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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74회 제1청원심사특별위원회1999-06-25

유광상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김봉운 전문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설치에관한조례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99년 3월 9일 유광상 의원님의 소개를 얻어 제출됨에 따라 청원서 처리를 위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임시위원장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연장자이신 배정만 위원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0분 개의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청원심사를 위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선기위원

임시위원장이신 배정만 위원님을 그대로 추천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찬성합니다.

황인남위원

재청합니다.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네. 방선기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보는 배정만 저를 위원장으로 호선하시겠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원 위원님, 황인남 위원님께서도 재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보는 본인 배정만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시위원장을 맡아보는 배정만 본인이 선임되었음을 여러 위원님께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정만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역시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김홍중 위원을 추천합니다.

배정만위원장

서영배 위원님께서 김홍중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전종식위원

동의합니다.

황인남위원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김홍중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김홍중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김홍중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임되신 간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피서를 제출하신 유광상 위원님을 회피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대순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지금 유광상 위원님이 회피서를 내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냐고 물어봤어요.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저도 회피를 할 것을 발언합니다.

배정만위원장

유광상 위원님께서 본 회의에 회피코자 하셨는데 이어서 전종식 위원께서도 회피코자하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있다, 없다하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아니, 위원장님 다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회의진행을 합니까? 그럼 저도 나가겠습니다. 하면 다 같이하고 그래야지 우리 강화군 일이라면 다 같이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정만위원장

유광상 위원님께서는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회피에 대한 문제가 가결이 되었습니다만 전체 위원이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전종식 위원님 마저 회피를 하시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대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영배위원

위원장님! 유광상 위원님은 소개의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빠져야 된다면서요?

배정만위원장

그런 제도가 되어 있답니다.

서영배위원

전종식 위원님께서 회피를 신청하셨는데 그 사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 사유를 들어봐서.

배정만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신 한 그대로 자리에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전종식위원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를 들어봐요」하는 위원 있음

배정만위원장

이유가 있으시면 사유를 말씀하세요.

전종식위원

가정사인데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려야 됩니까?

배정만위원장

개인사정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바로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방선기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김남중위원

회피신청을 하면 받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본인의 의사기 때문에 회피신청을 하면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배정만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 전종식 위원님에 대한 회피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그것은 전 위원님 뜻을 받아주는 게 우리의 예의입니다.

이재원위원

전 위원님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회피서를 낸 걸로 생각이 되네요. 저도 이의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과반수가 못 돼서 회의진행을 못하신다면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행할 수 있는 과반수가 된다면.

배정만위원장

정정하셔 가지고 전종식 위원께서 회의를 참석하시기로 했으니까.

전종식위원

아니오. 과반수가 못 돼서 회의진행을 못한다면 어차피 개인사정 버리고 여기서 회의를 진행하고 여기서 과반수 이상이 돼서 허락하신다면 회피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가십시오.

김남중위원

이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권리란 말이야. 내가 회피하고 싶다고 빠지는 건데.

서영배위원

그런데 저기서 우리들 의견을 물으시잖아.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김남중위원

이건 물을 것도 없는 거예요.

서영배위원

하면 되는데 자꾸 이의가 있냐, 없냐 따지니까 그렇지.

배정만위원장

회피하는 것을 반대 하시는 위원님도 있고 회피를 받아주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얼른 종결을 못짓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본인되시는 전종식 위원님께서는 회피를 신청하셨다가 다시 반려하시는 뜻을 밝히셨으니까 그대로 그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빠지면 회희를 진행 못하게 되면 어차피 회의진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참여해야 되고 제가 회피해도 회의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이 된다면 회피를 요청한 것이니까.

배정만위원장

전종식 위원님께서 회피를 하시게 되면 우리 정족수 의원이 8명밖에 안 되니까 과반수를 넘기는 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이재원위원

일단 위원님께서 회피서를 냈을 때는 개인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회피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받아들여줘야죠. 또 제출한 그 위원의 사정도 각 위원이 알지도 못하고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얘기도 매우 힘든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출됐으면 제출된 대로 접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광상 위원님에 이어서 전종식 위원님의 회피신청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광상 위원님과 전종식 위원님은 회피되셨음을 의결합니다.
다음은 청원심사방법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를 위하여 청원인 이하 이해 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부터의 진술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여 집행부 입장을 들을 수 있으며 또한 의결을 얻어 회의중에 계속하여 심사할 수 있는 등 심사방법에 대하여 우선 논의코자 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심사를 위하여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부터의 진술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여 집행부 입장을 들을 수 있으며 또한 의결을 얻어 폐회중에 계속하여 심사할 수 있는 등 심사방법에 대하여 우선 논의코자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원위원

제 의견 같아서는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배정만위원장

이재원 위원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인남위원

우선 청원을 접수하신 유광상 의원으로부터 청원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에 담당부서 공무원을 출석시키는 게 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황인남 위원 말씀대로 저도 동의합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 문제는 제3항에 올라와있습니다. 우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을 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강화군 관계공무원 출석답변요구의뢰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결정해 주신 다음에 3항에 가서 올라가 있습니다.

황인남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관계공무원 설명을 들을 요지가 없는데요. 이미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자꾸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민의 대변으로써 그것을 해소하자고 청원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니 우리 의견만 조율해서 민에게 반영시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배정만위원장

지금 황인남 위원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재원 위원님 말씀과 조금 다르게 이미 공무원들도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여러 차례 검토해 본 사실이 있으므로 구태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이대로 우리가 의사진행을 해서 여기서 의견 결정하면 괜찮지않냐, 이런 말씀도 나왔습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두 가지 안 가지고 한 가지를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위원장님! 청원서 검토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먼저 도시과장님이 조례 제정할 적에 진술한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시 불러도 다 이게 될 것 같아서 안 해도 괜찮은 생각이 됩니다.

배정만위원장

지금 서영배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황인남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황인남 위원님과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심사를 계속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설치에관한조례개정요구에관한청원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유광상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오늘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등설치에관한조례 개정요구청원을 다루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다루셔서 민의를 존중하는 뜻에서 주민의 민원을 적극 수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대 때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집행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20m로 우리가 정해 놓고서 상당한 주민들의 불편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많은 언성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언젠가는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때마침 청원서가 들어와서 우리 의회에서 다루게 된 것을 아주 당연히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 강화군의 막대한 개인재산권의 침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강화의 발전에도 상당한 지장을 가져왔습니다. 그 동안 여러 통로로 주민들한테 위원님들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존 도로교통법에 접도구역이 있고, 4차선으로 도로가 확·포장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접도구역이 5m가 적용되는 까닭에 과다한 m수를 정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청원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진정코 주민들의 편에 서셔서 이것을 많이 완화하는 방향으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 재산권도 있습니다만 경쟁에서 사는 세상에 이런 악법이 있다는 것은 우리 강화 전체에 대한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잘 심사하셔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525번지 유천호 외 7인이 접수한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제정및시행에 대한 문제점 청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청원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들은 조례제정이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설치에관한조례라고 하여 식품접객업과 숙박업이 개별적으로 제정되어 운영되어야 하므로 개정 내지 수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준농림지역내에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농장, 건축물, 농작물, 기타의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에 대하여 1호부터 4호까지 규정하였습니다. 1호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호는 수질환경보전법에 규정한 폐수배출시설, 3호는 면적이 3만㎡ 이상인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호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규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고 하였으므로 국토이용관리법의 제한행위허용취지와 강화군 조례 제2조 조례의 사용의 정의에서 관련법규를 명시하고 동 조례 제4조제4호에서는 숙박업, 관광숙박업은 도로경계로부터 50m 이상, 식품접객업은 20m 이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접객업과 숙박업을 구분해서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청원인은 숙박업 및 유흥음식점과 같은 시설을 300㎡ 미만의 근린생활시설에서 가능한 업종을 식품접객업 등이라고 크게 묶어 일률적인 제한을 가한 것은 형평을 잃은 처사라 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조례규정이라는 주장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3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업 종류에 음식물을 조리·판매할 수 있으나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등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 제1조 300㎡ 미만에서 소매점시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식품접객업등이라고 크게 묶어서 제한하였으므로 개정 내지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도 제6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제정 심사과정 시 도시과장의 답변을 읽어보면 같이 식품접객업으로 거리제한을 아니하면 도로변에 조잡하게 난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또 한 가지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겠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 공포 후 근 1년이 지났으므로 시행 과정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본 후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원인들이 도로로부터 일률적으로 20m를 후퇴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게 한 것은 소유권자들의 재산권행사를 외면한 행정편의적인 규정이며 조례제정의 한계를 벗어나서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에서 토지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였던 것을 ’97년 9월 11일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질오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시설과 시설후 설치 할 수 있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여 건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인 제한을 완화했던 것이므로 청원인들이 주장할 것이 못된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청원인들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개정시 시·군·구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토록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조례를 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고 확인의 이유가 없는 ’97년 9월 11일 이전 건축물에 대하여 3월 이내에 용도변경 및 허가신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민심을 현혹한 감언이설 효과라 생각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법률이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부칙 제1조를 보면 시행시기를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이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이전의 관계법령이나 조례규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았거나 받기 위해 진행중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경과조치규정을 두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본조례에서도 부칙에 이러한 경과조치규정을 둔 것을 민심을 현혹하는 감언이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이며, 당시 회의록을 살펴 보면 위원님들이 관련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한 흔적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원인들은 기존도로법에는 도로의 완충효과와 확장기능을 도모하기 위해 접도구역을 적용하고 있으나 현 조례가 계속 유효하다고 보면 목적성을 벗어난 낙후성을 강조하는 조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도구역은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이며, 토지이용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토지의 이용관계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한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지역이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5조제1항 규정에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한 것은 시행령에서 완화해 준 것이므로 일부 거리제한구역 내의 소유자, 재산권의 제한보다는 국민적인 혜택이 큰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이유로 강화군조례의 무효선언과 그동안 조례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허가신청반려처분한 것을 무효를 확인하고 정당한 허가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과 조례가 무효에 이르지 못한다면 조례의 개정 내지 수정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농림지역 내의 토지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한 것을 ’97년 9월 11일 대통령령 제15480호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급히 필요한 지역만 정하고 다른 곳은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완화시키는 규정으로 일부 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재산권행사에 다소 제한을 받으니 나머지 대다수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이용이 가능해지는 조례이므로 불법부당한 조례제정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청원인이 요구하는 조례무효선언요구는 일부 개인들이 자신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요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행부에 권고한다면 집행부측에서도 관계부서와 협의, 주민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쳐 검토 후에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라고 의견통보되었습니다. 군민의 재산권행사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조례의 폐지가 필요한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의해서 수도권 인근에 같은 조례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서 거리제한을 30m를 두고 있고, 파주시의 면적이 683㎢, 도시지역이 58㎢, 준도시지역이 11㎢, 농림지역이 293㎢, 준농림이 251㎢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69㎢입니다. 그래서 파주시 같은 경우에 준농림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3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특이한 사항을 보면 파주시는 120㎡ 미만 휴게소 내 음식점은 구역 내에서 가능하게 허가해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군을 보면 거기도 거리제한이 30m이고 총면적이 310㎢, 도시지역이 94㎢, 준도시가 8㎢, 농림지역이 124㎢, 준농림지역이 84㎢로서 전체 면적의 20.0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주시가 50m 제한이고, 전체면적이 400㎢중 준농림지역이 90㎢로서 19.56%가 되겠습니다. 연천군이 거리제한이 20m, 총면적이 695㎢면서도 준농림지역이 334㎢로서, 48.0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화성군이 거리제한이 200m, 전체면적이 688㎢중 311㎢로서 45.2%입니다. 안성시가 거리제한이 20m, 전체면적이 554㎢, 준농림지역 면적이 199㎢로서 35.92%입니다. 그 다음 양평군 조례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국도·지방도·군도변 지역을 원칙적으로 설치를 못하는 지역으로 설정했는데 조례에 정한 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하다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면적이 878㎢이고 준농림지역이 445㎢로서 50.6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천군은 거리제한을 안 두고 300㎡ 미만 휴게 및 일반음식점은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곳으로 합병정화조를 설치한 곳이면 300㎡미만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이 가능하다고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포천군의 면적은 827㎢이고 준농림지역은 226㎢로서 27.32%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화군은 거리제한이 20m이고 전체면적이 408㎢, 준농림지역이 147㎢로서 전체 면적의 36.0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동 청원건은 그동안 많은 시간을 갖고 여러분 개개인의 의견이 정립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내용은 잘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편하게 물어서 결론을 내리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은 채택, 불채택 중에 하나여야 하므로 위원회 의견 도출 시 채택, 불채택에 대한 의견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진행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채택 시는 불채택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함으로 종결되고 채택되었을 때는 그 처리주체가 의회인가 집행부인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에서 처리키로 결정되면 의원발의에 의거 조례개정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며 집행부가 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되면 조례개정 범위를 설정하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안을 함께 송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처리절차를 물으시는 거죠?

배정만위원장

네.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서영배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조례재정을 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의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냐 그 말씀 아니에요?

배정만위원장

그러니까 토론절차에 의해서 채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우선 이것만 결정지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을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우선 이것을 아마.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채택, 불채택에 관해서는 불채택을 할 경우에는 청원의 내용이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폐지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여기에 대한 답변만 의장 명의로 청원인에게 회신해 주면 됩니다. 채택을 할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건지 폐지를 할 건지 이것을 따지는데 이것을 의원발의로 의회에서 다룰 것인지, 또 그런 개정을 할 때에 저쪽에 개정범위를 어떠한 조항을 어떻게 고쳐서 개정을 권고하게끔 여기 의견을 내서 집행부로 처리결과를 보고받게끔 통보하는 경우가 있죠.

이재원위원

통보하면 저쪽에서도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개정할 수 있고 이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의결하면 저쪽에서는 어떻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답변을 의회에다 하게 돼 있죠. 어떤 이유로 안 된다든가 개정을 할 때는 어떤 절차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렇게 답변이 있게 돼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청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토론과정에 있는 마당에 채택을 안 할 수가 없고 채택을 해서 토론을 거친 다음에 집행부로 넘겨서 집행부 의견도 참작이 돼야 되니까 거기서 조례를 정하도록 그렇게 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원위원

채택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는 거죠.

배정만위원장

그러면 채택여부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기에 달린 겁니다. 우선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채택을 한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고대순 위원님 말씀하시죠.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지금 서영배 위원님 의견도 좋으시지만 이 부분은 작년도 63회 임시회 때 ’98년 2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조례재정으로 거론이 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여기서 이런 거론이 돼서 이것만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충분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믿어서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는 각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배정만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검토도 하시고 여론도 많이 수렴하시고 그러셨으니까 개개인의 의사를 말씀해 가지고 여기서 집결해서 결론을 내시자는 겁니다.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우선 이것부터 아마 종결을 지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영배위원

채택을 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배정만위원장

서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채택을 하자는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

김남중위원

서영배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고대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동의에 들어갑니다.

배정만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고대순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께서 서영배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대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택하기로 의견이 모아짐으로써 채택하기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대순위원

질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내용적인 것을 다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용도 좋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서 각자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의사표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어갔으면 하는 뜻도 제 의견입니다.

배정만위원장

좋으신 말씀인데 자치법에 의한 청원의 순서상 아직 그 말씀은 차후에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토론하실 위원의 문제라든지 채택에 대한 종결부터 먼저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채택하기로 종결이 된 겁니다.

이재원위원

일단 청원의건을 채택하기로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였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에 대한 조례를 개·폐할 것이냐 하는 것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네. 토론을 시작하실 때 거기서 논의하면 됩니다.

배정만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채택키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처리주체를 토론코자 합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아니죠. 처리주체는 아니고 이건 최종적인 의견이 나왔을 때 문제고 토론을 시작하셔요.

김남중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해줄 것을 신청합니다.

배정만위원장

김남중 위원님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원요지에 대한 1항, 2항, 3항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셨죠?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의 요지를 보면 아직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문제점으로 인한 부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화군조례를 무효선언을 해 달라는 것, 두 번째는 조례규정에 따라서 식품접객업 허가가 신청 반려된 것을 무효를 확인해서 정당하게 허가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 세 번째는 조례가 무효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조례개정 내지 수정을 집행부에 권고해 달라는 세가지 요구사안입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를 폐지할 경우는 아까 제가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조례가 없으면 아무런 이용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까지 이 조례로 인해서 식품접객업 허가가 반려된 것을 정당하게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설계사무소에서 미리 검토를 했는지 도시과에 허가가 신청돼서 반려된 건은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가서 개정이나 수정을 해서 집행부에 권고해 달라는 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례내용을 가지고 토론하시면 됩니다.

배정만위원장

지금 자세히 말씀들으신 바와 같이 청원인에 의해서 이것을 무효로 선언해 줄 것과 또 조례개정을 해줄 것 등 세 가지 안건이 채택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택은 됐으나 이것을 무효로 하느냐 아니면 개정을 하느냐, 개정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세 번째 안으로 들어온 수정 내지 개정해 주는 안으로 채택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배정만위원장

지금 김남중 위원께서 세 번째로 들어온 조례개정 및 수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채택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재원위원

찬성합니다.

고대순위원

동의합니다.

배정만위원장

이재원 위원님과 고대순 위원님 외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남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례개정 및 수정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정에 대한 것은 이미 채택이 됐으니까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청원내용과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를 종합 판단해본 결과 식품숙박업소는 종전 50m를 그대로 유지하고 접객업소만은 20m를 10m로 단축을 시키는 것이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지금 채택된 건에 대해서 이재원 위원님께서는 숙박업에 대한 것은 종전대로 채택을 하고 근린생활에 대해서는 전 번에 조례개정 된 바와 같이 20m에서 10m로 수정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오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여기 수도권 인근 시·군 국토이용현황을 우리 전문위원께서 예시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면적제한을 한다든지 또 시·군조례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든지 또 허용지역을 명시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게끔 이렇게 그 지역규정이라든지, 그래서 이건 우리 군에서도 조례심의위원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허용지역을 명시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종전대로 10m가 됐든 20m가 됐든 그냥 거리제한을 죽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정만위원장

지금 김남중 위원께서 타 시·군의 범위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리제한이라든지 평방미터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조례개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김남중위원

아니, 위원장님! 심의위윈회에서 다루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수정 내지 개정할 때에 그러한 내용도 넣어서 수정이나 개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심의위원회를 조항을 두자는 얘기죠?

김남중위원

심의위원회든, 여기 예시한 것처럼 다른 지역 같은 데 면적제한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다른 데 조례를 제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군 조례를 사례적으로 보면 포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 제3조에 설치대상시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영업과 일반음식점 영업에 한한다. 시설규모는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300㎡ 미만으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4조에 가서는 식품접객업의 설치가능지역 등 해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하수종말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이거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합병정화가 갖추어진 시설,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고, 다른 시·군에는 경기도조례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둔 조례가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평군 같은 데는 제3조에서 허용대상시설 그래가지고 허용대상시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으로 한다. 제4조 허용지역의 결정, 숙박업 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은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지역에서는 숙박업 등의 설치를 허용할 수 없다.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지역, 그래가지고 제5조를 보면 제4조의 허용지역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가능한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황인남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네, 황인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인남위원

황인남 위원입니다. 김남중 위원께서 심의위원을 둔다는 안을 내셨는데 그것은 차후 검토 후에 위원회를 두든가 안 두든가하고 오늘은 청원에 대해서 20m를 10m로 개정하는 것만 여기서 결정을 짓자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재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20m에서 10m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배정만위원장

지금 황인남 위원님께서는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20m를 10m로 축소하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의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과 황인남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20m라 하면 현재 노면 중앙선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중앙선을 양쪽으로 해서 3m씩 해서 6m입니다. 그랬는데 노면 가장자리에서 10m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도로끝에서 20m 이내는 음식점 영업을 못하는 겁니다.

고대순위원

현 도로 가장자리에서 10m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배정만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자고 그런 것이니까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20m를 10m로 줄이자는 것도 개정이고 무분별하게 허용해 주는 것보다는 허용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적에는 허용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조항을 두자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조항을 두면 더 문제점이 많을 것 같고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허용지역 내에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전부 심사를 따로 해야 되거든요. 안 해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더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일리는 있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길 것 같아서 허용지역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두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지금 서영배 위원께서는 좀 전에 김남중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좀더 복잡하게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개정한 대로, 정정한 대로 밀고 나갔으면 하는 취지의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그냥 심의위원회만 두자고 의견을 내세운 게 아니고 면적제한을 한다든지, 심의위원회를 둔다든지 해가지고 획일적으로 10m다, 20m다 해가지고 그 안에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걸로 하는 것보다는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놔둬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정만위원장

그러니까 10m 이내로 하면 10㎡, 작은 건물로 30㎡ 같은 건물은 허용이 가능하다든지,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을 하나 다시 만들자는 말씀인데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말씀에 더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고대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고대순위원

김남중 위원님이나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구역내에서든지, 면소재지 읍내에 대해서 지역적인 범위내에서도 10m면 10m, 현 위치를 벗어나면 복잡한데도 면할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선 안에도 그런 입장이라면 준농림 같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런 범위는 어떻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다릅니다. 도시계획법이 적용받는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것이고, 그 외에 준농림지역이든 농림지역이든 국토이용관리법의 용도지구가 된다면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해당이 없어요.

배정만위원장

김남중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도 아주 좋은 제안이신데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법적근거나 조례를 잘 모르니까 일단 채택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우리가 따로 만나서 의논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사실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고…….

방선기위원

김남중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타당성 있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는 10m냐, 20m로 정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좋은 말씀이에요. 10평 짜리는 허용할 데는 허용해 주고, 50평 이상 짜리는 허용 안 해 줄 데는 안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그것을 검토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차 집행부하고 의견을 맞춰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배정만위원장

다시 의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계속 서영배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고대순, 황인남 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서영배위원

저는 말이에요. 식품접객업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300㎡ 이내로 규정되어 있지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것은 없지요. 여기서 청원인들이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 식품접객업 등 그러니까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영업을 다하는데 휴게음식점 같은 것은 300㎡ 미만의 근린생활 제1종 그 시설에서 가능한 것이지요. 술을 안 팔고 할 수 있는 소규모, 다방이라든가 떡집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식품접객업등 그러니까 한 데 묶어서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가능하게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지입니다.

방선기위원

다른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야.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청원인들이 낸 것은 다른 것은 다 억지를 부린 것이고, 검토의견에 3페이지 2번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식품접객업등이라고 묶어가지고 300㎡ 미만의 근린생활시설에서 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까지 묶어 놓았다는 것은 군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배정만위원장

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청원의건이 채택된 것이지요. 두 번째로 채택에 있어서 이것을 개정하기로 결론이 내려진 것이지요?

배정만위원장

네, 된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제가 말했습니다만 개정은 숙박업소는 숙박업소대로 종전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접객업소만은 종전의 20m를 10m로 단축시키는 것으로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골격적인 얘기가 인정이 된다면 그에 부수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께 위임을 해가지고 이 문안을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물어서 그렇게 결정을 지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배정만위원장

최종적으로 이재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를 여러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숙박업소는 종전대로, 접객업소는 20m에서 10m로 개정골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 의뢰해서 어느 정도 정해진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물어서 결정해가지고 통보하는 것으로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재원 위원님 말씀에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재원 위원님 말씀대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문제가 있지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다시 저 보고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드리라고 하는 건데 의사일정에 내일부터 현지활동이 있고 말일날 의결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심사 2차 회의를 해서 문안을 가지고 검토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의결을 안하고 보류시켜가지고 중간에 결과를 협의하신다면.

김남중위원

오늘 해야 돼요, 오늘.

이재원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서 골격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부수되는 조항을 삽입해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발표하면 이를 찬반의 결정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거야 어렵지 않지요. 10m로 줄이는 것 한 가지라면.

이재원위원

거기 골격에 지금 김남중 위원님 말씀대로 부칙을 붙여서 지역주민들의 권익보호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위원님들이 인식할만한 내용이 있다면 삽입해서 부칙으로 달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분 내지 20분 정도 정회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안 제시를 해주시면 이를 참고해서 우리 위원들이 결론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만약 또 우리 전문위원이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신 부칙을 달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부칙을 달아두면 아까 서영배 위원님 말씀대로 더 뒤따를 우려성이 있으니까 구태여 그럴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설명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참고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황인남위원

위원장님! 우선 정회를 선포하세요.

배정만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회의 중에 이재원 위원님으로부터 20m를 10m로 수정하자는 제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김남중위원

이의 있습니다.

배정만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기존의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도구역을 벗어난 곳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반대되는 그러한 영업행위를 하더라도 허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접도구역만 적용을 받는 걸로 제한행위하는데, 접도구역 내만. 이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접도구역이 5m인데 접도구역 내에서만 허용이 되는 걸로.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조례폐지하는 거나 똑같은데.

김남중위원

식품접객업만 숙박업은 관계 없이, 그러니까 단서조항 넣은 데다가 식품접객업은 20m라고 한 것 있죠. 그 20m를 그러니까 5m죠, 제가 주장하는 건, 접도구역이 5m이니까.

배정만위원장

접도구역이 5m니까 10m는 15m가 되니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접도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식품접객업으로 해달라 이거죠?

김남중위원

예.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어느 쪽으로 의견을 통일하셔야 되겠네요.

배정만위원장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는 아까 이재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접도구역 5m를 기준으로 해서 또 5m를 말씀하신 것.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아니에요. 접도구역 5m를 제외한 지역은 식품접객업은 다 허용해 달라는 얘기죠.

김남중위원

두 안을 가지고 표결에 붙이시든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저는 5m라는 것을 안으로 낸 것이니까.

배정만위원장

접도구역이 아닌 데는 어떻게 해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접도구역 안은 아무 것도 못하는.

배정만위원장

그건 아는데 군도나 국도가 아닌 지역에도 접도구역이 아닌 데가 또 있단 말이에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도시계획 구역도 도시계획법에 적용 받는 거예요. 거기도 접도구역 다 있죠.

서영배위원

두 가지 안 가지고 표결 빨리 붙여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10m안하고 식품접객업을 접도구역 5m를 벗어난 지역은 전부 허용하는 것으로 두 가지 안이예요.

배정만위원장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천상 거수로 하시든지 기립을 하든지 투표를 하든지 표결에 붙여야 되겠습니다. 지금 김남중 위원께서는 식품접객업소를 5m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허가구역으로 해용해달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또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 20m를 10m로 허가하는 것으로 정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이 두 가지 안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거수로 하시든지 아니면 기립을 하시든지.

서영배위원

위원장님! 동의안이 나오면 재청이 있어야 채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배정만위원장

그렇죠.

서영배위원

동의만 받아가지고 처리하시는 거예요?

배정만위원장

아까 이재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의가 네 번이나 나왔는데 김남중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동의도 재청도 정말 하나도 없었네요.

김남중위원

물어보셨어야죠.

이재원위원

동의, 재청이 됐으면 안건이 결정이된 것 아니에요?

김홍중간사

아니, 김남중 위원 건은 아니죠.

배정만위원장

내가 절차를 몰라서 그랬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남중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하시고 동의하시는 분이 없으면 채택이 안 되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제안에 동의가 없으시므로 이재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건에 대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항에 개정 내지 수정안에 대한 것은 의원 발의로 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 권고할 것인지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원인들은 집행부에 건의해서 이 일을 처리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서가 들어온 겁니다.

황인남위원

그건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서 채택을 해주셔야지 갑자기 뭘.

이재원위원

황인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건의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건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라고 하시는데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의원발의로 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걸 가지고 완전히 개정안을 내기 전에 주민의사를 듣는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선행해야 될 겁니다. 주민 공청회 이런 걸 안 거칠 때는 군민의 여론에 휩쓸릴 것을 생각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지금 바로 결정된 사항을 집행부에.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건의사항으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건의사항으로 전달! 그렇게 결론 지읍시다.

서영배위원

집행부에 권고를 해야 돼요.

이재원위원

권고사항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배정만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의원의 의사를 집행부에 개정권고 하는 겁니다. 10m로 줄이는 의견은 집행부에 개정하라고 권고하는.

방선기위원

그렇게 해요.

「의원발의로 해야 구속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구속력은 있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민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서영배위원

여기 아까 돌린 걸 보니까 “채택된 청원은 의회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집행기관에 보내서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정만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발의로 결정하는 게 낳을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 건의하면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의회에서 결정해서 한 사항이면 저기서 마음대로.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주민공청회 등을 의원들이 열어야 돼요.

배정만위원장

공청회 안 하면 어때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안 하면 안 되죠. 절차를 밟아야 되요.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수정안을 내가지고 다음 회기 때 발의를 하면 간단하지만 이런 문제는 주민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문제고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도 어제 대단하게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서영배위원

고양시가 의원발의입니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렇게 된 겁니다. 공청회 안 거쳐가지고 시민연대.

서영배위원

어저께 토론회 했다고 신문에 났던데.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거기서 안 거쳤다고 내려와가지고 신동영 시장은 어저께 쓰러져 죽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방선기위원

쓰러져 죽었어요? 혈압이 올라가지고?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저께 과로로 죽었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연일 신문에 시민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성명 내다시피 해요. 우리 강화군 의회라고 의원발의하면 그런 게 없으리라는 법은 없죠.

서영배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 권고, 건의했다 이거예요. 그럼 집행부에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다시 이리 보내줍니까? 안 되면?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거기서 처리결과를 의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어요.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의한 사항을 건의처리할 수 없다고 다시 보냈을 경우에는 끝입니까? 다음 단계는 일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거예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우리가 공청회를 하든가, 해야 될 경우.

서영배위원

집행부에서 다시 보냈을 경우에 우리가 다시 수순을 밟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우리가 발의를 할 수 있죠.

서영배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게 보내자고요. 돌아왔을 적에 그 다음 대처를 하자고요.

배정만위원장

거기다 권고를 부탁해서 거기서 권고를 안 받아주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무슨 발의를 또 해요. 이해가 안 가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저렇게 해서 개정을 해라고 지시하는 것이나, 해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거기서 안 된다고 할 때는 의원이 다시 발의를 해서 수정안을 내서 조례개정을 할 수 있죠.

서영배위원

일단은 권고결의를 해서 보내자고요.

배정만위원장

자꾸만 집행부 말씀만 하는 것 같아.

이재원위원

현재 그런 식으로 마무리 지읍시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집행부에다 권고해서 안 되면 의원이 하는 거예요. (장내소란)

배정만위원장

두 가지 안건이 나왔었는데요.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권고해서 개정토록 하는 것을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위의 내용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