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강선 의원 발언

29회 제2건설위원회1995-07-14

김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명시의회임시회의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전에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임된 위원님과 건설위원회와 관련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상견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분야에 선임된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본인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철산 2동 위원 홍성섭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일동박수

김재업위원

안녕하십니까? 광명6동출신 김재업위원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일동박수

김강선위원

철산 4동 김강선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일동박수

정연욱위원

하안 1동 정연욱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일동박수

이재흥위원

반갑습니다. 하안2동에 이재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일동박수

정준헌위원

하안 3동에 정준헌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일동박수

한용등위원

소하 1동에 한용등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일동박수

강희원위원

소하 2동에 강희원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도시 계획국장 백승화입니다. 도시과장 구본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주택과장 정승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녹지과장 홍장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집행부 간부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으로 열리는 보고를 좀더 성심 성의껏 보고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시된다든지 큰 이상이 있는 부분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도 될 수 있으면 간단간단한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쪽

박성쪽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구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계획국소관과 건설국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국장님이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보고는 해당 과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방금 보고를 드린바에 따라 오늘은 도시계획국과 건설국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소관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백승화입니다. 먼저 금번 6월 27일 실시한 4대지방 선거에 의거 당선되신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대하여 앞으로 많은 애정과 사랑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직제 및 직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직제는 3개과 8개계로써 직원은 정원 50명, 현원 48명으로 4급 1명, 5급 3명, 6급 8명, 7급 8명, 8급 11명, 9급5명, 청경 1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과의 직원은 각과의 사무분장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승인된 내용을 지적고시 및 도면제작, 년차별 집행계획수립, 구획정리사업의 청산업무, 개발제한구역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과 주요업무로는 불법 건축행위 단속 및 건축물 부설 주차장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각종 재난대비에 따른 다중 이등시설 및 공동주택관리 점검 등을 확행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녹지과 주요업무로는 가로화단 및 공원보수, 산림 병·해충방제, 육림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저와 보고 내용을 이상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 도시계획국소관으로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세부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도시과장 구본홍입니다. 294p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이 38,649,000㎡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거지역이 16.4%로써 6,333,000㎡, 준주거지역이 98,700㎡, 근린상업이 20,539㎡, 일반상업지역이 668,920㎡, 자연녹지지역이 31,527,837㎡ 되겠습니다.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29.9k㎡로 저희 행정구역면적에 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정비 지구가 7,044,000㎡, 시설보호지구가 85,858㎡, 보존지구가 10,590㎡, 미관지구가 240,000㎡, 고도지구가 2,010,000㎡ 되겠습니다. 도시설계지구는 225,000㎡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국민학교가 21개소, 중학교가 12개소, 고등학교가 6개소, 공원은 자연공원이 2개소, 근린총원 9개소, 어린이공원이 46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로써는 광로가 2개소, 대로가 17개소, 중로가 43개소, 소로가 64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96p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 면적 38,649k㎡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고시를 현재 '94년 12월 31일 용역계약해서 6월 30일 현재 도시계획에 관한 치적고시가 되어 있는데 12m미만의 소로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것이 8월중에 완결해서 끝을 맺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면제작입니다. 앞서 지적고시 된 것에 따라서 축척 5,000도하고 25,000도, 도면종류로써는 백도하고 색도를 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12월 31일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앞서 지적고시된 것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만, 소로에 대한 지적고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대로 이것도 8월중에 완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p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년차별 집행계획 용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하고, 도시계획 도면제작에 따른 사항을 년차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용역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는 대로 8월에 용역 집행해서 금년말에 완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p 소하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이 되겠습니다. 소하2동에 291,092㎡에 대한 구획정리를 '93년 1월 30일 완료했습니다. 청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징수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징수결정액이 193건에 29억1천8백50만원에서 170건에 26억1천6백65만원이 되었습니다. 체납액이 23건에 3억1백89만2천원 되겠습니다. 지급현황을 보고드리면 지급결정액이 209건에 12억2백13만4천원에서 지급액이 124건에 6억8천5백72만2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미지금액이 85건에 5억1천6백41만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p 광명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명 6, 7동에 297,691㎡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이 '94년 8월 17일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청산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현황으로써는 징수결정액이 581건에 22억3천2백83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518건에 14억8천2백6만2천원이 징수되었고, 53건에 7억5천76만6천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지급액으로써는 580건에 26억9천7백15만3천원이 지급결정이 되었고, 493건에 24억8천4백9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87건에 2억1천3백6만3천원이 미지급 상태에 있습니다. 채비지 매각 현황으로써는 39건에 38,599㎡중에서 20건에 35,566㎡ 매각이 되었고, 10건에 3,032㎡ 매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301p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29.8k㎡ 행정구역의 77% 입니다. 인구와 세대수는 25,522명에 6,942세대, 건물은 4,224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써는 위법시설조치가 25건, 건축허가 42건,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72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위법시설물에 대하여는 엄격히 법규정을 적용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축물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현장확인을 하고, 일직등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초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저희 시가 서울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축사가 공장으로 무단형질 변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p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설치계획입니다. 소하동 하고 일직동에 387,105㎡ 경부고속철도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본선이 128,205㎡, 남서울역 정차장이 150,60O㎡, 주박기지가 107,300㎡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로써는 남서울역이 지하 2층에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주박기지는 차량 및 자비유치선으로써 16선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5년∼2001년까지인데 저희 구간은 '99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4년 10월 4일광명시 일직동에 경부고속철도 남서울역 입지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 6일 의회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또 '95년 6월 12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욱위원니다.

정연욱위원

하안 1동에 정연욱입니다. 300p 채비지 매각현황에 채비지 필수하고 면적은 나와 있는데 매각대금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산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 하안1동 밤일입구 들어가는 쪽에 안터부락 안쪽 매립을 했습니다. 형질변경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생흙을 갖다 놓았기 때문에 이번 장마로 인해서 유실될 우려도 있고 수로가 전혀 없습니다. 어제 산업과장님 답변은 준공 허가필지와 미준공 필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어제 산업과장님이 농정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질의를 드렸더니 허가사항이 도시과소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한용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

소하 1동에 한용등입니다. 우리 행정구역내 G.B가 7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도시국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G.B공부가 '71년 7월 1일자로 그 이전에 있는 기존 부자 가리대나 신촌같은 부락은 G.B 이전에 있는 부락인 만큼 도시계획선을 해서 소방도로를 만들 수는 없는지 또한 우리 신촌에 보면 집이 앉을 수 없는 위치에 앉아 있습니다. 공영개발을 유도해서 개발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해서 알고 싶고 고속전철에 나오는 주박기지의 현재 지변이 나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식은 저희 광명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가 되어야 하고 그 연구결과에 의해서 취락단위대로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년차적으로 추진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저희가 집단촌락을 형성하고 있는데 대충 34군데 정도를 정비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취락지역을 최소한도 구획이 제대로 되어서 상하수도가 제대로 시설되어서 위생적이고 쾌락한 주거환경에서 그분들도 삶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이 늘 저희한테 연구해서 대안을 빨리 제출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번에 또 부임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소하1동 신촌부락에 대한 것도 사실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전면개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로환경에 대해서 가로계획을 해서 저촉되는 건물만 철거해서 이축을 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건데 제일 먼저 우선될 것이 그 지역에 사서는 주민들의 공동체 의견이 나와야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나와야 그 방향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는데, 저희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신촌부락에 반상회를 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여론청취도 하고, 서면 설문도 받고, 동장님이 주민 통단위로 회의를 하셔서 주민의 의견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주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워낙 집단부락이 되어 있고 1가구 택지가 보통 10평, 20평, 30평 많은 사람들은 50평가지고 있습니다만 거의다 건물 들어서 있는 땅이(청취불능)소유거든요. 그러면 G.B 관리규정을 보면 고시전에 건물로써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분들은 60평까지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또 건물평수를 60평으로 짓는다는 것은 대지가 최소한도 7∼80평이 있어야 60평을 짓습니다. 그럼 우선은 대지 자체가 좁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것은 건물도 노후되었고 하니까 전면 개량으로 하시면서 거기 일부의 대지를 확보해서 전면개량으로 하는 것이 그 지역에 바람직한게 아니냐 하는데 그것이 주민들의 여건이나 능력이 얼마나 따라올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니까 G.B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추진 되는대로 과정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등위원

지금 국장님말씀중에 60평 증축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침수지역에 60평 집 지어서 뭐합니까? 세도 안 나가는데, 또 자꾸 G,B라고 말씀하시는데 G.B를 국가에서 지정해서 국민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지정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이 G,B안에 사는 사람들도 이 나라 국민이고 광명시민입니나. 이 사람들의 재산보호권은 놔두더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만큼 보호해 줄 의무가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이 G.B를 지정해 놓고 재산침해까지 해놓고, 또. 환경조성에 대해서 제한까지 할때 G.B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G.B에 온 것도 아닙니다. 농사짓는데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G.B를 지정해 놓고, 지금 침수지역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안동이나 철산동을 개발하니까 소하동이 침수지역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소하동에 물이 차면 하안동에(청취불능)않습니다. 이런 사항은 천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행정에서 막아 놓고 이에 대해서 사람사는 보금자리에 대해서 지금 침수지역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해도 G.B라는 말을 자꾸 앞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G.B내에 30년 살다보니까 조금 열이 올라 음성도 커집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G.B내에 있는 시민보호 차원에서 공영개발이나 아까 도시계획선 주민들 합의를 창출해 내야 가능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사후에 제가 좋은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국장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G.B에 사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 보세요. 배수군가 없어서 물이 빠질데가 없고, 설사 불이 나도 소방도로가 없어서 사람하나 못 들어가는 곳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장마가 되어서 요즘 길에 못 다닙니다. 이런 사항을 볼때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끼어들 수 있는가 이런 의문도가고 제가 아침에도 둘러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에 어느 국가도 그런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들을 잘 살게하고 시민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현실을 보시고 무엇인가 큰 대안을 세워서 우리 소하동 또 광명시 복지시설을 잘 해주십사하고 건의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잘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홍성섭위원님

홍성섭위원

철산 2동에 홍성섭입니다. 298p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년차별 집행계획입니다. 용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번째로 년차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시설이 전체 도시계획 시설을 총망라해서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규모이상 시설물만 할 것인지 그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고, 두번째로 년차별 집행계획 수립시 어떤 방향으로 투자순위를 정하여 실시할 계획인지, 세번째 년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시행을 꼭 투자순위에 맞추어 실시할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우선 우리가 집행계획은 미개설시설을 대상으로 년차별 집행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계획 수립은 전체를 봐가지고 우선순위는 우선 보태든가 꼭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해서 중요사항부터 우선순위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순위별로 집행이 되느냐 이것은 사실상 저희도 의문이 있습니다. 집행을 하자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 예산이 뒷받침되느냐 하는 것이 의문시되고 가능한 그 순위에 따라서 꼭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구성해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해서 년차별 투자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년차별 투자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주민의 이용도, 지역의 투자 우선순위를 따져서 기본계획, 년차별 투자계획을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년차별 계획을 내기 위해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지역여건이 달라져서 하순위에 있는 사업이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현실여건에 맞추어 볼때 상위순위로 끌어 올려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낄때는 매년 한번씩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우선순위를 다시 분석해서 지역실정과 주민의 요망사항을 검토해서 순위를 변경 결정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김강선위원님

김강선위원

김강선입니다. 296p 소로망 계획 작성을 4원 30일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아마 의견수렴을 동장을 통해서 하신 것으로 아는데 8월 10일 지적고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기 전에 의회의견을 듣지 않으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95년 4월 30일은 우리가 재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재정비 계획중에 도지사 권한 사항이 있고, 시장 권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시장 또는 도지사 권한 사항에 대한 완료분이고 그 나머지 8월 10일까지 한다는 것은 12m이하 소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12m이하를 다시 추가해서 한 것입니다. 그때 의회에 조그마한 것은 빼놓더라도 중요한 것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물론 우리가 기본계획은 서 있습니다만, 소도로망은 우리 위원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동에 소로개설, 확장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까지 신청이 끝납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신청을 기받고 지금이라도 해주시면 아직 저희들이 제적고시를 완료 안했기 때문에 지금도 신청이 오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8월 10일 지적고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계속 받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날짜를 정재서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를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7월말까지는 해주셔야 우리가 도면을 작성하고 준비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결재받고 하니까 7월말까지는 해주셔야 합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결정할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본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면제작이 있습니다. 지적고시가 되어야 도면제작해서 도면에 전부 확정표기 되기때문에 이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사업이 되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선 20m도로 이상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결정을 받아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그 이하 도로는 시장에게 위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 권한 사항은 지금 지적고시를 하기 위한 모든 제반작업을 하는데 혹시나 지역에서 필요한 도로가 있는데도 도시계획을 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누구보다 위원님들하고 동장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전부 수렴해서 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100% 반영하려고 하고 다음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G.B에 고등학교를 3군데 금년에 착수하려고 준비중인데 전부 G.B내 7개를 설치하는데 7개 설치하는 위치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G.B다 보니까 학생들이 통학하는 통학로가 결정되면 노선버스도 그쪽으로 돌려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통측면에서 분석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괄해서 검토해서 이번에 도로결정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아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나 위원님들이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도시과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

일차전 집행용역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 년차별 진행계획 자체가 1억원입니다. 제대로 집행이 안되면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 세금 거둬 들여서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상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세워서 재정비를 5년주기로 그간의 변화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재정비하는데 재정비를 하면 법적으로 년차별 투자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이행 사항이고 이것이 되어야 저희가 규모있는 재정투자라든지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정확히 검토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윤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진영위원

299p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을 지급현황을 보면 미지급금이 85건에 5억1천6백만원이 미지급되어 있는데, 지급 대상자는 누구인지 지금까지 지급을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장

지금 지급대상은 나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소를 옮겼다든지 또는 그간에 서로 매매가 되어서 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안되어서 안 찾아 간 것도 있습니다.

윤진영위원

몇번에 걸쳐서 고시를 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저희가 금년에 와서도 두 번을 했습니다. 주소가 틀리니까 지금 현재 신고를 안해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강희원위원님

강희원위원

강희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국장님 전문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부분인데 견해가 많으셔서 좋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02p입니다. 고속전철 남서울역사 의회의견 청취를 1월 6일 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특위가 결성되어서 마무리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은 기본계획과 국장님이 말씀한대로 실천계획서, 세부계획으로 한다면 년차계획 지역여건에 대한 돌발계획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남서울역사 설립에 대한 우리광명시의 대체 방안이 전재희시장님 1차공약이 남서울역사 개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서울역사에 진입하는 방법이 석수역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한국고속전철 건설 공단에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에서 하안까지 7호선 전철이 계획대로 한다면 끝입니다. 그렇다면 소하하고 일직 역까지 연계성문제인데 우리 광명시가 4개 부락권으로 분류된 현상자체가 다시 말해서 도시기본계획 구성자체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문화권하고, 생활권하고 동시 직선상에 놔 두어야 하는데 소하 2동에서 광명시청에 일을 보러 오려면 2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저는 문화권형성, 생활권 형성이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시흥대교가 지금 막혀져 있어서 그것도 문제입니다만, 막혀져 있기 때문에 하안동으로 시장을 보러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5될, 10분 걸리던 서울 시흥을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다면 지금 기본계획, 실천계획, 년차별 계획 그것이 어떤 개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항에 있어서 과연 특위가 형성되어서 1월 6일 의회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과연 특위가 어느 상태로 끝났는지 제가 알기로는 협조 공문만 올리고 강력히 주장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소하 2동 출신이다 보니까 자꾸 소하동 얘기를 파는 것 같지만 어차피 중앙부서에서 설립되는 것으로 우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것은 꼭 우리의 의견수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물론 일직동에 경부고속철도 역사를 설치하는 것이 광명의 도시계획 중기계획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국가 국채사업으로 남서울역을 어느 위치에다 만들어야 서울시민은 물론 수도권 주민들이 고속전철역을 얼마만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개념에서 정부 차원에서 여러군데 조사하고 답사를 하고 분석한 결과 저희 광명 일직동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직동으로 정부에서 걱정해 놓고 광명시에 의견을 물어봐서 사실 저희 광명시로써는 이런 고속철도 역사자체가 광명관내 일직동에 들어 온다는 것이 광명시 전체 개발 계획에 변화가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려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른 역사설치를 하면서 주변 개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 검토한 내용을 건의안을 책정해서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는 고속척도 역사가 거기 들어오면서 그 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 수도권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가장 편안하게 접근이 되느냐, 또 자기 개인의 교통수단으로 접근한다면 우리 광명시는 전체가 주차장화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를 해소시키려면 각종 수도권에 연결된 도로망이 전부 광명 일직동 역사하고 연계되도록 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하고 대중교통시설이 보완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이 7호선 자체를 일직동까지 연결시키는 것을 엊그저께 건설교통부에 가서 협의를 하고 오셨는데 약간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오셨습니다. 만약 7호선이 일직역사까지 건설되어서 10호선하고 연계 운영된다면 저희 광명시민은 물론 광명시를 통과해서 그 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꼭 자기 차를 운전 안하고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데 편한 방법이 되면서 저희 관내 교통난이 해소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보고서에는 추진현황만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건의내용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사업추진에 의한 주택의 이주대책이라든지 이주를 해주는데 집단이주를 시키느냐, 개별이주를 시킬 것이냐도 주민이 희망하는 사항이 책정되어야 되겠지요. 다음에 학온동 제2 경인 고속도로에서 I.C 처리를 해서 남서울역간에 도로를 신설하는 방법도 건의를 했고 시흥-안산간도로가 철산동에서 끊겼는데 그것을 아예 철산이나 하안동으로 쭉 내려가면 일직동까지 개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역사에 모든 교통수단이 접근하다 보면 터미널이 있어야 하고 각종 편익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만들어야 하고, 역세권개발에 따른 이원익 정승묘소의 성역화사업도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시장님이 문화재관리국에 가서 이런 저런 확약을 받고 오셨는데 고속전철의사의 유치에 따른 광명시에 일대 혁신을 일으킬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양지부락에 대한 위치 문제도 그렇고 기존에 도로가 역사부지로 편입되기 때문에 도로도 이설을 해야 합니다. 이설하는 것도 물론 정부 차원에서 해주겠지만 노선결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부 정부에서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역세권 개발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려고 사실은 이주대책에 따른 주민의 전업관계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농토가 없어지니까 자기 생활방식도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더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건교부에나 역세권 개발은 광명시안대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을 관철시키고 있고 건교부에서도 그 얘기는 언젠가 정부에서 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님들도 필요성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것을 상당히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시장님이 열심히 다니시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밝은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감사합니다. 끝으로 지하철 명칭 자체가 대학교 주변에 1km가 떨어져 있어도 이대 역이니 서울대역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광명시 소하동 일직마을에 설치되는 고속전철역사 이름이 남서울역사 입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광명역사나, 일직역사나, 소하역사로 명칭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소견입니다. 한번 추가적으로 플러스해 주십시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그 내용은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광명의 지명을 따라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구두건의가 되었고, 또 지금 단계는 자기네들이 공사하기 편리한 공사명을 붙이기 위한 방법이지 역사명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자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강희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승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철산 3동에 유승희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철산3동 광덕국민학교 뒤에 있는 자연부락에 현재 도시계획이 개발계획하고 정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두 번째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대형사건이 터지고있고 삼풍백화점 사건만해도 붕괴된 후에 설계도면을 따로 구인하지 못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시 도시기반 시설물에 대한 도면자료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데이터 시스템으로 전산화할 계획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홍성섭위원

잠시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지금은 업무보고 하는 자리입니다. 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시에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될 수 있으면 내동네 사적인 질문은 지양하고,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민학교 옆에는 도시계획으로 가로망 결정이 되어 있고 가로망 결정에 의해서 개발방법이 공영사업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자력개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개발이 될 건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결정과 계획을 해주는 것이고 시설자체에 관리나 점검을 해당부서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광덕국민학교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인지가 안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해당부서라면 대형건물이나 교량별로 다른 해당 부서에서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건물은 주택과에서 점검하고 있고, 교량은 도로를 담당하는 건설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펌프장은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각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이 안되고 있습니다.
승회

유승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질의를 마치고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주택보급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수는 74,143호로 주택보급율은 76% 입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년 진정민원 총건수가 126건에 처리 118건이고 합의에 의해서 취하된 것이 8건입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3건에 1,839세대 건립이 있었고 승인이 있었고, '94년도에 3건에 1,137세대 사업승인이 있었고, '95년도에 1건에 128세대 사업승인이 있습니다. 306쪽입니다. 현재 관내 시공중인 대형건축물 현황입니다. 6층이상 1,000평이상 7개소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공중인 아파트현황은 4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7쪽 되겠습니다. '9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불법 건축물 행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 건축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사전에 불법 건축물을 예방하면서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위해서 법질서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하므로써 시민의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므로써 불법 건축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건축물 단속입니다.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 35건이 적발되었고 무단용도변경 적발은 6건입니다. '95년 4월 13일∼4월 26일 수원지검 검찰청에서 직접 건축 관련 사범을 저희하고 집중단속을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무단증축 5건에 무단용도변경 1건 총 합계 6건을 검찰청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행위 단속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책임 담당제 순찰근무를 확행해서 매일 순찰 2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무허가 건축물 밀집 취약 지역이 6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08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1,400개소에 21,76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옥내 주차장은 3,839대고 옥외주차장은 17,928대입니다. 저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을 분기별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검찰청에 단속지시가 있으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기금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한 결과 위법행위적발 61건입니다. 적발내용은 무단용도변경 21건, 기계식 주차기 고장이 12건, 물건적치 28건입니다. 조치내용은 고발17건, 자진 원상복구 36건, 강제철거 4건, 조치중인 것이 현재 4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지도점검을 분기별 1회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대수가 10대이상 2,000㎡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기를 하고 있고 동에서는 주차대수 10대이하 2,000㎡이하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동에서 적발하되 조치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2/4분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내역입니다. '95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저희가 사실 점검계획을 세워 놓고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선거로 인해서 저희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 보름간 일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입니다. 재해예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가 시공중인 아파트공사장하고 대형건축공사장 또 특별관리 시설물 7개소해서 18개소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6월 9일 저희가 실시해서 시공중인 아파트 공사장 4개소하고, 시공중인 대형공사장 4개소, 특별관리대상 시설물 7개소를 점검했는데, 아파트 공사장 4개소는 안전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시공중인 대형공사장 4개소도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3개소는 굴토공사 중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장마철이 끝날때까지 저희가 계속 점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준공검사를 철저히 함과 더불어 관리책임자가 부실공사 내지 재해에 의한 어떤 위험시설물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분기1회하고 있고, 특별관리대상 시설물 장단기 정비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관리대상 시설물은 노후불량건축물 4개소, 개인주택 담장 2개소, 무허가 밀집지역은 철망산 주변으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해위험 시설물을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시설물이 아니고 개인 시설물이다 보니까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공사장별 재해 취약요소에 대해서는 우기전에 사전 안전점검하도록 행정지시하고 위험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연립주택 등 시설물 소유자에게는 재건축 등을 해서 정비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시설에 대해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저희가 안전대책점검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잠시 보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물 특별 안전점검은 '95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대형 건축물이라면 일반 건축물 22개소, 아파트 23개소, 백화점 1개소, 병원 1개소, 공동주택이 관내에는 44개단지, 대형 공사장 12개소 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7개소를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건축물 30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고, 공동주택 44개 단지도 안전하고, 시공중인 대형공사장은 안전이 10개소, 우려가 2개소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우려 2개소는 신하안 종합시장 신축공사장하고, 광명지역 주택조합 진입로 옆에 낙석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 2개소, 우려 5개소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계속적으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형건축물이나 공공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거기에 필요한 기구를 가지고 점검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육안점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안전이나 우려는 100% 저희가 장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육안상으로 건물의 균열부분 진행부분 이런 사항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7월12일 관내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8개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백화점 1개소, 판매시설 및 극장 3개소, 시장 3개소, 극장 2개소, 예식장 2개소해서 8개소를 점검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점검반은 저희 직원 2명하고, 건축기사 2명, 가스소방분야 공무원 2명, 한전직원 2명, 소방공무원 1명이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각 분야별로 점검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취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통보가 오는대로 저희가 취합해서 문제점이 발생된다거나 안전에 우려가 된다고 하는 내용이 지적되면 저희가 건축주한테 행정지시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공동주택 일제 안전점검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동주택이 44개 단지가 있습니다. 워낙 많다보니까 저희 직원하고 건축주와 합동점검을 할 계획에 있고, 44개 단지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단계별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15층이상 대형아파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7월말까지 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15층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8월15일까지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내용은 지금 현재 매스컴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내 발코니 철거라든가, 내력벽 기둥 제거한 것과 벽체 철거여부 기타 구조적 결함이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311쪽 되겠습니다.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운영건입니다. 저희 지방건축심의 위원회 구성은 전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최시기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심의건수가 3건정도 이상이 되어야 저희가 개최를 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교수, 건축사, 소방서방호과장, 미술협회 회장이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내용은 조례 제정 및 개정, 미관지구, 도시설계구역안의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4회 42명이 참석해서 27건을 심의했습니다. 그 결과는 가결 6건, 조건부 가결 10건, 부결 11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건축심의위원회 개최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월 1회 3건이 된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건 내지 2건일때는 사실 전체 위원들한테 통보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워서 그럴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민원인 편의를 위하는 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내용인데 여기에서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1년에 2회씩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내 공동주택 44개 단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것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 관내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개소가 있고 42,632세대가 있습니다. 다음에 승용승강기가 설치 전 공동주택 8개소 1,262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무적 관리 점검 내용은 주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든지 지하 저수조 및 수질 관리 실태, 내부구조 불법 행위사항,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을 점검할 앞으로 방향은 점검시 관리자체, 관리자체라고 하면 관리소장하고 입주자 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각 동별 대표 주민참여하에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주민들한테 안전 및 유지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저희 점검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사항이 위험하다는 것을 통보하는 차원에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313쪽 되겠습니다. 철산 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산 4동 지역은 다 아시다시피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또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입니다. '92년 4월 20일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이 되어서 '93년 4월 17일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시를 해서 현지개량 즉 주민 자력 개발로 추진하던 중에 '94년 7월 25일 주민 대다수 건의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 계획을 수립했는데 전면개량 즉 공동주택 방식으로 변경 추진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변경추진계획을 수립해서 '95년 6월 16일이라고 했습니다만, 6월 9일 건설교통부에서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가 있었는데 통과가 되어 현재는 지구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말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립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계획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용역을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 변경수립이 7월∼10월까지 예정되어 있고 개선계획이 서 있는데는 사업자를 지정해서 저희가 주택공사하고는 협약서를 이미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지정이 되면 주택공사측에서 바로 실시설계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시기는 '95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용적을 250%에 2,200세대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시에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내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보상하면서 가수용시설을 저희한테 요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용시설을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서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가수용시설을 하게 되면 주민 전체 현재 1,479세대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가수용시설을 하면 조립식으로라도 주택을 공급해 주고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저희가 제공해 주는 사항이 나중에 아파트분양가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상승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측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측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쪽에 주민들 입주가 가능한가 하는 쪽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반대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환지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대한주택공사하고 이주대책을 협의하고 있고, 일부 토지소유자의 환지요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하면서 대한주택공사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삼각주마을은 철산1동 606번지 2호 일원입니다. 면적은 16,233㎡ 4,910평입니다. 가구 및 인구는 315세대에 1,26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물동수는 167동에 주택 157동, 공장 10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산 1동 삼각주마을 정비계획수립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과에서 안양천변에 제방둑을 축조하기 위해서 계획수립을 '93년 8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관리청 하천공사 즉 제방축조에 대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시행 승인이 '94년 2월에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택과에서는 삼각주마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와 설명회를 '94년 9월에 개최해서 96%의 주민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삼각주마을에 진입도로가 안양천옆에 안양천도로가 있습니다. 그 밑에 4m정도의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 가지고는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진입도로로 폭이 부족하고, 법상으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저희가 4∼500세대를 건립한다면 8m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한 문제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지속적으로 몇달에 걸쳐서 협의해서 지금 3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얀천교 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현재 있는 것을 폭을 확장하는 방안과 안양천교 지하로 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방안, 철산1동 사무소위에 막힌 도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고가를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가지 안 중에서 타당성 비교를 해서 저희가 재정적인 문제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구일역쪽하고 연계문제 3가지 정도를 일단 주민이 원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예정입니다. 현재는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지구지정에 대한 입안계획이 된다면 주민 공람공고가 9월경부터 예상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신청은 10월경에 건설교통부에 예상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지구지정 승인이 12월경에 난다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315p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부분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에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 신축 추진관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주에는 지금 현재 소규모 공장하시는 분들이 도로변에 몇분 계시고 삼각주를 개발하면서 소규모 공장들이 그대로 현지에서 조업이 가능해야만 그 지역 주민들의 고용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구상은 삼각주마을에 공장형 아파트를 일부 도조변으로 유치해서, 다시 얘기해서 주상복합건물로 해서 아래층은 공장으로 쓰고 위층은 주거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그것도 주공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 지역은 그런식으로 배려를 일부러 해주어야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좋을 것이라는 예측도 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어차피 그 지역도 철산 4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똑같이 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주택공사하고 실무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경인 사업본부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지정만 해주면 철산 4동과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구두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 반영해서 그 지역주민이 생산활동도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김강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선위원

김강선입니다. 우리 지역에 불량건축물이 4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은지 20년이 가까운 건축물에 대해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건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예산을 들여서라도 안전검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노후불량 건축물 4개소는 지금 권군자건물, 서울연립, 은하연립, 덕산연립이 되겠습니다. 권군자건물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서울연립은 제가 알기로는 모회사에서 지금 인수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은하연립, 덕산연립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예찰하면서 그쪽의 주민대표나 동장을 통해서 주민하고 접촉해서 재건축을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받으라고 여러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주민들 생각은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안계시고 자꾸 관에 의지해서, 지금 의원님에서 말씀하신 깃은 관에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고 말씀을 주신것 같은데 지금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관에서 재정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개인 사유건물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관에다 의지하면 관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선례가 되다 보니까 선례를 떠나서 물론 시에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만,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자기가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찰을 하면서 행정적으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아니면 구조안전진단을 받을 생각이 없다면 주민들하고 협의해 재건축을 유도하는 쪽으로 밖에 저희가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전례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권군자씨댁에 대해서 치 예산을 가지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동에 철산아파트는 광명시가 되기 전에 시흥당시에 건축한 것으로 시영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20년이 되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회

정승회주택과장

권군자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군자건물은 지금 현재 그안에 건물주 외에 2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군자 건물주가 계속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 위법으로 여러차례 고발이 되었고 그 건물은 도에서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 1월에 구조안전진단을 그쪽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고 노후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 해서 저희가 예비비고 구조안전진단을 해준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도 종합감사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함부로 지출했다는 사항이 지적되었고 담당자는 제가 그전까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시영아파트를 하실 생각이 없어요? 시영아파트도 민간한테 넘어가서 안된다는 애기예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시 영아파트도 지금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산지구하고 연계해서 철산 시영아파트 연계 개발하는 방안을 저희가 3가지 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현 부지형태상 자체내 재건축할때는 건물배치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산지구내 부지하고 시영아파트부지하고 교환해서 건축이 용이한 부지로서 맞바꾸어서 재건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려면 일단 철산지구내 주민하고 시영아파트 주민하고 100%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 이럴 경우에는 부지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지구변경에 따른 승인 절차로 해서 사업시기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둘째는 현 부지를 활용해서 재건축하는 방안입니다. 현위치가 위치상으로 봐서 도로변에 있고 상업용 시설이 들어서기에 가장 적합한 부지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주상복합 건축물이라든지 상가고 재건축을 유도해서 토지이용율을 제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시 영아파트 주민의 전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철산지구내 편입하는 방안입니다. 현부지를 철산지구로 편입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철산지구와 동시에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철산지구내 주민하고 시영아파트 주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철산지구내 기존 주민들은 철산지구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시에서 분담해 주고 다음에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받음으로써 그분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득분이 철산시영아파트 주민한테 일부 분배되므로 해서 자기가 받는 특혜가 적어진다는 이해가 얽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주거변경에 따라서 승인날짜가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3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3가지 방안이 어떤 방안이라도 철산지구내 주민하고 시영아파트 거주 주민하고 절대적인 합의가 없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용등위원

소하 1동 한용등입니다. 조금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재건축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재건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용이 틀립니다.

한용등위원

조금전에 100%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서울시에는 85%인데 광명시는 왜 100% 받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100% 동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재건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재건축을 하려면 조합설립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조합설립을 하려면 우선 주민의 4/5, 80% 동의를 얻으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철산 시영아파트에 대한 것은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법적용이 틀립니다.

한용등위원

재건축조합을 먼저 승인해주고 그 다음에 건축을 승인해 주는 절차가 있지요. 조합을 승인할때 주민의 몇 % 동의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4/5입니다.

한용등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이재흥위원님

이재흥위원

311쪽 참고해 주시고 심의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건에 대해서 가결 6건, 조건부가결 10건, 부결 11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이 사항은 죄송합니나만 제가 광명시에 온지 50일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윤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영위원

최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시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특별한 장비도 없이 육안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에서 향후 부실공사 관련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장비 즉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를 구입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구입할 경우 대략 구입비는 얼마정도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조직이 지금 현재 각종 인허가에 따른 인력이지, 어느 시험기능의 인력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구입되더라도 운영요원들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대형 건축물이 라든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데 따른(청취불능)관계는 감리자가 전부해서 감리자가 책임을 지고 검사를 하고 품질관리해서 시공하는 문제기 때문에 구태여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서 하겠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삼풍사건이 터져서 사실상 공동주택이나 대형건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준공이라든지 사용검사를 해준 이후에 입주민이 들어와 내부 변경을 합니다. 입주인들 스스로 내부변경을 자제해 주고, 하지 않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베란다를 터서 공간을 넓힌다든지 방과 방이 이어지는 벽을 터서 방을 크게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을 확인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해서 검사하려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건축공무원들이 사법권을 가지면 입주민에 대한 제재를 찰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사실을 실무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조사를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점검계획을 세워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조사하고 있고 삼풍을 계기로 입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협조문을 보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입주후에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가서 실지조사가 안되고 검사가 안됩니다. 장비가 있더라도 투입을 할 수 없고,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비예산 작업으로 외관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보고 어디가 이상하면 관리사무소 소장이나 입주자들을 설득시켜서 "그곳을 검사해 주십시요"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진단을 해주십시요"하고 건의를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저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행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윤진영위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네요.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외관조사를 해서

윤진영위원

눈으로......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공무원이나 토목직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기술행정을 하면서 자기가 익힌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시민들이 보는 눈하고 다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가지고 행정지시를 하고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윤진영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삼각주마을의 경우 제가 알기에는 대지가 일부는 서울땅이고 일부는 경기도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삼각주마을에 개인필지가 13필지인가 12필지인데 나머지는 전부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 관리는 관리청이 건설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땅에 대한 관리청에서 관리위임을 받아서 광명시장 소유로 해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윤진영위원

개발을 해서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개발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면 국공유지는 전부 자치단체장한테 귀속되어서 주민에게 무상공여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법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특별법으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특혜를 드리는 것입니다.

윤진영위원

거기에 무허가 주택들이 자고 일어나면 들어서는데 그럴 경우에 무상으로 대지를 받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할때 무상으로 받기 위해서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아파트는 정상적으로 분양가에 의해서 분양을 받아야지요. 그러나 그 아파트를 짓는 대지는 다시 얘기해서 재건축이나 조합주택을 지으면 국가로부터 조합원이 사야합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국가에서 그 지역주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지구입비가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윤진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정연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자료에 의하면 재해예방에 대한 관련 부분인데 시공중인 대형건축공사장이 7개소, 시공중인 아파트 공사장이 4개소가 있는데 사회 여론상 문제시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레미콘 타설시 물타기를 한다고 하지요. 그러면 콘크리트 강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번에 삼풍백화점 문제도 부러진 부분이 철근이 16가닥이 들어가야 하는데 8가닥 밖에 없었습니다. 설계보다 가는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에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또 단속후에 적발한 실적이 있으면 지금 답변을 주셔도 좋고 힘드시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에 대한 건축물 준공검사실시 이후에 시에서 반드시 실시감독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어떠한 공무원이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준공검사 과정에서 적정 시공이 안되어서 조치한 것은 어떠한 종류에 몇회나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하셔도 좋고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국장님한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산 3동 상업지역에 우기에 경계석을 설치하는 것 때문에 상업지역 앞이 지저분하고, 교통소통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상인들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밤일부락쪽에 보면 상수도 공사후에 마무리공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1개월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기라서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진흙이 많이 나와서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주택과에서 현대아파트 준공에 대해서 소상히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먼저 제가 알기로 7월 10일 광명신문에 현대아파트 203동 뒤쪽에 절개지역이 아주 위험하다고 보도된바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제가 콘크리트 강도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안 1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건축한지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빗물이 새고 하안단독필지 쪽에 노인정은 아직 개방도 안되었습니다. 준공이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노인정도 새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관리감독이 재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방도 하지 않은 노인정에 물이 새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제가 일괄해서 답변 드리지요. 지금 말씀하신 콘크리트 장도나 철근 등 각종 시공에 대한 검사는 공무원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감리 자에게 책임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지금 설계사무실에서 감리를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설계사무실도 있고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감리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인력가지고는 품질관리에 대한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이것은 책임감리자가 모든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공하도록 하고 감리자의 복명에 대해서 공무원은 사용검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질관리면에서는 전문감리자가 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고 부득이 유리가 꼭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감리자를 입회시켜 놓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공이 잘못되고 부실하다고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해당 감리자를 입회시켜 놓고 현장을 조사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연욱위원

그렇게 해서 적발한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철산 3동 상업지역에 경계석 시공에 대한 것을 조기 마무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물론 이것은 도시국소관을 아닙니다. 건설국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건설국장님도 해당과에 지시를 여러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시장님도 시가지내 자재는 그날 쓸 자재만 반입해서 공사하고 저녁에 끝날때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전부 정리해서 철수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여러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해당과에 연락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 하면 좋겠습니다. 정연욱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지금 간단히 답변을 들을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 받든지 구두로 간단하게 답변을 받아야 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연욱위원님의 답변을 들은후에 몇분이나 더 질의하실 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지요.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다음에 밤일부락 수도공사에 대한 것도 건설국 수도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해당과에 통보해서 조기 마무리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안동 현대조합아파트 보도의 건에 대한 것은 그 내용이 절개면에다 옹벽을 치고 그위에 토사부분에다 인공암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측면에서 씌워 놓은 것인데 그것이 법면에 표면 치마 깎아 놓은 자리가 흙이 밀려난 틈새로 장마에 물이 들어가면서 약간 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공을 하면서 생기는 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시공회사에 지시해서 우수가 더 들어가서 재해 위험 발생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고 다음에 노인정이라든지 기타 공공시설에 대한 건축문제는 회계과 영선계에서 설계, 감독,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주택행정을 다루지 시공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한 부분인데 중간검사를 관계 공무원들이 이미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감리측으로 미루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영하위원장

정연욱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으니까 조금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철산 2동의 홍성섭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밀집취약 지역이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비가 어떻게 되든지 이것은 어떠한 쪽으로든 간에 특혜를 줘야 정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명시에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었을때 시장의 특혜로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또 될 수 있다면 이런 아파트를 하기 이전에 같이 연계를 해서 시장이 무허가 건축물을 취약지역에 정비를 같이 맞물려서 아파트입주권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건축물의 취약지구에 대한 정비를 관내의 아파트부지와 연계해서 아파트 신축시에 무허가 밀집지역의 주민들에게 분양권을 줄 수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산지구하고 삼각주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철산지구는 현재 지구내 세대수가 1,447세대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방식으로 주공을 시행자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700여세대의 잉여세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700여 잉여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조합으로 무허가 밀집지역 철망산주변이가든가 이런 지역에 철거민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정연욱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간검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우선 저희가 건축물을 수임건축물과 일반건축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임건축물이라고 하면 2,000㎡ 미만의 4충이하의 건물을 수임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수임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와(청취불능) 전체를 제시해서 수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중간 검사를 신청할때 건축사의 감리보고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저희는 필증만 교부를 해 줍니다. 사용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임건축물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건축물에 대한 중간검사는 감리보고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필증만 교부하고 있습니다. 하나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준공검사를 할때 91년 6월 1일부터는 사용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준공하고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준공검사라고 하는 것은 그 건축물의 구조전인 차이라든가 건축물의 안전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공무원이 개입해서 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사용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사용검사는 구조적인 여부, 그 건물의 전체적인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감리자가 하고 공무원은 전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용할 수 있는 주민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여부만 판단해 주는 것이 사용검사 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정연욱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파트뿐 아니라 대형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정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중간검사할때 사진을 찍고 예를 들어서 철근이 몇가락이 들어가느냐, 도면대로 설치가 되었느냐 그런 검사를 감리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이 92년 6월 1일 이후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공무원이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정연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공무원이 나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임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 사용 검사시에는 사용여부만 공무원이 나갑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정연욱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중간검사의 테스트로 전수 검사가 들어갔을 때 사용검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통건물을 다 두드려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을 보호단면에 대한 부분검사를 해야 되는데 정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감리를 말씀하시는데 감리하고 공무원하고 같이해서 검사방법이 기계나 장비가 있어야 검사가 되는 것이지, 지금 정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 외관으로, 눈으로 봐서는 모르는데 그거면 감리회사가 감리를 해주면서 근거라도 있어야 어떤 검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손으로 만져보고 검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인허가는 여기 시청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감리가 시험을 하는 단계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인지도 모르고 인허가를 내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리가 하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연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기구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도 가능한 검사도 있습니다. 철근이 10mm 들어가는지 15mm가 들어가는지 그러한 것들을 검사하는 것이지 기구를 이용해서 강도를 측정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이 10mm 들어가면 10mm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또 10가락이면 10가락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는 맞는지 이러한 검사지 기구를 이용한 것은 아닙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주택과에서 인허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허가 업무를 하면서 그러한 사항을 공무원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저희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의 건폐율이 초과되느냐, 그로 인해서 다른 어떠한 공직에 해를 주느냐 하는 여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하고 감리자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저희는 법에 의해서 공무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에 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형아파트 현장 같은데에 가보면 자체 시험물을 설치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중간검사 들어올때는 그런 사항을 전부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하는 여부를 아는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연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유승희위원

철산 1동의 유승희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첫째가 현재 철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쌍마한신 아파트축대가 침하되는 현상이 빚어져서 102동 앞에 있는 2개의 수위실 정면으로 바라보는 수위실의 지반이 한 5cm 정도가 떠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청에 일단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과 그 주위의 뒤쪽으로는 대림 바로 앞에 대림산업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공사, 지하굴착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축대가 내려앉은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안전점검진단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시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물어보면서 동시에 조금전에 여러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향후에 여러가지 건물안전에 대한 것이 309p에 물론 향후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좀더 광명시에 대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형건축물을 시공중에 아파트 같은 것이 많은 광명시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런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두번째로는 주거환경사업지구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철산 4동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이 굉장히 불량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관계 공무원이 계셔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된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유위원님 질의는 철산 1동의 쌍마한신아파트 지반침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철산동 쌍마한신아파트 주차장의 수위실 일부 아래부분에 침하가 일어나고 주차장의 일부 균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직접 갔다왔습니다 가가지고 대림건설측의 소장하고 사무소장, 자치회장, 그리고 그동의 동대표분하고 같이 그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의 입장에서는 이 사안은 대림건설측하고 쌍마한신아파트측이 어떻게 보면 건축분쟁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해결을 하시는데, 우선은 원칙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측에서 구조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구조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내야 원칙입니다만 지금 한신아파트 주민들 요구는 가해자인 대림건설측에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림건설측에 일단 이러한 뜻에서 주민이 요구한 것이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하고 그것도 주민이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즉시 조치하고저희들에게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행정지시를 해서 그 쪽에서 해주겠다고 관리사무소에서 통보해 왔습니다. 향후 안전대책에 관한 것이고 관내에 노후한 위험 건축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대형건축물하고 다중이용시설,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거기의 민간긴축들에 대해서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유승희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시차원에서도 마련이 되어 있는지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고 물론 시의회차원에서도 그러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형건축물의 안전진단하므로써 앞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에 따른 예산확보는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 확보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선정기준은 지구내 건축물이 2/3이상이 노후한 건축물로써, 또 주민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지구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쌍마아파트에 대해서는 직접 가서 육안으로 확인을 해보고 주차장관리소장이나 주민들과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 시가 주관이 되어서 안전진단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2주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워낙 안전점검을 의뢰한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밀려서 자꾸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장마때이기 때문에 지반침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 차원에서 중간에 의뢰한 입장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안전진단이 나을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구체적인 감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쌍마한신아파트에 갔을때 경비초소의 경비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림건설측에서도 선을 긋고 아파트가 진행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선에서 지금 멈춰섰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선에 멈추어 있든간에 그 공사로 인해서 지반침하가 일어났기 때문에 대림건설측에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녹지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9p입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있어서 산림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광명에는 산림면적이 1,541ha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유림이 1,428ha로써 93%가 사유림입니다. 그래서 광명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320p입니다. 그 다음에 임상별 내역으로 보면 1,541ha중에서 활엽수가 8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다 활엽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침엽수라야 7%밖에 안됩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및 녹지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65개소로 도시자연총원이 2개소, 근린공원이 9개소, 어린이공원이 46개소, 녹지대 8개소가 지금 광명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보호수가 지금 현재 5개소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무가 1본이 있고, 나머지는 시나무로써 3백년 이상되는 나무가 8그루나 광명시에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관계는 아시다시피 광명로에 24개소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외 6종으로 6,917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322p입니다. 전반기에는 녹지과에서 녹지조성을 해서 되었습니다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논곡선 가로화단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논곡선에 당초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곡선지역을 직선화하면서 거기의 도로부지가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놀릴 수가 없어서 녹지과에서 전수 찾아 가지고 거기에다 가로화단을 조성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42,000㎡, 예산은 2,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에 가로화단을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3p입니다. 광명공원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광명공원은 현충탑 정상탑쪽 도로변에 침하가 되어 가지고 30cm이상 내려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 가지고 전수 다시 보도블럭을 새로 놓고 그 주위의 도로 배수구가 전수 파손되어 있습니다. 하수구를 정비해서 수도를 전수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24p입니다. 푸른산사랑운동인데 이것은 당초에는 제목이 산지정화운동입니다. 이것도 말을 좀 뜻있게 하자고 해가지고 푸른산사랑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산지정화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8월말이나 10월말까지 산지정화요원을 8명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구름산하고 도덕산 기타 공원지역 철망산이라든가 이런데에 배치해 가지고산에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또 산에 와서 취사행위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2꾸 병·해충방제입니다. 작년보다 금년도에는 병·해충이 심하지 않아서 밑에 보면 방제면적이 405ha중에 지상방제가 205ha, 항공방제가 200ha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공방제가 200ha가 있는 것을 도덕산과 구름산을 조사해 보니까 산림해충이 별로 없어서 항공방제를 지상방제로 대체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도덕산하고 구름산을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별로 심하지 않아서 항공방제를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내에 산림해충에 대해서는 계속 방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p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57ha입니다. 10년이하의 조림과 그 다음에 나무에 덤불이 감겨가지고 나무를 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덤불제거 조림지 풀베기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29ha를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32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립니다. 우리 광명시내에서 침엽수가 7%라고 했는데 구름산, 도덕산이 주 산이기 때문에 산의 비율을 서면으로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침엽수, 활엽수 비율이 침엽수가 7%라고 하면 구름산, 도덕산 분류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324p입니다. 산지진화 요원을 배치할려고 하신다는데 배치되신 배치도랄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배치구역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강희원위원

그렇습니다. 시간까지 따라서 해 주시고 한가지 추가적으로 병·해충 방제에 대한 것인데 제가 도덕산은 자주 못 올라가고 구름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는 진입로에 7%밖에 안된다는 침엽수 소나무가 작년부터 솔입흑파리의 피해로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침엽수 같은 경우 병·해충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름산 진입로에 침엽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활엽수고 거기에 대한 병·해충방제 시기를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하안 2동의 이재흥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옆에 보면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주차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민턴 장 옆에 보면 주차가 많이 되어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차량통제를 할 수 있는 여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차공간이 심하니까 나무가 죽어가더라고요.
장표

흥장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322p와 32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논곡선 가로화단조성공사에 대하여 주민들이 무단 점용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한 광명공원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광명공원이 조성된 것이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보수공사를 해야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공원조성했을때 토목공사의 하자보수기간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시공업자에게 발주해 가지고......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업소에 발주를 해야죠.

홍성섭위원

초에 발주된 자체가.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 자제에 들어가 있는게 아닙니다.

홍성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정도 밖에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2년이 안되어 가지고 보수공사비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 공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성섭위원

제가 내용을 보면 고압보도블럭을 교체를 해야 된다면 50㎡를 교체해야 된다고 했는데, 보도블럭같은 경우의 사유는 공인내 차량진입으로 인한 보도블럭 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해 놨으면 차량이 못 들어가면 보도블럭 설계 자체가 부실 이유가 없는데 화단에 이런 것을 방치해 왔다가 이렇게 되니까 예산이 필요없이 관리를 안하다가 문제점이 나오니까 필요하다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심도있게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홍성섭위원

잠깐요! 배수로 문제라든가 진입계단 측근보수가 안되었는데 벌써부터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면 당초공사가 난림공사라고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말씀드린 논곡선가로 화단 보수공사의 무단점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논곡선 가로화단에 대한 시의 소유로서의 무단점용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조사상에 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단(청취불능) 자료가 없고, 지금 뜯어 있는 상태로 측량을 해가지고 경계를 확실히 찾아서 거기에다 가로화단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광명공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광명공원의 현충탑은 조성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충탑 말고 공원조성은 재작년 말에 했고, 지금 보도블럭이 침하되었다는 자체는 현충탑 정상을 이야기합니다. 현충탑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올라가는 진입로에 맞게 하수도하고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하되어 가지고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것도 여러번 예산에 넣어서 보수를 할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재작년에 현충탑공원을 조성하면서 못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내무부교부세를 하면서 돈이 3억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8천 얼마인가 해서 떨어졌는데 나무심는 것만도 빠듯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할 것이냐, 안찰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사회과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도저히 보수까지 하면 공원조성을 못한다.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해놓고 도로변에 올라가는 침하된 것하고 하수보수공사를 뒤로 했다가 나중에 예산에 반영하자 이렇게 해서 하기로 하고 중년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전혀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재작년에 하고, 또 하느냐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성섭위원

그리고 광명공원에 아침이나 낮에 가보면 동네 주변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동네입니다. 공원자체가. 그런데 공원내에서 노인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산책로 정도의 시설만 되어 있는데,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설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변에 공사를 하실때 가능하다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으로 가는 도로변에 애기능이 가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제가 4년전에 갔을때는 물이 깨끗하고 휴식지로써의 조건이 비교적 갖추어져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폐허가 되다시피 해서 전혀 휴식공간으로써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애기능에 대한 관리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두번째로는, 광명성애병원 옆에 광덕산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듣기로는 사유지라고 들었고 시민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그 여러가지 위치상으로나 공원조성 녹지대라든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세번째로 철산주공아파트 12단지내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을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2단지 뿐만 아니라 여러 단지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상태가 극히 양호한 것 같지 않은데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기능 관계는 애기능은 공원이 아닙니다. 광명에서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삼미라고 해서 거기의 주인인 개인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기능쪽으로 들어 갈려고 하다보면 약수터가 있는데 그 입구자체에서부터 막아놨습니다. 차도 못 들어가고 사람 자체도 약수터는 들어갈 수는 있어도 그쪽 애기능쪽으로는 사실상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원도 아니고 개인소유인데 그것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유승희위원

애기능 관리인에 대한 문책이라든가 일종의 문화재인데 말하자면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는 개인땅입니다. 그래서 삼미사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소풍도 가고 교회에서도 놀러 가겠다고 여러가지 개방을 해달라고 우리에게 통보가 오는데 그것이 개인 소유인데 들어가라, 마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삼미사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람이 오는데 좀 허용을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알선은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까지는 우리가 더 이상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광덕산 관계입니다. 광덕산관계는 사실상 공원조성계획에 3년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원으로서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여러가지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광덕산은 경사가 상당히 급합니다. 산책로라든가 이렇게 보면 뒤쪽에서 들어가는 것은 경사가 안지지만 앞쪽에서 올라가면 상당히 경사가 급하고 또 거기에다 나무나 좀 좋은 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을려고 했는데 정상쪽으로는 암반으로 되어서 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산책로 이런 시설을 하고 그 뒤쪽은 광명병원 뒤쪽을 말합니다. 광명병원 뒤쪽에는 잣나무를 심고 꽃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 옆으로 과수원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그 남쪽이 암벽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나무를 심어났다가 산불이 나서 상당히 많이 탔는데 개발하는 것은 암반이고 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산주공아파트내의 공원관계는 명휘공원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전수정비를 해가지고 나무를 심고 지금 현재 파고라도 심어놓고 원목계단으로 해 가지고 전수 주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그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우선 12단지 명휘공원에서 관리인, 통상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그 만리를 시에서 직접 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12단지내에서 하는 것인지?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관리는 공익근무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산림과 녹지관계로 파트가 나누어져서 광명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휘공원에는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산림관계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녹지과 소관입니다.

유승희위원

광덕산이 사유지입니까?
제가 여쭈어본 것은 산림녹지공원조성에 대한 공원조성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사유지일 경우에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제가 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광명은 거의 개인소유의 것이 70∼80%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을 할려면 용지를 사야 됩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땅도 사야되기 때문에 공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산과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산의 개발이 가능하면 공원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용역비만 해도 12억입니다. 하반기에 예산요구를 할려고 했는데 12억을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그런 것을 기본계획을 맡아서 해야되겠지만 광명시 재정으로써 어렵지 않느냐하는 생각이고 그런 것이 될려면 연차적으로 제 욕심 같아서는 가까운 공원부터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유승희위원

70∼80%가 사유지이나 나머지 20%만이 시유지인데 그 부분에 공원조성에 대한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광덕산은 거의다가 사유지입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전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지.

유승희위원

3년전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을 때는 어떤 근거에서 수립되었고 지금 왜 추진이 안되었는지 여러 가지 자연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조성계획은 수립이 되었지만 여러가지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어서 그랬습니다.

유승희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다시 질문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때 하반기 예산에 12억 우리가 사유림이 광명시내에 정확히 93%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유림에 대해서는 공원화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억의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일례로 구름산제를 진행하겠다는 시장의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같은 연계선상으로 봤을때 구름산에 등산로를 어떤 밧줄을 연결한다든가 산림욕장을 만든다든가 그러한 12억의 예산을 편성할때 상당히 정확성 있게 올리실 것이죠?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물론입니다. 공원을 개발하는데에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공원시설의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장이 공원내 산책로라든가 산림욕장을 만든다든지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하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억을 가지고 광명시 전체공원에 어디를 해야 되겠다든지를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어떤과에서 시행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영하위원장

김재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322p를 보면 광명논곡선 가로화단 조성공사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전에 88년도 세계 올림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로화단들이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곡선 공사하면서 화단조성했던 부분에 관상수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하면서 그러한 나무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화단조성을 위해서 전부다 파헤쳤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논곡선의 잔여분에 대한 가로화단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서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절약차원에서 그 당시에 많은 관상수들을 좀 보관했더라면 이럴 때 그런 나무들을 예산의 계상차원에서 낭비가 되지 않을까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도로를 내면서 가로화단에 있는 나무를 여러차례 이식을 했습니다. 나무는 일단 한번 이식을 하면 다시 어떤 장소가 마련되어서 옮긴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그 나무가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니고 딴곳에 이식되어서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이식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전반전으로 안양천변 내려가면서부터 이식되어서 금년에도 많이 이식을 했습니다 전철공사 때문에도 가로수가 이식되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윈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건설위원회위원으로 새로 선임된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상견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님부터 차례대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철산 2동의 홍성섭위원입니다. (의석에서 일어나)

일동박수

최필원위원

광명 4동의 최필원위원입니다. (의석에서 일어나)

일동박수

김재업위원

광명 6동 출신 김재업위원입니다. (의석에서 일어나)

일동박수

유승희위원

철산 3동의 유승희위원입니다. (의석에서 일어나)

일동박수

김강선위원

철산 4동의 김강선위원입니다. (의석에서 일어나)

일동박수

정연욱위원

하안 1동의 정연욱위원입니다. (의석에서 일어나)

일동박수

이재흥위원

하안 2동의 이재홍입니다. (의석에서 일어나)

일동박수

한용등위원

소하 1동의 한용등입니다. (의석에서 일어나)

일동박수

강희원위원

소하 2동의 강희원입니다. (의석에서 일어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집행부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국장

건설국장 정지윤입니다. (의석에서 일어나)

일동박수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명희입니다. (의석에서 일어나)

일동박수

인걸

황인걸수도과장

수도과장 황인걸입니다. (의석에서 일어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소관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건설국장

건설국장 정지윤입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7일 유사이래 처음 실시된 전국 동시 4대 지방선거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열화같은 지지속에 광명시의회에 진출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찬사를 드립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의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서로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협심할때 발전된 광명시가 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앞으로 알찬 시정의 청사진을 설계하기 위하여 설레임과 포부를 가지시고 등원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5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시민여러분과 더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지정활동의 뒷받침으로 저희시 건설행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건설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건설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시행하는 주요건설사업으로는 노안로 확·포장공사,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 시흥태교 보수공사, 철산상업 업무지구내 도로보수공사, 지하도로 민자유치사업과 소규모의 소방도로 공사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노안로 확·포장 공사는 하안동에서 노온사동(시흥시계)까지 약 4km를 6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96년 12월 완공목표로 22,987백만원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도 노온정수장부터 온신국교 사거리까지 1.18km가 7,745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기착공되어 공사중에 있으며, 나머지 4.77km는 '96년도 준공예정으로 15,242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서 철산배수펌프장을 경유 안양천변 도로를 연결하는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 우리시 구간 690m가 15,50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기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으나 공사구간에 편입된 건물주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내에 편입요구 등 이주대책과 관련한 주민민원이 산적한 가운데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수대교 붕괴이후 교량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흥대교 상판보수공사가 1,673백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지난 3월23일 착공되어 여러가지 공법상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보완 하면서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깨끗한 상가주변 정비를 위하여 철산상업업무지구내 도로 보수공사가 총사업비 523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가운데 '94년 12월 29일 착공되어 오수관 교체 공사와 함께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시대 역세권 개발의 일환으로 철산역 지하도로 및 주차장 시설사업과 관련한 지하도로 민자유치 사업의 타당성 및 제도적인 방침의 검토 보완을 마처 참여 기업의 공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 개설완료한 수도관로 부지의 연결도로인 노온사동 영서변전소부터 목감천시흥시계까지 목감천변교랑 및 진입로개설공사가 739백만원의 사업비로 공사 준비중에 있으며 또한, 시민 편익증진과 도심지역내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소방도로개설공사가 광명5동 진입로 개설공사의 6건이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도 준공예정으로 용지보상 또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둘째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상수도 사업으로는 맑은물 공급사업의 일환인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인 노온배수지 확장공사 및 주민숙원사업인 하안동밤일, 안터, 금뎅이부락 급수관 부설공사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는 노후관 10.7km를 1,096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온배수지 확장공사는 배수지 7,500㎡ 2지를 총사업비 3,064백만원을 투자하여 '94년 10월 17일 착공하여 '95. 12. 15일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하안동 밤일, 안터, 금뎅이부락 급수관부설공사는 급수관 3,225m를 총사업비 237백만원으로 '95. 8. 30일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누수방지사업, 배수지 물탱크 청소, 시민회관앞 상수도관 이설공사 등을 26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사중으로 주민들에게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다음은 하수도 관련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5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2,675백만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280백만원외 이월금 2,856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6,367백만인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하수도 공사 시설비 1,642백만원과 하수처리장 분담금 2,516백만원 및 유지관리비 640백만원 그리고 경상 사업비 1,569백만원 등으로 가양 하수처리장 분담금 비중이 크게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5방재계획으로서는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철산1동 삼각주마을과 대형공사장의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장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의 지하실 등의 침수방지 대책홍보에 주력하겠으며 재해관리 모니터요원(12명)을 최대한 활용하고 배수펌프장 6개소, 수문 22개노의 방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올해도 수해없는 한해로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안양천 및 목감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으로 차량 1,191대분 주차능력을 갖춘 주차장을 사업비 2,010백만원 투자 금년말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시민 건전 레져문화 창달과 휴식공간을 제공코져 운동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조경시설 등을 병행 설치계획으로 소요사업비 2,750백만원을 투자 '96년5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기반 시설인 하수도 정비사업으로는 3.8km 공사계획으로 사업비 1,020백만원을 확보하여 생활하수를 원활히 처리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코자 노력하겠습니다. 그외 금년도 시민 불편사항을 최대한 덜어 들이고져 찾아서 발로 뛰는 참봉사행정을 구현하여 시민 불편을 최초화 하도록 전 건설관계 공직자의 노력은 물론각종 공사의 건실시공을 위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95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섭간사, 주영하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성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순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강희원입니다. 초대의회의 의원은 선거를 통해서 되었지만 시장은 임명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절름발이 지자제였습니다. 2대 의회는 시장까지 6월 27일 지방선거로 명실공히 지방화시대입니다 하여 다소 초선의원들의 의욕적인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 선배 의원님들의 이해와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건설과에는 3개계가 있습니다. 관리계, 도로계, 보수계가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도로가 전체 70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지방도가 2개소, 시도가 700개소입니다. 교량은 목감천, 안양천, 가학천해서 19개교량이 있습니다. 노안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안단독필지의 하안지구계 경계에서부터 시흥시계 목감천까지 총연장 3,950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완료할려면 총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약 23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77억4천5백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서 금년에 공사 시행한 것은 1,118건, 그중에는 토지가 51필지에 15,891㎡, 지장물이 67건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 8월달에서부터 내년말까지 시공자가 풍산종합건설이고 경호기술단이 감리자입니다.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235개소가 되는데 전자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기히 확보된 예산은 77억4천5백만원 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족사업을 마무리 할려면 150억 정도가 더 추가로 확보되어야만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양여금이라든가 도비 이런 것은 상부에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이 확정될려면 아직 미확보가 152억4천2백만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우선 땅값이 오르기전에 이 공사를 조금이라도 추경에라도 재원이 된다면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336p가 되겠습니다. 안양천 서측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구간이 철산배수펌프장에서부터 구로구고척동 시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연장이 1,040m, 폭은 25m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광명시 구간이 690m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사업비는 272억중에서 저희시에서 분담하는 것은 15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확보된 것이 110억2천5백만원이 화보가 되었고 내년도에 가서는 44억7천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시행청은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삼각주 마을에 대해서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유지로써 5필지 96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은 주택이 47동, 공장이 3동 그래서 주택 7동에 대한 것은 협의가 되었고 아직까지 협의가 안된 것은 40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자에 대한 것은 영구임대아파트를 중동지역이라든가에 알선을 해서 희망에 의해서 하고 양이 안되면(청취불능) 그리고 지금 건물보상가격이 저렴하니까 인상을 해달라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사절상 평가금액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철산1등 삼각주 마을같은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법이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거기에 대한 건물주나 세입자도 갈이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p가 되겠습니다. 목감천변 교량 및 도로변 개설공사입니다. 수관도로입니다. 사업구간은 노온사동 영서변전소 앞에서부터 목감천 시홍시계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562m, 폭이 8m, B가 5m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흥시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교량 1개소를 인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가 10필지에 1,444㎡이고, 지장물이 1건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p가 되겠습니다. 지금 소방도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용지보상에 대해서는 잔여지의 보상인데 저희는 이러한 건물이 일부 잘라져 가지고 잘라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매일 소유자를 만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광명 5동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땅이 50평에서 20평이 도로로 되어가지고 30평이 현재 잔여지로 남는데 30평에다 집을 지을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실지 바닥면적은 15평정도 밖에 안 나오니까 이것으로 집을 지을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예 시에서 매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주민의 요구입니다. 추경에라도 이러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그 사유지를 매입한 다음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든, 노인정을 짓든, 다목적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오히려 주민의 요구도 해소시킬 수 있고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니까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0p가 되겠습니다. 소하동 924번지선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연장 80m, 폭이 8m입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편입되는 용지가 10필지에 772㎡입니다. 그 중에서 3필지가 협의가 되었고 아직까지 현재 7필지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여지를 매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잔여지를 매입해서 마무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p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연장이 50m밖에 안되는데 사업비는 12억1백만원이 소요됩니다. 342p가 되겠습니다. 철산동 511-2번지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연장이 35m밖에 안됩니다. 총 사업비가 1억9천8백만원인데 토지가 5필지때 173㎡인데 그 중에서 3필지에 86㎡는 협의가 되었고 아직까지 2필지 87㎡는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철산4동에 김강선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시영아파트내가 공유지입니다. 공유지로써 소유자가 200명밖에 안됩니다. 343p가 되겠습니다. 광덕국민학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철산 3동의 광덕국민학교 입구에서 경찰서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80m,복이 6m로 총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상이 5필지에 493㎡가 되겠습니다만 협의가 안된 것은 4필지에 408㎡입니다. 이것도 필지가 72명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명에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다 관외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344p가 되겠습니다. 목감천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광명 제1펌프장앞에 현재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60m, 폭이 10m, 총사업비 3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 결정된 사유는 도시계획도로망 지적고시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야만 저희가 사업에 들어가는데 지적고시가 되는 대로 사업을 마무리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45p 입니다. 철산3동 철산주유소옆 도로개설입니다. 연장이 60m 밖에 안됩니다. 폭은 10m, 3억의 예산을 들여서 분할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대교 보수공사입니다. 시흥대교는 연장이 312m입니다. 폭이 20m, 설계하중이 DB 18톤으로써 77년도에 시공회사가 현대건설에서 78년 9월20일날 착공을 해서 98년 9월 30일날 완료가 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 드리는 사항이 설계하중이 DB 18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도로교량규격이 있습니다. 교량치 등급규격이 있습니다. 1등교, 2등교, 3등교 3개의 등교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1등교는 어떻게 되느냐 1등교는 DB24톤으로써 총 중량이 43.2톤으로 설계를 하여 교량이 DB 24톤이고, 2등교는 DB 18톤, 이것은 총 중량의 32.4톤으로 설계가 되겠습니다. 3등교는 DB 13.5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등교는 과연 어떤 것이 1등교냐 1등교는 고속국도는 1등교로 설치하고, 2등교는 일반국도는 2등교로 교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흥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등교로 설치가 되어 가지고 시공이 된바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지금 현재 시흥대교와 관련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느냐 이러한 지시를 받는데 그 당시에 현재 성수대교 붕괴 이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당시에 DB 18톤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차량이 대형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교량상판이 자꾸 일어나고 파손이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94년 5월달에 교량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진단의 결과는 상판 슬라브하고 PC빔을 좀더 보강하고 또한 설계하중이 1등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면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실시설계용역을 '94년 10월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경기도에 설계심의를 '95년 3월달에 설계심의를 마치고 막바로 금년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면서 차량의 통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5월 10일부터 차량통행을 통제를 시킨바 있습니다. PC빔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지금 현재 여기가 시흥대교입니다. 여기에 빨갛게 칠한 부분은 슬라브를 완전히 제거한 것입니다. 파랗게 칠한부분, 현재 이 부분은 경부선철도가 횡단되는 곳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빔 자체는 스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철재 스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PC빔의 노후관을 걷어내고 철재와 같이 연계해서 합성을 시켜서 이 구간을 스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대로 PC빔 하나를 걷어내서 뺐습니다. 빼기 전에 X-레이 촬영을 한번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드리기 앞서서 PC빔 자체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1등교와 2등교간에 2개를 합성시키는 방법이 2개를 철판으로 대어서 구멍을 뚫어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철근으로 할 당시에 여기에는 철근이 있고 강선이 있는데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X-레이를 찍다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발견을 했고 실제 빼다보니까 공법상게 이러한 합성방법에 문제가 있다. 공법을 다시 바꾸어야 되겠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빔자체를 보강하는 방법이 강선을 당겨서 할 수 있는 공법으로 현재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용역회사는 삼화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삼화엔지니어링은 자부심을 갖고 또 미국회사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Dr. Imben 박사라고 하는 그러한 권위 있는 박사를 초빙해서 현장도 답사시키고 어제 이분이 와서 현재 시흥대교를 정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검사가 끝나면 시장이라든가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소하1동의 한용등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슬라브를 뚫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차는 못다니지만 보행자를 위해서 조치를 했는데 위험성이 한상 잔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애들이 큰 길이 나가지고 자전거로 타고 다니는 사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콘크리트를 다 판다든지 할 당시에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불가피하게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348p가 되겠습니다. 철산상업 업무지구내 도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철산 택지 개발을 주택공사가 한 이후에 한번도 거기의 경계석이라든가 보도블럭 등 모두가 파손이 되어서 이번에 그 일대를 전면 아스콘포장도 다 덧씌우고 보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현재 하수관에서도 오수관도 아예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349p가 되겠습니다. 지하도로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자유치 사업을 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 드리면 지금 이 사업은 대형백화점 외에 간이시설물에 민간인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민자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도면을 보면서) 여기가 경찰서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공사하는데고 이 파란부분이 철산역사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하철 7호선을 공사시행중에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으로 노란부분은 지하도로로써 도시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와 아울러서 같이 하게 하면 나중에 다시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상 민자유치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을 한 것은 광명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고, 인천등 여러 군데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부서에 협조를 해서 하고,지금 현재 공문으로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다음은 당초에 공고를 낼 당시에는 이 부분은 지하상가, 이것은 지하주차장 이렇게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 4거리입니다. 광명 4거리에서 지금 현재 시청에서 지하철 7호선쪽으로 가고, 개봉동 방향, 안산방향의 노란부분이 지하보도가 토시지구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 바로 밑에 있는 시민운동장입니다. 운동장지하에 최소한도 지하 3층으로 지하 주차장을 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것은 시행조건이 있습니다. 시행조건이 무엇이냐 소요사업비는 이중에서는 공사비, 설계용역비, 감리 용역비, 그리고 시설부대비, 제보상비, 손해 배상금, 제세부담금, 기타 필요한 모든 경비 전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러한 것이 안된다 두번째는, 사업응모자는 사업규모 및 시행방법에 대하여 자체계획(개략 설계도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기간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10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준공시까지 본사업와 운영권(시공, 임대분양등일체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가 등 임대분양은 전체공증의 20%이상 되었을때 분양계획서를 시에 제출승인 받아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다섯 번째는 시설물을 준공과 동시에 시설일체를 당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기부채납에 소요되는 부가치세 등 일체의비용을 사업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여섯번째, 지하도로(상가 및 주차장)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등을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제시한 시행조건입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경기도 고시 76호로 금년 3월 14일자로 시민운동장 지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 50일간에 걸쳐서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이후에 3월 30일자로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공사현장설명도 했습니다. 이 당시의 사업설명회 참가업체가 26개업체가 온 바 있습니다. 5월 13일자 공고 마감을 해서 5월 13일자에 신청서를 마감하다 보니까 철산 역사에서 동아건설에서 참여를 했고, 광명역지하도로는 주식회사 기산과 정풍산업이 공동도급으로 신청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날 민자유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 17명이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응모할 당시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건설면허를 소지하고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결격이 없는 업체로서 지하도로라 지하철 또는 터널등의 시공실적이 있는 국내업체, 또는 만약에 그러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본이 없다하면 안되니까 공동인체도 가능하다 이렇게 자격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아까 철산역사에는 동아건설에서 사실상 접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철산역사에서는 지하상가 지하주차장을 2개를 묶어서 우리가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동아건설에서는 지하주차장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하상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를 제시를 했는데 50밖에 안들어왔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광명역은 기산과 정풍산업이 공동도급으로 응모를 했습니다만 보고서 자체가 청사진도 그렇고 또 들어가는 차의 램프자체를 차도상에다 계획을 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20년후에 교통이 체증이 되는 이런 상태에서 차도상에 다 램프를 만들 계획자체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부결이 되고 나서 과연 그 부분을 다시 공고를 낼 것이냐 아니면 일부 조정해서공고를 낼것이냐, 아니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50억이 적자로 됩니다. 필연적으로 주차공간 확보를 민자유치를 끌 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안은, 액면 그대로 당초와 똑같이 공고를 할 것이냐, 두번째는 상가와 지하주차장을 분리해서 공고를 할 것이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주차장에 한해서는 사유지를 빼고 할 것이냐, 이러한 실무의안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냐, 주차장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실무자안은 시비를 보조를 했는데 얼마를 해 주느냐, 주차장법상에는 1/3까지 주차장 면적이 2,000㎡ 이상일 경우에는 1/3까지 도비 보조지원이 가능하다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1/3은 많고 20%가 타당하겠다 해서 검토가 된 바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우리시의 재정규모로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상 우리나라의 그래도 일급 업체다 하면 94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대, 대우, 삼성 이러 한 등등의 회사들이 94업체가 있습니다. 94개 업체를 다 일일이 전화를 안해 봤지만 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지금 전국적으로 민자유치, 최대한 많이 한 업체가 어디고, 그렇지만 어디나 삼성이나 대우 등등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일즈 아닌 세일즈맨 역할이 되었습니다. 대우라든가 삼성을 우선 오라고 해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했는데 대우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견해를 보여 줬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니까 50억의 적자가 나는데 누가 덤비겠느냐, 그러니까 순전히 지하주차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상가 +50억 적자를 카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상가와 주차장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는 안이 있길래 시비 지원없이 지하도로다 하면 어느 업체에서는 상가+ 지하주차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 저희가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시비를 주지 않고 액면그대로 지하 주차장이 아닌 지하도로로 해서 공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올건지 안올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업체론 끌어오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마 모기업체에서는 상가+ 지하주차장을 할경 우에는 좀 해볼만 하다 하는 뜻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는 총사업비의 20%를 한다고 되었습니다만 다 되고나서 다시 팀장을 만났을때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꼭 하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기에 시비 투자없이 투자하는 것으로 민자유치로 해서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시흥대교를 몇년도에 건설한 것인지, 또한 보통 시흥대교 같은 교량을 건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이 몇 년인지 알려주시고, 안양시 서측도로 교량설치에 있어서는 서울시와 광명시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흥대교는 도비와 시비로만 보수공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울시의 예산도 요청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도비는 적고 시비는 많이 책정해서 시 예산을 많이 투자했는지 그 관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여러기관에서 감리를 하고 모든 기술보조역할을 했는데 이런 큰 공사에 있어서는 관계공무원도 입회를 해서 감리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또 하고 있다면 거기에 적합한 관계공무원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2p 철산동 511번지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 보상가 결정에 있어서는 공시지가가 상승 되기전에 감정을 한 관계로 지금 주민들에 의하면 현실가격과 감정 가격이 너무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보상가격이 너무 적다. 이런 불만은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 감정을 해서 다시 책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세아파트때 정화조 시설이 지금 도로계획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화조를 이전한다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등의 설명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주민들 반대 이유의 하나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화조 이전계획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 대책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흥대교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77년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두경각이 유실되어서 '78년도 9월 20일자로 교량을 착공해서 준공이 '79년 9월 30일 준공됐습니다. 그 당시 발주자는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현대건설입니다만 저 교량은 지금현재 우리시도에 설치된 교량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시비만 많이 들어가느냐, 서울시도 걸쳐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돈을 좀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광명시 여건은 하천을 경계로 해서 이쪽은 광명시고 저쪽은 서울시이다 보니까 그 교량 자체를 반반씩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서울시에 돈을 요청한다고 하면 관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외 다른 현안으로 관계 교량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 교량의 시설기준은 1등교, 2등교, 3등교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흥대교는 2등교에 해당 됩니다. 2등교라고 하면 DB 18톤으로 설계 됐습니다. 그 이후에 자꾸 과적차량이 다니고 차량이 대형화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량자체를 홀랑 철거를 하고 다시 해야 되느냐 슬라브는 문제가 없느냐. 이것은 정밀진단해 보니까 교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PC빔만 더 보강하고 슬라브만 더 보강을 해서 대형차가 다닐 수 있도록 DB 18톤을 24톤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량 32.4톤만 다니던 차량을 잎으로는 보수가 되면 43.2톤까지 다닐 수 있는 교량이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감리는 법상 이렇습니다. 총 공사비가 50억이 넘는 공사에 대한 것은 전면 책임감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 미만이라도 구조물의 특성이라든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 이하여도 전면 책임감리를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저 공사는 담당과장이나 총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면 책임감리를 두어야 바람직하다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전면책임감리를 두지 않고 보수계장과 보수계직원이 공사감독관으로 임명이 되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철산동 511번지에 대한 것은 사실상 소방도로든 뭐든 어디를 개설했을 경우에 평가하는 것은 공인된 평가기관 두 개의 감정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평가기관에서 나와서 현지를 보고 평가하면 A라는 평가기관과 B라는 평가기관이 있다고 했을때 A라는 평가기간이 ㎡당 120윈으로 평가가 됐고 B라는 평가기관에서 한 건은 백원에 평가가 됐다고 가정하면 산술평균치에 의해서 11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더 주고 싶어도 못주는 것이고 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입니다.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실 매매가보다 훨씬 떨어진다하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욕구입니다.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더 줄 쓴 있는 사항은 못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재감정 한다고 하면 공특법상 평가시점부터 1년이내에는 재감리를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1년이 경과되야만 재감리를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미만이면 재감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화조 관계는 현재 그 여건을 감안해서 만약 정화조에서 걸려가지고 타장소로의 이설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이설을 해야 될 것이지만 그 정화조 구조형태가 어떤 형태의 구조물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도로 지하에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장소로 인접해갈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건지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김위원님께 다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섭

흥성섭위원장대리

한용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시흥대교의 임시가설을 보행자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앞으로 거기를 통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소하동에는 인구 만2천에 차가 970여대 정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지금 여름에는 어느정도 먼거리를 돌아서 나가고 들어 온다 할 수 있지만 앞으로 겨울철이 되면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먼거리를 돌아올 때 그들의 불만은 얼마나 클 것인가. 그들의 불편은 얼마나 클 것인가를 생각할때 저희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임시다리를 꼭 설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적도를 떼어보면 기아정문으로 들어오는 입구까지 시계획안을 떼어보면 도로가 나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을 그어 놓은지가 7년인가 8년인가 되는데 언제쯤 시행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겠지만 슬라브를 많이 뺀 상태입니다. 그런 빔과 빔사이에(청취불능) 내가지고 보행자만 통행을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7월 20일경에 저희가 1번과 2번에 콘크리트 타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당시에는 불가피하게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동안에는 불가피하게 보행자들 통행이 어렵습니다.

한용등위원

몇개월이나 걸립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양생동안에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하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통행제한을 해야되고 또 그것이 끝나고도 부분적으로 그 공정에 피해서 불가피하게 차단해야 될 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일주일이라든가 5일이라든가 불가피하게 주민통행을 차단하지 않으면 안될 공정이 나올때 그때 통행을 제한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도 굉장히 고심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현재 기아 후문앞에 도로 개설계획을 과연 어느 시기에 하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시장님의 공약사항, 도의원님의 공약사항, 여기에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 뿐만이 아니고 안되신 분들의 공약사항까지 포함해서 저희과에 국한되는 것을 나름대로 집계를 내보니까 164건입니다. 그중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앞으로 해야될 사업도 있습니다. 이중에는 중복된 사업도 많고 지금 현재 자료를 취합중에 있고 의원님들께서 제목만 댔기때문에 어느 위치인지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용등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 광명시에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서 한꺼번에 다하기는 어려우니까 연차별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의해서 다시 하고 우선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다해야 될 사업이지만 우선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도 단위에 건의를 해서 도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 담당과장으로서 빨리 하고 싶지만 수반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하고 열심히 재원 마련에 협력해 주신다면 소기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시흥대교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유승희위원입니다. 아까 김강선위원께서 시흥대교를 처음에 현대건설이 시공을 했고 그 당시에 내구연한이 몇년이냐 하는 질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물론 처음에 이 시흥대교가 2등교로 지어지고 그 이후에 너무 하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노후화현상이 빨리 됐다 하는 말씀이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교량이 이렇게 빨리 노후했다 라고 하는 것은 1차 시공자인 현대건설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현대·건설에 보상을 요구해서 광명시 시비부담을 좀 줄일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량하면 이것이 무슨 내구연한이 5년이다, 10년이다, 20년이다 하는 기준이 나온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지금 현대건설에서 부실공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유실공사를 시공한게 아니고 그 당시 우리나라 1등교, 2등교, 3등교의 구분이 있다고 해서 국도가 아닌 시도기 때문에 2등교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DB 18톤으로 돼있는 상태를 경제가 발전해 가다 보니까 차량자체가 커졌다. 이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대형차가 돼있고 과적차량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형차가 다녀도 끄떡없는 교량을 만들기 위해서 내하력을 증진시키고자 빔을 보강하고 슬라브를 보강하는 차원이지 그 교량자체가 부실시공 된 것은 아닙니다. 대형차가 다닐 수 없는 곳에 대형차가 현재 다니고 있으니까 빨리 보수해서 대형차가 다녀도 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항이지, 이 사항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현대측에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돈을 내라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강희원위원

시흥대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4년 4월달 부터 '96년 1월달까지가 공사기간인데 거기에 앞서서 유승희위원이 질의하고 보충질의에 들어 가는건데 도비하고 시비 비율법이 맨처음에 시설될 때 당시 비율법은 왜 그랬으며 지금 보수에 와서는 비율이 왜 시비가 더 많아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시흥대교는 사실상 도비에 의무지원이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시비를 100%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재정규모라든가 모든 에서 돈이 없으니까 빨리 돈 좀 내려보내 주세요 해가지고 한 것이지 언제 몇 %를 지원하라는 법적 의무규정은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희원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맨처음 이 교량이 놓아질 때는 도비 비율이 더 많았었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78년도에 처음 교량을 놓을 때 100% 전액 도비였습니다. 그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써 '77년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교량 2개가 끊어지다 보니까. 물론 시흥대교 뿐만 아니고 다른 수십군데가 수해를 맞아서 전액 도비로 해서 도에서 내려준 사항입니다.

강희원위원

그래서 원래 보수의 첫째 목적이 보수인데 신설이 아니기 때문에 맨처음 교량을 개설할때, 물론 그때의 수해사건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해사건을 알고 있는데 맨처음 교량놓을 때는 도비 100%였다는데 그게 왜 지금 보수할 시기에 와서는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어떤 법률상 문제는 없겠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그 당시에 수해는 시에서 시비를 다내야 되는데 도에서 100%부담해서 내준 다리였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하는 것은 도에서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에서 그 당시에 100% 다 했으면 보수하는 것도 도에서 도비부담으로 해야될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의무규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수해야 되는데 시비재원이 없으니까 다만 얼마라도 좀 도와주십사 해서 금액이 내려온 것이지 법상 의무적으로 얼마 줘야된다 라는 의무가 없습니다

강희원위원

그 폭을 늘릴 생각은 없느냐 이겁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저희가 요청을 한거죠. 그렇다고 해서 31개 시·군이 계속 돈내놔라, 돈내놔라 할 수는 없죠. 물론 저희 실무자들은 우선 재원이 없다니까 도비를 좀 많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보충질문 드렸고 정식질문 하겠습니다. 시흥대교가 '94년 4월부터 '96년 6월말까지 기간인데 소하 1, 2동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분산효과를 위한 계획으로써 '94년부터 '96년까지 시흥대교를 지으면서 모든 사업의 순번에 순위가 있을텐데 지금 기아옆길을 보면 기아대교가 이어지는 병목현상이 3백m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측에 그런데 기아대교에서 기아산업 후문까지는 사도로 도로편입되면 주차공간을 거기다가 그려야 되는 것인지 거기가 물량분산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자기들 필요한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흥대교가 1년여간 막히다 보니까 거기서 제반 문제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선 사업으로 이 폭을 좀 늘릴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아까도 한용등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한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도시계획으로써 251m의 지적고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은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할려면 사업비가 확보돼야만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광명시에 거기 뿐만아니라 소방도로가 됐든 뭐든 도로를 개설해야 할 곳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이 사업은 몇년도에 투자해서 어떻게 끝나겠다 하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도 사실상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하는데 맨날 하다보니까 도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지원요청을 했다지만 과연 그 사업비를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인지 내년도 예산에 필히 도비라도 지원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해놓고 있으니까 공사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강희원위원

제 질의에 답변각도가 다른데 왜냐하면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시흥대교를 차단하는 이 단계에서 거기가 교통분산을 할 수 있는 순번이 돼야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거거든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물론 강위원님 말씀대로 시흥대교를 보수공사하다 보니까 전면통제를 해야 되는데 하안대교라든가 기아대교 등이 포화상태입니다. 교통량이 가중되다보니까 그 외에 우선치를 본다 하더라도 우선치를 앞으로 좀 당겨서 도로확장을 빨리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 저도 강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없다보니까 같이 사업비 확보하는데 강위원님이 적극 협조를 해주십시오. 저희 나름대로 실무자들은 우선 우리가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도비라도 어떻게 가져와 가지고서 뭔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내년도에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담당과장으로서는 해야될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김강선위원

안양천 서측 도로관리를 어디서 하게 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 관리는 아직 협약이 안돼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를 같이 합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구간이 완공되면 구간별로

김강선위원

관리를 광명시에서 하느냐 구로구에서 하느냐......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자기 행정구역에서 690m면......

김강선위원

1,100m에서 690m만 우리가 관리를 한다. 그럼 공동관리가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거기서 경계를 끊어야지요.

김강선위원

다른 곳은 구로구하고 광명시가 구분이 돼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양시 서측도로는 명시가 안돼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아직 공사 시행 중이기 때문에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서울시하고 협약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351p 철산역 지하도로 및 주차장시설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고 그 뒤에 356p 보면 사업명이라든가 개요 등이 나와 있는데 철산역 부분에서 주식회사 대우에 응모안이 비교적 현실안에 가깝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지금 현재 응모안에는 응모하겠다는 의사표명만 하고 있습니다. 공고가 나면.......

유승희위원

확보된 공모안 자료는 없구요. 서면으로된 공모안은 없습니까?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공고안이죠. 시민에게 공고할려면 공고안을 해서 다음주 중에 저희가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유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최필원위원

과장님한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최필원입니다. 광명 4거리 지하철역 출입구 추가 설치문제에 대한 것인데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면서)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여기가 철산역입니다. 철산역에서 현재 노랗게 칠한 부분이 역사출입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부터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광명역사에서 지금 노랗게 칠한 부분만 당초에 서울시에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추가로 더해달라, 빨갛게 칠한 부분만 추가로 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우리 광명시 안을 받아 들여서 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문서상 확답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최필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쪽이 광명카바레 있는 건물이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여기가 주택은행입니다.

최필원위원

구체적으로 보상비하고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했는데 물론 내년도까지 계획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이 안되겠지만 도시계획변경이나 심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해요. 건물주인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에서, 지금 시안은 어떤지, 보상을 하면 얼마정도라는 기본안을 짜고 계신지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광명시안을 받아들일 때에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돈으로 자기가 하겠다. 다만 보상업무만큼은 광명시에서 해달라 이 런 얘기입니다.

최필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하고 보상비 전액을 서울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공사자체를 서울시에서 다 해주되 보상업무, 평가금액에 대해서 돈을 주고 건물주한테 주든 땅주인한테 주든 이런 업무는 광명시에서 해달라 하는 겁니다.

최필원위원

그러니까 보상비는 서울시에서 해주는 거죠.
명희

강명희건설과장

그렇죠.

홍성섭위원장대리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수도과장

수도과장 황인걸입니다.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1p 건설국 맨앞장에 있는 직제순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과에는 업무계, 공무계, 급수계, 누수방지계, 요금계 5개계가 있습니다. 총 정원 81명에 현재 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이 14명, 기능직, 일용, 청경해서 54명 그래서 총 7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안 및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9p 광명시 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인구가 34만4천명 중에서 급수상수혜택을 받는 인구가 33만8천명 해서 보급률은 98.1%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광명시에 상수도 시설용량으로써는 1일 14만5천톤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만 현재 1인 평균 10만 7,348ℓ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약 3만∼4만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예산이 116억원입니다. 현재 세입중에서 도비보조금이 7억8천7백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360p 저희 광명시 상수도사업 시설확장입니다. 이런 시설확장을 했을 때 재정형편상 기채를 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종류의 기채를 받았는데 151억 4천8백만원을 기채해서 현재까지 97억3천만원이라는 미상환액이 남아 있어서 200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급수사용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220만5천톤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가정용이 약 83.7%인 2,697만6천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관은 총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합쳐서 448km의 상수도 관망이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 361p 한강 원수를 받아서 하는 노온정수장의 정수된 물을 100% 광명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할 때는 배수지가 5개소에 14지, 시설용량은 72,600톤의 용량을 화보하고 있으며 노온배수지에 현재 7,500톤짜리 2지해서 만5천톤의 용량을 추가로 확보공사중에 있습니다. 고지대 급수를 위해서 가압장이 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 유인이 1개소, 무인이 5개소가 설치 돼 있습니다. 다음은 362p 저희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배수관교체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배수관 교체는 기존의 노후된 관을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9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 계획된 양이 102.8km 중에서 금년도 계획이 10.7km가 되겠습니다.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57.35km를 이미 완료했으며 금년도에 10.7km중 현재 3.3km가 완료돼 있으며 7.4km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3p 노온배수지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온배수지는 광명시 노온사동 산 11-5번지 일대에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배수지가 7,500톤짜리 탱크 2지가 돼있습니다만 '98년도부터 광역상수도 5단계 정수량 저희 광명시가 물을 공급받는 양을 1일 7만5천톤을 더 공급받을 계획으로 시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14만8천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22만톤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94년 10월 17일날 착공돼 가지고 중년도 12월 15일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지중 1지는 콘크리트 타설 완료됐으나 나머지 1지에 대해서는 공사추진 되고 있습니다. 다음 364p 현재 광명시에는 전부 급수관이 부설되어서 주민이 원하는대로 가정급수공사를 시행해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만 하안 1동에 밤일 안터, 금뎅이부락에는 아직 급수관이 부설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 373세대 약 1,070명의 주민에게 수돗물 공급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급수관 부설공사를 금년도 5월 3일부터 8월말 공사완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2억3천794만9천원을 투자해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4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8월중순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5p입니다. 누수방지사업으로써 총 계량기가 6년이 경과된 노후 계량기나 현재 설치돼 있는 계량기중 회전이 안되는 계량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체해 주고 있으며 각종 노후관 접합부 불량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누수계 직원들이 상시로 누수복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2,200개의 만기된 계량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1,091개소를 교체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을 교체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설치돼 있는 아연도강관을 스텐레스 강관으로 교체중에 있습니다. 기타 공사로써는 금년도 상반기에 배수지5개소에 14지의 탱크가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물탱크 청소를 완료했으며 하반기에 추가로 2회에 걸쳐서 한번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6p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노온배수지 확장공사를 보고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역 상수도 5단계사업이 현재까지 14만5천톤의 물을 확보공급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부터는 1일 7만5천톤을 추가 화보해서 22만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시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확장사업을 할때는 배수지 부설공사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됩니다만 저희가 정수장을 건설하지 않고 인천, 부천, 광명, 시흥시 4개시가 통합으로 운영하는 노온정수장에 대해서 저희가 7만5천톤의 물을 더 공급받은 양만큼 시설분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담금에 대해서는 상수도 재건이 빈약한 면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항을 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

현재 보급율 98.1%라고 나와 있는데 1.9%는 보급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라도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학동폐광지역 일대에도 작년도까지 급수관 공사를 완료해서 그 지역도급수 지역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도 하안동 밤일·안터부락쪽을 금수지역에 포함시키기 위해 급수관 교체공사를 했는데 나머지 1.9% 상당되는 지역은 옥길동이라든가 아니면 그린벨트내에 산재돼 있는 독립가옥들이 있어요. 이런 가옥들이 현재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한용등위원

소하동에도 있습니다. 소하동에서는 상수도 신청을 하면 담당직원께서 수압이 약하니까 다시 끌어야지 이 수압으로는 안된다 그래서 부정을 합니다.
인걸

황인걸수도과장

수압이 약한게 아니라 주택가에서 끌어가면 수압이 약하게 나오는데 본관에서 끌어 갈때는 사업비 부담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한용등위원

개인이 요청할때는 수압이 약하고 돈이 많이 드니까 곤란합니다 하고서 시흥 안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요청을 하니까 수도를 넣어 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걸

황인걸수도과장

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압을 세게 하기 위해서 본선에서 끌어가고자 할 때는 사업비 부담만 되면 하시라도 급수관 부설을 해주는데요.

한용등위원

사업비 부담만 하면요.
인걸

황인걸수도과장

그런데 기존주택가에서 끌어갈때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이 적은데 기존 급수관에서 끌어갈때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아지니까 그런 부담때문에 거기서 끌어갈때는...

한용등위원

어떤 계산 방법으로 부담을 합니까?
인걸

황인걸수도과장

정액제로 시행을 해서 가정급수관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이나 일반연립주택을 구분시켜서 거리에 따라서 기본 거리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용등위원

기본거리가 몇 m인데요.
인걸

황인걸수도과장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스텐레스강관으로 해서 기본 거리 9m구요. 단독 및 상가 주택은 13m를 기본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 기본거리 13m로 시설했을 경우에는 공사비 및 시설분담금까지 해서 84만9천원이 되고 13m가 초과될때는 m당 3만9천원씩 요금을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들은 현재 80∼90만원 상당으로 전부 수돗물을 끌어가는데 이런 집은 거리가 머니까 사실상 문제가 되는데 그런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노후관 교체공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공사를 할때 그런 지역은 왔을 키워 가지고 더 먼데까지 끌어갈 수 있도록 지금현재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360p 급수사용량에 보면 32,205톤이 가정용, 목욕탕 공공용으로 해서 합계로 나와있는데 급수량에 비해서 누수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불소화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인데 먼저 시장님 선거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는데 광명시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대단위 아파트단지 물탱크 청소하는데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수도과장

현재 광명시의 전체 누수량은

김재업위원

생산량의 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수도과장

저희가 '94년도 7월말 현재 연간 총 3,200만톤의 물을 먹고있는데 현재 누수율은 9.18%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인근 부천시 등에 비해서는 많이 낮습니다. 부천이나 인근시는 15∼19%에 상당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노후교체관 추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97년도까지 저희 계획대로 아연도강관을 스텐레스강관으로 교체했을 경우에는 누수율이 9.18%애서 약 8.7%로 경감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명시는 타시에 비해서는 누수율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불소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 1기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이번에 유승희위원님 공약사업에도 나온게 있었는데 현재 저희는 단독 정수장을 가지고 있지 않구요. 부천, 인천, 시흥과 같이 공동으로 통합정수장에서 약 25.9%가 물만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은 인천광역시에서 하고 저희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물을 먹은 비율대로 부담을 하고 있어서 불소화 사업을 할 경우에는 통합정수장 4개소가 동시에 돼야되고 저희만 단독으로 했을때는 별도의 배수지 부설을 해야 되는데 그럴 우에는 비용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인천, 부천, 광명, 시흥시에서 불소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몇번씩 검토하여 지금현재 보건사회부에서 상수도 불소화사업 평가 및 종합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불소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을 내렸고 지금은 보사부 검토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의 저수조 청소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광명시에도 큰 아파트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저수조 설치가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연 2회씩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한 결과를 확인점검해서 관리대장을 배치해놓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까지는 전량 100% 의무사항에 대해서 청소완료가 됐고 기타 소규모 저수에 대해서도 권장해서 약 70% 가량이 현재 저수조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추가질의 사항인데요. 수돗물 불소화 추진에 대한 종합평가가 대략 어느 시점까지 나오게 될는지. 그리고 상수도 보급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광북국민학교 뒤쪽에 자연부락이 있는데 그중에 무허가 판자촌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 지역의 상수도 보급상태는 어떤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걸

황인걸수도과장

불소관계는 다시 말씀드리고 일단 저희 광명시 급수조례에 따르면 모든 수돗물을 공급할 때는 합법적인 건물에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무허가 건물에는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불소화 추진사업은 현재까지 인천에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정수장을 인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로 인천시에서 조사 및 운영계획 및 보사부의 추진검토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유승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무허가촌 같은 합법적인 건물이 아닌데에는 수돗물이 못들어간다고 했는데 철망산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망산 무허가촌 있죠. 76번 종점뒤에 무허가촌은 다는 아니지만 일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걸

황인걸수도과장

거기 무허가 여부를 확실히 알아보고......

이재흥위원

제가 사진 찍어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걸

황인걸수도과장

그 관계는 다시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칠산 2동에 홍성섭위원입니다. 이 세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한 내용하고 연결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모범업소에 대한 우대조치로 상수도 사용료를 30%에서 50%로 감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법적근거라든가 조례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또한 법적근거가 없다면, 없는데 30%를 감면해 줬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걸

황인걸수도과장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 감량은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게 아니구요. 업소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그 업소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저희는 만약에 수도요금이 업소에서 백원이 나왔다 그러면 30%를 감량할때는 수용가가 70%를 내고 30%는 업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주는겁니다. 그러니까 감면이 아니고 다만 말표현이 감면으로 돼있지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의 30%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윤진영위원

윤진영입니다. 서울시에 비해서 광명시 수돗물값 내지는 공사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그리고 신규 공급신청을 해도 공사가 굉장히 오래 지연된다고 하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수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해서 미리 연초에 정액제 고시하여 기본 거리내에서는 똑같이 거리에 관계없이 공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서울시와 비교했을 적에
인걸

황인걸수도과장

현재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저희시와 서울시를 자세히 비교해보지 않았지만 인근시의 작년도에 실제 들어간 공사비와 수용가로 부터 받은 공사비하고 수용가에 급수공사를 해준 비용을 비교해 봐가지고 증감분이 좀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급수공사비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하고 큰차이는 없구요. 다만 정부 품셈표의 기준단가를 뽑아서 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 대동소이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거리를 13m로 정했기 때문에 13m가 되는 집은 자기가 놓는 비용을 거의다 혜택을 보는 것이고 5m밖에 안되는 사람은 8m분의 비용을 사실상 조금더 부담한 결과가 되는거죠. 그래서 그런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거지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홍성섭위원

수돗물 값은요.
인걸

황인걸수도과장

수돗물 사용료는 서울보다 쌉니다. 원수가 직접 팔당에서 와서 노온정수장으로 올때도 저희 배수지에서는 자연과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노온정수장이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판로가 짧기 때문에 물값은 서울시에 비해서 쌉니다.

홍성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입니다. 361p 가압장이 철산가압장만 유인이기 때문에 예비펌프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비고란에 펌프를 얘기하는 거죠.
인걸

황인걸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런데 소화 2동 기아주택앞에는 무인인데 예비펌프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언제 예산에 잡아져 있는가요.
인걸

황인걸수도과장

철산가압장에 예비는 3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노온정수장에서 물이 공급되면 실지 가압을 가해서 들어가는게 아니라 지역이 줄어들었습니다.

강희원위원

기아주택은요.
인걸

황인걸수도과장

기아주택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모타를 가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강위원님께서는 사실상 예비가 없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를 우려하고 말씀해 주시는거죠.

강희원위원

예.
인걸

황인걸수도과장

기아주택앞에는 당초 건축시설을 할때도 기아주택 앞 일정지역만 공급량으로 했기 때문에 큰 압의 영향없이 무인 가압장이 없어도 사실상 공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물을 따를때 수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강희원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923번지하고 924번지의 배관도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인걸

황인걸수도과장

소하동이요.

강희원위원

소하동 923번지, 924번지입니다. 왜냐하면 가압장에 대한 문제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걸

황인걸수도과장

가정집에 대한 도면입니까? 그 앞으로 지 나가는 배수관 도면입니까?

강희원위원

배수관 도면입니다. 가정집은 왜 압이 적은지 가압장 등 놓아야 될 것인지 안해도 될 것인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이 나왔던 사항인데, 불소화 추진 이것은 전문용어인데 제가 알기로는 원수자체를 배수지로 가져올때 잔유물이 20%정도 잔유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10개가 들어왔을 때 2개가 제고로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인걸

황인걸수도과장

예.

강희원위원

저장탱크에 20%정도 남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앙금이 형성되는데 그 앙금 처리과정하고 지금현재 우리가 먹고있는 물은 CMT 염소로 살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CMT 염소가 30분에서 6시간이 지나면 크로르아미르로 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했을 때는 인체에 아주 나쁜 효과를 발휘하는데 왜 불소화 추진으로 가는 것이고 CMT 염소를 몇 PPM으로 투입하고 있고 크로르 형성을 어떻게 제거하는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인걸

황인걸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같이 받죠.
인걸

황인걸수도과장

예.

김강선위원

하수도요금에 대해서인데 자연수인가요. 우물 말씀이에요.
인걸

황인걸수도과장

예.

김강선위원

단지내 지하수 거기에 대해서도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죠.
인걸

황인걸수도과장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양은 하수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일반상수도 쓰는 요금의 일정량에 대한 사용량은 별도로 하수요금에 같이 상수도 요금하고 나가구요. 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하수도표 당연히 그만큼 배출이 되니까 그렇고 나머지 상수원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하수부서에서 별도의 양을 검식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준 것만큼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러면 민방위급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 비상급수를 따는 데가 광명시에 14군데인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하수도요금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인걸

황인걸수도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공공용으로 설치돼 있고 개인아 설치한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한게 없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렇다면 아파트단지내에 민방위 비상급수와 비슷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지금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죠. 왜냐하면 수도도 상당히 정상적이라고 봅니다만 수돗물을 불신하는 가운데 지하수만 식수로 먹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하수도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부과하는 이유는 뭡니까? 법적근거가 있겠죠.
인걸

황인걸수도과장

그것도 하수도 사용료징수조례가 시조례로 제정이 돼있습니다.

김강선위원

법적근거와 시조례 관계법령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황인걸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수도과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입니다. 재해대책 상황실까지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세에 대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물이 곧 인심이라고 옛날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세까지 책정한다는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 본 시의원이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 하나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하수개발에 대한 건인데 지하수개발은 국가비상대책에서도 상당히 지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중에 약수물은 하수도세를 안받죠. 그런데 지금 아파트는 공동주택이 많이 설립되다 보니까 거기에 진짜 좋은 지하수가 있는데 지하수개발을 해놓고도 하수도세 때문에 그것을 잠궈버려요. 그러면 인근주민들이 와가지고 그쪽에 물좀 먹고자 하는데 하수도세금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내 에서는 그물을 잠궈버리거든요. 그래서 민심이 졸 험악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후한 인심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하수도세를 안 받았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김강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현재 광명시에 수해로 인한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나 되고 그동안 하수도가 막혀서 신고 들어온 진수와 한재까지 하수도 보수공사를 한 현황, 앞으로 피해상황과 또한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그 동안에 신고된 사항중 복구 완료된 건을 말씀해 주시고 하수도를 잘 정비 안해서 이번에 많지 않은 비로 인해 곳곳에 물난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 하수도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일기예보에 의하면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비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대책도 만반의 준비가 돼있습니까?
375p에 안양천·목감천 고수부지활용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데 시설규모에 더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 농구장을 만든다든지 학습장을 어디에 만든다든지 하는 그 위치를 도면상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주차장이 어디쯤이에요?
다목적 운동장이라면 축구장도 들어갑니까?

김재업위원

대수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목감천변에는요?
그 상류쪽에는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김강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서울시 구로구와 주차장이나 운동시설 문제 등을 서로 협의했습니까?
왜냐하면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물이 많으면 우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런 시설을 많이 하면 우리가 싫어하듯이 그쪽에도 상당히 그런 예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서로 해야지 하천에다 시설물 해놨다가 장마철에 피해를 된다면 우리가 시설하는 목적이 없는거에요. 운동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시설물을 간편하게 하고 우기가 닥쳐도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혹시 그전같이 특정업자에게 언약을 준다거나 하게는 않았죠.

윤진영위원

윤진영입니다. 그게 침수피해보다는 하수도 역류현상으로 주민의 피해가 더 큰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한용등위원

과장님께서 수해예방 대책추진이라 해놓고 밑에 상습지구를 써놨는데 소하동이 왜 상습지구냐 하면 먼저번에 시장님도 나와서 둘러보고 갔습니다. 소하동에 수해가 나면 어떤 대책이라도 서있는지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기아천에 가보면 잡초가 우거져서 물이 안빠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기대책이라도 연구해서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많은 계획을 세워주세요.

주영하위원장

정준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김강선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안양천에 체육시설, 주차시설 같은 것을 많이 하신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양천이 재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하는 과정을 보면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강고수부지 같은데는 수영장이라든가 풀장, 또는 잔디시설 갈은 것이 전부 돼 있습니다만 한강에도 물이 많이 불어가지고 놀이기구를 많이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시설물이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 같은 것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어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물론 수해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점검하시겠지만 이전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끔 관리를 잘해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안 3동지역과 4동 사이의 12단지 뒤쪽은 금천구지역으로 돼있죠?
하안대교에서 철산대교 사이요. 거기 같은데도 지금 광명시에서 공사하시는 겁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잘해 주시겠지만 하안대교에서 지금진입로 들어가는데에 차들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죠?
풍물시장 같은 것은 앞으로 없겠죠?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넓은 공간이 생기다 보면 그런 시설이 자꾸만 들어오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본 것이고 아까 김강선위원님께서 골고루 안배 꼭 위락시설이다, 체육시설이다, 주차장 같은 것을 행정관서에서 어떤식으로 임대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된 사항이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그 계획이 안돼 있다면 나중에 가서 서면으로라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좋은 계획해 주서서 고맙습니다. 더군다나 불모지로 돼있던 안양천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목감교앞에 하수도 파열로 지반이 약간 침하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수가 역류하여 각 가정이 굉장히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을 통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여러번 진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친후에야 직접 나와서 그것이 수습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그 수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습이 아니라 일단 문제원인을 밝히는 수습차원입니다. 현재 하수구 자체를 교체해야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진단을 시청에서 내렸다고 하는데 완전히 사후처리가 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재업위원

5월26일 1회 시험가동이 있었는데 전기라는 것은 1회 점검해서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휴즈가 끊어져도 가동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장마철에는 하루에 3번을 점검한다든지 해서 수시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라는 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전에 광명 5동 배수펌프장 가동이 안되어서 물난리가 났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예상해서 수시점검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홍성섭위원 말씀하세요.

홍성섭위원

철산 2동에 홍성섭입니다. 우선 고수부재에 조경시설 관목류를 25,580주를 식재하겠다고 했는데 고수부지에 심는 것입니까? 제방위에다 심는 것입니까?
고수부지 보면 철산대교를 지점으로 해서 우성아파트 하류쪽에는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철산대교에서 우성아파트 하류쪽으로 안양천 제방변 도로쪽으로 보면 지금도 밤만되면 화물, 덤프트럭, 버스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단지안에까지 화물차들이 많이 들어와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자체가 승용차를 위주로 기금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았을때는 화물차도 들어갈 수 있게 하중이 실릴 수 있는 큰 차들도 들어갈 수 있게 처음부터 계획을 조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단지안이나 그 주변에 주차하는 차량들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목이나 아파트단지 안의 도로에 주차했을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대체하려면 일단 고수부지라도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제시해 놓고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아야지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준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안양천에는 화물차 증기같은 것을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차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도를 그런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스티커를 발부해도 추적이 안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대형 중기차들은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전부 단지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광명시만이라도 그런 분들의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안양천 같은데다 주차시설을 할때는 대형차 위주로 해서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대형차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강희원위원

제가 알기에는 대형차, 대형차 하는데 광명시에는 차고로 대형차허가가 난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주차료를 받을 때에도 승용차는 싸게 받더라도 대형차는 많이 받아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김강선위원님

김강선위원

부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안양천은 845대, 목감천은 346대인데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화물차는 구입시에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허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볼때 아까 말씀과 같이 주택가에 세우면 지금 벌금을 물리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875대하고 346대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인데 또한 시설도 여기에 적합한 것을 지금 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시설자체를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요청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대수가 적더라도 기 화물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지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다면 면적상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을지 염려됩니다 참고로 앞으로 시설에 있어서는 화물차를 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말씀과 같이 교통과 소관입니다만, 사실 서울차적의 화물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1년동안 주차비만 내고 허가를 맡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광명시로 오더라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주차증을 발부 받을 수 있지만 그외 분은 사실 사설주차장을 사용한다는 서류만 갖추고도 몇십만원 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런데다 화물차 주차시설을 하고, 또 시에서 요금을 저렴하게 한다면 우리가 서울시에 적을 두고 있는 화물차 유치도 많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빨리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서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이재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하안 2동 1단지 상가가 침수되었습니다. 해마다 침수지역이 되는데 이번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수관 용량이 적은 것인지, 그리고 시장님이 나오셔서 원천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아직 장마가 단 끝났으니까 원인을 확실히 밝혀서 내년 장마에 철저히 대비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