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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17회 제2본회의1993-10-15

백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경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의사계장

의사계장 한영기입니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로부터는 광명시의회기및의회뱃지등에관한 규칙안이 부의되었고, 총무위원회로부터는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와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과 청원심사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모두 8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경태의장

먼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권천의원입니다. '93년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선임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14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김권천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동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로는 최낙균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태의장

김권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기및의회뱃지등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업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기및의회뱃지등에관한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93년 10월 14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의안건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광명시의회기및의회뱃지등에관한규칙안은 관련 근거법규는 없으나 [국회기및국회뱃지등에관한규칙]과 타의회의 예로 봐서 의회 내부규칙으로 제정 운영하여도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태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기및의회뱃지등에관한규칙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 광명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명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백재현의원입니다. '93년 10월 14일 개최한 총무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의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은 제정되는 조례로서 광명시립도서관의 설치 승인에 따른 동시설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인력, 기구편성업무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법규인 공유재산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동조례와 관련된 법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고, 건물 대부료를 산출함에 있어 지상 및 지하층의 층수별 대부료를 세분하는 일부 규정을 신설하고, 대부료 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안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중 매각면적의 제한완화 및 일부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간소화와 민원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 일부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시민회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 제6조 4항의 사용료를 삭제하여 열악한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간접지원 방식인 부담경감으로 예술의 진흥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시민운동장을 시민회관에서 관장하던 것을 광명시시민회관설치조례 제3조5항의 업무중 시립운동장 관리를 삭제하여 업무 성질상 시민운동장 관리를 광명시 담당관 및 과 직제규칙의 업무분장에 부합토록 관리 전환하여 시민운동장 관리를 사회진흥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태의장

광명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8항 청원심사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청원심사보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권천입니다. '93년 9월 22일 화영운수(주) 김기석으로부터 김재업의원의 소개를 받아 광명시의회에 제출된 경인복복선전철공사편입토지수용의건에 대한 청원이 10월 14일 광명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위원회에서는 10월 14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상정하여 김재업의원의 취지설명과 청원인의 의견진술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 등을 거쳐 청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사 처리코자 "경인전철복복선공사로주차장부지수용에대한건의안"을 작성 채택함과 동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인선복복선공사로주차장부지수용에따른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인전철 복복선공사(개봉역)로 주차장 부지 수용에 대한 건의서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통행정촉진에 불철주야로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통(철도)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인 복복선 전철공사는 수도권 전철 여객증가에 따른 수송력 증강을 위하여 구로-인천간으로 복복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관계관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3. 7. 30. 철도건설창공고 제12호로 경인복복선전철공사의편입토지및지상물건보상계획이 공고되어 개봉역앞에 위치한 화영운수(주)의 시내버스 주차장 부지 1,249㎡가 적절한 대책없이 광명시민의 교통불편을 외면한채 편입 수용됨에 따라 전철역과 연계한 버스진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차고지 대토등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광명시의회에 접수되었기 의회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체 보호는 물론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조사와 시민 의견수렴을 거친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보내드리오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및 이용시민은 화영운수 시내버스는 1974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0여년간 개봉전철역과 연계한 광명시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있으며 9개 도로에 80여대의 버스를 연행하며 1일 평균 광명시민 7만여명과 개봉시민 1만여명의 출. 퇴근 인원을 수송하는 등 지역사회 공익에도 중추적 역할을 해온 중소업체로써 현 버스 차고지가 철도와 연계된 용지로 편입될 경우 회사운영의 존. 폐는 물론 광명시민의 교통불편은 더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스주차장 부지 수용에 따른 관계기관 대책상의 문제점 서울시 구로구 등 관계기관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존 버스주차장을 수용, 폐쇄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남부순환도로 밑 지하차도에서 바로 우회전하여 임괄아파트 정문 쪽으로 제차량 일방통행도로를 계획하고, 버스 정류장 분리 설치, 소형차 KISS&RIDE 시설을 설치토록 할 경우 차고시설 없이도 차량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버스운행 여건을 전혀 감안치 않은 것으로써 계획된 일방통행 도로를 볼 때 진입도로 6m와 중간도로 5m의 ㄷ자형의 각지 도로로 버스통행 및 회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행도로 주변지역은 상가 및 주거혼재 지역으로써 각종 자가용, 승용차, 상품운반차량, 영업용택시, 마을 버스등이 수없이 드나들게 되며, 현 화영운수 9개 노선의 버스 80여대가 각 노선별로 배차시간이 다르며 또한 버스승객을 승차하기 위하여 승차대에 1대씩만 정차한다 하여도 10미터 50센치나 되는 버스 길이로 볼 때 약 150미터가 정차되어 차량 진·출입은 물론 교통혼잡은 더더욱 가중될 것이며, 특히 인근 상인과 주택가 주민들의 차장 주차문제와 일방통행도로가 임괄아파트 정문에 위치하고 명원연립등 진입도로와 병목현상이 되어 인근 교통 및 시민생활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등이 상존할 것이므로 주민들의 집단 민원도 크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고 볼 때, 구로구 안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버스와 주차장(차고지)과의 관계는 필수적인 요건임 원활한 버스운행 여건을 위하여는 운전기사들의 식사시간, 휴식시간, 소·대변시간등이 제공되어야 하며 승객의 안전을 위한 차량정비·점검, 운전기사의 교대 근무도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 없이는 버스운행이 거의 불가능함으로 버스와 주차장 그리고 그 부대시설의 관계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원의 심사결과 시의회의 견해 경인복복선 전철 건설은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이긴 하지만 전철 수송력 증강을 위해 그동안 손쉽게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던 35만 광명시민들이 더 큰 교통불편을 겪게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으로써 기존 버스주차장 부지 편입이 불가피하였다면 전철역 인근에 주차장 대토나 이전문제등 종합대책이 함께 마련되었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관계관님께서 운수업체 및 광명시민의 입장을 깊이 고려하시어 교통불편에 따른 원성이 심각한 민원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주차장 부지 확보 방안이나 이전문제등 종합적 대책을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광명시민의 여망을 결집하여 광명시의회 전의원들의 뜻을 모아 건설하오니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993년 10월 15일 광명시의회 이상으로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교통부, 철도청, 철도건설창, 서울시청, 구로구청에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본회의의 폐회중 당위원회에서 활동할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동목적으로는 철도건설창에서 시행하는 경인 복복선 확장공사로 개봉역앞에 위치한 화영운수 시내버스 주차장부지가 관계기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없이 편입. 수용됨에 따라 광명시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개봉전철역 진입이 버스운행 여건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45만 광명시민들(유동인구 포함)이 막대한 교통불편을 겪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주차장 부지확보나 이전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재검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둘째, 활동기간은 1993년 10월 14일부터 1993년 11월 22일까지 4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활동할 사안의 범위는 경인 복복선 전철 건설공사에 따른 화영운수 시내버스 주차장부지 수용에 관한 사항으로 화영운수(주) 및 개봉역 주변에 대한 현지확인과 철도청, 철도건설창, 서울시청, 구로구청을 방문 대상기관으로 정하였으며, 필요시 청와대, 국회, 교통부, 건설부 등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넷째, 활동방법으로는 현지확인과 자료수집. 분석. 검토, 관계기관 방문 의견청취와 질의답변, 문제점등을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현지확인과 자료수집. 분석. 검토를 위하여 개봉역주변 주차장부지 확보가능 여부의 4개사항을 파악키로 하였으며, 관계기관을 방문 의견청취와 질의답변을 위하여는 경인복복선 전철공산 입안과 시행건의 9건을 파악하고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활동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오니 모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태의장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일간의 제1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