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남궁정재 의원 발언

71회 제2본회의1998-12-04

남궁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토록 되어 있고 예비비지출은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 ’97년도 일반회계예비비는 총 15억 387만 2000원을 예산에 확보하였던 바 그 지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1월 21일 도서지역주민의 여객수송을 위한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정포항 선착장시설 일부가 붕괴되어 안전사고가 발생될 위험이 있어서 시급히 응급복구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도서지역주민 및 어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포항 선착장붕괴 응급복구공사에 1024만 1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여 그 중 980만원을 지출하고 4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97년 8월 3일부터 8월 4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다소 발생하여 ’97년 8월 6일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2731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백중사리로 인한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여 ’97년 8월 25일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2000만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여 1047만 4000원을 지출완료하고 95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읍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강화읍 신문리 2-1번지 대지 331평방미터의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증액을 토지소유자가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 신청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그리고 강화군과 토지 소유자인 당사자간 토지수용 이의재결취소청구소송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본군이 패소함에 따라 ’97년 9월 24일 토지손실보상금을 지급코자 753만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여 752만 9000원을 지출완료하고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8월 3일부터 8월 4일 집중호우와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백중사리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하여 ’97년 10월 15일 이재민 구호비에 11건의 피해복구에 따른 국비와 시비보조 사업비가 8억 4728만 5000원이 본군에 교부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5억 4761만 3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여 5억 773만 6000원을 집행하고 398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도면 볼음도리 급수원 고갈로 인하여 농업용수를 급수로 부락에서 이용하고 있었으나 수질검사도 받지 않고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건강에 위험이 초래되는 바 양질의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대체수원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97년 11월 14일 2700만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용수원개발은 ’97년 중에 완료되었으나 수질검사 지원 및 잔여공정 처리기간 부족으로 사업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끝으로 ’97년 12월 12일 강화해안순환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당초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 중장비 등에 사용하는 유류를 추가구입코자 199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키로 결정하여 전액 집행이 완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7년도의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에 한하여 7회에 걸쳐 총 18건에 6억 5659만 4000원의 예산을 쓰기로 결정한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제1항과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의회의 유광상 의원님을 대표위원님으로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임하여 주신 공인회계사 2명등 결산검사위원 3인이 21일에 걸친 사전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동검사결과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결산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결산은 크게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작성되었는데 먼저 세입결산부분을 보면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223억 4591만 6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62억 1557만 6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11%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46억 5214만 5000원을 포함하여 1369억 9806만 2000원이며 ’97년도 중 지출액은 1077억 815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은 285억 742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이 88억 6995만 2000원, 사고이월액이 62억 3578만 7000원, 계속비이월액이 30억 996만 8000원이며 반납대상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4억 1244만 7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8억 92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세출결산의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들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 의결을 위하여 집행한 실적을 관계법령 및 행정자치부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아무쪼록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따끔한 지적을하여 주시고 또한 보다 발전적인 지방재정을 위하여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을 시정보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7년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부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예산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류동환 부의장님을 포함한 열두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류동환 부의장, 김남중 의원, 유광상 의원, 황인남 의원, 김홍중 의원, 정해왕 의원, 고대순 의원, 서영배 의원, 이재원 의원, 방선기 의원, 배정만 의원, 전종식 의원 등 열두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셔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고 그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해안일대철책선설치반대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해병 제2사단이 양도면 노고산 무단으로부터 화도면 장곶 장안까지 철책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를 반대하기 위하여 건의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국회국방위원장, 국방부, 수도군단장, 해병대사령부, 인천광역시, 해병 제2사단에 제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해안일대철책선설치반대건의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71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