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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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76회 제2본회의199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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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군수님께서는 매월 한 번씩 있는 국토대청결운동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정질문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먼저 본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진행발언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의제 이외의 발언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횟수는 2회에 한하여 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질문사항이 종결될 떄까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질문이 미흡한 경우에는 발언허가를 받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고인돌문화축제시행전재검토계획수립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질문시작

서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우리고장 강화의 자랑스런 문화행사인 고인돌문화축제행사를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강화의 역사문화 탐방과 원시체험, 세계거석문화학술대회, 갯벌탐험 등을 통하여 강화고인돌 문화축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난 ’99년 7월 30일부터 8월 4일(5박 6일)까지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전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수천 평의 잔디광장을 짧은 기간 내에 조성하였고, 조성한 뒤에 행사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23개국의 외국인을 초청해서 세계거석문화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박차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막 축하공연 등에 외국인들이 참석,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하였다는 점 등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행사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강화고인돌문화축제의 행사시기입니다. 금년에도 작년도와 같은 시기인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기간을 정하여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행사 기간중 가장 많은 비가 내려서 행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실로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행사시기를 과거의 강우량 비율이 낮다는 점과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학생 및 가족단위의 축제행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근의 강화지역 벼농사 침수 시기별 조사현황에 따르면 ’96년도 7월말에 252㎜, ’97년도에는 8월초에 487㎜, ’98년도에는 8월초에 619㎜, ’99년도에는 7월말부터 8월초 사이에 691㎜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 몇 년간은 계속해서 7월말부터 8월초 사이에는 매년 집중적인 강우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을 행사일정으로 정한 것은 계획 수립에서부터 치밀하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꼭 이용해야 한다 하더라도 1개월 정도의 스페이스가 있으니 만치, 기간을 조정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일요일과 공휴일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고인돌축제행사 기간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행사의 명칭을 ’98년도에는 강화고인돌축제로, 금년도에는 강화고인돌문화축제로 정하여 동 행사가 자랑스런 문화 유산을 홍보하자는 잔치로도 보이지만 고인돌을 지석묘라고 본다면 고인돌 문화축제라기 보다는 고인돌 문화제라고 명칭을 정하는 것이 거석문화의 성격으로 보나 우리지역의 정서로 보나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행사추진의 사전 준비가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9년 5월 11일 강화군고인돌문화축제 이벤트사 선정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인천방송으로 결정을 하였으나 실제행사를 보니까 시간계획과 정규 생방송 관계로 진행이 순조롭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대시설, 좌석배치 등이 많은 외국인 및 방문객 등의 눈에 아주 무질서한 행사로 보일 수 있었음은 물론 공무원들의 안내도 불충분해서 강화군의 친절운동이 무색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98년도, 즉 작년도에는 본 행사를 개최해서 18대 문화축제로서의 긍지와 자신감 등의 성과를 얻었고, 또한 약 4억원의 소득액이 발생했다고 작년도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업비 5억 363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행사가 추진도중에 중단되었는데, 이에 대한 예산결산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의원님 질문에 관광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강종훈입니다. 서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고인돌문화축제 시마다 우천으로 인하여 축제 진행에 문제점이 있어 행사기간을 변경할 용의와 축제의 타이틀을 문화축제라기보다는 고인돌을 지석묘로 본다면 고인돌 문화제라는 타이틀로 정하는 것에 대한 사항과 행사 진행시 생중계 방송관계 및 무대시설,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미비점과 공무원들의 안내에 문제점이 있었으며, 행사사업비 5억 3630만원에 대한 예산손실액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고인돌 문화축제가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아쉽게도 우천으로 인해 중지된 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사시기의 조정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7월과 8월은 강우량이 많은 시기로 축제행사를 치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명년부터는 우기를 피하여 내실있는 축제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일정과 시기를 검토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행사의 명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제라는 용어는 지역의 종합문화예술행사에 통용되고 있고 지역의 특정문화유산이나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문화관광행사에는 문화축제로 표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강화 고인돌 문화축제의 명칭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무덤이라는 이미지와 축제라는 명칭에 대하여 여러 차례 논란이 있어왔던 점을 감안하여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여론조사와 공개모집 방법 등을 통하여 행사의 명칭을 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사준비와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사는 주차장 미비, 협소한 장소 등 열악한 여건 하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벤트사인 인천방송의 생방송에 시간을 맞추다 보니 진행 또한 순조롭지 못하였고, 좌석 배치의 부족, 초청 인사에 대한 안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초청 인사와 일반인이 모두 앉을 수 있는 충분한 의자를 확보하고 초청 인사의 참석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안내 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축제행사의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사사업비는 5억 3630만원을 계상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본 예산액은 시비, 군비, 문예진흥기금과 캠프참가비, 입장료, 부스 임대료 및 이벤트사의 자부담이 포함 계상된 예산이며, 우천으로 행사가 중단된 관계로 캠프참가비, 입장료, 부스 임대료 등이 대폭 감소되어 자부담을 포함한 3억 9757만 2000원으로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지원 예산 2억 1600만원에서 1억 9699만 3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벤트사인 인천방송과의 견해 차이로 현재까지 정산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을 완료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답변에 서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서영배의원

네.

남궁정재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의원

시기 문제는 어차피 7, 8월은 장마시기이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옵니다만 그 외의 시기라도 어차피 비는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도 평가시에도 그랬고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보고 할 적에도 강우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겠다 그래가지고 메인무대 같은 데는 전천후 시설로 한다, 또 차광망은 햇빛을 차단하는 겁니다만 차광망을 설치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생방송 중계 관계로 안 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을 왜 이벤트 회사가 벌써 언제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 것이 제대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하나도 대비가 안 돼 있고 말이야,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관람객은 우산이라도 쓰고 본다지만 말이죠. 무대 자체에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볼썽사나운 모습이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철저히 준비가 되어야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인무대 같은 것은 어차피 예산이 들더라도 전천후 시설로 해 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우천에 대비한 준비를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기를 우기가 아닌 시기로 잡는다 하더라도 갑자기 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의 축제행사를 다녀보게 되면 공기부양방식의 덮개를 씌우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등을 연구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우천시에도 행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의원

그리고 그 행사명칭은 문화제라고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고인돌문화축제, 일반적으로 축제라 그러면 축하하는 행사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주민들도 거부반응도 좀 있고, 고인돌 문화가 뭡니까? 거석문화의 일종인데 거석문화 행사다 이거야. 그래서 고인돌 문화제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문화제라는 용어는 종합예술행사에 통용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문화제 앞에다 고인돌을 붙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일반주민들도 많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작년도부터 축제라는 명칭에 대해서 고인돌이 무덤인데 축제라는 명칭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여론조사와 공개모집 방법 등을 통해서도 명칭을 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의원

또 말씀드려도 되죠?

남궁정재의장

네.

서영배의원

준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좌석을 말이에요, 앞에 의자를 놨는데 앞의 의자를 뒤로 물리고 의자를 놨던 자리를 깔판을 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와서 앉고 그 뒤에 의자를 놔서 의자에 앉으시고 그 다음 뒤에 서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관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의자부터 놓고 노인들만 와서 앉아 있으니까 말이죠, 일어나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사전에 대비도 안 해놓고. 그리고 학술대회 참가한 내외국인 30, 40명 이렇게 되는데 그 분들이 몰려올 것도 하나도 대비도 안 해놓고 있다가 다들 몰려오니까 우왕좌왕하고 난리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무질서하고 볼썽사나운 그런 꼴을 연출했는데 그런 것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피커를 그 쪽에만 틀어 놓아가지고 스피커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당장 옮겨 놓을 수도 없을 뿐더러 외국인이 그 앞에 있다 나가더라고. 왜 나가시냐고 그러니까 말은 안 통하지만 귀가 아파서 나간다고 귀를 대고 말야 그런 얘기하는 것도 듣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너무 치밀하게 계획이 안 돼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이번 행사에 전국적으로 초청장을 보낸 것 같은데 몇 매를 보냈습니까? 그리고 보내 놓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야 될 것 아냐, 예우를.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실례를 들면 지방 기초의원들도 말이에요. 대구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의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소개도 안 하고 예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오시라고 초청만 해놓고 누가 오신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초청장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 좀 해보세요.

남궁정재의장

네, 답변드리세요.

서영배의원

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저희가 좌석배치나 안내 등에 대해서는 좌석배치는 당초에 500석을 계산을 했었는데 300석 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것에 또 차질이 생겼고, 안내도 저희가 초청장을 관내, 관외해서 3000매의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관외 분들에게 1800부를 보냈는데 그 분들이 오시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을 하고 그 분들이 도착했을 때 좌석까지 안내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지정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안내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꼭 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초청장을 보내고, 초청장 보낸 분들한테는 참석여부를 사전에 확인을 해가지고 참석하시는 분들마다 안내 공무원들이 집행이 돼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멀리서 오신 분들도 안내가 안 돼서 몇 분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안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를 해서 이번에 행사관계로 많이 쓰셨는데 토지매입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한 700여평 되는 땅을 사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2억 3500만원인가 서있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담당은 아니시더라도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도 5월초에 고추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고추 심는다는 얘기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고추를 심도록 놔두고, 1회 추경이 6월에 편성이 됐으니까 추경에 토지매입비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 토지를 사려고 매달리니까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그건 이해합니다. 근데 어차피 그 토지를 사용하려고 했으면 고추를 심기 전에 토지 소유주하고 얘기를 해서 고추 심지 않도록 하고, 임대료는 어차피 주는 것 아니에요. 임대료 주고 고추를 심지 않도록 했으면 예산도 많이 절감됐을 것이고 그 만큼 행정력도 낭비가 안 됐을 거예요. 지금 500만원인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를 반만 줬어도 해결이 됐을 것이고 그 만큼 일을 진행하는데 순조로웠을 거예요. 근데 고추 심는다는데 내버려두고 고추를 다 심어서 따야 되는데 가서 팔아라, 임대를 해라 어쩌고 그러니까 주인이 버텨가지고 그 동안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됐으며 예산도 몇백 만원만 더 손해봤다고. 그런 것도 계획이 없이 우왕좌왕하다보니까 그냥 주인은 주인대로 일하고, 미리 가서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인하고 내가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그 돈의 반만 줬어도 사전에 내놨다 이거예요. 고추 심는다는 것 다 알면서도 얘기도 안 하고 700평, 800평 고추 심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그것 해결하는데도 무척 고생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계획에 없고 그랬는데 그것 미리미리 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건데 그렇지도 못하고. 지금도 그 땅을 어차피 사야 되는데 그것을 마무리를 또 빨리 안 해줘서 말이야. 경운비도 준다는 것도 제 때 안 주고 또 요새 얘기 들으니까 거기 행사장 만드느라 쇠말뚝이 상당히 많이 꽂혔는데 그걸 빼느라 며칠을 혼났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나와서 도와주지 않고, 다 빼준다고 했다는데. 그러니 어느 놈이 군청하고 상대해서 일을 하고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궁정재의장

답변하세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당초에 고인돌축제행사는 어느 면적만큼이 필요하다는 것이 예측이 됐었는데 그것이 예측되면서도 작물을 심도록 그렇게 된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확보해야될 부지를,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만 가격에 견해차이가 있어서 매입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계획된 면적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도 주변의 토지를 계획을 수립해서 매입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전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전종식 의원입니다. 축제행사 사업비에 있어서 인천방송과 견해차이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견해차이가 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견해차이는 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인천방송과 저희하고 계약한 금액은 1억 6635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30%의 선급금을 지급했고 중도금을 7월 10일 40%를 지급했습니다. 지급한 금액이 1억 1644만 5000원인데 그것보다도 더 소요가 됐다, 그렇게 인천방송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천방송에서 입증할 만한 자료를 해가지고 다시 오겠다고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금액에 대한 것은 상호협의에 의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산이 되는 대로 집행위원회를 거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되셨습니까?

전종식의원

아니, 행사가 끝난 지가 벌써 언제인데 아직도 이것이 완료가 안 되고 인천방송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지금까지 세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인천방송에서는 금액이 더 들어갔으니까 더 달라는 건데 저희가 그것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제시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달라 해서 자료를 아직 제출 안 했기 때문에 협의를 못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가 돼서 정산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다른 의원님? 김남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이번 고인돌문화축제에서는 지금 소장께서 방금 전에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하고 무원칙인 그러한 행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인돌문화축제를 하고 나서도 저희군에서 무원칙이 계속, 아직까지도 무원칙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정책이 있는 것 같아서 부군수께 질문을 할까 합니다. 저희군에서 이번에 거석문화 연구자료 수집차 ‘모’ 과장과 ‘모’ 면장께서 지금 유럽에 가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무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역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 원칙이 무시되는 그러한 예산낭비성 외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신문마다 거의 다 난 것을 봤습니다. 과연 그럼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행사를 치뤄 놓고 행사가 엉망이 돼도 그 사람은 현재 다른 자리에 가 있고 다른 자리에 가 있으면서도 거석문화 연구자료 수집차 나가는 건, 현 담당 주무과장도 아닌, 또 그 밑에 있는 전문가도 아닌 엉뚱한 사람이 나가서 다니고 있어요. 과연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행정을 해도 되는지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남궁정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행정지원과장하고 선원면장이 갔으니까 문제같은데 그것이 군수의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김남중의원

의장!

남궁정재의장

예.

김남중의원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원칙이 있으니까 자료수집하러 규정대로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 답변하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못해요? 뭐가 힘들어가지고.
원칙대로 갔을 것 아니에요? 즉석답변 왜 못해줘요. 무슨 규정에 의해서.
아니, 그러면 즉석답변을 못 하시게 돼 있어요?
아니, “무슨 규정에 의해서 누구를 선정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거석문화로 인해서 공무원 두 사람이 해외에 가 있는 문제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물어보시는 것도 물어보실 수 있고, 질의하실 수 있고, 답변도 즉석으로 할 수도 있고 다 하면 하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군정질문은 사전에 질문할 내용을 집행부에 보내주셔가지고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검토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급자에게 보고할 사항은 보고를 하고 방향을 정해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을 미리 보내주시는 것은 그 만큼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규정에 의해서 보내주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물론 고인돌 하면 거석문화하고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만 서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고인돌축제와 관련된 사항하고 고인돌축제로 인해서 해외에 조사 나간 것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갑자기 튀어나온 돌발적인 ……기 때문에.

김남중의원

의장!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릴 준비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남중의원

분명히 본 의원은 집행부의 군수를 대신해서 나오신 부군수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든 누가 답변을 하든 관계는 없는데 원칙에 준해서 질문서를 먼저 보내고 답변서 보내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 분명히 어제 오후 늦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의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이 불충분할 때 보충질문도 있는 겁니다. 그럼 보충질문 내용까지 미리 다 적어줍니까?

남궁정재의장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문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건데.

김남중의원

거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거석문화로 인해 가지고 고인돌축제 하는 것이고 그 행사를 내년에도 잘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 본 군에서 공무원이 해외여행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임기도 다 지나고 다른 과로 간 공무원들이 나가게끔 만들어 놔가지고 맨날 매스컴에 두들겨 맞게 하고 있어요?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남궁정재의장

글쎄, 그건 알았는데 일단 서영배 의원님이 질문한 것은 고인돌문화축제에 대한 걸 한 건데 해외에 나간 것은.

김남중의원

거석문화 연구 아니에요? 누가 해외여행 간 것 가지고 얘기해요?

남궁정재의장

질문하고 그것은 거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여유를 주세요. 그리고 지금 군수가 아닌 부군수가 나왔으니까, 물론 군수가 어떤 방침에 의해서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따가 군수를 출석시켜서 오후에 답변을 듣던지 그런 식으로 하시자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서면답변을」하는 의원 있음

김남중의원

무슨 서면답변이에요? 무슨 규정에 의해서 갔냐고 그것만 물어보는 건데.

남궁정재의장

그러니까 외국 갈 적에, 선발할 적에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상 공무원을 선정을 했는지. 관광성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간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건데.

김남중의원

그게 바로 무원칙 아닙니까? 주산시에 다음 달에 가는 것은 자매결연입니다. 이건 분명히 거석문화 연구자료 수집차 가는 건데 그렇다고 대타로 간 거예요? 지금 그 무원칙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고인돌문화축제를 하면서 무계획적이고 무원칙적이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만큼은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강화군 행정,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서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인돌문화축제하고는 조금 상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의원

보충질문 내용이 자꾸 본 주제하고 달라졌다고 얘기하는데 무계획적이고 무원칙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인돌문화축제를 하면서. 현재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자꾸 본 의제하고 다른 질문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보충질문도 미리 질문서 주냐고?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보충질문은 본질문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서.

김남중의원

이게 같은 내용이지 어떻게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강화 고인돌문화축제에 대한 문제점하고 거석문화 연구조사.

남궁정재의장

강 소장은 그만 하라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의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궁정재의장

뭐 다 얘기했는데. 원칙 없이 간 것이, 된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 무계획적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고인돌축제 행사를 치르면서 서영배 의원님께서도 잘못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 역시 내년도에 행사를 한다고 봤을 때는 초청인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문제를 잠시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무계획적이라는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당연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고인돌축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강화군민의날 행사와 10월 3일에 있을 참성단축제에서 당장에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제 위치에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계획적인 것은 사실 그렇게 지적을 해주실 수는 있습니다만 무계획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 것도 양해해 주시고 또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강화군 집행부의 공무원들만 참여를 해서 계획을 하고 모든 것을 한 것은 아니고 전문가라든지 지역에 관련인사라든지 관심 있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사전에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실무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만전을 기한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스스로 판단해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한 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고인돌축제 문제로 인해서 우리 김남중 의원님께서 조언을 하셔서 무계획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축제행사를 한다든지 군정을 집행하는데 그러한 점들을 최대로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더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김남중의원

네, 원칙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장이나 선원면장이 거석문화 연구자료수집차 나가신 것을 보더라도 내년 행사가 걱정이 됩니다. 내년 행사는 현 주무부서의 담당이 외국도 나가서 보고 배워올 것도 보고, 그리고 와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 본 의원도 심히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도 딱 부러지게 대답을 안 해주다 보니까 저 역시도 흥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서 사실상 같이 우리 살림을 의논하고 같이 끌어가자는 것인데 주산시 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용납을 하겠습니까, 누가 납득을 하고? 내년 행사 잘 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가 있는 행정지원과장을 관광개발사업소장으로 임명을 하든지 인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매사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주무담당 실과소장이 직접 업무를 챙기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부군수님께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네, 김홍중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홍중의원

김홍중 의원입니다. 고인돌문화축제에 병행해서 행해지는 갯벌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갯벌축제를 고인돌축제와 맞물려서 매년 병행해서 실시를 하실 것인지, 또 실시를 하신다면 지금 황산도 샤워시설장을 행사 때 하고 나서 철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파이프 조립과정이나 파이프 설치가 되면 그게 다 폐기가 되지 재활용할 수가 없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행사를 치루게 된다면 그 시설을 계속 보존 해가지고 사용을 하실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갯벌축제에 비가 오는 관계로 중도에 중단됐는데 이번 갯벌축제에 동원된 인원은 몇 명인지, 그 행사 이후에 하루지만 행사 끝난 다음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답변하세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기를 변동하다 보면 학생들의 방학기간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갯벌축제의 횟수를 금년에도 3기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시기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설치했던 샤워시설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허동천 관리사무소에 보관을 해놓았고, 향후에 다시 그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캠프에 55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되셨습니까?

김홍중의원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갯벌축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 번 행사 때의 문제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의원

네, 샤워장 바닥을 보니까 판넬로 깔았더라고요. 다음에 하시게 되면 판넬보다는 반영구적인 것으로 샤워장을 아주 거기에 지어 놓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내년도에 축제행사를 치루어 보고 그 지역에서 갯벌축제를 계속 하게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영구적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중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네, 방선기 의원님.

방선기의원

방선기 의원입니다. 지난 7월 30일 고인돌축제 개막식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서영배 의원님께서 좌석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날 개막식 전에 보고 느낀 점이 초청장에는 시간을 5시로 정해 놓고 한 시간 이상 연장하는 그런 경우를 보고, 또한 초청인사 수 천명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초청으로 오신 분들의 자리 배석이나 그 후속조치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역 유지 분들이나 군의원님들도 외부에서 인천에서 구청장님이다, 또 지역구 위원장님이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걸 보았는데 자리를 배치도 안 했을 뿐더러 집행부에서 통제를 안 해서 외부인사들이 오니까 그냥 지역구 위원장님들이나 군의원님들이나 그 지역의 유지 분들이 한 번 뒷자석으로 떠밀린 것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떠밀리다가 밖으로 퇴장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을 보았는데 개막행사를 치르시면서 집행부에서 그러한 조치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을 생각해서라도 그러한 것은 아까 무계획에 대한 말씀도 나왔는데 그걸 계획성 있게 집행부에서 조치를 해서 외국 손님이나 우리 국내 손님을 초청장을 보냈으면, 가령 3000장을 보냈다면 1000명에서 500명 오실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자리를 배치하는데 있어서는 외국인이나 특별한 분들은 자리를 확실하게 지정해서 집행부에서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를 대비해서라도 앞으로는 그러한 계획이 확실성 있게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막식에 외부 인사를 초청해 놓고 안내와 좌석이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현장에서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초청을 하고 초청한 분들 중에서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도착하시면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을 지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좌석도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좌석을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초청인사와 일반 분들이 모두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구 의회에서도 오시고, 강원도 철원군의회에서도 의장님 모시고, 여기를 오셨는데 강화군을 흉을 보는 거예요. 강화군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손님 불러놓고 안내장 하나도 없이 또 왔는지 안 왔는지 본체 만체 하는 이러한 흉을 보는 처사를 볼 때 강화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좀 확실하게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질서정연하게 내년도에는 좀 차질 없이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오신 의장님은 이재원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의원

다행히 지금 소장님께서 이재원 의원님께서 손님맞이를 하셨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나긴 만났습니다만 이재원 의원님이 못 만났다면 그 분들이 돌아가셔서 강화군의회는 물론 강화군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긴 소리 같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오실 분만 초청을 해서 질서정연하게, 조리 있게 손님맞이를 하는 것이 합당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니까 내년도에는 좀 철저히 우리 행사가 참된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이제 없으시죠?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류동환의원

류동환 의원입니다. 재차 초청 인사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초청 인사는 어떠한 저기에 초청을 했으며, 또 어느 과에서 초청을 하셨는지, 대상자는 어떠한 수준에서 초청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 보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돌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다 이겁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어느 시기에 한다는 것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됐다고 하셨는데 추진위원회는 초청 인사가 어느 정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과에서 초청을 하셨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청인사의 명단작성은 주무부서인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초청 인사는 거석문화 관련 학자, 관련 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 의장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장님을 초청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화지역에서는 각 면의 노인회장님, 새마을지도자님, 부녀회장님, 농어민후계자 등이 초청대상으로 초청을 했었습니다.

류동환의원

그럼 외부인사 초청할 적에는 대응책이 없이 초청을 하셨습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참석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석문화 관련 학회의 학자들만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각 자치단체의 장과 의장님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의원

답변이 아직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초청을 하게 되면 초청의 비용을 초청하는 군에서 지불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을 초청을 하신다 하면 우리 의회에도 통보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자리는 물론이거니와 또 오신 손님, 단체장은 인사를 못 시켜도 의장님 정도는 인사를 시켜드려야 원칙 아니에요? 뭐하러 오라 그랬어요. 강화 망신 주려고 오라 그랬습니까? 그게 무슨 망신이에요? 그냥 우왕좌왕하고. 우리 강화군의회가 망신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우리 강화군의회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그런 정도는 군수님은 나가셔서 냅다 떠들다가 시간이 없어서 인사를 못 시킨다 이게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장님도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 행사를 어떻게 행사라고 합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내년부터는 반드시 초청인사는 좌석을 지정하고 안내 공무원을 배치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의원

안내 공무원을 배치를 해도 의원님들이 오신다 그러면 의회에도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부에서 못하면 우리 의원님들이라도 할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갑자기 닥친 일이라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확인도 안 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개선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느 날짜에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고인돌 축제의 내년도 개최 기간에 대해서는 여기서 확정된 사항이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개최시기를 표결을 해가지고 별도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초청 손님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석여부를 확인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되셨습니까? 포괄적으로 답변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으니까 내년도 행사를 다시 한 번 지켜보는 걸로 하고 질문은 그냥 이대로 마치고 다음 질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청·남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및강화~길상간도로확·포장공사추진사항에 대하여 김남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7만 군민의 봉사자로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남중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9-32(’99. 3. 17.)호로 도시계획결정된 관청·남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 등을 위한 종합적인 사업으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본 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 지역의 토지 소유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법과 건축법 등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및 각종 개발사업을 제한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규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11조,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서 및 규약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군수, 광역시장을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청,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며 또한 관청지구 24만 4408㎡와 남산지구 25만 2016㎡의 토지소유자는 총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남산지구는 강화종합버스터미널과 연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관청지구는 서문, 연무당옛터 등 주변 문화재 복원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지로서 주위 자연경관과도 조화가 맞는 계획이 수립되어야겠으며 또한, 48번 국도로 인해 사업지구가 양분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강구 및 학교환경보호가 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기초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시 타당성 있고 실현 가능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바랍니다. 넷째, 본 사업의 기초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이러한 기본적인 사업만 하는데 따른 용역비가 30여억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조달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길상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모든 도로의 확·포장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되어야 하나 동구간은 주변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설계로 인하여 주변 상가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농민의 농경지 출입 및 보행시 막대한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구간과 연계된 선원면 선행리, 강화읍 남산리 주민 및 농협 하나로마트 이용객들이 차량 및 보행으로 신도로 진입 시 위험과 불편이 따르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신호등 및 횡단보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구간에 옹벽구조물 철거와 4차선 도로의 높이를 낮추어 달라는 진정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위와 같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답변을 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 중 먼저 관청·남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건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안영수입니다. 김남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청·남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및 토지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써 건축허가 및 각종 개발사업제한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동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을 날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전이라도 건축법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96년부터 현재까지 강화읍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모든 인·허가를 제한함으로써 그 동안 건축행위를 제한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는 특별히 건축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후 건축허가 행위로 인해서 구획정리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건축행위 등을 동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제한할 방침입니다. 건축행위 등을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추후 구획정리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조 및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 및 조합의 시행과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대한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동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이 금년 3월 25일 인가신청기간을 지정해서 공고한 상태이며 토지소유자가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공고일로부터 6개월까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규약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위기간까지 토지소유자가 인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에 대해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업추진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대도시에 비해서 토지가격이 낮은 우리군으로서는 대지조성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감보에 의하여 충당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여건이 열악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동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국비 및 시비보조금을 지원 요청하는 등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감보율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청지구는 면적 24만 4408㎡에 약 441필지이며 토지소유자는 325명입니다. 남산지구는 면적 25만 2016㎡에 약 525필지로 소유자는 270명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 토지의 효용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단계부터 기본조사 및 조사측량을 철저히 수행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시 김남중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위 자연경관과도 조화되고 학교주변, 터미널주변 환경과도 조화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 공원녹지, 환경, 교통시설, 근린편익 시설 등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청지구는 국도 48호선을 기점으로 관청리와 신문리가 양분되어 사업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나 국도 48호선을 기준으로 하여 어느 한 측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를 강구하여 추진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관청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로 편입되지는 않았지만 서문, 연무당옛터 등 주변 문화재 복원시 지장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 사업비는 개발되지 아니한 시가지의 일정지역내에서 모든 토지소유자로부터 일정율의 토지를 위치에 따라 무상제공 받아서 이를 재원으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본설계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0여 억원에 달하며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소요되는 용역비는 약 10억원으로 추산되며 소요되는 용역비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우선 군비로 충당하고 향후 구획정리사업 실시단계에서 발생되는 체비지를 매각하여 용역비에 투자되는 사업비를 보전할 계획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은 강화군에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의원님과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답변에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1/2 이상이거나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이하일 경우에 이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나 조합 또는 군청 같은 곳에서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신청 들어온 그러한 예는 있는지, 또 다세대 주택이나 공공건물, 신축건물 등 규모가 큰 상가건물 등에 대해서 철거를 할 것인지 그대로 보전을 하고 사업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군청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 향후계획 같은 건 어떻게 잡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지금 9월 30일까지가 공공기간 만료일입니다. 그래서 3월말에 해서 6월말까지 6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치는 그 기간은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남산지구만 조합설립 움직임이 있고 관청지구는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을 했을 때에 남산지구는 앞으로 그 분들의 조합이 설립이 돼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천광역시의 예에 비춰서 여태까지 토지소유자가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한 지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6개월 기간이 넘어서 아무런 신청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인천광역시에 사업시행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지구 안에 있는 커다란 집합건물, 공동주택, 이런 건물은 앞으로 설계를 해봐야 하겠지만 원 위치의 토지라든가 건물을 최대한 살려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데 있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했었을 때에 1/2과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할 때는 그런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김남중의원

그러면 군청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남산지구 같은 데는 주거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터미널 앞 쪽에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재개발하고 비슷한 성격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세입자라든지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거주자들은 군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반발도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보시고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된 것이니니까 무리한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과장께서도 답변하실 때 우리지역에서 처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아마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기대도 되면서 또 “과연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미리 문제를 짚어보고 앞으로 발생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해두시고 같이 의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황인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려면 거기에 녹지라든가 또 공공부지가 빠지고, 도로까지 포함해서 이런 공공부지가 빠져야 하고 또 구획정리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비용을 다 출연하고 나머지 토지주한테 몇 %나 환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남궁정재의장

답변하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 그리고 인천시 각구청에서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그러한 예에 비추어서 감보율을 한 43% 정도로 잡고 있고 그래서 43%에 의한 체비지를 받아서 그 체비지에 의한 매각을 해가지고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 이런 것을 주는데 그 비용은 우선 우리가 국비라든가 시비, 우리 군에서도 부담을 해서, 40%에서 43% 이상이 되면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천시나 건설교통부에 협의해서 그 비율 이상이 되지 않도록 발벗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남의원

구획정리비용이 우리 지주한테 부담 안 되고 40%에서 45% 선을 넘지 않도록 그런 선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아마 50%가 나오면 승인도 안 날뿐더러 지주한테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니까 그렇지 않는 선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다음은 강화~길상간도로확·포장공사추진사항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김남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길상간도로확·포장공사추진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길상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강화읍 갑곶리 인삼센터 앞에서부터 선원면 냉정리 찬우물까지 구간 3.4㎞의 구간에 대하여 ’93년도 경기도에서 설계하여 ’96년도 5월 21일 착공, 연차별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동구간에 건축물의 신축, 주변상가 형성 등 현지여건의 많은 변동으로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시행하고자 3차에 걸친 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구간과 연계된 충렬사 진입로 접속 및 하나로마트 진입에 따르는 교통신호체계에 대하여는 인천지방경찰청과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렬사 진입로 접속구간 옹벽 및 4차선도로 높이 조정은 본 구간이 곡선부로서 편구배에 의한 도로계획고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서 찬우물에서 강화읍 진행방향 2차선에 대하여는 차량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현 설계대로 시공토록 하고, 강화읍에서 찬우물 진행방향 2차선은 남산 삼거리 신호체계를 감안 충렬사 진입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구배를 조정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옹벽구조물의 철거는 기존도로의 연결 및 편입면적의 추가소요가 발생되어 전면 철거는 불가능하고 도로계획고 조정에 따라 도로면보다 높은 옹벽에 대하여는 옹벽 높이를 낮추도록 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지금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본 의원이 궁금해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시정을 하고 주민들과 별 마찰이 없게끔 주민에게 최대한 편의가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답변을 해주셔서 질문을 하는 본 의원도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단, 구간 내에 잦은 설계변경과 공기를 추석 전까지 개통을 앞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사하는 걸 보더라도 짜임새 있고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서두르는 느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신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가운데로 매설이 될 건지, 통신공사 측에서도 알아서 하겠지만 무질서하고 너무 어지러운 것 같아 가지고 시기도 좀 당겨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또 자전거 전용도로로 할 자리가 사실 물뿌리기라든지 이런 걸 좀 하고 잘 다져진 다음에 보도블록이든 컬러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점이 지나면서 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공사를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남궁정재의장

네, 답변 드리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석 전까지 4차선 본선도로는 지층까지만 할겁니다. 추석 때 임시개통을 하고 표층은 추석 이후에 마무리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현재 설계는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93년도에 설계할 때 지층이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투수콘이라든지 아스콘으로 변경해서 하는 방향으로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한다면 변경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선구간 이외에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이런 구간이 사실은 좀 난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본선구간이 마무리 되는 대로 충분히 정리를 해가지고 추석 이후에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되셨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김남중 의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무분별한 숙박행위 사례에 대하여 배정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의원

존경하는 남궁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화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정연도 부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는 배정만 의원입니다. 우리 강화군은 자립도가 빈약한 탓으로 지역발전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인 바 행정조치 등을 통하여 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함에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처사에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군정질문하여 시정코자 하는 바입니다. 민박시설의 허용은 순수한 농어가로 하여금 방 몇 개만 가지고 농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력 있는 사람들이 모텔 같은 호화빌딩에 방을 수십 개 만들어 놓고 명의는 음식점으로 허가만 받고 외부에는 버젓이 민박 간판을 달고 숙박업을 하고 있으니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바가지 요금을 가해가면서 차량으로 사람을 수송하고 전단을 배포하고 호객행위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하니 주민여론은 말이 아닙니다. 행정당국은 송사리 농어민들의 생계에 저해하는 불법영업에 낮잠을 자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공중위생법에 의한 여관, 여인숙 등 집행부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국세나 지방세, 조합비 등을 철저하게 내면서 국익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는데 유원지, 사찰, 해안가 등 경치가 좋은 지역에 큰 건축물이나 호화 주택을 짓고 민박으로 둔갑하여 무법천지인양 영업을 하면서 세금은 한 푼도 내지도 않으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영업자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립도가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으로 보아 군내 산재해 있는 이들 무허가 숙박행위, 민박을 방치하지 마시고 행정계도를 통하여 정당한 국민의 도리를 다하는 업체가 되어 정당한 세금을 내고 떳떳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도록 하는 것이 여하한지 알고 싶습니다. 위에 저술한 바와 같이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법을 통한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군의 세납외 수입이 증가하면 잘사는 강화, 복지 강화라고 칭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정만 의원님 질문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천입니다. 배정만 의원님께서 군 관내에 산재해 있는 민박을 둔갑한 불법 숙박행위에 대하여 행정 계도하고 관계법에 의거 허가를 받도록 하여 정당한 영업을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민박문제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민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농어민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일환으로 농어촌정비법상 민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군에서는 화도면 사기리와 동막리 일대인 함허동천 주변 지역과 삼산면 보문사 주변 등지의 농어가를 대상으로 ’93년부터 ’98년까지 민박 농어가로 지정 37개의 농어가를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관광지를 비롯하여 주변 농어가로 확산 현재 71개소가 민박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종전의 민박사업은 군수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게 하였지만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지정을 받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99년 2월 25일 농어촌정비법을 개정,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숙박업의 경우도 숙박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법 규정에 따라 숙박업 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했어야 하나 동 공중위생법은 ’99년 8월 8일 폐지되고, 행정규제 완화와 공중에 대한 위생관리 서비스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99년 2월 8일 공중위생관리법이 새로 제정 공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면 숙박영업소를 개설한 자는 허가 또는 신고절차 없이 군수에게 개설사실만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미 통보시 처벌규정 등 이와 관련 실무에 적용할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아직 제정되지 아니하여 이러한 제도마련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숙박영업에 관해서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으로 민박사업을 지정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공중위생관리에 관한 법의 폐지 및 신규제정으로 인·허가 절차 없이 통보만 하도록 제도가 바뀌는 등 행정규제가 완화되면서 관광지를 비롯한 군 관내 일원에 민박영업이 많이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에서는 민박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민박대상 적법여부를 결정한 후 그 범주를 벗어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숙박영업 관련 제도가 제정되는 대로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여 불법 무질서 영업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배정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의원

’99년 2월 8일자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새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하셨고, 군수에게 개설사실만을 통보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 보면 군도나 지방도, 국도에서 50m 밖으로만 허용되게 되어 있는 인·허가 관계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규제할 수 없지만,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에 준용한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에 적용을 받습니다.

배정만의원

앞으로도 계속 식당허가만 받고 호화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민박이나 숙박을 그 자리에서 계속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민박을 위장해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건축법에서 불법용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행절차를 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용도를 썼을 경우에는 2회에 걸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고발해 가지고 2년 이하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배정만의원

법의 폐지 및 신규제정으로 인·허가 절차없이 통보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 제도는 민박에 한해서 만인지 숙박업도 관계가 되는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겠고, 여관이라든지 이러한 관계는 새로 신규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시행법령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 대해서는 지금 마련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만의원

식당허가를 위장해서 방을 수십 개 계속 짓고 있는 여러 집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고급침대, 서울에서도 못 보는 외국제가 마구 들어오는 것을 보는데 식당허가만 받고 방을 수십 개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 집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데 대한 앞으로 허가문제라든지 단속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도서지역 내에서 무분별하게 있는 민박이라고 들어와 가지고 식당허가를 받으면서 숙박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박의 범위에 벗어나는지 그것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고, 거기서 숙박행위를 했을 때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건축법에서 다루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정만의원

또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미 시설된 이러한 건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양성화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램인데 그러한 법적근거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양성화라고 하는 것은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건축부서에 따라서 그 상황을 조사해가지고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정만의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김남중 의원님.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지난 7월 제헌절 연휴 때 저도 삼산에 가서 1박을 하고 왔는데 보니까 물론 정식 건물을 지어서 민박을 하는 그런 민박집도 있었습니다만 자연발생 유원지인 민머루 해수욕장 있는 데 하고 어류정 일대, 또 보문사 밑, 이런 데 보니까 집 주변에 간이 천막을 설치 해가지고 좌대만 깔아 놓은 형태로 해가지고 야영을 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숙박비를 받는데 일류호텔보다 더 비싸게 받더라고요. 최하 3만원부터 4만원, 5만원, 6만원까지 받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 본의원은 잠은 거기서 자지 않았지만 과연 그런 식으로 바가지 요금을 받을 때 강화를 찾아왔던 외부인들이 숙박업소가 없어가지고 민박을 한다 그러는 건데 민박이 오히려 정식 숙박업소보다 가격이 저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텔 수준을 넘는 그런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어서 강화의 이미지를 굉장히 실추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민박을 운영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숙박을 하게끔 해서 요금을 받는 부분도 단속을 해줘야 되겠지만 요금에 관해서도 그렇게 많은 요금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왔다가 숙박시설은 없고 차에서도 잘 수도 없고 벌판에서 그냥 잘 수도 없다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바가지를 쓰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요구를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민박관련 부서인 농수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칙이라든지 시행령이 제정돼 가지고 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항은 통념적으로 봐서 같이 합동 지도단속을 펼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되셨습니까?

배정만의원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김남중 의원님께서 그 때 나오면서 실제로 다 살펴보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여기저기 다니다보니까 여론도 많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때 보았습니다만 아주 바가지 요금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순 농어민 민박은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지적한 무분별한 숙박업자들은 방 하나에 10만원, 20만원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여론이 비등해서 제가 면사무소에 수시로 전화를 드려도, 금년도에 면에서 나와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속하라고 면에다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주차요금도 1만원, 2만원씩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리고 숙박은 10만원, 20만원이에요, 제가 지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무과장께서 철저히 앞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저희 관내에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 숙박업소에 준용해서 받도록 그렇게 합동단속을 펼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배정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장및해안환경보전시책촉구건에 대해서 황인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인남의원

존경하는 남궁정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연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황인남 의원입니다. 오늘날의 환경보전시책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후손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우리지역은 지역여건상 수도권의 한강하구로 염하강을 끼고 있어 우기시 수도권의 생활쓰레기와 산업쓰레기 등이 근해로 유입되고 오·폐수 시설의 무단방류로 청정해역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는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 정제 안 된 침출수가 우리지역 근해로 유입되어 바다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연근해 강줄기 갯벌에서는 몇 해 전만해도 게, 맛, 조개 등을 잡을 수 있었으나 요즘은 찾아 볼 수도 없는 실정이며, 어로작업을 하는 안강망에는 어류의 포획량이 대폭 줄었으며 잡힌 어류는 기형어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생태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연생태계의 변화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 내 몇 종의 자연생물이 살고 있는지 과거·현재·미래의 생태계 변화는 연구할 가치가 있으나 현재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은 매우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위와 같이 생태계 파괴의 원인은 강화를 포함한 인천해안해역 수질오염의 60%가 한강, 임진강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알고 있으며, 수도권 매립지의 침출수 피해는 20%로 볼 때 대부분의 환경오염의 발원지가 인접 시·도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환경 피해와 생태계 변화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한강에서 유입되는 환경오염물질은 인천광역시와 우리군의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시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피해방지 및 손실보상을 위한 서울특별시와 대책논의를 할 용의는 있는지. 둘째, 시는 환경보존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시 및 구·군의 관계공무원으로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수도권 매립지의 환경오염물질을 다룰 생각은 없으신지. 셋째, 수도권 매립지 침출수로 인하여 연안해역의 피해와 어패류의 고갈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요구를 할 용의와 중장기 연안어업의 황폐로 인한 어민의 피해요구시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넷째, 자연생태계변화와 환경오염피해 실태에 대한 사례와 피해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학술보고기관 또는 단체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남 의원님 질문에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황인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한강에서 유입되는 환경오염물질은 인천광역시와 우리군의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시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피해방지 및 손실보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대책을 논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한강을 통해 다량 유입되는 쓰레기 등으로 오염되고 있는 인천앞바다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23일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인천앞바다해양환경 개선비용공동부담용역추진을 합의하여 ’98년 6월부터 ’99년 4월까지 인천앞바다를 포함한 한강수계 수질보전 및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방안연구를 공동용역 실시하였고 ’98년 9월 30일 인천앞바다 수질개선비용 공동부담을 합의하였으며 ’99년 6월 4일에는 공동용역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비용분담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 7월 1일에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인천앞바다 수질개선사업 비용분담방안을 차기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합의됨에 따라 ’99년 8월 18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방안인 인천앞바다 수질개선사업비용 부담방안을 제출하였으며 ’99년 9월 중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인천시에서는 강화를 포함한 인천앞바다 수질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군에서도 한강 등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보상 및 손실보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인천시에 협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시는 환경보존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시 및 구·군의 관계공무원으로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수도권 매립지의 환경오염물질을 다룰 생각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의거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환경부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시·도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위원장인 행정부시장을 포함 전문가 18인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 환경분쟁의 알선, 조정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 피해주민이 확실한 피해근거를 바탕으로 분쟁조정신청을 할 경우 시 환경조정위원회의 정확한 알선, 조정을 통해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차후 우리 군에서 수도권매립지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경우에 인천시에 신청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수도권 매립지 침출수로 인하여 연안해안의 피해와 어패류의 고갈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요구를 할 용의와 중장기 연안어업의 황폐로 인한 어민의 피해요구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침출수는 매립지 최저층에 차수층이 형성되어 있고 차수층 위에 침수포집관로가 있어 침출수를 완벽하게 포집하여 4단계 침출수 처리과정을 거쳐서 정화된 침출수를 인근 하천에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침출수 유출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일에 대비하여 분기 1회씩 매립지 주변 56개 공 지하수 감시정을 설치하여 침출수 유출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유출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매립지의 침출수로 인하여 관내 어업인의 양식어장에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 부산 부경대학교 또는 해양수산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수산피해영향평가를 실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후 수도권매립지 침출수로 인한 관내 어장피해에 관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보상건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자연생태계 변화와 환경오염실태에 대한 사례와 피해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학술보고기관 또는 단체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인천시에서는 ’96년에 인천도서지역 자연생태계 기초조사를 9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인하대 해양과학기술연구소 용역으로 실시하였으며 ’98년도에는 인천앞바다 해양오염영향인자조사 및 해양환경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1억 4300여 만원을 들여 주식회사 우보엔지니어링 외 4개 대학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향후 강화남단갯벌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자연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 등 여건이 취약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학술기관이나 단체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우리 군의 생태계 변화와 해양오염 문제에 관해서는 시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로 대처하여 보다 쾌적한 강화환경을 보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환경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쟁점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답변에 황인남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행정적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열심히 대처를 하고 계신 답변을 들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해서 우리 어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행정적으로 며칟날 뭐, 뭐 대기만 했지 실제 조사는 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 환경오염손실보상을 요구한다든가 또, 우리 군에 피해를 주는데 우리 군민이 먹고 있는 상수도 물 값을 안 받는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금 너무나 광범위한 환경문제기 때문에 저희 작은 기초단체에서 이런 큰 문제를 다루기는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시에 그런 환경을 다루는 기구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는 천상 시에 적극 매달려서 추진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인남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민이 피해신고를 안 해서 활동을 안 하고 계신 걸로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주민이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심각하게 생태계가 죽어가고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면서 신고가 안 들어와서 대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주민들의 신고 이전에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정에서 먼저 그런 피해조사라든가 또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해서 그것을 우리 주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두 번째 나와 있는 답변에는 행정부시장을 포함해서 전문가 1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구성만 되었지 조사를 해보신 실적은 없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인천시에 알아봤습니다만 아직 인천시에는 한 건도 처리한 실적이 없습니다.

황인남의원

형식적인 조사위원회는 뭐하러 해놨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어민들이 바다오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용역을 준다든지 피해조사를 확실히 해서 앞으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여기에 상정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다 되셨습니까?

황인남의원

아닙니다. 세 번째에 매립지 침출수가 정화가 돼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김포시는 전에 내가 듣기로는 검단 쓰레기 매립장을 지정하면서 아마 중앙이나 서울시로부터 상당한 보상금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사실상 검단 매립장 침출수로 인해서 강화 앞바다가 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피해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마저도 근거를 좀더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구성만 해놨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책도 좀더 강구해 주셔야하고 네 번째 기초조사시 9800만원 또 4개 대학 연구팀 용역비 1억 4300만원, 이런 것만 들였지 거기에 대한 조사내역은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일단 구성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조사에 대한 것은 시에서 책자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황인남의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물론 조사가 돼서 책자를 만들겠지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 의뢰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인남의원

질문할 적마다 그냥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시나 중앙에 이의를 제기하시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니까 좀 능동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자료를 받아가지고 추후에 드리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천 앞바다 경기만 일대에 우리가 상수도를 이용할 때 상수도요금을 내는 것과 똑같이 인천 앞바다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기도와 서울시가 각각 30%, 인천이 40%를 부담해서 그 지역의 환경개선하는 데에 쓰여지고 그 지역에서 어업활동의 피해를 본 어민에 대한 보상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워낙 방대하고 넓은 면적이고 상급부서부터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딱부러진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우선 바다쓰레기 수거비용이라든지, 위에서 버려서 내려왔다는 증명이 될 수 있는 쓰레기 처리를 못하는 비용만큼이라도 우선 위에 청구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쓰레기 수거한 것도 우리 군에서 공공근로 인원을 다 투입해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민들도 그물에 걸린 각종 쓰레기라도 육지로 가지고 와서 처리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만 선별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까지 배에 싣고 들어와야 되는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어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를 질문할 때는 분명히 답변서 받아보았으니까 이 자리에 농수산과장도 같이 앉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농수산과에서도 옛날에는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현재 안 잡힌다고 볼 때는 경기만 일대가 어족의 산란장으로 보고 있는데 산란을 하는데 조건이 맞지 않게끔 폐수가 내려왔다든지, 치어도 자라지 못하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어획량이 감소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 농수산과장도 안 나와 있다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쓰레기 수거비용만큼이라도 우선 청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라도 해결해 나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금 제가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시에 알아본 결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인천앞바다수질개선사업지원분담방안입니다. 이게 올라오는데 이번 9월중에 상정되어서 심사될 겁니다. 여기에 환경부장관하고 인천광역시장님하고 계신데 심의결과는 나중에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중의원

문제는 어민보상문제도 수협이라든지 각 어촌계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연도별로 어획량에 대한 통계가 나와야 보상신청도 할 것 아니에요? 나중에 보상해 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런 통계자료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작년에 1억 벌었는데 올해 5000만원밖에 못 벌었으니까 5000만원 보상해 주시오” 그러면 해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문제는 미리 준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남궁정재의장

농수산과장은 어로한계선대책 때문에 만도리 어장하고 말도에 나갔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한강수계로 인한 강화 수로오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박영묵 전 도의원님한테 말씀들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로부터 5억원 인가 6억원 인가 받은 게 있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받았는지 한 번 알아봐요. 그것은 받을 수 있데요.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해가지고 받을 수 있다니까 그것은 빨리 알아보세요. 다른 의원님. 네, 전종식 의원님.

전종식의원

네, 전종식 의원입니다. 황인남 의원님께서 연근 바다에 많은 오염이 되어서 해산물이 많이 감소되었다는 지적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바다 환경피해가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지역에도 심각한 상태로 있습니다. 만도리 어장에 ’95년도에 우럭 치어를 방류했고 금년도에 창후리 어장에 복어 치어를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럭 치어방류를 한 것도 방류만 했을 뿐이지 그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농수산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은 농수산과장님이 환경녹지과장님보다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럭 치어나 복어 치어를 방류만 했지 생태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도리 어장에 우럭 치어를 방류한 것이 자라지도 못하고 전부 기형어로 잡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질오염이 지금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강화 근해 어장의 수질오염조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한 했으면 1년에 몇 번이나 했는지 한 장소, 지난 번에도 장소를 알려주셨는데 장소를 보면 좋은 곳만 쫓아다니면서 수질오염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오염도가 높은 곳에 가서 조사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제가 묻는 질문을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럭 치어나 복어 치어의 생태계가 어떠한지 알려주시고 강화근해의 어장에 대한 오염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궁정재의장

앞으로는 수질오염이나 폐기물 오염조사를 할 적에는 관계 어민을 동승시킨다든가 그래서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에 가서 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농수산과에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세요.

전종식의원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도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실정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서도에서 나던 많은 굴이 하나도 없습니다. 꽃게, 뻘떡게(바우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금년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망둥이 잡히는 것을 보면 열 마리에 세 마리는 등이 전부 굽었어요. 농어도 하나도 안 잡히고 있습니다. 작년에 농어 잡았던 어민들이 지금 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된 것인지, 그것도 우리 어민들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러한 생태계가 변화되는 것이 수질오염 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수의 변화 때문인지, 그것도 한 번 조사해서 어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남궁정재의장

부군수님께서는 그것을 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조사할 적에는 인근해 어촌계라든가, 그런 데에 참여해가지고 실제로 오염된 물을 떠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배정만의원

배정만 의원입니다. 저도 도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김남중 의원님이나 전종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수협에 몸담은 지 38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리미 어장이나 선수 어장이나 만도리 어장, 서도 어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기가 등이 굽고 눈이 멀고 꼬리도 형태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아까 김남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조사는 그 지역 어민대표 또는 어촌계, 수협을 통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환경녹지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또 농수산과에 증식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증식계에서 철저히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로계도 그렇고 증식계도 그렇고. 실제로 수산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의장님께서는 농수산과장님을 부르셔가지고 철저히 이에 대한 조사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의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알겠습니다. 저도 듣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 안 계세요? 류동환 의원님.

류동환의원

지금 여기 답변에 말씀드리면 환경오염문제는 피해보상 신청하거나 피해본 주민에 대해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땅은 썩어져 가도 피해보상 신청한 주민에게 보상금만 지불하면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남궁정재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수질개선 차원에서 이런 위원회가 아주 크게 활동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수질개선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류동환의원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주민들의 피해보상만 해주면, 보상금만 타먹으면 그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후대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 우리 강화 하점에 농공단지가 있지요? 백광의 폐수에 한 번 나가 보셨어요? 확실히 확인한 것인데 저녁 물밀릴 시기에 마구 방류합니다. 우리 강화군에서는 현재 그쪽으로 고기가 많이 오던 것이 공장 설치하면서 하나도 안 올라와요. 보초 서는 군인들한테 물어보면 코를 들지 못한답니다, 저녁이면.

남궁정재의장

그러면 현지조사를 인천 환경…….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관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류동환의원

지금 환경, 환경 하지만 환경청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강화군에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해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두 번 나가서 폐수처리, 전기요금, 확실히 확인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공장에서는 한 달에 7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그러고, 또 처리하는 기사는 그것 이상이에요. 그러면 마구 방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담당하고 제가 나가서 전기요금 빼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빼주고 있어요. 마구 방류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런 자리는 어느 누구 피해 줄 사람도 없고 바다로 마구 방류하니까, 그러면 바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다 서도나 말도 쪽으로 내려가는 물인데, 거기 나가 보시면 시뻘겋습니다. 물론 색소는 제거하지 못하지만 고기가 살 수 있는 물을 방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애당초에 본의원이 양인석 군수님 계실 적에 질문하기를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임시변통이다, 땅을 1000평이고 2000평이고 사가지고 땅속으로 다녀서 정화해서 나가게끔 해라, 그것을 못했어요. 그것만 했어도 그렇게 안 되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강구하셔서 마구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화에서 단속을 할 수가 없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우리 강화가 썩는데. 대책 좀 마련해서 방류 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단속도 제대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야간단속을 해서 계속 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동환의원

그렇지 않으면 백광을 내보내라고, 백광은 거기에 들어갈 자리도 아닌데 거기에 아무 것이나 집어넣어놓고 거기 원당에 들어갈 자리가 아니잖아요? 정식으로 들어간 게 아닌 것으로 알아요. 우리가 나가면 콧방귀만 뀌고 있어요. 백광에서는 당신네들이 뭔데 참견하느냐는 식으로 한다고, 지금.

남궁정재의장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유광상의원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광상 의원입니다. 하점농공단지 염색공장에 대해서는 1대 때부터 귀가 아프도록 다루었던 사항인데 실제로 농공단지를 만들어놓고 들어갈 공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유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법적으로 엄연히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도 아직도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폐쇄시키지 못하는 것은 행정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정비법에 공업배치법이 있지요? 공업배치법에 염색공장이 못 앉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그전에 우리가 현지에 나가가지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중국으로 1년인가 2년 내에 옮긴다고 하고 또 그만이에요. 그리고 거기 시설이 우리가 알기로는 염색공장이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여기는 자꾸 양이 늘어요. 전국에서 밀려옵니다. 그래서 24시간 풀가동을 해도 못다 해낸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과 경기도 일대에서 내려오는 물보다 제일 바다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하점농공단지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강화 바다를 살린다든가, 생태계를 살린다든가 하는 얘기들을 하셔야지, 한강 하류에서는 낚시질을 하고 우리 동네 사람도 엊그저께 가서 숭어를 잡아 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강화 앞바다가 이렇게 오염이 되었습니까? 이게 바로 강화 바다 오염의 원천입니다. 그게 독약입니다, 독약. 그래서 여기서 자꾸 말씀만 하지 말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것 제재하면서 강화 바다를 살려내야지, 그냥 무슨 그 전에 임시변통으로 농공단지해 놓고 공장 안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유치해 놓고 아직까지 있다는 것은 집행부가 무책임 한 것 아니냐,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주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그것은 경제교통과도 합동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장하고 농수산과장하고 환경녹지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전시키든지, 법적 근거를 찾아가지고 조치를 하시라고. 이제 없으시지요? 네, 질문이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