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강선 의원 발언

14회 제1총무위원회1993-04-16

김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로 선임된 총무위원장 백재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4월 15일을 기해서 제 2대 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임되신 의원님과 총무위원회와 관련된 실국 과장급이상 공무원의 상견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선임된 의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초대 2기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김강선 의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다음은, 건설위원회 위원이셨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 선임되신 박기수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1기에 총무위원으로 계셨지만, 2기에도 총무위원회에 선임된 이종환 위원님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전반기 2년은 우리 총무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잘 이끌어 주신 안병규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2기 운영위원장에 선임되셨고 총무위원으로 오신 김재업 위원님이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초대2기 총무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는 김권천 위원님이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다음, 기획실장께서 국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은 실국과장님들까지 참석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각 소관 실국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박중기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중기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기획담당관 최낙규 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감사담당관 박부환 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시민회관장 이중원관장을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공보담당관님은 지금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못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해서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다음 저희국의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태희 총무과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구춘희 새마을과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재영 세무과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선호학 회계과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조성돈 지적과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임승빈 민방위 과장은 현재 중앙 민방위 학교에 교육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의

심상의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심상의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보건사회국 소관 과장님들을 인사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이기석 과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위생과장 조남주 과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과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가정복지과장 정인숙과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다음 청소과장이 지금 민원인이 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곧 올 것입니다. 다음 신흥우 보건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다음 위생처리 관리소장님이 안기병 소장님이신데,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못 오는 것 같습니다. 곧 도착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써 간략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15일날 제 2기 광명의회 의장단이 출범하면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전반기에도 총무위원회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생소한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공부하고 좀 더 열심히 하는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 말씀드리고,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라는 것은 의원님들과 실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로 비교한다면, 컴퓨터 자체인 하드웨어가 보건사회국이라면 총무위원회는 소프트웨어 분야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항상 연구하는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상당히 질 높은 시정을 끌고 가는데 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계적이고 항상 깊이 있게, 상당히 먼 훗날의 미래를 바라다보면서 앞뒤 연관 관계를 가져야만 활발한 총무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깊이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총무위원회가 좀더 사전에 예방적인 그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원장으로서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항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데에 저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을 찾아서 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나름대로 노력할 것이고, 우리 집행부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입니다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전 공직자 여러분들도 협조를 해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일동 박수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김권천 의원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출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재현 위원장님을 모시고 총무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일동 박수

백재현위원장

그러면 기획실 소속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총무국, 보건사회국은 안건이 있을 때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실국과장 퇴장

정호

문정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문정호입니다. 의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안등 총 6건이 '93년 4월 10일과 13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된 부의 안건은 첫째 광명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광명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여섯째, '93년도제2회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에관한건으로 총 6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방금 보고를 드린 바에 따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조례안 등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최낙규입니다. 광명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영수익사업기금 특별회계 운용관 관직개정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징수관, 분임징수관으로 표시를 하는데, 경영 수익 특별회계에서는 운용관, 분임운용관으로 이렇게 관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가 세무과에서 처리하던 것을 기획담당관실로 업무가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서 기금 특별회계 운용관은 총무국장님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분임 운용관이 세무과장이 하던 것을 기획담당관으로 변경되는 사항이고, 따라서 분임 지출원이 세외수입계장이 하던 것을 예산 계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도의 변경 지시 관직 지정에 따른 변경내용에 따라서 이 조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영수익 특별기금이 4억 3544만7천원이 예치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1993년 4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경영수익사업의 투자기금에 대한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합리적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 제9조에 명시된 회계관계 운용관중 분임운용관과 분임 지출원에 대한 관직지정을 관련업무분장의 조정에 따라 회계과장에서 기획담당관으로 세외 수입계장은 예산계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는바,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개정내용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의 조례검토시 개정토록 의견정리가 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담당관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장 규정이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예! 관직이 변경됨에 따라서 세무과에서 취급하던 업무가 기획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백재현위원장

관직이 변경됐다면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관직이 세무과장이 하던 것을 기획담당관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 업무가 자동으로…

백재현위원장

분장규정은 우리 조례에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지요?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조례에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김강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강선위원

세무과장으로부터 기획담당관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집행하는데 하자가 없습니까?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없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러면 세무과장이 하도록 그냥 둔다면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세외수입계에서 취급하던 업무인데 우리의 경영수익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재정을 다루고 있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는 논리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김권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권천위원

세무과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업무가 이전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원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증원됩니까?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업무의 이관에 따른 인원 변동은 없습니다.

백재현위원장

규칙은 이미 개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규칙은 지금 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선 변동이 되면 다음에, ……

백재현위원장

지금 검토보고에서 나온 의견은, 규칙이 개정 됐기 때문에 분장업무 조례 개정을 고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규칙이란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의회의 통과를 받는 부분이 아닌 내부적인 내규사항인데, 그럼 내규 사항도 같이 고쳐져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아직 안 고쳤습니다.

백재현위원장

그러면 바로 조례 개정후 같이 고치신다는 말씀이지요?
낙규

최낙규기획담당관

예!

백재현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업무사항은 총무국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총무과장 한태희입니다.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내드린 서류를 보시면, 세적인 것까지 규정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보시기가 상당히 복잡하실 것 같아서 요약해 1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통을 20개통으로 증가시키고, 107개반을 늘린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 이유는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철산 한신, 쌍마, 한신아파트라든지 기타 몇 개 동의 다세대 주택에 기존 통·반 인구의 자연증가로 인해서 불가분 통도 늘리고, 반도 늘려야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철산3동, 하안2동을 분동해 달라고 신청한 것이 있었는데, 작년 12월의 경우에는 분동이 되는 것으로 상부에 얘기가 되다가, 지금 국무총리 훈령으로 모든 증원을 동결시켰습니다. 기구의 확충이라든지 인원의 증원이라든가, 당분간은 분동할 수 없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선 통을 좀 늘리고, 반을 늘려서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광명2동의 경우, "다세대 주택"이 입주돼서 통을 하나 더 늘리고, 반을 하나 늘렸으면 하고, 광명6동의 경우도 인구의 자연증가로 인해서 통이 2개, 반을 2개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산 1동의 경우 통이 2개, 반을 7개 늘려야 겠다는 내용이고, 철산3동의 경우, 아파트 입주라든지 자연증가로 인해서 통을 14개 반을 85개 더 늘렸으면 하는 얘깁니다. 소하2동의 경우는 구획정리 사업후 다세대 주택의 입주로 통을 1개, 반을 12개 늘렸으면 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이 25개, 반을 107개 더 늘렸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P를 보시면, 동별 통 조정현황이 표시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광명2동의 5동 분통입니다. 현재 5통에 394가구, 1,313명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5통을 분통해서 16통을 하나 더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명6동의 분통입니다. 이것은 7통을 분리해서 7통, 23통으로 만들고, 9통을 분통해서 9통하고 24통으로 2개통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자연증가가 되고, 그래서 현재 7통의 경우는 341가구, 1,175명, 9통의 경우는 296가구 94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분통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산1동의 경우는, 2통을 분통해서 2통 17통으로 만들고, 3통을 분통해서 3통, 18통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통 지역은 철산1동 52번지내 "해군주택" 신축 입주로 '92.7월∼10월 사이 140가구, 490명이 증가함으로써 분통, 분반을 해야겠다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철산3동의 경우, 20통을 분통해서 20통과 49통으로 만들고, 그리고 신설로는 16, 17. 50∼60통까지로, 16통 17통은 저번 건물이 있었는데, 아파트로 입주하기 위해서 그쪽에 있던 건물들을 철거했다가 다시 아파트에 입주되기 때문에 16통, 17통을 포함시켜서 만들고, 50통에서 60통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을 보시면 통 신설은 16, 17통, 50∼60통까지 11개통을 늘리는 것으로 하고, 16, 17통은 쌍마, 한신아파트에, 아파트 3개동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되면, 예상 인구가 339가구, 1,536명이 되겠다는 내용이고, 50∼60통도 철산 한신 아파트에 12개동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1,568가구, 6,272명의 인구가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2동 11동을 분통해서 11통, 28통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승화빌라"외 16개 다세대 주택 신축 입주로 늘렸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별 통 조정현황은 표에 의해서 말씀드렸고 그 뒷표에 보시면, 통반 조정에 따른 소요 예산이 얼마정도 되겠느냐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7,495,000원의 예산의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것은 통장의 급여인데, 한 달에 8만원씩, 주는 것으로 통장 상여금을 8만원씩 2번 주고, 회의 참석수당을 5천원씩 통장에게 2회 해서 2,400,000원이 증가되겠고, 반증가 107명에 대한 소요 예산은 2,400,000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1년에 1번 반장에게 보상금으로 25,000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보면 우리 통반설치 조례 제3조에 통의 경우는 4∼6개반으로 설치를 하고 반의 경우는 20∼3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은 1개통의 경우 6.63반이고, 1개반의 경우는 33가구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게 되면, 1개통은 6.58반으로 1개반은 32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조정해서 늘렸으면 하는 것이 통, 반 설치 조례 개정안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1993년 4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81년 7월 1일 제정되어 24회에 긍하여 개정된 후 금회에 다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을 살펴보면,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정에 따른 배경을 살펴보면, 제24회라는 개정회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반관리는 동행정의 효율적 수행으로 시책의 말단 침투등 행정 추진의 기초로 볼 때 동관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일부 동지역내에 아파트등 다세대 주택의 건립으로 거주세대가 증가되어 동반의 신설 또는 분리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통반 설치 조례의 기준에 의거 조정 설치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통반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통수는 현행 496개 통에서 20개통이 증가한 516개 통이 되었으며, 반수는 3,287개 통에서 3,394개로 107개반이 증설되는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재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통장급여, 상여금등을 포함하여 연간 2,700여만원이 소요된다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에 조정된 20개통중 통반설치기준 180세대를 기준 하여 비교하여 보면, 설치기준을 초과한 통수는 6개통으로 이중 기준보다 20세대 이상 초과된 통수가 3개통이 있었습니다. 통반 조정시는 동의 자료제출 또는 현지확인 등의 절 차등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조정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가능한 통반 설치기준에 적합토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금년 7월중 일부 입주가 예정된 광명7동 중앙하이츠 고층아파트에 대하여는 기존 12통이 존치되어 있습니다만 약 400세대가 입주예정임에도 금회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어 대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내용은 조례정비 심사 특별 위원회에서의 조례 검토시 개정토록 의견 정리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박기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기수위원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 사항에 대한 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없습니다.

김강선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김강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강선위원

통과 반을 분리하는데 있어서, 가구수와 인구의 증가로 불가분 조정을 하려고 한다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지리적 여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분통하거나 분반이 될 때는 오히려 화합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민원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주민들의 의결 사항을 받았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김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조사하고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과의 의견을 듣고, 동사무소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조정했습니다.

김강선위원

제 얘기는 주민들이 분통을 함으로 인해서 민원의 소지가 많은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주민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동에 행정적으로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신다면, 분통 후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 충분히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그러면도 사실은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현지에서 주민위주로 조사했고, 현지실태 반영에 최선을 다해서 조사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김권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광명6동의 경우 중앙 하이츠아파트가 7, 8월에 입주되기 전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입주되고 나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또 다시 분통이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민원이 다시 야기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급한 겁니까? 중앙하이츠 아파트가 입주되고 난 다음에 통, 반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철산3동의 경우는 미룰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강선위원

현황이 내년도에나 그런 현상이 올 것 같지 않습니까? 년도로 봐서 다음해에 추가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권천위원

현재 20개통이 증가된다면 인구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총인구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33만 6천명 정도 될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상주인구 조사가 폐지되고 주민등록인구만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실제 줄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쓰는 인구는 줄은 겁니다.

박기수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박기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기수위원

통반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조례특위 위원회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 조례에 보면 4∼6개반을 1개통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광명시 전체적으로 4∼6개반으로만 통을 조정한 데는 몇 개 되지 않고 거의가 10개반 8개반 이상이 되고, 심지에는 11개반이 되는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선 선행에 맞는 조례가 정비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철산동과 하안동을 비교해 보면 철산동은 240세대 기준으로 1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많으면서도 통수는 적습니다. 그런데 하안동은 120세대에서 140세대를 기준해서 1개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안동의 몇 개 통은 60여개 통의 통장들이 있어서 관리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두 가지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로 철산3동을 볼 때 한신 아파트가 많이 입주돼 있습니다만, 지금 통반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을 임명 못하고 있는데요. 인구가 급증한 지역에 대해서는 빨리 해야겠다하는 문제점과 두 번째로는 과밀한 통을 부통하고 과밀한 반은 좀 늘려보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 전체로 볼 때 1개통의 경우는 6.63반입니다.

박기수위원

평균입니까?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예! 평균입니다. 이렇게 의결해 주셔서 조정이 된다면 6.58반으로 줄어듭니다.

백재현위원장

총무과장님! 보충해서 말씀드리지요. 조례개정 특위에 대해 아까 박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 특위를 검토했을 때 우리 조례가 지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행 통반을 지정했던 것은 실정에 맞게 할 수가 있었어요. 현실하고 맞게 돼 있는 내용이 그렇게 통, 반장을 지정할 수밖에 없다면 조례 내용을 고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단지별로 1개동을 1개통으로 지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평수가 적은 것은 세대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상 그렇게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맞춰 가려면 조례를 아파트단지에 대해 특례 규정을 신설시켜서 현행하고 맞춰 줘야 하는데, 조례는 조례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에서도 한신은 5개반에서 6개반. 철산 12단지나 13단지는 10개반이 1개통으로 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지금 한신아파트라든지 쌍마아파트의 통, 반 지정하는 부분이 철산 2동에 예전에 지정해 있던 것을 현실에 맞게 하려는 조례사항인지, 조례 내용에만 맞게 하시려는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례도 맞추고 현실적으로 접근이 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나하나 다 검토는 못했고 아주 과밀해서 문제가 되는 곳이라든지, 또는 신규로 입주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를 기준해서 우선 조정을 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그럼 총무과장님께 견해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광명은 아파트 세대와 단독세대를 거의 반반씩 이루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나름대로 통반을 설치하는데 현실성 있게 예를 들어서 1개동은 1개통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는데, 일반 주택처럼 일률적으로 몇 세대가 1개통으로 되고 몇 개 가구수가 1개반이 돼야 한다하는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견해가 현행 통반 제도가 실시되는 현실하고 우리 조례 내용하고 상당히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확실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사실상 행정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아파트 지역의 경우는 동별로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아파트 지역은 어떤 식으로 일반 주택지역은 어떤 식으로 하자고 하는 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아파트 지역을 동별로 통을 조정하신다면 지금 철산3동 같은 데는 12, 13단지는 2개동 내지 3개동이 1개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1개동으로 조정이 가능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광명시 전역에 대한 것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개동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하안동, 철산동 자체도 맞지 않고 철산2동도 맞지 않고 또 10년 전에 지었던 철산 저층단지와 고층 사이도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일반 주택과 구분해서 조례 내용을 현실성 있게 검토가 돼야한다는 의견입니다.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김강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본 안건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이고 해서 분동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 다면요.

백재현위원장

분동에 대한 사항도 이번 기회에 충분히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김강선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철산3동하고, 하안동이 분동 된다고 해서 철산3동을 예로 들면, 사무실까지 불가피하게 마련을 해놓고 기다렸는데, 오늘날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획성도 없고 또 확고하지도 않은 것을 사무실까지 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우리 동료 박의원께서도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을 생각해 볼 때 국장님께서는 시초부터 어떻게 해서 그런 계획이 세워졌었는지 모든 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의장님의 의견과 같이합니다. 동기는 제가 도를 거쳐서 내무부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11월 1일자로 분동이 될 예정이니 빨리 계획단과 건물확보를 하라 하는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되는가 보다해서 청사준비도 하고 총무과에서 회계과에 의뢰해서 회계과가 준비하고 있던 중 중간에 대통령 선거를 마칠 때까지 연기하라 하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또 나중에는 3월달이나 가서 검토하자 하고 정식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근래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국무총리 훈령에 있어서 모든 기구와 증원의 동결이다 하는 것이 또 통보돼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후반기에 가서 검토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방침이 연기 되다보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그러면 동청사를 예약하셨는데, 전화정도로만 그 중요한 사항을 더군다나 예산이 반영돼야 하고 경비도 따라야 되는 동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통과 반을 증설하는데 2,750만원의 예산이 증가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 절감 면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있다고 하면 본 시에서도 거기에 반해서 통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시기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예산 절감 면에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만부득이 하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너무 통이 과대 통이 되어 통장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하고, 또 현지 주민의 의견을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협의한 결과 부득이 분통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에 도달 됐기 때문에 오늘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업무 적인 면으로 볼 때, 예산 절감만을 위해서 분통이 안 된다면 상당히 행정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례 개정은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강선위원

우리가 예산을 자꾸 늘려가면서 이것을 급히 해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까 김권천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내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실정을 잘 아시는 박의원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기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재현위원장

박기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기수위원

새로 통장님이 선출 안돼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희들이 11월 달부터 입주해서 거의 6개월을 통장님도 안 계셔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전반적인 검토는 다시 해주시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의결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 부언해서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철산3동은 시청 관사로부터 내려가면서 상업업무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막대한 상업업무 지역을 관리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곳에 통반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이곳이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잘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주거는 하지 않지만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단위로써 조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느낌도 듭니다. 동사무소에서도 그러한 부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를 검토하실 때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같이 드립니다.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5월부터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이 12개월 분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통장을 임명했다는 것인지 1월부터 4월까지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예산 내용이 잘못 보고된 것 같습니다.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통장은 아직 임명을 못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은 기존 통반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2,480만원의 예산은 그 산출근거를 보면 전부 12개월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이것은 1년에 그 정도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금년 것이 아니고 연간 2,747만5천원이 추가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김강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강선위원

지금 한신 아파트가 이미 입주 6개월이 되도록 통반 설치가 안돼서 행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신설을 4개통 요구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총무 상임 위원하고 우리 총무국에서 사전에 양해 사항으로 해서 우선 통과 반을 신설해야지 6개월 동안 주민이 불편을 겪게 했다는 것은 행정의 부재라고 봅니다. 이런 행정은 빨리 지양되고, 앞으로 광명시는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꼭 개정을 해야만 시행하는 이런 것도 모순이라고 봅니다. 신설이 꼭 필요한 지역은 우리 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행정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립니다.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충분한 질의가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은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이 조례안은 지금 각동에 팩스로 중계 민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온동 사람이 철산1동에 소재한 증명을 요구할 때는 학온동에 전화로 신청을 하면 팩스로 학온동에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찍어주는 직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계 민원 직인인데, 그 직인을 찍는데, 직인을 [광명시장 학온동 전용] 이렇게 쓰고 위에다가 [중계민원]이라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중계민원]이라는 표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1993년 4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인의 합리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바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팩스밀리를 통한 온라인 제도의 실시에 따른 시와 동간, 동과 동간의 민원 서류 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신설코자, 달리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치 사용에 따른 관리의 철저함이 병행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보통신이 발달되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재업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김재업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업위원

조례에 대해서의 이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직인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 면에서 좀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공인관리를 본 청은 총무과장이 관리하고 돈은 사무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정년을 하는 경우에 정년 기준 일을 전해서 3개월간 휴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별정직의 경우 동정이 되겠습니다. 근무상한기간 예를 들어서 5년을 마쳤다든지 또는 연령이 61세 정년에 도달했다면 별정직의 경우 3개월간 휴가를 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의 경우, 그러한 근무상한 기간에 도달했다든지,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했을 때 3개월간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1993년 4월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내용과 관련한 지방공무원법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 명예 퇴직이 되겠습니다. 그 조항이 '91년 5월 31일 삭제되면서 동일자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 명예 퇴직으로 개정 표기됨에 따라 본 조례에 표기된 관련 법조문이 정비되는 것이고, 둘째로는 본 조례 제23조 특별휴가의 제7항 내용중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같은 조건 하에서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명예 또는 정년 퇴직자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함은 사회적응 능력 배양과 장기 근속에 따른 포상적 성격의 배려라고 보며, 시달된 준칙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우리시의 여건상 본 조례 내용은 주로 해당될 별정직 공무원으로는 동장들이라고 볼 때, 이들의 휴가 시에는 직무 대리 규정에 의거 사무장들의 업무 총괄추진이 불가피 하다고 볼 때 시행에 오류가 없도록 배전의 지도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김권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권천위원

별정직 공무원이 우리 시에서 몇 분이나 퇴직하게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지금 별정직 공무원 동장의 근무기간은 5년입니다. 그 5년이 경과됐을 때 5년이라고 하지만 5년 동안 61세가 도달되면 또 안됩니다. 연령 정년에 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년 근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5년 근무한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는 2년의 범위 안에서 1차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금년에는 17개 동장 중에서 5∼5년 이상 도달한 사람이 8명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권천위원

8명에 대해 월별로 몇 월 몇 월이 퇴직하는 월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박기수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기수위원

결정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개인에게 통보는 언제까지 해줍니까?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결정은 6월말이니까, 그 안에 해도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6월 29일날 해도 된다는 겁니까?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그렇게는 안되지만 그 안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우리 광명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몇 천명이 됩니다. 읍면동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기수위원

정년퇴직이 6월 30일 정도면 지금쯤 결정돼서 그분들에게 통보를 해줘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서둘러서 지침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하면 또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우리 조례 내용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전문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사항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한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3월말까지가 되겠지요. 3월 이전까지 내면, [근무상한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의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되,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근무상한기간 연장 결정 결과는 근무사항 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5월말까지는 통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업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김재업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업위원

현재까지 만료되는 동장들 중에서 연장한다고 서류를 낸 사람이 있습니까?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다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조례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돼 있는데, 통보하기 이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 있습니까?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내무부에서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침이 시달될 때까지 해당 동장에 대한 것은 거론하지 말아라 하는 지시가 와서……

김권천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김권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권천위원

내무부의 어떤 시달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광명자치법이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내무부의 시달을 기다린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이 조례도 조례내용과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조례가 규정된 안에 내무부 지시가 오겠지요.

백재현위원장

국장님! 지금 김권천 위원님의 질의는 우리 행정 절차는 조례에 근거로 해서 절차를 밟는 부분인지, 지금 집행부의 답변은 내무부의 지침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침을 시달할 때까지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도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내무부 지침을 강조해야 될 법적인 근거가 있는 사항입니까?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그것은 법적이라든지 어떤 법규상의 하등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조례에 위반해서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몇 천명이 되니까,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지, 조례에 위반해서 어떻게 하라하는 지침은 시달할 수도 없고 이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김강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강선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청은 3개월 전이고 시장이 당사자에게 통지를 1개월 전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3개월 전에 휴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정하게 되면 모순이 있습니다. 연기를 안하고 나가게 되는 경우는 이미 3개월 전에 휴가를 줬어야 되는데,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개월 전을 우리가 3개월 전으로 개정을 하든지 해야지요. 그리고 광명시에서 8명의 동장이 6월달에 다시 재임을 할 수 있는지, 퇴직은 하는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만, 과연 동장은 글자그대로 별정직인데 동에서 여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데, 사무장으로 하여금 3개월 동안이나 위임을 해서 맡게 하면 거기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운영하는 면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강선위원

그러니까, 3개월 전에 휴가를 주면 그 사람은 그만 두는 것으로 알지 않습니까?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연장 신청하는 사람은 휴가신청을 안 할 것이고…

김강선위원

연장 신청한다고 다 받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받아 준다는 조건이 따라야만 휴가를 안주지, 본인도 모를 것 아닙니까?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3개월간 휴가 신청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연장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휴가 신청을 합니다.

김강선위원

시장이 그만 두라는 통지가 1개월 전에 오는데 그만 두라고 미리 했으면 휴가 신청을 3개월 했을 텐데, 그 직책도 그만 두고 2개월 동안 휴가도 못하는 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문위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공로 휴가인 경우에는 결원 보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직의 경우 정년 6개월 앞두고 공로 휴가를 신청하면 6개월간 공로휴가를 줍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즉각 후임이 보충됩니다. 정년 퇴직을 전제로 한 3개월 간의 휴가는 후임 보충이 가능합니다.

김권천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김권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권천위원

현재까지 8명의 퇴임 동장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퇴직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힌 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6월말에 가서 이분들의 전원 퇴직이 결정됐을 때 차기 동장 임명 계획이 있는지요? 앞으로 1달반 밖에 안 남았습니다.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원 퇴직했을 때는 물론 동장을 보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원 퇴직시키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보충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강선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까 그 문제는요.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이대로는 안 되는 겁니다. 시장이 1개월 전에 그만 두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2개월을 더 휴가 받았는데, 그 사람은 1개월 밖에 못한다는 그런 모순된 조례를 우리가 다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중앙에서부터 준칙이 시달됐는데, 아마 준칙을 시달하는 부서에서 그 내용을 잘 파악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김강선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한가지 일반직의 경우 공로퇴직을 전제로 했을 때 보충이 가능하시다고 하셨지요?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예!

백재현위원장

거기에는 일반직 규정만 있지, 별정직이라는 단어는 또 안 들어갔을 겁니다. 만약에 보충을 해야 한다면 그 규정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또 한가지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예산의 뒷받침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그것은 하나의 관례입니다. 3개월간 봉급이 더나간다는 얘기지요.

김강선위원

직무대리도 더 올려 줍니까?
태희

한태희총무과장

예산을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더 추가해놔야 되겠지요.

백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위원장님!

백재현위원장

김강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강선위원

김강선 위원입니다.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별정직 공무원도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의 의견은 시장으로부터 1개월 간에 퇴직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통보를 하게 이미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3개월의 휴가로 개정한다면, 퇴직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2개월의 휴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로 맞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의 3개월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개정을 계류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백재현위원장

본 안건은 논리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과 또 타 조례와 충분한 검토 조정이 이루어 져야만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조례와 충분한 검토 조정을 거친 후 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 안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회계과장 선호학입니다. 이번 회기에 광명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오니 심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현실에 맞는 재산관리를 위하여 취득 4건, 무상임대가 1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재산교환이 3건, 시민회관 매각 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취득해야할 재산은 협소한 광명2동사무소를 얻기 위해 경기은행 광명지점을 매입코자 합니다. 현 경기은행은 대지가 548.4㎡이고 건물은 지하1층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고 총 810.9㎡이며 감정재산평가금액이 약 15억원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경기은행측과 협의하여 5년 범위 내에서 분할 상환토록 하겠으며 재해 대비에 따른 비축물자 및 각종 행정장비를 보관코자 저희시의회와 시청 테니스장 사이에 지상 2층으로 총면적 376㎡의 창고를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임차사용하고 있는 관사 5동중 금년에 20평 미만 아파트 2동을 구입하여 매년 임차료 인상과 이사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코자 하며 주차장이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철산4동사무소의 민원인 주차장을 설치코자 주차장 부지 50평을 매입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와 같이 4건의 취득재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1억6천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무상임대대상은 소방서 업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유재산인 광남파출소를 경기도 지사에게 3년간 무상 대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산교환은 국가재산이지만 우리시가 점유하고 있는 소하1동 유아원지 3필지 458㎡와 시유재산인 광명파출소 및 광남파출소도 국가기관인 내무부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서로 소유권을 교환 정리하여 재산관리체제를 확립코자 하며 이번 의회의 의결이 끝나면 다시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서 차후 재산을 평가한 후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유재산매각으로는 보존의 가치가 없고 개인이 오랫동안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광명동 32-220번지외 2필지에 73.7㎡를 매각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매각 방법은 감정평가후 매각하겠으며 가격은 공시지가로 약 4천4백34만7천원이지만 공인감정평가에 의하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국유재산법 제26조2항, 지방재정법 77조 제1항 및 제82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제95조와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및 제37조에 의하여 수리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설명 드렸으니 세부내역을 심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재현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1993년 4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관리계획안은 시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취득부분중의 광명2동사무소에 관련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부분의 광명2동사무소의 현주소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경기은행 광명지점의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코자 한 부분은 건물의 위치가 도로변으로 주민이용에 편리한 점은 있으나 과다한 구입비와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 협소하여 자가용 승용차 이용시는 교통혼잡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관리계획안에는 현 광명2동사무소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이 기술되지 않았음은 관리계획의 구체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은 세심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되며 임대, 교환, 매각부분은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간사

김권천 위원입니다. 매입코자하는 경기은행 광명지점의 총 평수가 대지가 548.4㎡이고 건물이 810.9㎡입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권천간사

총 층수가 몇 층입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지하 1층, 지상2층입니다.

김권천간사

현재 기존의 동사무소는 건평이 몇 평입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80평인데요. 대지가 210.9㎡이고 건물이 267.77㎡입니다. 신축 년도는 71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김권천간사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현 동사무소는 앞으로 어떠한 용도로 쓰실 예정입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먼저도 총무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위원님들이 사용하고 계신 제1별관은 의회의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도서실이라든가 자료실이라든가 분과 위원장실이라든가 모든게 구비되지 않아 가지고 불편하신 관계로 현재 경기은행 광명청사가 광명 2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현 광명2동 청사에 입주해 있는 사회단체들을 단계적으로 이주시켜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다소나마 편의를 도모해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권천간사

본 위원이 지난 건설위원회의 간담회에서 보고 듣기로는 우리 건물에 있는 사회단체를 하안동 체육관이 완공되면 그 쪽으로 이주를 시키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으로 사회단체를 이전시킨다는 입주계획은 저희 회계과 소관인데 건설분과위에서 그런 답변을 어느 부서에서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관에 사회단체가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 위원입니다.

백재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강선위원

참고적으로 광명2동의 인구를 말씀해 주시고 또 2동사무실을 매각할 경우 얼마나 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광명2동의 인구는 1만4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할 경우 약 4억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나 잠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거기가 상업지구예요?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주거 지역입니다.

김강선위원

평당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7백만원입니다.

박기수위원

거기가 7백만원이 갈 수 있는 지역입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최대로 봤을 때 건물을 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땅값을 보는 것이니까…

김권천간사

기존에 있는 63평에다 그 위에다 증축은 안 됩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될 수가 없습니다. 건평이라든가 기본 건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71년도에 건축되어서 벌써 22년이 경과된 건물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김권천간사

이것은 5년 상환입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5년 상환으로 경기은행하고 협의중입니다. 경기은행은 3년으로 했으면 하는 입장이고 저희는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5년으로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관철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5년 분할상환을 하는데 이자는 없습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이자는 연 9.5%입니다. 5년으로 했을 때 이자부담이 2억8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김강선위원

경기은행의 건물 위에 증축이 가능한 건물입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거기는 상업지역이고 건물이 77년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검토를 아내 봤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증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선위원

현동사무소를 매각해서 거기에다 증축을 하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다른 사회단체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는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 위원입니다. 저의 출신동이기 때문에 현 동청사부지가 상당히 노후되었고 20년이 넘은 건물이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서 그 위에다 증축을 할 수 없습니다. 설계사무소에다 진단해 봤더니 거기는 건물을 다시 지어야될 입장입니다. 노후 되어서 그리고 땅이 너무 작아서 그 뒤쪽을 매입할려고 했더니 길가 쪽도 아니고 안쪽으로 주택지가 하나 있는데 60평인데 4백만원 이상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동사무소를 지을 것이다. 너무 협소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지는 몰라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군다나 골목도 없는데. 이것은 경기은행이 4거리 쪽으로 10층 건물로 오다보니까 그런 건물이 생겼는데 실은 현 경기은행건물자리는 제가 보기에도 시가로 평당으로 따진다면 약 1천4백, 5백만원 정도 가는 그런 땅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진명학원이라고 길가에 있는 학원을 지은 건물이 3년전에 평당 1,450만원씩 주고 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548.4㎡라면 평수로 환산하면 165m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현 시가보다 상당히 쌉니다. 당장은 부담이 갈런지는 몰라도 항구적인 대책이나 우리 광명시로 봐서는, 서울로 봐서는 뒷골목밖에 안 되지만 광명시로 봤을 때는 관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은행측과 5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도 좋은데 7년이나 10년으로 더 늘려서 하는 방법도 생각했으면 좋겠고 현 동사무소를 매각하는 것도 좋지만 매각보다는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학생을 위한 도서관으로 사용하면 더욱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권천간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권천간사

경기은행은 저희 시에서 매입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수리비등 다른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비품이나 지하의 창고가 다 되어 있고 구조도 괜찮기 때문에 구조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데는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은행 실무진과 타협하면 웬만한 비품은 그대로 쓸 수 있게 주고 가리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자기네들은 신축지점으로 갈 때 새로 산답니다. 거기의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양호하고 해서 페인트칠, 도색만 하면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권천간사

지하에 있는 것을 철거해 버리고 주차장으로 만들지 못합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둘 수 있는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박명근위원

제 의견으로서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앞뒤로 터져 있기 때문에 뒤에도 뒷골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시키면 지하주차장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권천간사

우리시 재정이 많다면 현시설을 사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시 인구도 늘어나고 하면 그것을 구입을 해야 되지만 우리시의 실정과 재정능력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기수위원

현 광명 2동사무소가 좁다는 것 외에는 다른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노후가 되어서 다시 지어야 된다든가?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아까 우리 박명근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그 뒤의 집이 4백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박명근위원

50평 정도입니다.

박기수위원

50평 정도고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한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일반적으로 동사무소를 하나 신축하는데 건축비가 5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땅은 최소면적을 200평으로 봤을 적에 6백평으로 하면 4백만원씩 해서 싸게 산다하더라도 8억입니다. 땅값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명3동이 557㎡ 부지가, 4동이 546㎡, 5동이 546㎡, 6동이 작아서 356㎡, 7동이 726㎡, 7동은 구획정리가 되어서 200평이 넘고 철산1동이 473㎡ 철산2동이 650㎡, 철산3동이 324㎡, 철산4동이 691㎡, 하안1동이 639㎡, 2동이 640㎡…

박기수위원

네.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나 50평을 구입해서 거기에다 신청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불편한 점이 무엇입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현 동사무소가 어디로 임대를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일시에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50평, 63평하면 113평인데 동사무소는 몇 평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지하까지 하면 180평입니다. 주택가고 좁은 집도 있고 해서 높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제한을 받고 3층까지 올리면 바닥면적이 좁아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3층으로 지을 수 없습니까? 새로 지었을 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됩니다.

박기수위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김권천간사

경기은행구조가 일개 부서밖에 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 2층인데 2층은 별도로 밖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식이 아니고 은행내부로 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1개과, 즉 동사무소 1개동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2층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동사무소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간사

동사무소로 봤을 때 1층 하나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2층도 그와 똑같은 면적의 2층입니다. 2동사무소는 그렇게 크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회의실로도 써야되고 그렇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정리된 사항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광명2동 청사보다 3배 이상이 늘어난 연면적으로 봐서는 여유가 있을 정도로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심도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안건 중에 경기은행지점하고 광명2동사무소를 제외한 다른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건은 정회를 하고 더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소하동 유아원과 광명파출소라든가 관사 매입하는 부분이라든가 시청창고를 신축하는 사항만 먼저 질문을 해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 위원입니다. 창고신축위치는 어디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의회 옆에 철거를 하고 창고 22평 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테니스장까지 2층으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그것도 가건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2층으로…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그런 식으로 건물을 지을려고 합니다.

김강선위원

2층입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단층입니다.

김강선위원

지금의 의사당형태로 봤을 때 어디에 새로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사용할 목적이라면 옆에다 창고를 자꾸 짓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박기수위원

박기수 위원입니다. 현 건물 위에다 짓겠다는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그 옆에다 따로 짓겠다는 말입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네.

박기수위원

창고를 지을 때 상당한 마찰이 있었고 의견조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부터는 주변에다 짓지 않겠다는 약속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올려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또 하나 창고를 꼭 거기에다 지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시청 내에 창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22평을 지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없었을 때는 사무실 복고 이런데다 비축물이라든가 또는 넣어 놓을 곳이 없어서 물품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차제에 2층으로 조그맣게 지어서 아래층에는 무거운 것, 건설과나 녹지과에서 쓰는 장비라든가 사회과에서 재해비축물자를 쌓아놓고 2층에는 물건이 가벼운 것, 사무용 집기나 이런 것을 보관할려고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아무리 둘러봐도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 위원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창고라든가 다른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위치와 가 설계해서 의원들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미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376㎡라는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설계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분 해 주십시오.

김재업위원

테니스장 일부를 사용해서 지을려고 한다면 굳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의사당 주위에다 할게 아니라 동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동쪽에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대를 쌓아 가지고 그래서 건물을 하면…

김재업위원

거기에다 지어 놓으면 현재 의사당이 볼품이 없는데 2층으로 지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박기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쪽 창조 지을 때도 그러한 사항들은 간담회에서 약속된 사항인데 왜 하는 것입니까? 장소선정을 다시 한번 물색해 주세요.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예.

김강선위원

관사 20평 아파트의 위치나 평당 매겨진 가격의 자료가 없습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거래되는 가격 가지고 예산에 계상되면 하니까.

김권천간사

현재 관사는 임대 중에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예.

김권천간사

두 개동을 금년에 구입을 하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그러니까 간부 공무원의 관사인데 전세로 있는 것은 매입을 해서 해마다 임대료가 인상되고 집주인이 바뀌고 하니까 기간도 제기가 되고 이사가야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유재산으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그런 폐단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전세로 되어 있는 관사가 몇 동이나 됩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삼호관사는 부시장님관사하고 총무국장님관사, 지역경제국장님관사, 3개만 시의 재산으로 구입되어 있고 나머지 국장님의 관사는 전세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국장님들이 살고 계시는 관사가 20평입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20평형 아파트입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20평 아파트 두동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산다는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그렇게 매물이 나올 때 확보를 했다가 공유재산취득승인 되면 20평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해서 영구적인 시유재산으로 해서 아파트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현재 사시는 아파트는 몇 평입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21평형도 있고 다 있는데 대개 한 5천만원 정도의 전세가 됩니다. 13단지에도 있고 7단지에도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13단지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32평형의 아파트일 것 같고 철산동에는 20평의 아파트가 없습니다.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20평 이하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이왕 관사를 구입해 주시는 것 똑같은 평수를 해야되고 좀더 큰 평수를 했으면 해요. 너무 조그마하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백재현위원장

박기수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관사란 한번 사면 오래가는 것인데 형평이 맞아야 됩니다. 같은 급의 국장님이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평형이 비슷한 것으로 맞추어 주시고 지역도 비슷한 곳으로 맞춰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 관사매입의 대부분이 철산8단지에 있습니다. 거의가 27, 8평형의 연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1억7천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2억천이나 2억2천정도는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계획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관사로 매입해야 할거라면 평형을 이루는 관사를 매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하십시오.

김재업위원

철산 4동 주차장 부지매입이 무엇입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그것은 철산4동의 부지를 50평을 구입해서 민원인들이 주차장으로 쓰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상 유동적입니다. 그 지역을 사기도 사실상 힘들 거예요.

김강선위원

100평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50평을 요구했습니다. 동장이

김강선위원

김재업위원도 가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지를 구입하는 문제로 해서 위치는 3동입니다. 4동 동사무소가 그런데 대지가 비좁아서 건물만 2층으로 지어 가지고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도로로 해서 상당히 협소합니다. 도로에다 주차를 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장이 필요해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그 도로가 몇 m죠?

김강선위원

8m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 위원입니다. 지금 현 2동사무소 그것을 만약에 경기은행을 매입한 경우 현 2동사무소 이용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 사무실내에서 사회 단체들이 쓰고 있는 것을 점지적으로 그곳으로 이전을 시키고 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꼭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네.

박기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의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사회단체전체가 다 갈 수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먼저 총무분과 위원회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체육회는 실내체육관,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차피 못나가고…

박기수위원

지금 의회에 단체가 몇 개입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바르게, 평통, 민통, 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 5개 단체입니다.

김재업위원

2동 동사무소에 그렇게 많은 사회단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지요?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사회단체를 이전시키는 것이 간단하고 쉬운 문제 같으면 여기서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대화와 설득등 굉장히 난관이 있고 사안이 미묘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기수위원

구입을 하고 그 이후에 사회단체가 안 갈 수도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미묘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위원장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는데 어느 단체 몇 개 단체가 나간다는 말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김권천간사

현재 바르게살기, 평통, 민통, 자유총연맹, 새마을 지회에서 쓰고 있는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평통이 17평, 민통이 10평,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가 13평6홉, 새마을 지회가 14평, 체육회 11평, 선거관리위원회가 30평입니다.

김권천간사

그럼 현재 이 건물의 65평을 사회단체가 쓰고 있습니다. 현재 2동사무소는 80평이 됩니다. 사용하는 면적은 충분할 줄 압니다. 그런데 사회단체가 만약에 회계과에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라고 했을 때 미묘한 관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광명2동사무소가 80평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가용면적은 80평이 안됩니다. 두 개 단체만 나가도 보기 좋습니다. 사회단체를 어느 단체라고 지목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재현위원장

경기은행 매입 조건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시청 창고 신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제 의견은 그 지역에 2층을 짓는다는 것은 후면에 있는 개인주택에 일조권 또 본 건물의 미관상 기타 여러 가지로 장소가 적합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일조권 관계는 저희도 행정 기관에서 틀림없이 설계가 되면 따져야 되는 사항이고 단독 필지가 시청보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약간의 민원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건축법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확실히 고려해서 설계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설계가 된 것도 아니고 약식설계가 된 것도 아닙니다.

박명근위원

시청 창고를 신축한다고 하는데 꼭 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창고가 하나도 가건물 비슷하게 22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제 1별관 본관 지하 복도나 이런 곳에 물품을 두고 하니까 관리상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상 행정기관이 이렇게 큰데 창고는 반드시 필요한데 당초 건축때 예산 관계나 예산 관계나 여러 가지로 지어지지 않아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광명시청을 지을 당시 창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창고 지을 장소를 남겨 두지도 않고 계획을 했습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운영의 묘를 살려 중앙 정부에서 통제를 했으면 좋았는데 시청 신축 당시만 하더라도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기수위원

창고를 조그맣게 짓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하안동 운동장 부지 한 부분에라도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창고를 지을 수는 없습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청사부지를 떠나서 운동장 부지나 이런 곳에 했을 때에는 운영상 거기에 별도로 창고를 지키는 기구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창고에다 무엇을 보관합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재해 비축 물자 구호양곡, 건설과에 염화칼슘이라든가 장비 그리고 녹지과에 비료나 산불 끄는 장비 기타 등등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런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1년내내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하고 멀다고 하더라도 차량만 제대로 소통되고 하면 쓸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자꾸 지저분하게 옆에다 짓겠다고 하지말고 그런 곳에 창고를 지어 활용할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우선 청사 외곽에 있을 때는 그 청사를 지키는 별도의 공무원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구내지 이원이 늘어야 되고 어려운 문제가 수반됩니다.

박기수위원

몇 명이 필요합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3교대를 한다 2교대를 한다해서 몇 명이 필요한지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백재현위원장

위원님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 반대의견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찬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질의 응답과정을 지켜보았을 때 부분적으로 찬성을 하고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기은행 광명지점 매입 건에서부터 하나하나 짚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간사

가부간 결정만 해주십시오.

백재현위원장

그럼 제가 지금까지 질의 응답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묻겠습니다. 경기은행 광명지점 매입건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고 광명2동 동사무소 사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광명시 제2청사에 들어 있는 사회단체를 가급적이면 이전시키는 안대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견을 부치고 시청 창고 신축에 대한 부분은 원안 자체를 부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사매입은 지금 당초 원안이 20평 아파트 2동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 관사로 쓰고 있는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아파트를 확보하는데 수정을 해주시고 철산4동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 그대로 의견이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명근위원

관사 매입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동떨어져 매입을 하지말고 20평 규모로 하되 한곳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재현위원장

박명근위원 말씀은 관사가 있는 지역 시청과 가까운 지역에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수정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건에 대한 내용은 시청창고 신축의 부분은 좀더 신중한 검토를 요하므로 부결된 것으로 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 그대로 당초 원안대로 일부 수정된 것은 수정된 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제2회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회계과장 선호학입니다. 지방 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불법 주정차 단속용으로 사용할 업무용 및 사업용 정수물품의 신규 취득은 시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업무용 정수로서 신규취득은 무선장비세트외 2종 35대가 되겠습니다. 취득가격은 23백38만원입니다. 사업용 정수로는 견인트럭 5대에 85백만원입니다. 정수물품 취득 신청 현황입니다. 첫째, 무선장비 세트는 현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수는 184대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137대입니다. 신규 취득 요청은 18대로서 14백26만원 되겠습니다. 둘째, 정사진 카메라는 현재 정수는 79대이고 보유는 72대 이번에 신규 취득 요청은 16대로서 560만원 되겠습니다. 셋째, 다기능 사무기기 워드프로세스 현재 정수는 205대 보유대수는 121대입니다. 이번에 신규취득 한 대에 35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정수입니다. 견인 트럭이 현재 3대 정수에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5대를 85백만원에 취득코자 합니다. 이것은 전부 교통행정과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환주

강환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93년 4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원 동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 제2회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 소요 기준을 정하고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에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의 용도는 불법주정차 단속용에 사용될 것인바 이는 법질서 차원에서 불법 주차의 근절을 위해 최대한 정수를 책정 승인 요청한 것을 판단됩니다. 그러나 살피건데 그동안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 계몽과 강제 견인을 병행 실시한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사료됨에도 견인트럭의 경우 기존 정수 3대의 배에 가까운 5대의 신규취득 계획을 승인 요청한 것은 기존 정수 조정과 관련하여 볼 때 과다한 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심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견인트럭 구입건은 우리가 지금 3대가 있다고 했는데 하루에 견인하는 차량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1대에 3대 내지 5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견인할 차량이 없어서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견인할 차량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여태까지 간선도로 위주로 강제 견인을 했는데 이번에 정수승인 요청한 것은 앞으로 이면도로 골목도로에 불법주정차된 것을 견인하기 위해서 소형 견인트럭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현재보다 작은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선위원

견인트럭 5대를 중차하게 되면 기사가 몇 사람 필요하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저희가 요구한 5대를 이번 추경에 일시에 구입하는 재정 형편이 되면 일시에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2대 3대 연말까지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기능직 10등급 공무원 5명이 추가 필요합니다. 월평균 90만원 보수를 주고 5명이 전부 소요된다고 볼 때는 450만원 정도의 월 인건비가 들어가고 차량 운영비는 그에 따라서 더 들어가게 됩니다.

박기수위원

견인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호학

선호학회계과장

교통행정 과장이 의회사무국에 대기하고 있는데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견인차가 3가지 대형하나 중형하나 소형하나 있습니다. 대형은 작년에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용도는 화물차나 덤프트럭은 소형이나 중형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형을 구입했고 1일 평균 견인대수는 약 10대정도입니다.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도 기종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은 5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5대를 3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백재현위원장

당초 견인트럭 소형 5대 요청이 들어 왔는데 박명근 위원이 5대는 너무 많으니 3대로 수정해서 승인을 해주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이 의견에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권천간사

현재 3대 가지고도 많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수정 동의안에 5대에서 3대로 다시 2대로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의견을 묻겠습니다. 2대가 더 적법하다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5분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2대만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업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무전기관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백재현위원장

교통행정 과장님 견인 차량이 줄었을 때 무선장비 세트가 줄어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무전기 중에는 차량용에 부착하는 것이 5대가 추라고 되어 있는데 차량용 7대중에서 3개가 주는 것입니다.

백재현위원장

그러면 4대만 해주면 되는 것이네요. 휴대용 전화기 11대는
신일

강신일교통행정과장

휴대용은 직원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용만 줄이면 됩니다.

백재현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2대로 수정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차량용 무선장비 세트를 7세트에서 4세트로 같이 줄여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3년 제2회 정수관리 대사물품 취득에 건은 무선장비 세트를 당초 원안 7대 승인 요청 중에 차량용 4대로 승인하고 견인트럭은 당초 원안 5대분을 2대만 승인해 주는 것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