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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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71회 제4내무위원회199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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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강화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99년도예산안 및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의사진행 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형식으로 의사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12월입니다만 안개가 몹시 끼어서 일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침 일찍 이렇게 예산심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3회 추경예산안은 49페이지입니다. 기정의 2회추경보다는 1억 5386만원이 증액된 128억 67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의 특수활동비에 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의 제안에 따른 시상금을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 명예퇴직수당을 기정예산보다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저희 군에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신청한 분이 아홉 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무과의 전종덕 씨, 불은면에 있다가 들어오신 조정구 씨, 저희 기획감사실의 이용철 씨, 농촌지도소의 전흥섭 씨, 재무과의 남궁호범 씨, 의사과의 이근화 씨, 재무과의 윤영랑 씨, 정규병 씨, 문화공보실의 김영이 씨가 앞으로 정원도 감축되고 공무원 정원이 단축됨에 따라서 연말까지 많은 분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기 때문에 여기에 부족한 명예퇴직수당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위원회가 미개최됨으로 해서 210만원을 불용요청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만원은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다가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금년도에 사회단체로부터 지원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행불징계혐의자에 대한 신문공고료를 140만원 세웠는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처리했습니다. 또 감사 및 조사전문기관 대행수수료 118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도 개최횟수에 따라 지급하고 입찰잔액으로 11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3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을 위해 세웠는데 금년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변동사항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대본으로 다시 발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추록발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무과의 주전산기설치비 1750만원이 있는데 원래 기획감사실의 전산관리에 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재무과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해서 1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에 대한 예산을 불용액 등을 결정하고 약 7억 8800여만원을 54페이지의 예비비로 편성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신년도의 재원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제3회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기획감사실의 예산규모는 127억 2079만 8000원으로 ’98년도 예산액보다 약 12억 6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항목에 대한 예산안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98년도는 20명의 상용직원을 고용했습니다만 조직개편에 따라서 6명이 감축된 14명만 내년도에는 상용잡급직원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4624만원이 적은 1억 7072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각종 보고서 유인, 군정홍보책자 발간,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분석 보고서 제작, 수해백서 발간, 자치법규집발간 등으로 금년도보다 57만 4000원이 적은 1억 6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고문회계사수임료는 9월이고 고문변호사수임료는 12월로 되어 있는데 회계사에 대한 3년간의 계약이 내년 9월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된 기간까지만 책정했고 그 이후에 대한 것은 사후에 계상하기로 하고 9개월치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에 여비입니다. 기획감사실 27명에 대한 기본업무 및 기획업무와 관련된 추진여비와 저희 군에서 각 실과소에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풀여비로 1억 794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군정조정 및 의회운영업무추진, 기획감사 업무 추진을 위해서 금년보다 100만원이 적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숫자에 따른 금액으로서 금년보다 30만원이 증액된 2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군정설명회나 주민공청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대해서 금년보다 200만원이 적은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각종 우수제안에 따른 군민들에 대한 시상을 위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의 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각 실과소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95억 5157만 2000원,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수당 등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21억 6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는 금년보다 약 10억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61페이지 하단까지인데 거기에 각종 인건비와 기본급과 거기에 따른 수당, 인건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라고 해서 청원경찰인건비가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합쳐서 2억 552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비교해 볼 때 약 4300만원이 줄었습니다. 63페이지 중간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467만원으로 금년보다 약 90만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예산서나 추경예산서, 예산편성지침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월간 자치공론 구독 등과 운영수당으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또 급량비로서 산불이나 수해가 났을 때 전직원에 대해서 비상근무시에 풀로 지급할 수 있는 급량비, 예산작업에 따른 급량비를 지급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여비는 예산과 관련해서 지방재정확충 및 주민숙원사업 현지조사활동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고 기관공통여비로서 실과소나 읍·면직원들이 집단으로 출장한다든지 부족할 경우에 보조해 주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지방재정운영 및 투자사업추진활동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또는사회단체보조를 위한 각종 정액보조단체는 각 실과소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상 예산부서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수준과 같도록 3000만원의 풀보조금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65페이지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직제가 신설 또는 중설될 경우에 필요한 집기구입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불징계혐의자 신문공고료는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를 들면 징계혐의를 통보해야 될 사람들이 도주한다든지 할 때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감사분야가 있습니다만 회계분야라든지 전문 특정분야에 따른 감사가 필요할 때에 수수료로 400만원을 예정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수당을 계상했고 또 각종 감사와 감찰활동에 필요한 급량비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읍·면종합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비 216만원과 감찰활동에 필요한 500만원의 여비를 인건비 성격으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사정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통계수첩발간, 통계연보발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 1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조사에 필요한 여비 12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필요한 일시적인 사역인부임으로 5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자료실에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상단에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교육교재 제작과 전산장비유지보수용 에어크리너구입, 시·군간 인터넷전용회선료, 전산장비유지관리 풀 경비로 3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중간에 전산보안 및 장비점검에 따른 공무원 여비 18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저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정보센터운영보조금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정보화을 제공해 주는 지역정보화재단회원가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OA용 소프트웨어구입, 전자결재 및 문서교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고 인터넷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현재 각 실과소, 읍·면에 PC를 신규 또는 교체보급하기 위해서 약 100대를 예정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우리가 구형이라고 얘기하는 386기종을 교체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에 통신관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금년보다 600여 만원이 적은 559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의 모사전송기 드럼 및 토너, 프린터 드럼교체비용을 계상했고 공공요금은 시·군간초고속회선료로 설치운영중인 기종에 대한 사용료 단가에 의해서 사용료를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통신장비 장애복구 등에 필요한 공무원 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교환기 노후부품교체를 위해서 약 10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에 있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1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흔히 포괄사업비의 성격입니다. 금년보다 3억원을 증액시켰는데 금년도에는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비로 증액한 것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예산으로 미처 보상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가 93억 7991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본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국비내시가 나와 있지 않고 시비 역시 시의회 진행과정으로 내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우리 자체사업과 각종 경상비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비 93억 7991만원은 수정예산을 통해서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과 또 저희 군에 미처 계상하지 않은 재원판단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들을 계상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읍·면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약 1% 정도만 법정예비비로 수정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예산안 및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3회추경에 민간실비보상은 군민들의 제안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제안은 있었는데 불채택된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서영배위원

그래서 시상금으로 나간 게 하나도 없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서영배위원

그리고 각종 민간단체보조금 풀보조가 2000만원이 있는데 어느 부서로 나갈 거예요, 나간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풀보조는 ’98년도 집행이 새마을지회가 애당초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임의보조단체로 있다가 예산편성 마지막 단계에 가서 정액보조단체로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1/4분기에 직원봉급을 못 주고 있었기 때문에 정액보조로 줄 것을 풀보조로 바꾸어서 524만 7000원이 지급되었고 후계자요리솜씨자랑대회에 290만원, 또 자유총연맹합동위령제, 민주평통안보정세보고회 등에 3000만원의 예산 중 1149만 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서영배위원

정액보조로 나가는 것을 풀보조로 주면 되나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다른 단체는 임의보조로 넣었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정액보조로 못 주고 있어서 정액보조를 그만큼 깎은 겁니다. 임의보조에서 우선 돈을 주고 정액보조에서는 그만큼 돈을 삭감해서 연 총액만 지급했습니다.

서영배위원

우수제안이 채택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사례를 해야.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에게는 도서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서영배위원

’98년도 불용액을 예비비로 집어넣은 것 아니예요, 이거?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러니까 여기에 불용액이 전체가 아니고 예를 들면 입찰잔액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전액 예산을 예상해서 계상했는데 전액집행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불필요하게 된 것만 들어간 것이지 입찰잔액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간 것이지요.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법무의회관리에 보면 우리 의회에 예산을 주로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에서 의원님들한테 해주려 했던 겁니까, 무슨 예산으로 선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법무의회관리는 저희 집행부에도 의회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와 관련한 예산관계도 있고 여기에 있는 자치법규집추록발간이라는 것은 법무의회계가 있었는데 자치법규집을 조례나 규칙이 변경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유인을 해서 배부해 드립니다. 실과소나 읍·면들에 다 해주는데 그러면 그것을 직원들이 새로 바뀐 걸로 끼우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직제개편이 되면서 바뀐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록발간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자치법규집을 전부 바꾸는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집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을 유인해서 돌리면 그것을 가제정리를 해가지고 법규집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남중위원

자치법규집도 많이 바뀌어서 새로 간행하지 않고 몰아서 내년도에 간행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경상적경비로 3347만 2000원의 예산이 섰는데 주로 어떤 데 쓰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정예산에 보면 법무의회관리가 4547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자치법규집추록발간, 고문변호사수당, 소송업무수수료, 법령집추록대금, 관보대금, 소송판례집 CD구입 및 유지관리비가 됩니다.

김남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3회추경에서 보면 보조금이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이 14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34페이지부터 14억 3779만 3000원이 줄었는데 거기에 국고보조, 시비보조사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지적도면전산화사업에서 2000만원이 줄었다, 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생계구호비가 6800만원이 줄었다, 사방 및 임대복구사업이 14억 86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먼저 예산안 총괄적으로 제안할 때 말씀드린 대로 수해복구에 따라서 사업비가 저희 군으로 국비가 지원내시되어 있지만 추후에 국유림사업소에서 사업을 집행할 부분, 또 저희 군에서 집행할 부분이 다시 구분되면서 국가기관에서 할 사업비가 도로 환수된 내용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예비비 부분에 보면 기정예산보다 무려 7억 8849만 4000원이나 늘려서 해 놓았는데 어디에서 예비비가 늘어나게 된 거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54페이지 하단에 예비비가 7억 88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어디에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았느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어디에 필요해서 보다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연간 각 사업을 집행하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연간 사유가 미발생되거나 시기가 미도래되었을 경우에 집행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월해서 사용될 것이 있고 그 주에 연도말까지 집행하지 않아야 될 경비에 대해서 삭감한 금액으로 이것은 어디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삭감해서 일반 재원이 되었는데 정리추경에 다시 새로운 비목에 예산을 넣어주고 남는 금액이지요. 남는 금액은 익년도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필요한 것보다는 정리추경에, 구태여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자꾸 늘릴 것이 아니라 웬만 하면 신년도 예산에 넣으라고 남긴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넣을 수 있는 거지요, 새해예산에?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서영배위원

추경예산은 된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세요?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76페이지 하단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아까 포괄사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면단위로 할당된 포괄사업비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군의 포괄사업비입니다.

전종식위원

군수님의 포괄사업비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서영배위원

그런데 읍·면에는 없는데 군수님은 나왔어요? 이것은 상한이 없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읍·면은 있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읍·면도 없습니다. 과거 관선 때는 기준을 정해 주어서 그 범위내에서만 계상해서 에산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유효하기 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의회에 주었다고 봐야지요.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의결해 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전종식위원

금년도에 포괄사업비가 많이 부족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가 읍·면에서 주민건의사항이나 이런 데 다 주지 못했습니다.

전종식위원

달라는 대로 주면 한이 없지요. 평균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냐고요? 꼭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부족했느냐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부족하고 아까 제가 설명 때 말씀을 올렸는데 금년도 8월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나서도 세천이니 석축이니 이런 데에 손이 안 간 부분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군수님이 면단위 초도순시를 하셔가지고 즉석에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볼음도 같은 경우에 냉동시설창고를 계획에 없던 것을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볼음도 주민 한 사람에 의해서 그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군의원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면 그것이 기획실에서나 면에서나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냉동창고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볼음도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겠다 하는 것을 검토하지도 않고 즉석에서 해준다고 그랬다고요. 냉동실을 해 놓은 결과 지금은 사용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전기료가 한없이 올라간데요. 밴댕이 여름철에 냉동했다가 팔면 오히려 전기요금만큼도 못나가고 그래서 이용가치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 경우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한두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군수님이 선심행정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해준단 말씀이에요. 거기서는 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결과가 참으로 낭비만 되는 거예요. 현재 볼음도 실정을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용률이 없고 문닫은 상태예요.

서영배위원

그것은 저도 건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새해 초도순시시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건의사항을 받는다 이 말이야. 이것은 거기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 하면 군수님은 무조건 검토하겠다든가, 해주겠다고 하든가, 봐가지고 금액이 적으면 해주겠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거기서 공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주는데 그 자체가 지금 말씀대로 한두 사람에 관련된 사항이 많아. 내가 면장할 적에도 우리 면에서 군수님 새해방문 인사할 적에는 면에서도 건의를 해놓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면에서 급하고 중요한 것을 해놓는데 그런 것은 묵살되고 개인 한두 사람의 이해관계 때문에 거기서 발의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채택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군수님이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읍·면장과 협의하든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채택해 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야. 이게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군수님께 건의하겠다고 하다가 맨날 못했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혼자 자기가 필요한 것 건의하면 해준다고 하고 예산에 세운다고요. 관에서 건의 올리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게 뒤바뀌었으니까 군수님께서 무조건 거기서 약속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쪽에서도 건의를 하세요.

전종식위원

포괄사업비가 그래서 모자란 거지 그렇지 않으면 면단위에 군수님이 오실 때 면의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리면 리에서 단체적으로 이장이 건의한다든지 주민숙원사업을 건의한다면 모르겠지만 한두 사람이 건의해가지고 채택돼서 해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검토해야 돼요.

전종식위원

그것을 군수님이 즉석에서 OK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또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즉석에서 건의하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 참 묵묵부답이거든요. 군수님께 건의하면 즉석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본다, 계획해 본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들어서 해주셔야지 즉석에서 해주겠다고 하면 나중에 변경을 못하는 것이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한 부분이 나올겁니다. 군의원님들은 그 내용을 아시면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지요, 읍·면장도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사업비 뿐만이 아니고 군수님이 주민들과 약속하는 것이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꼭 포괄사업비만 쓰는 게 아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걸러드리기는 걸러드리는데 어디 해 달라고 해서 현장 나가 보면 군수님께서는 피치 못해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우리가 검토해 볼 때는 거기 이용하는 사람은 대여섯 명 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이 들어간다, 이것을 해드리면 다른 데 더 급한 데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민원이 야기됩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두어 군데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현재 사업예산편성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읍면장이나 실과소장이 현지조사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군수님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주민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나가서 그 분을 만납니다. 노골적인 얘기도 하고 간접적인 말씀을 드려서 사업을 연기시켜 버린다든지 조정을 하는데 혹 그렇게 걸르지 못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군수님과 직접 예산을 편성해 준다든지 포괄사업비를 배정해 주는 저나 읍·면장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도로포장도 말씀하셨는데 개인방조제같은 것도 있어요. 답이 한 200평 정도 되는데 방조제를 숙원사업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해준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답은 200평 정도되는데 4000만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200평 팔아야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면 모르겠지만 개인 방조제나 똑같은 거거든요. 군수님이 오셨을 때 개인이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해주겠다고 해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도로포장도 그렇고 방조제 등등 많이 있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볼음도 냉동창고를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떻게 설치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볼음도를 제가 내무과장 때 가니까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주문도에서 물고기 나오는 게 전부 냉동할 정도로 나오겠느냐, 사실 나오면 바로 판매하는 실정이지요. 또 그렇게 판매할 정도로 물고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기요금이 비싸가지고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농업용전기로 해줄 수 없느냐, 검토해 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특히 포괄사업비 집행할 때는 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남중위원

작년에 7억원이 서 있던 것이 늘어서 10억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10억원이라는 예산은 우리 군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1%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할 정도로 얼마든지 예측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10억원 씩이나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7억원을 가지고 썼는데 올해는 굉장히 특수하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본예산에 거의 다 책정되어 있다고요. 물론 군수님한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재량권을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의회라든지 각 면사무소 같은 데 면장이라든지 사업을 시행해야 할 사람들이 미리 파악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민편익시설 사업비를 많이 책정해가지고 선심성으로 진짜 정확한 검토도 안 해보고 줄 수도 있는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보다는 정당하게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본예산에 예측되어서 읍·면에서 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은 10억원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예측된 부분도 있지만 예측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주민대화나 어떠한 일이 불시에 발생될 경우 예를 들어서 해빙기에 도로가 주저앉는다, 가라앉는다하는 경우와 비가 왔을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소하천도 유실이 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얼마다라고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측되지 않았던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물론 금액이 많다고 하면 어느 선까지 조정할 것이냐 하는 선이 문제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금년도에 집행하면서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좀더 증액해서 요구한 것이니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배위원

포괄사업비 문제는 제가 봐도 많아요. 300억원이 줄었는데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3억원이 늘었어요. 어떻게 보면 서도 짝이 나기 쉽다고요. 두세 명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해달라고 하면 OK하면 여러 사람이 필요한 데보다도 조그만 몇 사람이 필요로 하는 데에 나가는 확률이 더 많은데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하고 하는 것은 읍·면장이 더 잘 알거든요. 3억원은 너무 많고…….

이재원위원장

그것은 김남중 위원님 의견이 그러니까 그 문제는 추후 우리가 결정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두시고 전종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종식위원

71페이지 맨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강화군의 자산을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취득하시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전종식위원

컴퓨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컴퓨터는 일괄구입해서 보급해 주고 있고 각 실과소에서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요.

전종식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사무과에 컴퓨터가 적은 것 같아요. 지난 번에 입력을 다 했는데 딴 분이 만져가지고 지워졌나 봐요. 컴퓨터 한 대 갖고 쓰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만져 가지고 다 지워져서 애를 먹은 적이 있었고, 현재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컴퓨터가 한 대도 없어요. 그렇지요? 전문위원이라면 전문성이 있든 없든 그래도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컴퓨터가 한 대도 없다면 말도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전문위원에게 컴퓨터를 다 보급해 드리고 의회사무과에 합동으로 쓰는 컴퓨터 몇 대를 구입해 주셔가지고 의회 자료를 입력하는 것은 담당 직원만 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야지 이 사람 저 사람 만지게 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된 것이 다 지워져서 자료가 다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세워졌으면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의회사무과에 컴퓨터를 대대적으로 보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1대부터 3대 때까지 오면서 각종 자료나 회의내용을 보려면 회의록 하나 들추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사실 디스켓 자체에 모든 것이 저장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방 컴퓨터 조작하면 일목요연하게 연도별로 찾아볼 수 있도록 쉽게 해야 하는데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의회에도 다른 실과하고 똑같이 컴퓨터 관계나 모든 장비면에서 같은 수준을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종식위원

각 실과소보다 앞서야 됩니다. 의원님들도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보화 시대가 되어서 의회에는 전문위원한테 컴퓨터 한 대씩 의회사무과장, 의사담당까지 다 들어가서 자료를 뽑을 때 한 번 컴퓨터를 작동하면 자료가 한꺼번에 좌악 나올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100대를 구입해서 실과소에 주도록 하고 현재 민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PC가 용량 부족으로 해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한 게 있어서 그것을 각 실과소에 배분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의사과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의사과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당 1대씩 컴퓨터를 공급해야 하겠다, 전문위원 1인당 컴퓨터를 공급해야 되겠다고 의사과 행정을 다루는 쪽에서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야 하는데, 물론 요구가 되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일시에 지급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각 실과소의 형평과 의사과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의사과에 PC가 설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있어서 늘릴 수는 없으니까 우선 구입하는 것 가지고 보급할 수 있는 부분까지 보급하고, 사실 각 실과소, 읍·면에서는 200대를 사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200대를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100대를 구입하고 추경에도 재원에 따라서 또 구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386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오. 지금 우리가 386교체를 80대 해야 되고.

전종식위원

586이 몇대가 있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386이 69대입니다. 486이 78대, 그 다음에 586이 309대입니다. 286도 세 대가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내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이 짜여졌기 때문에 집어넣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증액은 안 됩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회의 예산안을 짤 적에 필요로 하는 게 있다면 예산안에 넣었다면 괜찮은데 현재 내가 의회 예산안을 보니까 그런 것이 빠졌어요. 실질적으로 나도 생각하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것은 지금 얘기해야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1회추경예산안에 집어넣어서…….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대를 요구한 것에서 100대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달라고 하는 데가 다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꼭 1/2을 주겠다고 해서 정확하게 세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분하되 조정이 가능하고 현재 486기종 가지고 토지시가에 사용하는데 그것은 용량이 새로 개발되어 가지고 486가지고도 사용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486기종이 재배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게 15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면 의사과에 추가로 배치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최대한 배치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나중에 전문위원님들도 다 하나씩 가지는 것은 추경이나 이런 데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부서운영수용비가 있는데 관서당경비가 없어져서 작년 것과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라고 해가지고 500만원도 있고 300만원도 있고 다 과별로 다른데 배분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있는데 풀운영비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는데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부서운영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97년도 결산 볼 적에도 일반수용비가 과다책정되어서 전부 불용액으로 발생되었더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일반운영비 한 목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까지는 관서운영비라는 관서당경비 항목이 세목으로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일반운영비라는 항목으로 통일되는 바람에 금년도 수준에서 부서운영비라는 것을 부서운영수용비라는 항목을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쓰게 되느냐 하면 각과의 복사용지라든지 프린터드럼교체라든지 각종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부분에 충당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총액편성제도입니까? 개념이 조금 다른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원 네, 지침상에 총액편성해 가지고 몇 개 비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군단위에서는 운영하기는 어렵고, 국이 있는 시단위에서는 가능하지만 군단위에서는 과별로 총액한다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총액운영비가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총액운영을 안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각 과에 다 있다고, 또 기획감사실에도 500만원이 있는데 예산부서에 풀운영비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 또 넘게 세웠는데 제가 보기에도 조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각 과에 다 부서운영일반수용비를 집어넣었는데…….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관서당경비가 각 실과별로 다 있었던 것처럼 부서운영일반운영비가 다 있어야 됩니다. 풀은 어느 과에서 집행하다가 부족할 경우가 생길 때에 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기관공통여비에서도 풀로 25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것 뿐만이 아니라 각종 풀이라는 경비가 있는데 풀이라는 것은 성격상 각 실과소, 읍면에서 집행할 성격이 개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할 경우 풀에서 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경비입니다. 어느 특정 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2실 19과나 또는 13개 읍·면에서 필요한 경우 지원경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과별로 부족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 2500만원을 잡아놓았다가 각 과로 지원해 주는 경비라 이거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서영배위원

여비를 보니까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기획관리 예산은 기본업무추진에서 왜 3만 5000원씩 여비가 책정되고 보통 1만원씩 했는데, 물론 관외에 나가서 소송업무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2만원, 그런데 기본업무추진비에서 3만 5000원씩 계산한 것은 어떤 뜻으로 그런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 여비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월 1인당 3만 5000원으로 관내출장을 다니는데 기획실 27명이 한 달에 3만 5000원씩해서 1100만원인데 이것은 각 실과소도 공히 3만 5000원씩 여비가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획업무추진여비는 기본여비 외에 기획계 직원으로서 기획업무와 관련한 관외출장이라든지 이와 관련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별로 담당업무별로 여비도 각 과별로 공히 다 있는데 주로 사업부서에서 출장이 많은 부서는 횟수나 이런 것이 많고 내근을 하는 부서는 횟수를 줄여서 기본업무 외에 출장에 필요한 여비를 1회에 1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것이고 풀여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김남중 위원님께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어느 특별한 과 것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이 소송을 한다든지, 어디에 일시적으로 나갈 때 사용하기 위한 풀경비성 여비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것이 아닙니다.

서영배위원

여기 보니까 6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 올랐느냐는 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인원이 조금 늘었어요.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65페이지에 보면 각종민간사회단체보조금(POOL)으로 3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우선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는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가 있는데 저희 군의 경우 정액보조단체는 대한노인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체육회, 상인군경회, 지방문화원,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는 전국적으로 시·도 단위, 시·군 단위, 자치구 단위로 집행액이 있어서 똑같이 예산에 계상됩니다. 그 외의 단체를 임의보조단체라고 얘기하는데 임의보조단체는 공공성을 가지고 공공성과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할 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군인 경우는 임의보조를 둘 수 있는 한정액이 1억 730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지역내에 임의보조단체가 얼마나 많으냐, 또는 임의보조단체가 있다하더라도 지역에서 공공성 있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비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군은 1억 7300만원의 범위가 있습니다만 최소한 3000만원 범위내에서는 금년도에 지급해서 나갔고 또 이것 역시 달라는 데는 많지만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3000만원으로 계상하고 또 신청되었을 때에 그 사업의 공공성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류동환위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느 단체에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풀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류동환위원

임의단체는 우리 강화군에서 줄 수 있는, 국가보조가 아니고 임의니까 어디에 어디에 준다는 명목없이 예산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집행될지 모르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이것은 보조라는 것은 사회과에서도 나가고, 또 공보실에서도 나가고 여기저기서 나가는 것 아니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갈 것이 어디에 나갈 것이라고 기준을 잡아놓았을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인데 지금 류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과나 공보실에서 나가는 것은 정액보조다 이겁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는 안 주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작년도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 어느 단체에 나갔는지 대충 이것만 얘기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군지회가 정액단체인데 예산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액하고 임의하고 바꿔주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부인요리솜씨자랑대회도 아까 말씀드렸고, 또 합동위령제 지내는데 말씀드렸고 민주평통에서 지난 11월 중에 통일안보정세보고회할 때 그 때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성을 갖고 있는 우리 관내의 단체 중에서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조금 신청이 있을 때 그 단체를 주냐, 안 주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어느 단체에 얼마 준다고 예산에서는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공통적 풀로 계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신청했을 때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지 지금은 어느 단체를 준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류동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를 한다면 이것 가지고 잘 하겠어요? 여러 군데로 말씀하시는데 그것 다 계상한다면 모자라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모자라지요. 지금 행정동우회 같은 데는 공공단체로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사업자체가 특정하게 맞추어서 사업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못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데도 공공성 있는 사업을 하면서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보조금관리법에 맞는다고 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류동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기준액이 별도 시달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 자치구는 시장,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행정자치부에 보고·시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기준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자치단체는 시·도지사가 정하는데, 우리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에 시행된 공문인데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내용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을 ’98년도 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달하니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그래서 ’98년도의 시책업무추진비의 총액이 강화군은 2억원, 강화군의회가 5400만원입니다.

서영배위원

강화군이 2억원, 그러면 각 과별로 다 서 있거든요. 그러면 군수님 것을 포함해서 전부 합쳐서 2억원 한도내에서 세울 수 있다 이거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래서 참고로 총괄적인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에 따른 여비는 실과소장님, 군수, 부군수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대략 업무성격상 이런 것은 군수가 집행하고 이런 것은 부군수가 집행하고, 이런 것은 실과소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내부적인 내규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총액 중에서 나눠서 집행하지요.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원이고 그 이외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개인에게 급여성으로 주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보았을 때 ’98년도에 업무추진비가 18억 3700만원인데 ’99년도에 17억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2900만원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편성된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준액이 줄어든 것도 있고, 정원의 증감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해서 업무추진비의 총 성격으로 보아서는 금년보다 1억 2900만원이 적습니다.

서영배위원

여기 지침서에 보면 군수님 중심으로 해서 쓰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과에서도 쓸 수 있고, 군수님도 쓸 수 있고, 부군수님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디서 손님이 오셨는데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기는 벅차고 그럴 경우 군수님께 내일 어디 어디에서 손님이 오시는데 이것 좀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집행합니다.

서영배위원

업무추진비 직책급이나 직급은 젖혀 놓고 외부의 문제라고 업무추진비가 사방에 많아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헛갈리게 만든 것 같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되는 어떠한 일인데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각 과로 예측되는 대로 분산을 시킨 겁니다.

서영배위원

업무지침에 대해서 복사 좀 해 주세요.

류동환위원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특수활동비 네 가지 성격이 다 비슷해요.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다 이름만 바꾸어 놓은 것이지 뭐가 달라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특수활동비는 금년도에 없어졌어요. ’98년도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의 50%는 시책업무추진비로, 50%는 특정업무활동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집행에 대한 내역을 영수증을 붙이거나 내역을 정리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특수업무활동비는 그런 영수증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의 투명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특수업무활동비는 전부 시책업무추진비로 넘기고 대신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액의 25% 범위내에서만 현금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사실 그것도 현금으로 집행하되 그 내용은 정리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이 상당히 과거보다는 아주 엄격하게 괸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영배위원

민간이전비가 1200만원으로 작년보다 200만원이 늘었는데 지역정보센터운영보조금 1000만원인데 지역정보센터운영보조금하고 지역정보화지원재단 회원가입비는 매년 그렇게 나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먼저 지역정보화지원재단회원가입비는 행자부 산하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재단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각종 프로그램의 보급이나 관리가 개인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 군이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내는 회비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연간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비를 내는 것이고 지역정보센터가 전에 ’96년도에 마리텔이라고 해서 전화국, 행자부, 강화군이 설립했는데 기억되시겠습니다. 자금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거기에 관계하는 인건비라든지, 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사무실의 임대료나 통신료, 이러한 것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마리텔이 설립될 당시에는 강화군에 강화군인터넷이 설립이 안 되어 있어서 마리텔에서 우리 강화군의 행정관청이라든지 민간정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열람해 볼 수 있었는데 인터넷홈페이지가 우리 강화군에 개설되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를 검토해서 일단은 아직까지 운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제가 기획감사실로 와가지고 검토해라, 또 그러한 과정에 행자부에서 마리텔 같이 지역정보센터가 설치된 데가 많지 않으니까 존치하는 것이 좋으냐, 어떠냐 하는 의견을 물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강화군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행자부측에서는 요청을 안 해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산은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용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우리가 돈도 들어가야 되지 관리하는 사람도 직원이 관리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두 개를 다 운영해야 편리하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행자부에서 우리군이 낸 회시에 대해 어떻게 의견이 내려올지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마리텔을 운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최종결정짓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주로 마리텔을 운영하는 데 따른 통신회선료, 이것을 이용하려면 전화국의 회선을 이용하는데 수수료로 1000만원이 다 들어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지를 하려면 1000만원이 필수적으로 내년 12월말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중에 해제하면 거기서 끝이 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얼마 전에 민간인들하고 미국갔다 오고 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역정보센터는 민간인이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산이 되잖아요? 민간에 나가는 경상보조니까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역정보센터 자체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세.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계는 돌아가고 있는 건데 법인체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로 와서 검토를 한 번 해라,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일단 우리는 운영을 안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는데 아직 최종결정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이 1470억 9000만원으로 3회추경에 있었고, ’99년도 현재가 642억 2900만원 정도로 50%도 못미치는 경향이 있는데 ’99년도3회추경까지 우리가 예산을 볼 때 감소나 증가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대략 말씀올리면 지금 위원님들에게 드린 자료가 양여금이나 교부세나 국비내시나 시비내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수정예산에서 최종적으로 편성하는데 지금 수정예산이 다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도 일반교부세가 13% 정도가 주는데 국세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부세가 13% 정도가 주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짠 것이 900억원이 안 됩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이 1000억원으로 보시면 되는데 금년도에 900억원이 채 안되고, 내년도의 예측이 어떻게 되느냐, 세계잉여금이 어떻고 교부세가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고 양여금이 나온다고 볼 때 내년도에 늘어나는 것이 70억원 정도 되고, 특이한 게 100억원이 있는데 우리가 해안순환도로 개설하면서 내년도 현행예산이 50억원이 섰는데 시에서 100억원을 저희 군에게 외상공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100억원을 갚아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예산총규모에는 100억원이 안 들어가 있지만 투자하는 데에는 10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까지 하면 100억원 정도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주민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테고 수정예산 총액을 가져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공문이 시에서 금액은 나와있지 않지만 갑곶리부터 순환도로 토공해 놓은 데를 구조물과 포장하는데 약 10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98년도 예산보다 ’99년도 예산이 증액된다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98년도보다 적지요.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안이 지금 나누어드린 것을 수정으로 포함시켰을 때 867억 9900만원입니다.

전종식위원

’98년도 예산보다 ’99년도 예산이 몇 %나 감액되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35.2%가 감액됩니다.

서영배위원

여기 있는 ’98년도예산액이라는 게 당초예산액인가요? 1167억원인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당초지요.

서영배위원

그런데 전 위원님 말씀대로 밖에 나가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지금 한 가지 검토해 볼 사항은 일반회계 자주재원가지고 인건비를 주지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시·군들이 전부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반회계가지고 한다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보면 1900만원인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를 가지고는 됩니다.

서영배위원

146억 8400만원의 인건비이고 여기에 보면 지방세가 194억원이니까 남네요. 강화는 그래도 인건비는 해결할 수 있네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분석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순수한 지방세만 가지고 되는 단체가 몇 개냐, 그 다음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되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두 가지로 비교를 합니다.

서영배위원

그래도 자주재원이라는 것은 지방세나 세외수입가지고 계산하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자체수입가지고는 인건비는 된다는 거지요.

전종식위원

기획감사실은 몇 %나 감소액을 예상하십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 것은 인건비 총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감소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98년도보다 12억 6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종식위원

’99년도 3회추경까지 가면 어느 정도 감액이 되느냐 이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규모가 127억 2799만 8000원인데 ’98년도보다 12억원이 감액되었지요.

전종식위원

현재 당초예산이 그렇고, 3회추경까지 가면 얼마나 감소액이 나오느냐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더 감액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절감하는 것은 경상경비 10%, 지금 여기에 업무추진비도 나와 있고, 일반운영비도 나와 있고 한데 거기에서 10% 선은 다 절감될 겁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이 사업비보다는 경상비적 성격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10%정도는 예산이 절감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치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모릅니다.

서영배위원

제가 교육받을 적에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방재정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원 지방재정계획은 다음주 중으로 의회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수정예산안 등 시비보조사업비 등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당초예산 때 원래는 본예산하면서 같이 제출했어야 하는데 수정예산안이 늦어지는 관계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 아니면 다음 주 중에 보실 수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제가 지방재정계획을 받아가지고 사전에 심사를 철저히 하고 그 계획에 기초를 두고서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그것을 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윤원 중기계획에는 저희 자체재원이 들어갔던 사업비가 경미하고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비가 주로 90% 이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상에는 ’98년도 종말추경하고 ’99년도 예산을 서로 맞추는 관계로 해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서영배위원

수정예산 때 하신다고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원 네.

서영배위원

그리고 군정백서는 몇 년 주기로 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격년제로 간행하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통신관련 회선료는 전부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료는 전화국에 낸다고요?

김남중위원

우리 군의 경상적 수입은 내년도에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경상적 세외수입이 55억 8700만원입니다. 2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이 55억 87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재산임대료라든지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징수교부금이 이자수입이 18억원으로 제일 많고 시·도세 징수교부수입이 20억원, 이렇게 되고 관광지인 마니산이나 이런 데가 목표가 떨어지고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더욱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국유재산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상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상되어 있는 것만 계상되어 있을 겁니다.사후에 관리하면서 변화에 의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할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이자수입같은 것도 조금 적게 책정해 놓은 것 같거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 당장 금리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18억 3000만원 정도되면 이자수입이 적은 것 같은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이자수입이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상되었다가 다시 2억원이 증액됩니다, 수정예산안에서.

김남중위원

그러면 2억원이 증액이 되어도 20억 3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지난 번에 재무과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군금고 이용하는 것은 군금고농협지부장이 매월 각종 예금신상품이 나오면 농협에서 직접와서 보고하게끔 해줘요. 우리가 수백억원씩 갖다가 예치시켜 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절대로 “우리 이자가 이렇게 높은 상품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바꾸십시오” 하고 얘기 안 하거든요. 다달이 보고를 받게끔 해주시고 또 각 과별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매월 체크 좀 해달라고 하세요. 화성군 같은 데 1200억원 예산되는 데서 45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는데 우리는 너무 부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돈을 맡기는 입장이고 그쪽에서는 “돈을 맡겨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군에서 금고를 이용할 때는 항상 군이 주도가 되어서 금고가 알아서 따라오게끔 해줘야 되지, 지난번에도 보니까 각종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도 보통예금으로 그냥 놔두고 연말까지 온 것도 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예금이 이자가 비쌀 때는 20%가 넘는 상품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집행시기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3개월 짜리, 6개월 짜리로 끊어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굉장히 비싸다고요. 그러니까 내 집 사람 처럼 막대한 금액을 예치시켜 놓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도 대단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은 몇몇 담당부서에서 몇 사람만 부지런하면 이런 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좀 신경써 주십시오.

전종식위원

’99년도 세출예산 기능별 종류를 보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 경제개발, 일반지원 및 기타 경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비율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36.8%, 사회개발이 12.8%, 경제개발이 28.2%로 구성비가 사회개발하고 경제개발을 합치면 47.9%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우실 때 사회개발이나 경제개발에 중점을 두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일반행정비에서 36.8%라면 전체예산에서 차지한다면 예산이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들 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행정을 하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회개발이나 경제개발이 50%도 못 된다면 개발 쪽으로 너무 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편성하실 때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게끔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서를 다시 보면서 비교해 보았는데 일반행정비가 경직성경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늘어날 것도 없고 크게 줄어들 것도 없는 게 일반행정비입니다. 인건비는 경직성경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규모가 ’98년도 같은 경우 1000억원이 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반행정비의 비율이 적지만 금년도는 이게 물론 변화가 오겠습니다만 900억원이 안 되는 데에서 일반행정비 비율이 높아지니까 경직성 경비를 빼고 나니까 지역개발비나 경제개발비에 넣을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비교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오히려 작년도 같은 경우 250억원에서 금년도에 230억원 정도로 20억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일반행정비가 20억원이 줄었는데도 비율은 총액이 줄어드니까 경직성경비가 많아진 겁니다. 일반행정비 쪽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고 지역개발비나 경제개발비는 늘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윤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시비보조금이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내시된 것만 갖고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고 수정예산에 한 220억원 정도가 더 편성되면 사회개발비하고 경제개발비에 주로 배분되기 때문에 일반행정비의 비율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예산안 및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예산안 및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기홍입니다. 문화공보실의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2회추경과 대비하여서 제3회추경예산은 총 1억 988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지난 8월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적석사진입로포장사업비가 2억원이 전체 시비로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부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세항인 도서관운영비 중 자산취득비,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 국비내시분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1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문화예술비는 2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된 농악기지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악기구입 또한 지난 해 수해시 손실된 농악기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입니다. 맨 하단인 청소년공부방운영비는 시비재조정으로 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예산은 제2회추경대비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중 참성단 보수 실시설계비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2000원을 증액하여 내시금액과 예산금액을 일치토록 했습니다. 또한 석수문수해복구사업비는 총 금액의 변동은 없으나 국·시비의 재원조정이 확정되면서 국비는 762만 5000원이 줄고 시비 및 군비는 각각 38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59페이지의 석수문 수해복구비의 실시설계비, 시설비, 60페이지의 시설부대비의 내용이 사업비 변동은 없지만 재원조정을 위한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려고종 홍릉 수해복구 공사 또한 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재원만 변경한 건입니다. 다만, 참성단 보수비는 사업계획이 1억 900만원이었으나 문화재관리국에서 정밀진단 결과 일부만 보수토록 하여 남은 금액 4050만원을 부족한 외규장각 토지매입비로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정정한 것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코드번호 230인 시·도비보조사업비는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증액된 2억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수해시 훼손되었던 적석사 진입로 850m를 포장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정리추경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 중 문예회관 사용료는 ’98년에 비해 100만원이 많은 1000만원의 세입목표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98년도 문화회관 이용현황은 운영횟수가 총 265회, 이용인원 5만 4559명, 사용료 징수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중에 예약은 17건에 1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입니다. ’98년도 문화공보실의 총예산은 9억 8550만 5000원으로 ’98년보다 2억 87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항별로 말씀드리면 공보관리에서는 2억 181만 3000원으로 519만원이 감소되었고 교육문화에서는 4억 5600만원으로 2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체육청소년은 2억 2600만원으로 1억 9600만원이 감소되었고 문화재관리분야에서 5000만원으로 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된 주요 이유는 체육청소년 업무로서 ’98년도 당초예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인 배드민턴선수단에 대한 시비사업비 2억원이 계상되었었으나, 인천시에서 시비지원을 미루고 있어 이번에 반영되지 않아 전체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인천시 수정예산에 2억원이 반영될 것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세항인 1220 공보관리 예산은 2억 5181만3000원으로 ’98년대비 519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81페이지 하단의 인건비가 1059만 8000원이 줄어든 이유는 사무보조인부임 1명은 기획감사실의 인력총괄란으로 편성되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서 일반운영비는 ’98년보다 2900만원이 줄어든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400만원과 화보 및 월간도서 구입비 1200만원이며 홍보용 VTR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의 VTR은 ’95년도에 제작한 27분용 테이프로서 그동안 강화대교의 건설등 주요 장면이 변경되었고 문화재 위주의 장면을 일부 보완하여 생동감 있게 보완, 약 15분 분량으로 재편집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내용중에 있는 기본업무추진용 신문 구독료는 중앙지와 지방지 구입예산으로 실과소 및 읍·면별로 중앙지 2부, 지방지 1부씩을 구독하는 예산으로 총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 중 강화소식지 제작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소식지는 ’95년 9월부터 관내 전세대 및 초청인사와 각 기관등에 2만 3000부를 매분기마다 제작 보급하는 타브로이드식의 신문으로 군정소식, 의정소식 및 지역소식을 총 8면으로 나누어 게재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국내여비는 1200만원으로 ’98년 대비 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관서당경비가 폐지되면서 여비목에 별도로 계상되는 관계로 84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98년보다 실질적인 증가는 없습니다. 203목의 업무추진비는 ’98년보다 50만원이 감액된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행정의 업무추진비는 TV, 케이블 방송, 라디오, 신문, 잡지 등에 대한 홍보활동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내방송 선로 및 스피커 교체공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군청내에 있는 스피커와 방송선로는 ’78년도에 시설된 것으로 선로가 노후되어 있고, 60여개의 스피커가 낡아 저항이 커지면서 방송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번에 스피커 전용선로를 신설하고 낡은 스피커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포함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목인 자산취득비는 1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입품목은 비디오비젼 1대와 행사용 마이크, 업무용 레이져 프린터기 2대와 현재 4개밖에 없는 기자실의 책상 및 의자구입비 210만원으로서 군립도서관에 필요한 비디오비젼 및 무정전전원장치인 UPS입니다. 87페이지 중간의 기타자본이전의 25만원은 지방지 및 중앙지와 TV사의 기사송고시 전자메일을 통해 송고하는 관계로 현재 1회선으로 되어 있는 전용라인을 증설하기 위한 전화가입비입니다. 세항인 국제교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국제교류 추진방향은 기존의 우호협력 도시인 일본의 소에다정과는 중학생 교류를 본인의 부담으로 여름방학을 이용 추진할 계획이고 중국 주산시와의 교류는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9년도 상반기에 주산시장 외 5인을 초청한 후 하반기에 강화군에서 주산시를 방문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국제교류 추진비는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총 1571만 6000원의 예산이나 이 모든 예산이 소에다정과 중국 주산시를 위해 쓰여지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강화를 찾는 외국인을 위한 통역료 및 간단한 선물구입비 등에 쓰여지게 됩니다. 사회개발비 중 문화공보실 소관인 교육및문화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및문화비는 7억 3369만 2000원으로 ’98년 대비 2억 35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및문화비 중 먼저 2111목인 도서관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도서관운영비는 ’98년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7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보다 다소 증가된 이유는 도서관 이용자의 요청에 의거 도서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키 위한 시설비가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90페이지, 91페이지, 92페이지, 93페이지의 내용은 도서관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수용비와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상단의 도서관 여비 및 도서분리작업을 위한 비용으로 ’98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94페이지 하단입니다. 군립도서관은 일반 열람자 이외에 주부, 아동 등 많은 군민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난 ’97년부터 방학을 이용한 독서교실과 주부를 상대로 한 서예교실 및 독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보다 일반보상금에서 248만원이 증액된 주요이유는 강사수당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3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문화교실 우수참여자 시상의 내용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개최되는 독서교실의 참여도를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키 위한 시상금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관 도서구입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의 경우는 제1회 추경에 6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군립도서관의 도서보유 능력은 1만 4000권으로 현재 1만 3746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번인 사업예산은 1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내에 전산시스템을 도입, 도서의 대출·반납은 물론 자료의 검색이 즉시에 이루어져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자료 제공에도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서관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규모는 872㎡에 지상 2층으로서 개관은 ’94년 5월 30일에 했습니다. 이용액 현황으로서는 1일 평균 203명이며 ’98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이용객은 약 5만 2000명, 장서대출자는 8300명입니다. 직원은 현재 청경을 비롯해서 일반직, 기능직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 하단입니다. 문예회관 운영비는 ’98년보다 3900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53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까지는 문예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개관한 문예회관의 대공연장은 냉방시설이 없는 관계로 영화상영 등 여름철 각종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 냉난방 시설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전기증설공사비 600만원은 냉방기 설치공사와 관련 380볼트의 케이블을 지하로부터 인입키 위한 공사비입니다. 또한, 주차장 석축 및 포장공사비 500만원은 지난 수해시 피해를 입은 부분을 마대로 임시복구를 한 후 영구복구를 위한 공사비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참고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에 3699㎡로서 체육관 수용인원은 2000명, 공연장 1개소에 276석, 전시실 3실에 39평, 개관은 ’91년 12월 10일에 되었으며, ’98년 현재 이용일로서는 387일이 되겠습니다. 근무자는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문화예술사업비는 ’98년보다 4100만원이 적게 계상된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는 군민의날 행사 등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최되는 문화행사비로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를 행사별로 총괄하여 설명드리면, ’99년도 군민의 날을 전후한 행사비는 총 1억 2000만원으로 전야제 및 노래자랑비 2625만원, 아가씨선발대회비 3275만원, 군민의날 행사비 3035만원, 참성단 축제비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행사비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야제 및 노래자랑 이벤트로서 이벤트가 2500만원, 심사위원수당이 25만원, 시상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문석아가씨 선발대회는 이벤트비용이 2000만원, 참가자보상금이 7500만원, 심사위원수당 25만원, 시상금 450만원, 경품이 50만원입니다. 군민의날행사비는 봉사원 급식비 450만원, 부대시설제작 등에 2000만원, 길놀이시현팀 350만원, 시상금 235만원이 되겠습니다. 참성단축제는 이벤트비용 3000만원, 칠선녀 지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비는 ’98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화문화원은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한 정액보조단체로서 연간 1624만원을 지원 사무국장과 여직원에 대한 봉급 및 공공요금, 연료비 등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예술단체공연 및 전시회 등에 지원되는 임의보조단체보조금 700만원은 각종 연극, 미술전시회 등 예술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98년도 지원비는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문화원을 통한 지원사업비는 강화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비 3800만원과 향토자료조사수집비 14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문화원에서 매년 추진하는 문화강좌, 주부백일장, 주부강습회, 서화전시회, 중국어 강좌 등에 소요되는 사업활동비 보조와 향토자료조사수집비 보조금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참성단 개천대제 고증 및 학술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매년 10월 3일 개천절을 기해 실시키로 한 마니산천제행사에 대한 고증과 연구를 통해 원형에 가까운 천제행사로 복원키 위한 연구용역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후 문화재위원 대학교수가 포함된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 연구토록 하여 천제봉행 행사가 국가행사로 승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99년도에는 전국체전과 연계해서 인천광역시장이 초헌관이 되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드민턴 선수단에 대한 인천시의 보조금이 지연됨에 따라 ’98년도에 비교 1억 9600만원이 감소된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각종 체육행사시 격려비로 사용키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목인 민간이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의 민간이전비는 850만원이 증액된 1억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의 목표는 다양한 군민체육활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강화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씨름왕선발대회, 테니스 등 협회별 대회지원, 군민건강달리기대회지원 및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비 등을 위하여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강화군체육대회 개최 등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시기와 기간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 제1회 추경에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본 예산에 조정이 되었어야 하나 예산편성 제출 시점이 강화군체육대회 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던 11월 이전인 10월에 제출되었던 사항으로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민간이전경비는 테니스, 볼링 등 ’99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1484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는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완공사비는 ’98년도 당초 예산 규모인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화군의 동네체육시설은 총 31개소로 테니스장이 9개소, 탁구장 2개소, 배드민턴장 2개소, 체육공원 2개소, 게이트볼장 11개소, 농구장이 5개소입니다. 청소년 복지는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 달 행사비 및 청소년지도위원증 제조비, 참석수당, 유해업소 단속급식비 등 일반운영비로 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려운 청소년 위문비 등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매년 5월에 개최되는 청소년의달 행사시 참석한 학생에 대한 식비 등 150만원과 청소년자녀 부모교육시 참석한 분에 대한 식비 125만원 등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기타보상금 또한 청소년의달 행사비입니다. 이어서 문화재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8년보다 2900만원이 감소된 50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0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문화재 전기안전검사수수료와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참석수당 및 문화재 목재와 벽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참고로 문화재 전기안전검사수수료 대상은 4개소로 용흥궁, 전등사, 정수사, 교동향교가 되겠으며, 향토유적보호위원회 개최횟수 연평균 18회입니다만 ’97년도에는 8회 개최된 바 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활동을 위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후 1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자연사박물관건립을 위한 심포지움이 있어서 저와 문화재담당이 참석하여 현황을 파악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 예산은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문화재 보호철책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경고판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경고판 설치비는 강화산성 등 10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올 9월 인천광역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외에 문화재사업을 위한 국·시비사업이 반영되었어야 하나 내시가 늦어진 관계로 이번에 한꺼번에 계상치 못하였습니다만, ’99년도 문화재 복구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약 34억 7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상정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99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추경에서 농악기구를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새마을금고에서 매주 2회씩 문화생활을 위한 농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낮 2시부터 4시까지이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에서는 할 수 없어서 장소로는 새마을금고 지하에서 가르치고 거기에 기구들을 놓았는데 수해로 인해서 농악기가 전부 다 물에 들어가서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인천시에서 농악기 구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농악기구 구입해 주고 운영비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이번에 하는 것은 전부 농악기구구입비로 240만원이 선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몇 명이나 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학생분야, 일반주부분야, 일반인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행사 때도 그렇고 참여할 수도 있는데 밖에 나와서 할 수 있는 농악하고 다르지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다르긴 합니다만 작년에도 고인돌축제 때 나오려고 했는데 시기하고 모든 조건과 실력이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미미했었는데 ’99년도부터는 전부 출전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현재 농악을 장려하고 있는 것, 민속농악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육성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로 여기는 일반부보다는 가정주부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커서 나아가서는 문화예술단에도 합류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동네에서 젊은 친구들이 계속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청소년공부방이 감액되었는데 그게 운영계획에 있습니까? 청소년공부방은 어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강화읍, 길상, 하점에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지금 새마을 사이드에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방선기위원

강화, 길상, 하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주로 쓰여지는 게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주로 문고 구입입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제가 잘못 설명해 드렸습니다. 연료비하고 운영비로 줍니다. 그것은 새마을 사업으로 나가고 3200만원이라는 돈이 연료비, 운영비, 전기요금이나 각종 수수료입니다.

서영배위원

세 군데라면 1000여 만원씩 나가네요.

방선기위원

연료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다른 소요금액이 얼마나 들어가길래 이렇게 많은 금액이 서 있지요? 청소년 공부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서 효과를 누리는지 몰라도 금액적으로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이재원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석수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금액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다만, 보조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국비가 33만 6000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시비하고 군비를 33만 6000원에 대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비하고 군비가 16만 8000원씩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총 실시설계비에 대한 금액은 56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런데 석수문이 어떻게 해서 수해복구로 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지난 번에 수해피해입은 부분에 대한 보수내용이 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석수문 쪽으로 동락천복개하든지 계획이 없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도시계획도 연관이 되니까 3개과가 협의해서 그 쪽으로최대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류동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쪽 발전에 저해가 없게끔 저희 군청에서는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석수문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동락천복개를 해오면서 석수문 자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직까지 건설과하고 협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류동환위원

아니, 건설과하고 협의한 바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쪽에 발전하는데 협조하고 노력하겠다고 했으면 석수문을 어떻게 해서 피해간다는 계획을 세웠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군청 전체적으로 해서 일관되게 한 분야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상의 협조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업무적인 협조사항을 받아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석수문이라는 것이 아래에 있던 것을 위로 올려 놓은 것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류동환위원

원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야.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원 자리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류동환위원

그것을 왜 몰라요. 원래 저 아래에 있던 것을 갖다 놓았는데.
그러면 석수문이 본래 저 아래에 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것을 본거지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수문이 있고 하수문이 있다면 하수문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더군다나 북쪽으로 갖다 놓아서 꽉 막아 놓고 이 아래로는 동락천복개를 다해놓고 그 위에는 막아놓고 말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말로만 균형발전하는 것이지 균형발전이 뭐가 있어, 그러면. 다 막아놓고, 저쪽으로는 지금 형편없다는 얘기야, 석수문 때문에. 당신네들은 또 동문 복원한다고 그러는데 동문이고 뭐고 해놓으면 뭐하는 거예요? 차도 못 드나드는데. 그것 문화재팀에서 하는 것 아니야. 당신네들도 책임이 있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서문 쪽에서는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4차선 계획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꼭 석수문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게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해야 될 것 아니야. 그쪽에 가보면 알겠지만 말로만 공설운동장이 있고 아침 저녁이면 차가 한 대 밖에 못 다니잖아. 당신네들도 다녀보았을 거야. 그 쪽은 생각도 안하고 문화재만 생각하고. 좌우간 이거 제대로 안 하면 폭파시킬 거야, 알아서 해.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금 저희 과하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세운 것하고 건설과하고 서로 협조해서 최대한도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좌우간 이쪽으로 빨리 동락천복개라든가, 쓰지 못하게 해 놓았으면 길이라도 제대로 해주어서 교통소통이 잘 되어야 할 것 아니야. 쓰지 못할 것들은 전부 북쪽에 갖다 놓고 말이야. 제 자리에 있다면 얘기가 안 돼. 앞으로 동락천 관계를 다른 과에만 미루지 말고 공보실이 힘 좀 써서 동락천 운동장까지 복개하는 것으로 노력 좀 하시라고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음은 서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청소년공부방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남산리 노인회관에 있는 청소년공부방하고 온수리 길상면사무소 안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경공부방이 하점면에 있는데 남산리 공부방은 조준철 씨, 온수리공부방은 한봉희 씨, 선경공부방은 전영호 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800만원이 지출되는데 남산리 공부방은 143만 6000원, 그 다음에 온수리공부방은 335만원, 선경공부방도 335만원이 되겠습니다. 합하면 1분기에 810만원이 되어서 4/4분기해서 3200만원이 되는데 1분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산리공부방에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로서 84만원이 나가고, 일상경비로 공과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벽지교체, 의자구입 수용비 등에서 45만원, 그 다음에 인쇄물등을 위한 제작비에 1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리공부방은 144만원이 1/4분기 동안에 나가고 그 다음에 길상에 있는 공부방에서는 335만원이 나갑니다. 거기에는 상근자원봉사자가 월 50만원씩 150만원, 그 다음에 상근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조자원봉사자가 25만원씩 75만원, 그 다음에 일상경비로서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에서 90만원, 그 다음에 홍보비에서 인쇄 및 자산취득비에서 각 20만원씩으로 33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점공부방은 인건비가 225만원입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하점면 선경리에 있습니다. 월 분기별로 800만원이 되어서 4/4분기 동안 3200만원이 쓰여집니다.

서영배위원

남산공부방은 학생인원이 적어서 차이가 나고, 그러면 애당초에 청소년공부방운영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섰을 텐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IMF로 인해서 일률적으로 감액했습니다.

방선기위원

상근자원봉사자가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합니까?
상근자원봉사자는 매일 하는 거예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남산리 공부방은 주로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노인회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방선기위원

운영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길상은 몇 명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거기는 50명 내지 60명합니다. 거기는 제가 두어 번 가보았는데 그 정도 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서로 차이가 많은데 길상하고 하점하고 똑같이 줘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길상은 적더라도 연인원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0월까지 이용실적을 보면 남산공부방은 2300명, 온수공부방은 5300명, 선경공부방은 42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남중위원

수치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진짜로 이용했다면 효과가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정도 숫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좀 파악해 가지고 이러한 업무를 이장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위탁해서 맡겨주셨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또 면학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지도감독 좀 제대로 해주세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이러한 거대한 금액을 집어넣는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방선기위원

국비든, 시비든, 군비든 예산만 낭비될 소지가 있으니까 바쁘시더라도 철저히 감독해서 효율적인 공부방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변명같지만 업무가 10월에 사회과에서 저희 과로 청소년 업무가 넘어오는 바람에 확실하게 파악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 업무가 당초에는 사회과 사회계에 있었는데 그것이 10월 중순에 저희한테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파악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방선기위원

석수문 관계를 부의장님께서는 폭파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 느끼는 바지만 강화에 행사가 있을 때 가보면 너무 길이 좁아서 차량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애로가 많고, 조속한 시일내에 방법이 있으면 그런 말이 안 나가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에 대해서 부언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수문이 복개를 한다해도 석수문 저쪽하고 이쪽하고 관통이 안 됩니다. 부의장님 의도는 죽 복개해가지고 이쪽으로도 다니게 해달라는 암시도 있는데 그것은 절대 산성관계 관계 때문에 불가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발전이 안 된 것이 꼭 석수문 때문만이 아니고 강화산성이라는 것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과에서 하는 강화군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도 4차선으로 사업비만 있으면 집행이 될 것이고 그밖에 다른 간선도로라든지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은 차차 이루어집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문화재보호관리 차원에서 보관을 잘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만 문화재 때문에 발전이 안 된다면 저희도 기꺼이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해서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복개사업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건설과에 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공설운동장에서 어떠한 행사가 있을 시에 서문거리로부터 공설운동장으로 왕래하는 교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석수문이 원래는 거기에 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저 아래 토끼 다리에 있었던 것이 기정사실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쪽으로 옮겨서 그로 하여금 어떠한 복개공사를 짤 수 없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또 그쪽으로 복개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쪽 얘기대로 현재 석수문은 분가가 안되고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는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서문에서 기이 왕래가 되고 있는 도로를 확장해서 고등학교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획으로 확·포장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도시과에 가 보면 강화군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강화군도시계획에는 48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신문리, 관청리, 남산리에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내용을 보면 4차선 도로계획과 그 인근에 대한 소로, 중로, 대로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만 아직까지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으로 정식인가는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아직 확보를 못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현재로 석수문 수해복구비로 1억 2000만원이라고 하면 거대한 액수인데 앞으로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공사를 했다고 했을 적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해놓은 것을 쉽게 철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상당한 국고만 낭비된다는 얘기지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석수문에 대해서는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수해입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수하고 원형에 가깝도록 다시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에 대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류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강화 전반을 놓고 발전을 생각했을 적에 남쪽으로 치중되게 발전이 되는 형편에 처해 있지만 북쪽으로는 전혀 발전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 등등에 가로막힌다면 더구나 앞으로는 서쪽이 발전하는데 아마 길이 트여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연구를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제가 도시계획을 집행하는데 문화재 때문에 못한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문화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렇지요.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지금 실장께서는 뭔가 착각하고 계신데요. 문화재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석수문 하나 때문에 발전이 된다, 안 된다하는 것은 별개에요. 제가 불과 20년 내에 보더라도 굉장히 수난을 만히 당한 석수문이에요. 강화 동락천 복개공사할 때 토끼다리에서 역사관 앞으로 갔었지요? 그것을 다시 뜯어다 옮겨 놓은 겁니다. 문화재 자체를 실장 당대에 내가 무슨 도로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헐었다는 것도 굉장히 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지금 원래 있던 토끼다리 자리에서 동락천을 복개공사하면서 과연 그 자리를 용도있게 많이 쓰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전할 것은 보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없애는 식으로 하겠습니다하고 쉽게 대답이 나와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저는 없앤다는 말씀은 분명히 안 드렸습니다. 이쪽하고 저쪽하고 두절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으로 통과를 못하고 단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그 쪽으로 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한 간선도로, 소로, 중로, 대로에 의해서 통과가 되고 안 되고 하는데 문화재 때문에 영향이 없게끔 최대한도로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남중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강화산성 내성만 하더라도 7.3㎞가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도로가 난다면 그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이 시행된다면 그 길 말고도 딴 길이 훨씬 넓게도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시행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5년, 10년 쓰기 위해서 몇백년 내려온 문화재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요지입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문화재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문화재심의위원이 있어서 문화재는 여기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옮긴다, 안 옮긴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김남중위원

그렇지요. 확실한 주관과 소신을 문화재정책에 대해서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이것으로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5페이지 자체사업비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참성단개천대제 고증 및 학술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참성단에 대한 학술용역을 줘야 됩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저희가 10월 3일에 참성단개천대제하고 참성단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천대제라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국체전 때 성화의식을 하던 식으로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확한 고증도 없고, 또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원형에서 변질되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원위치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이왕 참성단축제를 하고 개천대제를 진행하는 사항이니까 확실한 고증을 받아서 역사와 문헌에 있는 기록대로 진행시켜 보자고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종식위원

개천대제라는 것은 어떤 뜻에서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학술용역도 없이 한 거 아니에요? 문헌에 있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개천대제라는 것은 문헌에는 있는데 개천대제가 아니고 개천제입니다. 그런데 개천제를 거시적으로 넓게 해보자고 해가지고 개천대제라는 명을 붙였습니다. 개천대제라는 것은 개천절날 나라가 BC2333년 전에 단군이 나라를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한 하나의 제례로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고증이 없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은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관리국하고 용역을 주기 전에 협의를 합니다. 문화재관리국의 전문위원들 중에서 거기에 고증이 될만한 사람들이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면 용역에 대한 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민간단체에 주게 되는 것이지요.

전종식위원

이미 개천대제를 한 번 했지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올해 했습니다.

전종식위원

올해 하셨다면 어떤 문헌의 근거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올해는 개천제가 있다 있으니까 한 번 해보자, 앞으로 계속 개천대제하고 참성단축제를 계속 이어나가자는 의미에서 매년 10월 3일 개천절행사를 기해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뚜렷한 고증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성단축제에 따라서 참성단에서 성무 추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에 따른 제례를 따르는 의식을 했는데 그것은 완벽하게 하지는 못 했습니다.

전종식위원

만약에 용역을 주었는데 개천대제에 대한 고증이 하나도 안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역비만 없애는 것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물론 그렇게 되면 용역비만 없애는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전종식위원

어느 정도 개천대제에 대한 고증이 30%가 있다든지 우리가 한 번 행사를 치루었으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20%, 30%, 40% 정도의 근거가 있는 데서 해가지고 고증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아무 것도 없는 데서 이것은 무슨 고증이 있을 것이다고 하면서 용역을 주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금년에 치룬 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데서 치룬 것 아닙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먼저 마니산 천제가 개천대제하고 연관이 되었는데 그것이 무형문화재로 승격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의식행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천대제를 해야 하고 개천대제에 대한 고증이 강화군에서는 미흡하기 때문에 문화재 전문위원님들한테 자문을 얻어가지고 그 자문에 의해서 용역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고증이나 자문을 나는 줄 수가 없다, 나는 못한다, 그러면 용역 자체도 취소가 되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줘가지고 실패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이기홍문화공보실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모르면, 그리고 학자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에 대한 자존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르면 고증에 응할 수도 없고 응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문위원님들하고 학자들의 충분한 고증과 자문을 받아가지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면 구체적으로 씨름왕선발대회, 협회별군수배 대회지원(테니스 외 5종), 우수종목 지원 등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106페이지 강화군체육회에 대한 것은 예산지침에 의한 정액보조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씨름왕은 매년 개최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98년도 씨름왕선발대회를 했는데 씨름왕선발대회는 우리가 총예산을 330만원을 잡았습니다. 강화군씨름왕선발대회하는 데 예산을 143만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훈련비 59만 4000원, 피복비 78만원, 출전비를 49만 6000원으로 잡았는데 씨름왕선발대회는 각 분야별로 18명이 선출됩니다. 분야별, 체급별로 해가지고 18명이 선출되어서 부상이 63만원, 씨름장을 만들기 위한 모래구입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라든지 진행요원, 수용비, 사례비까지 해서 143만원으로 잡았고, 훈련비는 여기서 1등이나 등내에 든 사람이인천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훈련을 일주일 가량 하는데 18명에 대한 식대와 간식비가 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씨름선수들의 티셔츠, 씨름팬티 등에 78만원이 세워졌고 출전비는 코치, 간부를 비롯한 식비하고 음료수, 약품대 49만 600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강화군체육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강화군체육대회 2500만원은 협회기수단 제복, 각종 열차달리기하면 열차달리기에 따른 끈이라든지, 백회, 화약, 장갑 등 체육대회 전반에 대한 것하고 공굴리기대회 준비물, 상장, 상패, 플래카드, 각종 구기 볼, 선을 긋는데 필요한 라인기 등입니다.

김남중위원

언제쯤 실시할 계획이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격년제로 해갖고 문화행사는 매년 하더라도 군민의날은 2년에 한 번씩 하자고 해갖고 ’97년도에 하고 ’98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 저희들도 먼저 11월에 여러분들이 지적해가지고 생활체육하고 체육하고 중복이 되는 것 아니냐고 해가지고 일정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다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체육대회는 제가 예산을 승인요구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위원님을 비롯해서 체육회 임원진, 행정이 총 합심해서 하게 되면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안 하게 되면 제1회추경이라도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협회별군수배대회지원(테니스 외 5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테니스, 스키, 배드민턴, 볼링, 태권도, 게이트볼 6개 분야에 300만원씩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군수배대회지원은 매년 하는 겁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김남중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된 게이트볼이나 볼링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테니스도 그렇고 한데 스키는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50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거기는 얼마씩 지원해 줘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거기는 200만원입니다. 스키가 지역적인 여건으로 스키장이 없는 관계로 외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듭니다.

김남중위원

종목별로 지원되는 액수가 어떻게 돼요?
종목별로 보면 명수가 적다 하더라도 금액이 많이 들어갈 종목이 있고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명수는 많다하더라도 경비가 많이 들어갈 요인은 없잖아요?
태권도는요?
그리고 배드민턴은 몇 개팀이나 참가합니까?
올해 보니까 몇 명 안 되던데 몇 명 정도 참석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이것은 300만원이 나갑니다만 정산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김남중위원

종목별로, 참가인원별로, 무조건 일괄적으로 300만원씩 지원할 것이 아니고 더 필요한 곳은 더 지원해 주고 적게 필요할 곳은 적게 줘야 될 거예요. 무조건 300만원 곱하기 6으로 해놓으면 위원님들이 보기에 납득이 안가요. 그 밑에 우수종목 축구, 양궁, 사격, 해가지고 3개 종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개 학교나 돼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축구같은 것은 중복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축구는 지원되는 것은 아는데 양궁은…….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양궁이 강화여·중고하고 강화초등학교로 3개교이고, 사격은 삼량중·고, 내가초등학교 3개교해서 양궁이 3개교, 사격이 3개교로 6개교가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우수종목이라고 했는데 입상한 경력이 있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양궁하고 사격은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강화군수배 있고 축구협회회장기,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게 많고 생활체육회에서 할 것도 있고 강화체육회에서 할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 좀 축소조정할 용의는 없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강화군축구협회장기는 강화군수배가 없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생활체육대회하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전면의 강화군체육대회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항은 군수님도 봄·가을에 2회에 걸쳐서 1회만 하면 되지 어떻게 2회씩 하느냐라는 지시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절충을 해갖고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지원금 2800만원은 정액보조예요, 임의보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임의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어떤 용도로 쓰지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사무국장하고 거기 체육회의 여직원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사람들 급여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급여하고 수용비, 전화비나 전기료입니다.

김남중위원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임의보조는 원칙상은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인건비 등은 예산편성지침상 못 주게 나와 있던데 임의보조라고 해가지고 직원들 급여주고 하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질의하신 내용대로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작년도에 시행했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편성지침이 있는데도? 지금 군청내에 있는 일반 공직자들도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사무보조원이라든지 줄일 건 다 줄이는데 같이 발을 맞추어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 위에 보면 문화원도 강화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해가지고 3800만원, 향토자료조사수집비 1400만원, 그 위에 보면 문화원 것이 또 나와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문화원은 정액보조입니다.

김남중위원

정액보조있고 임의보조 또 있지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임의보조는 문화원이 아니라 전체 문예단체, 그러니까 사진회나 서예회, 미술협회,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털어서 700만원 선 겁니다.

김남중위원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세워줘야 될 부서같은 데는 예산만 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인지, 또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아울러서 부탁드립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일전에도 한 번 지적했지만 저희가 앞으로 문화원이나 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연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필요없는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런데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 2800만원하고 또 개체지원에 2000만원 해서 4800만원이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지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방선기위원

그러면 사용출처에 대해서는 감사라든지…….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감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임의보조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감사는 올해까지는 한 번 실시하는데 ’99년도에는 2회씩…….

방선기위원

임의보조라고 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사용처에 허술하게 쓰여져도…….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임의보조라고 해서 감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임의보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확실히 하는데 지원 자체에 근거가 없는 사항이라서…….

방선기위원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은 제대로 했는가 감사를 확실히 해야지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감사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임의보조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씨름왕 선발대회, 축구협회장기 개최지원, 이것은 임의보조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축구협회장기를 군비로 지원해 주면서 왜 군수배라고 하지 않고 협회장기라고 해요? 왜 돈 주면서 남의 이름으로 해주며, 그리고 임의단체에 주는 거예요. 정액보조단체외에 사회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씨름왕선발대회, 축협회장기개최에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손질 많이 해야 돼요.

방선기위원

강화군축구협회장기라면 이것은 지급이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서영배위원

개최하는 데 주니까 아니지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단체에 줘갖고 그 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건데요.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어디에 군거를 두고 있느냐 하면 지방재정법하고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명시되어 있느냐 하면 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일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방재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대회씨름왕선발대회가 하나의 명칭을 가진 군수배냐 생활체육회장배냐를 떠나서 군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등록된 사회단체나 규정된 사회단체가 아닌 어느 곳에서도 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서영배위원

단체가 아니라고 해도 된다?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

아니, 씨름왕선발대회는 그렇다고 하는데 축구대회다, 뭐다, 뭐다 하는데…….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굉장히 소모성이 있는 사업일 수도 있고 생산성을 유발하는 사업일 수도 있지만 군이 필요로 하는 것이 체육계의 진흥이 목적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전종식위원

106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강화군체육회에 240만원이 지원되는 게 있지요? 거기에 ’98년도에 지원된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체육회에 240만원이 전체가 나간 겁니다. 한 달에 20만원씩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리고 그 아래 씨름왕선발대회지원을 ’98년도에 얼마 해주었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씨름왕에 330만원 다 해주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리고 강화군체육대회 개최비는 ’97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시킨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97년도에도 2500만원이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올해 우리가 민간에 대한 이전부분에서 850만원이 증가됐는데 작년에 안 하던 것이 새로 생긴 게 있어요?

전종식위원

850만원인데 거기에서 증액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축구협회장기 지원이 당초에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되었고, 강화군체육대회 개최지원이 18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 협회별군수배대회지원이 1485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해서 3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증액된 요인은 뭐지요?

전종식위원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 지원 2800만원은 그대로입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전종식위원

맨 아래 군민건강달리기대회 1200만원은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대로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 많은 예산이 소요돼요? 그때 참가하는 사람들한테는 강화군 유수한 업체에서 스폰서도 많이 받고 경품도 스폰서에게 받은 것으로 내걸던데 맨손으로 달기기만 하는데 무슨 1200만원이 소요돼요?
식대가 얼마예요?
307목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전부 다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1목 일반보상비는 강도문화제행사에서도 군민노래자랑이벤트, 강화아가씨선발이벤트, 참성단축제이벤트 등 이벤트 비용으로만 7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배정만 해놓은 거예요?
보면 강화아가씨선발시상금도 100만원씩 전부 넣었거든요. 화문석아가씨라든지 쌀아가씨라든지, 출전하는 숫자가 다를 텐데 일괄적으로 전부 100만원씩 넣어놓았다고요.
시상금이에요?
일반보상금 301목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부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102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31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6500만원이 더 증액되었거든요. 50% 이상 증액된 거예요. 그러면 죽 내려오면서 증액된 항목이 어디에서 많이 증액된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위원님 군민의날행사에 따른 강도문화제행사를 올해 안 했기 때문에 격년제로 치루다 보니까 내년예산이 많이 늘은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금년도 참성단축제는 얼마 들었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3000만원입니다.

김남중위원

올해같은 경우에 보면 참성단축제가 강도문화제나 고인돌축제 같은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10월 1, 2, 3일에 치룬다든지 이런 계획도 세워보라고 했는데 따로 그런 계획없이 개별적으로 치루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고인돌축제까지는 제가 못들었습니다만 하여튼 군체육대회를 보통 가을에 한 번 하고 군민의날 전후해서 했기 때문에 군민의날 전후해서 하는 것을 통합해서 봄에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거기에 1억원이라는 것이 있던데요. 그러면 중복편성이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행사를 따로 따로 하면 중복편성이 아니고 만약에 행사를 합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둘을 합치니까 마이너스 요인은 있을 겁니다. 그 대신 제행사는 하루나 이틀에 걸쳐서 끝나는 것이고 고인돌행사는 거의 일주일에 걸쳐서 지속되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참성단축제 평가회 때 김 위원님이 참석해서 끝까지 관여하셨었는데 그것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예산도 절감될 뿐 아니라 행사주관처나 관광객이나 다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데 몰아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분산시켜 놓았어요?

방선기위원

아니, 그것을 왜 한 데 몰아서 해야 되느냐 하면 어쨌든 우리 강화군은 재정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행사가 많다 보니까 군 재정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유지분들, 저희들이 행사가 많다 보면 참석은 해야 되겠는데 하도 많다 보니까 참석을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주최측한테 봉투라도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얼굴이 뜨겁다 말이야. 그런 면에서 지역유지들이 봉투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행사를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있고, 사실 많이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이런 것을 실장님께서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군재정을 위해서도 낭비를 줄이겠고 또한 강화군은 농촌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3개 읍·면에서 지역유지분들이 각종 행사에 마음들은 참석을 해야 되겠는데 하도 많다 보니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점차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때에 행사를 다소간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본의 아니게 행사를 함으로써 일종의 부조형식으로 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올해 한 고인돌축제나 참성단축제는 물론 내년에 하게 되는 것이 위원님들의 강력한 희망이시고 또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결정을 관광개발사업소하고 해보겠습니다. 그 대신 참석하시는데 대한 금전적인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일체 받지도 않을 뿐더러…….

방선기위원

아니, 관행사만 그런 게 아니라 민간단체가 주최가 된 행사도 그렇더라 이겁니다.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교동 난정1리에 저수지 때문에 수몰된 데가 이주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집을 짓는 분들이 15가구 정도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집을 짓고 동시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다른 분들한테 부담아니야. 3만원씩만 가져가도 15가구면 45만원 이란 말이야. 그래서 집들이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인사를 행사를 하지 않는 식으로 해서 들자고 해서 했는데 우리군도 낭비를 줄이는 쪽으로 갔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한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고인돌축제를 여름에 청소년들을 많이 유치해가지고 고인돌축제만이 아니라 해양탐험을 같이 실시하자고 해서 여름에 하고 참성단축제는 개천을 기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상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고인돌축제하고 참성단축제를 같이하게 되면 참성단축제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여름캠프와 해안에서 하는 행사는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 좀 해봐야 겠습니다.

방선기위원

노력을 해주세요.

서영배위원

군수님이 그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니까 한 번 말씀드려봐요.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많아. 도서구입비가 150만원, 그 다음에 월간도서구입비 330만원, 40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보니까 25종이야. 그런데 내년도에 40종에 330만원, 도서관의 장서를 산다고 600만원이 서있고, 기획감사실, 총무과, 실과소마다 전부 다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도서구입비를 많이 세워가지고 얼마나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예산을 무계획적으로 세우는 것 같습니다. 도서구입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각 과마다 따로 있고 문화공보실은 1000만원도 넘게 도서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도서구입도 한 번에 사지 말고 연차계획을 세우든가 해야지 금년도에 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사실상 필요한 것인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신문에 중앙지가 100부, 지방지가 90부씩인데 한 달에 90부, 100부씩 구입해가지고 배부를 어디에 합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중앙지는 각 실과소, 읍·면에 두 부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부씩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는 배부처가 50군데입니다. 지방지는 한 부씩 주기 때문에 90부가 되는데요.

서영배위원

지금 면장들이 사무실에 나가 있고, 인원도 많이 줄었으니까 실과소 각 1부씩만 넣으면 돼요. 면에 나가 보면 신문지 우편함에 보지도 않는 것 그냥 있고 100부씩, 90부씩 해서 신문 장사만 도와주는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앙지나 지방지는 일률적인 배분이 아니고 연초에 실과소별로 구독하고자 하는 신문을 적어 내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지일 경우는 경인일보를 적어내면 경인일보를 구독하게 되고, 중앙지도 원하는 신문에 대해서 2부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같은 경우는 1부 같으면 민원실 탁자에 놓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실과소별로 중앙지 2부, 일간지 1부씩인데 임의적 배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팔리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신문을 보내지 않고 원하는 신문만 보내게 됩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더욱 더 적어도 되지요. 지금 지방지 12부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2부를 다 안 사줘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희망하는 부수만 주니까.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희망부수가 지방지가 한부씩 되니까 12부를 다 사주면 1000부가 되겠지요? 희망하는 것만 원하기 때문에…….

서영배위원

실과소하고 읍·면하고 몇 군데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18실과소에 13개 읍면과 스크랩보관용해서 지방지 14부, 지방지 14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좋아요. 내가 면에도 있어 보았지만 민원실에 따로 하나 꿰매놓고, 직원들 따로 놓고 안 해도 돼요.

김남중위원

일반 실과소에도 직원이 몇십명 되는 데도 있고 또 단촐하게 10여명 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지금은 실과소가 통합되어서 최소단위가 4팀 이상이니까 20명 이상이 다 넘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중앙지든 지방지든 읍·면은 모르지만 각 실과소로 한 부씩만 들어가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서영배위원

한 부씩만 집어넣어도 돼요. 그리고 도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실과소에 있는 도서는 실과소마다 재무행정이라든지 자치행정이라든지, 실과소 나름대로 필요한 전문서적을 구입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입하는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라는 것은 시기가 지나면 소설이나 전문서적이라는 것은 오래될수록 값어치가 있는 것도 있지만 시사성이 있는 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많이 읽혀서 그 소설에 대해서는 읽을 필요가 없다든지 이러한 것은 수시로 책을 교체해 줘야만 도서관을 찾는 사람도 자주 이용하게 되고 도서관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해서 꼭 필요한 현황을 우리 사서직으로 하여금 파악하게 해서 구입토록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대개 월간도서같은 것은 화보성이 짙습니다. 자유공론이라든지 연합연감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여기 화보구입에도 보면 포토경기하고 수도권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지역이 인천광역시지만 수도권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한 권씩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이것도 당초 작년에 175부씩 보는데 저희가 과감히 35부로 줄였습니다.

김남중위원

줄였는데 종류를 한 가지만 하라고요. 포토경기하고 수도권하고 굳이 두 가지씩 구입할 필요가 있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업무상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남중위원

확실히 내용이 달라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서영배위원

도서구입을 보니까 금년도에 산 것이 월간도서가 16만원인가하고 도서관 구입이 300만원인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곱절로 해놓으셨는데 그것도 별도로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한 것을…….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도서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에서 그렇다고 책을 구입해서 거기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책을 버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기증할 데에 합니다. 시기가 꼭 지났다고 해서 못볼 책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입하지만 남는 책을 그쪽으로도 돌려서 그 쪽에서도 볼 수 있게끔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행정예고수수료에서 보니까 한 번에 220만원씩 12개사에 2회로 528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행정예고를 할 때 꼭 12개사에 공히 다 해야 됩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저희가 업무형평상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데는 주고 어느 데는 안 줄 수 없는 게 저희 행정기관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잘려서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지역에 같이 공존하면서 신문을 서로 만들고 하는데 어떤 신문은 주고 어떤 신문은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신문사를 다 주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행정예고는 지방지 한 군데에 내도 관계없지요? 몇 개 신문 내야 나온 줄 알 것 아니에요?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법정예고가 아닙니다. 고인돌축제를 하면 홍보성으로 광고를 내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을 12개 신문사에 광고를 낸다는 것은 광고를 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광고를 12개사에 한꺼번에 똑같은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행정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겨울철에 나갈 것은 산에서 수렵금지에 대해서 내고 이러 이러한 것을 하면 벌금을 문다, 과태료를 문다하는 내용을 예고하고 계속 사안에 따라서…….

김남중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220만원씩 12개사를 두 번을 아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김남중위원

이거 한 가지씩만 해요. 뭐를 이렇게 12개 회사 전부 다 눈치보고 한 군데만 주지 못하니까 한 번 광고내면 220만원씩이나 되는 것을 12개 회사에 다 같이 내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군청에서 뭐 그렇게 눈치볼 게 뭐 있어요?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저희가 작년에 행정예고시행을 해보았는데 실질적으로 고인돌축제나 참성단축제, 외부행사일 때는 어쨌든 공무원들이 많이 보더라도 효과는 굉장히 있었습니다. 이게 수도권지역에 전부 다 나갔기 때문에, 광고라는 것은 특이한 특성, 돈의 값어치 이전에 광고의 효과를 누리면…….

김남중위원

효과는 효과고 참석인원도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인돌축제와 다른 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군을 알리고 행사하는 것도 있지만 우선 당장 여기 신문광고료만 해도 5280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만큼은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일반 광고를 해보지만 발행부수에 따라서 광고료가 다른 것 같은데 각 신문마다 부수가 다를 것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22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5단을 얘기합니다. 신문 전면의 1/3정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민간인이 할 때는 220만원이 아니고 640만원이 되는 금액을 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220만원으로 통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12개 회사에 220만원씩 2회씩 준다고 하면 24번을 광고할 수 있는 액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1년에 24번이면 전체적으로 줄여서 내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내준다든지.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스물 네 번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내주나 12개사에 2회씩 주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가는 것은 시시때대로 낼 수 있는 것을 일단 딱 2회만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놓았다고요. 이것은 굳이 위원들이 여기서 입씨름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나중에 검토해 봅시다.

서영배위원

이렇게 하면 되잖아. 14개사거든 그러니까 한 번은 7개 회사 그 다음은 7개사 그렇게 두 번씩 하니까 반씩 나눠서 해도 되지.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12개사 곱하기 2회는 숫자상 똑같이 12개사에 2회에 걸쳐서 주겠다는 뜻은 아니고 두 번 꼴로 계획을 세운 것 뿐입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요.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그렇지요.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얼마든지 늘려서 효과도 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방선기위원

서 위원님 말씀대로 강화가 14개면 7개, 7개사에 2회씩 하면 예산이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신문을 보지만 신문 12개사, 14개사 그것 다 일일이 들여다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비단 우리가 행정예고를 할 때는 물론 강화군민들도 봅니다. 그 대신 수도권에 있는 전체 주민이 강화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리고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방선기위원

물론 그것은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7개, 7개로 두 번에 나눠서 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효과를 발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하여튼 공보실 업무특성상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종식위원

88페이지 업무추진비203목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98년도에도 300만원, 금년도에도 300만원이 세워졌는데 ’98년도에 사용한 내역 좀 말씀해 주실까요? 국제교류업무추진활동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외국 손님들이 일본 손님들이 다섯 건에서 여섯 건 정도 각 시에서 오신 분들에 한해서 간단하게 1회 방문에 10만원 상당의 각 특산물을 선물해 주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길상면의 장도정 같은 데 왔을 경우에 저녁에 한 끼 간단하게…….

전종식위원

그러면 일본에서 몇 번이나 몇 명오셨었어요?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일본에서는 소에다정 부녀회원 12명이 한 번 왔었고, 10월에는 정장 일행 여덟 분이 오셨고 ’98년 3월에는 중학생을 포함한 23명이 왔었습니다.

전종식위원

이 분들에게 선물을 주고, 학생들이 왔을 때는 각 가정에 민박했었을 텐데 경비가 안 들잖아요?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저희가 식사 한 번 대접했는데 그런 비용이 나갑니다.

전종식위원

300만원인데 부족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유가 있었어요?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지금 300만원 중에서 30만원이 남았습니다. 현재 30만원이 남은 이유는 아직 추정치, 12월 안에 외부 손님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남겨 둔겁니다. 그런데 12월 말까지는 외국 손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손님이 예측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들르셨다가 꼭 강화군에 오시기 때문에…….

전종식위원

외국에서 아무나 오셔도 접대를 하는 거예요?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강화군을 공식 방문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전에 소에다정 같은 경우는 의회 본회의장도 들렀었고, 견학을 오시는 분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고, 저희도 외국에 가면 조그마한 5000원 짜리 선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국제공연자출연자 보상이라고 해서 20만원씩 3인에게 60만원을 주는데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 출연해서 공연하는데.
담당

공보담당

한은열 이런 것은 앞으로 교류하게 되면 공식공연을 하게 됩니다. 시에서 시장이 오면 초등학교 사물놀이, 합창단 등이 시연하게 됩니다. 자치단체간의 행사는 저희가 그때도 합니다.

전종식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일반행정비에도 있고 국제교류에도 있고 사회개발비에도 들어있고 세 목에 있어요. 부서별로 다 들어 있는데 군수님이 많이 사용하시지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군수님도 간혹가다 사용은 하십니다만 문화공보실에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비디오비젼이 두 대야. 하나는 교육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기자실에 책상을 열 개씩이나 했는데 놓을 수나 있나 모르겠네요. 새로 사 줘야 되는 건가, 갑자기 열 개씩 사주는 이유가 뭔가.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기자실의 일반 책상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책상이 4개가 있는데 12명이라는 기자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수해피해를 입어서 중앙지 기자들이 오는데 책상이 네 개 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눈치보고 자리에 한 번 앉으면 컴퓨터로 전송하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앉아 있는 책상 반만한 것을 10개씩 사갖고 개인 공간을 좁혀서 여럿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책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비디오비전은 공보실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 12인치 로터리식 TV가 있습니다. 강화군청을 홍보하고 가끔가다 스크랩도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게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잘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구시대 물건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창피한 감도 있어서 공보실에 사는 것이고, 교육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도서관에 없습니다. 도서관에서 수시로 필요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시 사용하려고 구입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기자실에서 기자들이 송부하는 것을 못 보았는데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오전 중에 여기서 다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사무실에서 하지 않고 오전에 와갖고 기사를 강화군청 기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111페이지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에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20회를 하게 되어 있네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아니고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문화재관련해서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회를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이지 20회를 넘으면 넘는 대로 해야 되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해야할 예산입니다.

김남중위원

다른 위원회를 보면 그렇게 많은 횟수가 아닌데 20회나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도에도 이렇게 많았습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이것을 20회 잡은 것은 지난 3년치 평균을 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8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건축이나 문화재 주변에서 행위가 많을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20회를 계상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94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 문화교실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독서교실강사실비보상, 서예교실강사실비보상, 독서회강사실비보상이 전년도에 비해서 %가 많이 증액되었네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계상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조금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작년에는 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침에 의해서 3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

알았습니다.

서영배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강사수당이 시간당 3만 5000원인데 11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강사수당이 10만원씩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고 민간실비보상이 400만원이나 세워졌다고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이렇게 많이 민간실비보상을 해가지고 여기는 10만원씩 계상했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이 독서회강사수당은 우리 관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잡은 것이고, 이 외부강사들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외지강사를 모시니까 더 비싼 모양이네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독서교실이나 서예교실은 우리 관내 서예학원이나 관내초등학교 선생님들.

서영배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없었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과에서 저희 과로 오는 바람에 작년도에는 사회과에 있었던 겁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산을 여기에 집어넣어 줘야지 뭉뚱그려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도서관운영에 6명이 근무한다고 그랬는데 94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가 있다고. 6명이 무엇을 하는데 일시사역인부가 있어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6명이 청경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일용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에서 기계 냉방보는 직원이 하나 있고 사서직이 있고, 내부적으로 행정을 하는 기능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행정 6급이 발령을 받았는데 유재운 씨라고 명예퇴직신청을 했습니다. 1명을 왜 받느냐 하면 도서관을 하다 보면 초등학생이 오는 데 따라서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요.

서영배위원

도서분리작업이라고 해서 2명씩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3명은 하는 게 뭐 있어, 그런 일이나 하지. 6명 중에서 청경하고 그 사람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청경은 주간에는 근무를 안 섭니다.

서영배위원

그런 사람 빼고 너서 명이 남는데 행정요원 6급이고 있는데 인부를 써야 되느냐 이겁니다. 별도로 도서구입작업을 365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사람을 또 써서 하느냐는 말이지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책이라는 것은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보다 보면 파손을 시키는 사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것을 저쪽에 갖다 놓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그런 것을 보조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103페이지 강화아가씨선발대회시상금이 선발되는 사람들이 100만원이지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방선기위원

이 사람들이 선발되어서 다른 데 홍보나가면 보상비는 없습니까? 가령 순무아가씨가 순무를 파는 데 나가서 홍보를 한다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세운 시책추진비에서 식대나 인건비조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만약 쌀을 홍보해 주는데 교동농협에서 고맙다고 해서 더 주는 것은 100% 있다고 보장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대나 이런 것은 그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시상금 기준이 다른 데에서 주는 것하고 100만원 정도가 비슷한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우스운 얘기지만 여기에 입상되면 시집도 잘 가고 하는데 좀 낮추어도 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게 아니고 그것이 선발되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보통 목욕도 자주 가야 되고 화장도 자주해야 되고 머리도 자주해야 됩니다.

방선기위원

왜냐하면 돈 타는 게 목적이 아니라 13개 읍·면에서 13명이 나온다면 12명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밑천을 들여서도 떨어지는데 밑천을 들여서 선발된 사람은 그만큼 앞날이 밝아진 사람이니까 구태여 이렇게…….

서영배위원

그런데 안 나오려고 그래서 어려워요.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선발된 아가씨가 진선미가 있지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그것이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선발된 아가씨를 과연 어떠한 차원의 홍보요원으로 활용했으며, 활용했으면 어떻게 효과가 나타났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6시내고향” 프로그램이라든지 크게 중앙단위로 해서 고향특산물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1년에 한두 차례씩 내보내서 광역시에서도 시청 앞 광장에서 1년에 2회씩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자체로 해서 손님들이 왔을 때 안내를 하는 담당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거기에 참여시키면 그에 뒤따른 기타 경비를 부담해 주지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데서 지원해 줍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기타 경비만 충당해 줍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참여했던 일당있지 않습니까?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그 분의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수당이라고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하고 소품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조금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자에 한해서.

이재원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읍시다. 108페이지에 공설운동장주변정리 예산이 2000만원이나 서 있는데 과연 2000만원을 가져야 공설운동장 1년간의 주변정리가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운동장 동쪽으로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하고 본 운동장 사이에 도랑이 있는데 비만 오면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그것이 본 운동장으로 넘칩니다. 사용을 못하게 되는 때가 가끔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배수로를 만들고 스틸그레이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고 각종 오물이 들어가지 않는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길이는 한 200m정도 됩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김홍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의원

김홍중 의원입니다. 103페이지 군민의날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는 IMF가 거의 끝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군민의날행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군민의날행사를 하는데 이것을 각 면단위로, 군민의날행사를 하면 각 면별로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보태서 면별로 행사를 자체적으로 치루게 하는 것이 어떤가 묻습니다. 면의날은 따로 있지만 면별로 군민의날행사를 하게 하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렇더라도 각 면별로 참가하는 데 보태쓰라고 3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하면 면 자체에서 면별로 아기자기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는데 군단위로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실장님께서는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만 각 읍·면별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미쳐 생각을 못했고, 위원님들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일치된 생각이라면 같이 위원님들하고 행정기관하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 전환적인 발상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것을 꼭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고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김홍중의원

그런 생각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매년 싸우다가 1, 2년 안 싸우다 하면 더 아기자기하고 하니까 그런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85페이지 하단에서 셋째칸에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금년도에서 94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내년도 예산이 890만원으로 5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삭감하신 이유가 뭡니까? 남아서 삭감하신 거예요, 예산이 넉넉히 세워졌단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느 것에서 삭감된 겁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저희 공보실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강화군에 기준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작년에 공보실에서는 950만원에서 890만원으로 된 이유가 예산이 모자라거나 편성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890만원을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어디에서 삭감된 거예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꼭 어느 분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세 항목 중에서 얼마씩 있을 것 아니에요?

이기홍문화공보실장

50만원이 세 항목 중에서 어디냐는 말씀이지요?

전종식위원

네, 군정홍보활동비에서 10만원, 언론사취재활동홍보비에서 20만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50만원이 삭감된 겁니까?

이기홍문화공보실장

네.

전종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목을 상세하게 편성한 게 아니잖아요.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강화군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예산안 및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