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황인남 의원 발언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봉운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25일 제7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1월 25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12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배정만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만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임시위원장님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강화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8회 정기회가 개원되어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첫 회의를 주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 상정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네, 유광상 위원입니다. 의회 경험도 많으시고 그 동안 여러 가지로 활약을 해주신 황인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배정만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유광상 위원님께서 황인남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있으십니까? 다른 추천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황인남 위원을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인남 위원님께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인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정만, 황인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인남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큰 책임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 등을 자치단체장께서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의 대표로서 여러 위원님들이 현지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내용들이 행정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를 감독하고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며 지방의회의 제1차적 존재이유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함은 물론 각종 시책의 추진내용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함으로써 군정발전을 시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활기차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간사 도 역시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네, 전종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께서 전종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종식 위원님을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전종식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종식 간사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김봉운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운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군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군정을 감시·비판하여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및 군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내지 제7항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 내지 제5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으로 위원장 선정대상 기관이 되겠습니다. 근거법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직속기관, 그리고 105조에 사업소, 106조에 출장소, 제107조에 합의제 행정기관, 제108조에 하부 행정기관장, 111조에 하부 행정기관을 근거에 두고 있습니다. 넷째, 감사반의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계획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직원으로는 내무위원회에 최홍준 전문위원님, 한상원 의사담당, 이성룡 속기사, 산업건설위원회는 유재록 전문위원, 명선태 행정주사보, 최은경 속기사입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은 감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시간조정은 위원회별로 신축성 있게 조정하며 감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째, 감사방법 및 감사요령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위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행하는 방법과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행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 시·도와 상임위원회가 있는 시·군·구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소관 사무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상임위원회가 없는 시·군·구에서는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가 감사주체가 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위원님들의 의결이 필요하며 감사요령은 수감자 및 배석직원 인사와 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 증인 및 의견진술인데 모든 질의와 답변은 현 좌석에서 하시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언하실 위원님들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에 나서시면 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감사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및 제17조의 9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일정표는 위원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신 행정사무감사계획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운영방법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운영방법은 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에 대한 사무감사를 본회의장에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직접 시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강화군의회 정기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