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기획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제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회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는 기구별로 분리하여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 기구개편시 개별의 조례·규칙을 개정하는 등 지방의회의 조례심의시 비효율이 지적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으로 강화군농촌지도소 설치및운영조례외 5개가 폐지되고 강화군위원회조례외 30개 조례가 부칙으로 일부 개정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106조 및 인천광역시 기획 12200-1552호 ’98년 10월 20일부로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는 관리기관별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어 관리기관의 정원조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행정의 낭비와 지방의회의 조례심의시 비효율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기획 12200-1274호 ’98년 9월 9일자를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의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조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구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인천광역시 기획 12200-1552호 ’98년 10월 20일자를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촉진과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매각할 때는 재산가격을 조성원가로 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한 것이며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지 및 잡종재산의 범위, 면적 등을 정하고 침체된 경기해소를 위한 연체요율,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범위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내지 100조, 인천광역시 경영 13300-1080호 ’98년 8월 25일자를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기획담당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기춘 기획담당 계기춘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드려야겠으나 지병인 관계로 인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보고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현행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군 본청에 대해서만 실·과 설치와 분장사무에 대해서 명시되었습니다만 이번 조례는 군 본청을 비롯해서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촌지도소, 이 조례상에는 농촌기술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만 사업소, 읍·면 등에 대한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이번 조례가 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이 조례는 강화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에는 실과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3조에는 군본청의 기구설치(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농수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및 각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한다. 안 제4조 내지 6조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설치, 소관 사무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7조 내지 제9조 농업기술센터의 설치 및 소장의 관장사무를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는 사업소의 설치 및 소장의 관장사무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13조 내지 15조에는 읍·면의 관장사무 및 읍·면장의 처리사무를 정하고, 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은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6조 내지 제18조에는 출장소의 설치 및 소장의 관장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제107조에 의해서 조례가 설치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기획 12200-1552호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규칙 모델준칙안을 참고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골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의 목적과 제2조에는 실과장의 직급을 명시했고, 제2장에는 본청에 대한 사무, 다음 25페이지 3장에는 직속기관으로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설치소관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절에는 농업기술센터로서 당초 농촌지도소의 명칭이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거기에 따른 설치만 소장에 대한 소관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제4장 사업소에는 관광개발사업소에 대한 설치와 소장 및 소관사무에 대해서, 제5장 읍·면과 제6장 읍·면 출장소에 대해서는 읍·면의 설치 및 읍·면장, 읍·면출장소의 설치 및 소장 소관의 사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정원조례는 관리기관별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기관의 정원조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행정낭비 및 지방의회의 조례심의시 비효율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이 조례는 강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661명,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14명으로 한다. 안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지방공무원정원조례도 당초에는 공무원 정원수를 본청 따로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별도로 구분해서 정원을 관리했습니다만 개정되는 정원조례는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에 대한 내용도 인천광역시에서 시달된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규칙안을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직(기구)의 개편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의 확보를 위하여 의회기구에 관하여 별도의 조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구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이 조례는 의회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두고 의회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안 제3조에는 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안 제4조에는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의안검토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안 제5조에는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안 제6조에는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규정 등 따로 부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도 인천광역시 기획 12200-1552호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규칙모델준칙안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화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위원
직속기관하고 사업소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설치한 것 아니에요?
담당
계기춘 네.

서영배위원
그러면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나 다 그게 그건데 보건소는 직속기관, 지도소 또 관광개발사업소는 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긴 한데 이것은 비슷한 사항인 것 같고, 33페이지에 보면 109조에 읍장·면장·동장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이 법에 의해서 이번에 다 개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거지요? 이 법하고는 다른 거에요?
담당
계기춘 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읍·면장에 대해서 별정직으로 임명하도록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읍·면장에 대한 기간이 별정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법상으로는 존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방선기위원
안 제5조에 보면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조례에 나타난 것을 보면 평의원들은 업무를 의논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들도 같이 의논을 한다든지, 같이 보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명시되어야 우리도 떳떳하게 전문위원들하고 대화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질문도 할 수 있고 도와달라는 말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조례안에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계기춘 의회에서는 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같은 맥락에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에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라는 사항이 명시된 것은 지난번 8월 30일자로 지방사무기구의정원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이런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전문위원님들이 의원님들에 대한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의도가 있어가지고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해야 한다는 식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조례상에 명시된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방 위원님은 지금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들의 자문이라든가 업무에 부응하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담당
계기춘 그것은 의회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상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의회에서 다…….

류동환위원
이 조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운영위원회나 내무위원회나 운영할 때만 전문위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조례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담당
계기춘 위원님들이 의논하고 싶으시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내지는 소속 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류동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써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위원장을 보필한다는 내용만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방선기위원
내 얘기는 위원장을 보좌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고 명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의원들은 조금 거리가 떨어지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대답을 하는 것보다 각 위원님들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아니더라도 전문위원이 일하시고 의사과장으로 일하시는 것은 우리 의원의 개개인의 의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분들의 공통된 의견을 위원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지시할 사항이 있으면 한다는 뜻으로 봐야지 개개인이 일을 해가지고 다 지킨다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소소한 의견들은 의원이 개인적으로 지시할 수도 있고, 의논해서 할 수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의회 자체에 대한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의원 개개인 중에서 대표자를 한 사람 선임하는 뜻에서 이런 조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계기춘 저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제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전에 조례에 보면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전문위원은 의원을 보좌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나타나서 방 위원이 하는 얘기인데…….

방선기위원
아니, 꼭 보좌를 받아서가 아니라 여기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대화로 하면 편하겠지만 법적으로 명시가 되면 더욱 떳떳하지 않겠는가,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먼저 조례안이 있어요?
담당
계기춘 지난번 조례에는 1조부터 4조까지 있는데 제1조 이 조례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82조 및 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의회 사무과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는 제1항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과 직원을 두며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항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항에는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 제3조에는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몇 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위원에 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이라는 조항이 새로 제4항에 들어가가지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사무를 처리하도록 전문위원을 둔다고 한 것을 이것이 법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이 조례도 이번에 전문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선기위원
아니, 지방자치법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겠지만 의사과 식구는 공통적으로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의 식구만은 아니지만 여기에 나타난 것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리를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고 하니까 조금 어폐가 있는 뜻이 아닌가 평의원으로서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지침에 의해서 다 알아서 잘 되었을 것으로 믿어야 되겠지요.

김남중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의사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님들이 지휘를 받을 때는 물론 의사과장님이 같이 승인해 주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전문위원님들은 따로 직접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명시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먼젓번에는 전문위원을 둔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각 상임위원회마다 위원장의 소속으로 해도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원활하게 해주는 전문위원으로 명시해준 것이니까 전보다 구체적으로 아주 역할에 대해서 지적을 제대로 해 준 것 같은데요.
담당
계기춘 더욱 위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화시킨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전종식위원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라고 했는데 센터말고 우리말로 고칠 수는 없어요?
담당
계기춘 저희도 센터라는 것에 대해 외래어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그랬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에도 기술센터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전종식위원
농민들도 센터라고 해서 모를 분들은 없겠지만 보면 전부 우리말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센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담당
계기춘 법령상에 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된 바, 동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그 재산가격을 조성원가로 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등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 면적과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하천구역안의 잡종재산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용어의 수정, 재산의 증감 및 현황작성 시기 규정과 침체된 경기 해소를 위한 연체요율,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범위를 조정했습니다. 관사정비 계획에 따른 개정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과 상이 부분의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항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10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19조의 2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제19조의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은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구분을 명시시켰습니다. 제22조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을 정한 것입니다. 제26조는 대부료등의 납기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제28조는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정했습니다. 제39조의 2는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39조의 4에는 매각대금의 감면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51조는 관사의 구분에 있어서는 관사가 4급 관사까지 있었는데 3급관사로 관사규모를 줄였습니다. 제57조는 사용료의 면제에 대한 규정이 관사에 대해서 있고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로서는 제2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변경된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기이 검토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영배위원
관사는 3급관사로 줄이면 관사가 더 있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관사의 종류가 1급관사, 2급관사, 3급관사, 4급관사가 있었는데 4급관사가 3급관사로 된 것입니다. 4급관사가 3급관사로 종류가 줄어들었어요.

서영배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관사가 이름만 바뀐 거냐 아니면 줄어든 것이냐.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실제로 관사를 더 취득 내지 처분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관사를 지방자치가 되면서 1급관사 같은 경우 군수님 관사거든요. 지역내의 출신으로서 단체장님이 선출되셨기 때문에 관사를 가급적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되었어요.

방선기위원
안 쓰는 데도 있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안 쓰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장님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공공용 서민주택을 지으신다든지 한다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관사가 공교롭게도 군수님댁이 천재지변으로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고요. 2급관사는 부군수님 관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3급관사가 공무원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독신관이라든지 도서지역에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는 더 취득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류동환위원
아니, 그런데 농촌지도소도 관사가 있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도소장급은 3급관사가 되는 것이지요.

류동환위원
부군수는 2급관사고요. 그러면 직위는 같은데 어떻게 관사는 달라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관사구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류동환위원
관사가 없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관사도 재산관리 측면에서…….

류동환위원
관사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재산관리에요, 재산관리가. 또 떨어지면 돈을 추가해서 좋은 데로 또 옮기고, 먼저도 2급관사가 저기 중앙교회 있는 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현대아파트로 갔는데 어떻게 재산관리가 되어요? 재산관리라는 것은 재산이 늘어야 관리가 되는 것이지 자꾸 없애서 떨어뜨려 놓는 것이 재산관리에요, 그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2급관사가 중앙교회에 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의사, 관리사들 있지 않습니까?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관리사가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야, 억제한다면서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중앙교회 그 근처에 있었는데 지금 현대아파트로 갔다는 얘기야.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국화리 뒤에 배드민턴 치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잖아요? 거기는 어디에서 돈이 지출이 되는 거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거기는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억제한다면서 자꾸 그런 데 지출하고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지출하면 어떻게 해요. 맨 관사 투성이구만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기존 관사는 관리하고 있는데 억제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보건소에서 의사관리사를 취득을 억제하고 있는데 산다고 하는 것을 사지 못하도록 협의를 안해주었습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전신인 농촌지도소도 독신자 숙소가 있었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예전의 도축장 자리인데 거기에 지도소나 보건소나 외지에서 와서 살던…….

김남중위원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요? 그것도 관사로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이 3급관사지요.

방선기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각 부서에도 1급도 관사를 다 주는 것인가요?

류동환위원
지금은 많이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9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