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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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73회 제2본회의1999-03-26

서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질문과 답변은 앞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의제 이외의 발언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횟수는 2회에 한하여 해주시고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질문이 미흡할 경우 발언허가를 받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오염피해방지에대한대책의건에 대하여 황인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존경하는 남궁정재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황인남 의원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오수분뇨처리에 대하여 환경오염 측면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환경오염은 쓰레기와 생활하수뿐 아니라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80년대 중반까지는 재래식 화장실을 대부분 사용하였으나 그 후 소득증대와 더불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쾌적한 환경조성 및 효율적 분뇨수거를 위한 변소개량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대부분의 가정이 수세식화장실로 변형,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관계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수세식 화장실의 정화조는 기능유지를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나 군민들의 인식부족과 청소비 부담 등으로 부진한 실정에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계도, 홍보와 행정조치의 강화로 정화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오염의 주범인 도시계획구역 상업지구 내 정화조 관리실태를 볼 것 같으면 대다수의 상가에서는 정화조를 설치하여 환경오염에 대처한다고 하고 있으나 내부청소가 안 되고 있으며 일부 상가의 화장실은 인접 하수구와 연결하여 좌변기를 설치, 정화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류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를 거치지 않은 분뇨는 지난번 환경녹지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락천 하수구 등은 피부병 등을 유발하고 악취가 나서 못 건너갈 정도로 하천에 악취 등 막대한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오염된 물은 강물과 바다로 흘러가 인간이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식량자원인 수산물의 고갈을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정화조 설치사항을 전수 조사하고 이를 전산관리하여 미청소한 정화조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 중임을 알고 있는 바 현실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집행부는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조사요원을 투입, 현장방문조사에 임하고 있는 줄 아는데 조사요원은 몇 명이며 조사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조사실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산화를 통한 정화조 관리와 지도, 점검의 효율성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셋째, 정화조 처리실적을 전산관리하여 미청소한 정화조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홍보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용의는 있는지, 넷째, 도시계획구역내 정화조 실태조사 후 정화조를 미설치하고 방류하는 가정과 상가에 대하여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남 의원 질문에 환경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강종훈입니다. 황인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요지를 보면 첫 번째 정화조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조사요원의 인원과 조사내용은 무엇이며 현재 조사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 정화조 관리를 위한 전산화 추진상황과 미청소 정화조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정화조를 미설치하고 무단방류하는 가정과 상가에 대하여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안은 ’98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시 황인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으로 지난 ’99년 2월 2일 제72회 임시회에서 처리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으로는 지난 1월 20일 단독정화조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1월 21일 읍·면 총무담당 및 환경실무자 연석회의를 개최한 후 읍·면 환경실무자 13명과 공공근로자 9명 등 총 22명으로 조사요원을 편성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정화조의 설치위치와 소유자, 건물의 주용도 및 연면적 등 일반적인 사항과 정화조 설치용량,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사중에 있고 ’99년 3월 20일 현재 3053건이 조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으로 정화조관리를 위한 전산화 추진은 지난 1월에 정화조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자료를 전산입력하고 있으며, 정화조청소 홍보전단 2만 3700매를 제작, 정화조 조사와 병행하여 각 가정 및 상가에 배부하는 등 금년 말까지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2000년부터는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도시계획구역 내외를 막론하고 수세식화장실 임에도 단독정화조를 미설치하고 무단방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발 즉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의2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개선명령과 동시에 고발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착공해서 2001년도에 1단계 공사가 준공 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될 때에는 하수처리 관로가 매설된 처리구역 내에서는 정화조의 설치가 배제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답변에 황인남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정화조 일제조사를 1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22명이 했는데 지금 조사실적을 보면 3053건 밖에 조사가 안 됐는데 강화읍만 하더라고 2만여 가구에서 13개 읍·면을 통털어서 한 것이 이것 밖에 실적이 안 나와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은 1개조가 하루에 30건 내지 40건 밖에 조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월말까지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4월말까지로 조사기간을 연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화읍만 하더라도 2만 3000여가구가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수거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는 단독정화조가 6000기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4월까지 한 달동안 기간을 연장해서 전수 조사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의원

조사한 실적도 부진하지만 조사중에 1년 1회정도 수거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까지 단독정화조에 대한 청소가 되지 않았던 것이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소가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전산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고 정화조 청소에 관한 홍보상황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조사에 임하기 전에 2만 3700매의 홍보안내전단을 제작해서 조사와 병행해서 홍보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인남의원

앞으로 2006년이면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난번, 금년 1월 4일 KBS 아침 6시 뉴스에서 내가면 외포리 주민들이 생활용수를 외포리 바다로 직접 버린다고 지적하는 사항을 들었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 그 내용을 청취하신 바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 때 저희가 보도사항을 접하고 나서 저희 직원들이 외포리 지역에 정화조나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직접 나가는 사황을 현지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생활하수 중에도 음식쓰레기들이 바다로 직접 투기되는 상황이 보도가 됐었는데 저희가 나가서 조사할 당시에는 음식쓰레기가 바다로 직접 투기되는 상황을 접하지 못했고 그래서 주변 상가에 대해서 음식쓰레기가 하수도로 함께 바다에 직접 투기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황인남의원

앞으로 계속 조사하면서 그렇게 자꾸 바다로 방류시키거나 하천으로 계속 무단방류할 경우에 집행부에서 무슨 계고장 등 행정명령을 취할 수 있는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올해 12월말까지는 조사이후에 홍보를 전개하고 2001년부터는 청소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무단방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오수분뇨및축산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의 2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선명령과 동시에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처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인남의원

다음은 요즘 뉴스에 나왔던 축분처리장에 대해서 보충질문할까 합니다. 축분처리장은 농수산과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설치 후에 관리, 감독은 환경녹지과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축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오수분뇨및축산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폐수나 그런 환경관련 사항만 저희가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황인남의원

그런데 지금 수억원을 보조지원하면서 축분처리장을 설치해 놓고 그 후에 확인, 점검을 하신 일은 있으십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지도,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했고 자금관계나 그런 사항은 저희 환경관련 분야하고는 상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챙겨본 일은 없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 김남중 의원 질문해 주세요.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현재 우리지역에서 보면 풍물시장 내에도 관허업종 또 다른 간단한 상품판매를 하는 자리에도 정화조라는 것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락천 복개공사한 그곳을 그대로 뚫고서 허드렛물을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실제로 파악한 것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보면 식품접객업, 일반 간이식당이라든지 대중음식점 같은 경우에 신규허가를 들일 경우는 정화조 설치가 되지 않은 곳에서는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곳에는 안 해주면서 그러한 불법으로 장사를 하는 곳에서는 마구잡이로 정화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락천으로 그대로 오·폐수를 방류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2001년도에는 1단계 공사가 완료된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부지매입은 어느 정도이며 상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환경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물시장내의 음식점 등에서 무단방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현재 파악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 중에 허가를 내서 음식점을 하려면 적은 규모라 하더라도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만 허가처리가 되는데 풍물시장에서 무단방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의 풍물시장 운영에 관한 문제점은 전반적인 사항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해결방안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음식점 허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합병정화조를 설치하게 된 것은 하천이나 호수, 바다로부터 유하거리 500m 이내에 있는 지역에서는 요식업소나 숙박업소, 목욕탕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합병정화조를 반드시 설치하게 한 다음에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사항은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지난 3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들과 신정리에서 만나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고 상반기에 용지매수를 끝낸 다음에 하반기에 농사를 짓고 나서 11월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행정적인 모든 절차는 이행이 되었고 다만, 환경부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인가가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환경부하고의 협의 관계에서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환경부에서 관계 과장하고 실무자가 강화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시면 저희 실정을 이해시켜서 올해 중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남중의원

답변 내용 중에 동락천도 풍물시장 같은 데는 오·폐수를 버릴 수 있는 제일 밑부분이라고, 하류 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바다로 흘러든다든지 농경지로 흘러들어가는 자리에서는 마구잡이로 버리고 기존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합병정화조를 전부 설치하도록 해서 막중한 부담을 해가면서 정화조를 설치해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정화조를 1차로 거쳐서 내려오는 물이라 하더라도 하류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분명히 물을 쓰지요? 물을 쓰고 있을 겁니다, 허드랫물이라도. 그것을 그냥 복개공사한 데에 뚜껑을 뚫어 버리고 마구 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길에도 안 버리고 정화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앞 뒤가 안 맞는 심각한 사태인 것 같은데 이것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난 번에 풍물시장 주변에서 복개한 데를 뚫고 하천으로 음식 쓰레기 등을 그대로 무단방류한다는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조사를 나가 본 결과 생선 썩은 물이나 음식점 등에서 나온 쓰레기 등이 하천으로 바로 투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가 함께 들어가지 않도록 망을 설치하고 하수도로 사용하도록 계고는 했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에서는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저희가 권장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가고 빠른 시일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가지고 정화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남중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찌거기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다른 것은 다 들어가도 된다는 그런 답변으로 느꼈는데 사실 복개공사한 데를 그렇게 뚫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곳을 뚫어놓아가지고 정화되지 않은 물을 마구 버린다고 할 경우에 조사하는 방법이 간단한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복개한 아랫 부분부터 동락천 꼭대기까지 속 안으로 들어가서 설계도에 나와 있지 않은 뚫린 곳을 찾아내면 간단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실시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풍물시장의 여건으로 봐서는 하수가 내려갈 곳은 동락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하수가 내려갈 수 있는 지역을 뚫어가지고 하수가 그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해서 그 지역으로 음식쓰레기 등이 함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물론 하수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음식쓰레기 등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남중의원

아니, 음식물찌꺼기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오·폐수가 같이 다 들어가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풍물시장의 경우에는 음식점이나 어물 상점이나 그런 데서 어물을 씻은 물이나 음식점의 하수 등이 다른 데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동락천이 강화읍의 모든 하수가 집결해서 내려가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려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나 폐기물이나 폐유나 그런 것이 그 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만 하수에 대한 것만큼은 그 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유광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강화에는 개인 정화조청소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업체가 몇 개가 되며 어떤 형식으로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화조 청소비용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청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증명을 합니까? 세 가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관내에는 정화조청소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부일정화조와 또 하나는 작년도에 신규로 허가가 나간 삼산환경이라고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가 청소하는 것은 수거식 화장실과 정화조가 되겠습니다. 수거식 화장실과 정화조 모두 수거를 하면 용정리에 있는 위생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광상의원

그 사람들에게 예산으로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난 번에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인상을 위해 조례안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요금대로 수용가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비용은 ℓ당 얼마까지 기준량이 있고 기준량을 초과할 때는 몇ℓ를 초과할 때마다 얼마씩 초과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금요율표는 제가 오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청소한 것에 대해서는 청소업체로부터 청소한 영수증을 발부받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산화 처리가 되게 되면 저희가 청소업체와 연계해서 청소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입력해서 청소 안 된 곳에 대해서는 계고하고 청소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유광상의원

그 사람들이 청소하고 가면서 아무 것도 안 주던데요. 제가 요즘 우리 것을 해보았어요. 그랬는데 비용도 처음에 얼마냐고 하니까 10만원이래요. 10만원이면 비싸다고 하니까 3만원에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치우고 가라고 하니까 많아서 5만원 달라고 해서 5만원을 받아갔는데 이게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엿장수 맘대로 받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만 지금 분뇨수거수수료 및 정화조청소수수료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아직 의회에 조례개정안으로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유광상의원

기존에 있던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기존의 요금요율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96년도에 인상되어서 조정된 다음에 요금에 대한 조정이 없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상당히 운영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는 거쳤습니다만 아직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안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분뇨수거나 정화조처리에 관한 요금 때문에 민원이 저희한테 가끔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뇨나 정화조청소 용량에 대해서 견해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위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상당 기간 청소를 안 해가지고 분뇨나 정화조나 청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수분이 없이 굳은 상태로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다시 물을 붓고 청소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 용량보다도 요금을 더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요금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지도단속보다도 이것은 군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내용을. ℓ단위로 하면 잘 모르니까 대부분이 개량되어서 삼조식이 아닙니까? 플라스틱이라서 통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니까 알아 듣기 쉽게 해야지요. 그러면 삼조식 같은 것을 치우면 얼마나 갑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수거할 때 차량에도 계기가 다 있기 때문에 삼조식일 경우에도 용량이 각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금을 천상 용량으로 계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ℓ단위로 요금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표에 대해서는 전부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각 리 단위까지 요금표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ℓ로 하면 증명할 수가 없어요. 차에 싣고 찼는지 안 찼는지 모르는데 이거 거의 다 찼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달라고 그러는데 뭐로 증명하냐고요? 내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차량에는 게이지가 있습니다.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게이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모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군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유광상의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치우고 나서도 그 사람들이 신경질을 내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10만원이라고 했다가 비싸다고 하니까 3만원 달라고 했다가 다음에 치우고 나서는 아, 이것 많습니다. 2만원 더 달라고 해서 5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궁정재의장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음식점도 외포리 뿐만 아니라 각 항·포구마다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동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류동환의원

과장님, 지금 유광상 의원이 질문하신 것을 리터당으로 하지 말고 통마다 다를 것 아니에요. 몇리터, 몇리터 있을 거라고요. 3조식은 몇리터, 2조식은 몇리터. 그러면 그런 형식으로 해서 어떤 것은 얼마, 어떤 것은 얼마. 여기서 몇리터 들어갔다는 용량이 있을 것이란 말씀이야. 그렇게 해야 농민들이 알기가 쉽지 이건 리터로 얘기하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치는데 찼으면 어느 통은 얼마짜리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광상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의 설치는 일정하게 규격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사업자들이 용량을 정해가지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뇨수거식 화장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설치할 때 각자가 용량을 다르게 설치하기 때문에 3조식은 얼마다, 2조식은 얼마다, 합병정화조는 얼마다, 그렇게 정할 수 없는 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량별로 리터로 얼마씩 수거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합병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몇인용으로 플라스틱으로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집적콘크리트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용량이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하여튼 그것 검토해서 앞으로.

류동환의원

아직도 파악을 안 하셨다고 답변을 하시는 건데 지금 용량이라는 것은 얼마짜리로 몇리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집에서 설계하는 것, 그게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 집에서 설계하는 것도 우리 정부에서 융자 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규격이 다 있을 거란 말씀이야. 몇리터 들어간다는 것이 규격이 나와 있을 건데 파악을 안 했다고 답변하시는 거지 파악을 했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화장실의 경우는 변소개량에 의해서 일부 지원을 해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용량에 대한 것은 각자가.

류동환의원

여보세요! 준공을 해줄 때는 다 규격이 맞도록 한 다음에 준공을 해주지, 정부에서 융자 주고 보조 주면 규격이 안 맞는데 어떻게 융자 준다는 말씀이야. 조사를 아직까지 안 했다는 말씀이야.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면 끝나는 거지 왜 자꾸 이유를 달아! 이유를 달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될 것 아니오.

유광상의원

그 전에 3조식 규격대로 했다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3조식 경우에도 지원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만 지원을 안 해준 것도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규격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광상의원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남궁정재의장

조사를 해서 앞으로 개선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전종식 의원 질문하세요.

전종식의원

전종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할 경우에 협력업체나 업자가 와서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 각자 해도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수거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가정에서 할 경우에는 단독정화조가 있습니다. 규격대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입하셔 가지고 직접 설치를 하신 다음에 준공처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전종식의원

서도 같은 경우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려고 했는데 물건을 다 사다가 가정에서 하려고 하니까 면에서 나와서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등록업자가 와서 해야 된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것이 음식점이나 이런데.

전종식의원

그러면 개인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가정용 화장실의 경우에 정화조는 사다가 직접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전종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종결짓고 다음은 강화군재해처리실태및예방대책건에 대하여 배정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의원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배정만 의원입니다. 강화군은 지난해 ’98년 8월 6일 619.5㎜의 뇌전을 동반한 집중적인 호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수해를 입은 국민들은 망연자실하여 실의에 빠지는 등 재해의 피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방제계획을 수립,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점검하고 수방시설을 손질하는 등 물난리에 충분한 대책을 세웠다고 장담하는데 해마다 수해로 제방이 유실되는 등 수해를 모면한 적이 없었기에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염려되는 것은 과연 실무진들이 점검에 나선 자세가 소홀함이 없었는지 또는 각종 공사 시 감독을 철저히 이행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해는 천재지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경험해 왔던 수해의 대부분이 철저하게 대비했더라면 얼마든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사전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는 지난해 재해 시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태발생 시 조기수습 등 효율적인 재해대책을 추진하였다고 하나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에 따른 객관성과 공정성확보를 위한 조사반 편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는 재해처리 실태 및 예방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질문코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호우 시 우리군은 사망 6명, 부상 8명의 인명피해와 38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민·관·군이 인원 4만 8658명과 장비 2225대가 투입, 복구지원토록하여 ’98년 8월 24일까지 전량 응급복구 완료로 주민불편을 해소하였다고 하셨는데 현재 복구실태현황과 ’99년도 재해취약지구인 축대, 방조제, 하천, 배수갑문 등 방재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정만 의원 질문에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건설행정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답변에 배정만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의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중에 금년도 재해취약 시설은 방조제 11개소와 배수갑문 2건 등 13건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축대라든가 하천에 대하여는 취약지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제 현지활동차 서도면을 방문했는데 바닷바람 시 바닷물이 방조제를 넘어서 농경지 피해를 봐, 방조제 개설 시 깬돌을 안 쓰고 사석을 쌓으면 기존의 방조제보다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방조제 개·보수 시 사석을 쓸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해수의 높이가 매년 올라가고 있어 기존의 방조제가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더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배정만의원

됐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정해왕 의원 질문해 주세요.

정해왕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배정만 의원께서 ’98년 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만 ’98년도 8월 6일 호우로 인하여 전체 피해면적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도면의 담당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주민들이 좋지 못하게 서로에 대한 응징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더니 실제 시와 군과 면이 합동으로 조사했는데 누락시킨 부분이 하도 많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군수 만나 뵙고 기획감사실장도 만나 뵙고 기획담당과 여러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과에 가서도 방재담당 등 여러분을 만나봤는데 누락된 부분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주실 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누락을 시킨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의원

팀장님! 실제 그때 폭우로 인하여 피해가 있고 하천이 유실되고 전·답이 매몰되는 실정에 있었어요. 지금 현지에 가보면 그 지역에 자갈과 모래로 하천둑을 만들어 놔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모래인데. 유실될 우려가 있고 또 전·답이 다 매립이 돼가지고……, 또는 하천옆으로 도로가 복개가 됐는데 그것이 넘어가지고 유실돼서 이렇게……, 근데 실제 담당직원이 강화군청에 와서 보고를 올리려고 왔더니 임의대로 누락시키고 자르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건 언제까지 해주실 거예요?
시급한 수해복구에 대한.

남궁정재의장

다음, 고대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의원

고대순 의원입니다. 아까 배정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8월 6일 집중호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정해왕 의원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16억원을 투입해서 지난해 11월부터 활발한 항구복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168개는 준공했고 나머지 60개소는 항구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했는데 건설과 담당들도 와서 현장을 보셨습니다. 내가면 고천 3리와 4리, 강화읍하고 내가면 경계, 정상부근에서부터 내가면 저수지까지 길이가 2.5㎞가 됩니다. 그 부근에 처음에 예산이 18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억원을 잡았는데 나중에 용역담당이 와서 32억원이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4억원의 차액이 나는데 지금 최선을 다한다고 하셨는데, 14억원의 차액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금이 하달되는 대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달이 언제쯤이나 됩니까?
아니, 지금 답변이, 물론 천재지변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건설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18억원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몇 백 밀리미터만 와도 이것은 모래하고 자갈만 긁어서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비만 왔다 하면 다 뭉그러져서 지금 공사하나마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빨리 조치해야지 비만 왔다 하면, 지금 나중에 자금이 하달되는 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관심과 신경을 쓰시는 것은 고맙지만 현재 비가 왔다 하면 아직까지 포크레인을 대가지고 성토를 해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천 3리, 4리 분들 공청회가 있는데 서로가 먼저 하겠답니다. 서로가 먼저 자기 마을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천 3리 분들이 조금 양해하시는 가운데 고천 4리 분들이 하시게끔 되었는데 3리 분들도 우선 금년도 농사짓는데 이상만 없게 해주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여기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18억원을 가지고는 한 군데를 공사하더라도 못다한 부분에는 금년만이라도 농사를 짓는데 지금 포크레인으로 둑을 응급복구해 놓은 것이 비가 왔다 하면 뭉그러지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농사짓는 것도 이것을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되기를 저도 건설과 직원들과 같은 바램이지만 이것은 예상할 수 없는 것이라서 마음이 안 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라도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온덮개라든지 임시라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응급복구고 거기서 자금이 하달되는 대로 즉시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방선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의원

지금 고대순 의원님께서 내가면 고천 3리, 4리에 대해서 지역의원으로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건설행정담당한테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지를 가서 보았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 지금 하천 주변에 모래로 쌓았더라고요. 앞으로 봄을 맞이해서 농사철이 닥칠 것이고 비올 날이 많을 것인데 집행부에서도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용역에는 32억원 가져야 공사가 된다고 했는데 18억원의 예산액은 선 것이지요?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18억원을 투입해서 토공을 마쳐서 다소나마 이것이 앞으로 비를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는 길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선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18억원이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빨리 마무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김홍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의원

김홍중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다름이 아니고 본의원이 지난 ’98년 12월 23일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수해피해방지관계로 서면질문한 바 있습니다. 서면내용은 길상주유소 앞 암거박스의 협소와 소하천의 협소로 비가 오면 범람해서 농경지와 저지대 주택의 침수피해 등이 발생되어 길상 관내에 제일 먼저 시급한 것으로 요구된 바 사업시책에 대해서 당부드렸는데, ’98년도 12월 29일 답변서 내용을 보면 “송부내용의 단기적 사업계획으로 ’99년도 본예산에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미확보되어 향후 사업계획 운영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해결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이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이 어려우시겠지만 수해로 인하여 항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99년도 1회 추경에 사업추진계획이 책정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역이 200㎜만 와도 침수됩니다. 침수되는 가옥이 19 가구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번에도 여기에 들어오려고 했던 것을 면에서 극구 제지했던 것 같은데 노인들만 사는 데인데 지난 피해 때 한 노인이 나오지 못해가지고 119구조대원들이 들어가서 로우프로 끌어냈었습니다. 그게 얘기가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런 인사사고가 날 정도로 우려되는 지역이니까 부탁드립니다.

황인남의원

건설행정담당님 너무 많은 질문을 받는 것 같은데 아마 선원면하고 불은면 경계인 화도 배수갑문 가보셨지요?
거기에 예전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몇 분이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만 화도 배수갑문은 7문인가 되는데 아마 그대로 보수해서 쓰기로 조사가 된 것 같은데 문 높이가 낮아서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소화를 못 시킨다고 그러니까 면에서 문을 높여달라고 건의한 사항인데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 후에 연리 배수갑문 1문을 더 늘려달라고 건의했고, 그 아래 사구포 배수갑문은 2문인데 2문을 더 확장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작년 11월 3일에 정식으로 우리 불은면사무소에서 건의한 사항을 알고 계신지요?
그런데 그것을 해안도로 포장사업 전에 완료하셔야지, 그것이 바로 배수갑문 위로 포장되는데 포장된 후에 다시 2문을 확장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서 해안순환도로 포장 전에 완료하시는 것이 바람직해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남궁정재의장

김남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네, 김남중 의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지적사항으로 많이 나오고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보면 이번에 수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토목사업을 하고 있는 현 입장에서 피해가 적게 조사되어 가지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항구복구를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다시 재해피해의 우려가 된다는 것이 전부 공통된 의견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현재 강화읍과 선원면 경계에 있는 선행천 경계지점에 교량이 교각이 주저앉은 채로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그 교량이 치워지지도 않고 차량통행도 못하면서 앞으로 조그마한 나무라든지 각종 비닐이나 자재가 걸려서 떠내려 오기만 하더라도 큰 장애물 역할만 하기 때문에 농경지로 물이 또 범람하는 수가 있어요. 거기에도 문제가 있고 또 고시기 벌판 아랫 쪽으로 내려가면 옛날 구다리가 있어요. 가운데 쇠기둥 하나 서가지고 난 다리, 거기에 보면 커다란 아카시아 나무가 걸쳐진 채로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치웠더라고요, 큰 다리 있는 데만. 그러면 중간에서 걸리면 고시기 벌판 양쪽으로 다 범람하게 되어 있어요. 장비가 못들어가면 기계톱이라도 가지고 가서 분해해 가지고 끌어낼 수 있게끔 보이지 않는 데도 치워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된 사업이 꽤 있을 겁니다. 우기가 닥치기 전에 빨리 발주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게끔 설계라든지 발주하는 과정에서도 각별히 서둘러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오늘 본의원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오늘 같은 자리에 건설과 팀장님을 놔두고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수나 부군수님, 누구 책임지고 들을 사람도 없으면, 결재권자도 앉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밑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과장도 안 나온 상태예요. 그러면 과장이 교육중이라든지 출장을 갔을 때 군수나 부군수는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다른 과에 있는 각 실과장님들은 내 담당 부서도 챙기기 힘든데 여기서 나온 얘기 그대로 다 연결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책임지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남궁정재의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의사과장이 와가지고 부군수는 시에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시고 군수님은 직장교육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다고 그래서 상당히 속으로 언짢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군수님 아니면 부군수님 중에 반드시 한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미진한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다음은 농가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서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영배 의원입니다. 농가소즉증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화군은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문화유산이 전역에 산재되어 있고 위치적으로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어 발전잠재력이 상당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70년대만 해도 우리 군의 주민 소득수준은 전국 군단위 지역에서 상위권으로 인정받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 개발제한 등 여건상 대다수 농민들이 특히 쌀 농사에만 의존하다 보니 현재는 주민소득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군 재정자립도도 23.1%의 아주 열악한 형편인 것은 자타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은 군 전체 2만 2758가구 중 농가가 1만 727가구로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에 따른 전체 경지면적 1만 7154㏊ 중 연면적이 7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농가 거의가 쌀농사에 주력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가가 잘 살려면 일반적으로 농사를 많이 짓던지 농사가 적으면 취업 또는 다른 부업으로 농외소득이 있어야 농촌경제가 살아날 것인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첫째, 농사의 규모가 적다는 것입니다. 현재 농가의 호당 경지면적이 평균 1.6㏊ 입니다만 전업농으로 보는 3㏊ 이상의 농가는 3.2%에 불과하고 나머지 96.8%는 농외소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농외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영세농들이 김포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가계에 많은 보탬이 있었으나 IMF 이후 많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취업인구가 급격히 감소되어 유휴인력이 많이 발생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요사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가보면 매일같이 여러사람이 모여 불건전한 놀이로 소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그 동안의 주요 소득원이었던 인삼은 경작할 만한 땅이 없고 화문석은 노동력 투자에 비해 소득이 적어 화문석을 짜는 농가가 점점 없어짐으로써 강화특산물이라는 말이 옛말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유휴인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민은 옛부터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생활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근면보다는 나태한 정신이 저축보다는 소비가 성행하게 되어 결국은 가난한 농민으로 탈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대안을 제시코져 하는 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농업의 주소득원이었던 쌀 소득비중을 낮추고 고소득 작목비중을 확충하자는 것입니다. 쌀은 증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안정생산에 정책을 맞추고 농가 소득작목의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자는 것인데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한 농업소득 구조를 보면 총소득이 1072억원중 쌀이 76.4%, 원예나 특작이 10.8%, 축산 10.9%, 기타 1.9%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농업소득이 쌀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바 쌀의 소득은 포도재배의 24%, 오이재배의 6%의 소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강화는 해양성 기후로 인해 고당도 포도가 생산되어 경쟁력 좋은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오이도 맛이 뛰어나고 저장성이 좋아 신선한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인접하여 수송판매에도 지역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소득 작목육성에 정부에서 최대한의 시설자금 지원과 재배 면적을 현 실정에 맞게 다음과 같이 규모를 확대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우리군은 관광지가 산재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음으로 관광객을 상대로 한 관광지 유망과수 재배면적을 확대 재배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근교 시설원예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계획과 특히 논에도 시설재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농민이 있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화군의 고소득작목육성사업예산이 3억 8000만원으로서 군 전체예산의 0.4%에 불과한 실정으로서는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가예산 확보방안이 있으면 무엇인지 그리고 소득작목의 규모와 생산 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특산물 가공공장의 건립계획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농촌의 많은 잉여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취업 알선창구를 상설기구로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의원님 질문에 농수산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이덕균입니다. 서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요지 중에 우리군은 관광지가 산재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으므로 관광객을 상대로 한 관광지 유망과수 재배면적을 확대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지역여건 및 해양성 기후에 적합한 관광지 유망과수로 육성하고 있는 포도와 배에 대한 사업비 지원 및 재배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5년부터 현재까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관광지 유망과수육성을 위하여 58.8㏊에 4억 3600만원을 지원하여 과수 재배면적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재배현황을 말씀드리면 강화포도는 249농가가 94.1㏊를 재배하여 연간 1528톤을 생산, 27억 50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으며 또한 강화배는 88농가가 41.3㏊를 재배하여 연간 767톤을 생산, 11억 77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유망과수 확대재배 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관광지 및 주요도로변 의 입지여건을 파악해서 평탄한 밭에는 시설원예작물 재배지로 활용하고 비탈진 밭이나 야산을 개발하여 유망과수 재배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연차적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근교 시설원예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계획 및 또 논에 시설재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농민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은 위치적으로 수도권에 인접한 도시근교 지역이면서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시설원예작물 재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95년부터 행정기관과 지도기관에서 시설원예 재배용 파이프 비닐하우스를 29㏊에 12억 17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는 30㏊로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연간 4000톤을 생산하여 32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며재배기술도 상당수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따라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시설재배면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은 밭 면적이 적어 정부지원으로 재배면적 확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1월에 농림부 차관 주재로 실시한 이동농정실 운영시에도 강화에 밭이 적어 채소재배 등을 위해서 2모작 하는 논에 시설채소재배 등을 위한 규제완화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 벼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재해 등으로 쌀 자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96년부터 농정의 최우선 목표로 쌀자급 달성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논에 벼 이외의 타 작물을 식재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시·군비만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의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도 쌀생산지에는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국비나 시비의 지원사업으로 답에 시설채소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은 현 실정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군에 지원여건을 감안해서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군의 고소득 육성작목 예산이 3억 8000만원으로서 군전체 예산의 0.4%에 불과한 실정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니 앞으로 추가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소득작목의 규모와 생산 후 부가가치를 높을 수 있는 특산물 가공공장의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소득작목 육성사업에 대한 추가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인천시 1회추경 예산에 관광지 유망과수단지 조성을 위해서8000만원과 도시근교 시설원예단지 조성으로 2억원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지 및 주요도로변에 유망과수단지를 조성하고 시설채소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연차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소득작목의 규모와 생산 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특산물가공공장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일명 사자발쑥으로 불리고 있는 강화약쑥이 재배되고 있는데 그 효능이 동의보감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면서 쑥을 찾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현재는 생산량이 적고 유통시설도 열악하여 강화약쑥을 좀더 체계적인 생산과 유통시설 확충 및 가공 상품화하여 강화특산품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은 사업 1차년도로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비가림재배시설 1300평을 각 읍·면에 1개소당 100평씩 시범증식포를 지원, 설치하여 기존의 재배면적 2.5㏊를 7㏊까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강화약쑥 수매 및 유통전담 농협을 양도농협으로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사업 2차년도인 2000년도에는 재배면적을 13㏊까지 늘리고 건조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약쑥건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가공상품화 개발을 위한 가공공장 건립은 쑥의 소비추이 등을 검토한 후 연차적으로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농촌 잉여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취업알선 창구를 상설기구로 설치, 운영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직업안정법에 의거 군청과 읍·면에 취업알선창구를 설치하여 구인·구직신청을 받아 취업알선을 하고 있으므로 농촌의 잉여 인력을 위한 취업알선 상설기구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 기구의 이중설치가 되고 또한 구인업체나 구직신청 농업인에게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직업안정법에 의한 취업알선 창구로 일원화하여 취업을 알선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농수산과장 답변에 서영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의원

우리 강화군의 포도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김포같은 데는 강화포도에 비해 확실히 질이 떨어지는데도 김포시는 상당한 홍보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벤트 행사로 포도아가씨를 선발하고 시식회도 개최한다고 하는데 강화는 질이 좋고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더욱 홍보를 해야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포도에 대한 홍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순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소득이 높고 재배가구도 확대일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활동이 없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얼마든지 우리는 재배해 나가면 다른 지역의 포도생산도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배면적도 검토해가지고 확대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홍보를 많이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작물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 판매대라든가 판매장을 군수께서 영농교육 시 다니시면서 원두막이라든가 시설을 해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있는지 우선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주요도로변에 농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판매대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구체화된 계획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배나 포도, 그 외에 유망과수 작목들을 도로변에서 판매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농가수요 조사를 해서 체계적인 판매대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의원

그리고 포도나 배에 대해서 홍보같은 것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 타지역보다도 질이 좋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비단 포도뿐만이 아니고 기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쌀이라든지 순무, 약쑥, 지금 말씀하신 포도, 배 등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일부 강화군 농산물 홍보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홍보계획을 구체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관련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강화에 경쟁력 있는 품종에 한해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린 다음에 구체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타지역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쌀값을 받을 수 있도록 쌀만을 위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약쑥이 얘기가 나오고 포도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홍보방안을 구체화시킨 다음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TV광고까지 계획했습니다만 당초 예상보다도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고 또 지역농협이 50%를 부담토록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지역농협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 사업비 부담을 하는데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화하고 있는 것은 서울 지하철역사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해서 우리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여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고 계획이 완성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의원

그리고 논에다 시설재배를 지원해 주는 방안, 그리고 2모작을 하는 조건으로 실질적으로 이웃 김포시에서는 실시를 한 바가 있다고 해요. 우리군에서도 밭도 적으니까 논에 2모작을 조건으로 현재 규정이 쌀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의 농정 최우선책이 쌀자급이 목표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정책자금을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군의 지역적인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저희 군 자체적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강구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배의원

약쑥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강화에 약쑥보존협의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얼마 전에 유인물이 온 걸 보면 경인지방에 여러 분을 상임고문으로 한 80여명 위촉을 해 가지고 홍보물을 돌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 보니까 “면적확대에 대해서 이익이 불분명해 가지고 적극 권장이 어렵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보존협의회가 군청이나 농업기술센터와 무슨 관련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내용도 군에서는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정쩡한 얘기를 한 것도 있고 그래서 농민들이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약쑥보존협의회는 주관하시는 분이 이영화 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임의로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저희 군이나 농업기술센터가 전혀 관여되지 않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지원계획이나 저희 업무를 연계해서 약쑥하고 관련된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유광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예, 유광상 의원입니다. 서영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본인도 좋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작물은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되고, 물론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예산지원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지원된 것을 보면 3억 8000만원인데 이렇게 예산이 미약해가지고 어떻게 강화군 농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 의심스럽고, 예산을 앞으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부서에 일원화했으면 좋겠어요. 지도소에도 일부 있고, 또 농수산과에 대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사업계획이라든가 모든 기술보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예산은 농수산과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부서별로 계획이나 모든 것이 잘 안 맞아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맨날 군청에서는 군수님이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그러시는데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군민의 소득이 높아야 됩니다. 일개 사회단체나 현재 합창단 같은 것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는 5000만원, 생활체육 같은 데에도 2억원 이상을 지원해 주면서도 농가소득을 올리는 일에는 3억 8000만원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강화군 농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일원화하고 앞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경제작목에 예산지원이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을 권장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의 노력이 미흡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강화군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할 적에 국비나 시비 보조가 없이는 자체사업을 지원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는 농림사업분야에서 보조금은 일절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전부 융자사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어떤 유망종목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만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융자 사업을 많이 갖다가 주면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율이 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이득이 가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보조금이라는 것은 2000년부터는 일절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에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보조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수산과나 농업기술센터가 더욱 노력을 해서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농업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내부적인 관계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비가 저희 농수산과로 되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로 되든지 일원화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의원

경제작물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연구하고 기술도 보급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농촌의 보조가 없어진다는 것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농사라는 것이 어떤 폭리를 남기고 거기에서 떼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촌이 상당히 경쟁력이 없는 농촌으로 자꾸 되다 보니까 이것은 군 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착실히 수립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예, 농림사업분야에 많은 군비가 투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네, 류동환 의원님.

류동환의원

류동환 의원입니다. 여기 답변에 보게되면 농림부차관의 말씀은 쌀 농사에 저해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답에는 시설채소 등에 따른 보조나 융자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우리 강화군에서 그걸 검토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상위법과 우리 강화법이 맞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왜 그러느냐하면 현재 앞으로도 쌀이 모자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러면 우리 현 실정으로 봤을 적에 우리 강화군의 도로변에 논 메꾼 것은 어떻게 돼서 갖다가 메우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논을 못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실정에 맞지 않아서 맞는 편으로 소득을 증대하겠다고 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메꾸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의 식량정책국장도 지난번에 한번 저희 군에 왔었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의 주곡인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려면 쌀 생산면적이 전국적으로 130만ha가 필요한 것으로 농림부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 얘기가 현재 상태로 논 면적이 120만ha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로 나간다 하면 쌀 생산량이 급격히 저하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논에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시설채소를 하도록 권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거지 꼭 못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국비나 시비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안 주겠다 하는 그런 농림부의 정책 때문에 못 드리는 거고, 우리 지역 특성상 논에도 이모작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시설채소를 원하시는 규모화된 농가가 있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 군 자체 예산이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의 농경지를 메우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로변에 경지정리 되어 있는 논에 흙을 갖다 메우는 농지개량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여러 가지 시각적인 면에서 불만족스러운 그런 사항입니다만 관계공무원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주원인은 실지로 농사를 지어야 될 사람이 농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농지를 타목적에 쓸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실상 그 농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가지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서 농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은 농지로서의 사용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논농사는 안 짓고 거기다가 흙을 갖다 메꾸는 행위는 장차 앞으로 농토를 농지로서 활용을 안하고 타목적으로 하기 위한 전초단계라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농림법상 그 행위자체를 적정하게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지법이 규제하고 있는 한계내에, 또 농업경영에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관련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고발조치 등을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환의원

아니, 그러면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답을 갖다가 메꿀 적에는 조건이 있고, 그 관청에서도 허락을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신고를 한 다음에 메꾸겠지 무작정 메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할 적에 이 논이 폐쇄논이냐, 거기에 물이 끼던가 이래가지고 수해로 못 먹는다든가 이래 가지고서 이건 도저히 답으로 쓸 수가 없어서 우량 농지로서 밭을 이용하겠다든지 무슨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논으로 놔두는 것이 그냥 우량농지로 아는데 지금 돌 갖다 메꿔가지고 어떻게 그게 우량 농지가 됩니까? 거기에 조건이 있을 겁니다. 갖다 메꾸는 것도 뭐로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법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갖다 메꾸라고는 안 했을 겁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논을 사용하지 못해서 모내고 이래가지고 먹지 못하니까 이것은 밭으로 변경을 해서 우량농지, 쓰지 못하는 논을 갖다가 좋은 밭으로다 활용을 한다 이런 무엇이 있어서 이게 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 법도 그렇지 국가법이 그런 저기 없이 무조건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조치할 저기가 없다는 게 말씀이나 됩니까?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전까지는 농지개량행위에 대해서 읍·면장에게 신고를 한 후에 그런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림부의 관계훈령이 개정되면서 농지개량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하게 되어 있고, 다만 관할 읍·면장이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어떤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해서 관리할 그런 의무만 있습니다. 특히 그 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라든지 그런 걸 사전에 검토하고 해서 신고를 수리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농지를 정말 쓸 수가 없는 수렁논이고 그래서 도저히 논농사도 못 짓고 그런 논이 돼서 메꾼다, 아니면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갖다 메꾼다 하는 여부를 지금 읍·면장이 판단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사후관리만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동환의원

그러면 여기 답변에 보게 되면 농림부 차관이 앞으로 논을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 쌀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설채소는 못 한다고 했으면,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는 차관이 얘기하기를 될 수 있는 대로 논으로 활용을 하라 그랬는데 갖다 메꾸는 것을 놔둔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농림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확실히 받아 내야지 차관은 이런 말하고, 그러면 앞으로 무법천지가 되는 거지, 논 메꾸는 것도 신고도 안하고 한다면 무법천지지 그게 무슨 답이 필요하고 무슨 밭이 필요한 거야. 무법천지가 됐다는 얘기야, 막 갖다 메꿔도 그러면. 이게 무슨 답변이라고 하는 거야.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행 관계 법규상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순된 점을 저희가 제도개선 차원에서라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유광상 의원님.

유광상의원

앞으로 경제작물에 대해서 지원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영동이나 안산, 대부도 쪽으로 보면 군이나 농협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화군에서 우려의 얘기만 자꾸 하시 마시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에서 농민들이 쌀만 심어가지고는 도저히 경쟁력이 맞지 않으니까 쌀보다 더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면 하려고 하는 것이 농민들의 심정 아닙니까? 자율경제체제에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더 소득이 오르는가는 농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집행부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이나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주십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렵다, 어렵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타 시·군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도 얼마나 잘해 주는지 몰라요.
덕균

이덕균농수산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말씀 드렸던 그 부분은 중앙 농림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고 또 그런 유망 경제작물을 논에 식재해서 소득을 올리겠다는 농가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지역 여건에 감안된다 그러면 저희 군비 자체사업으로라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의원

물론 공직에 계시니까 농수산부에서 하는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농수산부에 있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농촌의 쌀값을 3~4년씩 묶어 놓고서는 촌 사람들에게 쌀농사만 지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지요. 쌀농사만 지으라고 하려면 쌀농사만 지어도 경제성이 맞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도.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쌀값은 몇 년째 동결해 놓고, 쌀농사만 지으라고요? 굶어죽지는 않겠지요, 쌀농사는 지으니까. 그런 정책 입안자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남궁정재의장

12시가 된 것 같은데 더 말씀하실 분 계세요?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군정 질문에 따른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