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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원재 의원 발언

151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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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정구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의결한 후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4월 2일 목요일 당초 계획된 현장방문을 생략하고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1. 의사일정변경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4월 2일 목요일은 당초 계획했던 현장방문을 생략하고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차에 걸쳐 심사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찬반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찬반토론을 위해 정회한 후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제명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등”으로 하고 안 제1조 중 “국민건강 보험료(이하 보험료로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로, 안 제2조 중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로 하고 단서조항을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단체 등으로부터 보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로 한다.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중 “보험료”를 “보험료 등”으로 하고 부칙 중 “2008년도 7월 1일부터”를 “2009년 7월 1일부터”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오정구인사위원회위원추천대상자선정의건(계속)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오정구인사위원회위원추천대상자선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본 위원회에서 추천된 까치울중학교 임호경 교장선생님의 의사를 확인한바 위원추천을 승낙하였으므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임호경 교장선생님이 오정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대상자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을 상정합니다.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영회

김영회출석위원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