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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신경태 의원 발언

17회 제1본회의199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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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회 광명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한영기의사계장

의사계장 한영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0월 7일 청원심사를 위하여 김재업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1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접수된 안건은 광명시의회기및의회뺏지등에관한규칙과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며 광명시장으로부터는 광명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된 건으로 지난 9월 22일 주식회사 화영운수로부터 경인복복선전철공사와관련하여주차장부지확보에따른청원이 접수되어 총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중에는 운영위원회에서는 1건, 총무위원회에서는 4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건의 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6회 임시회 폐회중의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9월6일부터 20일간 '92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17일과 18일에는 대전에서 저명한 강사를 초청하여 의원세미나를 실시하고 대전EXPO도 참관한 바 있습니다. 또 의장님께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창원시의회와 마산시의회를 방문하고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께서 충주, 공주시의회를 방문하여 선전의회 운영상황을 직접 둘러보고 오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경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신대로 '93년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회광명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최종선의원과 최낙균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의원이신 김재업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업의원입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3년 7월 29일 철도청공고 제12호로 인한 경인간 전철복복선 공사에 편입 토지가 공고되어 개봉전철역앞에 위치하도록 화영운수 시내버스 주정차표시가 편입 수용됨에 따라 광명시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9개 노선 80여대가 개봉전철역과 연계한 진입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개봉 전철역을 이용하던 8만의 출·퇴근 시민들이 막대한 교통불편을 겪게됨으로써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주차장 대토문제등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됨으로써 본 청원을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5명으로 '93년 10월 14일부터 '93년 11월 30일까지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태의장

김재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의건은 김재업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평상일의원, 최낙균의원, 박기수의원, 김권천의원, 이종은의원 이상 5명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구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게재된 광명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심사토록 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