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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194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3-05-10

박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영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인사이동에 따른 보고
개의에 앞서 지난 5월 2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호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유호진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중원구 환경위생과장으로 근무하다 금번 박세종 전문위원 후임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전문위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으며, 제 규정에 의거 엄정하고 공정한 근무 자세를 견지하면서 위원님들을 보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일자 의회사무국 인사 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세종 운영위 전문위원이 일자리창출과장으로 전출하였으며, 앞서 인사드린 바와 같이 후임으로 제가 전입하였습니다. 엄기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이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보호팀장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사회복지과 김희선 서비스연계팀장이 전입하였습니다. 의사팀 행정7급 엄종배 주무관이 행정6급으로 승진하여 분당구청 경제교통과로 전출하였으며, 의정팀 행정7급 이상복 주무관이 의사팀에서 도시건설위원회 담당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7급 정희진 주무관이 운중동주민센터에서 전입하여 의정팀에서 이상복 주무관 후임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사팀 행정7급 임동교 주무관이 행정6급으로 승진하여 현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승위원장

유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희선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

황영승위원장

김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진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세요? 이번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에 와서 근무하게 된 정희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의회사무국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늘 시민을 대변하고 함께 하는 열린 의회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승위원장

정희진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과장님, 전문위원님, 주무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시와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잠깐 이따, 제가 인사 좀 하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임동교 주무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9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황영승위원장

임동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회기는 2013년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개의 첫째 날인 5월 14일은 오전 10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상정한 후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대한 행정기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5월 15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6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5월 20일까지 휴무일을 제외한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5월 21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시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22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 상임위원회별 운영결과보고와 의결을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195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사무국장에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사무국장님 거기에서 답변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임시회 부의안건 내역을 보니까 김재노 의원이 발의한 강한구 의원 징계요구의 건과 의장 불신임 안건이 회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강한구 의원 건이 왜 이번 회기에 부의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한구, 아니 그냥 실명을 거론 않고, K위원장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은 우리 김재노 위원장님께서 3월 20일에 저희들한테, 3월 15일에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사항을 가지고 3월 20일에 징계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3월 20일에 징계를 요구했고 그동안에는 아시다시피 4월에는 임시회의가 없었고 이번 5월 14일부터 임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것 보면, 성남시 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1항을 보시면 윤리위원회에 대한 회부 시한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의장은 윤리심사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남시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1항에 보면. 그러면 모든 의안은 문서가 접수가 돼가지고 의장이 결재를 하면 그때부터 의안으로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6조 1항에 따라서 3일 이내까지만 회부를 하면 그 사항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고,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냐 이게 궁금한데, 즉 말해서 5월에 지금 본회의가 이틀 있지 않습니까? 첫날하고 폐회 날하고. 그 다음에 7월 1일은 정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 3일을, 그러면 시점이 어디냐? 이게 궁금하고 문제가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3일이라는 것은 5월 본회의 첫날하고 폐회 날하고, 그러면 이틀이지요. 3일이면 7월 1일에, 본회의가 열렸을 때 7월 1일까지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그럼으로써 의장은 비록 3월 20일에 문서가 접수가 됐더라도 그동안에 최종적으로 의장이 할 수 있는 시한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시간은 7월 1일 본회의까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이 문서로다 확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사무국 자체의 해석입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사무국 자체의 해석이 아니고요, 우리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성남시의회 어떤 관례라든지 이런 것에 비춰서 지금 이것, 좀 특이한 거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이런 사항이 그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이 왜 결재 안 한 것 같아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아니 의장님이, 그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의원님들 간에 서로 불신임이 있는 사항을 시간적으로 봤을 때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제가 의장님의 내심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판단해 보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의원 간에 벌어진 일이지만 보통 일이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당하는 분은, 명예를 훼손당한 분은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본인이 원하고 있고 그러한 어떤 액션, 화해액션도 전혀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의장이 본인 판단으로 하는 것은 관례도 어기고, 어느 의원 것은 득달같이 결재를 하고 어떤 의원 것은 3월에 했는데 이게 5월이 되고 7월까지 가겠다, 이런 것은 어떤 회의규칙에 정해진 것도 있지만 그 직무를 벗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시 결재하고 판단은 윤리위원회에서 하든가 의원들에게 맡겨야지, 의장이 그것 무소불이의 권력을 지금 행사하는 겁니까? 이것은 잘못 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 불신임안도 이번에 안 올라왔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안 올라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이유는 또 뭡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의장 불신임안은 아시다시피 1차는 2013년도 3월 8일에 1차를 올렸었고, 2차는 2013년도 3월 13일에 올리셨고, 3차가 2013년도 3월 28일에 올라왔는데요, 사실 의장 불신임안 내용은 지방자치법 55조에 따라서 법령을 위반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사무 처리를,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에 한해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신임안은 이것은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법적으로 제한적으로 두고 있는 내용이고, 또한 모든 의안은 최종 결재권자가 의장입니다. 비록 한편에 생각할 때는 의장님 불신임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 자신이 어떻게 결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물을 수도 있고, 부의장도 있기 때문에 부의장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의안은 불신임안이 됐든 일반 의안이 됐든 최종 결재권자는 의장이 고유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래서,
덕수

이덕수위원

왜 안 되느냐 그 말씀만 하세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항은,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지만 이 사항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의장님께서 법령에 위반된 사항도 없고 또한 직무를 태만히 한 사항도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의안으로서 지금 결재를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스스로 그것을, 판단을 의장께서 하셨다 그 얘기시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아니,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어보셨으니까, 직접 의장님한테는 안 물어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그 자체가 의장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고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3월 8일에 할 적에는 형식요건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반려하고 또 3월 14일도 엉뚱한 걸 가져와가지고, 지방공무원법을 가져와가지고 공무원이니까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하고, 그래서 제가 안행부에 질의를 했지 있습니까? 의원 징계는 지방공무원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되며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담당관이 하고 있어요. 그런 엉뚱한 것을 가져와서, 제가 반론하는 공문을 의회에다 다시 보냈지요? 그랬더니 이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우리 정무직 의원은 맞는데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우리는 공무원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지방공무원법에서 다른, 제73조의 3 규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 동법 3조에 이 법과 그밖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을 갖고 있어서 정무직은 동법에 지방자치법상, 공무원법상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정무직 의원은 다른 법률, 그밖에 법률, 지방자치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정돼 있는바 동법에, 지방자치법의 반려나 보류를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갖다가 반려하고 보류했던 그 자체가 의장의 직무를 넘어선 법령 위반이었던 것이지요. 그 공문을 제가 보냈고 인정을 하고 반론되는 어떤 공문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한다는 사무국 직원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이것 당장, 그리고 이번 회기에 사무국 직원에 의해서, 모 사무국 직원에 의해서 결재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강한구 의원 징계 요구의 건도 안 하고 의장 자신 불신임 건도 안 하고, 이것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어떤 의무를 갖다가 의장이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엉뚱한 것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그렇게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만하려고 하고, 속이려고 한 거지요? 당신들은 공무원법에 정한 정무직이니까 이것 반려해야 된다 하고 반려를 한 거예요. 이것은 새누리당 전체 의원을 기만한 것이고 나아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속인 거고, 그러니까 시민을 속인 거지요. 그래놓고서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서 딱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말 못하고, 그리고 받아야 된다는 기류가 흘렀단 말이에요.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딴 소리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의장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의원들의 심판을 받아서, 법령을 위반했는지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는지는 의원들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자신의 건이라고 자신이 판단해서 나는 법령위반하지 않았다. 직무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해태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그런 뜻으로 이런 얘기를 대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시민을 우롱하는 거지요.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공문 보내가지고 속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또 속입니까? 발의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 다 맞습니다. 의장은 즉시 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올라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구 의원 징계요구안도 발의요건 성립요건 형식요건이 다 맞습니다. 그것은 들어보셨지만 이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한구 의원 것도 오늘 이 자리에 부의가 되어야 되고, 의장 불신임안도 지금 당장 의장은 결재를 해서 오늘 안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의안건으로서 결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확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으로서 부의안건을 심의하고 의사일정을 확정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다른 의견 있어요?
영희

이영희위원

이덕수 의원님 말씀에 먼저 동의를 하고요. 성남시의회가 6대 의회 들어와서 후반기에 이런 불상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가장 큰 의회라는 성남시의회가 망신을 당하고 있고 또 시민들께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성남시의회가, 또 지칭한다면 새누리당협의회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 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제가 어제, 윤리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보도를 통해서 출석정지 30일 그리고 공개사과라는 의결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민주당 의원들끼리만 결정하고 또 일부 정의롭고 문제를 삼지 않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한 정의로운 민주당 의원님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윤리위원회 결정에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물론 본회의장에서도 의결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잘못 된 점이 있으면 사과할 것이고 출석정지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글자 그대로 뭐 잘못 한 게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서로 의원들끼리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 본연의 임무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시민을 위해서 입법하고 또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시와 시민을 위한 그런 책무에만 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감정이 섞인 걸로, 실질적으로 밝혀졌지만 부랴부랴 2월 28일에 있었던 부분을 갖다 3월 4일에 의원 발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랴부랴 그것을 사인해가지고 윤리위원회에 회부시켜놓고, 또 불법적인 문제도 좀 가미돼 있는, 창피할 정도입니다. 의안 발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의안이 있는데 의원님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서 사인을 받는 것이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 아닙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온 의원의 조례 발의는 민주당 인원 열다섯 명이 전부 다 사인을 했어요. 이번에 그게 밝혀졌습니다. 사전에 전부 서명을 해놓은 것을 갖다가 의원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어떤 것이 올라왔는지, 어떤 조례가 발의됐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대로 그것을 써먹는 거예요. 창피한 겁니다, 창피해. 그야말로,

김용위원

정리하시지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야말로, (청취 불능)

박종철위원

근거 있는 발언을 그렇게 하십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자,

김용위원

민주당 의총에 계셨어요?
영희

이영희위원

가만히 계세요.

황영승위원장

일단 발언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박종철위원

타 당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영희

이영희위원

가만히 계세요.

박종철위원

대충 얘기하지 마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대로 분명한 것은 3월 4일에 그렇게 되고 3월 5일 3월 6일에 걸쳐서 민주통합당, 민주당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7, 8명이 자기는 이영희 의원이 윤리위원회, 이영희 대표가 윤리위원회 회부된 것조차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게 확인됐어요. 이게 의원의 활동입니까? 그리고 저는 어제 이재명 시장께서 차 한 잔 마시자고 해가지고 의장실에서 양당대표와 함께 화해분위기 상생분위기 운운하면서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전에. 그러고 나서 바로 오후에 윤리위원회에서는 민주통합당, 민주당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공당의 대표위원입니다, 저는. 앞으로 누구하고 협상하고 누구하고 대화하고 어떤 식으로 의회를 이끌어갈 겁니까? 무슨 생각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의정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이고 의정활동의 일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성남지원과 수원지원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았던 것이 전부 기각되었고, 또 18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의회에 등원하는 것도, 등원하지 않는 것도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시민이 재판을 건 부분도 시민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런 것 모르고 어제 오후에 그것 진행했습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 확실히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덕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장의 직무유기 부분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관철될 때까지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자리인데, 의안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시는데, 이것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보더라도.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금 발언을 해주셨는데, 의회가 어떻게 가는 건지 본 위원장으로서 엄청 안타깝습니다. 이게 빨리 잘 해결이 돼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비쳐져야 되는데 서로가 고소고발이나 이런 징계안이 자꾸만 올라오고 불신임안이 올라오고, 하여튼 빨리 해결이 돼서, 아까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7월 1일까지 기한이 있어서 시간을 두고 어떻게 화해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그랬으면 어제 징계안 같은 것도 연기를 했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같이 가져가면서 서로가 토론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갔어야 되는데 어제 그 일도 보면 참 매끄럽지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더구나 이런 안이 여기에서 도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이것을 제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셔서, 이번 임시회만 이게 다뤄지는 게 아니니까 더 토론해서 다음에까지 이게 안 됐을 때에 어떤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더 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황영승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가 그렇게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의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거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만 결정하는 곳이지 내용까지, 부의된 안건까지, 내용까지 다루는 곳은 아니다 이렇게 수차례, 속기록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지금 거꾸로 의사일정을 논하는 자리에 부의안건의 내용까지 이렇게 다루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의사일정 자체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면 이렇게 바꾸는 모습 참 보기 안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실 예민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가능한 한 가급적이면 운영위원회에서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영희 대표께서 지금 본인의 윤리위원회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회의규칙에 의하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연기하기는, 윤리위원회를 여는 것 자체를 연기하는 것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의장께서 양당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의장이 제안을 했어요. 저도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부르나 하고 갔더니 의장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 의회가 이런 모습으로 자꾸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양당대표가 다 논의해서 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영희 대표께서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시고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 그 내용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윤리위원회에 어떤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또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징계해야 되는지 그것은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다만 그렇게 의장이 중재를 했을 때는 저라면 우리 의회를 진정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뭔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어떻게 윤리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니만큼 그 부분이 결국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게 확정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면 의장이 중재를 했을 때 서로, 자기 생각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저도 얼마든지 거기에 응할 용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기 때문에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운영위원회에서 그러한 얘기들을 길게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에 관한 것이 지금 아시겠지만 부의안건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윤리위원회에 갑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제 문제도 다루게 되겠지요. 얼마든지 안건을 올린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뤄야 되겠지요. 다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부, 이영희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 건을 알지도 못 하고 있었고, 그렇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밝혀둡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원이 어떻게 모르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증거를 내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 남의 당의 내부 사정까지 마치 민주당의 의원인 것처럼 그렇게 소상하게 말씀을 하는, 그것이 과연 증거가 있시 얘기를 하는지, 제가 정말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기정사실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민주당 의원 열다섯 명은 분명히 이영희 대표 및 이덕수 의원에 대한 징계, 윤리위원회 회부 건에 대해서는 이미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고, 또 그 당론으로 결정된 것을 대표단한테 위임한 바 있기 때문에 그 위임을 하는 백지수표에 서명한 것이 과연 그것이, 본인이 위임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대표단이 결정한 것이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윤창근 민주당대표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내용 중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초등학생에 빗댔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더라고요. 그런데 언론과 인터뷰를 한 적이 없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인터뷰가 아닌 전화통화상에서 아마 “아, 이게 너무 이렇게 참 초등학생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넋두리를 한 건데 그것이 과연 문제가 되는지?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 바로 다음날 새누리당이 우리 의회를 빗대서 ‘봉숭아학당’이라고 한 문제는 과연 ‘초등학생’에 빗댄 것과 ‘봉숭아학당’이라고 공식적으로 언론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한 부분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요. 그 전화상으로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될 정도에 참 심각하지 않냐고 얘기한 부분을 거꾸로 봉숭아학당이라고 공식적으로 기자회견 한 것은 나는 전화통화상으로 그렇게 한 거지만 그것에 대응해서 새누리당은 봉숭아학당이라고 표현하는 공식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치고 받아야 되느냐, 과연? 그래서 의장이 좀, 양당이 좀 서로 합의해서 원만하게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것을 거부한 분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그런 얘기는 다 빼고 마치, 그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 문제에, 저에 관한 문제든 강한구 의원에 관한 문제든 또 지금 그런 문제를 삼자면 속기록 다 뒤지고 언론, 기자회견 한 것 다 뒤져서 그렇게 표현한 것은 다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치면 과연 우리 성남시의회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자고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테고 윤리위원회에서 제 문제도 다루게 될 겁니다. 윤리위원회 심사결과를 저는, 그 결과에 저야 따라야 되는 것이고, 의회가 여태까지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는 모든 것을 다수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숫자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윤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숫자로 그런 것을 결정했다면 과거에 숫자로 밀어붙여서 결정하는 것을 주도해 왔던 새누리당이 왜 그러면 지금 윤리위원회에서 숫자로 결정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내가 불편할 때는 숫자가 안 되고 내가 편할 때는 숫자가 되고, 이런 식의 너무 자기 위주의 그런 새누리당의 모습이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가 되고 안 되고는 윤리위원회에서 할 문제지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누구를 상정했냐, 안 했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의사일정 결정 자체를 미루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도, 어지간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나갔다가 말씀하시는 게 너무 지나쳐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께서 발언하신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뒤져서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은 다 윤리위원회에, 윤창근 대표 초등학생 빗댄 발언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것처럼 한번 다 뒤져서 해보시자고요, 그게 바람직한지. 그것을 의장이 중재를 했으면 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일언지하에 거절해 놓고,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저,

황영승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일단 한 분씩 다 말씀하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박종철위원

아니, 한 사람만 계속 발언하면 됩니까?

황영승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상대당의 내부적인 문제, 또 특정의원에 관한 신상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의회운영 전체의 흐름에 역행하거나 방해가 되는 그런 발언들이나 시도가 여기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희 위원께서 어제 윤리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을 해서 자신에 대한 징계안을 결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합니다. 강한구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강한구 의원이 의원으로서 참여했고 위원장으로서 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자기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강한구 의원이 자당의 징계위원회에서 자격정지를 당한 것으로 아는데, 자격이 박탈당한 게 아닙니다, 자격정지지. 당연히 그분은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어제 징계안을 심의하고 결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당의 대표를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책임 있는 공당의 대표, 그리고 다수당의 대표라면 우리 지방자치법이 강제하는, 지방자치법 36조가 얘기하는 성실한,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공당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그랬습니다.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의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윤리강령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영희 위원께서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확실하게 위반했습니다. 이것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공익을 우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했는데, 진짜 공익을 우선했습니까, 공당의 이익을 우선하였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정관련 법규를 연찬하여 품위 있는 시정 감시자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품위 있는 시정감시자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셨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는 지역의 명예를 더욱 더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고 했는데, 또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 했는데, 성남시 위상이 뭐가 됐습니까? 성남시의회 상이 뭐가 됐습니까? 공당의 대표로서, 다수당의 대표로서 책임져야 될 행동을 앞으로 잘 계획하시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런 아픔을, 동료의원에 대한 아픔을 결정했습니다. 꼭 무슨 응징을 가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처벌을 가하자고, 우리는 처벌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의 그 마음, 저는 어제 제명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적어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 의회가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 아픔을,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의원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어제 제명을 갖다 철회했던 것이 후회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저기, 오늘 우리가 운영위원회 여는 것은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여는데, 여기 양당 대표도 계시고 간사님 계셔서 이런 발언이 나오나 본데 조금 자제 좀 해주시고, 집행부나 지금 이 속기록이나 이것을 다 의장이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또 운영위원회가 파행이 돼서 의장이 직권으로 의회를 열면 자꾸 시민들한테 좋지 않은 모습만 계속 반복되게 보여요. 그럼 오늘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나 이영희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우리 박종철 위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다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도 우리 34명의 대표인 의장이시니까 잘 생각을 하셔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똑같이 그것을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이 징계안이 본회의장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 안에라도 이게 잘 수습이 돼 가지고 이런 게 좀 서로가, 일을 하다보면 좀 서운한 게 있지요. 또 공당대표 양쪽에 두 분도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시다 보면 개인적으로 맞지 않는 발언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해서 이해들 해주시고, 이런 게 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토의는 제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 우리 이덕수 위원님 얘기는 뭐 당연히 하실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음 회의가 또 있습니다. 이게 4월 임시회도 나흘 동안 열리지 않았어요. 본 위원장은 4월 임시회를 하자고 했던 사람인데 양당 대표하고 의장께서 해가지고 이게 5월로 같이 추경에 하자 이렇게 돼서 넘어온 건데, 이것을 여기에서, 오늘 의사일정이 올라온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가 산재돼 있어요, 조례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최고 할 수 있는 게 집행부 감시감독이지만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조례가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그 조례를 어떻게 하면 집행부를 설득해서 통과시킬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보면 의원님들이 집행부하고 짝짜꿍이 돼가지고 조례를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이것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의사일정을 오늘 좀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회의 초반에 이덕수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다수당의 간사를 맡으셔서 징계요구안을 갖다 하고 또 의장의 불신임안까지 만들어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올라오지 않은 데 대한 섭섭함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본회의에서 충분히 5분 발언이라든가 신상발언, 그러고 나서 그 이전에, 우리가 14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그 전까지 충분히 새누리당 대표단에 계시니까 의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좀 더 소통하는 이런 노력들이 서로 필요하다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4월에 임시회가 원래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의사일정상. 그런데 4월 임시회도 저희가 그 당시에 조례를 그때 다루기로 했었지요. 그게 취소가 되고 근 두 달 만에 우리가 임시회에, 이번에 195회를 준비하고 다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서른두 건의 이 조례 부의안건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2차 추경이 이미 다 계획돼서 잡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그런 몇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이러한 부분을 갖고 의사일정 자체를 갖다 좀 흔들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 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그런 쪽으로 해서 5분 발언이라든가 사전에 의장님하고 대표단 간에 이런 협의를 통해서 좀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앞으로 9일간 우리가 해야 될 의사일정에 대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것을 빠르게 정리해가지고 지금 열두 시가 넘었는데 큰 게 없네요.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다루는 것 일반의안 심사하고 그다음에 추경, 5월 17일에 석가탄신일이 있어서 휴회가 있는데 알차게 이것을 준비하는 게 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사일정을 갖다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빠르게 통과시켜 주는 게, 통과시켜가지고 원활한 195회 성남시의회가 열려가지고, 아까 우리 이영희 선배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결정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 같이, 우리 민주당 대표단이라든가 새누리당 대표단하고 의장님하고 월요일이라도, 아니면 오늘이라도 모여서 좀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그러한 마음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은 9일간 5월 22일까지 잡힌 대로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아까 윤창근 대표가 자기 발언만 하고서 또 나가버렸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의장이 양당대표를 불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지 저도 모르고 가서 대화를 나눴는데, 윤리위원회 회부문제, 징계문제, 불신임안 문제 이런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언지하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열다섯 분이 일사불란하게 서명해가지고 저를 윤리위원회에 회부시켜가지고 윤리위원회에 회부시킨 부분이 여기 기자님들, 언론인분들 다 참석하고 계시지만 이미 제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문제가 된 사람처럼 다 이미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전국적으로 다 알려졌어요. 그런 입장에서 본인들의 문제는 덮고 형식요건, 발의요건 전부 다 맞춰서, 의장도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다 맞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형평에 맞게 오늘 올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저는, 제가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달게 받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시에서나 시민들 여러 가지 문제로 성남시가 소위 말하는 성남시의회하고 새누리당이지요, 또 성남시와의 어떤 소송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전국적으로 그렇게 예의 주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다 받아낸 상황이고, 오히려 시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금 의정활동을 하는 데 위축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다분히 내포된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제 입장이지만 공당의 대표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실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지요. 왜? 의장은 의원들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여건이 맞으면 빨리 즉각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안 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유리하다고 해서, 또 불리하다고 해서 사안을 갖다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겁니다. 그래서 협의라는 것은 이미 저질러 놓은 상황에서 누구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입은 상황이고 누구는 덮어주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제안을 받아주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명,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처분하면 저 달게 받지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이런 부분들이 감정적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의원 간에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 데, 그리고 6대 의회에 들어서 민주당과 새누리당과 그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의정활동 하는 데 좋은 본보기로, 좋은 활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반기 의회 들어서 이런 모든 부분이 잘못 꿰져서 이렇게 결과가 지속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모든 책임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현 의장한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직무유기하지 않고 본인이 제대로 해나간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김용 위원님이 오늘 이것을 의결하지 않겠다, 하자,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하게 주장하시는데, 제가 오늘 하지 말자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위상도 있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 거론이 가능한 겁니다. 의회사무국 일입니다. 의장과 의회사무국과 의장이 관계돼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다 토론하고 서로 합의하고 결정까지도 내릴 수 있는 권능이 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있다고 봅니다. 2선까지 하신 공당의 대표께서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다면 안 되지요. 국회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없던 것도 끼워 넣고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왜 못 합니까? 여기에서 다 정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기 결정하고 전체 내용 같은 것 다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그것은 참 무책임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저 거수기로 와 있는 것 아닙니다. 분명한 뜻을 갖다가 의장과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그대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회의가 안 열립니까?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올라오게 협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회의를 개최해서 의결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좀 바로 잡을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장 불신임안하고 윤창근 대표의 징계 건을 반려를 했는데, 반려된 주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우리를 지방공무원으로 봐서 검찰에서, 사법기관에서, 어떤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징계는 멈춰야 된다는 근거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고 확인이 된 것이고 그것을 의회사무국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립요건 발의요건 형식요건이 맞는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은 올라오는 것으로 믿고 있었고 의장님의 양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올라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100만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적어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나온 얘기를 의장한테 얘기해서 어떤 답을 들은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아까 운영위원회 열기 전에 이덕수 위원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고 나서 의장하고 바로 통화를 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의장 생각은 어떠신가? 의장 본인의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뭐 성립이, 회의규칙에 위반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김재노 위원께서 한 것 다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를 얘기했더니 그것을 지금 검토 중이니까 빠른 시일 안에 결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의장으로서의 중립이나 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부탁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은, 그러고 나서 사무국장 아까 제 방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것을 쭉 상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안 되더라도 의장 직권으로 의회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 자꾸 모양새만 안 좋고 시민들한테 비치는 게 안 좋으니까, 제가 아까 이덕수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사일정은 오늘 가고 제가 끝나고 이따 오후에 의장을 제가, 우리 양당대표님 같이 만나도 좋고 아니면 개인이 만나서 본인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저도 권고는 하겠습니다만 몰라요. 그것은 본인이 결정할 일이니까. 본인이, 의장이 결재권이 있으니까 그것은 본인의 양심에 맡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의원님들 하신 것은 다 같이 올라와야 맞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가서 말씀을 드리고 답을 얻어내든지, 지금 아까 사무국 쪽에서 얘기하신 그게 성립안이 7월 1일까지라니까 그 안에 회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의사일정은 그냥 의장이 올린 안대로 좀 가결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한성심 위원 말씀하셨어요? 예, 말씀하세요.

한성심위원

굉장히 참 오늘 날씨만큼이나 우울합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쟁에 임했을 때 전투에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 두 장수의 예가 있다면 모두가 정말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퇴각을 해서 한 번 더 전열을 가다듬을 그런 전략을 세울 기회를 가질 것인가? 여기에서 두 장수의 리더십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유·불리를 떠나서 지금 근간에 이루어졌던 일들, 저희,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일들이 많이 진전됐던 사항을 알게 됐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의장이 양당대표를 불러서 종용을 했다면 이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당히 불리한 그런 입장, 본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여러 가지, 루머가 아니라 실제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 이영희 대표께서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서로 조율을 해줬더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의회의 권능이라는 것이 의장이 모든 것이 아니거든요. 의장이 잘못 뽑혔든 진행이 됐든 어찌 됐든 의회는 굴러가야 되는 것이고 의장의 존재라는 것은 의원 전체를 대표하고 의사진행을 하고,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의장의 권능이 또는 의장의 위치가 의회 전체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지연시키고 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잠깐 가져봤습니다. 이제 우리 6대 의회가 남은 기한이 1년, 그 중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고소고발과 이렇게 서로 네 탓 네 탓만 가지고 갈 것인가? 여기에서 용장은, 즉 여기에서는 대표가 되겠지요. 양당대표가 된다면 용장이라면, 지장이라면 결단을 잘 내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한 몸은, 조금 위치가 어떻게 되든 내 한 몸은 좀 그리 됐다 하더라도 장수의 입장이라면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터줘야 되는 것 아닌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그런 지혜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가 의회운영위원회 자리라면 제가 그간 생각해온 바로는 회기가 열리기 일주일 전 정도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지금 13, 14 이렇게 하다가 14일이라면 실질적으로 내일모레 일요일이고 하면 시간이 없거든요. 이때에 지금 말씀하신다면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율을 해가지고 잠시 한다면 이것이 시간이 없지 않느냐, 첫째 물리적으로. 일주일 정도 기한이 있다면 그 사이에 조율을 하고 또 협상을 하고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14일로 지금 이 일정이 와 있는데, 의사일정이 와 있는 사이에 무슨 조율이 그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로만 하는 데 그치는 것이지 조율다운 조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법을 풀어나갈 것이냐? 용장들에게, 지장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즉 의회를 끌고 나가는 양당 대표님들 그리고 의장 이분들이 남은 회기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달려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로 대변을 하고. 이제 우리 황영승 위원장께서 지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는 그 정도 말밖에는 못 하지요. 안 올라온 것을 억지로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해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몇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일정에 대해서 이덕수 위원님께서 양보를 안 하신다면 일단은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보건대는 의장 직권으로 의회가 열릴 것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또 다시 가십에, 퇴장을 한다든지 참여를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든지 하면 이것도 가십거리가 되는 것이고 흠집 내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의사일정은 4월 회기도 못 열렸으니까 일정대로 가면서 그 사이에 정말 여야라는 이름을 떠나서 시민을 보고 함께 조율을 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운영위원회는 일주일 전에, 원칙적으로는 일주일 전에 열리는 건데 이번에 인사이동하고 전문위원 바뀌고 의원님들 개인 사정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이덕수 위원께서 그것을 오늘 보이콧하자 그러거나 의사일정을 안 하자는 뜻은 아니고 그것을 좀 강도 높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넣을 수 있으면 넣자 이런 안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넣기는 어려운 일이고, 하여튼 그 안을 잘 받아서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우

이윤우위원

정말 지금 한 시간이 넘었는데 진짜 무겁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점점 무겁게 진행되는 게 안타까운데요, 사실 아까 말씀 들어보면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꼭 직권으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은 시간을 두고 봐야 아는 사항이고, 그리고 의장이 중재안을 하기 위해서 양당대표를 부르고 이랬다는 것은 서로 화합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의장단 쪽에 압박을 하는 이런 측면으로서 좀 정회를 했다가 다시 논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정회 요청이, 예, 마선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식

마선식위원

정말 참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만 성남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성남시의회가 정말 지금에 와서는 뼈를 깎는 고통, 죽을 각오로 시민들에게 봉사를 해도 부족한 이판에 반목과 갈등, 갈등과 반목 왜 이래야 됩니까? 내 눈의 티는 보지 않고 남의 눈의 티만 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 하신 말씀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 이영희 대표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이영희 대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서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몇 몇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인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원님들은 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공포했고 대표단에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 서명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동료의원을, 그것도 공당의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지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이윤우 위원님께서 좀 의장께 다시 압박을 좀 해서 회기 일정을 결정하자, 물론 그것도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황영승 위원장님께서 압박을 하고 설득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195회 임시회 결정의 건은 여기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정말 우리 100만 성남시민을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그냥 충분한 것을 제가 전달을 할 테니까, 압박은 지금 충분히 갔다고 봅니다. 여기 언론도 계시고 ABN도 다 취재를 해갔기 때문에 본인의, 의장 본인의 불신임 안건은 본인한테 맡기는 거고 나머지 하나 안 올라온 것 그것은 제가 분명히 내려가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저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의사일정안은 이 안대로 좀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13년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성남시의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