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황인남 의원 발언

7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01-25

황인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인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는 조례안 심사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심의사항을 다루게 되는 안건으로서 매우 뜻깊은 회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6회의 임시회와 1회의 정기회를 통하여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수렴, 집행부로 하여금 조치토록 처리하시어 군민을 위한 자치행정구현에 앞장 서셨으며 특히 예산안과 조례 등 각종 의결안에 대하여는 세심한 질의와 심사로 소임을 다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여건하에서도 군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개정조례안은 강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진행되는 회의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재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강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써 그 동안 운영되어 왔으나 2000년 7월부터 수도권매립지대책위원회의 음식물쓰레기반입금지 움직임이 표면화됨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와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도모를 위하여 분리수거를 확대·시행코자 조례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금번 조례개정의 심사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자는 음식물쓰레기 수분함량은 기존의 75% 미만으로 규정되었던 것을 가열에 의한 건조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에 의한 부산물의 수분함량도 40%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분리배출지역 또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바 이는 현실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환경오염방지와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도모를 위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대행처리자 선정으로 수집, 운반능력, 시설용량, 가축사육 두수 등 제반여건을 고려, 적정처리량을 위탁케 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음식물쓰레기재활용 및 자원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본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강화군음식물쓰레기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강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률 제고 및 자원화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마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농·축산농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기준규정입니다.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기준을 설정하여 감량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며,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 삭제는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규정 삭제입니다. 수거·운반·보관 기준 설정에 대해서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 운반토록 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입법예고를 ’99년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일간 했지만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이라든가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여기에 근거를 두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주요골자에 “농·축산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사람들은 여태까지 대가를 받고 처리해 주었는데 축산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해준다는 겁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이 가져가는데 겨울에는 조금 나은데 여름 같은 때는 3일 내지 4일이 지나면 가축에게 못 먹입니다.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도 갖다가 자기들도 득이 되어야 가져가는데 많은 양은 안 나오고 어떤 때는 바스켓에 음식물을 모아놓으면 가져가는데 한 일주일 정도씩 되어가지고 가져가면 위로부터 반 정도는 먹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밑의 것은 변질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이지 못하고 나머지를 이 사람이 가져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겨울에는 2일 내지 3일 정도 갈 수가 있는데 여름에는 매일 수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점하고 출장하시는 분하고 계약을 할 때 여름에는 매일 매일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져가나마나입니다.

고대순위원

지금 하점면 창후리 선착장 같은 데 보면 횟집에서 해물을 다루고 그 물을 그대로 버리고 배 부리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와서 물량장에서 새우 같은 것들을 추려가지고 그 안에서 닦은 물을 다시 바다로 버리는데, 이렇게 해물에서 나오는 오물이 다시 바다로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니까 단속하는 사람들이 심한 얘기는 못하고 “이것 다른 사람들이 보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곤 하는데, 해물 닦은 물이 다 한 군데로 쏠려서 다시 바다로 들어가요. 그런 경우 눈에 띄는 부분은 시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정해왕위원

여기에 보면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기준 규정에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기준을 25% 내지 45% 미만으로 설정하여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함”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 삭제”라고 했습니다.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규정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그대로 음식물쓰레기를 모아놓아도 된다는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먼저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기준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강화군에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환경부에서 직접 보조를 주어가지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감량기기를 설치했는데 이 감량기기가 고속발효기라고 해가지고 수분도 제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나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아예 없애버리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수분을 25% 내지 40% 미만만 함수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정해왕위원

네,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