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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전종식 의원 발언

77회 제3내무위원회19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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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8년도예산결산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문화청소년과, 재무과,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고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8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별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청소년과 소관 ’98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청소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장 이덕균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총예산액이 2억 2251만 4000원이고 예산현액 또한 같습니다. 그 중에 지출액이 967만 3530원이고 불용액이 1284만 470원입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을 설명드리면 40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1억 4582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1억 3681만 776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900만 924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은 도서 및 화보를 구입토록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당초 계획부수보다 하향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예산에 있어서 예산액이 504만원이고 지출액이 440만 4000원입니다. 불용액이 6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및문화예산으로서 7억 7737만원이고 지출액이 7억 3119만 9980원이고 불용액 4617만 2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서관운영은 예산액이 681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이 6611만 120원으로서 207만 788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총 1억 5734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1억 5282만 4000원이고 불용액이 451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로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이 작년에 우수영화를 12회로 상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4회 밖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사업예산에 있어서 총 예산액이 1억 1654만원으로 집행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로 문화원이라든지 또한 전통민속전수학교에 지원, 민속예술단체의 전시회 지원에 소요된 예산으로서 예산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운영에 있어서 예산액이 1억 768만 2000원으로 지출액이 9853만 1170원이고 불용액이 915만 83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는 주로 여러 부분에 걸친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총 예산액이 4억 4416만원의 예산 중에서 4억 1373만 469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3042만 53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체육진흥예산 중에서도 주로 사업예산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예산 4억 3895만원의 예산 중에서 지출액이 4억 892만 64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이 3002만 3600원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이 주로 발생된 부분은 작년도에 강화군청 직장 경기부인 배드민턴 경기부를 창설해가지고 선수와 감독에 대한 각종 수당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계획보다 많이 계상되어서 2315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기타 여러 부분에 걸친 작은 금액들이 합쳐져 가지고 총 3000여 만원에 이르는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총 예산이 40억 8413만 4000원 중에서 지출예산현액은 56억 6294만 4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55억 6946만 6320원, 그 중에서 지출액이 28억 9804만 6320원입니다. 그래서 ’99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총 26억 7142만원인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25억 8323만 8000원, 8828만 2000원이 ’99년도로 사고이월되었고, 9347만 76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부분은 주로 국방유적실측조사용역연구개발비에서 잔액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삼랑성보수, 참성단 보수, 국방유적 복원사업비에서 입찰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대부분의 많은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98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청소년과 소관 ’98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문화청소년과의 ’98년도 총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액 중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결산서가 과별로 작성되지 않아서 합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문화청소년과에서 전체 예산을 모르고 있어요? 전체 예산이 얼마며 전체 불용액이 얼마인지, 또 비율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바로 작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너무 불용액이 많아가지고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절약해서 많이 남은 것인지, 그런 것을 분석 좀 해보셨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일부 예산집행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상경비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절약 측면에서 불용시킨 부분도 있고, 당초에 적정한 예산계획을 잘못해가지고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이 시설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대략적으로 공사를 입찰해서 시행하다 보면 공사입찰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총 예산액이 얼마며 총 집행액, 또 나머지 불용액, 총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뽑으려면 한참 걸려야 될 것 같은데요.

류동환위원

보고하러 오려면 총 예산액을 알아가지고 답변해야지, 총 예산액도 모르고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과장으로서?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공보관리 부분에서 일반수용비가 900만원이 더 남았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는데 900만원이라면 예산을 수립할 적에 도서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안 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세울 적에 무작정 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꼭 필요한 도서만 구입하도록 해야지 예산 세워놨다가 예산절감한다고 안 사면 예산편성의 의의가 별로 없는 것이거든요. 예산에 900만원씩이나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해 놓고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한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산편성 계획 당시에 적정한 예산을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변경할 시에는 1회 추경 내지 2회 추경에 예산을 정리해서 타용도로 활용되도록 조치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문화재관리 부분에 보면 예산현액이 56억 6294만 4000원의 예산이 섰는데 지출액이 28억 9804만 6320원이 되었고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된 것이 거의 지출액하고 맞먹어요. 26억 7142만원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용액 조차 9347만 7680원이 남았는데 사실 이것은 국방유적실측 유지관리에 쓸 것을 많이 안 쓰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된 것인데 문화재관리 부분의 반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것이 전체 예산의 반이라면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산의 이월은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낼 수 없거나 또 당해년도에 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26억 7142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99년도로 이월되어서 계속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 불용처리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해년도에 사업을 완벽하게 끝을 내서 가급적 이월비가 적어야 타당하겠습니다만 문화재 보수 내지 문화재 관련 예산들은 대개 절차 이행 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의 일정한 지침을 받고 설계작업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문화재청에 설계 심사요청을 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러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을 집행하는 데까지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인행위를 했어도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부분이 문화재사업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9347만 768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주로 국방유적실측 조사하는 조사용역비를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다가 그것 자체가 계속해서 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문화재청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단기간내에 1차 조사해서 용역사업이 끝나면 계획했던 예산이 그냥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위원

72페이지 문화예술에 있어서 1억 5734만원 중에서 1억 5282만 4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451만 6000원인데 이것이 우수영화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우수영화를 작년도에 12회 상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4회밖에 안 했습니다.

방선기위원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기는 합니다만 12회 계획된 것이 4회 운영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12회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4회를 운영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되었는지, 1년에 4회밖에 못하는 것 어떻게 당초예산에 12회씩 계획을 세웠는지요?
예산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12회에서 4회로 줄여서 한 것이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청소년과 전체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총 예산 현액은 50억 8401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총 잔액 발생이 1억 5248만 8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2.2%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종식위원

지출액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집행액은 38억 3892만원이고 이월액이 26억 7142만원입니다.

전종식위원

’97년도에 얼마가 이월된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97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15억 7881만원입니다.

김남중위원

’97년도부터 이월액이 문화재관리 부분에서 이월된 게 다예요?

전종식위원

명시이월도 다 포함된 거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97년도에 15억원이 이월되고 ’98년도에 26억원이 이월되었으면 ’98년도에 더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이 주로 문화재 부분에서 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대로 사업비 집행하는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불용액 비율이 2.2%라면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이재원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지금 총 예산액이 50억 8000만원이라고 그러셨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류동환위원

50억 8000만원인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56억 8000만원이 넘는 것은 뭐예요? 160페이지 문화재관리만 해도 56억원인데 어떻게 50억 8000만원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없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 올려놓은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0억 8400만원이 ’98년도 예산이고, 또 ’97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15억 7886만원이 되어가지고 합쳐가지고 66억 6282만 8000원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기만 해도 56억원인데 50억 8000만원이라면 안 맞는 얘기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66억 6282만 8000원입니다.

류동환위원

66억원에서 총 명시이월된 게 얼마입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불용액이 1억 5248만 8000원입니다.

류동환위원

1억 5000만원밖에 안 돼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서영배위원

문예회관운영에 일반운영비도 580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한 10% 정도가 불용처리되었는데 원인을 보면 전부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운영비가 인건비가 조금 있을 것인데 내용이 뭡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약 10%에 해당하는 546만원에 대해서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내용을 보면 문예회관 부분적인 보수 사업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 거기에서 133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문예회관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에서 230만원 가량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체육진흥에 예산집행잔액이 2600만원, 예산절감액이 340만원 해가지고 3000만원 이상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거든요.
늘 얘기하지만 강화사람을 해야지 외지 사람을…….
각 과 다 경상적경비가 문제예요. 딱딱 떨어질 수는 없지만 과다하게 계상된 게 많아요.

전종식위원

불용액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39페이지에 1200만원, 40페이지에 900만원, 46페이지에 4600만원, 9100만원만 해도 불용액이 넘는데요. 이 불용액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각 과마다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적정하게 써서 절감된 것인지, 과다하게 세워서 불용액이 된 것인지, 자료 뽑아 보셨어요? 문화청소년과에서 ’98년도 예산을 집행했는데 과다하게 편성해서 불용액이 남은 것이 얼마, 또 적절하게 써서 남은 것이 얼마인지 이런 것은 분석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남은 것인지, 아니면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한 것인지, 이런 것을 분석하려면 단 시간내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군정목표에 다 도달하고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군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켰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했거나 아니면 일을 덜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집행내용을 과연 일을 철저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분석한다는 것은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 분석자료는 어떤 감사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석해야지, 제3자가 해야지 저희 스스로 그것을 분석하는 경우는 기획감사실에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 각 실과 현업부서에서 이것을 과다하게 책정했느냐, 아니면 일을 덜 했느냐 하는 것을 분석해서 보고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종식위원

그 말씀이 잘못 된 게 심사분석이라는 게 뭡니까? 심사분석은 만약에 문화청소년과에 예산이 세워졌다, 그러면 ’98년도에 예산을 집행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 원인이 뭐냐, 발생원인을 찾아서 분석하는 게 심사분석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타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그 과에서, 예산은 타 과에서 세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타과에서 쓴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과에서 쓴 것이니까 우리 과에서 분석을 해야지 어떻게 타 과에서 분석을 해요? 심사분석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분석내용을, 만약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 원인이 뭐냐, 찾아서 분석해 가지고 다음년도에는 그렇지 않게끔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심사분석 아니에요? 그것을 타 기관에 의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심사분석이라는 것은 벌써 ’98년도 예산이 나왔으면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으면 불용액이 많이 생긴 원인이 뭐냐 이것을 찾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찾아내서 만약에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면 ’99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낮추어서 세울 것이고, 또 일을 잘해 가지고 잔액을 많이 남겼다면 잘한 것이지요. 그런 분석을 해서 이런 평가보고가 나와야지 타 기관에서 분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지금 자료를 드린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를 보시면 불용액의 원인별 분석내용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원인별 분석내용이 있는데 제가 요청한 것이 ’98년도 총예산액을 물어보았지 않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런데 모르셨고 그러니까 이것도 분석을 안 한 거예요. ’98년도 결산안 심사를 받으실 것 같으면 벌써 대비를 다 하셨어야지요. 대비가 미비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불용액도 얼마인지 모르고, 지금 대략 뽑아 보니까 2억 3000만원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1억 5000만원이 여기 있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어떻게 해서 2억 3000만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전종식위원

39페이지에 1200만원이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40페이지에 900만원이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이미 그 1200만원 속에 포함된 금액이지요. 전 위원님이 그것은 잘못 보신 겁니다.

전종식위원

1200만원 속에 포함된 거지요. 전체 포함된 것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항별로만 보시면 됩니다.

전종식위원

항별로 보면 되는데 목까지 포함해서 보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과의 살림을 하는 사람이 그 액면을 모른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또는 불용액이 총 얼마가 남아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오늘 이와 같은 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스스로 그런 것을 느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살림을 해가면서 어디가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면서 살림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과년도는 이랬지만 그 다음 연도에는 이러이러해서 불용액이 안 나도록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살림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볼 수 있어.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지나치신 말씀이고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재원위원장

어떻게 지나쳐요, 그 얘기가?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산 자체를 ’98년도에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불용액이 상당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아까도 전체 설명을 드렸듯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사업을 집행하면서 중간 중간 불필요한 부분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 추경 때 적절하게 예산정리를 해서 예산과 결산의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이 미흡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처음에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제가 그런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많은 불용액이 발생 안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기 과에서 진행된 것을 스스로 잘못되었고 잘 된 판단도 못하고 자기가 타과에 의존해서 잘잘못의 판단이 나오도록 의존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것이라고요.

류동환위원

제가 곁들여 말씀드리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의 총예산액, 불용액 총 얼마 남고, 이것을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장이?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전체 예산을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은…….

류동환위원

그것을 지적한 건데 엉뚱하게 위원장한테 잘못했다고 하니 말이야. 그러면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자꾸 대꾸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류동환위원

잘못 된 것은 잘못된 대로 시인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다하게 예산 세운 것은 앞으로 줄이도록 해라, 이것이 뭐가 잘못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강화군의 예산이라는 것이 강화군민의 돈이오. 그러면 우리가 쓰다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한 거요. 그러니까 예산을 적당히 세워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불용액을 줄여가지고 아껴쓰라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을 가지고 갈거요, 과장님이 돈을 가지고 갈 거요, 위원장님이 돈을 가지고 갈 거요? 절약해서 알맞게 쓰라는 얘기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금 전에 류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예산은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다 쓴 돈이고 불용액이고 따져봐야 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알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영배위원

금년도와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꽤 많은데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 금년도에 할 것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다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 되면 사고이월해야겠네요?

류동환위원

문화청소년과는 액수로 봐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니에요. 전체로 100억원이 넘는데요, 다른 과에는. 그런 것으로 보면 많은 것은 아니에요.

전종식위원

2.2%면 전체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에요.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페이지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수입 총액이 95억 74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징수결정액이 115억 8036만 2430원입니다. 거기에서 수납총액이 105억 3452만 2760원입니다. 그 중에 과오납 반환액이 6151만 5980원입니다. 실수납액은 104억 7300만 6780원이고, 미수납액은 11억 735만 5650원입니다. 이것은 징수율이 92%이고 체납발생이 6%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세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13억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6억 7826만 7760원입니다. 여기에서 실수납액이 13억 9540만 70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체납자가 양도소득 종합소득할에 대한 발생액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목표가 5억 85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6억 4613만 82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억 378만 4470원입니다. 자동차세는 24억원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실징수액은 28억 9278만 4620원입니다. 거기에서 이월된 금액이 2억 1328만 6110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1억 900만원인데 실수납액은 1억 962만 8850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4000만원입니다. 실수납액은 4105만 2210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4억원 목표에 수납액은 37억 9209만 730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12억원입니다. 실수납액이 12억 6584만 4540원입니다. 거기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것이 관외거주관계가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관내·관외 거주자가 주로 반반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가 2억 9500만원인데 실수납액은 3억 541만 659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사업소세는 1억 25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실수납액은 1억 4418만 277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이 1억 2000만원으로 잡았는데 그 중에서 실제수납액은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도 164억 6408만 8000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실수납액이 361억 3526만 7280원입니다. 여기에는 이월액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징수율로 보면 95.7%, 체납율이 4.2%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500만원인데 실수납액이 1689만 97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도 8298만 2000원인데 실수납액이 9407만 468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 입장료, 기타사용료, 수수료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하단에 임시적세외수입란에 재산매각수입이 목표가 9487만 8000원인데 실제수납액이 1억 2735만 9710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수입도 700만 8000원인데 실제수납액은 3365만 6610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7897만원에서 실제 수납액이 8370만 3100원입니다. 일반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각 실과소별로 세목을 취급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환수금 같은 경우에 1억 7752만 1000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3억 71만 390원입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주로 취급하는 겁니다. 2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총괄을 말씀드리면 332억 51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3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6억 4731만 7000원인데 실제수납한 것은 86억 54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조금은 750억 846만 9600원입니다. 보조금 실제 수납액이 749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25페이지입니다. 저희 ’97년도 총예산액은 226억 6300만원이고 집행액은 203억 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2억 6559만 1650원입니다. 재무행정 부분에 세정관리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3억 5639만 9000원, 거기에서 지출한 것이 3억 19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부분은 나중에 질의해 주시고 우선 중요부분에 대한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 7617만 8000원인데 그 중에 지출한 것이 1억 6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지방세 고지서 등 전산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도 지방세 관련 우편요금인데 예산액이 2068만 6000원에서 지출액이 2068만 5210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란을 보시면 전산개발비를 1000만원 세웠는데 지출액도 1000만원입니다. 58페이지 하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액이 8억 4873만 9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8억 4202만 6330원이고 지출액은 2억 93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시설비 등에 7억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행정선 507호인데 지출액도 7억 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선급금으로 2억 2172만원이 지출되어서 명시이월시킨 내용입니다.

김남중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우물우물해가지고 들리지도 않게 혼자 말씀하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죄송합니다.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하단 징수관리예산액이 1358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1042만 17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도 예산액이 1198만원에 지출액이 8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재산관리란에 보시면 예산액이 6억 5396만 9000원인데 지출액이 5억 7216만 172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등은 본청 공공요금, 전기안전관계, 보일러관계 등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120만원을 세워가지고 지출은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3606만 3000원인데 지출된 금액은 2236만 52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난방유류 등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액이 2475만 1000원인데 그 중에 지출된 것이 1944만 228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예산액이 3382만 1000원에서 지출된 것이 3302만 292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315만원입니다. 이것도 290여만원 돈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오수 정화조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4억 7339만 7000원이 예산액으로 계상되어가지고 지출된 것이 4억 6759만 325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에서는 일반수용비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예산으로 260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지출을 1114만 8480원을 했습니다. 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자체사업 예산액이 4억 3329만 1000원인데 지출액이 3억 937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그 중에서 3억 3271만원인데 거기가 청사지하실에 수변전실 이전설치공사 금액의 집행액인데 집행액이 2억 9542만 1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세외수입관리 부분에 대한 예산액이 112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된 금액이 986만 38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남중위원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하고 물품증감현재액보고서 같은 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됩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남중위원

285, 289페이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98년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1142만 723㎡입니다. 총 금액은 335억 66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건물이 4만 387㎡이고 가액으로는 131억 3500만원이고 기타 2건은 6억 4969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선박입니다. 행정재산은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에 토지는 저희가 총 가지고 있는 것이 전, 답, 임야, 기타 해서 1122만 2695㎡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해년도말 현재액으로는 1142만 723㎡가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건물도 면적이 사무소, 주택, 기타를 합쳐서 3만 9838㎡인데 현재액은 4만 387㎡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물품현황은 1044종 25억 9331만 1000원으로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5억 7316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감가상각 등으로 4억 95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 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290페이지, 291페이지는 계속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98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다루었던 문화청소년과에서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본위원이 언짢게 생각이 들었는데 재무과도 그런 면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년도 이월분까지 해가지고 우리 군 예산이 1637억 7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거기에서 보조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45.9%를 차지하고 그 액수가 749억 9300만원,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이 거의 다 우리 군 전체 세입액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대략 보조금이 45.9%, 지방교부세가 20.4%, 지방양여금이 5.3%, 이렇게 되면 우리 군 전체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보조금이나 양여금, 교부세가 차지하는 금액이 330억원이다, 양여금 같은 경우에는 86억 5000만원이다 그러면 그 정도 숫자 개념만큼은 머리 속에 이미 넣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하는 단위에서도 백억 단위인지, 십억 단위인지 그것도 몰라가지고 왔다갔다 하고 혼자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적게 해가지고 듣는 사람도 굉장히 피곤하고 우리군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장께서 어떻게 그런 큰 액수를 대략 머리 속에 안 넣고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숫자를 원래 머리 속에 안 넣고 계신 거예요? 와서 읽으려니까 얼른 얼른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우리과 예산이 아까도 전체 보니까 100억원이 되는지, 200억원이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월금이 얼마 되는지 그 숫자 파악도 못하고, 그렇게 살림을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본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제가 낭독하는 과정에서 꼭 단위가 잘못된 것을 그렇게 많이 파악하셨는지는 몰라도 천억 단위하고 백억 단위는 구분해서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어떻게 보면 백억 단위를 천억 단위로 볼 수도 있고, 시정해서 다시 말씀하셔야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줘요. 왜냐하면 지금도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청소년과에서도 총예산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답변도 못하고 불용액이 총액의 얼마냐고 물으니까 답변도 못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나오셔가지고 답변하도록 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재무과 전체 예산액과 지출액하고 불용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는 세무분야가 있고 재무분야가 있고, 과목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재무행정이 있습니다. 18억 8384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가 17억 5348만 7520원입니다. 여기서 지출액이 12억 520만 7520원인 것은 원인행위가 되면 기간도래가 되면 어차피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행된 것이 재무행정 분야이고, 세외수입관리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액이 1120만원입니다. 그것이 집행된 금액이 986만 3800원입니다.

방선기위원

재무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이 그것 뿐이에요?

서영배위원

전체 합쳐서 얼마냐 그 말씀이에요.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질의하시는 것은 재무과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18억원입니다. 저는 재무과에 대한 것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른 과는 아닙니다.

방선기위원

62페이지에 재산관리 분야에 예산액이 6억 5392만 9000원이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

지출이 5억 7216만 1270원에 불용액이 8176만 7280원인데 이 비율이 13%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것은 국유재산이 있는데 국비로 예산을 세워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측량을 한다, 감정수수료를 지급한다, 그런 때에 그런 비용, 수용비 등인데 그 목적에 따라서 예산을 주는데 그 목적에 따라 쓰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불용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국비는 국비사무비가 내려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비사무행정은 병무행정에 관한 모든 사무행정비가 국비로 내려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 목적 외에 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우리 재산 5000필지면 5000필지에 대한 면적 대비로 예산배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그런 목적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측량을 한다든지 또는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면적대비로 나온 것이 사용하다 보면 불용액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

사용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런데 예산은 면적이나 필지에 대해서 내려주는데 업무수행을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예산을 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재무과 사업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현액이 4억 7339만 1000원인데 여기에 전체적인 불용액을 따져보면 5579만 7750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불용액인데 시·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재료비 등 이러한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많이 남는 것을 보면 예산을 당초에 과다책정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알뜰하게 써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63페이지 이것이 국유재산 집행관계인데 집행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국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 부분이 예산액 2360만원인데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1120만원 돈입니다. 그리고 현황측량 내지 경계측량이 8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측량을 집행해 가지고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으로 잔액이 200만원입니다.

김남중위원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사유가 발생되어야 측량하지 그냥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산관리를 하면서 지목을 변경한다든지 어떤 사유가 발생되어야 측량하는 것이지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을 위해서 측량하지는 않습니다. 또 무주부동산 공고료 300만원이 있는데 우리는 무주부동산이 없어서 공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안 쓴 겁니다. 그렇다면 무주부동산공고료를 예산에 안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국유재산관련 서식 유인물로 2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약 11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공공요금도 우송료의 예산이 섰고, 소송 송달료도 4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또 시간외 급량비라든지 16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80만원이 집행되었고, 재산실태조사 등 여비같은 것이 200만원인데 그것은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재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6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56만원을 집행했고 각종 출연금이 있습니다. 재해부담금이라든지 공공시설 정비, 관공선 공제 예산도 집행하고 나머지가 58만원 돈이 되고, 시설비가 있었는데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하게 되었고, 민원실 바닥공사라든지 이런 시설비 같은 것은 예산보다 더 집행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너무 예산 세워놓았던 것보다는 불용액이 10%가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도비보조사업을 한다든지, 공유재산 같은 것을 경계측량하는 요인이 적다든지 일단 총액 대비 우리 군만 하더라도 불용액 정도가 5~6%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예산 자체에서 10% 이상 둔다는 것은, 물론 쓸 데 없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예산을 당초에 너무 풀로 해서 넉넉하게 세우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자체 재원이 2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오히려 더 많이 받아와가지고 각 실과소에 다 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재무과에서만 집행하는 게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현황측량을 해야 될 경우 감정의뢰해도 우리가 집행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생기준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해주는 것이지, 강화군이 예쁘다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보기 싫다고 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재무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시오”하고 올라오면 배정해 주다 보니까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다 조금 윤택하게 쓴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령 농협출장소를 우리가 임대해 주면서 1년에 세를 500만원 받으면서 수리를 1700만원을 들여서 해준다든지, 중앙시장 B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년에 전부 1000만원 정도 세를 받으면서 배관교체해 줄 때는 18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교체해 준다든지, 이런 유형도 있지 않나 해서 본위원은 질의하는 겁니다. 물론 주머니가 넉넉하면 각 부서에서 쓰자는 대로 넉넉히 지원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위원님이 보시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건물을 가진 시설주가 하자보수를 안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례로 내집 빌려줄 때 임자가 고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앙시장도 작년보다 배가 많은 한 2000여 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임대료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고쳐주면 매번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금고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 차원에서 시설을 해주는 것이지 매년 그렇게 많은 시설비가 투자되는 것은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이전한 데 대해서 이전하다 보니까 시설비에 따른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지 매년 그렇게 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 고치면 최소한도 금고 같은 경우에는 위치변경이 안 되는 한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건물을 물론 건물주가 강화군청이니까 공공재산을 가지고 임대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썩 잘했다고 안 봅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군금고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거기서 막대한 이득을 얻는데 우리 청사는 빌려 주면서 1년에 세 500만원 받으면서 1700만원씩 들여서 이전을 해주는 공사까지 다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군금고에서도 얼마든지 농협에서 자체예산 세워가지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게 뭐가 잘 된 거예요? 500만원인데 1700만원을 들였다면 3년을 세 받아야 돼요. 3년 동안 세 받아도 모자라요. 답변해 보세요. 그게 잘 된 건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 금고는 지금 1층 정면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는 정면보다 뒷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내용은 다 알아요.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끔 이전을 해준다고 한 것은 좋은데 1년에 평균 잔고가 평균 수백억원씩 남아있는 군금고를 유치했는데 거기에 우리 군에서 먼저 앞장 서서 수리까지 해주면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할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사업을 하니까 얼마든지 자체예산을 세워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뭐를 잘했다고 그러세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잘하지 않았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견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시설물을 예를 들어서 군금고하고 계약을 할 때 시설물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계약에 포함해서 할 수는 있어도 현재 있는 청사의 관리는 청사 시설주인 강화군수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유념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군금고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도 물론 군수님이 하시겠지만 계약서상에 그러한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할 때는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농협에서 장사하는 데 갖다가 보태주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고, 앞으로는 금고가 옮겨 앉았으니까 다시 그런 시설물로 들어갈 경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재원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청사내에 금고를 두어서 군민들이 편리한 점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떠한 용도와 목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적에 꼭 우리 군청에서 점포 내부 시설까지 해서 임대를 주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임대 수입이 연 5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얘기나 됩니까? 김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음에 혹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갱신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런 저런 조건을 붙여서 이쪽에서도 이익이 가는 방법으로, 그것이 바로 강화군 전체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세심한 신경을 써서 유익한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방선기위원

김남중 위원이 발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점포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뼈대만 세우면 사업주가 시설비를 다 투자하고 나서 영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화군 금고도 군지부에서 이왕에 해온 일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강화군에 한 푼이라도 더 수입이 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재정법 등등 관계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부계약도 품의가 있어요.

이재원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58페이지 회계관리항으로 넘어가서 시설비에 7억 7000만원 중에 명시이월이 5억 4800만원으로 많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시설비가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작년도 군선박 건조비가 명시이월된 겁니다. 집행된 것은 선급금을 준겁니다.

전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서영배위원

세입 부분에 보니까 교부세, 보조금은 다 100% 예산액하고 맞는데 양여금은 10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중앙에서 주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양여금은 국가에서 주는 것인데 이것은 관계 사업부서에서 사업변경이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10억원이 안 보이는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월되어서 나중에 다 내려왔을 겁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재무를 보니까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분석에 집행사유미발생이라는 게 있어요. 재무행정에도 있고, 징수관리에도 있는데 집행사유미발생원인이 무엇입니까? 부속서류에 보니까 원인별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재무행정 불용액 세출현황 원인별 집행사유 발생, 징수관리에도 100만원 뒤에서 계속있어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거야.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불용액 원인분석해 놓은 것인데요.

서영배위원

원인분석이지요. 그런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왜 세워놓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런 사유가 발생돼요. 우리가 예산을 당초대로 세웠는데도 그렇게 불용하는 사유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입부분에서도 성업공사 같은데 의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의뢰해야 될 것을 의뢰하지 않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 분석해 놓은 겁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해야 될 것을 안해요? 안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나?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상가압류를 하는데 상가압류를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성업공사에 안 하더라도 일반경매에 들어가더라도 참가배상을 해줘요. 이런 것을 단독으로 해서 우리가 공매해서 체납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것을 원인별로 분석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지방세 수입 같은 것은 재산세를 미수납받은 내역을 보면 무재산이라고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800만원인데 무재산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부속서류에 다 있습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부과를 시켰는데 재산을 빼돌려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당해년도에 재산이 있어가지고 부과를 시킵니다. 시키면 이것이 매각이 되었다든지 그래가지고 체납시점에서 재산을 보면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발생된 세액에 대한 재산이 없어진다고요. 재산세는 5월 1일이면 5월 1일 현재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부과시켜 놓고 납기일이 되어서 납기를 하면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납기가 지났을 때 체납이 발생되어서 압류를 한다든지 하면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겨버려요. 그런 것들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위원

19페이지에 지방세 수입에 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과오납반환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잘 반환되었는지 궁금하고 결손된 총 89만 1300원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27억 4145만 4518원이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이 된 것은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것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실까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결손처분은 시효가 중단되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무재산인 자가 나옵니다. 관리를 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예를 들어서 일반경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경매에 들어가는 경우 우리가 압류를 했는데 배당이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시효를 우리는 항상 중단시켜 가지고 독촉행위를 하는데 간혹 가다 사망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면 사망하면 호적등본을 첨부해가지고 사유가 재산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이고, 과오납에 대해서는 이중납부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방선기위원

그런데 9862만원이나 과오납을 하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우리가 정산처리를 하다 보니까 각종 세목이 종합토지세가 3만 3600건인데 거기에 리스트가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어디에 누가 있고 가지고 있는 땅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관내자가 47%고 공공기관 기타가 6%가 되고, 그러다 보면 오류도 생기고 고지를 예를 들어서 의뢰를 해요. 외지 사람이 친척인데 납부해 달라고 하면 납부를 해주고, 그러면 또 당신네한테 고지 간 것은 집안 식구끼리 의사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두 번 납부한 경우도 있고, 유형별로 많습니다. 과오납은 군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것을 국회에 감사자료로도 제출을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일단 과오납에 대한 것은 발생되는 즉시, 인지한 즉시, 봉투에 넣어드립니다.

방선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3만 3600건이나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종합토지세는 같은데 세목 하나만 가지고 해도 그래요. 재산세도 고지할 수 있는 납세종류가 많잖아요.

방선기위원

물론 숫자가 많은 줄은 아는데 건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보면.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금액입니다.

방선기위원

금액이 9862만 9420원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

과장님께서 3만 3600건이라고 했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50만원 짜리도 있고, 100만원 짜리 고지된 것도 있고, 특히 자동차세로 사유가 많이 발생됩니다.

방선기위원

강화군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강화 인구를 따지는 게 아니예요.

방선기위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얼마나 수입되었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과년도면 금년도 예산액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1억 2000만원을 한다면 실수납액은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오고요.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과년도가 계속 누적되어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과오납 같은 것을 덜 발생되도록 강구할 방법은 없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들한테 과오납을 줄이라고 분기별로 한 번씩 와요. 저희들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방선기위원

저희들로서는 과오납 같은 것이 덜 발생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노력할 수 있다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도 자중을 많이 합니다. 실무자들한테 자주 얘기합니다. 과오납표로 서류를 만들려면 이렇게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20건만 발생해도 찍어야 될 서류가 이만큼이나 됩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세입금의 체납율이 몇 %나 돼요? 작년도 대비 어떻게 돼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92%입니다. 지급발생이 90%입니다. 작년하고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꾸 누적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협동해운 대부료 받았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다 받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지방세 수입 부분을 보면 원래 당초 징수결정액보다 실제수납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수납액 자체가 적다 보니까 징수율이 92%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징수율을 끌어올릴 개선책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우리가 보통 대장에 의해서 지방세 체납비율이 많은데 종합토지세 하나만 가지고도 고지를 하면 되돌아와요. 지금 재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속 못 받는 재산 등 여러 가지거든요. 고지는 3만 3600건을 했는데 등기로 해서 다 보내도 반송이 되어 옵니다. 고지행위를 해야 징수를 해도 하는데 되돌아오면 이것을 다시 고시까지 합니다. 그런 유형입니다. 그리고 고지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가지고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유형이 지방세의 9% 내지 10%를 차지합니다. 방법이라는 것은 고지행위를 해가지고 고지서가 송달되어야 하는데 반송되어 와가지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면 우편요금만 드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가 인천광역시의 징수율을 따지면 과장하고 담당이 가가지고 체납세 대책보고회를 가지는데 그러면 비교표가 나오는데 저희가 강호개발이 차지하는 지방세율이 컸습니다. 지금도 6억 7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빼면 상위권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포함하고라도 실적이 4위 내지 5위 권내에는 듭니다.

김남중위원

다른 도시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하고 달라서 강화는 최소한 인천광역시에서 한다면 1위 내지 2위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위 내지 5위 정도 된다고 해도 썩 좋은 현상은 아니네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가 1위나 2위를 하는데 핑계없는 무덤없다고 지금 체납세의 주요인이 고액납세자들이 많아가지고, 고액납세자가 다 받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김남중위원

결손처분이 안 되도록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것을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채권확보를 해야지 채권확보를 안 하면 공무원이 징계받지요.

김남중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보니까 주로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도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제일 많은 이유가 지금 산업교육원 자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벌써 임대 계약을 해가지고 체납액이 많은데 지금 IMF영향, 씨랜드영향 등으로 해가지고 그렇고 거기에 관리하기가 어려운 재산이라서 성업공사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넘어갈 당시에 우리가 각서조치를 했어요. ’98년도까지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을 확보하겠다, 각서까지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산업교육원 자리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계약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주종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대부계약을 하고 대부료를 못냈습니다. 대부료도 분납할 수가 있거든요. 대부료를 납부하던 상태에서 체납되어서 그런 겁니다.

김남중위원

이런 국·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각종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좀더 계약 자체도 그렇고 채권을 미리 확실하게 확보해 놓는 방법이라든지, 공증을 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유재산을 다 빌려주면서 사용료도 못 받고 임대료도 못 받고 그런 것도 참 문제점이 많은 것 아니에요? 개인들 같으면 다 받아내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주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그리고 체납액도 2000만원 이상 짜리가 40건에 50%가 넘어요. 이 사람들을 다 분석해 보면 다 망해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김남중위원

망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강화군의 선량한 서민들보다는 훨씬 부자였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재원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농지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서 농지세 부분에 보면 작년도 징수결정액이 1억 962만 8850원으로 결정되었으면 이것은 징수가 된 금액이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일단 고지한 금액이지요. 당연히 납세의무자가 생기고…….

방선기위원

실제 수납액이 1억 962만 8850원으로 나왔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수납한 것이지요.

방선기위원

수납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예산액이 817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하고 거의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돈이 차이가 나는데 원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 농지세는 ’98년도 것이거든요. 그런데 농지세가 재감면을 한 것을 하다 보면 목표달성이 안 돼요. 재감면도 신청이 들어오면 실사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많이 내는 분들이 동주농장, 삼양농장, 교동면, 하점면, 그런 유형인데 농지세가 자꾸 감소되는 추세고, 정부 발표를 보면 대폭 감면한다고 그러잖아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농지세를 낼 대상자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몇 ㎡ 이상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농지세를 내는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1만 4000평요.

김남중위원

평수로 1만 4000평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농지등급이 있고 기준수확량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기정예산액이 1년 차이니까 3000만원이 줄었으면 강화군의 농지가 줄었다는 말입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농지가 줄은 게 아니라.

방선기위원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예산액을 저희들이 산정할 때는 작년도, 금년도 표준해가지고 합니다. 작년도 농지세를 받았으면 금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아니에요?

방선기위원

비슷한 금액이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것은 금년도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매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재해입은 것을 감안해서 줄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과한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800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납세자가 당당하게 내야될 금액이 1억 5000만원이 되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이 징수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딱 들어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면사유가 있어서 그래요.

김남중위원

지금 방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년도에는 1억 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8000여 만원이니까 한 2000여 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니까 농지세 내시는 해당자가 많지도 않은 범위내에서 오차가 너무 크다 이거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런데 재감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도 목표를 달성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측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목표달성을 못할까봐 줄여잡은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측을 해야지요. 예측하지 않고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김남중위원

농지가 강화에 변화가 없이 거의 동일한데 액수 자체가 2000만원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방선기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3000만원 돈이 차이가 난다면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러니까 도축세하고 농지세가 감 사유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동주농장과 삼양농장의 농지면적과 납부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농지세 대상자는 강화군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삼양이 윤철상씨 것만 해도 1500만원이고, 자제 분들이 있어요. 그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고 동주는 5000만원이 나오고, 납세자가 한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방선기위원

과장님, ’98년도에 징수한 실제수납액이 1억 9600만원 이상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재해가 많았지 금년에 많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30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비가 800㎜이상이 와서 더 많았지 어떻게 금년에 많아요?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그렇지 계산을 해봐도 강화군의 농지는 그대로 있고 어떻게 해서 300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겠는데 ’98년도에 부과한 것은 ’9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분에 ’98년도에 부과한 것이고요.

방선기위원

그것은 알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올해 부과한 것은 작년도 것을 올해 부과한 거예요. 작년도 1월 1일부터 작년도 12월 31일까지 분에 대해서 올해 3월16일에 부과한 겁니다. 올해 부과한 것은 작년도에 629㎜온 것 있잖아요? 그 재해가 많아서 이번에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올해 것은 내년도 3월 16일에 부과하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이게 그러면 ’97년도 것이라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98년도 예산액은 ’97년도 농지세입니다. 그 전에는 당해년도에 냈는데 지금은 연도를 지나서 내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농지세에 대한 금액에서 당해년도 수확량이 적었다든지 하면 감면조치를 해줘서 세외수입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의신청도 들어오고 그러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실사하고 다 복명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8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