해야됩니다. 35억이 나갔다면 35억이 일시상환이니까 그대로 묻어지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은 업체는 기업운영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여타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는 그 금액을 쓰게 되지 못하게 됩니다. 돈이 많아서 매년 2, 30개 업체에게 예산을 세워서 5년동안 투자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회수된게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돌아가는데 만약에 다음에 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지원을 못한다면 끊기고 맙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은 너무 짧고 2년정도로 해서 2년동안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그 정도 규모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2년에 한번 정도씩은 업체별로 돌아가면서 융자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문부촌위원

안산같은 경우는 공단으로써의 입지조건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원책이 나가고 규모가 되어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여건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불과 1, 2천만원 4, 5천만원 이렇게 한다면 안해주는 것만도 못합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1년정도 더 연장해서 3년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년으로 기간이 되었습니다만 은행대출기간에 보면 아직 계약이 안되 있기 때문에 2년인데 많게는 1년정도, 적게는 6개월정도는 더 연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부촌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명의로 각 중소기업체의 공장이 불법건축물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철거통보가 나간 것이 있는가. 철거통보가 나간게 있으면 그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그런 사실이 없다면 앞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제9조(융자조건)에서 자금의 용도는 기술투자비 및 신제품개발비 또는 운전자금으로 하며 대출한도액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게 예산확보에 따라 융자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시의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방안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등록기업체가 209개 업체입니다. 매년 도 육성자금으로 융자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5개업체에 15억이 배정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기타자금지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주영하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문위원님 생각과 같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공장하는 사람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게 뭐냐하면 첫째는 융자대상업체 중에서 제1호가 신제품 개발업체입니다. 그 다음에는 매출액대 기술 투자비 비율이 높은 업체인데 이런 것은 실제로 봤을 때 될 수 있으면 남의 돈을 안쓸려고 합니다. 전만은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 신제품을 개발하려면 이것이 100% 성공할지 못할지도 모르고 설사 신제품을 개발한다고 해도 적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신제품개발해서 어쩌다 보면 2년의 상환이 나가기도 전에 대출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기간을 최대한 늘려주고 2년이라면 저 같으면 안쓰겠습니다. 이 돈은 쓰는 날부터 빚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 기업체를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상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면 은행에서도 하듯이 10% 내지 20%안되면 1년씩 연합하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갚아서 다시 1년을 연장하면 3, 4년을 연장할 수 있는 이런 길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얼마씩 줄어가니까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출이자 방법을 융통성 있게 해야 될 것같습니다. 돈 가지고만 지원을 하지 말고 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

제7조 융자신청시 은행에서 담보를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은 은행에서 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다 은행에서 합니다.

김용식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항상 주민에게 홍보가 되지 않고 여기에 나오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하고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하고 중소기업 입증자료가 지금 세가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이 세가지 서류만 구비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평범한 생각을 대개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막상 대출을 받을려고 하면 은행에서 다른 서류를 다시 해와라 그런 번거로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여기에다 연대보증인을 세운다라는 것을 명시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국장

융자신청은 우리시에 내게 됩니다. 시에서 받아가지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많으니까 별도로 심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확정이 되게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은행에 통보해 주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도록 2단계로 하게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비서류를 은행에다 다는 것이 아닙니다. 융자대상자가 확정되면 융자를 해드려라 하고 통보하는 것입니다.

김용식위원

선별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내는 것 아닙니까?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식위원

선별을 받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라든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위하여 신청하여 선별을 받는다라든가 이러한 내용이 삽입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조례같은 것에는 거의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은행에 시장이 신청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것들을 그 이상의 것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지 조례로는 일반적으로 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제정한다. 조례를 제정한다. 입법을 만든다고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다만 융자를 필요로 할 뿐이지 신청을 하게되면 그것이 일단은 거기에서 전체를 하게되면 그것이 일단은 거기에서 전체를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이지 신청해서 꼭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식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했을 때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신청을 할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했다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리면 좌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를 보면 일단은 신청을 하면 거의되는 것으로 통상 생각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융자안내에 관한 것은 거의가 공문으로 세부적으로 해서 보냅니다.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국장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문제는 우리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 예산에 계상을 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현재 2억 밖에 안되어 있다고 하면 실제 우리가 줄 수 있는 업체라는 것은 선별해서 몇 개업체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5억을 더 신청한 이유도 추경에 5억이 확보되게 되면 은행에서 7억해서 14억이 됩니다. 그러면 도융자금을 신청해서 탈락된 업자는 다시 신청을 하고 또 이번에 신청을 안하신 분에게는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을 올릴 때에도 5억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2억 밖에 안서있으니까 앞으로 추경에서 건설분과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9조 2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은행에서는 시중대출금리보다 2.3% 낮게 융자를 기업체에게 해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도 돈 장사인데 이렇게 자기네들 대출을 전보다 2∼3% 낮게 해주면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되는 금리에 대해서는 시장이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9%다 그러면 대출하는 금리보다 더 받으니까 그 이자를 가지고 은행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이것은 시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위해서 예산을 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7억이란 금액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 융자를 주게되면 융자 계상에서부터 우리가 이 은행에서 자금을 내보내게 됩니다. 7억이란 돈을 그러면 7억이란 금액은 일정정기 금액으로 하면 연 금리가 9%가 되었든 10%가 되었든 이자를 주는데 저쪽에 융자를 주는 것은 일반 시중금리보다 2% 나 3% 싸게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은행에 보상금을 보조만 해주고 은행금리 차액범위내에서 은행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

최낙균위원

우리시에서 7억이란 예산을 갖고 있으면 은행에서도 7억을 보내주는 것입니까?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국장

네 7억을 은행에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어느 은행이든 마찬가지입니까?
민님

석민님지역경제과장

주로 경기도는 경기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타 은행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계약이 되지 않았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지방은행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되니까, 아마 중소기업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타 은행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서 제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지원 관계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정이 된 것입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아니 안 된것입니다.

김광기위원

만약에 돈이 지원이 안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국장

예산에 당초에 계상된게 2억밖에 안되어 있어요. 추경에서 3억이 될른지 5억이 될른지 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니까. 당초예산 2억하고 추경에서 3억을 돌려주시면 5억 전체가 10억이 됩니다. 10억이 되게되면 5천만원씩해서 한 20개 업체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8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융자를 1억씩 받겠다고 그러면 어차피 15개 업체만 선정됩니다. 10억밖에는 없으니까 도비가 그러면 나머지 13개 업체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1억은 못받았지만 5천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번에 1억 신청하는데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기업이 어려워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5천만원씩 드릴려고 하는데 근본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일단 5천만원을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2년동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5천만원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자금으로 안쓰고 실제 금리가 싸니까 이것가지고 가서 은행에 예치해 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국장

11조 자금상환 1, 2, 3, 4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자금을 회수합니다.

김광기위원

융자를 줬으면 거기에 실제 나가서 자금을 썼느냐 안썼느냐를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운영실태는 수시로 할 생각입니다.

문부촌위원

은행 대출금리는 어떻게 해서 정한 것입니까?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국장

욕심으로는 3%쯤 낮게 했으면 좋겠는데 은행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에서입니다. 어찌되었든 중소기업은 영세기업들이니까. 최소한도 2∼3%는 낮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도와 은행하고 협의가 된것입니다. 2∼3%라는 것은 협의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문부촌위원

담보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국장

그것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김용식위원

제8조의2항에 보면 제1항의 대상자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었는데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필요하지 않는지,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말은 빼버리고 선정에 있어 시장자문에 의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때요?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국장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한정이 되어 있어서 209업체간의 과다경쟁이나 과열조짐등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신청하는 분이 다행히 적으면 그 범위라는 것은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많으면 시의 관계 공무원이 결탁을 해가지고 어느 업체에 줬다든가 이런게 나오게 되면 별도의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서 조정, 심의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김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매년 시비로 일정액을 지원해야 하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광명시의 열악한 재정형태로 봐가지고 중소기업을 많이 도와줘야 되겠지만 1년에 5억정도면 너무 부담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국장

초년도에는 곤란합니다. 매년 5억씩 전임 기획실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낙균위원

또 하나 추경에 5억을 요구하신 것은 3억정도는 받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더군다나 추경에 들어갈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보다 엄청난 두배의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신다는 것은 추경과 본예산의 취지를 망각하신 것 같습니다.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을 위해서 시책으로 특별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시로가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중소기업을 도와줘라 하는 지시기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마 우리시에서도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깎은 돈을 추경에 별도로 할애를 해서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평상일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금년에 만약에 7억이 되었으면 내년도에는 얼마를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계획을 짜기 어렵고 아파트형 공장도 있고 자금의 가치도 매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신축성있게 재정할 계획입니다.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과장

최소한 3억에서 5억 사이의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이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역경제국 소관 농기계부품센타운영개선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산업과장 구자권입니다. 농기계부품센타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13페이지 농기계 부품센타를 설치하게 된 경위는 농기계의 각종 부품을 시에서 기 보관하였다가 농민이 작업때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보관된 부품을 원가에 구입해서 고장을 배제하는 목적으로 89년 11월 27일 경기도지사 지시사항으로 각 시 당 1개소씩 설치 운영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시도 설치하였습니다. 개선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년 도 특수시책으로 설치한 농기계 부품센타를 행정기관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92년말로 특수시책을 종료하고 시장이 운영상환을 검토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도의 지시에 따라서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수리 기능이 있는 농촌지도소나 농협에 유상, 무상으로 이관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설치내용은 90년2월에 학온동 사무소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부품은 소모성과 준소모성으로 해서 콤바인, 트랙타, 이양기 부품 3,120점이며 종류로 보면 184종 됩니다. 예산은 11,917천원이며, 이중에 부품대가 9,917천원, 보관시설은 2백만원으로 부품을 진열하는 진열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P 되겠습니다. 그간 운영 실적은 구입 부품이 3,120점 증에 90년부터 92년까지 3년간 판매된 부품은 359점 비율로는 약 9.8% 연평균 3.9%에 저조한 실적이고 현재 재고부품은 2,761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된 대금은 세외수입으로 조치했고 운영상 문제점은 농기계 수리기능이 없는 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함으로서 농가의 이용률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구입한 다음 수리센타에 가서 부품교환 및 수리를 하여야 하는 번잡성이나 시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출되는 문제점은 담당공무원의 농기계 전문지식이 결여되었다. 이것은 기술에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신기종 개발보급으로 구기종 부품의 수요가 감소되었고 여기에 불용품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각종 부품을 확보하기에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등을 감안한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우리시 학온동 온신국민학교 옆에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광명농협에서 93년도에 설치 운영하는 농기계수리센타에 이 부품을 무상이관하고 무상이관된 농기계부품은 광명농민이 보유한 농기계 부품에 관하여 무상으로 지원토록 조건을 부여해서 이관하여 수리비만 받고 고장을 해제하도록 보관시설을 학온동에서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정부의 고충분담차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반값 공급과도 맥을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해서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2,761점 9,063천원 상당의 농기계부품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수리센타에 무상이관 해놓고 수리기능을 가진 농협으로부터 수리비만 받고 고장해제 해주는 것으로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영기입니다. 농기계부품센타운영개선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의 목적은 경기도가 대농민 편익을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던 농기계 부품세타 운영사업의 실적이 저조하고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많아 '92년말로 시책추진을 종료함으로써 기 확보하여 보관중인 농기계부품을 합리적으로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9,063천원 상당의 농기계 부품을 농협이 운영하는 농기계수리 센타에 무상으로이관함에 있어 법적근거가 미약한 점이 있고 현재 상태로 농기계 부품을 관리코자 해도 농민들의 활용도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 승인안 처리에 있어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00조 물품의 처분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22조 무상대부와 양여등 제5항 광명시물품관리조례 등이며 또 동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나 시 재산의 처분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농민 지원차원에서 의회의 지지를 확보키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동의안"이나 "승인안"처리는 수정처리가 안되고 반드시 가·부 의결로 결정해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승인토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국 소간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기준 변경으로 10부제 참여 차량 혜택 부여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노상주차장 징수기간 조정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자가용 10부제 운행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10부제 스티카 부착 여부를 불문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시 해당 주차요금의 20% 할인 혜택을 부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시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23시까지 또 11월부터 3월까지는 10시부터 20시까지를 09시부터 21시까지 월별 구분없이 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좌측에 현행 제3조 4항에 자가용 10부제 운행 참여 스티카 부착 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하여 부과한다는 우측에 보시면 개정안에 제3조 4항에 자가용 10부제 운행 참여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하여 부과한다.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별표에 가. 4월부터 10월까지 10시부터 23시 나. 11월부터 3월까지 10시부터 22시까지를 우측에 개정안 노상유료주차장징수 시간을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야간 주차시간이 4월부터 10월까지는 밤 11시까지 받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밤 10시까지 받기 때문에 민원이 수차 저희한테 접수된 바 있고 또 밤늦게까지 받을 경우 타지에서 저희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너무 과다하게 밤늦게까지 요금을 징수한다는 여론도 있고해서 종합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시간조정을 이번 개정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영기입니다.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0부제 참여차량의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혜택 부여에 있어 원 조례상으로는 자가용 "10부제 운행 참여 스티카" 부착 차량에 한해서 20%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으나 스티카 부착만으로 10부제 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아니라 스티카 배부와 부착도 효과적으로 할 수 없어 선의의 차량운행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어 선의의 차량운행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어 자가용 10부제 운행에 참여차량의 노상주차장 이용시만 주차요금표대로 주차요금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노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축소한 것은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점은 동조례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상에 10부체 운행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20% 할인 부과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주민이나 주차요금 징수원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어 동 내용의 삽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위원

지난번 저희들이 조례특위에서 수개정하고자 해서 발췌한 것은 그쪽으로 이송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신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김용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회를 하고 검토해서 오후시간에 속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 수개정을 해야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과 맞춰보고 검토를 하고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장순원간사

광명시의회 조례특위를 구성해서 3개월만에 조례특위가 끝났습니다만 집행부에 이송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기초로해서 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참고가 되지 않은 개정안이 올라와서 김용식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원혁위원장

위원님들게 묻겠습니다. 김용식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간사

장순원 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조례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집행부와 위원님들간에 상충된 부분에 대하여 정회를 하면서까지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데도 아직도 상충된 부분에 대한 의견이 해소가 안됨은 물론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시된 안과도 상충하여 금번 회기에서는 처리하지 않고 집행부와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후 처리토록 하자는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계류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원혁위원장

지금 장순원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부촌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말씀하세요.

문부촌위원

본 시에서 시행중에 있는 목감천 차수벽 공사중 제2배수 펌프장 인근주택이 붕괴된 것으로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잠깐 관련 공무원들을 출석요구 시켜서 현장을 다녀온 후에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을 의안 채택 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이원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들이 다녀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그럼 문부촌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더 듣겠습니다.

평상일위원

지금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사항이 접수된 사항도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공업자와 피해자간에 서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합의가 안되었을 때 나가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부촌위원

이것이 서류로는 접수가 안되었지만 붕괴된게 지난 11일 오후부터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발생한 민원 사항입니다. 당연히 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점검 확인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일위원

그것은 시에서 시공하는 공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우리가 나가 볼 수 있지만 공사를 하는 도중 인근에 피해를 주었다는 것은 시공자와 피해자의 합의 사항이지 우리 위원들이 개입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개입되면 물론 피해자는 보상을 많이 달라고 하고 시공자는 덜 주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나가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낙균위원

지방자치법에 소위원회라고 개념도 없고 지금 우리가 단지 방법이 있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인 정도의 서명이 있고 본회의에서 1/3인가 하는 의결을 받아야 특별위원회가 되는데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일찍 산회하고 관심있는 분이 그 현장을 가서 보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원혁위원장

그럼 다시 문부촌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식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오셔가지고 적법 여부를 가려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지 아닌지를 다녀오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용식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을 답사한 후에 다시 의결에 부치겠습니다. 그럼 광명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 9시에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