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남궁정재 의원 발언

남궁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송민헌입니다. 제82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되어 지난 6월 5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에 심사하실 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등 총 3건의 의결안과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되겠으며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였으며 2000년도 제1차 정례회의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 오전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2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서영배 의원님과 이재원 의원님, 두 분을 제8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장 이덕균입니다.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의결안은 끝에 실음) 심의하셔가지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결요구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예산결산 심의를 위하여 류동환 부의장님을 포함한 열두 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류동환 부의장, 김남중 의원, 유광상 의원, 황인남 의원, 김홍중 의원, 정해왕 의원, 고대순 의원, 서영배 의원, 이재원 의원, 방선기 의원, 배정만 의원, 전종식 의원 등 열두 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3일 10시에 개의하셔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고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작성된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전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종식 의원입니다. 전년도까지의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시 실시토록 되어 매년 12월에 실시하여 왔으나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동년 12월 31일에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정기회 제도가 폐지되고 매년 2회에 걸친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년도 제1차 정례회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운영 및 집행에 있어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의 구현여부와 군정 집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코자 하며, 행정사무 운영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 의정활동의 기본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자 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은 6월 31일부터 7월 6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부서는 내무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문화청소년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읍·면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녹지과, 농수산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관광개발사업소 및 읍·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회에서는 소속 의원 6명과 사무과 직원 3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소속 의원 6명과 사무과 직원 3명으로 구성하였고 마지막날인 7월 6일에는 미진한 부서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함으로써 7일간의 감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실시토록 하되 읍·면사무소에 대해 실시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 감사로서 일반현황 및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99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군정질문에 대한 사후 이행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당해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 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자료 요구 및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출석 요구사항으로는 군수, 부군수, 관계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 요구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식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