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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77회 제2내무위원회199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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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이번 제77회강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 민간에 위탁하여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확대 및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조직의 축소와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위탁대상사무는, 군수의 소관사무 중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를 말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화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에서 심사 후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 적법한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 지방자치법 및 조례 제정준칙안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제안설명 당시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각 조별로 중요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간위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고, 또한 지방 공공사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개인에게 위탁함으로서 민간인의 행정참여 확대 및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조에서는 민간위탁과 수탁기관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민간위탁이라 하면 군수가 집행하는 사항으로 일반 법인이나 단체성 기관·개인에게 위탁하고 또한 위탁받은 자의 명의와 책임하에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이나 개인입니다. 3조의 적용범위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조에서 어떠한 사항들을 위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두 번째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 정관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우리 군에는 국가업무와 승인업무를 위임을 받아서 사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경우는 국가기관에, 시 업무를 위임받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심의를 받아서 하고 우리군의 자체적인 업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 능력이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관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공개경쟁을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두고 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한 위탁기관이 될 수 있는지 심사를 통해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서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총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인을 포함한 6인 내지 9인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위원을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결정족수는 7조5항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고,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기관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기본적으로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처리했고, 수탁사무 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고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탁 받는 사무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의 권한과 명의로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과 의탁기관, 군과의 협약체결은 공증을 해서 서로가 법적인 문제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법적인 권리와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11조의 지휘·감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조의 사무편람 역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편람을 작성하고 편람을 기준으로 해서 수탁사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했고 역시 편람은 군의 승인을 얻어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13조의 이의신청은 수탁기관에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수탁기관과 관련된 우리 군민이나 각종 기관이나 민원인들과의 분쟁이 있을 때 그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러한 수탁기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처분이 있는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경유해서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탁기관을 이의신청서의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10일 이내에 우리군으로 송부하여야 되고, 또한 우리군에서는 이의신청서를 이송받을 때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의신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는 일반적으로 연 1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첨부되어 있는 우리군의 민간위탁추진계획에 의거 구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계획은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여러 가지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구조조정이 3단계까지 있는데 2단계 구조조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과 병행해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것으로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의 현재로서의 시설이나 사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생처리장, 문예회관, 군립도서관, 각 국방유적지인 전적지와 마니산 및 함허동천, 국민관광지, 그래서 이 시설위탁을 말씀드렸고, 사무위탁은 생활쓰레기 처리사무, 가로등 관리, 여기에 대한 사무들을 위탁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우선 2000년, 2001년, 2001년 이후로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우선 1단계인 2000년도에는 위생처리장 시설관리를 민간에 대한 위탁을 하고, 또 2001년에는 문예회관, 마니산 및 함허동천 국민관광지, 각 가로등관리 이런 것을 2001년에는 하도록 하고, 2002년 이후 2002년이 될는지 아니면 2005년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건이 충족되는데 따라서 2002년 이후에 2001년도에는 마니산과 함허동천만 위탁을 하고 2002년 이후에 도서관, 전적지, 생활쓰레기 처리사무, 이것은 2002년 이후에 여건에 따라서 사무위탁이나 민간위탁을 할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군의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위생처리장 같은 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장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경비를 그만큼 절감하게 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기준된 금액을 보면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도 경비가 더 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은 있지만,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시설을 관리할 기관을 공개모집하였을 때 이 조건이라면 이러한 경비 문제라든지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건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돼 있어야 조례를 근거로 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코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영배 위원 민간위탁사무는 사실 늦은 감도 있는데 실장님이 여러 가지로 연대별로 계획을 세우시고 했는데 묘지관리, 공설공원묘지도 면에 주어서 제초도 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그렇고 빨리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게 빠뜨렸는데 이러한 시설을 새로 만들었을 때, 지금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랬을 때는 애당초부터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애당초부터 지어가지고 바로?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앞으로 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 하면 공무원 정수를 안 늘려주거든요. 그러면 시설을 새로 만들어라. 공설운동장을 새로 만들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다, 민간이 가능한 시설을 새로 개설했는데 반드시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행자부로부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원승인을 안 해줄 경우는 우리가 자체정원을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 있는 인원을 하나 줄인다. 의회사무과의 인원을 하나 줄여서 하나 보낸다, 행정지원과에 있는 한 사람을 줄여서 그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기존에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면 우리 직원 업무수행하는데도 그렇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민원처리에 대한 서비스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을 전제하에 한다, 이게 기본계획입니다. 그리고 묘지관리는 여기에 안 돼 있는데 지금 묘지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공무원이 있다든가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묘지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공무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묘지를 관리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일용인부를 일부 고용해가지고 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립공원묘지가 있다든지,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화장장이 있다든지 납골당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우리가 묘지관리에 대한 것은 매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하고, 공설묘지에 가서 매장을 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성격상 그것을 통일되게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강화군에 있는 묘지를 총괄해서 관리를 해달라, 이럴만한 업무의 양이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강화군에 한 4~50개 될 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공동묘지는 많죠.

서영배위원

그렇게 많은데 제가 읍·면에 있을 적에 보면 무연고묘가 있기 때문에 주변 진입로라든가 주변 관리같은 것, 제초해라, 뭐해라 해서 민간인도 시켜 보고 그랬는데 앞으로 개인묘지는 지양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천상 화장도 해야겠지만 공설공원묘지를 지금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현재 상태는 향후 업무가 필요성이 있을 때 공원묘지나 그러한 집단적인 묘지가 조성 됐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민간위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 뒤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공동묘지하고, 공설공원묘지하고 좀 구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동묘지가 있고, 공설공원묘지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양사에 공설공원묘지가 있는데 지금 얘기대로 허가를 군청에서 해줘서 시설비까지 군청에서 조달이 되어 가지고 시설이 된 거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사가지고 군수 명의로 희사해서 군수명의로 이전을 해가지고 그런 혜택을 받았는데 관리를 했을 적에 명칭을 관리위원회라고 구성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단 말씀이야. 그렇다고 해서 묘지 쓴 사람들한테 어떠한 관리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간 군청에서 제초작업비 20만원 정도 안팎으로 그렇게 조달이 되는 걸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초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런 관리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법이 그 이후에 자꾸 개정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과거부터 우리가 매장지다 하고 내려온 것은 공설묘지, 그 후에 70년대에 시범적으로 강화군에 몇군데가 있고, 매장지는 그냥 산 있는 대로 있는 거고, 묘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설공원묘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한 것들이 사립이다, 시립이다 이런 대도시 주변의 전형적인 공원묘지하고는 좀 사용료나 품격에서 차이가 나지만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전체적인 양을 어떤 특정 개인에게 주고 “공설공원묘지를 당신이 강화군에 있는 걸 전체 관리하시오” 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관리나 모든 업무를 예하기관인 읍·면에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떠한 풀을 깎아야 된다, 비가 와서 절개지를 고쳐야 된다 이런 부분은 그 때 그 때에 따라서 사용인부를 우리가 고용을 해서 할 수 있고, 또 관리·감시 같은 것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20만원을 주듯이 향후 몇 년간 관리하라고 고용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위탁사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체계적인, 지역적인 이러한 회사 정도의 스타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일개인이 묘지를 관리한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서영배위원

앞으로 묘지문화를 개선하려면 공동묘지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걸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요. 그냥 여기저기 막 쓰니까 효율성이 없잖아요. 차곡차곡 잘 해 나가려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걸 아까 양사면에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사실 개인들이 안 됩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공설공원묘지가 계단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쓰도록 지정해 줄 텐데요.

이재원위원장

서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넓은 면적이라고 하지만 산소는 쓰기에 달려 있어요. 막 쓰면 그 넓은 자리에 쉽게 면적이 잡혀 가지고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없게 된다고. 그러나 관리자가 있으면 묘지를 쓸 사람들이 관리자한테 와서 우리가 이렇게 상을 당해서 묘지를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하고서 문의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써라”하고 그 사람이 알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써주면 효율적으로 많은 양을 쓸 수 있죠. 같은 면적에다라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사 덕하리에 공설공원묘지를 추진을 해서 그걸 만들어서 제가 관리위원장을 여태까지 했거든. 그런데 2, 3년 전에 그걸 내놨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런 형편이 되어 있어서 아주 거기는 규모 있게 줄을 딱딱 맞추고 또 쓰는 사람은 당연히 비석을 갖다 세울 수 있도록 계몽을 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어요.

방선기위원

공설공원묘지로 조성을 했나요?

이재원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에 허가 받을 적에 면민 전체가 아니고 덕하·철산리, 양개리 면민들이 돈을 모아서 산을 3400평을 샀어요. 그 전체를 군수 명의로 이전을 해줘 버렸어요. 그래야 허가가 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공설공원묘지 면적허가를 1000평만 받은 거지. 2000평은 추후 이걸 다 쓰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한다 그랬는데 시대적으로 확장공사허가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허가를 못 받고 있지만 지금 그런 형편에 1000평 허가를 받아서 계단식으로 하고 있고, 공사비도 군청에서 지원을 받았죠. 100% 지원 받아서 시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써나가고 있는데 거의 다 자리가 차서 앞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 지역 주민들이 확장을 해달라고 상당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확장공사 허가가 되지 않는 형편인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순서있게 관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하도록 하고 관리위원회에 사회복지과에선가 나갈 거예요. 제초작업비가 1년에 20만원 내지 30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풀을 깎아 주면 깨끗하지. 그러나 공동묘지 같은 데는 발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나무가 나와 있고 풀이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보기 흉한 형편이지만 지금 거길 가면 풀을 다 깎아놓고 있으니까 진짜 공원묘지 같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공원묘지는 몇 군데는 강화읍도 남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나빠서 군청에다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항들은 현재에 묘지를 괸리하고 있는 업무에서 일부 개선을 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묘지를 관리하는 업무사항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사무위탁에 관한 것은 물론 기본계획은 어떤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만 관련부서에서 계획이 돼 있던 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여건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다면 얼마든지 사무위탁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묘지관리도 시킬 수 있고 도로관리도 시킬 수 있고 하천관리도 시킬 수 있고 어느 분야든지 권리와 관계가 없는 단순한 행정사무는 여건에 따라서 사무위탁을 하는 것이, 시설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우리 행정관청에 어떠한 경비나 효율적인 면에서 더 낫다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몇 가지 사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구애받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우리군에 크고 작은 각종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가 늦어져서 사업에 많은 차질을 갖고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사무도 민간위탁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설계가 우리 서도 같은 경우에 도서라서 그런지 아주 본도는 다하고 나서 와서 하는 것인지 무척 늦어져요. 그래서 본 예산이 세워진 것이 겨울 다와서 10월, 12월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설계가 늦어져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설계사무도 어떠한 위탁사무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설계사무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가능한데 각종 설계에 대한 것은 이 조례와 관련 없이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도 용역비는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특정한 설계사무소에서 우리 강화군에서 연간 실시하는 토목공사에 대하여는 설계를 한다, 그러면 그 비용은 우리가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설계에 대한 것은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산에 용역비로 별도 계상을 했으면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예를 들어서 5000만원짜리 도로포장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감독공무원의 여비라든지 설계를 직접 하면 설계비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것을 외부에다가 용역을 발주해서 할 것이냐, 우리 공무원이 설계를 할 것이냐 이 판단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이 설계를 할 때는 설계비용을 계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지 않고 설계사무소에 주겠다 그러면 설계비 요율이 나옵니다. 5000만원 짜리 설계를 할 때는 설계비가 몇%로서 예를 들어서 600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별도예산을 600만원 계상하면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렇게 설계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면 비용이 그만큼 직접적으로 공사에 투자를 못하니까 현재로서는 대단위 사업인 경우는 용역설계를 하고, 설계가 까다로운 배수문 같은 것을 한다면 용역설계를 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고 사업비가 적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설계가 지연되는데 그런 것은 사무위탁과 관련 없이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비용을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절감하자 이런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설계에 관한 부분은 어떠한 특정한 단체나 업체에도 우리 강화업무를 총괄해서 너희들만 맡아서 설계를 해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시장경제 논리상. 그런 쪽에 조금 사무위탁을 한다고 해도 어떠한 특정인하고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시장 논리상 건건이 아니면 몇 개씩 묶어서 입찰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가능한데 지금 우리는 공무원이 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밖으로 덜 내보내고 주민에게 직접 투자를 하겠다 그런 쪽에서 설계비를 절감하는 것도 공무원이 하는 것이지 내년에 할 사업비도 설계비도 크나 적으나 외부용역발주를 한다면 비용은 더 나가지만 설계는 일찍 끝납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제가 조금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얘기대로 설계가 다른 10개 면에는 토목기사가 배치가 돼서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3개면 뿐만 아니라 우리 양사면도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사는 사업이 떨어졌으면 왜 사업추진을 안 하느냐 하면 설계가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아주 준비가 안 된 모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천만원씩 들여서 마을안길 확·포장을 하는데 제 때 해야지 얼음이 얼어서 버적거릴 때에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또 한다고 하면 부실공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다소 든다 할지라도 제 때 제 때 용역이라도 주어서 하시란 얘기예요. 제 때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림직한 것이 아니겠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한 문제는 건설과에서 검토가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연간 설계용역으로 따진다면 수십억원이 될 겁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공사를 전체 용역발주를 한다면 전에 언젠가 빼보니까 30억원 이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비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은 오히려 시대가 달라져서 인식이 많이 달라졌는데 저희들이 한참 공무원 생활할 때는 자체설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 강화군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예산이 어려운 상태에서 내 기본적인 업무가 따로 있으면서 도시과 직원들은 대개 도시과 관련 업무를 따로 맡고 내가 맡은 업무이외에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맡은 업무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니까 밤 12시까지 설계하기 위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으로서는 내가 군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내 몸은 힘들지만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측면에서 보면 전체를 외부발주를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계획이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외부발주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조기 판단해가지고 예산 측면, 공무원들의 의식 측면을 종합해 볼 때 전부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도 그렇고 공무원의 자부심도 그렇고 한데 어떤 때 보면 설계하는 공무원들이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같이 설계를 했으면 좋을 일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다리를 하나 놓는데 대각선으로 놓아야 하는데 “ㄱ”자 식으로 다리를 놓아 버리더라고요. 설계가 주민들이 볼 때는 힘이 들어도 비슷하게 놓으면 차가 다니기에 편한데 “ㄱ”자로 놓으니까 완전히 꺾어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설계도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방선기위원

설계문제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지방에 토목직 기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사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의 토목직들을 13개 읍·면에 균일하게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전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서지방은 당초예산을 받고도 몇 달이 지나도 설계를 못해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늦게 추경에 받아가지고 엄동설한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 예산을 받고도 설계를 못해서 공사하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도서지방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서지방을 너무 도외시하지 말고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건설과 토목기사 한두 명 더 증가시켜서 균일하게 도서지방도 제 때에 공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토목직이 없는 면이 도서 3개면과 내가와 양사가 없습니다. 도서지역을 왜 배치하지 않았느냐, 전체적으로 토목직 공무원들이 모자랍니다. 토목직 공무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도서지방으로 발령을 내면 임용장도 안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들을 확보하기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을 전부 군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95년도에 끌어들이다 보니까 읍·면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동안 토목직 숫자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줄어들고 결원발생으로 인해서 본청의 기본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5개 읍·면에 토목직 배치를 못했습니다. 종전에 강화읍에 있는 토목직 하나를 줄이면서까지 읍·면에 배치를 했는데, 배치가 안 된 면에 대해서는 양사의 경우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한다, 또 교동면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지원한다, 그래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단계, 3단계 구조조정관계로 인해서 앞으로 읍·면에서 토목사업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서는 건설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업무 자체가 군청으로 넘어옵니다. 2001년도 되면 읍·면에서 건설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군청에서 설계하고 예산편성하고 계약하고 공사집행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필요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역 정서상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현재 같이 읍·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또 아까 설계하는 데 있어서 도로가 구부러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설계용역회사에 설계용역을 주게 되면 서 위원님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러한 상태가 더 많습니다. 공무원은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다, 평소에 무엇을 주문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경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미리 이렇게 해야겠다는 개념이 있는데 용역회사에 주면 현장에서 측량하고 사무실에서 기본대로 작품을 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읍·면 정원 30%를 줄이다 보니까 앞으로 읍·면에서는 토목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가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은 전부 들어오고, 업무자체가 장기적으로 군청으로 들어올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토목직을 더 뽑아서 읍·면으로 보낸다고 하는 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선기위원

도서지방에 어려운 데 배치시켜 달라는 욕심은 없고 너무 도서지방을 도외시한다고 생각하고 군청에서 알맞게 설계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방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 호우에 무너졌는데 아직 개원식을 못하고 있어요. 왜 못 짓느냐고 그랬더니 설계가 안 났다는 거예요. 설계는 나도 하라면 해요. 15평 그것 못합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시설 엊그저께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면 개원을 하게 되는데 당초예산에 세워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계를 못한다고 계속 미뤄왔던 것인데 이거 참 한심하더라고요.

방선기위원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전종식위원

여름에 비 다 맞았지요. 겨울에 추위 다 겪었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업무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보다 피부로 느끼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신년도 예산은 전보다는 용역설계가 상당히 비중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앞으로 기본적인 방향은 설계는 외부에서 하고 각 공무원은 품질관리, 현장의 시공상태가 설계대로 제대로 되는지 품질관리 쪽에 우리 공무원들은 전달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외부에 설계를 발주할 수 있는 비중을 더 두고 그러한 문제들을 차츰 줄여나가도록 관련부서에 시달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여러 가지 충분한 토의도 했는데 대상사무의 기준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보면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니까 이 안 자체는 목적도 나와 있지만 그때 그 때 사안에 따라서 민간인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력을 향상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 때 그 때 사안에 따라서 민간위탁사무를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면 되니까 이 문제는 충분히 토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종식위원

13조 이의신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의신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처리장입니다.

전종식위원

아니오. 그대로 읽어 보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종식위원

됐어요. 거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왜 이런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행정심판법이나 권리를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공소시효라고 있는데 이게 공소시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처벌을 했는데 어떤 처벌이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고지해서 내가 그것을 알았다, 안 후 9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90일이 넘으면 신청을 못해요.

전종식위원

그것은 알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내가 알았든 몰랐든, 내가 받았든, 못 받았든, 당신은 어떠한 잘못을 했으니까 과태료를 1000만원을 내시오. 이렇게 나왔다면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 1000만원의 과태료를 결정한 날로부터 180일이 넘어버리면 내가 이의신청할 수 없다 이겁니다.

전종식위원

내가 알았든 몰랐든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얘기네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공소시효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영배위원

협약체결내용은 해놓은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면 문예회관이야 사용료나 그런 것이 적으니까 그런데 전적지국민관광지는 상당한 수입이 있을 겁니다. 예산서를 보면 4억원 내지 5억원으로 상당한 수익이 있는데 주차장관리 같이 군청에 내는 것은 없는지, 군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적자가 나는 시설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문예회관, 그리고 전적지관리사무소는 적자입니다. 인력이 많이 들어서 적자, 함허동천하고 마니산은 좁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자가 나는 것은 입장료에서 우리가 돈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은 개인이나 수탁받은 사람과 계약을 할 때 나는 1000만원을 가지고 이런 시설을 다 관리하겠다, 업무는 다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입장료는 20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1000만원 받는 것이고 우리가 1000만원을 갖는 것이지요.

서영배위원

계약할 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내가 연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1000만원이 든다, 그런데 입장료 수입은 200만원 내지 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700만원 주거나 입장료를 우리 수입으로 하고 1000만원을 다 주거나, 그렇기 때문에 공개모집 전에 직원을 얼마를 두고 스카웃하기 전에 우리한테 조건이 가장 유리한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강화군 공직자는 전혀 배치를 안 시킨다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위생처리장도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마니산과 문예회관에도 다 나가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정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예회관에 다섯 명이 나가 있는데 다섯 명이 다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수탁받은 사람들한테 고용승계하라고 권장한다 뿐이지 필수적으로 고용을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파견되거나 근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근무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을 떠나서 그 사람한테 고용되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마니산이나 함허동천은 실장님께서 흑자라고 그러셨는데 민간인 위탁자가 다시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관리할 때 같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선별해야 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우리에게 제도가 있지요. 영수증을 검인해 준 것을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보면 영수증 숫자에 의해서 얼마라는 것이 나오고,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고 장부를 볼 수도 있고 암행감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객으로 가장하고 가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간섭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민간위탁에 맡기더라도 수입이 많은 데는 보이지 않게 그런 점이 있겠네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 염려가……. 여기에 보면 전체 조례안 중에서 협약체결이나 지휘감독이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에만 준해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7분 회의속개

방선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읍·면에 배치된 이들을 일반직 전환과 미배치된 지역의 사회복지요원 정원증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의 정원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정원은 592명에서 12명이 증가된 604명이 되며 직급별 정원 조정은 7급은 137명에서 5명이 증가된 142명, 8급은 113명에서 5명이 증가된 118명, 9급은 63명에서 4명이 증가된 67명, 별정 8급 상당은 2명이 감축되겠습니다. 현재 지방별정 8급은 강화읍하고 길상면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강화읍이 2명, 기타 면은 각 1명씩 총 14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규정 제2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과 미배치된 지역의 사회복지요원 정원증가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 14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증원코자 합니다. 현정원 592명에서 12명을 증원해서 총정원을 604명으로 하고 7급이 5명, 8급이 5명, 9급을 4명으로 증원하고 현재 강화읍과 길상면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람들의 정원 별정 8급 상당으로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정직 공무원 2명은 정원에서 삭감해서 총 일반직은 14명이 늘어나고 총인원수로는 12명이 증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증가됨에 따른 예산이 약 2억 1997만 2000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에서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기본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국가에서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확실하게 증원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으로부터 확정되어서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종전에 세워놓은 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을 해줄 것 아니냐, 예산은 일단 지원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14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강화읍에는 두 명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인구수나 생활보호대상자가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한 명씩 해서 14명을 배치하는데 아까 방선기 위원님께서 도서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서지역에 직급을 높이 배치하고 본도의 직급을 낮게 책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동, 삼산, 서도면 중에 교동면이 삼산과 서도보다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동면에는 7급, 삼산하고 서도는 8급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9급은 본도 면에 배치하고자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4명의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앞으로 경제가 발전되고 사회복지 제도가 점차 다양화되는데 이러한 사회복지를 위한 욕구와 추세를 감안해서, 아직까지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없는 길상과 강화읍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에 관련된 업무는 반드시 이 사람들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구가 필요한 계층의 사람들을 행정적으로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군에 14명의 정원을 증원하는데 현재 별정직으로 있는 두 사람은 특별채용으로 해서 일반직으로 바뀝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와 관련되는 전문교육을 받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면접시험과 자격심사기준에 의해서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시험에 의해서 1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사회복지직으로 있는 분들이 신규채용은 안 하는 거지요? 현재 있는 분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다. 14명이 결원되었는데 지금 별정직으로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거든요. 두 사람은 특별임용시험에 의해서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12명은 신규채용해야 합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각 읍·면에서 일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아니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읍·면에 별정직으로 있는 데는 강화읍하고 길상면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없는 것이지요. 일반직 공무원들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개경쟁해서 새로 인원이 늘어나는 거네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공개경쟁에 의해서 시험을 보는데 사회복지요원은 특별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제한공개경쟁모집이 됩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군청에는 없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군청에는 없습니다. 직접 주민과 상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읍·면·동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조조정과는 반대현상일세.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은 줄이는 것이지만 이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사회복지직렬이 생기니까 점점 복잡해지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전문요원들이 필요한데 우리 실무자들 생각은 이것은 3단계까지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어느 사람은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새롭게 보따리 싸서 살림하러 들어오고, 이게 조금 공무원 전체의 사기면에서 볼 때는 마이너스가 아니냐, 차라리 3단계 구조조정이 다 끝난 다음에 채용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자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된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정원이 승인된 사항이고, 읍·면·동에만 배치되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4명씩이나 증원을 시키고 일반인들도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한다는 여론도 있을 것 같은데 혹 국비로 지원해 준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면에서 사회담당이 다하고 있는데 전문요원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자격증을 가져야만 취득할 수 있느냐.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실무적으로는 우리 서영배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전국적으로 하니까 1200명이고 인천광역시만 해도 130명 정도 신규채용하는 것 같은데 구조조정하고는 완전히 역행을 하는데요.

서영배위원

우리가 여기서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어떻게 보면 행자부에서 잘못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읍·면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모르는데 시키는 대로 하고 돈주는 것밖에 없는데 말이지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며, 전문적인 사람이 따로 필요한 일도 아닌데 전국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한쪽으로는 줄이고 한 쪽으로는 늘리는 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공무원 신규채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금은 시험을 통해서 시·도 단위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나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채용하기도 하는데 근간에 과천인가 어디에서 시험에 따른 부조리가 아주 심각해가지고 시·도단위로 넘어갔는데 시·도단위에서는 각 시나 구·군에서 시험때마다 요청을 합니다. 시험 때마다 우리 군에는 직렬별로 어떠 어떠한 사람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지만 정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기관의 임용권자의 특성에 따라서 시험을 요청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꼭 요청을 해야 하는 귀속성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사항이 참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누구는 나가는데 누구는 새로 들어온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구조조정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 일반 농사업무가 기술센터로 갔잖아요. 그리고 축산기술업무가 농수산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 들으니까 행정이 원활치 못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말씀들으셨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점을 찾아야겠지요. 인력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인력을 재배치해야 될 것이고, 내부적으로 조례 규칙이나 이런 데에 권한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조례나 규칙에서 권한과 의무 등에서 재조정을 해야겠지요. 일단은 수십년간 산업과, 농수산과로 내려오던 것을 갑자기 한 데 합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예상치 않았던 사항들이 행정상의 능률에 있어서도 그렇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사항들은 빨리 파악해서 개선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개선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찾아야겠지요.

서영배위원

그래서 저도 일부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을 적에 그 안을 보고 조금 이상스럽게 생각했는데 일반농사업무는 농수산과에서, 축산은 어느 정도 기술이 많이 필요한 것인데 축산업무는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반대로 엮어놨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술센터로 나가는 일반농사업무에 따라서 수해복구지침은 나왔는데 이것을 읍·면에 척척 재량껏 못 한다는구만, 사업소가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사정 사정해서 농수산과로 업무를 줘가지고 거기서 읍·면에 재배정 해주고 있다는 모순된 행정도 있고 또 읍·면에서 받아들이는 벼베기 실적이다, 뭐다 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잘 안 먹힌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먼저 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는 다시 환원시켰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여론이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선기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공유재산의취득·처분등에관한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처분등을 유형별로 설명드리면, 취득으로서는 여성복지회관 신축 등 건물이 3동이며, 면적은 1,731㎡(524평)이고 금액은 19억 8670만원이 되겠으며, 토지는 농업기술센터 진입로를 포함하여 3필지에 5,670㎡(1,715평)의 매입으로 가격은 1억 6535만원이며, 처분으로는 구 농촌지도소 건물 1동의 멸실이 되겠으며, 이곳에는 여성복지회관이 신축되겠습니다. 관련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취득은 건물이 3동, 토지가 3필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건물이 1동으로 구 농촌지도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양여나 교환, 무상대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업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에 있어서 건물은 농업과학관 신축 1동에 600㎡, 소요재원은 9억원이 예상됩니다. 꽃가루은행 신축이 1동에 300㎡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신축은 1동에 831㎡에 9억 8670만원입니다. 토지로서는 실증시험포장이 1필지에 1220㎡,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진입로가 1필지에 2415만원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기본예찰답은 1필지에 3967㎡에 8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구 농촌지도소 1동 1495㎡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건물이 농업과학관하고 꽃가루은행, 여성복지회관하고 석 동인데 농업과학관은 농업기술센터 안에 짓는 것입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토지가 그 안에 있는 데에 짓는 것이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관리계획에 보면 1억원 이상을 승인받는 것이 있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서영배위원

1억원이 못되는 것이 있는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것이 같이 연계되는 건수가 있어요.

서영배위원

예찰답이 8000만원 아닙니까? 꽃가루은행은 뭐하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꽃이 수분이 안 되어 가지고 벌로, 예를 들어서 배나무 꽃이 많이 피어도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꽃가루은행이라고 해가지고 인공으로 꽃가루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벌이 하는 대신 수정시키는 것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배나무꽃이 많이 피기는 했는데 수정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저조한데 이것이 그 때 당시에 꽃 피는 기간이 짧고 너무 건조해가지고 수정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꽃가루를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 가지고 만드는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금년에도 일부를 수정분을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냉동보관하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더 깊은 기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본예찰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논을 사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갑곶리에 600평 미만이 되는 논이 하나 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삼성리에 위치해 있고 갑곶리에 있는 논이 600평인데 그것이 토지가 깊고 물이 많이 잠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도소에서 관리하기 좋은 인산리 장지포 뜰로 옮겨서 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문화청소년과에서 하는 청소년수련관이 여기는 빠졌는데 별도계획이 있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계상시킨 것은 내년도 관리계획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읍·면과 각 실과소로부터 자료를 요구받아서 계상시킨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금년도 관리계획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취득이나 처분을 그 해에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2년간입니다.

김남중위원

기본예찰답을 계산해 보니까 3967㎡면 1200평 정도 되는 것인데 이게 단가가 평당 6만 6800원 꼴이거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감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김남중위원

감정을 해서 구입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지포 뜰에 순수하게 경지정리된 답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은 안 나갈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게 아닙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예산편성이 과다하다 해도 어느 정도 상한가까지는 정해놓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매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되고 그러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이게 어제도 그렇지만 청소년수련관 부지 같은 경우에도 2억 3000만원인가 세워놓고 9000만원에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한 차이가 나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제가 봐서는 순수한 답 같은 경우에는 4만 5000원 내지 5만원 정도면 매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6만 2860원씩에 세워 놓으면 현시가하고는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것은 나중에 예산부분에서 다루어질 것이니까 그때 수정하시면 됩니다.

김남중위원

좋습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면적을 중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금액은 추정금액이니까요.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농업과학관 같은 것은 중앙에서 지원해서 지어준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농업과학관의 계획은 국비가 40%, 10억 예산이라면 국비가 4억원, 군비부담이 6억원입니다. 40:60입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강화에서 특수시책과 같이 박물관 비슷하게 농업의 변천사에 대해서 지역특산품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여기에 포함된 것이 꽃가루은행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강화 용정리 1074-4번지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멸실하는데 전해 듣기로는 건물의 내구연한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멸실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재정손실을 따졌는데 이 건물이 일시에 지어지지 않고 자꾸 증축하다 보니까 건물진단 의뢰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심의했는데 도저히 신축보다는 철거 측면이 낫겠다는 판단이 된 것입니다. 이 의뢰를 비전건축사무소의 진단과 검토의견을 참작해가지고 결정한 것입니다. 거기다 청소년수련원을 신축하게 되어서 여성복지회관하고 같이 쓸 부분을 연계해서 설계해가지고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예산을 주기로 한 상급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된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것은 1차적으로는 상급부서에 주무부서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멸실을 시키더라도 다른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공유재산이니까 의회의 의결을 해주시고 부족되는 예산은 군비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증축한 건 몇년도입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92년인데요.

김남중위원

증축한 것은 몇 평이나 돼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169㎡입니다.

김남중위원

그 문제를 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의회에서도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었는데 집행부에서는 매각하지 않고, 매입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도 상당한 금액을 주고 사겠으니까 “그 땅을 팔아라” 하고 얘기가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 다시 중앙부처에서 지원되는 예산하고 군 예산을 투입해서 여성복지회관을 신축하려다 보니까 얼마 전에 새로 증축을 한 건물도 있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매각도 안 하고 그 때 매각했으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자리에 그것보다 더 적은 금액을 들여서 여성복지회관을 지어놓더라도 훨씬 이득이 될 텐데 지금에 와서 하니까 예산도 훨씬 낭비가 되는 요인이 발생되었다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재산을 팔았으면 팔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부 상부기관에 양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그랬으니까 그 때 당시로서는 산다고 했어도 말로만 그랬지 실제로 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화군의 상수도사업재산을 사실상은 협약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러다 금년도 4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상부기관에도 양여가 가능해가지고 지금 양여협약을 해가지고 전부 재산을 이관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때 당시에도 곧바로 샀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안 판 것이 오히려 양여를 안 해준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산이라는 것은 항상 그 가치는 지니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를 하면 매매 시점부터 그 가격에는 못 산다는 속설이 있듯이 안 팔았다면 안 판대로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방선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난 ’99년 2월 8일자 법률 제5839호로 제정·공포된 공중위생관리법이 ’99년 8월 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구 공중위생법 폐지로 이와 관련한 공중위생 영업허가, 신고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며 유기한 민원에 있어서 신청인이 1일(8근무시간)이내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중위생영업을 개설한 자는 업소 개설사실을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공중위생 영업자의 현황을 파악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관련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천입니다.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9년 2월 8일자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공포되면서 8월 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구 공중위생법 제4조 및 제7조에 의한 영업의 신고·신고사항의 변경이 폐지되어 새로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민원인의 신고의무를 없애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납부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는 단서조항을 안 제6조에 신설해서 근거를 마련했고 공중위생법 폐지로 이·미용사 면허증발급, 면허증재발급,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관련 수수료를 제외한 공중위생 영업허가, 신고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묘지관련 허가증 재교부 수수료를 삭제하는 등 보건복지관련 분야 40개 항목 중에서 27개 항목을 폐지하고 14개 항목만 존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중위생법 제4조 및 제7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부칙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앞으로는 폐지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수수료 같은 것이적게 들어올 액수는 총액이 얼마나 되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증명 전체가 저희 사회복지분야에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7개 항목만 폐지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대충 보면 숙박업에 대한 영업신고, 목욕장업, 이·미용업, 위생처리업을 제외한 내용만 되기 때문에 현재 징수 수수료에 대한 것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총액이 많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숙박업은 저희 관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습니다.

서영배위원

별표 3이 없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만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지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부 다 풀어주기는 했는데 주민들 차원에서는 편하기는 합니다만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따릅니다.

서영배위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있어야 조례를 만드는 것도 낫지 않은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규제개혁 점검에서 왜 법에서 숙박업 허가영업신고라든지 이런 것이 전면 없어졌는데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이 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방선기위원장대리

숙박업은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신고를 하시되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법과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업종 지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규제는 받아야 됩니다.

김남중위원

여기에 보니까 신규영업 수수료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영업자 지위승계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신규영업 수수료하고 똑같이 준해서 받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승계받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서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꽤 있지요. 거기다 지금 숙박업에 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남한테 임대를 주었다가 지금은 장사가 안 되니까 건물주들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임대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서영배위원

여기에 보면 보건복지 관계가 나열되어 있는데 장의예식장 같은 것은 없어요? 장의예식장이나 일반예식장은 보건복지 관계에 안 들어가나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들어갑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없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식장도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예식장으로서 구비조건이나 시설, 그런 것도 일절 집행부에서는 관여하지 못합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건축법이라든지 타법에 의해서 건물에 대한 것을 규제할 뿐이지 예식장에 대한 규모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그 전에는 있었잖아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있었는데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했었는데 5월 9일자로 전부 완화조치되어 가지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코넬리아 뷔페도 먼저 예식장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가 있었는데 전부 규제완화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고처리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방선기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군정발전에 이바지하여 지역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인 군민과 단체에게 자랑스런 강화인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지난 ’97년 5월 23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수상 부문이 5개 부문으로 국한되어 있어 강화를 빛내는 창의적이고 자랑스런 강화인을 폭넓게 발굴 표창코자 수상부문에 「교육연구 부문」을 추가 신설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 조례안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규명입니다.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자랑스런강화인상 수상 부문이 5개 부문으로 국한되어 있어 강화를 빛내는 창의적이고 자랑스런 강화인을 폭넓게 발굴·표창하고자 새로운 시상부문을 추가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5개 부문은 애향봉사, 모범가정, 문화예술, 지역경제,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개 부문 외에 자랑스런 강화인상 수상 부문에 교육연구 부문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이나 신·구조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5개 부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애향봉사, 모범가장, 문화예술, 지역경제, 체육진흥, 이렇게 5개 부문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방선기위원장대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랑스런강화인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강화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