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홍중 의원 발언

8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09-04

김홍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본인을 제3대 2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주어진 직책에 소임을 다해 강화군의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환경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나장기 입니다.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5톤 미만의 발생되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써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하여 건설페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자가 처리업체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배출방법을 완화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해 주시고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를 2000년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20일간 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구·군 조례를 개정하라는 공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뒷장에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호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는 현행 7조에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1호에서 4호까지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1호에서 4호 다음에 5호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이렇게 5호를 하나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범종 전문위원께서 본 안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범종입니다.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0년 4월 3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제2항에 생활폐기물처리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위임대상입니다. 이에 우리 강화군에서는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 중 신설 5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2000년 4월 3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 5톤 미만의 폐기물은 시·군·구 조례로 규정토록 공포됨에 따라 현행 시·군·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이상 없습니다. 추진사항문제점으로는 공사장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의 혼재로 인한 폐기물의 분리에 따른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수도권매립지반입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반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도로변에 있는 주택들이 20년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태풍으로 넘어갔어요. 파괴된 집이 몇 집 있거든요.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슬레트가 깨지고 건물이 많이 파괴된 부분, 이런 것을 처치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5톤 미만은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한다고 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타격이 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이번에 처치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분리수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주민들의 아픈 마음도 있지만 처치하는 과정에서도 면사무소에 얘기하니까 면사무소에서는 해준다고 해놓고, 면장님이나 주무담당이 해준다고 했는데 또 책임을 맡고 있는 쓰레기 기사, 이 양반은 나가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분리수거가 안 되는지, 된다고 하면 이걸 갔다 처치하는 과정이 문제예요.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나왔을 때는 치울 수 없다고 하다보니까 차를 하나 얻어서 몇 집이 모으니까 5톤 이상 10톤도 넘는데 이걸 버리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지금 아무 데나 갔다 버린다면 폐기물법에 의해서 규정되면 갑작스럽게 당한 쓰레기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김홍중위원장

환경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금 태풍피해로 인해가지고 이런 공사장 폐기물로 분리될 수 있는 폐기물이 얼마나 나왔는지 저희들한테 아직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한테 아직 신고된 것도 없고. 근데 원칙적으로는 아무리 주택이 허물어졌다 하더라도 시멘트화 되어 있는 것하고 그 이외에 무슨 벽지라든가 철근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리를 할 수가 있으면 최대한 분리를 해서 분리를 해놓으면 처리하기가 쉬울 텐데 일단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한테 의뢰해서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또 그런 태풍에 대비해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예산을 확보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하여튼 나름대로 각 읍·면에 이번 피해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건설폐기물이 얼마나 되는지 일단 한번 수량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러면 양이 5톤 미만 되면 폐기물업자한테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5톤 이상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5톤 미만입니다. 5톤 이상은 당연히 건설폐기물처리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서, 원래 생활폐기물은 관에서 청소차가 다니는 그런 방법으로 수거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은 우리 관의 차가 처리장에 싣고 갈 수도 없고 갔다 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은 당연히 건설폐기처리업자가 처리하도록 하는데 다만 내가 자가용이 있으면 내 차에 싣고 가서 처리업자한테 직접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처리방법을 완화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영배위원

근데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형업체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수수료를 받는 거죠.

서영배위원

업체가 어디 있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우리 강화에는 송호환경이라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고대순위원

그건 사용료가 한 차에 25만원이에요. 내가 이번에 직접 했는데 우리 주택으로 인해서 그걸 밖에 쌓았는데 농지법에 의해서 이것은 불법매립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파냈는데 한 차에 25만원씩 네 차를 파냈어요.

서영배위원

어디 갔다가 처리하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처리업자가 인천에 그것만 처리하는 장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5톤 미만도 그런 처리업자한테 위탁처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고대순위원

알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처리업자가 이런 것을 갖다가 폐기물처리한다면 폐기물처리하는 데 가서 다른 방법으로 폐기물을 버린다고 하면.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폐기물을 운반만 해주는 업체가 있고요. 그것을 갖다가 재활용을 하든 다시 뭘 하든 그것만 처리하는 회사가 따로 또 있어요.

정해왕위원

왜 그러냐면 어디에 갖다가 적재한다면 거기는 필요하냐 말이에요. 어디나 똑같은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김홍중위원장

인천에 대행업자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분쇄를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더라고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건 반드시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기서는 싣고 갔는데 어디 산속에 갖다 버리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증명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네 집에서 몇 톤이 나가서 운반은 누가 했다, 처리는 어디 가서 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증명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제가 과장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런 것을 불법적으로 임야나 그런 데 갔다 버리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전예고결과에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20일간 해서 의견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절차를 밟는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각 실과소, 읍·면에다가 이런 내용을 통보해 주고 또 게시판에다 읍·면까지 공고를 합니다.

정해왕위원

읍·면에 하더라도 일부 주민들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절차를 알아야 할텐데 얘기만 했다 뿐이지 사실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실제 지금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집행부 실과나 읍·면의 직원들이 다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집행이 돼서 주민들도 알아서 어떻게 시행한다는 것까지, 뭘 해야 한다는 것까지 알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그렇게 돼야 되고. 현재 불법으로 버리는 게 많은데 이런 것도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임야에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등산 다니시는 분 보면 그런 걸 많이 들고 와요. 지금 환경오염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문제예요.

황인남위원

그러면 지금 신설되는 5항에 건설폐기물 5톤 미만도 수거는 안 되고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는 항을 신설하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 양이 적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는데 5톤 미만으로 나오는 건설폐기물은 일반 쓰레기차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폐기물처리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해야 되고 단, 내 자가용으로 싣고 가서 그 업자한테도 처리할 수 있다, 그것을 더 넣어주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내용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했거든. 운영자는 인천에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설치·운영자가 군수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서영배위원

강화 어디에 있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갑곶리에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강화읍 갑곶리에 있다는 것도, 실제 주민들이 어디다 의뢰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사전예고절차에다 게시를 해야 알지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디에다 처리해야 되는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것에 대한 세부내용 홍보가 나갈 겁니다.

서영배위원

군정소식지 같은 데다가 처리업체, 업자의 주소라든가 전화번호 다 해서 넣으라고. 그래야 자세히 알지.

김홍중위원장

지금 강화 갑곶리에 있다는 수집소는 거기서 자체 파괴를 해가지고 분리를 합니까, 아니면 다시 인천으로 갑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인천으로 갑니다.

고대순위원

그러면 5톤 미만은 내 차에 싣고 가서 의뢰해 가지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해도 되고요. 중간처리업자한테.

고대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강화내에 매립지 같은 것을 선정해 가지고, 큰 차는 의뢰한다고 하지만 양이 적은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분야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조금 버리면, 지금 경기도로 ……많아요. 지금 인천으로 편입돼서 인천에서 환경감시단 이런 사람들이 차에는 감시단이라는 아무 표시도 안 했어요. 자가용을 몰고 완장 차고 와가지고 ‘저 환경감시단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불편이 많아요. 인천차예요. 주민들 협박을 해요. 차번호 같은 걸 해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감시단인지 그런 것도 모르는데 조금 이런 것 버리는 것도 규제를 당하는데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어떤 때는 시골 노약자에게 협박식으로 하는데, 또 이 사람들이 확성기까지 가지고 다니는데 물론 불법 되는 것은 ……해도 적은 양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건설폐기물 처리를 하겠다는 업자들이 가끔 저희들한테 문의하는데요. 강화에 있는 것만 처리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득이 안 난답니다,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또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 반발도 있고 해서 일체 허가 같은 것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현재 강화에 있는 송호환경이라고 강화에서 나는 것 운반만 하는 그런 건 좋은데 어느 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하는 건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용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고 위원님 말씀은 여기서 인천까지 가면 운반비가 많이 드니까 비싸지 않느냐 그 얘기잖아.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도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허가과장께서는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도시허가과장 이재웅입니다. 허가3팀의 공희택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강화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1999년 10월 30일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가 신설·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강화군의 행정구역안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 운영 및 징수, 각종공사 및 용역발주, 하자보수 등 기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 등 강화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11조까지는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의 분쟁조정신청에 관한 절차 및 의견청취,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등 원활한 조정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하였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발췌는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2호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계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기감 13060-972호로 2000년 5월 16일에 해당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중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당초 준칙안 내용으로는 제3조 위원회의 구성 1안,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위원의 30% 이내를 여성으로 할 수 있다’ 에 이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안으로 제안된 사항은 강화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구성은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일 초과할 수 없다’ 라는 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출의견은 ‘위원회에 필요한 30% 이내를 여성으로 할 수 있다’ 의 규정은 여성위원을 30% 이상으로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30% 이내를 30% 이상으로 하거나 삭제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렴된 안으로는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안을 정했습니다. ‘여성위원을 30% 이내를 여성으로 할 수 있다’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의 비율에 대해서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만 된다면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주건 58500-790 2000년 4월 14일호로 시달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준칙안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중위원장

이재웅 도시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범종 전문위원께서 본 안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강화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령이 ’99년 10월 30일 제9조2가 신설·시행됨에 따라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2항의 ‘분쟁조정위원회, 시장등은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고 위임했습니다. 세 번째로 2000년 4월 14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구성·운영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금번에 제정하게 됨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이상 없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강화군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건물은 사업승인대상 20세대인 8개소, 705세대이고 공동관리에는 종전에는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들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정하는 등 실질적인 공동관리가 될 것으로 주민편익 위주 행정구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을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허가과장님께서는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이 법에는 되어 있더라고. 빌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세대수가 20세대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서영배위원

동당, 동별로?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20동 이상. 한 건물에 20세대 이상이죠. 현재 대상이 용진 1차, 2차, 3차 아파트하고 유성 1차, 2차하고 건일온수 아파트, 현대 아파트가 여기에 대상이 되거든요. 설호 아파트하고.

서영배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5층 이상, 다세대는 960㎡ 이하인 4층 이하, 연립도 그렇단 말이에요. 빌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정해왕위원

빌라도 단지 내에 20세대 이상밖에 해당이 안 됩니까?

서영배위원

20세대 이하는 해당이 안 된다?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있는데 지금 창리에 짓는 건 임대주택법에 의해 짓는 임대주택이에요?
거기가 임대주택법이 아니고?
나는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짓는가 하고.
빌라는 단지 내 20세대가 없습니까?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황인남위원

공무원을 꼭 3분의 1 정도의 수를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3분의 1 이내로만 공무원 숫자를, 그래서 최대한으로 공무원이 아닌 기술자라든지 관련된 전문직종 그 쪽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하면서 ‘여성을 30% 이내로 할 수 있다’ 를 삭제, 그 중에서도 여성 또한 많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자 하고 공무원만 많이 하게 되면 사회에서 제3자의 눈으로 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전 시간에도 얘기가 됐는데 행정예고제 있잖아요. 그걸 읍·면이나 군청 게시판에 붙여가지고 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여기 예고결과 여성에 대해서 의견제출이 됐거든요. 그건 일반인이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의 의견입니까?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공무원이 제출한 겁니다.

서영배위원

아까 정범종 전문위원이 심의한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는 입주자들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서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했거든. 이것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아직까지는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건지?
아직까지는 분쟁 같은 게 나면 그냥 해결했나, 어떻게 했어요?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강화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4회강화군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