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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병규 의원 발언

26회 제3총무위원회199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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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으로 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 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5회 정기회에서 처리하셨던 보건사회국 및 보건소소관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내용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총괄적인 보고는 보건사회국장께서 해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님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9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및'9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회

한태회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한태희입니다. 광명시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백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회 보건사회국은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독립된 사업소로써 위생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만 158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가복지사업이라든가 쓰레기 종량제와 내집앞, 내가게앞 쓸기운동 또 폐광 및 광미의 오염방지대책, 소각장설치, 여성회관건립등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상세한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과장과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고 먼저 보건사회국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선호학 사회과장님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한재열 위생과장님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병무 청소과장님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인숙 가정복지과장님 (위원들 향해서 인사) 안기병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 외에 석민남 환경보호과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으로 하는데 청소과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같이 다루기 위해서 청소과를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위생환경사업소, 청소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사회과장

사회과장 선호학입니다. 보건사회국직제 및 직원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86p 재가복지사업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원 중 모범봉사원 24명을 선발하여 표창토록 하고 가정봉사원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명의 봉사원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있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요보호대상자와 봉사원자의 연결시 다양한 의견차이 등으로 결연이 어려운 대상자가 있고, 가정봉사원에 대한 사후 안정감부여 및 사명의식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가정봉사원 사기앙양 대책 예산확보가 미흡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토록 노력올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8p 저소득주민생계보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소요예산 26억2천7백만원을 했고 저택구호자지원을 805가구에 1,539명, 월동기특수영세민 구호 1,500가구에 4,974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9p 취로구호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취로구호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광명동 전지역입니다. 취로 실세대수 및 연인원은 1,300세대에 13,000명으로 2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저소득층 생계안정 및 자활도모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증액의 요망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2억7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2억밖에 당초예산을 확보못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가경정예산에 약 1억원 정도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0p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융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생활안정자금은 70가구에 3억5천만원을 지원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재정자금으로 생업자금은 30가구에 2억7천만원을 도로부터 확정받아 가지고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업자금은 작년도에도 가구당 7백만원 한도내에서 금년에는 9백만원으로 2백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전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p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 및 장학기금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저소득자녀학자금지원으로써 4억5천만원을 가지고 중학생 675명, 고등학생 401명에게 학자금 전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인문계고등학생은 안되고 실업계고등학생만 됩니다. 대상은 새마을보호대상자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p 입니다. 저소득 자녀장학금은 금년도에 65명을 대상으로 1천6백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학생 35명, 고등학생은 3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조성액은 금년도에 2천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목표한 1억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적립액은 8천7백48만9천원입니다. 7백48만9천원은 현재까지 발생된 이자입니다. 다음은 193p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자녀생계보조수당을 147명을 대상으로 8천8백2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전년과 같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은 9명에 3백3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비지원이 82명에 2천1만3천원입니다. 장애인보장구교부사업은 23명에 4백63만9천원이 예상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등지원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되어 저소득장애인의 생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자의 재산소득을 확대적용하여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보사부에 건의론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4p 의료보호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보호증발급을 1,924세대에 5백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거택보호대상자가 800세대, 자활보호대상자가 899세대, 국가유공자가 219세대입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운영은 16억4천3백78만8천원이 진료비로써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다른 진료지구진료, 입원개간연장, 보호기간연장 승인 및 각종의료보호사업심의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징수는 90건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p 금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복지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전 보호대상자를 장애인가정에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달에 5,000부를 발간해서 전세대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96p '9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각종 복지시설운영사항 현지확인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점검대상은 광명·하안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점검시는 작년까지는 한번에 했는데 금년에는 상반기·하반기 2번에 나누어서 구분실시를 하고 수시로 현지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사업실적 및 성과분석실태, 종사원의 채용실태 및 각종 장부정리실태, 재무회계처리 및 각종 장부정리실태, 각종 프로그램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이용자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안전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계 보고를 마치고 사화과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보련 사회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신순기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일동박수

일동박수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한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재가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실제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사회과장

187p에 있습니다. 요보호대상자가 669세대가 되겠고 지금까지 연결된 봉사원이 622명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가사를 도와주는 봉사원이 40명, 정서를 도와주는 봉사원이 86명, 후원금을 대주는 분이 481명, 간병을 해 주는분이 11명, 기타가 4명으로 해서 이 분들이 주1회 내지 월 2회 정도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후원금정도는 월 1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재가복지와 비슷한 민간인하안사랑회라고 있는데 하안사랑회와 재가복지의 개념이 비슷하죠?
호학

선호학사회과장

후원금을 대 주는것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권천위원

하안사랑회와 자매결연된 부분을 시장께서는 재가복지의 즉,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안사랑회분들을 재가복지로 옮긴 사례는 없습니까?
호학

선호학사회과장

하안 3동의 하안사랑회라고 한신백화점하고 하안동 직원일동 재가복지결연사업 이동신청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기존의 마사회, 하안3동 동사무소직원, 한신백화점, 새마을 부녀회등 이 분들이 기존의 하안사랑회를 통해서 자매결연이 맺어졌는데 재가복지라는 차원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바꾼 것입니다. 이런 발상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호학

선호학사회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수 있는 사항은 "각 동사무소나 시에서 가정봉사원을 모집했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안사랑회 기히 격연된분들 중에서 몇분을 재가복지로 올렸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아마 강제성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분들이 봉사를 취소를 해주고 하안사랑회 결연을 맺는다면 강제성이 없는 것이니까

김권천위원

마사회나 한신백화점이나그 분들이 하안사랑회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줬습니다. 기히 자매결연을 맺은 그 분들에게 지속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전재희시장께서 오셔가지고 재가복지운영을 전개하면서 하안사랑회 자매결연운동을 차단시키고 재가복지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거죠.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학

선호학사회과장

조치를 하고 안하고하는 사항이 아니라 후원자가 계속해서 하안사랑회로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막을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수위원

하안사랑회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다면 그 쪽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이런것은 시측의 확실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진실대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호학

선호학사회과장

위원님들이 지적을해 주셨는데 지원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받는 분 들은

백재현위원장

187P 가정봉사원현황에 요보호대상자 669세대가 하안사랑회에서 이미 맺어져 가지고 그 대상에 들어가있는 숫자입니까?
호학

선호학사회과장

그럴 것입니다. 김권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신백화점하고 새마을부녀회, 마사회, 하안3동 직원하고 그 분들이 거기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백재현위원장

그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호학

선호학사회과장

한국마사회에서 10명정도 되고 한신백화점에서 5분해서 15명정도 됩니다. 중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재가복지사업을 순수하게 하는데 그것을 실적 위주로 이용을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호학

선호학사회과장

의도적으로 하안사랑회를 차단을 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백재현위원장

사회과에서 도와줘야되는 부분입니다. 하안사랑회에서는 많이 하고자하는 사항인데 빼가 버렸다면 하안사랑회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반발심이 일어나고 평가나 실적은 재가복지로 가버렸다면 하안사랑회 입장에서는 불쾌할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사회과장

하안3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본인들의 의사가 재가복지서비스에 들어가고 싶다면 취소를 하고 하안사랑회하고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선위원

저소득층의 취로구호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취로사업이 1년에 2개월이상이 되고 대부분이 대로변을 청소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대로변에서 청소를 하다가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안전지역에 즉 소하천주변이라든가 국토대청결운동등 도로변에서 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 장애인들이 하안동에 보면 아침에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리질서 등등.. 제가 그 분들을 만날때마다 장애자복지시설을 갖춰줘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추진이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호학

선호학사회과장

먼저 취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선위원님께서 지적하선대로 옳은 지적입니다. 소하천쪽으로 간다면 어차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교통사고가 하안3동에서 한번 났습니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난 사례가 있어가지고 한건이 발생했는데 취로사업을 하기전에 안전교육부터 시켜라. 계속반복교육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식으로 금년에는 나오면 일단 이런것은 다해가지고 할려고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불량벽보를 떼는데 20장을 떼어야 한다든가 책임량을 조금씩 정상인이 하는것 보다는 아주 적게 주도록 할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종합복지만을 지을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도시계획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가지고 관계 답변을 듣고 건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장애인복지관 뿐만아니라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릴 것은 시의회차원에시는 그런것을 참조해 주시면 관계규정이 개정되는데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능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96, '97년도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짓는 것으로 보조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법에 묶여가지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다 개방이 되고 어느지역으로 간다면 집단민원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도 사실상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깍아서 비싼것은 못 사고 장애인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광명여중 입구에서 지체부자유자가 등교시간에 교통정리를 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재가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중에 연결이 어려운 대상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대상자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사회과장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나 장애인자녀들이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봉사원들이 학습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신청된 학습지도 요원하고 연결을 하면 국민학생은 괜찮은데 고학년에만 올라가도 내집을 남에게 보이는 것을 학생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속셈학원 하안동 일대의 학원에서 무료로 수강해 줄 수 없느냐해서 161명을 신청했는데 소속학원에서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원쪽에서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13단지 다른 원생들이 나간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되었었는데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27명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안 할려고 합니다. 부모가 시키고 싶은데 학생들이 자기집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참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제가 재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자기집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데 공부방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런데에 가서 그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떨가 생각합니다.
호학

선호학사회과장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전부다 충족을 못 하는 그런점도 있습니다만

박기수위원

현재 하안동 사람들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사회과장

복지관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특히 지도해 줄 선생님들은 방송학교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문제를 지도할 수 있게끔 어려운 일을 시에서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상황에 있는 부모들의 입장을 생각하시고 참작하셔서 그런 학습장이 될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되지 않을까 합니다.
호학

선호학사회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봉사원 모집을 할때 학습지도를 통해서 하는데 방송통신대학에 나가서 설명을 했고 10여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것 뿐만아니라 수도권의 38개 대학에 전부다 안내문을 발송하고 해서 굉장히 많이 오고 저희가 갖은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1,300여명 접수된 것이 광명시민은 대학생들이라든가 전직교사들이 굉장한 숫자를 차지합니다. 동사무소 회의실을 공부방으로 한다든가 할 경우에 학년층이 다양하고 해서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박명근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전 최종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실제 하루에 취로사업 1일 일당이 15,000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위해서 예산 7억을 요구하셨는데 실직적으로 1,300여 세대로 1개동에 약 90여 세대가 되는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90여 세대가 다 나와서 일을 하시는 것인지 일을 안 하는데 하루에 일용임을 3만원을 지금하신 사례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호학

선호학사회과장

하루 나온것을 이틀쳐준 것은 없습니다. 일반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70세이상 노인들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그것 받아가지고 아파트임대료,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취로사업이 굉장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그 인원만 가지고도 기대효과가 굉장히 클것 같은데 거기에 나오기만 하고 일은 안 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까?
호학

선호학사회과장

일반인의 20∼30%에 해당하는 작업을 한다고 하면 맞을 것입니다.

백재현위원장

독산동의 14단지 서울쪽에 있는 영세민이 구로구에서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사회과장

예.

백재현위원장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호학

선호학사회과장

영세민이 몇 가구 안남았습니다. 3,000여 세대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개봉동으로 이사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의료보험조합이 시의 지도감독을 받죠. 지도감독을 하는 한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사회과장

시장, 군수한테 위임된 사항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의료보험료 체납된것, 부담이 되는 체납처분승인전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의료보험운영인원이 각동협의회에서 추천이 되면 운영위원으로 임명하는 권한 그 두가지입니다. 감사라든가 이런것은 도에서 합니다.

백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사회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한재열위생과장

위생과장 한재열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위생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계장 김미곤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식품위생계장 김인호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위생감시계장 한영기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p 입니다. 불법접객업소 단속입니다. 현황과 '94년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p '95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활동은 상설기동단속반이 4개조에 18명으로 주 2회이상 하고 있고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이 4개조에 16명으로 월 2회 이상하고 지역순찰반, 그리고 무허가 식품접객업소전비입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의 변태행위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불법영업정비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과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p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황과 '94년도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2p '95년도 추진계획은 유통식품딘속을 월 2회이상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유통기한 미표시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진열판매행위, 냉동, 냉장시설 미가동 행위등 판매점의 유통식품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검사는 연간 200건을 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점검은 년간 1회로 원료구입 및 보관에서부터 제품의 생산출하까지의 생산의 전과정을 점검하면서 비식용원료 및 허용의 첨가물사용등 취해요인 위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3p 학교주번 유해업소 단속입니다. 밑의 부분에 '9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활동은 시 상설기동 단속반이 4개반에 18명으로 주 5회가 되겠고, 유관기관합동단속반 4개반 40명으로 월2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4p에 하교주변 환경정화 캠페인 및 행사를 월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학교주변이전 정비대상업소이전 정비추진을 5개소가 있는데 청소년 전자오락실이 4개소, 유흥 주점이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불법사행성 유기기구 적발시 공급자의 추적이 곤란하고, 1995년 12월31일까지 이전해야 할 5개업소는 법시행이전 '90년12월31일 이전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였으므로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어 타업종으로 전환 또는 조기이전, 폐쇄조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소에서는 상당히 거부하고 있어 계속 이전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5p 좋은 식단제 정착지원이 되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회적으로 논란이되고 있는 쓰레기 감량과 국민건강을 위해서 '92년도 부터 좋은 식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민간단체인 음식업조합이 주관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으나 추진력이 미흡하여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내용은 기본요소 알뜰한 식단 균형잡힌 식단이 있는데 기본유형은 탕반류 및 8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행업소구분은 이행, 불이행업소로 2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행, 부분이행, 실시가능, 미실시업소로 4분화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6p가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이행실태인데 광명시는 실천율이 64%가 됩니다. 전국은 50.5%로 나왔는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9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현재 64% 입니다만 75%로 올릴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좋은식단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지정시 확대 및 좋은 식단이행업소를 우선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위생시설및 집기구입자금 우선 융자를 알선하겠습니다. 우수모범업소 견학추진, 매분기별 추진상황의 평가 및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207p가 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입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일회용품(나무젓가락, 이쑤시게)사용 안하기 업주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규허가 업소에 대한 시설조사시 계도를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조합)을 통한 일회용품 제작억제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08p가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으로 서비스요금이 안전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반을 3개단에 17명을 편성하고 대상업소는 개인서비스요금관련 전 업소입니다. 감시기간은 연중 지속적추진입니다. 감시요령은 1, 2차로 하여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이 예견되는 업종 및 업소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인상을 자제토록 계도하고 고질 인상업소, 인하불용업소등 문제업소에 대하여 강화 행정조치하겠습니다. 210p 시립공동묘지관리입니다. 211p '95년도 추진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묘일제신고업무추진입니다. 작년도 10월1일 부터 '95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신고를 받아 해당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고분묘에 대한 조치로써 미신고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차후 무연분묘일제정비시 집단 납골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설치조례정비추진은 현 조례상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조례의 내용을 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정비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공동묘지별 명칭부여와 묘지사용료 및 수수료현실화, 시한부 묘지관리제도입, 묘지사용자의 자격제한, 기타 불필요한 사항삭제, 비현실적 내용개정, 미비한 사항보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묘지사용자의 자격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외지인으로서 매장이 관외 거주자들이 있습니다. 시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에 한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2p가 되겠습니다. '9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심야영업 고질위반업소 대책강구의 지시사항입니다. 작년도의 위반업소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 52개, 단란 21개, 유흥 10개소입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은 시상설 기동단속반을 지속 운영하고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와 심야 영업위반업소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기 위반업소의 명부관리, 행정처분이행사후감시철저, 행정처분후 6개월이내에 출입검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전 약수터 정기적 수질검사실시 및 검사결과 표지판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관내에 15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매분기별로 1회실시하고 이것은 경기도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또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월 1회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표지판 안내설치가 15개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심야 야간업소 이런데를 단속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작년도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하고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위생과에서는 목욕탕이나 이용업소, 미용업소에 대한 관리를 안하시는지?
재열

한재열위생과장

했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나마 작년도 업무보고 보다는 좀 낫다는 것인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목욕탕이나 이·미용업소에 대한 현황이 전혀 없으니 어떻게 된것이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시정을 해서 업무보고에 넣겠습니다 했는데 목욕탕 이·미용업소에 대한 현황이 없다는 것은 2, 3년동안 아예 보고서에도 없으니까 상당히 문제고 국가적인 차원이나 남부지방에서는 물걱정하고 이러한 사항인데 목욕탕업소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생과 소관이 아니라 다른과로 넘어간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열

한재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목욕탕이 55개소입니다. 이·미용업소가 143개소, 유흥이 144개소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속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목욕업소에 대해서 절수운동을 시행을 했습니다. 목욕업소에 대해서는 절수운동으로 주인에게 주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 다.

백재현위원장

목욕탕, 이발소, 미용소를 한 제목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드시고 숙박업소를 만드셔 가지고 현장과 '94년도 추진실적과 '95년도 추진계획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 기대효과를 묶어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업소는 몇개소 입니까?
재열

한재열위생과장

86개소입니다.

김권천위원

목욕업소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목욕업소를 얼마 받으라고 정한 값이 있죠?
재열

한재열위생과장

자율입니다. 정부에서 적극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요금을 올리고 안 올리고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대책회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얼마 받습니까?
재열

한재열위생과장

목욕탕은 1900원을 받고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2,100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박기수위원

박기수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단속현황에 학교 정비대상업소 이전정비추진 5개소중에 전자오락실 4개소, 유흥주점 1개소처럼 청소년 전자오락실이 학교 주변에 생겨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법이 생기기 이전에 생긴것인지 학교가 생기기 이전에 생긴 것인지 또 이런 것은 왜 생긴것인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한재열위생과장

5개소가 있는데 유해업소는 전방 50M이내입니다. 날짜는 '85년부터 '89년 사이에 난 것입니다. 현재 대상학교가 제일유치원, 나나유치원, 광덕국민학교입니다. 학교보호법 그 이후에 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생겼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5, 6년간 이전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열

한재열위생과장

법이 시행되면 '95년12월31일까지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학교주변에 유해업소가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한테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하는데 유해환경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러번 지적했던 내용인데 광명시에 노래방이 몇개나 됩니까?
재열

한재열위생과장

노래방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100개소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노래방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재열

한재열위생과장

경찰서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과에서 단속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노래방허가할때 노래방에서의 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노래방이 허가나갈 수있는 관련법은 어떤 것입니까?
재열

한재열위생과장

풍속영업에 관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시에서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해서라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노래방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야기된다고 신문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방관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열

한재열위생과장

경찰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청소년 전용노래방을 지정을 할 의사는 없느냐 했는데 경찰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하는 답이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열

한재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긍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청소년전용노래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한재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단란주점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죠?
재열

한재열위생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칸막이가 있으면 안되는 것이죠?
재열

한재열위생과장

예 안됩니다.

김권천위원

그 부분을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철산상업지구내에 덕수빌딩옆에 생긴 여관이 있죠? 오락실이 허가 되어 있습니까? 오락실허가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재열

한재열위생과장

지난번에 신문보도에 났었는데 이것은 2m도 안되고 1.2m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게됩니다. 허가신청이 접수과 되어 가지고 시설조사를 해보니까 미비사항이 있어 가지고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허가처리가 어제 날짜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김권천위원

잘못된 것을 다 보완했습니까?
재열

한재열위생과장

예.

백재현위원장

보완내용이 무엇입니까?
재열

한재열위생과장

환기시설이 없었습니다.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환기시살이 안되어 있고, 두번재는 세면시설이 없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그런 부분 등등의 일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여관건물과 청소년오락실이 같은 건물내에 같은 출입구를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어떤 문제점인가 핵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재열

한재열위생과장

실무자로서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사부하고 경기도의 담당부서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성인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출입구와 같이 쓴다는 것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법에 규정을 해달라와 허가를 안해주면 안되느냐 했더기 안해주면 안된다고 합니다. 출입구를 다른데로 낼 경우에는‥‥

백재현위원장

그러면 아무 대안이 없습니까?
재일

한재일위생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위생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석민남입니다. 본 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으나 물질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날로 심각해짐을 인식하고 맡은바 소임을 열심히 다 할 짓을 약속드리면서 '95년도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 인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 계장입니다. (의원님들을 향해서 인사) 그 다음에 환경지도계장이 오늘 병원에가서 이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차석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을 향해서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p 가학동 폐광일원 토양오염 방지대책입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94년도 추진실적은 여러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216p '9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토양오염방지대책에 따른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용벽공사와 농숙로 저질토 준설공사, 더불어서 쓰레기 소각공사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광미유출방지 시설공사의 총 규모는 옹벽이 588.7m, 부지조성 및 벽면보호가 58.575㎡, 배수로 2.642m로써 사업비는 28억5천9백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로 금년에 기본설계는 끝나고 실시설계와 더불어 10월경에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문제점은 토지매입이 안됐습니다. 청소과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 보상심의위원회도 구성되고 해서 2, 3개월정도 걸리면 토지를 매입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토지매입이 되면 본격적으로 실시설계와 사업추진을 하고 그전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수로 저질토 준설공사는 하수과에서 취급하겠지만 9억9,100만원으로 옹벽과 농수로 저질토 준설공사비는 총 38억5천만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토지매입에 문제가 있는데 토지를 팔려는 분들은 더 받을려고 하며 시에서는 감정가격 이상은 줄수 없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나 잘 진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217p 수질오염 방지관리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는 다 아시겠지만 안양천과 목감천이 우심하천이며, 폐수배출업소는 84개소이며 유독물 취급업소가 5개소 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은 횟수의 단속을 한바 있는데 금년에도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폐수배출업소의 지도단속을 정기단속, 권역별 합동단속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권역별 합동단속은 안양, 의왕, 군포, 광명이 동일 안양천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매월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되면 즉시 고발되고 또한 수시단속은 필요할때 나 우기시,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수시단속을 실시해서 수질오염방지 대책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19p 대기오염정화 및 오염퇴치입니다. 대기 배출업소는 44개업소로써 아파트나 공장등에 44개소가 있고 자동차가 50,818대 입니다.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은 47개 사업장이고 청정연료 사용대상업소는 61개소 입니다. 이것은 목욕탕이나 병원, 시장등의 업소인데 이 업소를 철저히 단속해서 대기오염을 배출시키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1p 생활환경 공해 방지대책입니다. 소음 배출업소로 4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공사 사업장은 작년에 41개업소가 특정공사 사업소로 신청해서 단속한바 있는데 금년에도 많은 공사가 있을것으로 예상되어 소음배출업소에 대한 수시단속, 정기단속, 또한 특정공사 사업장으로 신청할시에는 많은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지시켜 단속하고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조치 하여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p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92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가 받습니다. 관내에 시설물이 1,100개소인데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1,000㎡ 이상 건물과 특정업종 중 음식점은 160㎡이상, 목욕탕 410㎡ 이상 등이고 자동차에는 경유사용 자동차만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총 1만604대이고 작년도에 29억 2,529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이 25억5,658만원으로 징수율이 87.3% 였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진부 국고로 들어가고 저희는 10%만 징수교부금으로 받아서 시예산에 충당합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법이 조금 개정돼서 작년에 1,000㎡ 이상 시설물이던 것이 160㎡ 이상 소비유통시설이면 전부 부과하도록 돼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공공시설인 시청이나 학교에는 부과하지 않았는데 전부 부과하도록 돼 있어서 작년에 2억9천여만원 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조금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224p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것인데 근무시간만 문제되는게 아니고 공휴일이나 비오는 날 같은 취약시간대에 단속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해주셔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일요일이라든가 공휴일 또는 야간에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만 장부의 계획과 맞춰서 단속을 하고 자체계획을 세워서 공휴일이라든가 비오는 날 수시단속을 하는데 2개반 8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서 단속을 하고 가끔 주민신고가 들어오는데 그럴때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이 점점 심각해지고 지구와 인류와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업무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해서 직원 모두는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의회 임시회나 정기회때 지적사항이나 질의를 하면 그 질의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같습니다. 보고내용도 매년 비슷하고 사업추진도 거의 달라진게 없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환경보호과장

작년, 재작년 단속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유소에서 무단폐수를 방류하여 고발했더니 구속되어서 몇개월 형도 받고 세차장단속을 집중적으로 많이 해서 일부 업소들은 광명시가 너무나 단속이 심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기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수한 시책을 펴나가는 업무보다도 주로 단속업무기 때문에 혹시 미진한 사항을 지적 해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알겠습니다. 그기고 보고사항중 219p를 보시면 대기 배출업소가 44개소 있는데 광명시에 있는 전체 아파트로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죠.
민남

석민남환경보호과장

예.

김권천위원

그러면 대기오염치 원인인 아황산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전용면적 25평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 저유황 경유등 청정연료 사용대책을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97년에는 12평이상 소형 공동주택도 의무화하기로 했다하는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안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하안동 같은 경우는 당초 환경영향평가에 의하면 지금 말씀드린 액화천연가스로 보일러시설을 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경질유, 중질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발표된 내용대로라면 12평 이상 소형주택도 액화천연가스로 다 교체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주공으로부터 교체해서 받지 아니하고 시민의 부담으로 교체해야될 문제가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민남

석민남환경보호과장

하안동 전체가 대상이 되는게 '96년 9월 1일까지는 3개아파트 단지가 대상이 되고 '97년 9월 1일까지는 하안8단지, 12단지가 청정연료 대상지역입니다. 그런데 청정연료는 LNG로 사용해도 되고 경유를 사용해도 됩니다.

김권천위원

지금 현재는 방카시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보일러에 LNG나 저유황 경유로 바꿔도 시비투자가 안됩니까?
민남

석민남환경보호과장

경유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청소나 노즐을 갈면 1천여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LNG로 사용할 경우에는 모든 시설을 다바꿔야 됩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전용면적 21평 이상 25평 규모의 공동주택 110개 단지 5만8천 가구가 방카시유에서 LNG나 저유황경유로 연료를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LNG나 저유황 경유로 연료전환 했을때 현재 있는 시설에 해도 관계가 없다. 시비가 더 투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민남

석민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나 경유사용할때 2, 3배정도 더 부담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주민한테 주기 이전에 주공에서 인수받을 때 이러한 시설을 해놓고 인수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남

석민남환경보호과장

환경영향평가상에는 LNG로 하도록 돼 있지만 그 당시에 법적인 규제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꼭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라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설을 할때 환경영향평가가 먼저 돼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준하여 공사가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평가대로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민남

석민남환경보호과장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있지 않았고 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사후관리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대로 시설이 돼 있느냐 안돼있느냐하는 것을 사후관리라고 보는데 아닙니까?

백재현위원장

김권천위원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당초 하안동 택지개발할 때 주택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나오는 내용대로 시설을 했더라면 중질류에서 경유로 바뀌는 시설이 주민의 부담으로 해야될게 아니라 주공에 의해서 시설되어져 넘겨와서 아파트주민들한테 인수인계 돼야 될 사항이 아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민남

석민남환경보호과장

주공에서 그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에 조치할 법적인 사항이 없었고 주공에서는 서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현

백제현위원장

주공의 답변은 중질류로 하는 것이 기름값이 싸니까 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더 낫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민남

석민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법적인 대용을 하려고 환경처리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도 가봤고 고문변호사도 전 과장님이 만나보셨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소음이나 공해 하천오염측정을 1년에 몇번씩 합니까?
민남

석민남환경보호과장

1년에 소음측정을 몇번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공사장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했을 경우에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시의 일정지역을 정해서 공해측정 같은 것은 안합니까?
민남

석민남환경보호과장

예.

박기수위원

하천오염 측정도 안하구요.
민남

석민남환경보호과장

안양천과 목감천은 월 1회 측정하고 소하천에는 분기마다 한번씩 측정할 예정이었지만 요즘 가물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공해측정은 전혀 안합니까?
민남

석민남환경보호과장

대기측정은 현재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데 환경처에서 월 1회 측정하여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전국에서 제일 살기 어려운곳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시인데 자체에서 측정해본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민남

석민남환경보호과장

예.

박기수위원

소음 측정 같은 것은 항상해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민남

셕민남환경보호과장

작년에 교통소음측정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기준치가 초과됐습니다.

박기수위원

철저한 관리를 하려면 적어도 1년 계획을 세워서 분기마다 또는 월별마다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됐지만 여기에 빠져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당시 아파트내에 소음이 너무 심각하다고 해서 소음 환경지도를 만드는 방법은 없겠느냐해서 현황도를 만들 필요성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당시 행정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려면 하천오염도나 대기 소음측정을 합쳐서 광명시의 환경지도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황을 한눈에 보고 그때그때 측정해서 더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또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연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환경보호과장

수질은 주요하천일 경우 매월 1회 측정하고 소하천은 분기 1회 측정할 계획으로 있고 대기는 저회한테 측정장비가 없기 때문에 환경관리청에서 측정하여 통보되고 있습니다. 교통소음은 분기 1회마다 측정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환경처에서 한달에 한번씩 통보됩니까?
민남

석민남환경보호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러면 환경처에서 통보되는 내용을 토대로 환경지도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한눈에 보고 주위환경에 어느정도인지 알아야 합니다.
민남

석민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수질은 시청 현관하고 도서관에 현황표가 비치돼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박기수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수질, 대기 소음까지 묶어서 환경지도를 만들어 한눈에 알아보고 한눈에 관리할 수 있게끔 모든 시민이 그 지도만 펴보면 이 지역에 소음공해가 문제 있구나라든지 소음발생회사는 어떤 회사다등등을 표시해서 환경지도를 만들 용의가없느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민남

석민남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답변을 못드리겠지만 원칙적으로 환경지도를 만들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을 것이나 박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께서는 광명시 환경에 대해서 박사가 돼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광명시 무슨 하천에는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도덕산에는 어떤 새가 서식하고 있는지 조차 알아야 됩니다. 환경분야에 대한 자료같은 것을 연구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민남

석민남환경보호과장

자료는 많이 내려오고 있으나 취합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동·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라는 말씀이죠.

백재현위원장

김권천위원님 질의 내용은 광명시 전체 생태계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주의깊게 관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타를 만들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런 데이타가 없다면 만들 용의가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민남

석민남환경보호과장

저희 능력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모든 기능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시 단위에서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확실히 업무파악을 못해봐서 모르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솔직히 행정 공무원의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전문가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생태계의 기본 변화라든가 향후 전망같은 것은 행정공무원의 능력으로는 미진한 것같습니다.

백재현위원장

그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안양 YMCA에서 안양권내에있는 산천을 전부 생태계 조사해서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것을 입수해서 봤는데 그것을 보고 생태계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타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가졌습니다. 김권천위원님께서도 그 책자를 보고 말씀하신 것같은데 광명시에 시민단체가 없기 때문에 시에 서라도 그러한 것을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느낍니다.
민남

석민남환경보호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선위원

최종선 위원입니다. 그동안의 행정이 모든 책정이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명이 제가 보기에는 영등포나 구로보다는 낫다고 느껴지는데 전국에서 제일나쁘다 이런 것을 볼때 우리도 불안하고 광명시민으로서 긍지가 없어진다고 보는데 인근주위의 도시하고 위험도를 대비해서 자료를 내주십시요. 그리고 BOD를 측정해서 고발하고 이분들이 매일 만나면 불평입니다. 광명시는 법적으로 그게 안 되는데 검찰에 고발해서 300만원 벌금 물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까지 그러한 일로 시측과 업체간에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검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있으면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민남

석민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세차는 정화시설을 거쳐서 하수구로 방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다 해놓고 거기에 안넣고 직접 넣은 사실이 적발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시 환경오염 법 11조에 7년 이내의 징역, 5천만원의 벌금이 다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존에 관한 법이 엄해집니다.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적발이 되면 법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되고 환경보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병행해서 하겠습니다만 동·식물이 살 수 있도록 해야만 지구환경이 좋아지고, 오존층이 파괴된다고 걱정하는데 오존층은 지구상에서 지표면으로부터 15∼35km 이내의 태양열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공기를 흡수하고 발산되는 과정인데 대기오염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물도 1.2급수 까지는 괜찮습니다만 팔당수질도 2급수로 들어가겠습니다. 2급수는 1ppm 이하인데 5ppm 정도 까지는 생물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도 안양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겨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80ppm 정도 였는데 27ppm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고 또 단속을 강화하고 여기에 대한 시설을 병행해서 추진해야만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정부시책에 맞춰야지 광명시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규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박기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도 목감천이 썩어가고 있고 그 물을 인용을 해서 농경수로 활용해도 좋으냐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쌀농사를 지어서 의뢰하여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환경처 에서 먹어도 괜찮다하는 답이었습니다. 그 시험결과를 저한테 주시고 환경보호과에서도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썩은 물이 계속 내려오고 목장에서 내려오는 분뇨 이런것으로 해서 악취가 날 정도인데 부천시하고의 행정협의는 어느정도의 진척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주택과에 들어있는 농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 적재 이런것은 뚜렷한 법 규정이 없어서 이전명령이라든가 중단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관리계장님 아시죠? 분진이 나오고 소음이 나오고 있고 해서 빨래를 널 수가 없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이야기 입니다.
동만

배동만환경관리계장

옥길동의 역곡천바로 인근에 현미하고 토양을 조사했습니다. 현미와 토양에서는 기준치 이내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안병규위원

서류로 주십시오.
동만

배동만환경관리계장

그 물은 BOD가공업용수는 8ppm 입니다. 지금현재 100ppm이 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공업용수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은 현미를 확인해본 바 문제점이 없다. 그리고 토양도 기준치 이내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안병규위원님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환경관리계장

하수종말처리장은 부천시에서 금년부터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을 합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1일 8만톤 규모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병규위원

판넬적체관계로 인해서 소음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동만

배동만환경관리계장

소음도를 측정하는데 측정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하면 기준치이내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대로 나가라할 수가 없습니다.

안병규위원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도저히 그렇게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주무관청에서는 종용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개선책이라도 강구해 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환경관리계장

지도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법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백재현위원장

광명5동에 있는 관내공장에서 나오는 소음같은 것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것이 사실이니까 단속을 못하더라도 지도를 해야 하는것이 시청에서 할 일이죠.
민남

석민남환경보호과장

행정지도를 해서 하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석영만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부녀복지계장 민군자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백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관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업무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p 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유자시설 신·증축입니다. '95년도에는 경로당과 어린이집 8개소를 계획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95년도 추진계획은 광명3동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여기에는 작년에 부지를 매입해서 어린이집과 같이 신축을 할려고 했는데 어린이집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설치할려고 해서 경로당만 신축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회 지회가 운영하고 있는 지회사무실 33평을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광명6동에 노인정이 시흥과 광명시 경계에 정자를 설치해서 노인들이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로원시설 신축이 되겠는데 용인에 모현면 일산리 산8-2번지에 민간자본을 가지고 거기에다 양로원을 신축하는데 국비가 1억8천이 내려와서 저희도 시비 3억2천을 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온동 노리실경로당신축에 대해서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인이 땅을 내놨기 때문에 국비로만 보조를 하겠습니다. 광명2동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데 여기는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노인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할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놀이터뒤에 노인정이 있는데 무허가건물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허가건물을 사용하고 광명2동 어린이집만 신축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광명3동 어린이집 신축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로당과 노인정을 함께 지을려고 했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땅 100평의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1억6천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신축할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안1동 어린이집인데 4억2천만원을 들여 부지매입을 하겠고 건축비가 1억7천5백만원으로 도비, 국비로 건축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4p가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전성장보호지원을 위해서 보육시설이 9개소, 민간어린이집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원장과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보수는 5개소를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49세대에 92명인데 여기는 거택보호자가 책정되었고 임대아파트로 39세대가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천9백만원은 피복비, 영양간식비, 교통비, 올해 새로 생긴 부교재 이런것에 대해서 거택으로 책정된것 6천9백만원을 가지고 49세대를 보호하게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개소는 국립으로써 저희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저희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를 조사를 해봤더니 153개소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파트가 관리하는 복리시설은 92개소, 기타 유치원이라든가 교회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고 40개중에서 35개는 월 10만원씩 노인정에 놀이터관리비로 배정을 해서 그 분들이 기금을 쓸수 있도록 하는데 5개소는 지금 안되고 있어서 행정감사처리결과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40개소를 다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못 하나 부러진것이라든가 나사가 부러진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것을 일일히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 1개소에 50만원씩 각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2개소가 있는테는 100만원, 5개 이상은150만원씩해서 나사나 못이 풀린것은 동에서 즉시즉시 고칠 수 있도록 하고 50만원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시에다 동장이 보수요구를 내면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2월달에 각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245p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경로승차권을 지급하고 노령수당을 70세 이상 거택자활보호 노인에게 지급을 하는데 80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저희가 3만원씩 더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80세 이상은 저희관내에 88명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운명은 1개소를 하는데 거기에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1식에 1,000원정도의 예산들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16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광명시 병원하고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분들이 경기도시책사업으로 채택된 것인데 여기에는 연 12만원의 특별급식비, 피복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노령수당제외자와 생활보호자로 책정되지 않은 분에게 저희가(청취불능)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46p 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건립을 2년동안 추진하면서 아직 착공을 못한것에 대해서는 우선 여러위원님들께 담당과장으로서 업무를 잘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모르는 것을 공부해가면서 추진을 했는데 아직 착공을 못 했는데 3, 4월이면 착공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총 사업비가 66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40억1천만원을 확보해놓고 부족액이 26억이 되는데 오늘 날짜로 추경에 도비로 13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관급자재는 작년 12월달에 인천구청과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신청해 놔서 관중자재는 조달을 해 놨고 또 저희들이 도의 설계심의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65가지 였습니다. 어떠한 법적으로 위배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65개 사항을 다 다시 설계해서 보완해 가지고 도의 심의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다 보완제출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내일 보완조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사항은 여성회관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러한 사항만 남았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사업의 발주가 설계와 보완까지 되어서 2월달에 보관이 다 끝나면 3월에 발주의뢰를 용도계 회계과에 내 가지고 4월말이면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하나 아울러 보고드릴 것은 여성회관을 설계하면서 1,400여평으로 법정주차대수가 18대, 20대 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난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 옆의 450평되는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하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지하 3층으로 하면 18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에 가지고 활용해서 쓰고 물론 조례상에그것이 다 들어갈 사항이겠지만 여성회관에서 어떤 행사를 했을 때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까지 생각을 해봐서 180대의 공영 주차장의 여성회관을 건축하면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7p 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작년에는 398명의 모자세대가 있었는데 401세대로 늘었습니다. 모자세대는 7급이하가 356세대인데 여기는 2인 기준으로 해서 인 평균 97,000원 미만인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지원하는 사항이 고등학교가 135명, 중학교 학생이 155명인데 학비지원과 양육비 생활필수품등을 지원해 가지고 모자세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양증진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기술이라든가 문화교양을 인해서 수지침교실, 분재교실, 꽃꽂이교실, PET교실, 영어교실, 일어교실등이 있습니다. 영어와 일어를 할때에는 무료로 강사를해 주시겠다라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4월8일 정도에 개강을 할려고 하고 300명정도의 주부들이 모여서 공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49p가 되겠습니다. 249p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입니다. 지적사항이 철산, 하안지역 어린이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아까 어린이 놀이터에서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저희 관내에 153개소 놀이터중에서 92개소는 아파트 것이고 국립은 40개소인데 그 40개소를 분석해봤을때 철산동은 5개소, 하안동은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나머지는 소하동이나 광명 2동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리경로당을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하안동에 17개소, 철산동은 5개소인데 1군데는 단독필지로 지정돼 있고 4개소는 안돼있어서 복리시설이 아닌 우리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490만원을 추경에 요구해서 철산단지내 4개소에 월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때 반영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를 하는데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4개소에 월 10만원씩 지급했을때 복리시설은 단지내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되고 있지만 여기는 잘안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동에 50만원씩 재배정했기 때문에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으로 보수하면 되는 것으로써 4개소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세운 이유는 보수사항이 수시로 생기는 것이지 어떤 시한을 두고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40개소를 관리하는데 6,4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하고자할 때는 각동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보수를 해서 어린이들이 잘 놀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어린이들 복지차원에서 하안 1동에 도비와 시비 약 4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어린이집을 건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0편 정도의 부지가 대두되고 있는데 1세대 가정이 사는데도 50평이면 사실 좁습니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그린벨트에 약 4배정도인 2백여평을 확보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주민전체의 건의도 있고 해서 제가 도시국장이나 도시과장께 그린벨트 법규에 대한 질의도 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는 부락권에 대한 것이 하나의 제재라고 합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건립하는게 아니고 밤일부락, 안터마을, 단독부락으로 하면 하나의 부락권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락권으로 중간지점의 G·B지구를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인데 시에서는 그게 아니다고 해서 50평만 자꾸 고집을 합니다. 대지 50평에만 지을 연구를 하는데 그지역 전체가 대지 50평 단위입니다. 평당 보통 330만원정도 되는데 그러면 1억6,500만원 아닙니까? 그린벨트에는 백만원 정도면 삽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165평을 살 수 있다는얘기인데 아직 유권해석을 건설부에서 받지 못했는데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린벨트에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집을 지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이니까 과장님께서는 부지 선정을 그린벨트에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재현위원장

그린벨트내에 신축이 가능합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노유자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돼있는데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비를 해봤더니 50평을 사서짓는 것보다 그린벨트내에 지으면 훌륭한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지적도도 떼어보고 도시과와 협의도 해보는데 사실 사업부서에서는 당연히 평수가 넓은곳에 짓기를 원하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에 어린이집을 지을때는 부락권이 돼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부락사람을 위한 것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밤일부락이나 안터마을, 단독필지들이 오면 부락권이 형성되지 않겠느냐해서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예. 김권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과장님께서 '95년도 사업추진계획을 6가지로 분류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외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데 예산이나 그밖의 뒷받침이 안돼서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77개소 있는데 노인정에 가보면 특별히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적적해 하시는데 물론 자원봉사도 졸지만 강사료를 좀 들여서라도 국악교실이라든지 레크레이션 활동을 해서 어르신들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13단지쪽에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시비로 교통비를 들여서라도 물리치료사를 모셔다 물리치료를 받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악교실, 레크레이션, 물리치료등을 계획세워서 예산반영을 했는데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더 활기찬 경로당을 만드는 사업이 전개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1,43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권천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여성회관 건립하는데 약 20억 이상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지하주차장은 원래 계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을 신축하는데 법정 대수가 18에서 20대만 있으면 건축규제는 안받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있었을 때 주차장이 적어서 곤란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 만들계획이 없겠느냐고 해서 사실 어린이공원지하층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하3층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180대를 보유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되지 않겠느냐해서 여성회관에 큰행사가 있을때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있도록 조례에 넣어서 그 시간대에는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행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평상시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여성회관인데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10억이라는 예산을 할애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공영주차장을 고수부지에 만든다고 했는데 사업장이 바껴서 도비받은 예산이 남아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활용해보려고 합니다.

박기수위원

저희한테 보고드릴때 그예산으로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결국 여성회관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죠.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여성회관의 주차장 목적이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얘기는 여성회관 짓는 부지옆 놀이터 지하에 만든다면 여성회관에서 큰 행사가 있을때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 시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건립하는 것과 주차장관계는 사실상 별개문제입니다.

박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도 설계심의때 65개 사항을 지적 받았는데 우리시에서도 설계심의를 합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예산이 50억이상인 사업을 도의 설계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시에서는 설계심의를 안합니까?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도 50억이상인 공사에 대한 설계는 도의 심의를 받게 돼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체육관같은 경우 시의 설계심의에서 지적사항은 전혀 없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심의한후 수정해서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는 법적인 하자를 지적한게 아니고 예를 들면 배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조경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 65가지를 지적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에 청소년 상담실 있는 것 아시죠.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박기수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청소년 상담실에 대한 홍보를 여성사회단체행사시 해주십사하고 얘기했던 것같습니다. 사실 이용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분이 많이 계셔서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의 홍보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15개 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의 있을때 전화번호까지 적어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홍보 사례하나를 말씀드리던 일요일날 일직하는데 중학생 한명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었을때 상담실로 연락해라고 해서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받아서 이쪽으로 전화했다고 해서 제가 한건 상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또 하나 질문드릴 것은 제나름대로 철산지역 저층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하고 설문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뚜렷이 나타난 두가지 사항이 있는데 30.18%를 차지한 것이 맞벌이 부부의 어린이집 요구와 28.5%를 차지한 공부방 요구입니다.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철산3동 9평, 7평짜리 아파트에 6,480세대가 사는데 맞벌이 부부가 맡이 있습니다. 모두 어린이집이나 공부방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충 서민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철산 3동사무소 자리가 사실상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린이집이나 공부방으로 사용하겠다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한가지 홍보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15일까지 어린이집 민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융자금 대출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3백평까지 융자를 받는데 물론 담보물은 제공해야 되겠지만 9억까지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포함해서 평당 2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는 6억이 되겠는데 이것은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입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민간어린이집을 많이 만들도록 정부에서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는 각동에 1개소씩 공립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직장에서 하는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여 관내 맞벌이주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 집을 만들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구철산 3동사무소에 대한 활용방안은 제 생각으로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도 박위원님께서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민간자본으로 민간 어린이 집이나, 공립 직장 탁아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저회들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공부방에 대해서는 시 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았는데 어떤 조사냐 하면 방과후에 어떤 어린이들이 어느곳에서 얼마나 많이 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 조사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 조사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백재현위원장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에 이자율이 몇%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9.8%입니다.

박기수위원

구철산 3동사무소라는 공간이 있으니까 사용의견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라고 일반사회단체가 자체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탁아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준비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시설기준에 맞춰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인가가 나가는데 거기에는 종사자 자격기준이 있고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단체가 탁아사업을 하더라도 융자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양식등은 제가 별도로 박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건물은 본인들이 제공하고 시에서 운영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안병규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모자세대에 대한 학비지원을 해주겠다. 생필품지원도 해주겠다. 아동의 건강한성장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지원해주고 어린이집도 보수해 주겠다 하는 좋은 말씀올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전반에 대한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정의사회구현이라는 틀이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GNP가 천불 미만일때는 희망차고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취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8천불이 넘습니다. 따라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진홍과나 사회과 가정복지과에서 보고하실때마다 늘 말씀드린것이 욕구가 분출됨에 따라 누리는 자와 요구하는 자와의 수치가 균형을 이루어나갈때 사회가 안정되고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제도권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감독관서에 건의하시거나 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년·소녀 가장으로 책정할수 없는 사항이 있는것, 예를 들면 호적에 아버지가 있는데 사실상 아버지의 지능을 상실했다 모자세대로 남편이 있는데 상실했다 했을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모자세대관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이 보호사항에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담당직원이나가서 정말 이것은 보호를 해야되겠다 그러면 그 절차를 동장이 밟아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채택될 수 있는 이러할 사항들이 및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동네에서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만약에 직원이 모른다 그러면 동네에서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면 제도권밖이라도 모자세대하든가 요새는 부가정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는 경우, 그러한 것들이 책정이 되도록 가정복지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동에서 서류만 올려주시떤 저희들이 책정을 하겠습니다.

안병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선 동장에게 제도권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도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올 공문을 내려보내 주시고 더불어 사는사회, 행정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권천위원

여성회관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94년 주요업무시행계획과 '95년도 추진계획이 상이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착공예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입찰공고 계약을 2월에 할려고 했는데 도 설계 지적사항 보완한 것이 2월에 한다고 하는데 1월 한달동안에 위원님 6분하고 같이 할려고 설계 사무소하고 저희 직원하고 위원님들을 만나러 수원, 서울을 보통 설계한 것을 가지고 3, 4번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을 만나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설계를 보완조치하면 됩니까 하는 것을 2, 3번 가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3월에 착공을 할려고 했는데 안되고 4월로 넘어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4월말에 계획을 세우고 이것도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설계한 것을 12월에 착공을 할려고 했는데 못한 것을 10월28일날 설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설계승인을 받는 것이 한달동안 검토해서 설계승인을 받는데 11월 18일 정도에 받았습니다. 보완 조치가 내려오고.

김권천위원

그러면 '94년도 주요업무심사분석결과 보고를 보면 부진사업 분석이 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됩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계획을 해 놓은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예산상 부진사업으로 사업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변경입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사업변경을 하고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늦어진다는 사업변경 계획을 했고 '95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기획계에 말해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가정복지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환경사업소장님 '95년도 주요업무 보고와'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관리계장이 바뀌어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던 배영숙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p가 되겠습니다. '94년 추진실전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95년도 추진계획을 넓고 드리겠습니다. '95년 분뇨처리계획량은 50.600kℓ 로써 1일 평균 138.6kℓ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계획량은 '94년 대비해서 1일평균 147kℓ에서 138.6kℓ로 줄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되는 오수 차집관 증설관계로 실제 늘어나는 양이 제한된 관계로 예상량 자체를 줄여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254p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노후시설물 교체 및 수선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94년도 추진계획물량이 3억2백20만원인데 '95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각종 기계의 보수·수리 및 신설교체등 기계시설물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3천만원 중에 8천5백만원의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역은 본 사업소에서 우수·오수차집관이 완료되었을 시 사업소의 존치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입니다. 본 사업소는 '83년도에 설치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정화조오니가 하수배제 방식중 분류식으로 설치되는 오수관이 100% 설치가 완료되었을 시 기능을 상실하므로 완전히 폐지가 되어야 하겠으며 결과부터 말씀드린다면 본 타당성검토는 하수과에서 수리하고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2011년부터 기준으로 하수처리직투입율을 80%까지 상향 조정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청취뿐능) 하향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어렵고 2011년도에 가서 기 하수도 직투입률과 상관이 되어서 2011년도에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로써 서울시와 행정협의가 확정이 된다면 가양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여 본 시설의 확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나 현재 서울시와 행정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올 1/4에 하수과에서 행정이 분기별로 광역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쳤습니다.

일동박수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위생환경사업소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칭소과장 정병무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1계장 조원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청소 2계장 엄재묵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저희 청소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개요를 설명드리면 수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가학동 산16-1번지외 13필지에 18,000평 매립장을 가지고 과거에 매립장을 새로 들어오는 소각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은 400톤을 가지고 했으나 환경영항평가에 의해서 현재 300톤이면 충분하다하는 내용으로 부대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내일 오후에 소각장보고회를 위원님들께 드릴 기회가 있어서 간단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은 토지매입을 5월중순까지 마칠려고 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9월안에 마치기로 하고 사업착공은 빠르면 10월에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확보는 기본 조사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규모 사업비 최종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P에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민원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우려가 되고 있고 대규모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좀더 확보의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토지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이 작년에 500여평을 사 놓은게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살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쓰레기 자체처리로 생활민원 해소의 퇴적된 광미유출 방지로 각종 문제가 되고 있는 오염등을 해소하고 위생적 쓰레기 처리, 국토오염방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31p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운동추진 입니다. 개요에 '95년 쓰레기배출예상량은 현재1일 409톤으로써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와 '94년도 대비는 유인물로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4년도 실적으로써는 쓰레기 배출감량이 1일 181톤씩 줄었습니다. 즉, 원천감량 154톤, 매립감량 28톤, 재활용수집은 연 43,952톤으로써 19억1천8백만원의 판매액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재활용품교환 창구를 운영해서 2,712톤으로써 1억 9천 3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재활용 작업장비 및 차량구입비로써는 총 8종으로써 1억2천7백만원씩 사들였습니다. 분리수거특수시책으로 해서 분리수거 1일 담당제를 운영해서 재활용 운영추진실태 결과까지 한바가 있습니다. 주민홍보교육으로써 위생업소 종사자교육 1,681명, 주민순회교육 17개동에 1,76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95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량을 1일 79톤으로써 '94년도 매립264톤 대비 70%에 해당하는 양으로 줄었습니다. 재활용은 1일 204톤으로써 작년보다 많은 120톤에서 170%에 해당할 만큼 재활용을 매일 수거해 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교환창구운영개선에 대해서는 55개기관으로써 2,500톤으로써 유상수거를 즉, 화장지를 1억원 어치 지급 지양현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집장려금 1천만원을 해서 유상수거의1/10을 지급하고 조례로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공중전화카드의 '95년도 계획입니다. 공중전화카드등 교환품목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재활용운영센타를 200평 정도의 점포내지 신축을 해서 2억15천만원 짜리의 재활용운영센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냉장고라든가 전자제품등을 수집해서 수리 내지 세탁, 다림질을 해서 싸게 팔고 교환하여 그러한 시설로써 작년부터 할려고 했던 계획을 금년에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음식물퇴비화 추진입니다. 고속발효기 3대를 사고자 합니다. 3천6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그것은 도서관에 하나, 우성아파트에 2개 이렇게 설치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재활용확대 및 쓰레기가 대폭적으로 감량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233p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른 추진철저인데 종량제를 '95년 1월 부터 실시해서 현재 종량제 사용률은 98%로 지금 실적이 거의 정상궤도로 되고 있습니다. 이율은 매일같이 점검하는 일이라서 확실히 98% 까지 도달되었다고 확신을 하면서 쓰레기 청소업소는 7개 업소로써 과거는 대행 3개 허가상의 업소였습니다만 '95년도에는 전수 대행업소로 바꾸었으며 '94년도 청소사업대행도급비는 36억에 그쳤으나 금년도는 7개 업소를 전부 대행업소로 하기 때문에 49억2천1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94년 청소사업재정자립도는 10.29%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95년 종량제실시의 재정자립도는 27.76%로 크게 2.7배로 상승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판매는 26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각장건설비를 제외한 금년도 총 청소사업비는 98억9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종량제 봉투판매는 2월 10일현재 판매량이 9억5천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94년도 추진실적은 주민홍보 종량제봉투제작 및 판매소 지정등 무단불법투기방지체제구축으로써 523개반에 2,720명을 지정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연말입니다만 46건에 1천7백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P 입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조기정착을 위한 주민계도를 계속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무단투기배출감시 및 단속 특히 야간, 상가밀집지역,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책임 공무원들을 고정배치 했습니다. 주민계도실시로써는 3,400명으로 2회에 거쳐서 계속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홍보로써는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3종을 배부코자 합니다. 무단불법투기행위 자율감시단 운영은 계속적으로 작년에 2,720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적발 과태료는 오늘 현재까지 133건에 1천3백95만원을 부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재활용수체계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역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할수 있는 기관실의 확충 즉, 재활용센타및 선별창구 운영입니다. 음식물퇴비화 고속발효기설치 재활용교환창구의 다양화 음식물 퇴비화 추진으로 고속발효기를 설치하고 재활용 교환창구의 다양화 즉 과거에는 재생공책이나 화장지만 줬는데 금년에는 공중전화카드나 쿠폰제도 실시하여 교환품으로 제작해서 주민의 식성에 맞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규격봉투의 재질이 얇아 잘 찢어지고 추가분 제작시는 묶는 규격봉투 제작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의 재질을 현행보다 두껍게 제작하도록 지침을 변경하고 추가분을 제작할때는 묶는 규격봉투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5월, 6월 3개월치를 추가로 제작 의뢰하려고 하며 이것은 889만매 정도인데 오늘 오후에 조례안이 제정되면 바로 두껍게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로폴 등 재활용 종목 선별의 어려움 및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처리는 저희들이 오늘 조례안에 제정해서 시민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집도 만들어 발간해서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235p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입니다. 공중화장실은 현재 27개소인데 대상을 보시면 현충탑에 3개소, 시장 1개소, 주유소 16개소, 약수터 5개소, 종합운동장에 1개소 인데 현재 주유소는 34개소가 허가가 났는데 주유소 완공된 것이 16개소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중화장실은 자꾸 늘어날 추세입니다.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및 안내표지판등 홍보물을 금년에 608만원의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계속적으로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p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민간시설관리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예산투자를 기피하고 이용자들의 공중도덕심결여로 시설물 파손 및 비치용품의 도난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외래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청결관리 스티커 부착 및 유인물을 통한 공중도덕심 고양입니다. 그 다음 237p 오·폐수 정화조 지도점검 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이 142개소가 있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옥길동 62-1호 서일축산이 있는데 톱밥발효 방법으로 하고 정화조는 9,224개소가 있습니다. '9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오수정화시설지도 점검을 138개 대상업소에 반기 1회했고 점검결과 적합이 133개소, 부적합이 5개소인데 5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1개소, 과태료 처분 및 개선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옥길동 62-1호 서일축산이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다음 정화조 청소관계는 대상이 9,153개소로써 청소율이 90.6%를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청소율은 79%였는데 '94년도에는 90.6%로써 해마다 시민들의 참여율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P '9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은 142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겠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도 역시 연 2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청소 안내엽서를 연 1회이상 의무규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발송하겠습니다. 대상은 총 9,224개소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시설관리가 미비하고. 적기청소가 지연되고 있는데 정화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지도점검시 기술지도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로써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정화시설관리기준 준수 및 청소독려로 정화조의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39p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 도급계약시 복리후생비 계산의 적법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지적이 있었는데 조치 결과는 내무부질의 결과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의거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자치단체장이 달리 정할 수도 있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전국 공통사항으로 환경미화원에게 복지차원에서 계속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보고내용중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내무부에서 회시받기로는 대행업체 종사원이라면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이 정리해서 다시 청소과에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다시 말씀나누기로 하고 두 번째 '94년 11월 제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때 조례로 제정된 부분인데 광명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광명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제정된 후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금년 들어와 적발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133건에1,395만원 입니다. 내역 별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선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233p 쓰레기종량제의 성공적인 실시로 쓰레기 감축이 약 30%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쓰레기 양이 감축됐는데 청소대행 도금액이 작년에 36억에서 금년은 49억으로 증가됐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규격봉투외에 청소업자들이 수거를 기피하는 각종 쓰레기의 무단투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대행업소 도금액이 36억이었는데 '95년도에 47억2천만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관내에 7개 청소업자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7개업소 중에 3개업소만 대행을 했고 4개업소는 복리채산제라고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직접 청소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종량제가 되면서 종량제봉투 가격으로는 도저히 아파트와 계약해서 생계유지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구제책도 필요하고 또 원활한청소가 되기 위해서 환경부지침에 따라해마다 종량제봉투가격이 인상돼서 자가업소들이 청소대행업소와 같은 수준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능하나 현재로써는 미달되기 때문에 운영이 안되면 청소를 안하게 되니까 전부 대행업소로 끌어들이는 바람에 49억이 됐는데 대행업소 3개소가할 때는 광명시의 주택가만 대행을 한 것이고 아파트군이 있는 곳은 자가업소 4개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자가 대행으로 구역별 지정을 했는데 금년 들어와서는 구역별이 아니라 동별로 7개업소를 분할해서 시가 전수를 맞게되니까 49억이라는 예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무단투기 때문에 길거리가 상당히 지저분한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비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내놓은 것은 저회가 일주일씩 또 열흘씩 일부러 치우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봉투를 뜯거나 음식물이 썩어서 냄새도 나고 지저분해지는데 정상궤도로 종량제를 인식시키기 까지는 그러한 제도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포를 수선했거나 방바닥을 새로고쳐서 나오는 건축물이나 폐기물은 규격봉투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반 포대에 담아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동직원이 와서 무게를 달아 보고 고지서를 발부해 줍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받아서 은행에 납부하므로써 영수증과 스티커를 발부해 줍니다. 그 스티커를 포대자루에 붙여놓으면 시에 돈을 납부한 폐기물이구나 하고 업자가 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제도가 아직도 미흡하고 또 공사라는게 하루이틀에 끝나지 않는 공사도 있어서 며칠간 지저분하게 눈에 띠는데 공사중에는 잘 치워둬서 주민들 미관이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쓰레기들이 우리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홍보를 많이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정화조 청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문제점은 1,500㎡ 이상인 큰 건물은 의무적으로 오수정화시설을 지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약품같은 것을 투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품투여를 하지 않으면 악취가나게 돼있어서 정기적으로 투여를 해야하는데 오수점검을 해보면 기준치가 넘는경우가 있어서 과태료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142개 오수정화시설 업소는 정기적으로 연 2회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적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분들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분뇨정화조 9,224개소에 대해서는 1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돼있는데 불응자가 있습니다. 즉 세놓고 나간 집, 저소득층이 사는 연립, 다세대 주택에는 주인이 없는 관계로 세입자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제때에 시행을 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93년도에는 79%, '94년도에는 90.6%를 거양했는데 금년에는 95%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애로사항은 그것뿐입니다.

박기수위원

악품소독은 누가하는 겁니까?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건물주나 종사하는 사람이 약품소독을 합니다.

박기수위원

아파트같은 경우는 누가합니까?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아파트관리소에서 해야지요.

박기수위원

실제 하고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아파트같은 경우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점검내용에 내부청소, 방류수소득실시, 방류수수질검사라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실무적인 사항은 청소 2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엄재묵청소2계장

청소 2계장 엄재묵입니다. 박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청소라는 것은 1년에 1회 이상 청소 하게끔 돼있는 사항으로 가정에 있는 정화조 같은 경우는 3단 부패식으로 돼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메탄균에 의해서 덩어리가 들어가게 되면 1부패조에서 부패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농촌에 가보면 두엄으로 쓰려고 시커멓게 부패시키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시커먼 메탄균에 의해서 발효시켜야 되는데 오래되면 많이 차기 때문에 1년에 1번씩 뽑아주게 돼있습니다. 안 뽑아주면 덩어리가 1부패, 2부패, 여과조를 통해서 소독조로 흘러가기 때문에 1년에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해야되는 사항이고 소독실시여부는 일반가정에서는 소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백인 이상 건물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데 오수정화시설이 있는 5백인 이상의 건물에는 전염병예방 측면이있어서 염소소독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다음 방류수 수질검사는 200㎥ 이상인 건물은 1년에 두번씩 자가 측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자가 측정은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환경처에 수질환경 대행업자로 지정돼 있는 업자가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서 의뢰를 받아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200㎥ 이하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실질적으로 물이 어느정도로 방류되는가 하는 사항을 측정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데 다행히도 저희 광명시가지 전체는 차집관거를 통해서 가양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 돼있기 때문에 하천으로 방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박기수위원 정화조가 부패 1조, 2조, 여과 1조, 2조, 소독조로 돼있는 곳이 있죠.
3단부패하고 5단부패가 있습니다. 5단부패나 6단부패는 임호프방식 플러스 생물학적으로 약간 가미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양자체가 정화조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박기수위원

그런 방법은 어떤곳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재묵

엄재묵청소2계장

'91년 9월 1일 이전까지는 호수정화시설로 인정했었는데 시설 자체가 너무 낙후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정화조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정화조 청소라는게 청소업자들이 물을 떠 가는것으로 끝나는거죠.
재묵

엄재묵청소2계장

정화조라는게 물을 안 뜰 수가 없습니다. 과거같은 경우 청소율이 굉장히 낮기때문에 실제 나가서 확인도 해봤지만 정화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10%정포는 남겨둬야 되는데 주민들 인식이 다 푸는 것을 원칙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의 마찰과 실질적으로 물을 푸다보면 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오수가 빨아들일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10%정도 남겨놓는다는데 정화조에 침전물이 있지 않습니까?
재묵

엄재묵청소2계장

실제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일상적으로 청소할 때 일단 다 푸는 것올 원칙으로 하고 다시 10%정도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밑에 침전물이 있는데 10%정도 남겨놓고 푸니까 침전물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를 빨아올리고나서 물을 채워 추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묵

엄재묵청소2계장

사실 9천개 이상이나 되는 것을 다 돌아다니면서 홍보할 수있는 사항은 못되지만 주로 아파트 단지같은데는 청소하는 것을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일단 서로간에 규정돼 있는 약정에 의해서 푸는 사항일 경우에 현지에서 푸는 것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전물이 남지 않게 감독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 남겨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푸지 않았기 때문에 정화기능을 상실시키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퇴적해있는 자체 미생물이 새로 들어온 미생물을 바로 발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다 푸고 다시 집어 넣는 상태보다는 발효적인 측면에서더 낫습니다.

박기수위원

침전돼 있는 침전물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결국 제 기능을 상실할수도 있다는 거죠. 정화조기능을 상실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경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아까 관리소같은 경우는 관리소에 얘기해서 감독하게끔 한다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엄재묵청소2계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그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점검이나 지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감독강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역을 지정했다고 하니까 관리소에서 그렇게 할 이유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계약해 가지고 물론 했습니다만 따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소를 다니다보면 냄새가 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역류시키고 다시 퍼낸다는 이러한 과정올 거치지 않고 바로 지금 말한대로 침전이나 그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게 아닌가해서 냄새 나는 것을 보면 다시 관리소에 가서 다시 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래된 아파트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해 해주셔야 되겠고 특히 이러한 것을 개입을 못한 이유중의 하나는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을 지정을 시키다보니까 그치의 업소와는 도저히 이야기가 안됩니다. 특히 앞으로는 차집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나간다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가양동에 물어야 될 돈을 물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화조청소를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묵

엄재묵청소2계장

그 이전에는 가양하수종말처리장이 1차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동안은 분리식지역에 정화조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치가 필요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산 1, 2, 3동하고 하안 1, 2, 3동, 광명 6, 7동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정화조정화시설을 폐쇄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언제부터 입니까?
재묵

엄재묵청소2계장

2월 9일자로 시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대상 아파트단지는 어디입니까?
재묵

엄재묵청소2계장

철산12단지, 13단지여기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철산동 아파트같은 경우는 1, 2단지가 해당이 안됩니다. 철산 1, 2단지는 합류식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폐쇄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철산 아파트단지에는 폐쇄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정화조 용량이 얼마나됩니까?
재묵

엄재묵청소2계장

FRP나 PE가 있습니다. 5, 6인용입니다. 그것은 환경처에서 인용수로 나왔습니다. 5, 10인용으로 나왔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정화조를 청소해 간다면 몇 ℓ정도 됩니까?
재묵

엄재묵청소2계장

기본 요금이 1만4,280원이니까‥‥

백재현위원장

정화조를 청소해 가면 위생처리장으로 가죠? 지금 우리가 '94년도 추진시 온수정화시설 지도 점검된 부분이 138개소를 했고 이쪽에 8,32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과되는 앙이 전부 위생사업소에서 처리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묵

엄재묵청소2계장

위생사업소에서 처리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가학동 아파트 단지하고 단지내상가 일부를 집단처리 하고 있습니다. 당초 준공에서 택지분양을 하면서 협의해 가지고

백재현위원장

237P는 138개소,8.320개소 이양하고 일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양을 비교를 해봤는데 위생환경사업소 253p를 보면 정화조오니 45.133.5ℓ가 된다고 했습니다.
재묵

엄재묵청소2계장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는 90kℓ에 해당되는 것은 정상처리를 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처리만 해가지고 찻집관로를‥‥

백재현위원장

이 사항을 체크를 해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행업자들한테 확실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래서 그 양하고 우리 개소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양적인 측면이 맞아 들어가는지 조사를 해보십시요.
재묵

엄재묵청소2계장

업자가 매일 청소를 합니다. 저희한테 1일 보고를 합니다. 위생처리장에서는 근무전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위생처리장에서 월별로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1일 보고한 것과 집계낸것을 확인해 가리고 물량을 비교를 해 놨기 때문에 정확히 맞습니다.

박기수위원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경우가 밖에 나오면 우선 순서가 동사무소에 가서 고지서를 떼가지고 은행에 납부하고 와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단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규격봉투판매소에서 직접 취급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종량제에 따른 봉투판매업자라든가 그런 것을 발급해서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스티커를 다 붙이는 사항이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1단계로써 확인을 해 줄까 하는데 금전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특히 우리 광명시는 아파트가 50%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소에 보내서 관리소에서 신고를 해 줌으로써 동사무소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야 되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라는 것은 마진이 없습니다. 봉투판매소에서 그것을 현금을 주고 동사무소에서 사다가 그것을 예를 들면 냉장고는 가격이 3가지로 형성되니까 다양한 고지서를 판매업자가 자기돈을 들여서사다 쌓아 놓을 것이냐하는 거부감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더 저희들이 내용을 확실히알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철산3단지 복개천위에 체육공원이 있는데 간이화장실을 요구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간이 화장실은 원칙적으로 청소과소관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공원부지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럴 곳에는 해당 동장이라든가 관리하는 각 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화장실을 총괄해서 지시하고 점검해서 유지관리하는 측면이고 각과 소관별로 책임화장실이 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건축폐기물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동향파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짧은 시간에 적은 양을 가지고 신속하게 뒷골목을 빠져나가서 하천 또는 그린벨트지역 농경지에다 무단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밤 6명정도가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당히 줄어든 추세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믿어주십시요

백재현위원장

청소과 질의사항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사회국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94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조치사항과'9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95년도 보건소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보고 받으시는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특이하고 중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륵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259p가 되겠습니다. 의료진료는 예년과 차이가 없습니다. 260p 의료기관지도관리는 대동소이 하겟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특별히 기존의 단속위주 보다도 전염병신고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좀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단속이 아니라 지도차원에서 일단 계도를 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약사 지도점검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262p 전염병예방접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변동사항이 생겨서 일본뇌염예방접종이 많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일본뇌염접종비인상에 대한 대책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3천만원 이것은 작년까지는 1인당 5백원씩해서 6만명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분을 500원씩 해서 9,000명해서 45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작년도 까지는 한명에 20cc 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명을 넣게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주지하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1명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일본뇌염접종 부작용사고가 생기고 나서 보사부에서 지침을 변경해서 제약회사로 하여금 1cc짜리로 1인당 한병짜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단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보사부에서 3,000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이야기고 약도매상이야기는 4,400원이 최하 단가다 이 이하로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는 5,000원 가까운 선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변동사항은 해마다 놓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일븐뇌염발생환자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놔도 일본뇌염에 별 차질이 없을 것이다 하는 전문가들의 지시에 따라서 보사부에서도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접종대상자수를 금년에 최대한으로 뽑아본 절과 무료접종대상자 3,000명, 유료접종대상자 8,200명 정도 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으로 했을때 보사부 주장대로 하면 유료접종분 예산을 무료로 전환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도매상 이야기대로 한다고 하면 1,500여 만원 정도가 예산상 부족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결정되고 나면 죄송스럽게도 1차추경이 4월달 정도된다고 하면 일본뇌염은 발생시기로 봐서 4월달이면 접종을 시작해야 되기때문에 3월달 이면 계약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 일정도 알 수가 없고 추경전에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맞추어서는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263p에 지역방역소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방역소독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데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유문등설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모기분류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고 모기 주 서식처인 축사, 돈사에 대한 분무소독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별도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최근에 말라리아 발생이 작년도에 김포군까지 발생되었고 북한에서 만연되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도 북한과 멀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도 말라리아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봅니다. 264p 방문간호사업입니다. 가학동 지역에 하긴 있습니다만 점차 확대해서 발견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생각입니다. 265p 유방암검진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수용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p 모성암검진사업입니다. 자궁경부암인데 이것은 1,000명을 도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도에서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지하는 것이고 1,000명에 대해서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267p 보균검사 및 에이즈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말에 에이즈기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는 가동할 수 있도록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한달여 걸리던 검사를 일주일내로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68p 상병 및 사망지도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유료로 해야될 사업인데 저희가 처음에 상병지표와 의료이용도 지표, 사망지표를 한꺼번에 했습니다만 예산에 2천만원인데 2천만원을 갖고서는 도저히 3가지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계획을 수정해서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69p 특수시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축사 및 돈사에 대한 분무소독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모지의 발생량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축사, 돈사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소독을 주 1회 실시할 것입니다. 270p 뇌염모기 분류 사업입니다. 그것은 말라리아 모기까지 포함을 해서 광명시 전역에 대해서 모기발생상황을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시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1p 가정방문 사업입니다. 방문 간호사업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방문간호사업은 가학동 지역에 하고 방문간호사업은 특별한 환자들에 대해서 시 전역에 각동에서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을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방문간호사업으로 판단해서 진료서비스를 하겠습니다. 272p 홍역예방접종입니다. 이것은 저희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홍역환자발생이 없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생물학자들의 주장이 생후 9개월에 홍역을 더 맞추게 되면 홍역의 유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하는 선진국의 예도 있고, 다른데에서는 안하지만 저희보건소는 위원님들의 배려와 더불어 시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개월에 예방주사를 맞고 15개월에 홍역, 볼거리, 풍진예방접종을 받게되면 홍역의 유행을 크게 억제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273p 레지오넬라균 무료검사 실시입니다. 이것은 대형건물 에어콘인데 시청을 비롯해서 대형건물의 냉방기에는 냉각수라는 물이 있는데 이 물에 레지오넬라균이 있게되면 건물내에 있는 사람들이 호흡기두통을 동반해서 뇌출혈을 일으키는 심각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업무를 시행해 봤습니다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될 것이 많기 때문에 무료로 안되고 유료로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40건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274p 간염검사의 개선입니다. 이것은 에이즈검사로 인해서 들여온 EIA 검사 기계가 좋은 장비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간염검사를 자동화 함으로써 간염검사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좀 들지만 정확히 할 수 있어서 보건소의 신뢰도가 향상되리라고 생각하니다. 275p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의원업소 적출물처리의 지도, 감독및 대책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관내의 치료기관 총 168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5개소가 부적합한 업소로 지적이 되어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회에 결쳐서 의료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만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청소과에서 병원의 쓰레기를 치워가고 있기 때문에 청소과의 청소원들이 적출물 중 의심되는 물질이 나오게 되면 저희와 같이 연계해서 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지도감독 강화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경찰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을 자고 있지만 서한문을 발송해서 계도를 한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상세한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시 병원 적축물수거업체로 대흥산업이 있습니다. 이 대흥산업에서 수거해간 적출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적축물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인체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태아나 암수술후 떼어낸 조직같은 것은 화장처리하고 거즈나 솜 종류들은 별도로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담당계장님께서 대흥산업에 방문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아직 방문해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김권천위원

방문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분들이 수거해서 분류하여 다음 단계로처리를 해야되는데 분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나 보건소장께서 방문을 하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268p 상병 및 사망지표 조사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2천만원을 가지고 세가지를 한꺼번에 조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망지표는 별도로 나눠서 조사할 수있는데 상병지표와 의료이용도 지표는 나누기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역학자들 입장에서 과연 그 부분이 가능한지 알아봐야되는 사항인데 특정한 학교 교수하고만 접촉해서 할 경우에는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었을 때 다른학교에 정보를 주지 못하므로 저희가 각 학교연구실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사하고자 했는데 현재 확보한 것은 이런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세가지를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어떠한 조사방법과 접근방법을 쓴다면 1,500만원에서 얼마든지 용이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5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도 동시에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할 능력이 안될 경우에는 도의 보건사업기획단 교수진의 자문을 구해서라도 심사를 하여 용역을 맡길 생각입니다.

안병규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유방암 검진사업을 실시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많은 사람이 조기에 유방암을 진단하여 발견되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전국적으로 거의 해본적이 없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려다보니까 다소 문제는 있는데 여성한테 자궁암 다음으로 많은 병이 유방암이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약 1백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각동에 다 알려서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도 어떤기준을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결국은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한계를 지어서 가급적 각 동별로 숫자를 할당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사체계를 잡고 검사했을때 발견율이 어느정도나 되는지에 대한 것이 문제인데 각동마다 차질없이 골고루 검진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269p 축사, 돈사에 대한 분무소독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시 축사, 돈사도 문제이지만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철망산 부근 무허가촌과 광명5동 오씨종중산 무허가촌, 소하2동 뚝방밑에 무허가촌이 있는데 그런곳도 분무소독을 해줘야 모기가 서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무허가촌을 대략 5군데로 나누면 특히 취약지역인 삼각주마을을 포함해서 별도로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일본뇌염 접종약품을 3월달에 전량발주해야 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단가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납품수량에 대해서만 돈이 지불됩니다.

백재현위원장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4월에서 늦어도 6월말까지는 끝내야 합니다.

백재현위원장

이 부분을 시장님께 정확히 보고드려서 다음 임시회가 4월달이나 5월달에 열릴겁니다. 그 때 이 부분을 얘기하세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문제는 계약을 3월중에 해야지 4월부터 단가계약을 할때 예상수량을 갈이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수량을 꼭 써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도덕으로써 어느정도는 써줘야 되는 사항인데 6배 내지 8배 정도 가격차이가 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이 부분을 시장님께 정확히 보고드려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 상으로는 정상적인 추경으로 불가능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한테 보고해서 매듭될 사항이 아닙니다. 숫자와 관련되고 예산집행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를 꼭 거쳐야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목간의 변경이 가능한지도 확인해보시고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건소 예산중에서 돌려 쓸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상수도 불소화사업에 대한 것인데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이나 상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작년에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다고 보고드리는게 정확한 답변입니다. 도청을 비롯해서 보사부의 협조도 얻고하여 각 보건소에서는 분위기가 좋은 편인데‥‥

백재현위원장

인천에서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인천시민연합에서 인천시에 하라고 요구 하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는데 왜 너희들만 야단을 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인천시에 공문을 요청한적이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하는데 걸리는 것이 인천광역시이기 때문에 도 보건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보건과에서 인천시로 협조요청을 낸 것은 확실합니다.

백재현위원장

시흥이나 부천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사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제가 직접보고 했고 경기도 각 시·군 보건과를 통해서 보건소까지 의사전달이 이미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인천광역시는 시민운동형태로 번져서 서명운동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협조가 돼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서 구체적으로 요청한 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더있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광명시나 부천시민 연합측에서도 조금 있으면 서명작업을 벌여서 인천광역시로 요구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최근에 들은적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상수도 불소화사업에 대한 타당성으로 불소화사업을 했을 때 부작용에 대한 찬반논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찬성하는 쪽의 논리가 워낙 정연하고 선진국에서의 경험등이 완벽하기 때문에 반대할 논리가 빈약한데 결국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 본부측에서 과감하게 결정만 하면 인천시, 부천시, 시흥시와 함께하는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는 문제점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부천시나 시흥시까지 저희 시장님이 이미 협조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시장님과 상의해서 광명시 의지를 공문으로 확실하게 인천시에 보내세요. 그리고 모든것을 협조하겠다는것까지 첨언하셔야 광명시민 단체측에서 얘기해도 할 일을 다했다, 또 이렇게 진행하고 있노라고 답변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을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시일안에 발송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기수위원

인천시에 협조요구를 하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첫째가 시장님 명의로 인천광역시 시장님과 상수도 불소화사업 본부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과 작년에 이미 도에 요청했지만 금년에도 도청과 보사부 보건정책 과에 다시한번 협조공문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광역시의원님과 기초의원님이 공동의 자리를 마련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거치는 것도 좋올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재현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