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제안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례안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조정할 수 있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 포함): 900제곱미터 이하 토지, 제1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중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은”을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공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제19조의2 중 “제100조제2항제5호”를 “제100조제2항제5호·제4항”으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제19조의3제6호 중 “인정하는 지역의”를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잔액에 5퍼센트의”를 “잔액에 연 5퍼센트의”로 하고, 동조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제5호 중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을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으로 한다. 1. 영 제95조제2항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제1항 중 “사용요율은”을 “사용료의 요율은”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영 제92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한 광업, 채석의”를 “광업채석의”로 하고, 동조 제5항중 “1000분의 25로 한다”를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로 하며, 동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 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제6항중 “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호의”로 하고, 동조제8항 중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을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로 하며, 동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①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②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 ③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23조의3제1호가목 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하외·투법이라 한다)시행령”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으로 하고, 나목 중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으로 하며, “다목”을 다음과 같이하고, 마목 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제23조의3제2호가목 중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라목 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제23조의3제3호가목 중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라목 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이하 각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유예할 수 있다”를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대부료 등의 사용)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은”을 “재산관리관은”으로 하고,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을 “대부 정리부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신탁의 종류)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농업진흥구역안의”를 “농업진흥지역안의”로 하고, 동조 제3항제1호 중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을 “사용할”로 하며, 동조 제5항제2호 중 “위치하거나”를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으로 하고, 제3호 중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을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으로 한다. 제39조의4제1항제4호 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를 “조성한 용지내의”로 하고, 동조 제3항제2호 중 “공장건설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제3호 중 “공장용지내의”를 “사업장내의”로 하고, 동조 제4항제1호 중 “외·투법시행령”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로 하며, 제3호 중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하고, 제4호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 중 “군·읍·면 청사 신축시”를 “당해 군의 청사 신축시”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중 “경찰관서,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을 “유관 행정관서를”로 한다. 제50조 중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 전세주택을”을 “공용주택을”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준용)채권인 공용 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중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을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 예규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 및 제6항 단서, 제9항,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년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이상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