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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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황인남 의원 발언

8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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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남위원장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제83회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시 현지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빠짐없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 그리고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본청 및 부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의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에 의거, 실과소장의 증인선서와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과 현지확인 후 의견을 진술받는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장은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30일 환경녹지과장 나 장 기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께서 소관업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업무보고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노인회에 청소 담당 구역을 정해 주었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느 구역을 청소하라고 정해주신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각 노인회에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그 노인회에서 할 수 있는 위치를 제시해 달라고 했고, 그 양반들이 원하신다든지, 군에서 지정해 주면 우리가 하겠다는 노인회는 우리가 노인회관 근처에 있는 곳을 지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실적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실적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에 아침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때 ‘노인회에서 나와서 같이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강화읍 같은 데는 노인회에서 동참을 많이 해주는데 농촌지역은 실적이 부진한 것 같고, 그 양반들 나름대로 따로 날을 정하셔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농촌은 농번기에는 잘 안 될 겁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정해왕위원

경제수는 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실수를 말하는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경제수는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수종으로 잣나무입니다.

정해왕위원

스기나무라고 있잖아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정해왕위원

스기나무가 상당히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봐요. 화도 동막리에 한경렬 씨라고 있는데 그 분이 키우는데 기후조건이 상당히 맞는 것 같습니다. 화도 김근호 씨네도 그 나무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한국의 큰 목재가 될 수 있는 나무를 강화에 권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스기나무가 편백이 있는데 동막리 한경렬 씨가 시범적으로 조림해 보았는데 현재로서는 강화군의 기후에 맞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스기 종류, 편백종류를 더 확대해서 조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마니산 흥왕리에 옛날에 심은 나무가 있는데 그런 유실수를 식목했을 때 효율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중간을 잘랐다는 거예요. 하단이나 상단이나 쭉쭉 뻗은 나무가 상당히 좋은 나무고 물에서도 썩지 않고 배를 짓는 데는 그 전에 그것이 최고라고 했는데 환경녹지과에서도 일본 같은 데를 견학을 가서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강화가 되도록 식수변경을 실시해가지고 강화의 미래에 대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볼 생각은 없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저는 평소에도 외국을 한 번 못 가보았습니다. 그렇게 선진국에 나가서 한 번 보고 업무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한 번 나가 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 가보았는데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한경렬 씨는 앞으로 강화의 큰 재산이 될 수 있는 수목을 외국에 견학을 가서 그것을 강화에 접목시켜가지고 강화의 자연여건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서 유치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얼마나 좋아요. 3박 4일간 가서 기술을 접목시킬 수도 있고, 그런 계획도 없이 강화에 지금 나무가 뭐가 있어요? 전부 잡목 뿐인데 이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할 수 있잖아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다 쓸데없는 나무를 심어놓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산에서 벤 것을 단속하는데 주인은 자기 산에서 아까워서 더 못 베어요. 외국이라도 한 번 갔다 와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7-3페이지 제일 상단에 1번 쾌적한 환경관리에서 세계 물의 날 행사실시 5개소 750명이라고 했는데 세계 물의 날 행사 실시한 5개소는 어디 어디이며, 750명은 어떤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행사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시·군단위 행사는 국화리 저수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4개소는 저수지가 있는 면에서 실시하도록 했고, 그 때 당시 참석한 분들은 명예환경감시위원님이나 이장, 지도자들과 강화자연보호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참석하고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배정만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저수지 주변 청소입니다. 물을 깨끗이 사용하기 위해서 저수지 주변을 정리하는 겁니다.

배정만위원

네.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13페이지 축산농가 폐수처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불은면 고능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거기에 들어앉을 때부터 선원면 금월리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했던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식물을 여기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저희도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닭을 먹이고 있는데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분하려면 사전에 시설을 갖추고 그 다음에 사전신고를 하고 음식물을 들여와야 되는데 가보니까 미리 갖다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로 음식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게 했고, 과태료도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바로 아래 시설에 현재 음식물 재활용시설을 하겠다는 신청이 접수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농촌지역으로 자꾸 처리하려고 하는 행정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강화군에는 더 이상 외부의 쓰레기가 못 들어오도록 막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가서 여기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다, 그런 것을 홍보했더니 그 지역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아서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나 법적으로는 전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진정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일체 불허를 해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면 축산폐기물 처리장인데 여기서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를 해도 괜찮으냐 이겁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지금은 못하게 다 중지시켜 놓았습니다.

유광상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새벽이나 밤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유광상위원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음식물찌꺼기하고 축산폐수처리장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런데 폐기물처리때는 축분하고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음식 찌꺼기가 같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근거가 없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다 그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유광상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축산폐기물 처리장이면 축산폐기물만 처리해야지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 넣는데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축산폐수를 이용해가지고 퇴비화하는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하고 같이 분쇄해서 축분하고 섞어서 퇴비화를 하기 때문에.

유광상위원

음식 쓰레기는 대부분이 사료화하지요. 퇴비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음식 찌꺼기는 대부분이 사료화한다고요. 사료화하는 것은 그렇게 냄새가 안 나요. 사과 냄새가 난다고요. 우리 동네에도 하나 있는데 냄새 안 나요. 사과냄새가 나는 발효약을 집어넣기 때문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이것을 비료화한다고 하는 것은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썩히는 것이니까. 비료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썩혀서 퇴비를 만든다고 하면 음식쓰레기가 얼마나 냄새가 대단한데요. 이게 축산폐기물보다 더 냄새가 대단해요. 그런 것을 막을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면.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저희도 환경을 다루는 관련법에 폐기물에 대해서 저촉되는 게 없어요.

유광상위원

음식물 찌꺼기 처리장으로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엄연히 축산폐기물처리장이 아니냐, 이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거기서 더 이상 음식물 찌꺼기를 발효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 좀 신경써서 단속해 나가도록 해주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리고 단속규정이 없다고 해도 수거범위는 있잖아요? 강화에서만 수거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외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뭐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범위가 없어요.

황인남위원장

제한이 없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에서는 과장님도 음식물 쩌꺼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음식물 찌꺼기 처리하는 게 골치 아파가지고 이런 데다 돈을 주고 용역을 줘서라도 강화군에 만들려고 무척 신경을 쓴다고요, 업자들을 통해가지고. 그러면 인천,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 처리장이 강화에 제일 많아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 과장으로서 관련 팀장들이 신경써서, 살기좋은 강화, 깨끗한 강화를 만든다면서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나도 이른 봄에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새벽에 나가서 보았는데 그날 새벽에 들어왔더라고요. 가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폐수가 내려가가지고 하천 옆 나무들이 전부 다 죽었더라고요.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데 앞으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외지에서 반입이 안 되도록 막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기존에 벌써 2년전 내지 3년전부터 허가가 난 자리가 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화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처리하는 처리장소가 송해면 하도리에 있는데 거기는 우리 강화군 것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 거기도 외지 것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외지 것이 안 들어오면 장사가 안 됩니다.

유광상위원

강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외지 것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래서 기왕에 한 것 외에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반입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8-12 하점공단 오·폐수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점공단은 진짜 우리 강화군에서 오염업소로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업소들이 들와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점을 안고 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섬유공장이나 오염업종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우리 지역 주민들도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데 관리주체가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크게 단속할 수는 없지만 그런 민원이 발생될 때는 저희들이 밤에 몰래 나가서 배출되는 배출수를 떠가지고 우리가 일부러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직접 지도단속을 못하고 있어서 문제점이 더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오염된 공장들이 강화에 공장배치법으로 따지면 전부 어긋나는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묵인해가지고 계속 넘어간다 이거야. 나염공장 때문에 바다까지 다 죽고 있다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디로 내쫓던지 폐쇄시키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강화를 깨끗한 청정바다, 깨끗한 강화라고 부르짖고 다녀요? 그것이 우리 강화해역 전체를 오염시키는데, 거기 나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갈대 하나 없어요. 바닷가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요? 법에 허가해서는 안 되는 업소를 애당초에 들여놓은 것도 잘못이지만 대책을 세워놓아야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폐쇄를 시키든지, 전국에서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공장이 옛날보다 수십배가 늘었단 말이에요. 전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 하던 것 같이 지금도 그렇게 하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어디든지 허가가 안 나고 시설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용량을 늘려가지고 전국 것이 여기로 다 몰려가지고 여기에서 밤낮으로 해도 물량을 못해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향후대책으로 강화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고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처음에 공단조성할 때.

유광상위원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잘 알아요. 업종이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유치한 건 알아요. 그 시작부터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여기서 무허가로 하던 것을 강화에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민원이 자꾸 발생되니까 강화에 있는 것만 인정해 주고 들어가게 해주자고 해서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해왕위원

지금 가로수가 비어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화도에도 보면 산림조합에 죽은 것을 갖다가 다시 보식한다고 하셨는데 죽은 게 그대로 있습니다. 강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죽은 나무를 다시 심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식해야 된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수를 보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가로수 보식을 금년 봄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화도 상방리 쪽은 작년도에 식재했는데 거기에 지난 번 수해 때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내년도 초기에 다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수해하고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8-13페이지에서 지금 축산폐수를 단속하신다고 하시는데 농촌에서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비가 온다든가 특히 새벽에 무단방류를 많이하고 있어요.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이웃에 살다 보니까 신고도 못하고 그냥 인심을 잃을까 봐 놓아두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고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정화조를 예산으로 다 지원해서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정화조를 치워야 하는데 다 차가지고 흘러내리니까 있으나마나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비만 오면 다 뿜어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축산하는 사람들이 아주 나쁜 것이 하나 있어요. 가축이 죽으면 갖다 묻든지 해야 되는데 하천에 그냥 내버리고 있어요. 소고 돼지고 그래요. 못자리 때 모내러 가는데 보니까 하천에 소 한 마리하고 돼지가 엄청나게 큰 것을 갖다가 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때 구제역이 도는 바람에 면장을 불러가지고 가져다가 묻으라고 했는데, 그 때 그게 발표되었다면 강화에 또 난리가 날 것이니까 나는 버린 농가가 누구네인지 잡아서 혼 좀 내주려고 그랬어요.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을 갖다가 내버리고 축산농가 사람들이 아주 양심이 없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하여튼 지역도 넓고 축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신고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것만 처리하려고 해도 무척 바쁘게 돌아가는데, 저희들이 주로 삼동암천 때문에 밤중에 12시, 1시까지 출장을 나가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밤에만 해서 결국은 원인자를 잡았어요. 잡아서 곧 조치를 하려고 진행중에 있는데 이렇게 인근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해줘야 뿌리를 뽑지 공무원들 힘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

물론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웃에 살기 때문에 눈으로 봐도 못 한다고요. 그런 입장에 있다고요. 내 눈으로 본 것도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 이웃에 살면서 신고를 하느냐고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신경을 써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치우게 되어 있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유광상위원

두수나 용량하고 다를 것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은 꼭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해 준 분뇨정화조도 다 조사해서 카드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조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직접 보았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은 잘 되고 있는데 축산폐수처리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축산하는 사람들이 정신상태가 틀려먹었어요. 아주 정신상태가 틀려먹었다고요.

황인남위원장

안 퍼내고 있다가 장마시기에 그냥 버리더라고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러고 나서 과태료나 처리하면 어떤 집은 330만원의 과징금이 나왔는데 와서는 자기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난리를 칩니다.

유광상위원

혼내야 됩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다음은 고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8-25페이지에 야생조수 및 산림보호 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새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비둘기나 노루 등 농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짐승들 말인데요. 콩을 심어도 다 쪼아먹고 빼먹고. 지난번에 현지의정활동을 미법에 갔었는데 거기도 고추나무를 잘라놓고 그물을 다 뚫고 나가고,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강화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저희 강화군은 전 지역이 수렵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구역인데 다만 유해조수포획이라고 해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줄 때는 유해조수포획허가를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라도 농작물에 피해가 나서 유해조수포획허가신청만 하시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단, 피해를 주는 야생 동물 중에서 천연기념물로 정해진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포획이 아니고 공포탄 등을 쏘아가지고 쫓는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무 때라도 유해조수포획신청만 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고대순위원

콩을 심었는데 많이 쪼아먹어가지고 또 심다가 나중에는 콩을 모를 내가지고 가져다 모종을 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이것을 단속할 수 없다고 애로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작년에도 미법에 가보니까 노루가 고추밭에 그물을 쳐놓았는데 다 망쳐 놓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유해조수포획허가신청만 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위원장님!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8-28페이지 용정리소각장처리시설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소각장이 전소되어서 빨리 실천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을 본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상당한 행정상 미스를 강화군이 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9년 12월 24일에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신청을 했는데 2000년 5월 4일 설계변경해서 다시 시설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부지를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2000년 5월 4일 실시설계변경 과업지시가 그게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부지는 기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지정해 준 자리는 변경이 없는 것이고, 용량이 당초에 50t 규모에서 1차 25t만 추진하자는 내용입니다.

유광상위원

이것은 그 내용이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보니까 1년 5개월 정도 되더군요. 1년 5개월만에 부지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1년 5개월도 못 내다보고 거기에 사가지고 지금 부적격지라고 해가지고 다른 데에 하는데 그 때 당시에 논 한 평에 전부 7만원씩 샀다고요. 침수지역을 그랬는데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때 당시에 침수지역이라서 아무리 비싸도 땅 한 평에 5만원 내지 4만원이면 되었을 거라고요. 7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거기를 못쓴다, 그 바깥으로 사야 된다고 하니 그 바깥을 또 사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공유재산 관리취득에 관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제가 그것을 깎았습니다만 그런 배경 때문에 제가 깎았던 겁니다. 이것은 잘못한 것 아니냐, 행정입안을 잘못한 것 아니냐, 아예 거기다 사지 그렇게 해가지고 막대한 군예산을 낭비했느냐, 이것을 누가 책임질 거요? 이것은 물어내야 돼요. 판 사람이 다시 7만원에 사든지 해야 된다고요. 결재권자가 군수니까 군수가 다시 사든지 물어내든지, 군예산을 전부 그 따위로 해서 낭비만 시키고 말이야. 군 살림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제 생각에도 당초에 부지선정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상위원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부지선정위원회에서는 다시 그것을 환매절차를 거쳐서.

유광상위원

환매하면 7만원 받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 때 당시의 7만원이 다른 데는 4만원 내지 5만원이었는데 위생처리장을 당초에 지으면서 그 벌판이 준농림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땅값이 다른 데보다는 고가로 매입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것도 알아요. 거기에 그것이 들어감으로 해서 거기 주민들이 그러면 여기에 무슨 특혜를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농림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풀어주는 조건으로 한 건데 원래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거기가 준농림지라면 뭐할 거예요? 상습침수지역인데요. 그리고 부지 사놓은 것도 한 구간에 세 배미를 샀다면 이해가 간다고요. 농로 떨어져서 저쪽으로 한 배미 또 사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한 참을 돋우어야 되는데요. 농로를 통과해서 다리를 놓을 거예요, 굴을 팔 거예요? 행정을 이런 식으로 책임 없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 말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과장님은 그 때 당시에 다른 과장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이게 무척 잘못된 거라고요. 이것은 의회에서 구상권을 발동할 거예요. 여태까지 넘어간 게 좀 많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전부터 내려오던 것을 전부 나열해서 얘기했지만 예산낭비한 것을 의회에서 떠들다가 그냥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책임들을 안 져요. 군행정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잘해야 한다고 봐요. 살림을 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 어디 도로포장하고 수문놓아주고, ‘아, 이것 내가 했습니다’ 하고 맨날 자기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재산가지고 하는 거예요, 국가재산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뭐하는 거냐고요, 최종 결재자들이.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런 것도 설계변경하거나 위치변경할 때는 무슨 조건에 의해서 변경하겠다든지 사전에 의회에 와서 사업도 설명하고 그래야 하는데 군청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통과시키고요.

유광상위원

1년 5개월도 못 내다보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심한 것 아니야 이거예요? 살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요. 누구 땅팔아주려고 하는 것이지, 뭐냐고요.

황인남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8-27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82㏊라는 엄청난 면적을 방제했다는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배정만위원

그런데 보문사 관광지 주변에 약 3년 동안 병충해방제를 하지 않아서 노송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일부를 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면적을 하면서 관광지 보문사 같은 데를 안 해서 와서 보시면 노송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노송이 많은 관광지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안 쓰니까 수십년, 수백년 동안 자라난 것이 전부 죽었는데 노송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워낙 면적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데 보문사도 몇 년 전만 해도 수간주사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아직도 한 번도 사업을 못해 본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관광지 주변은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2년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죽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수세식이 57, 수거식이 18인데, 수거식을 수세식으로 개량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공중화장실이 수세식으로 했을 때 그 물이 반드시 저수지로 흘러들어가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정화가 잘 된다 하더라도 몇 년이 자나면 아무래도 이게 오염될 것 같아서 이런 데는 차라리 수거식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거식으로 한 것입니다.

배정만위원

수세식으로 하면 정화해도 오염될까봐 수거식으로 한다고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배정만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황인남위원장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업무보고서 7-6페이지에 11번 유독물업소지도점검에서 강화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양도면 삼흥리에 미래상운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국화리에 대성상운이라고 해서 차고지만 강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홍중위원

차는 안 들어오고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안 들어올 때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 지도점검에 포함된 것이고, 주로 화공약품을 싣고 다니는 차입니다.

김홍중위원

허가를 내기 위해서 강화에 차고지만 해놓고 들어오지는 않는다고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김홍중위원

또 한 가지 본위원이 6월 22일 예산결산특위 때 질의한 사항인데 길상 상수도가 질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신 것이 있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의뢰는 했는데 아직 확인은 안 해보았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위치문제 때문에 상당한 곤욕을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각장시설 장소와 마찬가지로 거기 주민들도 우리에게 무슨 혜택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준농림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이고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양반들이 혐오시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과장님이 체크해 놓으셨다가 반영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하여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부지는 완료되었습니다. 주민들이나 직원들이나 여러 가지로 큰 고통을 겪었는데 저희들이 주민총회를 열어서 그동안의 마음을 풀고 사과할 것은 사과할 계획을 가지려고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민들 간에도 감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바로 주민총회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그 말씀에 이어서 미협의토지 두 필지에 대한 토지수용이라고 하셨는데 토지수용을 신청하셨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이것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토지수용은 안 하고 협의처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필지도 거의 다 되었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 부지를 사용하는 사용승락서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인원이 많은 땅을 샀는데 여태 못 넘긴 거예요.

배정만위원

그래야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지요.

황인남위원장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길상의 동검리 연육교 타당성조사비 3000만원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연육교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을 하는 것만 남았는데 그 사업은 원칙적으로 해양수산부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농수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농수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그러면 주민들과의 설명회는 하실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김홍중위원

언제 날은 잡으셨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아직 안 잡았습니다.

김홍중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던데요.

황인남위원장

감사자료 8-12페이지도 금년에 임도시설비가 900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태권도공원조성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서 유보되고 있는데 녹색임도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녹색임도는 아무리 임도라고 하지만 산에 도로를 내다보면 토사가 굴러서 임도가 아닌 외지역에도 자꾸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없이 녹색으로 추진하자는 차원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장소가 공원부지내에 계획이 된 것입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먼저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계획지를 정했던 것인데 근래 태권도공원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천상 부지가 확정된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장소를 옮겨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8-10페이지에 자연보호활동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행락지편의시설정비라고 하셨는데 어떤 정비입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행락지편의시설은 기존에 설치되었던 것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나타낸 것이고 동막해수욕장이나 민머루나, 대빈창에 쓰레기수거용기라든가 주변 자연보호캠페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동식화장실설치하는 것 등 행락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정비한 건데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행정기관에서 정비한 겁니다.

배정만위원

예산이 투입된 게 아니고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황인남위원장

업무보고자료 7-10페이지에 산불발생이 27건이나 발생했네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황인남위원장

그런데 각 읍·면에 감시요원들이 있는데도 약 1만 4000평 정도 태웠는데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태웠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난 봄에 가물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렇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우리 감시원들도 눈에 보이지 않게 고생들도 많이하고 공무원들도 비상근무를 했는데도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27건 중에서 대형산불이 났으면 강화군의 웬만한 산이 다 탔을 겁니다. 그런데 초동진화대라든가 산불감시요원들이 발생했을 때 바로 바로 신고가 들어와서 초동단계에서 진화해서 그나마 4.7㏊에 그친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근무를 더 열심히 했으면 불이 덜 났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데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래도 건수가 많이 났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전년도의 1년 건수가 올 봄에 난 건수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금년에는 굉장히 많이 났네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화군 사회에는 별로 소문이 안 났습니다만, 특히나 저희 환경녹지과는 밤을 새워가지고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우리 과 직원들이 밤에 나가서 초동진화한 예가 많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쓰레기 감량 같은 것에서 건축물 폐기물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가정용 쓰레기는 행정기관에서 치워주는 것이고, 그 이외에 건설폐기물이나 공사장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은 행정기관에서 치워주는 게 아니고 청소대행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는 송호환경이라고 한 업체가 있는데 배출자와 송호환경에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건설폐기물을 강화에서 소화 못시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강화에서는 처리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수도권매립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필요로 해서 성토하든지 하는데 인천으로 싣고 가가지고 건축폐기물을 그 차량으로 해서 한 차에 얼마씩 나가는지 모르시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고대순위원

23만원씩 나가는데 건축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상호를 붙여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주민들이 절차가 복잡하고 차량 댓수가 포크레인 같은 것은 따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건축폐기물로 소각시킬 수 없는 것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민들에게 보수를 조금 주더라도, 오히려 치우는 액수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말씀드려보았는데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건축물폐기물이라든가 공사장폐기물을 어떤 파인 자리에 메꾸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아주 크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과태료도 많이 나옵니다.

고대순위원

업소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화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점이 강화에 송호환경이라고 한 군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엉성합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 그 사람들이 수거한 반입료를 내고 처리하는데 그것이 체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수도권매립지에서 나와가지고 강화의 모든 쓰레기를 반입중지시키겠다 이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송호환경이 반입료를 체납해서 강화 것을 안 받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고 했더니 행정기관에서 송호환경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받지 말아라, 반입금지요청을 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입료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저께 그런 조치를 내렸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바로 바로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영세한 업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대순위원

제가 보기에 주민들이 집을 보수하고 증축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절대로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김포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포에 하나 있더라고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강화가 아닌 김포에 신청을 해서 물건을 싣고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대순위원

저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간단한 방법이 없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해안도로에 어떤 수종을 심기로 했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해안순환도로에 당초에 멋있는 가로수를 심으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를 내면서 가로수를 심을 만한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자갈로 다져놓았기 때문에 절대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농촌 그대로 풍경을 두도록 하고 중간 중간에 여유가 있는 데만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앞으로 가로수 계획은 없군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금으로서는 식재할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배정만위원

해수오염도검사를 두 번에 걸쳐서 했다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강화에 다섯 군데를 두 번 했는데 지금 우리 강화에 아직까지는 기준치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정만진 장소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선수 앞바다, 외포리, 교동, 서도, 창후리 앞바다로 정해 놓았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 것은 오염된 데를 재보아야지요. 갑곶리 앞에 더리미, 송해 당산리 앞바다 등도.
담당

리담당환경관

정만진 잴 때도 물이 만조상태로 들어왔을 때 재는데 아마 조류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때 다르고, 사리 때 다르고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리고 측정하는 것이 그냥 바닷가에 가서 바로 뜨는 게 아니고 배를 타고 나가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산리, 철산리 같은 데는 배를 타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도 사실 그런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배정만위원

초지 앞바다나 더리미 앞바다 같은 심한 데를 해야지요. 그리고 조금 때 다르고, 사리 때 다르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황인남위원장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네, 고대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과 비슷한 얘기인데 쓰레기분리수거할 때 양적으로 부피가 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대형폐기물, 냉장고, 장롱, 쇼파, 텔레비젼 등은 가정에서 그냥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안 치웁니다. 그것은 해당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신 후에 스티커를 물건에 붙여놓아야 수거를 해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가져갑니다.

고대순위원

병 종류 등 작은 것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은 분리수거가 됩니다.

고대순위원

저희가 집을 고치는 바람에 면사무소 마당에 며칠간 놔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어디 갈 데가 있어서 차를 가지러 가니까 정문을 잠근 겁니다. 그래서 차를 못 가져가고 아침에 면사무소 정문을 잠갔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했더니 일과 시간 외에 문을 열어 놓으면 냉장고, 그리고 안 가져가는 것 등을 그냥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아침에 나와 보면 냉장고가 몇 대 씩 있고,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분리수거해서 가져가게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만 수거하는 방책이 있는지 해서 묻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읍·면에 다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덜 된 것 같습니다. 해당 읍·면에 가서 스티커를 붙여주면 그 날짜에 실으러 갑니다.

고대순위원

연락을 하면 실으러 간다고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것은 송해면 적환장에 적치해 놓았다가, 그 사람들이 낸 돈을 가지고 관에서 수도권매립지에 치우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만약에 냉장고면 냉장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이 부피나 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것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꼭 신고를 하고 돈을 내고 딱지를 붙여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금방은 안 이루어지겠네요, 순서가 있어서?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돈을 내야만 냉장고 등을 버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에 싣고 가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수거비가 비싸서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양심적으로 버리기 쉬운 데에 갖다 버릴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예산부서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버리기 쉬운 곳에 버리고 눈에 보기 흉하게 대로에도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소, 돼지 죽은 것도 길에 버리면 보기 흉하지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지내게 되는데 지금은 돈을 내게 되니까 비양심적으로.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폐기물을 정식 신고를 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올해도 1회추경에 예산을 더세웠습니다. 어떻게 잡을 수도 없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농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수산과장은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30일 농수산과장 전 광 제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께서 소관업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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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전광제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5번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가 ’96년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처분의무통지를 하셨다는데 몇건이나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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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저희들이 그 동안 해마다 조사해서 경작을 안 한 필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까지 들어왔습니다. 10건에 2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습니다. 금년에 조사한 것은 내년도에 처분명령을 내고 처분명령을 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확인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경작을 하도록 경고를 주고,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경작을 안 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 다음에 경고를 해서 그 다음에도 경작을 안 했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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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아닙니다. 한 번 적발되어 가지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사람한테 처분명령을 내립니다. 당신이 적당한 이유도 없이 농작물을 안 심었으니까 언제까지 이 농지를 처분해라, 그러면 그 안에 농지를 처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분을 안 하는 사람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는 사유가 있어서 안 심은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년의 처분기간을 주는데 1년 안에 처분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1년 안에 땅을 되팔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아무 때고 처분해야 종결됩니다.

고대순위원

그런 것은 면적에 구애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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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면적에 구애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이것도 마을에서 농지관리위원을 이장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조사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심었는데 안 심었다고 하느냐!” 그러면 1년이고 지나갔다가 나중에는 “아, 그것 심었었는데 잘못 되었다”는 식으로 번복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게 제가 작년 정기회 때 군정질문시 지적한 사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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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래서 뒤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유광상위원

진짜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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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감사자료 9-32페이지에 연도별로 처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쯤 조사하면 확실하게 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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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9-32페이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서 처분명령통지한 것이 22명에 31필지, 거기에서 이의제기를 한 사람이 타당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처분명령을 취소한 사람이 한 사람, 다음에 처분명령이행자는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라고 명령을 해서 따른 사람이 11명,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10명인데 이것은 10명이 처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고.

유광상위원

이행강제금은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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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공시지가의 20%입니다.

유광상위원

많은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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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많지요. ’98년도에는 의무처분대상자가 71명으로 처분의무기간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기간 동안에 처분이 안 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조사된 것이 64명에 84필지, 이것도 ’97년도 것처럼 절차를 밟아서 해마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에 다시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감사자료 9-24페이지에 보면 새천년 풍양호 고발내용 및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어저께 우리 위원님들이 삼산면 선착장, 풍양호가 주민의 여론도 많고 고발도 되었다고 해서 배는 어떤 상태냐고 물으니까 거기 하점면장하던 분 말씀이 어저께 박 주사도 같이 들었습니다만 이미 어항시설은 수십년 전에 군수가 지정해 놓은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항이 되어 있어가지고 수십년 동안 배가 왔다갔다 했는데 다시 허가를 득하라고 하는 원인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적용범위를 보면 40조, 28조, 제13조제3항에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옛날에 군에서 제정이 되어서 어항시설이 된 것을 다시 이 사람들한테 허가를 득하라고 한 원인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고발이 되어 가지고 삼산 주민들은 한 회사가 다니는 것보다 두 회사가 다니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도 자꾸 밀려서 말을 못하는지, 법을 몰라서 말을 못하고 있는지, 뒤에서 쑥떡거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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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위원님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할 사항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은 이 어항이 1종, 2종, 3종 어항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국가에서 어항시설로 지정해가지고 어항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어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화군은 정포 외포리에 있는 선착장이 어항시설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2종 어항으로. 또 서도의 볼음, 주문, 아차도는 역시 마찬가지로 2종어항시설로 되어 있어서 어항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황청리라든지 석모리, 교동, 서검도, 이런 데는 소규모 어항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어항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수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통례적으로 그런 것을 사용할 때는 무슨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보완해서 쓰게 하든지 이럴 수 있는 사항은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외포리에 정포항이라고 하는데 그 선착장은 ’74년도에 2종어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2종 어항에 대한 관리는 인천시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관리해야 하는데 시장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군수한테 위임을 시켜 주어서 그것은 군수가 어항법에 의해서 관리하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그 전에 박경엽 씨가 하고 있는 북방항로를 다닐 때도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정포항에 대해서 어항법에 의해가지고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풍양호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북방항로를 우리가 뛸 테니까 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용승인을 해주고 500만원인가 사용료를 거기, 주문도, 볼음, 아차리까지 받아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최근에 와가지고 “삼산 석모리를 외포리 정포항에서 일곱 번을 운행하겠다”, 당시에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은 서도면에 하루에 두 번 가는 것으로 승인해 준거거든요. 이것은 승인을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서검도에서 교동은 여기서 다니니까 걱정없지만 서검도나 볼음, 주문, 아차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승인을 해주었는데 다시 이 사람들이 석모도로 배가 일곱 번을 다니게 하는데 외포리항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추가로 신청을 이 사람들이 낸 겁니다. 그러기 전에 중앙에서 감사부서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겸해서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정포항에 나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쪽으로 한 쪽이 파여져 있고 밑에도 금이 가 있는 상태고, 맨 끝단이 석축 쌓아놓은 것이 전부 떨어져 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시설물이 안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수를 하든지 위험표시를 하든지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한동안 거기 나가가지고 위험표시물을 설치해 놓고 그랬는데 바닷물이 밀려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없어지고 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또 사용하게 해달라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선창에 지금 2억원의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보수하기 전에 사용료 얼마 더 받고 사용승인해 주었다가 안전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책임이 상당히 무겁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가를 안 해주었습니다. 안 해주었더니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마구 다녀요. 불법으로 다니다 보니까 거기 허가도 안 받고 다니고 그래서 신문에도 몇 번 났어요. 허가도 안 받고 다니느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관계기관에서도 왜 그것을 그냥 놓아두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나가서 그랬어요. “당신들 이 상태를 보면 알지 않느냐, 그래서 허가를 안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다 한 다음에 다니게 해놔라”, 그러니까 다니지 말라고 몇 번 문서로도 띄우고 사람이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한테 확인서를 받으러 나가가지고 배가 직접 운행하는 것을 우리가 다 사진을 찍고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 도장을 찍으라고 하니까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찍지 못하고 다시 들어와서, 우리는 수산 파트에 사법경찰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산림법에서 산림간수들이나 마찬가지로 조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1차에 한해서 언제까지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그 내용도 여기에 있습니다만, 그 기간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 다음에 2차로 6월 7일까지 들어와라,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그래도 쉽게 들어오거나 하지 않은.

배정만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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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배정만위원

시설을 완료해서 제대로 해놓았을 때에는 허가가 바로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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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배 다니고 그러는 것을 우리 농수산과에서 못 다니게 하거나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사항은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비쳐진 것이 있고, 또 어항시설이라는 것은 어민들이 우선 기득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완료하고 거기가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군수가 허가해 주면서 주차장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것을 허가해 주어도 얘기가 될 사항이고 해서 우리가 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주차장도 만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자기 나름대로 땅을 빌려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충족될 때 허가는 해줄 겁니다.

배정만위원

그러면 석모리 선착장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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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석모리 선착장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항은 아니에요. 그것은 선착장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어선이 한 척도 없는 데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도 특수지역사업을 해가지고 선착장 시설도 한 것인데 그것을 써라 말아라 하고 저희들이 말할 권한은 없고, 그것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하라 이겁니다.

배정만위원

공유수면이 적용된 것 아닙니까, 옛날에? 그런데 또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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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 사람이 공유수면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고, 옹진 같은 데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옹진 같은 데도 공유수면허가 같은 것을 해줘가지고 점용료를 내고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산업법이나 어항법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 선착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배정만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법에 의뢰했으니까 법에서 판결이 나오겠지요, 이기든지 지든지.

황인남위원장

그러니까 하루에 2회는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외에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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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하루 2회 다니는 것이 외포리를 떠나서 석모리 대고 남산포 대고 서검 대고 주문, 아차로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루에 10시하고 3시에 다니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승인이 된 거예요.

배정만위원

그 전부터 되어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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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것을 다녀가지고는 밑지니까 보문사 가는 관광객을 싣고 다녀야겠다는 소리지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도서 주민들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 석모도를 다니는 것은 도서주민보다는 관광객이 더 많은 거지요. 하여튼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을 저희가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골치아픈 사항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감사자료 9-10페이지 가무락종패살포 실적에 대해서 문의하겠는데요. 이 종패가 초지리에 8500만원, 흥왕리에 8500만원씩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게로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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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것은 1㎏에 2400원입니다. 가무락 종패는 우리나라에는 자연번식되는 게 없어요. 북한에서 수입하는 것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개당 한 10원씩 먹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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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지요.

배정만위원

여기는 앞으로 금년말이나 명년 상반기 중에는 인천공항에서 보상이 확정된다는데요. 여기에 보상액이 500억원 내지 600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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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것은 보상을 해주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보상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배정만위원

그러니까 이것해서 벌고 보상해서 받아먹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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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것을 그래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도 먼저 어민들과 모여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할 때는 해야지, 그동안에 얼마 있다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보상요구는 할 수 없지요.

배정만위원

이 면허가 언제 나갔습니까? 금년에 나갔으면 안 되잖아요?

유광상위원

잘 되고 있어요?

배정만위원

잘 돼요. 우리 어촌계 지원받아가지고 엄청 많아요. 내가 할줄 몰라도 가서 캐면 2㎏ 캐요. 늦가을에 캐러가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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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래서 서도하고 삼산 쪽에 김양식장 허가해 주었던 것을 포기서를 받고 이번에 가무락하고 백합이런 것으로 다 바꿔주었어요.

황인남위원장

그리고 지하철 광고탑 1억 5180만원인가 섰는데 그것은 제작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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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지하철광고탑 1억 5200만원이 선 것은 작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 계속 매달 광고비를 주고 있고, 금년 8월이면 광고기간이 끝나요. 작년에 설치한 것이 끝나고 다시 늘려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8월에 계획을 또 다시 할 것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금년 예산은 아직 집행이 안 되었고 8월부터 집행이 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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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작년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 매달 나가고 있어요.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달 한 달 정산을 합니다.

황인남위원장

여기 나와 있는 감사자료 9-11페이지에는 259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여러 군데에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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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것은 자하철 칸칸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 250량에 하고 9군데는 역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250량에 했다는 겁니다.

황인남위원장

1량에 하나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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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그래도 전체 다를 못한 거예요. 일부만 한 거예요.

배정만위원

9-33페이지 수산물의 홍보와 연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강화의 수산물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 및 홍보물 책자 제작배포라고 되어 있는데 경인북부수협에서 하는 1000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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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수협에서 금년에 강화군에서 새우젓 축제를 할 겁니다. 이것을 수협에서 개최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나중에 강화아가씨 선발할 때 새우아가씨를 추가로 하자고 하신 겁니다.

배정만위원

맞아요. 내가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1000만원이 또 있길래 군에서 또 지원하는가 해서 묻는 겁니다. 낚시 승선하는 인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t수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도, 삼산, 흥왕, 서도에서 보면 한두 사람 더 태우자고 해도 안 태워요.

유광상위원

축제식 양어장에 대해서 올해 면허가 나간 것이 몇이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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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올해는 면허가 하나도 안 나가고 지금 먼저 계획이 동검도에 하나 하고 삼산 하리하고 미법리에 해서 3개의 예상지구가 있습니다. 아직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축제식 양식장은 새우 기르는 양식장입니다.

유광상위원

황병하 씨네 축제식 양식장 막은 것 떄문에 군정질문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93년도면 한 7년이 되었는데 7년 동안 어떤 사유로 안 막고 있다가 올해 막은 연유는 뭐예요? 어업법 제36조에 1년간은 자격상실되고, 또 치어를 구하지 못했을 때 1년간 연장해 주는 것이 있던데 7년 동안 못 막았다가 지금 막을 수 있느냐고요? 이것을 공영개발지역으로 고시되고 그랬을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영개발지역으로 고시되었고, 그래서 지금 보상해 달라고 소송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또 소송하는 것이 되느냐고요. 나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또 해안도로가 나는데 또 그게 들어가게 되면 보상해 줘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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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저도 그것을 검토해 보았어요. ’93년도 5월에 그 사람이 허가를 받았는데 ’93년 10월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유광상위원

공영개발 공유수면매립지로 고시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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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제가 서류를 검토해서 확인한 결과는 5월에 허가를 받았는데 10월에 고시되니까 관계된 부서에서 수산과에 이렇게 되었으니 중지시켜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중지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허가해 준 게 5월에 했으니까 6, 7, 8, 9, 10, 5개월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5개월 지난 다음에 중지시켰으니까 중지시킨 기간은 빼줘야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때 당시에 5개월 동안에 일부 공사한 것이 있었어요.

유광상위원

10월에 했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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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왜요. 사진도 제가 확인했는데요.

유광상위원

알아요. 그것은 웬고 하니 11월에 수산과에서 기간이 넘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때 갖다가 막았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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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너희들이 공사한 것을 갖다가 중지하라고 해서 안 했는데 중지하고 있다 보니까 다 쓸려나갔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소리예요.

유광상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잘못 아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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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 사업이 다 취소되고 효력이 없어지니까 다시 설치해가지고 한 것이고, 그것은 보상해 달라고 요구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해안순환도로가 나가는 것에 대한 것은 보상 얘기가 아닐 거예요.

유광상위원

건설과에서는 거기가 공영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고, 그리고 중지시켰다가 11월, 그러니까 그 이듬해 5월 19일이 1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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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유광상위원

5월 19일이 1년인데 1년이 지나서 11월에 기간이 지났으니까 연장을 또 했고, 그렇게 된 거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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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유광상위원

당신이 이 공사를 안 하게 되면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공문을 내니까 아이쿠 하고 그 때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하라고 한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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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저도 읽어보았는데 거기 보니까.

유광상위원

안영수 관리계장이 자는 사자 코털뽑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도 답변에서 다 나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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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래서 10월부터 중지시켰다가 그 이듬해 가서 공사를 재개하라는 공문을 내보낸 게 또 있어요.

유광상위원

그러게, 하라고 또 내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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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것을 내보냈다가 또 다시 중지하라고 했어요.

유광상위원

수산과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공사하라고 내보냈다, 기간 지났으니까 법적조치하겠다고 했다, 또 중단하라고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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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럴만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겠지요.

유광상위원

이유가 무슨 이유예요. 지금 내가 말한 바와 같이 그 해부터 시작한 것이냐고? ’89년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99년도 정기회인가, ’93년도 업무보고에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보고한 내용이 다 있는데, 그래서 수산과에서는 그것을 내주지 말아야했다고요. 그 지역이 다 계획으로 잡혀있던 데였는데, 한 군데에서는 내주고, 한 군데에서는 그렇고, 5개월만에 고시됩니까? 1년 전에 벌써 작업을 해서 그 계획을 다 세워서 하는 것이지, 고시가 금방 돼요? 수산과에서 완전히 잘못해 놓고 걸려들은 거예요. 그 때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행정조사받은 것은 임헌정이 받았어요. 금방 와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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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임헌정 씨가 그 전 과장이 가고 나서 허가가 된 다음에 왔더라고요.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룰 때는 이 양반이 받았다니까, 임헌정 씨가.

황인남위원장

그래서 황병하가 피해보상을 얼마를 요구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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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황인남위원장

감사자료 9-13페이지 구제역에 대한 것은 끝났기 때문에 시에서 온 것은 얼마 안 들어왔네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지금 시 예산이 9891만원의 예비비가 왔는데 그 중에 950만원을 썼고, 지금 남은 것이 8941만원인데 지난번에 기종저가 발령되어 가지고 거기에 약품구입비도 있고 그래가지고 1400만원 정도를 썼어요. 시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썼기 때문에 지금 7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소독약을 구입해가지고 농가에 나누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하던 얘기는 마저 다 하자고요. 7년이나 있다가 지금 막으라고 하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핵심을 빼놓고 얘기해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중지하라 했다가, 또 해라 했다가, 또 중지하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95년도 11월인가 중지하라고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 후에 이 사람에게 허가해 준 기간이 1년 정도 돼요. 허가받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따져 보니까 1년 정도 된다고요. 1년 정도 되었으니까 축제식 양식장은 1년을 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95년도 11월인가 중지를 해놓고서는 죽 오다가 이게 ’98년도에 매립면허 효력이 상실되니까.

유광상위원

’95년도에는 중지를 왜 또 시켰어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 때는 정식으로 건설과에서 중지해달라는 공문에 의해서 중지를 시켰다고요.

유광상위원

그 때 우리가 잘못했고, 그 문구는 내가 잘 아는데, 그러면 거기를 빼고 황병하한테 면허를 내주었으니까 황병하한테 막으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공영개발을 해라, 그렇게 하면 편할 것 아니냐, 그렇게 내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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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저도 보니까 산 저쪽까지만 하고 그랬으면 깨끗한 것이지요. 깨끗한 것인데, 제가 먼젓번에 군정질문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파악을 한 것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98년도인가 중지가 되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 자꾸 올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업권은 그 때까지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으니까 나머지 기간을 주어서 공사를 하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수산과에서는 다시 재개해라, 공사를 재개해서 언제까지 하라는 공문을 내보낸 것이지요. 그래서 기간을 따져보니까 전체 이 사람이 활용하고자 하는 기간에서 크게 7년씩이나 잡아먹은 건 아니더라고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고 안 했으면 되는데 나중에 지시에 의해서 다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유광상위원

그것도 얘기듣기로는 현재 황병하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던데요. 황병하가 돈 5000만원 받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아니냐, 원 내용은. 그런 얘기가 돌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이름만 빌려가지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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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런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려운 거예요. 허가받은 사람이 형식적으로만 이름을 걸어놓고, 다른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하여튼 치어방류할 때는 의원님들을 꼭 참석을 시켜 주셔서 같이 나가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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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래서 황복치어는 교동에서 그 사람이 하는데 작년에도 일부 납품했다고 그래요. 1cm 정도 자랐는데 이게 3cm 정도 되면, 지금은 통 같은 데 키우는데 노지에 풀어놔가지고 노지에서 키워야 5cm 이상 된답니다. 그래서 바다에 갖다 넣어도 적응력이 빠르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현지에도 가볼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방류할 때는 위원님들이 같이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부화시키는 기술이 있데요. 그리고 우리가 김포, 파주, 일산, 이런 데에 공문을 띄웠어요. 우리가 방류사업을 하면 그게 그 쪽으로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잡아먹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당신들도 방류사업을 같이 해 달라, 그리고 어린 고기가 잡히면 다시 놓아주어라, 그런 공문을 띄웠는데 김포에서는 내년도에 우럭 같은 것을 하겠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김홍중위원

흥왕에 황복 양식하는 것이 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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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잘 됩니다. 거기는 성공한 것 같아요.

김홍중위원

커가지고 출하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독이 없다면서요?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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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독이 없으면 복어 맛이 나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가 1㎏에 4만원씩 받는데도 불티가 난답니다. 자기네들이 몇군데만 지정해서 해주는데, 100㎏면 400만원 아닙니까? 이 만큼인데 소 한 마리 값보다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자기네들도 이만큼 주고 많이 받기도 미안하다고 그래요.

김홍중위원

없어서 못 판다고 그러던데요.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8-7페이지 어업인후계자육성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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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어업인후계자후계자육성은 참고자료에 해드린 것을 보면 두 번째에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게 15명 신청해서 5명만 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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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우리가 배정을 5명밖에 받지 못해서 15명이 신청했는데 금년에 다섯 명을 선발했습니다. 이 선발은 수산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심사해서 선발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3000만원의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인데 금리는 5%입니다. 지금 선정된 사람들 명단이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3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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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것은 어선으로 어업을 하기 때문에 배를 짓는다든가, 어구 사는 데도 사용합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