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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황영승 의원 발언

197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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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복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이상복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임동교 직원의 공무 출장으로 업무대행인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9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황영승위원장

예, 이상복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회기는 2013년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개회 첫째 날인 9월 11일은 오전 10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상정한 후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대한 안전행정기획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9월 12일은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9월 13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오후 4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운영결과 보고와 의결을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198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세요? 이덕수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이덕수위원

이번에는 시정질문이 없는 겁니까?

황영승위원장

예. 이번 임시회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시정질문이 없는데요, 3일. 이게 원래 계획돼 있던 것은 4일입니다. 4일인데, 제가 어제 보고 듣기로는 우리 의원님 두 분이 연수관계로 여기에 11일 아침 열한 시에 도착하시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할 수가 있으니까, 원래 10일부터 13일 이렇게 나흘 하면 좀 여유가 있는데 여유가 없어서 이번에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황영승위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의사일정을 보니까 위원장님, 최윤길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한 지가 벌써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임시회 본회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안 올라왔습니다. 최윤길 의장은 지난 3월 194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의장으로서 정당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자신하며,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직무를 거부한 사항도 아니라고 의장 불신임안 제출에 대해서 소회를 피력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내와서 자신의 것은 지금 검찰에서, 논리대로라면 어떤 형사재판이나 종국판결 일까지 의원 징계의 절차를 중지한다 해가지고 당시에 자신의 것은 보류하고 윤창근 대표 건은 반려한다 이래가지고 제가 다시 추가로 접수를 했습니다만 그 논리대로라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최윤길 의장에 대해서 공개질의를 합니다. 무엇이 맞는 겁니까? 자신이 결재를 해서 새누리당에 보낸 공문에 의해서도, 그런 논리대로라도 안 맞고, 지금 최윤길 의장에 대해서 다 끝났지요, 그 당시의 것. 그랬으면 지금이라도 결재를 해서 정정당당하게, 떳떳하다면. 의원들이 이것이 법령위반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하는 것이지, 자신이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나 직무를 거부한 사항도 아니다? 이 자체가 법령 위반이고 직무를 거부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시의회 의원들 전체를 지금 무시하는 처사고 백만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유야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시의회 자정적인 자정노력의 일환으로서도 이런 것은 반드시 우리 의원들 일이라도 떳떳하게 윤리위원회에 제소될 건 제소되고 본회의에서 징계를 거칠 건 징계 거치고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아, 시의회 의원들도 이런 자정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신뢰를 우리 의회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에서, 그것도 의장이란 사람이, 의회 수장이 법령을 위반하고 지금 직무를 거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떳떳하게,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갖다가 결재를 해서 심판을 우리 의원들로부터 받고 떳떳하게 의장 역할을 수행할 것을 공개 질의하니까 의장은 이 시간 이후로 불신임안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논리 앞뒤가 안 맞는 것 이것 다 설명하시고 왜 안 하는지 정확하게 해명해줄 것을 공개 질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올라온 것이 심히 유감이고, 이번에는 어차피 오늘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 10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이것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13년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하는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