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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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예산담당 의원 발언

8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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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내용 중 보충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코자 오늘 해당실과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직제순에 의해 보충질의와 해당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상세한 것을 모르니까 58쪽에 민간 자연보조 강화군 자연사박물관 시설물 정비 및 주변조경공사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재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김홍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암자연사 박물관이 저희군에 유치를 해서 현재 송해면에 위치한 구 양당초등학교 자리에 박물관 시설을 정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암자연사 박물관을 강화로 위치한 목적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더 보충을 하고 또한 한동안 중앙정부에서 설치하려고 했던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저희군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판정이 났습니다는 함께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고자 했던 여주군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난이 박물관이라든지 자연사와 관련된 홍보활동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자연사 박물관을 강화군으로 유치를 했을 때 앞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배려와 지원의 기반을 더 확보코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은암박물관이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이쪽으로 이전하고자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사업비가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개관시기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연사박물관, 은암으로부터의 요구가 금년도에 개관하기 위해서는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한 지원을 원하면서 군에서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을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저희군에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군은 기왕에 진행중인 박물관이 조기에 개관이 되어서 강화지역을 하나의 관광지로서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약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져야만 개관을 할 수 있는데 그중 40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는데 부족한 금액을 지원해 주면 조기에 금년도에 개관하도록 하고 그 지원을 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군에서도 반환을 하는 조건으로 해주되 반환기간은 현재 계획상 한 2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2년으로 보고 있는데 반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서상 반환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 따라서 근저당설정을 한다든지, 또는 표본을 일부 저희 군과 어떤 계약이나 공증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런 후속조치를 한 다음에 보조금을 진행하고 앞으로 2년동안 반환을 하기 위한 그런 조건으로 7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한번만 하지 그 이후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군비로 지원이 될 수 있는지 회계법상에 이상이 없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애당초 지원한 것은 반환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3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당시 총 예산은 5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을 보조금으로서 수장고를 짓기 위한 사업비로 지원을 했고, 나머지 2000만원은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로 알고 있는데 이정표 안내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그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보조금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그냥 주는 것은 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박물관에 관한 법률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나 행정적으로 박물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목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없고 또 보조금은 무상으로도 보조할 수 있고 일부나 전부를 반환조건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해서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지원할 때에는 무상으로 지원한 것은, 회수하는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해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전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 지방재정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보조를 해주면 사업계획을 받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받습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용도가 주로 뭡니까? 7000만원.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직은 보조를 집행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서는 따로 받겠습니다마는 받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하거나 조정이 안될 때에는 비용에 대한 교부를 안할 수도 있는 것이죠. 대략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건물내부 수리공사, 시설물 이전경비, 운동장 신축, 유리공사완공, 내부진열장·본관건물 외벽보수 마무리, 울타리 변수 마무리, 화장실 신축, 수장고 신축 이런 것들을 대략 1억 9700만원이 투자했던 내용이 되고 앞으로 필요한 것이 조경공사 마무리, 연못설치공사, 전기시설공사, 세콤설치, 방공망 설치, 지오라마, 실내페인트작업, 페인트 마무리, 화장실 신축 마무리, 공룡작업장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1억 636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중에 4300만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7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방선기위원

지원 방법은 공사를 확인됐을 때 집행을 하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은 주고 정산할 수 있고, 한 다음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지금 의회에서 자꾸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보조금 교부 조건에도 나와있는 일부 해당되는 금액을 분할해서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했는데 반환하는 것으로 볼 때 공사하기 전에 집행해주는 것이냐, 또 견적을 받아서 하나하나 공사를 마무리 지었을 때 강화군에서 금액을 집행해서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할 것이냐 그것을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방법은 먼저 돈을 주고 계획서에 의해서 돈을 먼저 주고 그것에 의해서 됐느냐, 안됐느냐 정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한가지는 먼저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보조금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 지금 은암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돈을 주어야만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돈을 주고 정산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방선기위원

돈을 집행하고 돈을 다른 곳에 써버리면 후일에 후속조치가 없지 않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랬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준 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즉시 다 반환명령을 내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에는 문제가 다르죠.

방선기위원

모든 계획과 차질없이 하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부족한 내용이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교부조건이라든지, 후속조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이해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재원위원장

감사실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죠. 물론 내무위원회 회의당시에 진지하게 토론한 것이지만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7000만원을 보조해야 된다라고 했을 시에 그 채권보장은 명확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채권보장관계요?

이재원위원장

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종옥 관장님인데 위원님들 말씀처럼 법률상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돈은 내야 회수가 되는 것이지 본인이 내지 않으면 회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갚는다고 하는데 당신이 갚을 것인지 확실히 모르지 않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이 어디 있느냐해서 제주도에 땅이 있다. 그러면 지번을 알려달라. 우리가 마침 북제주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5필지가 있는데 서울의 집이 경매되면서 양도소득세가 체납되기 때문에 5400만원이 큰땅 2개는 안되더라고요. 공시지가로 봐서는 공시지가가 세무서에서 압류한 것이나 금액이 비슷하게 알려져 있고 나머지 땅이 3필지가 있는데 사실상 재산가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면적이 얼마 안되만 공시지가가 얼마 안되고 주변관광지가 상당히 서있기 때문에 토지가, 저희가 토지하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이분에게 얘기를 안했는데 토지가지고 담보가 적으면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원해주면서 받아야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보장이 없는 가운데 자금집행하는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기 전에 공무원 개인의 입장으로 하나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물을 제출을 안한다든지, 담보액 금액이 낮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우리도 그만큼, 안했을 때에는 물론 안되는 것이고, 가액이 낮을 때에는 7000만원 예산이 섰더라도 그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만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가액은 적은데 집행을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 7000만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을 우리가 의뢰해 보니까 족보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토지처럼 등록되어 있다든지, 어디 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직접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나올 수 있는데 저것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본자체가 압류가 가능하느냐 아니냐의 법적인 문제도 본인도 의문이 남기 때문에 자문을 구해보니까 목록을 적어서 공증을 받으면, 목록을 써서 그 목록에 대해서 공증을 받으면 압류가 가능하다는 법적인 근거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산을 지원해주신다면 부동산이나 표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재산을 정비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도 그분하고 실무적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관을 하면 관광객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입장료를 받아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입장료에서 30% 이상,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봄철, 가을철에는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50%를 받아도 거기서 운영할 경비가 있지만 겨울철 같은 곳은 입장료가 적기 때문에 50%를 우리에게 줬을 때 50%를 빼다보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을 때에는 50% 주고 입장객이 적을 때에는 30%, 최소한 30%는 받는다, 그래서 입장료에서 매달 또는 분기별로 갚아나가면 2년동안 계속 갚다보면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많이는 안 남아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부동산과 표본과 입장료에서 매달 또는 분기별로 징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난번 1회 추경 예산을 다룰 때 5000만원의 보조금 지원요청이 있어서 의회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유는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중앙정부에서 어느 지역에 유치를 한다면 우리 군이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고 또한 은암자연사박물관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할 경우에 조기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사유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것은 군수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그 사업별 일부 또는 전부를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신청은 본인이 내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 교부신청은 들어왔나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직 안들어왔죠.

김남중위원

거기에 보면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요구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이런 것들이 전부 명시되어 있어야지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도 사업계획서에 첨부되어 있지 않고 예산부터 먼저 올라온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보조금을 교부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조금으로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운영을 통해서 소득이 나올 경우는 그 소득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지급한 보조금으로 상환하는 데 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물품이나 표본같은 것을 우리 군에 기증받게 한다든지 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해서 담보 물건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과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는 동시에 사업계획서 하고 같이 올라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예산만 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승인해 주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박물관 등록여부하고 소재지를 강화군으로 이전등록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이전되어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분명하게 개관시기를 우리가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7월달에 개관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개관일자가 11월달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11월 달로 연기가 되면 제가 어제도 나가서 개인적으로 돌아봤습니다마는 아주 황량하고 주변정리가 안되어서 쓸쓸하기 그지 없어요. 내년 3월에 개관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 돈은 그냥 놔두고 강화군에서 전체 보조금을 주기까지는 난 못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버티는 것인지, 뭐 공사의 진척도도 그렇고 전혀 손님 맞을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언제까지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군에 필요한 사업일 것이라고 추측만 가지고 보조금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벌써 1억 이라는 보조금이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인데 과연 이 사람이 이런 의지력을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무조건 강화군에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만 생각해서 보조금을 자꾸 지원해주는데도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가기 쉽도록, 확실한 사업구상을 가지고 장차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예측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원위원장

네. 답변해 주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먼저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소재지가 서울 서대문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강화군으로 이전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확정해주면 소재지가 이전된 후에 보조금을 집행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재지가 지난 8월 2일날 강화군으로 변경됐고 또 8월 2일 변경이후에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5000만원의 보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이 5000만원이고 시설비가 2000만원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5000만원이라는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3000만원으로 알아주시고 2000만원은 군에서 이정표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비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의 신청 사업계획서와 신청을 먼저하고 예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여기에서 보조금의 신청이라는 것은 보조금을 받기 위한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은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은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확보됐을 때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통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서라든지 조건에 필요한 여러가지 서류들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은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의결되서 확정되면 신청서와 아울러서 신청서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상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항들을 다 이해한 다음에 현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여기서 대략적으로 표본을 어떻게 한다, 기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증은 아닙니다. 기증이나 압류나 이런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기증은 아니고 표본은 강화군에 동의가 없이 물건을 처분한다거나 이러한 거래를 제한하는 사항이 되어서 압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표본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거기에 따라서 매월 갚는다든지, 분기별로 갚는다든지, 기간을 2년으로 한다. 이런 것을 공증을 통해서 어떤 법적 확보가 처리된 다음에 지난 상임위원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하겠습니다라고 통지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청이 먼저 아니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서류를 가져와라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증을 해라, 근저당설정을 해라, 압류를 해라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주겠습니다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우선 확보한 다음에 그런 실무적인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획상은 지난 5월에 일찌기 개관을 할 계획으로 강화로 물건을 옮겼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심은미술관이 들어가있는 감우초등학교를 당초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경쟁적인 관계와 교육청에서 수의계약이 안되는 상태여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획을 양당초등학교로 수정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 또 이번에 9월에 한다, 10월에 한다한 이유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계획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한 1억 7000만원 정도의 받아야 될 돈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이 분이 그후에 한 8월 정도에 재판에 들어가서 2심까지도 부채의무가 있는 사람이 재판정에 나오지 않아서 이분이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야 될 돈이 안들어오다 보니까 개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분이 강화군의 돈을 가지고, 아니면 심지어 이 문제로 인해서 강화 사회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표본이 별 볼일 없다더라, 또 다 썩은 것만 있다더라, 어느 분은 강화는 그냥 창고로 운영하고 그 물건가지고 다른 데 가서 할 것이라더라, 이러한 말씀도 주민들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은암자연사박물관을 강화로 옮기는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저에게 그러한 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에서 또 그만한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러한 부분도 사실상 염려가 되지요. 그러한 부분을 그 분한테 내색은 못하지만 나 역시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대화를 통해서 그 분의 행동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러한 부분도 개인적으로 검색을 했습니다만 그 분으로부터 그러한 점은 없습니다. 그 분은 상당히 그 물건을 애지중지하시는 그러한 물건이고 또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현재 몇 곳에서 이러한 지역적인 자연사박물관과 관련된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표본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분에게 일부 중복된 부분, 예를 들어서 중요한 나비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달라고 하는 교섭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 분은 인생이 75세 되셨는데 원래 이 분은 이런 것을 하시던 분은 아니고 부처라든지, 금속공예를 하시던 분입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과거에 40대에 왕성하게 활동하던 때에 우리나라 잡지나 일본잡지, 외국 잡지에 나왔던 것을 보게 되었는데 지금 이 분은 자연사박물관이 자기 인생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가는 아주 중요한 생애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람이고, 이 분은 저것을 거기다 자기가 꼭 자기 돈으로 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는 토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은 어떠한 투자하고 있다가 다른 데로 가신다거나 아니면 강화군에 자기 돈을 안 쓰고 강화군의 돈만 가지고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 그렇다고 보면 저분이 보조금을 무상으로 달라고 해야 할 텐데 일단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부가 아닌 보조금 100%를 지원해 주고 가능한 한 겨울방학 전에 박물관을 개관해서 사실상 우리 강화가 겨울철에는 유수한 관광지로서 둘러볼 곳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라도 방학중에 학생들이 강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도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상당 부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정도로 많은 염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도 고맙습니다만 일단 저도 공무원으로서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해서 주면 안 되는 것이고 준보조금은 조건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돈을 거기에 안 쓰고 다른 데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 또 2년이 지나서 2년 동안에 갚기로 했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책임을 다 담보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을 때에 집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셔서 본 예산에 요구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김남중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위원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을 요구한 것은 조건부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분명히?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조건부 지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수입이 발생되었을 때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교부결정통지를 하고 거기에 상응한 지령서를 보조금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해가지고 받게끔 되어 있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무슨 “서”요?

김남중위원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 군에서 지원해 주되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게 조건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회수하는 방법까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공직자가 예산을 집행했을 때는 공직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듯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하등의 군민이나 주민들에게는 우리 군 자체의 예산상이나 모든 문제에 손해가 끼쳐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수하시는 방법까지 기왕에 조건부 지원을 해준다면 명확하게 해가지고 누군가가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지요?

배정만위원

군수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방선기위원

실장님께서도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집행한다고 했으니까.

김남중위원

그리고 아까하고 조금 중복되는 얘기이지만 제가 나가서 볼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사업진척도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난 9월말로 일단 사업을 중지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랬다가 이 보조금 지원이 확정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9월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10월부터는 자체 있는 분들끼리 조그만 일밖에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진척 상황이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런 한 가지로 볼 때는 오히려 박물관 관장께서 이 곳에 이미 소장품은 갖다 놓은 상태니까 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안 해줄 경우에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못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고, 또한 우리 군에서는 처음에 우리 군으로 오게끔 하기까지의 박물관장하고 말 못 할 사정이, 보조금을 꼭 지원해 주어야 할 만큼 말 못 할 사정이 있나 하는 의구심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말 못 할 사정은 없고요. 저나 우리 군수님은 지금 상태보다도, 물론 앞으로 이런 것은 더 검증을 해보아야 되고 분석하고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겠습니다만 저는 저 박물관의 물품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군에서 소유할 수 있겠느냐, 돈을 주든, 기증을 받든, 저 물품이 우리 군에서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저 물품을 우리가 소유해서 지금 양당초등학교와 같은 시설이 아닌 박물관을 앞으로 하나 가져야 될 것 아니냐, 또 우리 군에서 박물관을 계획한다면 물론 자연사 계통의 물품 뿐만이 아니고 기타 역사의 고장이고 문화의 고장으로서 역사성이나 문화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돈을 주고 사든, 기증을 받든, 아니면 모조품을 만들든지 해서 우리 군에 박물관을 하나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나 군수님의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 사람한테 보조금을 줌으로 인해서 저 물건을 우리 군으로 앞으로 소유할 수 있는 계기를 확고히 마련해 놓아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말 못할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사실 이번에 회수문제가 되어서 그렇지만 회수가 아니라면 좀더 대의적인 앞으로의 진행을 감안할 때 좀더 표본을 우리 군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예를 들어서 저 물건이 저 분 얘기로는 100억원대 200억원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돈을 들여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돈을 주고 일부 사고 나머지는 기증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군에서 소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러한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저 표본이 정말 중요한 것이냐, 아니냐, 저 표본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그런 데에 경험도 없고 저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만난 일도 없고, 다만, 저 사람만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러면 저것을 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보여주기만 하고 적자를 보면서 관광시켜 줄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박물관을 들이면 거기서 입장료를 받아서 현상유지는 물론 박물관을 신축하는 데 들어갔던 경비를 수십년을 두고라도 회수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진 박물관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저것을 가지고 돈 벌이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빨리 개관해서 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운영을 하면 저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고, 저것이 과연 앞으로 우리 군에서 박물관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저것을 중심으로 해서 박물관을 짓고 우리 관내의 관광지와 연계해서 관광을 활성화 시켰을 때에 우리 군의 재정적인 수입도 되겠고, 지역주민들에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것을 분석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단 운영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박물관이 개관되어서 그 운영실태를 보아가면서 우리 군에서, 또 저 분 연세도 75세, 76세 되었는데 지금은 건강하시다지만 건강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내용적으로 보면 아드님이나 따님도 저 사업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분이 건강이 좋으시고 할 때 우리 군이 어떠한 판단을 내린 것은 빨리 개관하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유치할 때 특별히 조건이나 단서는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나셨습니까? 다음은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정만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졌던 얘기고 취지나 목적은 여러 실장님이나 위원님들의 말씀 전부 이해가 갑니다. 질의도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또 답변도 좋은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더 이상 알아볼 만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빨리 결말을 지었으면 합니다. 제안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김홍중위원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실장님이 아니신 판단으로는 저것을 했을 적에 입장료 수입으로 회수가 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분한테 “당신 입장료 얼마나 받을 거요?” 하고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또 다른 박물관을 가보았는데 시계박물관이 3500원을 받았고, 그런데 이 분이 입장료를 3000원 받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학생은 3000원, 일반은 5000원 정도 하는데 그것은 비싸다, 그런데 아마 평균적으로 3000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3000원인데 3만명 오면 9000만원이거든요. 3만명이 올는지 안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우리 관내의 다른 관광지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는 3만명은 오지 않겠느냐, 9000만원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 30%면 3000만원이고 2년이면 6000만원인데 그랬을 때는 그 분이 꼭 30%만 갚겠다고 했을 때는 6000만원인데 35%를 갚으면 2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입장료에서 3만명 내지 4만명 정도는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입장료 중에서 저 분이 입장료만 가지고 갚아도 남기는 남는데, 운영을 해야 되니까 2년 동안에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못 갚을까 보아 저희들이 다른 제2선의 법적인 조치를 강구코자 합니다.

김홍중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표본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격평가를 못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사람을 찾아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을 우리가 평가해 보아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평가한다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줄 사람들도 아니고 그만한 보상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김홍중위원

충분한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것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나가보시고.

이재원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가 관계 실과소장에게 설명을 듣고 현지를 가서 꼭 보아야 되겠다라고 위원님들의 의사가 있다면 갈 겁니다. 그리고 차후에 우리끼리 결정할 얘기고, 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남중위원

나가 보려면 이것이 결정되기 전에 나가 보든지 해야지요.

이재원위원장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아니지요.

김홍중위원

지금 결정된 건 아니지요.

이재원위원장

우리 의문나는 점을 다시 한 번 관계 실과소장을 불러서 물어보는 것 뿐이고 물어본 결과에 의해서 우리끼리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지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이번 제2회추경예산안을 보니까 행정지원과 예산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이 약 4200만원 정도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되고 행정지원과는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사회복지과에서 일원화해 가지고 관리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업무를 전부 이관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니까 19개 단체가 있는데 19개 단체 중에서 어느 단체 어느 단체를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했던 것을 사회복지과로 업무를 이관시켜 주는 것이며, 또한 이렇게 장을 바꾸어서까지 세 달 밖에 안 남은 금년도에 사회복지과로 업무를 이관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 그것을 두 번째로 질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무만 이관시켜 주면서 거기에 따른 인력도 같이 딸려서 이관시켜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력은 지원이 안 되면서 업무만 이관시켜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진짜 행정지원과에서 업무상 일이 벅차가지고 사회복지과로 이관시킨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왜 이제야 이관을 시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지금 김남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자원봉사센터는 그 업무가 ’99년도 11월 6일자로 신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겠느냐는 의견을 시에서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 17일자로 보고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지원되는 기준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도 3/4분기내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행정지원과에 세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는 청소년, 재향군인회고 뭐고 전체적인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는 것이지, 일부만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이원화, 삼원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어 있고,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관광개발사업소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3일자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내부적인 운영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서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해라, 이렇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행정지원과에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추경에 선 4200만원에 대해서 나중에 결산문제도 있고 해서 사회복지과에 이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행하는 문제도 있고, 실무진들이 잘못한 예도 있고 그래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기준이 3명 정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전부 다 전반기 구조조정해 가지고 1단계, 2단계가 끝났고, 3단계가 아직 남았습니다. 3단계에서 감원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을 못 주었습니다. 인력을 못 주고 그냥 업무만 이관시켰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19개 단체 중에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던 단체는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만 해놓은 겁니다.

김남중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예산만 해놓고 사업을 하거나 실제로 관리한 건 하나도 없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로 단일화시켜 가지고 업무를 관장하게 한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김남중위원

예산집행도 사실 행정지원과에 세워놓았던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이미 했잖아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집행을 했지요.

김남중위원

선집행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집행한 것이 1526만원입니다.

김남중위원

1900만원 짜리가 아니고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1526만원입니다.

김남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68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1526만원이 맞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있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있고 해서 152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한 것이지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있는 예산을 의회 승인을 받기도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해도 돼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아니지요. 승인여부가 없는 거지요. 일단 승인해서 행정지원과에서는 추산만 해주는 겁니다. 의회에서 처음에 4200만원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쓰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추산만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김남중위원

아니, 행정지원과에 있던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쓰는데 어떻게 해서 승인을 안 해도 돼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아니지요.

김남중위원

당초 예산안은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온 것인데.

김남중위원

거기 예산으로 서 있던 것이고.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쓴 것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추산만 해준 것이지요.

김남중위원

분명히 장이 바뀌는 것이지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일원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회복지과로 아주 넘겨주려고 그런 건데 집행의 문제 때문에 착오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미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건데 쓰기만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것이고.

김남중위원

이 문제를 의회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기왕에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서 있던 것이니까 한 달 반밖에 안 남은 것을 사회복지과로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보다는 행정지원과에서 올해를 예산으로 마무리해 놓고 내년도부터 완전히 사회복지과로 넘겨주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체제로 운영하도록 예산이 있으니까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19개 단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서영배위원

하나로 통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임무를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일하는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서영배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하나의 조직이라는 겁니까? 사무실을 내가지고 상근직원도 있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원봉사센터를 총괄관리하는 거지요.

서영배위원

그러면 총괄관리하면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이나 대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만들어야죠. 소장이나 협의회장. 지금 김포 같은 곳은 협의회장을 만듭니다.

방선기위원

명예직인가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방선기위원

관광사업소에 있던 것을 전부 사회복지과로 일원화한 거예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일원화했어요. 일원화해서 장비도 사고 그래서 책상사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4200만원 가지고 뭐 재향군인회 많잖아요. 자원봉사하는 단체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다 준거예요.

서영배위원

그러면 단체 보조금이 나와야 되는데,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김남중위원

여기 재향군인회는 없어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재향군인회는 청소년 자원봉사단체는 내가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하는 거죠.

서영배위원

19개 단체 자료를 주세요. 내무위원회에 주셨나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방선기위원

나눠서 한 것을 자원봉사센터운영을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총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업무적인 것에서는 벅차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에서는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 현 상태로 관리를 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업무적으로 더 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센터 소장같은 것을 직책을 두게 될 것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아까 그 말씀드린.

김남중위원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소속단체 장이 있잖아요. 고유업무가 있고 직원이나 한사람 정도 보조해 주는 담당이 있으면 있고 사회복지과장이 하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여기에 책임자를 또 맡게 합니까? 인천시에서 무슨 지시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김포 예를 든 것은 개인적인,

김남중위원

개인적인 얘기를 여기서 왜 해요? 답변만 하셔야지.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김포도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다, 의용소방단체다 해서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통괄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더 원활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김포같은 곳은 19개면 19개 단체에서 누구 회장을 하나 두자해서 그래서 둘 수 있다는 뜻이지요.

김남중위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은데요. 각 봉사단체별로 녹색어머니회 하면 어머니들이 나와서 교통정리하는 것이고 YWCA하면 YWCA의 고유한 업무가 있단 말이예요. 기능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 사람이 책임을 맡아서 전부 통괄해서 관리를 합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아니오,

김남중위원

사회복지과장이 어느정도 지원해 줄 것만 지원해주고 전체적인 파악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관계없어요. 그것은 안해도 관계없다니까요. 안두어도 관계없어요. 못하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영배위원

이것이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고 하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상의 관리지침이라든가, 운영방침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있죠.

서영배위원

그것을 볼 수 없어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행정지원과로 내려온 작년 ‘99년 12월 6일자로 인천시로 내려온 공문이 있잖아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방선기위원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행정지원과에서 올린대로 사회복지과 이관시켜서 그것을 종결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의견을 모으세요.

이재원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이것으로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때에도 나왔던 말씀이지만 이번 사회복지과 2회추경예산안을 보니까 4127만원이라는 예산안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던 자원봉사센터를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을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에 서 있던 예산을 사회복지과로 이관시키는 것 같은데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한달 반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했던 것은 그대로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해 주시고 2001년도 예산부터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서 관리했으면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서있는 4127만원이라는 이번 2회추경 요구는 행정지원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을 물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도 좀 듣고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말씀을 사회복지과장님 잘 들으셨죠?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이에 대한 설명을 김남중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8월달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 사회복지과내에는 여성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맡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에게 8월말에 업무를 인수받았습니다. 업무만 받고 예산은 행정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자금 집행할 때에는 행정지원과 추진을 받아서 계속 써왔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19개 단체가 있는데 이번주에 자원봉사센터 대표자들을 모아서 간담회도 한번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우리가 중간역할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전체 맡아서 하는 것보다 예산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해서 각종 자원봉사센터를 할 때에는 예산관계가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추진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방금전에 행정지원과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현재로 봉사단체가 몇명이라고 했죠?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19개 단체입니다.

이재원위원장

19개 단체를 총괄하는 사무소를 개설한다고 했죠?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그 사무소에 책임자를 둘 계획입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책임자는 사회복지과장이 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책임자는 사회복지과장이 한다.

서영배위원

봉사센터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우리 직원이 나가서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소를 우리 여성복지회관이 착공이 되고 내년에 준공이 되면 그곳에서 자원봉사센터 사무소를 중심적으로 낼 것이고 현재는 군청 지하실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개설을 해놓았습니다.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배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영배위원

저는 지금 문제가 예산을 도로 행정지원과에서 하던 것이니까 마저 하고 내년부터 사회복지과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안해요. 어차피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넘겼다니까 예산이 따라서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꼭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따로 업무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관련단체 현황을 보니까 7개 단체하고 12개단체 현황을 보니까 7개단체하고 12개 단체가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소계를 낸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왜 소계를 냈습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앞장하고 뒷장으로 넘어가다 보니까요.

서영배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주어서 고마운데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강화조라고 했는데 그것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자원봉사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청소년들이 누구입니까?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는 강화군내에 여성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관광가이드라든지,

서영배위원

이것이 청소년들이라면 20대 젊은 사람이 청소년 아니냐 말이에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명칭이,

서영배위원

명칭이 청소년이면 청소년들이 구성이 되어야지,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명칭이 그런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명칭대로 따라가야 될 것 아니예요?

김남중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과장께서 혼동한 것 같은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강화군에 거취하고 있는 초중고생까지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봉사활동을 나가겠다고 신청하는 학생이 있으면 강화군내에 청소할 곳이 어디 있다든지, 서류정리할 것이 어디 있다든지 각 분야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했을 때 그 봉사점수를 주는 것이 있어요. 성적에도 고과점수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청소년들까지 같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 박정자 씨 외 49명이 전부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성자원봉사단체를 해야죠.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회원은 여성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청소년 봉사단체를 여성들이 하느냐고? 그리고 왜 50대, 60대가 하느냐 이 말이예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50대, 60대는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내가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에서 상당히 봉사를 많이하시고 활발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목하고 맞지 않아요. 여성으로 바꾸어서 활동을 하면 안되느냐 말이에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무료관광가이드라든지 청소년 지도육성, 불우이웃돕기,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서영배위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가 청소년을 지도 합니까? 청소년이 봉사한다는 제목 아니야?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명칭이 청소년자원봉사센터입니다.

서영배위원

명칭하고 안 맞으니까 맞추어서 하면 안되느냐 말이에요.

김남중위원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하게 해 주는 단체에 대해서 시비로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지원은 자원봉사단체를 활동을 하면 하루 4시간을 하면 5000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여기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가 무료관광가이드도 하고 강화지역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만 청소년들이 순수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봉사활동 하는 것 까지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업무를 자세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군에서 군비로 지원받는 것이 따로 있고 시비로 지원받는 것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순수하게 청소년만 담당해서 관리하는 그런데가 있어야지, 왜 여성들로 해서 전부 그런 관광가이드도 하고 그 업무를 같이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일을 하면서 무리가 없었느냐 이 문제도 같이 함께 묻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단체로서는 7개 단체 외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해서 8개 단체가 있는데요. 다른 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안에 들어와있고 이 분들은 여자분들이지만 7개단체에 포함이 안됩니다.

서영배위원

여성봉사센터 이러면 되잖아요. 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그러면 청소년들이 모여서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조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여성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라 이름을 달고 한다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맞추면 안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청소년 지도 못할 것도 없고 청소년들이 봉사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학생들이 지원하면 된다면서? 수시로?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런 기회도 있으니까 이름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꼭 청소년 봉사센터라고 해야만 지원할 수 있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에 50대, 40대 들이 가서 하느냐 말이에요. 특히 여성들이. 그것을 맞추어서 하자. 그분들이 활동이 잘해요. 좋아. 그러면 북돋워주어야 되는데 이름을 맞추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50대 60대가 청소년 센터를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하고?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업무를 담당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왜 명칭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로 했는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담당

예산담당

박순기 제가 업무를 봤던 내용이라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사모님께서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50명이라는얘기는 당초는 몇 사람 시작을 안했었습니다. 운영은 몇 사람이 안했고 업무가 아까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창구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강화군 실정에 따라 관광가이드를 하기 위한 보조업무를 추가해서 회원들을 더 확보시킨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회원들은 자원봉사회원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려고 할 때 그 창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회원들이 운영하는 운영요원으로서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회원들은 관광가이드나 택시가이드 같은 그런 회원으로서 하는 것이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원래의 본 목적은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자원봉사하기 위한 단체였습니다. 다만 중간에 여러가지 업무가 추가됨으로써 회원이 여자 회원들이 많이 늘어난 것 뿐입니다. 다만 청소년들에 의한 자원봉사업무가 빠진 것이 아니고 아까 김남중 위원님 말씀처럼 그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 타이틀이 처음엔 관광가이드 차원이 없었고 순수한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된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처음에 시작했고 중간과정에서 부녀들을 주축으로 해서 관광가이드를 더 추가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회원이 많이 늘어나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청소년들이 내가 한번 자원봉사해보고 싶다했을 때 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박순기 네.

서영배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여성자원봉사센터로 바꾸라는 말이에요. 청소년들이 들어올 길이 있으니까. 이 분들이 부녀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순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각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연합회식으로 운영체계가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청소년들이 안하고 우리들이 다 하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순기 쉽게 말씀드려서 공무원이 운영해도 자원봉사센터듯이 부녀회원들이 운영을 하더라도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돕기위한 지원센터입니다.

방선기위원

인천광역시에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강화군 지부구나?
담당

예산담당

박순기 네. 그런 개념입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니까 고칠 수 없다. 그런 것이죠?
담당

예산담당

박순기 네.

서영배위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면 청소년들이 하는 자원봉사센터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이름을 바꾸어주자 이런 얘기지.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청소년들이 그런 모임체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서영배위원

왜 못가져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학생들이 모임 운영을···

서영배위원

봉사단체인데 왜 못해요?
담당

예산담당

박순기 운영을 청소년들이 해야 되는데 운영은 우리 일반인들이 해주는 것이구요. 다만 그 업무자체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개념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그것이 좀 애매하지 않느냐는 거죠.

서영배위원

애매하죠.
담당

예산담당

박순기 지금 택시관광이나 관광가이드 쪽의 업무를 싹 빼버리면 당초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업무 자체가 자원봉사가 왜 그쪽으로 있느냐 하면 이원화되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체 19개단체를 그 사람들도 계명원, 정신요양원을 자원봉사하러 가요. 그것을 창구 일원화하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고대순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셨는데 여기 지급되는 액수는 기록이 없습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단체에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대순위원

1인당 단체별로 나갔습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수당은 없고 이 단체에서는 봉사단체를 하면 그것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고대순위원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서요.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고대순위원

자연보호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식대금을 제대로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해서 어려운 실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하시고 지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봉사활동은 하루에 4시간하시면 5000원씩 드리는데 그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관광개발사업소에서도 하고 행정지원과에서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그래서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집행을 안했어요. 우리가 업무를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많이 나올 때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봤는데 참석한 숫자대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고정적으로 명수대로 나오는 것인지?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여기 회원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여기 맨 뒷장을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4시간 이상하면 5000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고대순위원

나온 숫자를 확인하는 것입니까? 출동을 했을 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합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단체에서 스스로 자원봉사하겠다고 계획서를 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일방적으로 면단위 행사에서 자원봉사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월별 계획서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그 단체에 4시간 이상을 했을 때 식비의 보상금조로 일부씩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행사일 때 병행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구요.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자원봉사단체라고 해서 단체명이 나와있는데 단체에 대한 선정은 누가합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여기 나와있는 단체는 기 활동을 하고 있던 단체입니다.

김남중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들도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들어온 것입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은 다 들어온 것인데요.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김남중위원

여기 활동 분야도 보면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지역사회봉사라고 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도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지역사회분야에 대해서는 행사비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 단체만 지원해 주고 안해주고 누락되고 그런 단체에서 우리도 봉사활동을 하면 될 수 있으면 우리도 보조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항의가 들어오는 단체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별로도 행사 계획표 보조액을 보면 실제로 인원이 많아서 하루종일 와서 밤중까지 봉사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한두시간 봉사활동하고 끝나는 것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왕에 우리 군청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이런 일을 내년부터 맡게 된다면 각 세분화된 단체별로 차등을 해서 적제적소에 알맞는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신중을 기해주십사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립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단체중에서도 새마을 운동이나 바르게 살기 운동은 정기적으로 나간다고요. 보조가 되잖아요. 그런 단체는 중복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 없이 그러잖아요.

방선기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방선기위원

그 사회복지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실비 보상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민간자율방문 순찰대의 교통 봉사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전체적으로 볼 때 면별로 큰 행사가 벌어질 때 지역별로 보면 민간방범 순찰대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한 젊은 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 미리 계획서를 내면 하루 4시간 이상되면 실비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자율 방범순찰대원은 각면에서 행사가 있으면 4시간이 아니고 8시간도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가령 5월 1일 교동면민의 날이다, 6월 1일 길상면민의 날이다 이런 행사를 치룰 때 그런 사람들도 미리 신청을 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계획서를 보면 8시간했다고 해서 8시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4시간 이상이면 5000원을 보상합니다.

방선기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 토지매입비하고 보건소 토지매입비 두가지를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노인복지를 위하고 보건복지 회생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현재 보건소도 자리가 협소하고 노인복지회관도 자리가 협소하고 인천시로부터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안이 올라와서 노인복지회관하고 보건소하고 갑곶리에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했는데 노인분들이 복지회관이 멀다고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예산이 국비 4억원, 시비 2억원, 군비 2억원을 들여서 8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노인회장님한테 복지회관을 지어야 하는데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추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노인회 측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강화군 노인회장님이 10개 구·군 노인단체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타구에서도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들어가면 군청 공무원들한테 시집살이하는 것이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인복지회관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찬성을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좌우간 예산도 확보되고 회장님하고도 의논을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이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지관계를 몇 군데 물색해 보았는데 보건소하고 같이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갑곶리 현대아파트 입구에 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인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엊그저께 의회도 방문하고 군에도 방문해 가지고 부군수님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래서 갑곶리 주변에는 도저히 멀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4대문 안이라든지 터미널 주변에 부지를 변경해 갖고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오늘 아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지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최대한 존중을 해가지고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 부지관계는 터미널 주변, 보건소 주변으로 해가지고 다시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변경의결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이번 제85회 임시회에서 토지매입비는 승인을 받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부결되어서 다음 임시회에도 또 토지로 인해서 자리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부결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부지매입하는 것은 노인회장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부지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니까 다음 임시회까지 결정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결정을 할 겁니다.

방선기위원

마땅한 자리가 있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나가서 부지물색을 해가지고 그 안에 선정을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먼저 예비심사에서도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논란이 된 것은 노인들이 자꾸 지역적으로 외져서 안 된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외진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 일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자리 선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여론이 잠재워지도록 해주시고, 또 적당한 자리에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위원

답변 중에 복지회관을 지으면 군청에 예속되어 가지고 골치아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시키는 일들이 많아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관리하고 지도를 하여야 하는데 타 구에서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와 있어서 노인분들이 거기에 예속되어 가지고 아주 시집살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타 구에 있는 노인회장님들이 복지회관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서영배위원

복지회관을 지으면 관리를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쉽게 얘기해서 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사회복지사라든지, 건물 등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하려면 나가서 관리·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서영배위원

왔다갔다 하면서 지도하면 되는 거지, 상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지어서 노인회에 관리권을 맡기는 게 아니고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맡기기는 맡겨야 되는데 인천시 타 구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선기위원

워낙 큰 건물이니까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어딘가 모르게.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이것으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정만위원

그저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었었습니다만 창후리 선착장 항목 변경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상세한 답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고, 예산은 어떻게 해서 편성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건설과장님께서는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기섭입니다. 창후리 선착장 건설은 당초 총사업비가 10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연차적으로 2002년까지 계획되었습니다만 기존의 선착장 시설이 간조시 도선운행이 불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만 사업을 유보하게 된 동기는 금년도 1월에 화도해운에서 김포쪽으로 운항하는 항로가 개설되었습니다. 운항시간이 약 30분 정도 더 소요되지만 주민이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어가지고 선착장 공사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유보조치가 되었습니다. 앞에 공문에 딸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검토해서 1회 추경시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군비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삭감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도로유보지역주민인 교동면의 군도 11호선에 대해서 월선~대룡간 도로건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월선~대룡간 건설공사는 총사업비가 40억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사업규모가 총 연장 5㎞에 폭이 8m입니다. 1단계로서 월선~화계사 입구 2.5㎞ 구간에 대한 사업을 15억원을 들여서 사업하고 2단계로서 2002년까지 나머지 2.5㎞ 화계사 입구에서 월선포까지 25억원을 투입해서 2002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보되는 재원은 연차적으로 1단계 월선~화계사 입구까지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시 추경시에 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원은 내년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배정만 위원님 추가해서 질의하실 내용있으세요?

배정만위원

네, 총사업비가 106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월선~대룡리간 도로에 45억원밖에 안되는데 106억원에서 45억원을 제하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나머지에 대해서 교동면 발전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암포앞 선착장 및 도로확장 공사, 또 한 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발전협의회에서 회의결과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회의가 지난 5월 4일에 개최되었습니다.

배정만위원

61억원이라는 돈은 계속사업으로 교동에만 지원되는 겁니까?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네.

배정만위원

발전심의위원회에서 건의사항에 대한 나머지 잔액에 계속 교동면에만 지원되는 것이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그런 사항이 건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 8일에 그런 사항을 시에 동향보고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그 내용을 시 기획관실로 통보했습니다. 교동면 도서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할 것을 전제로 해서 유보하는 걸로 공문으로 시 기획관실로 요구했습니다.

배정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배정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미 저는 교동 출신이기 때문에 교동의 창후리에서 월선포간 사업비가 106억원이 예산으로 있다가 이미 무산되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인천시장께서는 40억원에 대해서 2년 내지 3년내에 월선포에서 대룡리까지 도로확장공사로 사업을 해주는 걸로 면민들하고는 약속되어서 1단계로 월선포에서 화개사까지 2000년도에 2.5㎞에 16억원을 들여서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비 5억원, 군비 5억원이 확정되어서 현재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현재 군비 5억원, 시비 5억원, 내년도에 시비 5억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4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1단계, 2단계로 2002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8년이 가야겠네요? 내년도에 연차사업으로 우리 군에서의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월선~대룡간은 2002년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1단계가 월선포에서 화개사까지 2.5㎞ 구간에 대해서는 2001년 9월까지입니다. 그 나머지 106억원 중 40억원은 월선~대룡간에 투자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시 재정상 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방선기위원

그렇게 기이 창후리 선착장 사업비로 확정되었던 것이 교동면민들이 현재 과장님 답변대로 깊은 쪽으로 우회해 가지고 운항에는 별 차질이 없기 때문에 무산시켜서 교동으로 대치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월선~대룡간 확장공사가 내년에도 5억원의 시비를 받아가지고 한다면 내년 9월까지라고는 했지만 2002년 12월까지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인천시한테 매달려서라도 이것만큼은 우리 면민들한테 ’99년 6월에 시장님하고 군수님하고 교동에 들어가서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차질이 있다면 김선흥 군수님과 최기선 시장님한테 욕을 먹이는 것이니까 실무진에서도 신경을 바짝 쓰고 월선~대룡리간 확장공사는 큰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에 저희가 15억원을 보조요구했습니다. 15억원을 요구했는데 시 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꺼번에 투입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5억원을 반영되는 것으로 저희한테 구두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시비 5억원하고, 금년도 1회 추경시에 5억원, 군비가 5억원으로 15억원을 가지고 내년 9월까지 1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완료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이 있으니까 군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 15억원에 대한 것은 다시 저희가 촉구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최기선 시장님께서는 우리 교동면민들에게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불필요한 사업장에 큰 돈을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면민들이 그랬다니까 정말 고맙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로 월선포~대룡리간 도로확장공사를 해주겠다고 면민들 앞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만 인천광역시에 사업하는 데가 한두 군데겠습니까? 수천, 수백 군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일일이 챙기지 못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신중히 신경써서 조속한 시일내에 약속한 시행일자에 최대한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2000년부터 2002년 12월까지 해가지고 월선포에서 대룡리간 교동면에 도로확포장공사를 하는 것인데 답변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소요예산액이 한 45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비 5억원, 부족액 10억원하고 해서 도합 15억원이 지원된다면 나머지 2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 부족분 20억원 정도를 내년에 시비 5억원, 군비 10억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한다면 5억원이라는 돈이 또 모자라게 돼요. 2002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다 마치지 못하는 계획이 되는 것인데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창후리 선착장 공사를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를 교동주민들이 높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한 결과 그것보다는 크게 선박을 운항하는데 큰 영향은 없으니까 교동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교동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십사하는 걸로 해서 시장님도 흔쾌히 승낙해 주셨고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기이 계획대로 2002년까지 45억원의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그것을 해도 100억원보다는 반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나마 대룡리~월선포간은 계획이 서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하던 것이기 때문에 대룡~월선포간 공사도 이번 2002년 안에 확실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인천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가지고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저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동감합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45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0억원입니다. 40억원 중에 1단계로 15억, 2단계 사업은 25억원인데 2단계 사업은 전부 시비보조입니다. 시비보조로 해서 사업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우선 2단계 사업만 하더라도 2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이지만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25억원 중에서 15억원 정도만 예산확보할 계획을 가지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시비 5억원 요청하고 군비 10억원하면 15억원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지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일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아주 한꺼번에 화개사 입구부터 대룡리까지도 완전히 도로가 확장되어서 포장될 수 있게끔 그것은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허가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도시허가과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해 15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된 것 같은데 물론 도시건축과가 도시허가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각종 강화군에 접수되는 인·허가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보강되고 사무실이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이러한 사무실 캐비닛 등이 부족되어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데 견적을 받은 추진계획서에 보니까 예산액이 1450만원입니다. 그러면 1450만원에 신청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견적서만 보더라도 1450만원에 올라와 있는데 1500만원으로 올린 것은 또 뭐예요? 왜 더 올렸냐고요, 견적서보다도.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견적 2개를 받았는데 두 견적 중에 싼 것으로 저희가 선택해가지고 기획실에 예산요구로 1500만원을 했습니다. 차액나는 만큼 더 요구한 것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또한 실제로 견적서에 1450만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가격보다도 낮게 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렇게 봅니다.

김남중위원

네, 하물며 1450만원이라는 견적서가 있는데도 150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도 액수는 큰 차이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이고, 또한 1300만원이라든지 1400만원이라든지, 예측가능한 금액을 정확하게 예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거의 다 수의계약할 것 아니에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수의계약이지요.

김남중위원

수의계약을 하시게 되면 사실상 이것보다 조금 더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액수자체를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견적서가 들어온 것에 준해서 여기서 협의를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습니까?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견적서 들어온 중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위원회에서 300만원을 했는데 그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이 깎은 것이 아니냐 소규모 일인데 이것을 하다말다하고 이것을 다음해로 넘길 수 없는 것이니까 다해서 예산결산으로 맡기는 김남중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책정문제는 나중에 하시고 다른 문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위원

과장님께서 시인했으니까 더이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도시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지난번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광성보 관광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1식을 설치하는데 얼마나 잘 하기 때문에 4000만원 어치 관광안내판이 예산이 소요되느냐 해서 관광개발사업소장님에게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늘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님에게 광성보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업소장님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광성보 관광 안내판 설치는 금년도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보수예산입니다. 그것이 광성보에 77년도에 보강공사를 해놓고 나서 82년도에 아래쪽에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차장 내에 전통 한식으로 목재 기와 안내판을 설치했는데 그 당시에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가로가 8m, 높이가 2.3m 전통기와식의 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17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기둥으로 되어 있은 것이 안내판이 현재 9월달부터 10월달 사이에 점점 깨기 시작했습니다. 밑에 일부분이 훼손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임시로 받쳐놓고 관광객들이 가까이 접근하면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변안전망을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광안내판을 금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수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보수예산은 전체 신규로 할 경우에는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 자재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 있기 때문에 4000만원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1식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규모가 A형안내판으로 해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8m에 2.3m 높이인데 전체 목조 기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층까지 전부 되어 있은 상황입니다. 그것이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방선기위원

보수하는 거에요? 신설하는 거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전부 해체해서 일부 사용할 수 있는 자제는 일부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신규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요.

방선기위원

그냥 쓸만한 것은 쓰고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기와같은 것은 일부만 파손되었는데 기와는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것이고 목재 중에서도 일부 깎아서 조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부분은 기둥이나 일부 부러진 부분은 교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방선기위원

설치한 지 몇년이 되었다고 했죠?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이 82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완전하게 설계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요구를 위해서 약식으로 산출기초를 뽑아놓은 것이 설치하는데 2776만 2000원 그림하고 안내문설치하는 것이 800만원 단층일부 하는 것이 추가되어서 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신규로 할 경우는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남중위원

있는 자료를 쓴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자료를 쓸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기와하고 목재를 깎아서 조립한 것인데 거기서 안전한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군 건축직 공무원과 같이 조사를 해서 활용할 부분은 활용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것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기울어 진 부분이 있고 붕괴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기와씌여진 부분이라든지 단층을 한 부분은 크게 목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18년정도 됐으면 그렇게 낡거나 퇴락되었다고 보지 않거든요. 전체 안내판에 6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일부 부분만 보수하는 것이 4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통한옥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직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뽑은 것이고 단층부분에서도 일부가 부러져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도 단층부분이 부러져있고 자체가 쐐이게 된 것도 설치한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기초부터 위에 부분까지 전부 빠진 부분이 많고 또 썩은 부분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중요부분은 전부 이번에 교체가 되어야 될 것이고 기와하고 단층 목재부분은 일부분만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남중위원

안내판 보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는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를 보수하고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공사를 발주 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안내판 자체가 문화재 주변의 부속물로 보기 때문에 꼭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보수하고 건축하는 분들에게 맡길 것은 없잖아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이 전통목조 가옥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설치할 때에도 문화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한테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문 문화재 보수업체한테 보수를 할 예정이고 그것을 철재로 할 경우에는 2000만원 정도면 신규로 제작하는 것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화재 주변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은 콘크리트나 철재들도 앞으로는 전부 전통목재나 한옥집의 안내판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우리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문화재 주변 환경정화도 특별히 신경쓰셔야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재하고 안내판하고 똑같은 식으로 전문인들에게 인건비를 지출해가면서 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하고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그것을 문화재로 봐야하나요?

김남중위원

인건비가 몇천이 들어가는데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문화재 주변내의 안내판이기 때문에 당초 시설할 때에도 문화재 전문업체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고대순위원

일반 간판하는 사람들이 못하나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고대순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수계획을 세우면서도 이것이 목조로 할 경우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만큼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견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주변에는 안내판설치도 문화재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은 것이 많은 관광객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고 앞으로도 문화재가 있는 관광지 주변에는 안내판을 그런식으로 설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문설계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시방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지금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그 답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아직까지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보수하거나 할 때 전부 공사한 내용을 보면 원 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받은 사람이 직접 시공을 한 경우도 있지만 부분적인 일에 대해서는 원 문화재를 전문으로 수지하지 않는 그런 업자에게 재하청을 주는데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런 경우에도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수리해야 되는 사람이 수리해야 그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 할 때까지, 준공할 때까지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 주변 부속건물을 전부 수리하고 보수할 때에는 일반 집수리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집수리하는 것을 직접 봤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에 주느냐 원래 입찰을 통해서 낙찰받은 금액의 반가격 이하로 공사는 마무리 되고 있어요. 그래서 꼭 문화재가 아닌 안내판이라든지 부속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재와 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보수를 하거나 신규로 건립하는 것이 좋지만 문제는 문화재로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없는 주변의 부속건물이나 안내판 같은 것은 우리가 주문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층을 해도 그렇고 똑같이 다 만들어 놓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청에 우리군에서 질의도 해보고 거기에 답신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저런 안내판 같은 것은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에게 안내판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면 굳이 문화재와 준해서 진짜 문화재 인정하는 단청의 재료를 안써도 될 것이며 그런 기능보유자를 꼭 불러서 안내판을 할 것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일부 문화재중에서도 토목공사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것은 전통목조가옥 형태 같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반드시 목조를 할 경우에 저 원형대로 복원을 한다면 문화재 전문업체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도 문화재 전문업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것이 기초공사하는 토목이나 이런 부분이면 전문업체가 담당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저 부분은 완전히 목조전통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 부분은 저대로 복원을 한다면 전문업체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남중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저도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보통정성을 드려서 만든 시설물이 아닙니다. 저 정도 만들려면 전문업체가 아니면 어렵겠다고 판단이 되었고 만약에 예산낭비의 우려가 되신다면 어려우시지만 현장을 실제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서영배위원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고 해야죠?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내이기 때문에요. 승인을 받고 해야 합니다.

방선기위원

준공한 다음도 다시?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준공하고 나서도 다시 확인을 받습니다.

김남중위원

대개 4000만원 정도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공사발주할 때부터 준공될 때까지 저것은 하나의 안내판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보수하면서 자꾸 재하청을 주고, 하청을 받은 사람이 하청의 재하청을 또 주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라도 문화재 주변하고 똑같은 환경과 기술을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 주장을 굽히지 않으시니까 그 주장을 존중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공사를 발주해서 당초에 맡은 사람이 끝까지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겠금 이것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비로 보나 하청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재 전문업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참여하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것은 지원받아서 할 수 없는 거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저것은 문화재는 아니기 때문에 안내판이기 때문에···

서영배위원

왜 한 덩어리로 봐야죠.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안내판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가 지원될 수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광개발사업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고대순 간사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간사 고대순 위원입니다. 정회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정해진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행정지원과 일반운영비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70만원과 여비의 자원봉사 활동여비 110만원, 연구개발비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VDMS전산프로그램 설치비 100만원, 일반보상금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790만원, 민간이전의 자원봉사단체행사비 1500만원 및 자산취득비의 컴퓨터외 10종구입비 1230만원의 삭감 요구액은 업무가 타부서로 이관되었다고는 하나 연말이 다된 시점에서 예산도 이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요구액 전액을 그대로 남겨두고 재무과 시설비및부대비의 군청사 담장철거 및 경계석 설치사업비는 사업개요의 합리성 결여로 1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의 여성교양교재비 110만원과 민간이전의 여성단체 한문 및 민속농악교실 운영비 200만원 삭감, 요청업종 계수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여성교양교육교재비 60만원과 여성단체운영비 100만원은 남기고 일반운영비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70만원과 여비의 자원봉사활동 여비 160만원, 연구개발비의 자원봉사센터운영비의 VDMS전산프로그램 설치비 100만원, 일반보상금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790만원, 민간이전의 자원봉사단체행사비 1500만원 및 자산취득비의 컴퓨터외 10종구입비 1230만원은 행정지원과의 동 내용 관련한 삭감요구액 전액을 살리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액 삭감토록 시키며, 도시허가과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사무실 환경정비는 예산 과다편성으로 15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의 퇴비사 설비 250만원과 테니스장 라이트 설치비 1200만원은 사업타당성 결여로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삭감되는 예산액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고대순 간사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고대순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서영배위원

자원봉사센터를 행정지원과로 넘겨주는 것이죠?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거기에서 깎는 것이 들어왔는데 그곳을 살려놓고,

서영배위원

사회복지과는 깎아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깎았습니다. 10란에 행정지원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입니다.

서영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고대순 간사님 수정동의안에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2차 회의에 걸친 심사와 회의중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