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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29회 제3본회의199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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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는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광명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무료양로시설운영관련행정협약체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94년도광명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상정되었으며 의원 발의안건으로는 유승희의원외 16인으로부터 재해대책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장으로부터 동명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의안을 심사하신 장순원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장순원입니다, '95. 7. 5 김권천의원외 4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4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의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등의 과정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금회에 신설되는 의원 의정활동비 부분에 대하여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임을 감안, 타 의회의 처리경위를 확인하는 등 위원의 지혜를 모아 진지한 분위기속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기도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95년 6월 8일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광명시의회는 22인에서 25인으로 3인이 증원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에 개정되는 위원회조례 제4조를 보면 의원은 하나의 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는 11인에서 12인으로, 건설위원회는 10인에서 12인으로 변경 조정하는 것으로서 달리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1일, 총무, 건설위원회 구성과 동 위원장 선출과정과 비교하여 볼 때, 본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었어야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총선거후 처음 실시되는 임시회 운영 사유 등 부득이한 것으로 이해되어 본 개정내용의 시행시기를 2대 의회의 임기가 개시되는 '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의 신설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세부적인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등을 포함하여 '95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본 조례에 삽입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32조 규정에 지방의회는 명예직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의무성에 비추어 볼 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기준설정은 앞으로 설명된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좀더 심도있는 토의가 요구되어 계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는 월 35만원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료양로시설운영관련행정협약체결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김경표 총무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김경표입니다. '95년 7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건에 대하여 7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4일 당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위원들의 질의, 답변등의 과정을 거쳐 세심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첫번째 심의한 광명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부시장 직급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사회복지 전문요원 직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 전문요원 2명을 감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별도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심의한 광명시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민선시장의 비서실 보좌기능 보강에 따라 비서인력 4명중 실장인 별정6급 1명과 수행비서 별정7급 1명에 대하여는 정원의 증원없이 상계 조정하고 동 조례에 비서직을 신설하고, 별정직의 기존 동장은 법 개정으로 인하여 동 조례에서 폐지하고 부칙으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심의한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의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심의한 무료양로시설운영관련행정협약체결안은 광명시 소재 청지기재단에서 용인군 모현면 일산리에 무료 양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한 바, 용인군수와 행정협약을 체결하여 자치단체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분쟁소지를 없애는 등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기, 효과, 재정문제 등으로 추후 연구검토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노인복지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키로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번째로 심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광명동 164번지 일대의 광명 제1근린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보건소청사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공영주차장 건설용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난상 토론결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김경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료양로시설운영관련행정협약체결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광명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광명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 및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3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는 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광명 세무사협의회 세무사 김종수, 공인회계사 김왕주, 임성빈씨를 추천받았으며 의원중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최종선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해대책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용호의원

(의석에서) 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광기의장

조용호의원님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제안하신 유승희의원께서는 제안경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유승희의원입니다. 재해대책관련조사특별위원회의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의 외곽도시로 형성된 광명시의 기반시설은 대부분 '80년대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의 고도화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안전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시의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비롯해서 대구가스폭발사고, 그리고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로 전 국민이 제반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에 심각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명시도 예외는 아니며 이미 광명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활동에서도 상당부분의 결함과 시설물의 안전성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광명시의 기반시설의 안전확보는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광명시의 재해예방 행정사무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후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지 상황을 조사하여 미흡한 점을 시급하게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해서 16인의 의원은 광명시민 안정을 위하여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4조, 8조, 11조에 의거하여 재해대책관련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사기간 및 구성을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면 조사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개월로 하되 필요시 조사기간을 연장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약 7명 정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나눠드린 재해대책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첫 P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중집합장소, 대형공사장, 재해위험시설물, 배수펌프장, 하천제방, 상하수시설, 화재 및 폭발위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모든 시설물을 포괄적으로 조사대상으로 하되 우선적으로는 시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확인조사가 1차적으로 시행되겠는데 예를 들면 현재 L.P.G가스라든지 주유소시설의 안전실태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밤일부락 원광명부락앞에 토사유실 등 대형토지 형질변경 매립공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신코아백화점, 한복 및 개봉극장, 쌍마아파트 현대조합아파트 등 다중 집합 장소 건축물 그리고 신하안시장, 나산백화점, 대광프라자, 광명재건축아파트와 삼오아파트 등 지금 현재 공사중인 아파트, 대형건물 그리고 권군자주택, 서울연립주택, 현대아파트 절개지 그리고 광명3동 옹벽등의 축대, 재해위험시설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7동 무허가촌 일대에 산사태 위험이 있고요. 지하철7호선 건설공사장, 시흥대교공사장, 천왕교 및 개웅교 그리고 노안로의 확장·포장 공사장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온배수지 확장공사장, 하안동 지역 급수관 부설공사장, 철산·하안·광명 배수펌프장, 그외에 목감천 너부대 부락주변 그리고 안양천 지하철 공사주변, 삼각주마을 주변, 안양천 및 목감천 부지 활용하는 시설공사장에 여러 가지 제반관리형태에 대한 조사가 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대상에 대해서 확인조사가 우선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방법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의 안전점검사항과 재해예방활동에 관한 보고·청취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관련부서 기획실, 지역경제과,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 건설과, 수도과, 상하수도과 등 그리고 시공관계자, 주민 등의 증인청취, 전문가 등 참고인 진술을 청취해서 문서 검증 및 현장검증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조사활동은 문제의 원인발생부터 추적하고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관을 특위 차원에서 선정할 수가 있고 조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제반지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특위를 2개분과로 나누어서 효율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특위차원에서 홍보활동을 하여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특위에서 작성한 홍보유인물을 개시 배포하고 시민 안전점검을 위한 시민제보신고센타를 특위차원에서 설치합니다. 특위의 조사활동을 기반으로 시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합리적이며 책임적인 안전관리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까지 이 특위활동에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 광명 시설물의 안전실태와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시와 의회와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특위 주최로 개최하는 것도 활동의 한 계획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유승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승희의원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8항 재해대책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해대책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의석에서) 최종선의원입니다.

김광기의장

최종선의원님.

최종선의원

동료의원인 유승희의원께서 우리 35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보호 측면에서 발의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의회가 4년이 됐고, 2대 의회가 개원한지 지금 불과 날짜로 3일이 됐습니다. 저희 초대의회는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집행부의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중에서도 시흥대교와 권군자건물을 집행부에서 발견했는데 지금 시흥대교는 1년간 보수를 해야되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권군자씨 건물은 개인 건물인데 자신이 무허가건물로써 약 4층을 지어가지고 21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붕괴 직면이다 해서 저희가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지금 전체 시정중에 있고 특히 시흥대교는 1년간이나 그러니까 교량을 하나 설치하는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유승희의원님께 고마움을 표하며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16분이 발의해서 채택이 된 것도 저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로 집행부에 조사를 의뢰해서 기술진이라든가 교수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체의 위험시설물 특히 7호선 지하철 문제라든가 고층건물, '80년대에 주로 하안동에 고층아파트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철산동 그중에서도 철산3동 어려운 지역이 전체 고층건물로써 우리가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지금 시민만이 아닙니다. 전체 4천만 국민들이 불안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지낼 수 있을까? 저 자신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우리가 조사특위를 전체 의원들이 해서 하안동아파트로, 철산동아파트로, 공사장으로 전체 조사를 하고 다닌다면 우리 건물이 또 위험한가 보다 시민들은 바로 그런 반응을 갖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가 끝나면 바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을 등원시켜서 보고를 받은 다음에 어느 시설물이 위험성이 있다면 그때 그 건물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등원하신 유승희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제안을 한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 절차상에 절차를 밟아서 조사특위를 구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최종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네. 김권천의원님

김권천의원

김권천입니다. 최종선의원님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승희의원께서 재해대책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고가 터진후에 그때에 재발방지니 사후대책이니 앞으로 사고가 안나야 되겠느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유승희의원께서는 사고나기 이전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조사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일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철산1동 삼각주마을에 비가 집에 많이 고여서 방까지 빗물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담당국에서는 제가 잠시전에 철산1동 주민하고 5분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게 인재냐 천재냐 따지다가 나중에는 규정대로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주민이 자기집에 비가 들어오니까 펌프장에 쫓아 가보니까 펌프장에 펌핑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왜 펌핑을 안하느냐고 했더니 거기에 7m인가 7m가 물이 차야만 펌핑하게 되어있다 그 7m 8m 오기전에 집에는 물이 들어와 잠을 못잘 정도인데 8m를 기다리고 7m를 기다리는 현실입니다. 이랬을 때 이런 부분을 당연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이런 재해대책관련조사특별위원회가 꼭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개인의 어떤 생각보다도 35만 시민 전체를 생각해서 이 결의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의장

김권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네. 강희원의원 먼저 하세요.

강희원의원

강희원의원입니다. 보충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우기에 접어들었고 더구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건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바 우리 광명시의회에서도 재해대책조사특위를 만들어 적절한 시기에 활발한 시민안전 도모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특위구성이라는 것이 법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적절한 시기에 안전대책특위를 구성하여 효과의 활성화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김권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안건의 처리과정은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통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선의원님

김강선의원

김강선의원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제안해 주신 유승희의원님의 뜻과 의도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제안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이미 저희가 1대에서 가스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한 바도 있고 또 하안동에 현대조합아파트 특위 구성을 해서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 사항을 보면 물론 상당한 부분이 우리가 조사해서 또 모든 것을 시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집행부에 유승희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을 일단은 서면으로 거기에 대한 질의와 모든 것을 받고, 또 간담회를 열어서 우리가 충분히 집행부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원만히 우리가 해결을 못할시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가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측이나 업자측에 시정을 촉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위원회별로 맡은 분야별로 할 수가 있고, 간담회나 앞으로 회의시 질의를 통하고 또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도 엄연한 위법사항이라든지 사안이 뚜렷히 우리시 전체를 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절차에 의해서 구성해야지 사실 여러 의원님들 의견이 각자 있을 수 있고 전체가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 진출하신 유승희의원님이 우리시를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해서 특별위원회를 요청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절차와 사안을 너무 방만하게 하는 것보다 얼마든지 우리가 위원회별로 회기중이 아니라도 현장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유승희의원님이 제안하신 이 문제를 우리가 시측으로 통보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위원회별로 보고를 받고 또 토의해서 충분히 해결이 될 문제는 해결해 놓고 그래도 우리가 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하신 유승희의원님에게는 상당한 열의와 걱정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현시점에서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광기의장

네. 김경표의원

김경표의원

지금은 제안자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응답을 마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기의장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지금 시나리오를 써놨습니다. 지금 찬반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시간을 가졌는데 질의와 찬성, 반대토론을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토론으로 들어가서 찬성토론 한분, 반대토론 한 분씩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만요. 네. 김경표의원님.

김경표의원

김경표의원입니다. 유승희의원이 제안한 재해대책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은 그 취지나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안자가 설명했듯이 특히 대구가스폭발사건, 아현동폭발사건, 삼풍백화점붕괴사건 등은 인위적 재난의 대형참사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고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으며 35만 광명시민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리하여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광명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특위구성활동은 의원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을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반대토론하실분 한분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한 분 반대 한분이니까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반대없으면 그냥 진행하세요.

김광기의장

아까 반대가 나왔기 때문에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다시 물었잖아요.

김강선의원

(의석에서) 본 의원은 아까 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김강선의원이 아까 반대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해대책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정관에 보면 거수와 기립으로 되어 있는데 무기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의원

(의석에서) 이재흥입니다.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반대하시는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재해대책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항시 반대가 먼저인데 찬성이 먼저 아니잖아요.

김광기의장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다시 말씀해 보세요.

김광기의장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선의원

(의석에서) 의장! 거수를 했으면 금방 숫자가 나와야지.

김광기의장

지금 집계가 와야 되니까요. 의사일정 제8항 재해대책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적의원 25명중 찬성 9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광명시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명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동명칭변경에 따른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오늘 제29회 임시회의 본회의 3차 회의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광기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시에서 보고드릴 사안은 광복 50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정기와 민족자존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우리시 고유 지명중 일제가 의도적으로 변경한 일본식 지명을 우리가 사용하던 원래 고유 지명으로 환원시켜 줌으로써 지명과 관련된 일제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관내 소하2동 일직동의 법정도 명칭에 대하여 참고문헌을 살펴보면 마을지세가 서울쪽으로 곧게 뻗어있다 하여 조선전기 1795년 정조 19년부터 1914년 3월 1일 이전까지는 한일자 일직리(一直里)로 쓰이던 것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1914년 3월 1일자 행정구역 통폐합 부령 제111호로 날일자 일직리(日直里)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81년동안 그대로 방치하여 왔기 때문에 잘못된 한자 표기를 원래 상태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직동의 법정동 명칭의 한자 표기를 원래 상태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직동의 법정도 명칭의 표기방법에 있어서 한글표기는 똑같습니다. 한자표기 방법에 있어서 날일자 일직동을 한일자 일직동으로 변경시키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35만 광명시민의 대변자이신 광명시의회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동의를 해주시게 되면 별도로 조례개정이나 내무부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시에서 호적부등 관련공부 58종만 정리하면 쉽게 되는 사항입니다. 58종에 달하는 관련 공부를 정리하는데 행정적인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련공부를 별도 정리기간을 정하여 완전 정비하고 전국 각 시·도, 시·군·구와 유관기관 관련단체등에 협조공문 및 서한문등을 발송하여 관련공부등을 일제히 시정토록 하는 동시에 도내 일간신문과 지역신문, 반회보, 유선방송망을 통해서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우리시 고유지명에 대한 뿌리와 광명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동의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관내 소하2동에 소재한 일직동의 법정동명칭표기방법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총무국장께서 설명한 본 안건에 따른 의견은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이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을 모두 심의하셨습니다.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조례로 제정이 안 되었습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의석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없습니다.

김광기의장

의견청취니까요.

김권천의원

(의석에서) 조례 제정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조례로 제정되었으면 개정을 해야지.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의석에서) 조례가 한글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은 공부만 정리하면 됩니다.

김광기의장

오늘의 안건을 모두 심의하셨습니다. 제2대 의원으로서 처음 갖는 임시회의에 여러 의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2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구성을 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받았으며 4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 5건을 성실히 심사하여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회기를 토대로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며 의원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제29회 임시회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