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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종선 의원 발언

19회 제1본회의199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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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한영기의사계장

의사계장 한영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로서 지난 11월 17일 소집 공고되어 30일간의 회기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광명시장으로부터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는 청원심사중간보고및특위활동기간연장의건이 제안되었고 평상일의원외 4인으로부터는 시정질문등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최종선의원외 7인으로부터는 하안(독산)전철역설치추진특별위원회명칭변경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 회기중 처리할 안건은 계류중인 조례안 및 청원등을 합해서 모두 17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하안(독산)전철역설치추진특별위원회명칭변경결의안, 청원심사중간보고및특위활동기간연장의건을 처리하시고 '9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경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대로 '9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권천의원과 평상일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등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평상일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의원

평상일의원입니다. 시정질문등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3년도 정기회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므로서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12월 1일 10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와 12월 2일, 3일 10시 개의 예정인 제3차, 제4차 본회의에 광명시장, 관련 실국소장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과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하는 것입니다. '93년도 시정을 총결산하는 질문이니만큼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태의장

평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등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평상일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하안(독산)전철역설치추진특별위원회명칭변경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의원이신 최종선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의원

최종선의원입니다. 하안(독산)전철역설치추진대책특별위원회명칭변경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시 하안(독산) 전철역 설치 필요성에 의해 구성된 하안(독산)전철역설치추진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범위에 관내 철산1동 지역과 인접한 안양천 선상에 구일역이 설치되고 있음에 본 전철역의 진입로가 서울쪽으로만 설치되고 있으므로써 광명시민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해결하여 시민이용에 편익을 도모코자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범위에 구일역 진입로 설치 추진을 포함코자 본 특별위원회 명칭을 하안(독산)-구일전철역설치추진대책위원회로 변경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기타 사항은 하안(독산)전철역설치추진대책위원회 구성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위원회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태의장

최종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하안(독산)전철역설치추진특별위원회명칭변경결의안은 최종선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원심사중간보고및특위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중간보고와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청원심사특별위원장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권천입니다. '93. 9. 22일 김재업의원의 소개를 받아 화영운수(주) 김기석으로 경인간복복선전철공사로 인한 시내버스주차장부지 수용에 따른 피해구제 청원이 접수된 바 있어, '93. 10. 14일 제17회 임시회에서 의원 5명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3. 10. 14일부터 '93. 11. 22일까지 특·위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간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면, '93.10.15일 건의서를 채택하여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송부를 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며 인근지역 공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인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93.10.26일에는 구로구 구의원 면담을 통하여 시내버스주차장 및 일방통행도로의 문제점을 토의하였으며, '93.10.26일에 1차로 관계기관인 철도건설창과 구로구청을 방문하여 버스주차장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협의하고 추궁한바 교통영향평가 및 일방통행도로가 잘못되었다는 사항을 시인받게 되었으며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것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93.11.8일에는 청원인에 대한 주차장 부지매입 및 진입도로 관계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들은 다음, '93.11.19일 2차로 관계기관인 서울시청, 철도청, 철도건설창을 방문하여 질의, 답변과 협의를 한바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계획 결정의 잘못이 확연이 들어 났으며 철도청에서 철도부지 2m을 축소하여 신규버스 주차장 진입도로 6m을 8m로 확장을 위해 기부를 하고 신규주차장의 인가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청원 특·위가 40여일간 활동하면서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보고느낀 바에 의하면 경인복복선확장을 위해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형식적이고 철도청의 편의대로 행하여졌으며, 구로구청 및 서울시에서는 광명시민의 전철역과 연계한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광명시내버스가 교통혼잡등을 이유로 서울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부정적 인식하에 생각하고 있으며, 아예 전철복복선을 하면서 광명시내버스를 진입못하도록 하려는 지역이기주의의 입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동한 결과 신규주차장부지의 진입도로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으며, 서울시 및 구로구에서 진입도로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과 주차장인가 문제가 남아있어 본 청원을 끝까지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93.12.31일까지 연장코자 하는데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청원심사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태의장

김권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 김권천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광명시장으로부터 새해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박중기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중기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민의를 대변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은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면서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한 다양화될 것이며 질적으로도 고도화되어 이에 따른 재정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세입기반확충」 「긴축운영」 「계획적 운영」에 두면서 국가재정운용방향과 연계하여 고정적지출소요의 축소, 세입기반 확충, 생산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자율역할 분담의 확립에 중점을 두어 경상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여 주민약속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환경보호 및 보건위생사업, 재해예방사업 등에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확한 세입원을 모두 계상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의존재원은 지금까지 도출된 가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정확한 교부세 및 국도비가 내시되면 추가로 세입에 편성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94년도는 지방재정여건과 전망이 그 어느해 보다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준으로 억제하면서 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을 근간으로 하여 중기재정계획에 연계시켜 검토,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의하여 편성한 '94년도 총예산규모는 875억9백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수준보다 121억1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3년보다 28억4천4백만원이 감액된 582억7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93년도보다 92억6천6백만원이 감액된 292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이 86%인 501억6천7백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328억5천1백만원으로 '93년 당초보다 11%인 31억5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73억1천6백만원으로 '93년도보다 1억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의 증가요인은 담배소비세가 10억 감소된 반면 자동차세 약 20억, 주민세 12억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은 14%로서 지방교부세 48억9천만원, 국도비보조금 32억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아직 보조내시가 확정되지 않아 추후 보조내시가 확정되면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체제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에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 경비로 6억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전체예산의 49%인 289억8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기타 경비가 221억4천7백만원, 시본청 및 동사무소 전산망 설치가 1억5천3백만원, 건강한 국토사업이 2억1천만원, 동사무소 증축(1개소)이 1억8백만원, 본관 냉난방 기계설비 교체공사가 4억원, 채무상환액 54억1천8백만원, 예비비 15억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28%인 161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 취로사업, 생계안정비에 27억7천2백만원, 노인정 신·증축공사(4개소) 4억7천만원, 애향장학금 10억원, 어린이집 신축 및 설치비(3개소) 3억8천7백만원, 여성회관 건립공사비 14억원, 현충탑공원 음수전 설치공사 4천만원, 쓰레기 소각로 건설 20억원, 쓰레기 적환장 설치가 7천7백만원, 팔당상수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9천8백만원, 폐기물매립지 반입금 및 조성부담금 10억원, 노인교통비 5천만원, 쓰레기 처리비용 30억원, 분뇨처리 2억1천4백만원, 기타 경상비에 38억4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3%인 15억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7억원, 도시가스 사업자금 지원이 2억5천만원, 농기계 구입지원 4천만원, 농어촌지도자 육성자금 출연 1천만원,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 1억9천9백만원, 새로운 소득원 개발 1천만원 기타 경상비에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13%인 78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원, 도로개설공사(5개소) 14억7천8백만원, 아스콘 포장공사(14개소) 25억1천4백만원, 시흥대교 보수공사 2억8천8백만원, 시장 포괄사업비 4억원, 치수 및 하수사업 14억9천6백만원, 교통표지판 및 교통안전시설에 6억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5%인 27억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네체육시설물 설치가 3천만원, 시민회관, 체육관, 운동장시설 설치 및 정비 11억7천3백만원, 문화예술 진흥 8억3천5백만원, 사업소운영 등에 7억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장 닥트 및 휀설치공사 2천3백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정비등에 3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9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292억3천1백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20%인 92억6천6백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그 사유는 양여금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성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중 중요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광역5단계 상수도 사업비가 73억원, 철산지구 주차장 설치 사업 16억원, 토지구획정리지구 편입용지 매입비가 21억원 토지구획정리지구내 보안등설치공사가 9천만원, 생활민원처리 및 시설물 보수공사 10억원, 소하1지구 근린공원 조성공사 1억원 개봉제2펌프장 시설공사 부담금 7억8천만원, 의료 보호사업 16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과 교부세가 결정되지 않았고 또 내년도에 상환해야 될 차입금 연기신청을 현재 도에서 내무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확정되면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예산 해주시면 내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태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상세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93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10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