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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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76회 제1내무위원회1999-09-16

서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강화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이번 제76회강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금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 규제 규정이 폐지되므로 특정지역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등을 지정, 윤락가 등 통행금지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은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 통행제한시간 등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사전 입법 예고결과 의견 등이 없었으며, 관련 청소년보호법 및 조례제정 권고안 등을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께서는 강화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장 이덕균입니다. 강화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입니다.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관할 지역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다.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군수는 제4조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별표1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알 수 있는 안내판(별표 2)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갯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군수는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경찰서·학교·지역주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신다고 하는데 종전 같은 경우에 강화읍 신문리 241번지 일대가 미성년자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것 같은데 저희 지역의 경우 지금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으로 지정할만큼 윤락행위가 있다든지, 청소년 탈선을 조장할 수 있는 지역이 과연 몇 군데나 있다고 보십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관련 조례안에서 지정기준 및 대상에서 명시했듯이 특정한 지역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되는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 지역 전체를 지정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강화읍 신문리 241번지 일대가 사실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출입하면 유해하다고 판단되어서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여건변동에 의해서 그 지역도 그런 업소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저희 관내에 그런 유형의 청소년 유해업소가 특히 밀집되어서 영업되는 장소가 그렇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다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대상지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몇 군데나 있다는 것은 조사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도 그렇게 심각하게 윤락행위를 한다든지, 청소년이 탈선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는 것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보게 되면 그러한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공청회도 필요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위를 면밀히 잘 조사하셔서 그런 자리가 있다면 금지구역 내지 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것이고, 또 특별한 구역이 없다면 제한구역이나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장소가 있는지 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지금 보니까 미성년자 보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청소년보호법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이고, 청소년은 몇 세부터입니까?
19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본다? 이것은 원래 경찰서에서 관리하던 것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원래는 청소년보호업무가 경찰서에서 관장하다가 행정기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가서 선도할 적에도 주민등록증 보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추측해서 청소년으로 보이면 계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에도 경찰서에서 청소년선도위원회 단체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저희 행정기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 공무원을 포함해서 경찰관서, 사회단체, 이런 분들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선도위원회를 저희가 주도해서 앞으로 청소년선도를 효율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영배위원

19세 미만이 미성년자고?

이재원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제2조에 지정대상이 과장님께서도 우려되는 지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보호를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보는데 오히려 이 조례안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우범지역이 없는데 그러한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조례안대로 실시하게 된다면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해가 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우려되는 지역이 없으면 이 조례를 보류했다가 다음에 그런 지역이나 대상이 나타날 때 그 때 조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물론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조사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청소년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전국에 걸쳐서 준칙안이 시달되어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은 청소년우범지역도 없고 그러니까 이 조례를 유보했다가 그런 지역이 발생된다면 조례를 만들자는 의견이신데,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을 당장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정하려면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또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고, 이런 조례안 자체가 있다는 것을 군민들이 인식한다면 청소년이 가서는 안 되는 지역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안 자체를 만드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서영배위원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해도 꼭 제한구역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김남중 위원님.

김남중위원

지금 저희 지역 같은 데는 굳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나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리는 특별히 없다고 생각되는 바,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으로 실질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몇몇 산재되어 있는 업소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지도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에 청소년보호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청소년유해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4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무도학원이 한 군데가 있고, PC 게임방이 다섯 군데, 다방이 71개소, 소주방 2개소, 호프집과 카페가 82개소, 노래연습장이 27개소, 비디오 감상실이 1개소, 이용업소가 58개소, 숙박업소가 116개소, 만화대여점이 9개소, 유흥주점이 42개소, 단란주점이 3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물론 청소년보호법에서도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개별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보호를 위해서는 저희 문화청소년과가 주관되어서 관련 실과소와 경찰관서가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철저히 시행해서 청소년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99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동 표준안을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에 의하여 지급토록 하였으며,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제출서류 규정 등을 삭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한 영세민, 생활 보호대상자, 철거민 등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도록 하고, 공유재산의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정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시에는 일정기간 가감 조정하는 내용 등으로서 사전 입법예고결과 의견 등이 없었으며, 관련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 시달된 회계 13330-1261(’99. 6. 21)호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등을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제안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례안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조정할 수 있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 포함): 900제곱미터 이하 토지, 제1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중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은”을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공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제19조의2 중 “제100조제2항제5호”를 “제100조제2항제5호·제4항”으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제19조의3제6호 중 “인정하는 지역의”를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잔액에 5퍼센트의”를 “잔액에 연 5퍼센트의”로 하고, 동조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제5호 중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을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으로 한다. 1. 영 제95조제2항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제1항 중 “사용요율은”을 “사용료의 요율은”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영 제92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한 광업, 채석의”를 “광업채석의”로 하고, 동조 제5항중 “1000분의 25로 한다”를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로 하며, 동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 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제6항중 “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호의”로 하고, 동조제8항 중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을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로 하며, 동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①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②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 ③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23조의3제1호가목 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하󰡒외·투법󰡓이라 한다)시행령”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으로 하고, 나목 중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으로 하며, “다목”을 다음과 같이하고, 마목 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제23조의3제2호가목 중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라목 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제23조의3제3호가목 중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라목 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이하 각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유예할 수 있다”를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대부료 등의 사용)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은”을 “재산관리관은”으로 하고,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을 “대부 정리부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신탁의 종류)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농업진흥구역안의”를 “농업진흥지역안의”로 하고, 동조 제3항제1호 중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을 “사용할”로 하며, 동조 제5항제2호 중 “위치하거나”를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으로 하고, 제3호 중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을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으로 한다. 제39조의4제1항제4호 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를 “조성한 용지내의”로 하고, 동조 제3항제2호 중 “공장건설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제3호 중 “공장용지내의”를 “사업장내의”로 하고, 동조 제4항제1호 중 “외·투법시행령”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로 하며, 제3호 중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하고, 제4호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 중 “군·읍·면 청사 신축시”를 “당해 군의 청사 신축시”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중 “경찰관서,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을 “유관 행정관서를”로 한다. 제50조 중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 전세주택을”을 “공용주택을”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준용)채권인 공용 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중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을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 예규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 및 제6항 단서, 제9항,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년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이상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영배위원

개정조례안이 복잡한 것 같고 신·구조문대비를 안 하고 그냥 나열해서 하니까 뭐가 뭔지 잘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종전과 달라진 개정안을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제안설명을 하는 날이라서…….

서영배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 공공시설의 위탁관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구조문대비를 보니까 길상면 온수 3리에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 창고, 공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135조를 보면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창고하고 공장을 주민의 복지라고 할 수 있느냐,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 있느냐?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제5조 내용을 보시면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라고 해가지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거든요.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서영배위원

그런데 그게 변경되기 전에는 마을회에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주었는데 변경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공시설로 본다면 지금 전대가 뭡니까? 자기가 사용하지 않고 남을 빌려주는 것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마을에서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원씩 받는데요. 그러니까 법이 변경되면 그것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난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야. 주민복지라는 게 뭐냐, 주민소득을 위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당초에는 제5조가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등이라고요. 그런데 창고를 주민복지시설로 볼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협에서 창고는 마을회에서 받아가지고 한 달에 10만원씩 양곡을 보관하는데 공장을 비워가지고 자꾸 건물이 노후되고 썩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농협에서 주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거거든, 길상농협에서. 그런데 그것을 지금 주지도 않고 조례가 변경되어서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용료까지 내가지고 안 될 것이다, 그냥 무상으로 주면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을회에서 하는 것도 전대라면 사용료를 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군정질문하려다 자료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못했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있어요. 관리가 안 되면 농협에 팔든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들이 실상을 파악해가지고 관리조례에 적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파악해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을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 있느냐, 135조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제11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우리군에서 할 경우에는 900㎡ 이하까지는 공유재산심의회의를 거치지 않고도 군수가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용도폐지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처분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처분은 예를 들어서 900㎡ 라고 해도 중요재산이냐, 중요재산이 아니냐를 가려가지고 중요재산의 경우에는 의회의결까지 거쳐야 돼요. 용도폐지라면 가령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으로서 회관으로 사용했다든지 회의실로 사용했다든지 이런 것을 폐지시켜서 잡종재산으로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900㎡ 이하일 경우를 한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가치가 있는 중요재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고, 처분에 관한 것은 별개라 이거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별개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18조에 보면 잡종재산의 현황파악하고 이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1항이나 2항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또 4항 같은 경우에 타인의 부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의 경우가 꽤 있거든요. 저희 남산리 지구나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데는 관청·신문지구도 그렇고 구획정리나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잡종재산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재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폐도로가 지금 신도로가 나면서 5평이나 6평이 남의 집 뜰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재산점용료를 받지 않는 것도 있고, 누락된 것도 꽤 있거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소규모, 예를 들어서 공공용도로서 도로가 있는데 지목이 도로로 있는 것은 국유재산이면서도 소관이 건교부 소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산을 지금 정황변경으로 인해서 폐도되었다 그러면 용도를 폐도로로 신청받아가지고, 그것은 쓸 수 없다는 폐도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이 되면 신청이 된 이후에 분할해가지고 면적이 나오겠지요. 폐도가 된 연후에 재경부 재산인데 재경부 재산으로 되었을 때에 지금 말한 대부를 해주든지, 아니면 매각계획에 의해서 매각해 주든지 해야지, 지금 폐도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가 재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하면 재산관리가 될 수 있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개발사업내에 폐도가 될 때에만 도로가 소용없는 것이라면 폐도시켜서 다시 보상을 주거나 할 것 없이 사용할 수 있지요. 그 계획에 포함되면 대지가 된다든지 하면 대지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용도를 폐지시켜야 돼요.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서영배위원

지금 토산품판매장 같은 것은 대부료를 받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서영배위원

풍물시장 같은 것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풍물시장도 지목이 하천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천은 건설과에서 관장하는데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하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으로는 문제가 있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나?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하천이기 때문에 지목이 하천이면 공유재산이 될 수가 없지요.

이재원위원장

지금 토산품센터에는 빈 점포가 없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데요. 거기에서 빈 점포가 나는 대로 분양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분양공고를 내더라고요. 재무과는 재산수입을 관리하니까 우리한테 협의를 하는데 빈 것은 빈 것대로 즉시 공고를 하더라고요. 지금 빈 것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재원위원장

현재로 월 임대료 받는 액면이 얼마나 돼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연간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재원위원장

제가 먼저 완초조합장을 할 때 3400만원 수입까지 올렸는데요. 꽤 오래되었는데.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5000만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입니다. 공유재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경지정리를 하고 각 농가에 답을 분배해주고 나머지가 강화군 공유재산이 되는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국유재산이 됩니다.

전종식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러니까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 경작자에게 대부를 해줘요. 대부를 해주고 대부료를 받지요.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농가가 경작하는 경우 전답의 경우 3000평 미만까지는 실 경작자에게 매각할 수가 있어요.

전종식위원

서도면에도 한 500평 내지 600평 정도 될 거예요. 소규모는 벼도 심지 않고 잡초만 우거지고 있고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것인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그냥 방치된 것이지요. 그냥 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 뿐이에요. 희망자가 남아 있으면 그것을 임대할 수가 있지요.

전종식위원

관리는 어디서 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재산소관이 다 다른데요. 농수산과 소관은 농수산과에서 하는데 우리는 재경부 재산에 한해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에 따라서 소관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지목이나 지번을 알아가지고 어디서 하는 것인지 재산관리주체가 나와요, 소재지를 파악하면.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여기 보시면 우리군에서 추가승인대상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주로 상수도하고 관련된 재산양여에 대한 것이 이번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김 위원님 그것은 이 다음 번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것만 해주세요.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지난 ’96년 11월 18일 「강화군상수도행정사무및재산인계인수협약」에 의거 3억 5700만원의 기채상환금과 상수도 행정에 관련된 모든 사무 및 재산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 인계토록 협약 체결하였으나 그 동안 관계법규에 어긋나 양여가 불가하여 인계하지 못하였던 것을 ’99년 1년 21일 상급 기관으로도 행정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양여가 가능토록 지방재정법이 개정(’99. 4. 21부터 적용)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이 이번에 상정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토지 6필지 1만 5518㎡, 건물 10동 427.35㎡, 기타 5식의 양여가 되겠습니다. 관련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82조와 시행령 제84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및 강화군상수도행정사무및재산인계인수협약(서)등을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제안이 없는데 별지 2페이지를 봐주시면 변경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추가승인대상사업란 중 처분에 양여가 있습니다. 양여가 토지가 상수도관련 재산 양여 6필지에 1만5518㎡, 건물이 상수도 관련 재산 양여 10동에 면적이 427㎡, 기타가 5식이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변경계획안에 대한 것만 추가승인 올린 겁니다.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2호가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2조에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1항2호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그 전에는 하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급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산 양여는 불가했는데 조항이 바뀌어가지고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가 가능해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안 상수도 재산이 강화군수님과 상수도사업본부간에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96년도 11월 8일 협약한 내용에 재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서도 저희들이 양여 불가한 것이 토지인 경우 25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11만 340㎡인데 그 중에 사유지가 점유되었다거나 도로가 점유된 것이 9731㎡인데 이것을 제외시키고 순수하게 변경된 내용만큼만 양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내용이 변경계획에 포함된 말씀이고 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종식위원

2페이지에 기타가 뭡니까?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9페이지에 보시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솔정취수원 1호, 길상취수원 4호, 공설운동장지하수 2호입니다. 지상에 시설물들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부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실사하면서 뺐어요.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로 넘기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넘어가는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당초 관리계획에 계상되어 있는 것 중에 이 사항은 처분으로, 양여를 해주어야겠다는 겁니다. 당초 계획에 안 들어갔던 거지요.

서영배위원

처분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런데 여기 관계법령발췌한 것을 보면 시행령 84조, 또 관리조례 37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근거가 84조에 있는 것이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관리계획에 반영시킨 거지요. 예산에 반영시키고 관리계획에 반영시킨 겁니다.

서영배위원

처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 5000만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라고 했어요? 시행령 2조에 보면 금액이 맞는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금액 뿐만이 아니라 면적이 초과돼요. 금액도 그렇지만 면적이 초과돼요. 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거예요. 표준시가 가액이지요. 감정하면 달라지지요. 더 많아지지요.

서영배위원

지금 각 마을에 간이상수도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은 지금 우리 동네에도 있습니다만 마을에서 하는 것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간이상수도는 상수도 재산을 전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데 그 기준을 100호 이상 급수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장을 하고, 100호 미만은 환경녹지과의 상수도로 관리합니다. 이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시의회에서도 시설투자를 하면서 왜 재산을 남의 재산으로 해주느냐…….

이재원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인계인수협약서가 ’96년도에 되었단 말이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우리가 처분할 때 다시 협약서를 체결할 겁니다.

서영배위원

협약서를 만들어 놓고 처분을 못한 것 아니야? 인수인계를 못해 준 것인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방재정법상 상급 자치단체는 줄 수가 없었어요. 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급 지방자치단체로는 처분할 수가 있는데 조항이 개정되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주어라,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그 때 당시 ’95년도 3월 1일자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된 데가 달성도 있고 강화도 있고 해서 이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25필지에 대한 것으로 협의하면서 달라고 하는 것을 못 주겠다고 그랬어요.

서영배위원

이게 지금 상수도 재산조성 때문에 기채상환한 것이 이렇게 많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기채상환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아맡은 거지요.

서영배위원

’96년도부터 맡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부채까지 안아맡으면서 인계받느냐,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장도 여기까지 와서 우리한테도 그렇고 군수님한테도 그렇고 왜 빨리 안 넘겨주느냐고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주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제 상정시킨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협약서에 의해서 상수도하고 관련된 기채상환 같은 것은 인천시에서 떠맡으면서 우리한테 있던 재산을 3억 780만 3000원 어치를 인천시에 양여하시려는 거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이 기채는 강화읍하고 온수리까지 포함된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이번에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내용 중에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입에 보면 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에 따른 토지를 매입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또 교환도 나와요. 그것도 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에 따른 토지교환이 되겠는데 이 교환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떠한 것을 매입하고 어디에 있는 필지를 교환할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용정리 폐기물소각시설물에 사유지가 있고 군유지가 있는데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교환해 가지고 한 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인데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차액나는 것은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교환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교환에 따른 토지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 매입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까, 네 필지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필지가 이것은 계상되어 있는 것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김남중위원

교환할 토지하고 새로 매입하는 게 네 필지해가지고 6361만 4000원 어치를 새로 취득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같은 소각시설물 내에 위치해 있어요. 지금 취득할 필지는 용정리 88-1번지 9656㎡를 소유자가 김봉주 씨 외 1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에 따른 것을 처분하는 것은 면적이 부족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처분도 필지수로는 답인데 5필지가 됩니다. 이것도 같은 번지내 소유입니다. 그래서 취득이 1필지 9656㎡, 처분은 1만 106㎡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취득이 조금 많습니다.

김남중위원

조금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폐기물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으로는 개인 땅이고 그 윗쪽으로는 군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 데 모아서 하는 것인데 그 사항입니다. 교환을 해야 관리하기가 좋은 거지요. 재산은 우리가 하지 않고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행정재산이 되어서 소관 실과소장들이 분임재산관리관이에요. 우리는 계상시켜 주는 절차만 이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막은 환경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8625㎡에 취득금액이 2826만 6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불은면 삼성리 계획을 먼저 말씀하셨던 것을 여기에 시행하시는 건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삼성리 건은 여기서 추진하고 있어요. 안양대학교.

김남중위원

그러면 어디에 공설묘지를 조성할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삼성리 것이 맞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안양대학교에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이 안양대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시설투자를 하는 것인데, 안양대학에서 다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진입로 개설하는 사업에 진입로만 넣은 겁니다.

김남중위원

진입로만 하는데 8265㎡로 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기부받은 땅이에요.

김남중위원

무슨 기부받은 땅이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안양대학교에서 강화군에 기부한 땅이에요. 8265㎡를 기부받았어요. 무상으로 받은 건데.

김남중위원

무상으로 받은 건데 이것도 취득금액으로 써넣으면 돼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가액으로 표시한 겁니다.

김남중위원

하여튼 이러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목적에 맞는지, 또 물론 감정가액에 의해서 정확하게 가격을 산정해서 취득하시겠지만 필요없는 면적이 된다든지, 과다하게 취득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없도록 재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협의하고 감안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강화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