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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강선 의원 발언

27회 제2본회의1995-04-14

김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경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4월 12일자로 우리 광명시장으로 부임하신 홍성원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원 시장님은 여러분도 기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 총무처에 68년 공개채용으로 시작해서 내무부, 또 이사관을 비롯해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송탄시장과 경기도 북부출장소장을 역임하시고 또한 이번에 새로 오신 시장님은 행정경력이 뛰어난 경력과 또한 총명하고 강직한 공직자로서 이번 6월에 중대한 지방자치의 전환기에 가장 시기 적절한 훌륭한 시장님으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시장님을 환영하면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광명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95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광명시가로명선정안 등 4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으며 또한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는 조사결과보고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강선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장단의임기연장또는선거의건이 상정되어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경태의장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권천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간사 김권천입니다. '95년 4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건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건에 대하여 4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2일 당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위원들의 질의, 답변 등의 과정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광명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제정되는 조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시설의 확충과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태의장

김권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김권천의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5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가로명선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의하신 이원혁건설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 이원혁입니다. '95. 4. 7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95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광명시가로명선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95. 4. 13 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토론의 시간을 거치면서 면밀히 심의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명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6조의 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방지인 건축법 제59조와 동조례 제6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인 건축법 제53조가 각각 누락된 사항을 삽입 보완하여 문안수정을 하려는 것으로써 달리 문제점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95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은 도시영세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하는 전세자금으로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보증을 하려는 보증채무부담행위로써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대상, 융자한도, 융자금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의, 답변, 토론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광명시가로명선정안은 가로명이 없는 간선가로 및 이와 연결되는 가로로써 지리적 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지역적 특성등을 참작, 적절하게 선정되어 광명시민의 가로사용 및 이용에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태의장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가로명선정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가스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이신 이종은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의원

도시가스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경태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은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실시 부서 및 기관, 범위, 조사과정,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참고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본 조사특위는 '94. 11. 29. 제25회 정기회의시 문부촌의원외 6인의 발의로 구성결의안이 채택되어 '94. 12. 21일 특위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의원과 간사에 평상일의원, 그리고 위원에 문부촌, 장순원, 김권천, 박명근, 김강선의원으로 하여 동년 12월 24일 특위 2차 회의에서 조사 활동계획안을 채택·승인받아 '94. 12. 24부터 '95. 4. 14까지 111일간에 걸쳐 도시가스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계서류 조사 및 보고청취, 현지확인 및 현장굴착, 증인과 참고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질의, 답변, 토론 등의 다양하고 능동적인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주요 조사활동사항을 보고 드리면 '95. 1. 27. 도시가스공사계획 승인실태등 제반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와 5개 과로부터 관계서류 및 자료제출을 요구받아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시공, 관리, 검사 등 관계규정준수의 적정성여부, 정압기 및 배관시설에 대한 관계부서간의 허가, 협의 및 사용료부과 징수실태, 도로복구 공사실태, 도시가스 공사비 적정징수 및 민원처리실태,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이행 및 행정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였으며, '95. 3. 21에는 도시가스 및 주요 관련법규에 대한 자문 및 검토와 중점확인사항에 대하여 토의를 한후 '95. 3. 23부터 3. 25까지는 도시가스관에 대한 현장굴착과 정압기설치 장소에 대한 현지확인 등을 한 후 '95. 4. 10에는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여 지역경제국장 및 과장, 가정복지과장, 녹지과장, 건설과장, 하수과장, 수도과장등 공무원 7명과 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장, (주)삼천리 도시가스 경기지사장, (주)일흥공영의 시공업체 대표 4인등 7명에 대하여 증언과 의견진술을 들은 후 '95. 4. 13.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건명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 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후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의 문제와 처리의견 둘째 : 도시가스관 매설공사 및 복구공사에 대한 문제와 처리의견 셋째 : 시공관리자의 현장배치 상주근무와 시공자의 자체검사, 시공기록 등의 보존문제와 처리의견 넷째 :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중간검사, 완성검사, 정기검사의 문제와 처리의견 다섯째 : 도시가스 표준공사비 징수문제와 처리의견 여섯째 : 정압기 또는 배관 설치 장소의 허가 및 협의 점용료 징수문제와 처리의견등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이송코자 하며 본 조사특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적절한 조사와 개선 또는 시정되어서 시민편의 행정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시정발전에 기여해 나가길 바라면서 본 조사활동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신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사특위에서 보고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태의장

이종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가스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은 이종은의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의회의원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의임기연장또는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임기연장또는선거의건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기초의회의 의원임기연장에 따라 의장단 임기연장또는선거의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95년 4월 14일 이후의 기초의회의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의 기초의원임기를 '95년 6월 30일까지 77일간 연장하였으나 기초의원의 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달리 명문이 없으므로 '95년 4월 14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행 기초의회의 의장단 임기에 대한 처리방침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이 방침에 의하면 기초의회의 의장단임기연장또는선거의건을 의회의 자율에 따라 결정하되 현행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또는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를 당해 의회의 의결로써 먼저 결정하고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하였을 경우는 당해 지방의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여 원 구성하도록 방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처리절차는 우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회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선거를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의 임기가 연장으로 의결될 시에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기가 '95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며 선거를 하기로 의결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경태의장

먼저 광명시의회 의원 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아닌지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지, 거수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이종은의원

(자리에서) 거수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신경태의장

거수로 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었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방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공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란에 동그라미 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공란이나 서명란 이외의 란에 동그라미를 한 투표는 무표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경태의장

그러면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2항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지명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권천의원과 평상일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선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린대로 저는 지금 선출하는 의장으로 선출을 안해주시도록 부탁드린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은 투표순위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투표하시는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안병식의원, 이종환의원, 안병규의원, 김재업의원, 주영하의원, 이원혁의원, 박기수의원, 김강선의원, 최종선의원, 김용식의원, 신경태의원, 이종은의원, 김광기의원, 장순원의원, 평상일의원, 김권천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01분 투표개시

11시 07분 투표 종료

신경태의장

투표를 안하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도 17표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표중 안병규의원 16표, 신경태의원 1표로써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1항에 규정에 의하여 안병규의원이 광명시의회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선거를 하겠습니다. 부의장선거는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하신 감표위원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은 투표방법과 투표순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의장님선거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안병식의원, 이종환의원, 안병규의원, 김재업의원, 주영하의원, 이원혁의원, 박기수의원, 장순원의원, 김강선의원, 최종선의원, 김용식의원, 신경태의원, 이종은의원, 김권천의원, 평상일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들 박수

11시 13분 투표개시

11시20분 투표종료

투표를 안 하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그럼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6표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선의원 10표, 박명근의원 2표, 김재업의원 1표, 김권천의원 1표, 평상일의원 1표로 총 투표수 16표중에 최고 득표를 하신 김강선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선거의 원활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들 박수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김강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선임의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선임은 광명시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기초로 의장을 제외한 18명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상임위원의 선임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별로 지망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9명, 건설위원회 9멍이 지망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배정된 의원님들을 호명하여 드리면 총무위원회에는 김권천의원, 신상걸의원, 박명근의원, 이종환의원, 신경태의원, 김재업의원, 박기수의원, 최종선의원, 평상일의원이 건설위원회에는 이원혁의원, 장순원의원, 안병식의원, 주영하의원, 김용식의원, 이종은의원, 김광기의원, 한문복의원, 김강선의원으로 배정하였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투표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과 평상일의원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의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의원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총무위원장과 건설위원장을 동시에 투표할 것을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김강선부의장

지금 주영하의원께서 총무위원장과 건설위원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시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투표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 건설위원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데 감표위원께서 투표용지 2장과 명패1개를 드리면 의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명단을 확인하시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어 투표용지 2장은 투표함에 명패 1개는 명패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선거 결과 총무, 건설위원장 어느 위원장이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했을 때에는 새로이 투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이종환의원, 안병규의원, 김재업의원, 주영하의원, 이원혁의원, 박기수의원, 김강선의원, 최종선의원, 김권천의원, 신경태의원, 이종은의원, 평상일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투표개시

김강선부의장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도 26표로써 총무위원회 13표, 건설위원회 13표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총무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중에 김재업의원 7표, 이종환의원 4표, 박기수의원 2표로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재업의원이 광명시의회 총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중에 이원혁의원 11표, 주영하의원 2표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원혁의원이 광명시의회 건설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 건설위원장께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시어 간사 1인을 선임하시고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두분의 의원을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투표종료

13시31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선임의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운영위원을 말씀드리면 김강선의원, 김재업의원, 이원혁의원, 김권천의원, 장순원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 총무위원회에는 박기수의원, 평상일의원, 건설위원회에서는 김광기의원, 이종은의원님 두분이 들어가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님 선거를 하겠습니다. 선거에 앞서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의장이 지명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다수) 감표위원은 이종은의원과 장순원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은의원, 장순원의원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투표방법은 총무위원장, 건설위원장 선거와 동일하게 하시게 되겠습니다. 운영위원을 말씀드리면 부의장님, 김재업의원님, 이원혁의원님, 그리고 김권천의원님, 장순원의원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 총무위원회에서는 박기수의원님, 평상일의원님, 건설위원회에서는 김광기의원님, 이종은의원님이 들어가시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선부의장

의사계장은 투표순서대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8분 투표개시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먼저 신경태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규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 주영하 ″ 이원혁 ″ 박기수 ″ 김강선 ″ 최종선의원님 ″ 평상일 ″ 이종은 ″ 장순원 ″

김강선부의장

투료를 안 하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투표를 다 했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14시 05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도 11표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운영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중에서 평상일의원이 6표, 박기수의원 4표, 이종은의원 1표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상일의원이 광명시의회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새로운 의장단분과 상임위원장에 당선되신 분에 대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새로 당선된 분에 한해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로 당선되신 안병규의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의장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오늘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꼭 4년을 맞는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저를 믿어 주셔서 이와 같이 의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안계시지만 35만 시민의 손발이 되어서 주야로 애써 주시는 13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35만 시민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중책을 지고 법적인 임기 6월 27일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전임 신상걸 의장님을 비롯해서 신경태 의장님의 많은 자문을 받아서 수행하고자 하며 또 신경태 의장님이 36만의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되어서 후반기 2년동안 계시는 동안에 우리의 의회의 길, 의정의 길을 튼튼하게 닦아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다시 35만 시민에게 신임을 물으셔서 다시 영광된 이 자리에 한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영광을 누려주시기를 빌면서 올릴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오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들 박수

김강선부의장

다음은 총무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재업의원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재업의원

고맙습니다. 사실은 투표시 우리 의회운영이 마지막에 잘못되지 않나 이런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별무리없이 마무리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해서 우리 남은 임기동안에 광명시의 발전 또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들 박수

김강선부의장

다음은 운영위원장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평상일의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영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저에게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얼마 안되지만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제가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인사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들 박수

김강선부의장

건설위원장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인원혁의원

여러분의 뜻이 시민의 뜻인 만큼 짧은 임기지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들 박수

김강선부의장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