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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재업 의원 발언

25회 제1본회의199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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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태의장

지금부터 제25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하여금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로써 1994년 11월 7일 소집 공고되어 34일간의 회기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으로부터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운영위원장외 4인으로부터 199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승인의건 김광기의원외 4인으로부터는 시정질문등 주요안건 심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의 처리할 안건은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그리고 199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연설과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어서 199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경태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대로 '94년 11월 25일부터 동년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회 광명시의회 정기회의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의 서명의원을 박기수의원과 장순원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등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광기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의원

김광기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과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시는 94년 11월 25일부터 94년 12월 28일까지로써 95년 본 예산심의, 9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태의장

김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등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광기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광명시장으로부터 새해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임용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광명시 35만 시민의 안녕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신경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제25회 정기회의에 상정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예산편성 방향 및 투자 순위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린 후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시대를 본격적으로 맞게되는 내년도 지방재정 여건은 대외적으로 볼 때 농산물 개방 등으로 내년도 지방재정 여건은 대외적으로 볼 때 농산물 개방 등으로 인한 농촌의 종합대책과 각종 시장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재고대책, 그리고 환경보전등을 위한 범국가적인 자구책과 세계화와 능동적으로 대응할 대책이 필요하며, 그동안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정부예산으로 국가가 직접 주관하여 추진하던 사업의 지방이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균형 개발, 교통, 환경문제, 복지증진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계속적으로 증대될 것에 대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시장개척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하며 한편으로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국가와 지방정부와의 정책 연계성 등을 고려한 대단위 사업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35만 시민의 지혜를 모으면서 시의회와 시가 함께 노력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지방세 등에 대한 자체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를 도모하고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노력등을 통해 세수의 증대요인은 되고 있으나, 부동산 관련 세수는 전반적으로 예년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의존 재원의 경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조정재원이 '94년도에 대비하여 다소 증가되고 국가기능사무의 지방이양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등으로 중앙정부의 보전재원에 대한 배분방법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내외 사정과 우리시의 입장등 제반 여건을 가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운영방향을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에 두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 확립과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제고 방향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과 중점편성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급증하는 재정수요 해결을 위한 지방세수의 자구노력 강화와 절감예산 편성을 통한 투자재원의 확대를 유도하면서 법령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과 과거징수 실적등을 종합 분석하여 반영하고 국가의 존재원은 점진적으로 상향 증가시켜 확정내시된 보조금 등이 예산편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수요 충족을 위하여 현실성이 없는 가공세입을 배제하고 기존의 각종 경비에 대한 투자효율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직성, 소모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겠으며 여기에서 절감, 절약된 재원은 전 시민에게 골고루 시혜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미래에 대비한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재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여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은 경제여건, 지역여건 및 타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투자규모와 사업기간 등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신규 대규모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와 지역주민에게 시혜가 골고루 갈 수 있는 소규모숙원사업등에 비중을 두어 모든 예산은 [예산명료원칙]에 충실하도록 하고자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면서 맑은 강 가꾸기 및 푸른 국토 가꾸기 사업,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농촌소득 증진사업, 주민복지 증진사업, 문화예술 및 재해예방사업, 4대지방선거 추진 및 행정력 보강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5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876억9,939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61억3,226만원으로 특별회계는 265억6,713만원으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언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번 세입재원중 국가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은 제외되었으나 국가의존재원의 보조내시액이 금명간 확정되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기 중에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개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대별되며,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집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은 자체수입만으로 편성한 것으로써 지방세 당초예산 328억5,100만원보다 15.7%인 51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29억5,029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166억7,656만원보다 37.6%인 62억7,3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 징수교부금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관급봉투 판매대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11억3,226만원중 인건비 142억4,951만원, 물건비 132억7,857만원, 이전경비 115억6백만원, 자본지출 127억8,977만원, 융자금 11억원, 차입금 상환 21억3,554만원, 전출금 6억7,970만원, 예비비 53억9,3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 투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0개분야 사업에 162억9,352만원으로 맑은 강 푸른 국토 가꾸기 사업 13건에 2억8,802만원, 환경보존 및 보건위생사업 18건에 84억8,891만원,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 6건에 10억6,186만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6건에 14억4,395만원, 농촌 소득 증진사업 5건에 1억4,144만원, 주민복지 증진사업 13건에 10억4,627만원, 문화예술사업 11건에 1억3,723만원, 재해예방사업 7건에 9억3,011만원, 4대지방선거 추진사업 8건에 6억7,182만원, 행정력 보강사업 7건에 21억3,3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투자사업의 주요단위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면 푸른 국토 가꾸기 사업 2억625만원, 팔당상수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 1억4,715만원, 종량제 봉투제작비 6억2,140만원, 청소대행료 50억원, 재활용 선별창고 신축비 2억6,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조성부담금 3억2,000만원, 폐기물매립지 반입비 7억9,200만원, 소각장건설부대비 10억7,124만원, 목감천변 도로개설공사 3억216만원, 소하동 시흥아파트 도로변 방음벽 설치공사 1억8,129만원, 소하-일직간 통로박스개량공사비 2억원, 긴급도로 보수비 2억원,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공사 1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10억원, 농기계 보관창고 개축비 1억2,644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지원자금 2억원, 취로구호사업비 2억원, 광명3동 경로당 및 어린이집 신축비 2억7,460만원, 배수펌프장 비상전원 시설비 2억6,000만원, 이재민 수용대책비 1억9,609만원, 개봉 제1, 제2펌프장 부담금 1억8,570만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 5억5,784만원, 행정전산컴퓨터구입비 1억8,825만원, 분동 청사 신축비 13억7,806만원, 전산실 설치비 3억7,0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내시 금액이 12월 초순에 확정 시달되는 대로 수정예산에 편성될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노안로 확·포장공사 가학동 광미유출방지 시설공사,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 여성회관 건립공사, 어린이 탁아소 신축공사, 광명4동 42번지 도로확장공사, 광명5동 진입로 확장공사, 목감천 및 안양천 체육시설 및 시민편익 시설공사, 국토가꾸기사업, 맑은 물 공급사업등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개로 구성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4년도 당초 예산 308억2,447만원보다 42억5,734만원이 감소된 265억6,713만원입니다. 감소된 사유는 구획정리사업의 종료와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예산 106억7,636만원으로써 영업수익 91억6,237만원, 영업외수익, 이월액, 수용가 미수금 등 15억1,399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정수비, 급수비, 관리비, 수탁공사비로 73억9,854만원, 부채상환금 13억3,120만원, 하안동 지역급수관 부설공사, 광명배수지 확장공사 및 대수선비에 17억6,219만원,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비 1억5천만원, 기타 운영비에 3,443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62억6,846만원으로써 하수도사용료수입 26억7,546만원, 예금이자수입 1억3,500만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12억5,800만원, 이월금 20억원, 수용가미수금수입 2억원의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4억5,007만원, 가양하수처리장 시설 및 유지관리 부담금 31억5,600억원, 관리비 7억3,877만원, 하수도공사비 17억5,077만원, 예비비 등 기타사업으로 1억7,285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9억4,543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전액 국·도비이며 진료비 18억9,299만원, 관리비 및 반환금 5,244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억2,542만원이 융자금수입으로써 전액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46억4,155만원으로 체비지매각수입 13억8,954만원, 청산금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이자수입 1억5,000만원, 기타 201만원의 세입재원으로 토지매입비 6억3,000만원, 시설물보수공사 13억원, 청산금 지급 24억원, 기타 3억1,155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3억8,87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800만원, 이자수입 1,570만원, 이월금 6,5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융자금 3억5,000만원, 예비비 3,87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9억4,485만원으로 노상, 노외주차장 위탁수용료 2억7,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3,630만원, 교통유발부담금징수금 2억4,186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7억8,838만원, 잡수입 2억61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신호등 신설, 보수비와 차선도색비로 3억7,950만원, 일반운영비 5억881만원, 예비비 10억5,654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5억7,636만원으로 세입세출이 전액 적립금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제출된 내년도 새해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관계로 전재희 시장님을 비롯한 전 간부들이 자체심의를 통하여 낭비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태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의 상세한 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4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운영위원장 김재업입니다. '94년도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이 처리한 시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 계획수립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적정을 기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능률성을 유지하는데 있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세부계획(안)입니다. 감사기간은 '94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요령은 소관 실국단위로 서류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되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장소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코자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의 조정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기타 일정별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반별로 협의 조정 운영코자 하며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코자 합니다. 다음, 소관 위원회별 감사 중점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94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94년도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태의장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4. 11. 26일부터 12. 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4년 12월 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