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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홍중 의원 발언

8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11-29

김홍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강화군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강화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은 강화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중요한 조례안인만큼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범종입니다. 강화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담당이 제안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본회의장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한 겁니다.

배정만위원

그렇습니까?

김홍중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조례 제2조제2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보다는 다른 위원 중에서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위원장님도 현직 공무원이고 부위원장도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에 기획감사실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군의원이 권위를 찾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위원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 위원 중에서 선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황인남위원

타 시·군 조례 비교표를 보아도 이천이나 포천군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만 공무원으로서 기획감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수정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아래에 임시위원 제2조제3항에 대한 재임기간도 그렇고, 가부동수 경우도 분명히 조례에 명시해 가지고 수정해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홍중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정만위원

지금 서영배 위원과 황인남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이 조례안이 타 시·군에 보면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음 회기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내용을 기획감사실장이 아닌 다른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바로 수정하면 안 됩니까?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수정안도 나올 수가 있고 다음 회기에 다루자는 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이 다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오늘 수정안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김홍중위원장

수정안을 오늘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음에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지요?

황인남위원

다음 회기에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배정만위원

위원장님이 다음에 하시자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수정안으로 여기서 된다고 하면 차라리 여기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홍중위원장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네, 고대순 위원입니다. 서영배 위원님과 황인남 위원님께서 타 시·군과 같이 우리 강화군에서도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자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동의합니다.

배정만위원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재훈 도시관리담당 이재훈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출장중이셔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을 만들면서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온천자문위원회가 개최될 시에 일반인 중에서 부위원장이 되실 경우에는 극히 드문 예이기는 하겠지만 위원장님이 참석을 못하실 경우에, 부위원장이 회의를 대신하게 될 경우에 또 부위원장님이 일반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분이 호선되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님까지도 유고 할, 참석을 못하실 경우가 생겨서 다음으로 회의를 미루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짧은 생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에 보면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위원을 구성해서 그 사업을 조사할 것을 조사하게 하고 그 후에는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규정에 명문을 못한 것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부동수 처리에 대한 것은 위원장이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전체가 15인이기 때문에 다 참석하시면 일곱, 일곱 나와도 위원장이 캐스팅 보드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불참하였을 경우의 사항을 검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수정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신속하게 온천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홍중위원장

수정해가지고 다음 번에 올린 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재훈 그러니까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수정하고, 그리고 위원의 임기에서 4항에 임시위원에 대해서는 임기규정을 삽입하고, 6항에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이다, 가결이다 하는 사항을 정해서 수정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정해왕위원

그것만 수정하면 되는데, 부결에 대해 과반수 이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수정한다면, 동수에는…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재훈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을 신설해서.

정해왕위원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재훈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를 삽입해서 수정통과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네, 그런 식으로 수정하면 되겠네요.

서영배위원

그런데 손 볼 자리가 많으니까 그래요.

김홍중위원장

손 볼 데가 많으니까 오늘 말고 다음 정례회 때 수정해서 올린 것을 보고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해왕위원

동의합니다.

김홍중위원장

계장님, 지금 제2조하고 제3조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회의 구성하고 기능하고 바뀌어진 것 같은데요. 기능이 먼저 되고, 위원회의 구성이 되는 게 아닙니까?

서영배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교육 때 보았더니 조례를 제정할 때는 총칙, 실칙, 보칙,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총칙에서 기능이 먼저 올라가야 되느냐,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홍중위원장

다른 데는 기능이 먼저 되어 있어요.

서영배위원

기능이 먼저 되어 있고 구성은 그 아래로 되어 있지요. 그런 것도 사실 조례를 제정할 적에도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목적이 있고, 기능이 있고, 그런 순서에 의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홍중위원장

위원회의 기능하고 구성하고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도 수정하고 전체적인 것을 맺어서 다음 정례회의 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황인남위원

동의합니다.

10시 20분 기록중지

10시 21분 기록계속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재훈 군 의원님은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위원이 되시는 겁니다.

배정만위원

그러면 군의원이 몇 분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황인남위원

한 사람입니다.

김홍중위원장

의원 중에서 위원으로 하시는 분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배정만위원

의장이 몇 사람을 추천하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그것은 규칙으로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재훈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요.

김홍중위원장

그러면 강화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은 부결시켜서 다음 정례회의 때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2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네, 정해왕 위원입니다. 농기계은행을 설치할 경우 굉장히 많은 문제가 도출될 것으로 보는데 농기계를 대여해 주고 장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기술센터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기계에 대한 오일 같은 것을 교환하지 않고 사용했을 시, 또 임대해 주었을 때 자기 것 같이 관리를 잘하고 아끼면서 사용을 잘 해야 할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대여 후의 장비관리 방안인데 오일교환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계의 사용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으니까 내부에서 오일을 교환해 놓고 정기적으로 오일교환을 해서 기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계를 가져갔을 때 공공용이다 보니까 자기 것처럼 아끼지 않고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사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용허가신청서를 받을 때 사용농가에 대해서 교육과 조치를 잘 해서 기계를 하나의 농입인들을 위한 공동재산인만큼 잘 관리하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하면 농기계 있는 분들은 사용할 줄 아는 기술을 알고 있겠지만 거의가 농기계를 임대하는 경우는 대부분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기술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난번에도 기술센터에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양수기를 댔을 때 제가 그 때 당시에 군에서 전역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예요. 처음에는 쓰고서 그 자리에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관리체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관공서의 농기계를 대여해서 논에 그냥 세워놓고 여기 저기 내버려둔다면 잘못하면 기계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대여해 주게 된다면 수리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관리시 기계를 내보낼 때 안전하게 잘 가동되는가 확인해서 내보내고 그래서 현재 조문상에는 사용중에 고장이 났을 때에는 본인이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시행은 해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기종은 다른 기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궤도형 트랙터, 이것은 대형농기계로서 작업속도가 빠르고 해서 이것을 사용할 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안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을 하면서 예상되는 문제는 규칙에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궤도형 트랙터 같은 경우 저희들이 수리장비요원이 많이 없습니다만 두 기종에 한해서는 기계를 임대했을 때 직원이 나가서 보아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에 주어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관리기사가 나가가지고 작업을 해주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경지정리지구는 거의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 안하고 조그만 필지마다 가게 되면 수렁논이 많단 말이에요. 경운기 포크레인, 트랙터가 들어가도 고생하는데 그 조그만 논에 들어가서도 운영이 되겠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갈 수는 있는데 사실상 조그만 다랭이논 같은 경우 경운기로 로터리 치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한 시간 이내에 다 끝납니다.

정해왕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소규모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작은 논들은 진입로 문제라든가 경지정리가 안 된 논에는 힘듭니다.

정해왕위원

그게 일반 트랙터보다 크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크지요.

서영배위원

궤도식 트랙터를 일반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어디에 있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동주농장에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이것은 빌려주면 본인이 손수 운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운전하는 것은 기계를 다루어본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기계를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빌려가니까 문제가 생기고 기계에 무리가 생겨서 보상하게 되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이나 고가의 장비는 빼는 게 어때요?

정해왕위원

저는 뺀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실 작은 논을 짓는 사람들은 누가 와서 해주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실수입도 별로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문제인데 지금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휴경논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 장비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휴경농지가 없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소장님 얘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나가서 운전까지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아니에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이게 기계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사용신청하였을 때에 그 기계를 다루지 못할 거란 말입니다. 기사가 따라 가서 수수료를 많이 받더라도 그런 농가들은 나가서 작업을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해왕위원

일반 장비를 불러서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적게 먹힐 것 아닙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계임대에 대한 단가가 매겨져 있지 사람이 갔을 때는.

정해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사를 딸려보낸다고 하셨는데 개인들 것을 임대해서 논을 갈아달라고 했을 적에 그 사람도 비용이 덜 먹힐 것 아니에요?

서영배위원

거기에 따라 나간 사람들 비용도 더 얹어야지요.

정해왕위원

더 얹더라도 비용이 덜 들겠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기계에 대한 것만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 잘 규정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농가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기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이 정년이 되어서 내년 1월에 한 명을 다시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군의 방침이 구조조정 기간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특수한 직으로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정해왕위원

현재 있는 기사들은 기술이 부족합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사람은 2년 되고 한 사람은 평소에 소질이 조금 있고,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 교육을 보내가지고 상당한 수준에 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은 계속 공부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이 궤도식 트랙터는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반하려면 자동차로 본인이 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자동차로 실어가는 경우도 있고 가까운 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할 적에는 입고수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농기계센터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려면 순회수리용 차량외에 입고수리 차량이 필요한데 차량 한 대가 생기면 기사 채용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장비를 실으려면 어느 정도의 크기가 주로 필요합니까? 4.5톤 정도면 됩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타이탄 정도면 됩니다. 트랙터는 트랙터대로 가는 것이고 뒤에 로터리나 쟁기만 싣고 가면 됩니다. 트랙터에 달려있는 추레라에도 운반할 수가 있고, 주로 장거리 같은 경우에 교통장애를 주기 때문에 그렇지 운반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타 시·군조례비교표를 보면 강화군에는 농기계사용허가라는 것이 있는데 접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며칠 전에 접수해야 되는 것이며, 사용료는 유인물에 나왔지만 요금은 사용 전에 아니면 사용 후에 내야 되는 것인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 전입니다.

고대순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처음 보는 기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기술자 두 분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농기계를 다 다루고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궤도형 트랙터를 가져오게 되면 새로 보급이 안 된 기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을 때 그에 따른 전문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담당 기사들이 교육을 받고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궤도식 트랙터는 가격이 얼마나 돼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1000만원입니다.

서영배위원

일반 트랙터는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입니다.

고대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러면 농번기 때는 기계가 모자랄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접수 순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기계는 궤도식 트랙터가 그렇고 다른 기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트랙터 견인방제기, 논두렁 성형기, 하우스 밴딩기, 배수로 정비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땅속작물 수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속작물 수확기는 고구마, 감자 등을 수동으로 캐내는 게 아니고 기계가 가면서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들은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없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기계를 많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로 하는 기계를 두 대 정도로 해가지고 구입하려는 겁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제10조에 사용료 감면조항이 여기에는 기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재해피해농가나 재해를 입어서 동원되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해주든지 이것은 추후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삽입해서 개정하든지, 시행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입법예고하는 데 이견은 없었나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었습니다.

서영배위원

이것을 시도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안 되나요? 고가의 장비 두 대나 들여다 놓으면 기사도 없는데 기계가 가는 데마다 쫓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예산낭비가 많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쌀생산대책시상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전 마을에 150만원에 상당한 것을 마을별로 하나씩 나누어 주어서 마을별로 쓸까도 생각했는데 농림부에서 발표는 안 났습니다만 금년도에 쌀생산대책은 강화가 선정되어서 2억원 정도의 상금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금을 받으면 반드시 농사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농기계 사업과 관련해서 관내에 빠지는 논과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소형기계 가지고는 경지정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도 대형 궤도형 트랙터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앞에 불도저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 보고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계까지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김홍중위원장

지금 개토하는 데에도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논이 높고 낮고, 물이 어디는 많이 고이고, 소규모적인 것은 기계 자체가 흙을 밀어서 갖다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2억 8600만원이라는 예산 중에서 2억원을 쓸 수 있다고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2억원은 국비로 주고 4300만원이 시비, 4300만원이 군비입니다. 그래서 2억 8600만원입니다.

서영배위원

트랙터 견인방제기는 지난 번에 우리가 기술센터에 갔을 때 본 것 아닙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영배위원

트랙터로 다닐 수가 있나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트랙터가 자체적으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견인이라는 것은 트랙터를 매달고 가는 것 아니에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견인이지요.

서영배위원

그런데 먼저 것을 보면 그 자체가 방제하면서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매달고 다닙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트랙터 바퀴도 그렇게 좁다고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이로 다 달고 다닐 수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관내에 가지고 있는 사람있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에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영배위원

제가 농촌에서 가만히 보면 여름에 농약 뿌리는 것을 보면 제일 해로운 것입니다. 모내고 벼베는 것은 가능한데 농약은 자체적으로 뿌리기 때문에 노인들이 뿌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방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트랙터에 달고 몰고 다니게 만들긴 만들었겠지만 그 자체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트랙터를 끌고 다니면 상당히 길 텐데요.

정해왕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주농장에서 농사를 짓는 비법을 볼 때 처음에 이앙기로 모낼 때도 안 심은 데는 안 심고 그냥 놓아둡니다. 그런 것은 별 신경을 안 쓴다고요. 그것은 대농가에서 그렇지만 개인들은 한 판이 아깝다고요. 저런 기계를 사용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서영배위원

사놓으면 뭐해요? 끌고 다니면 어디서 돌려가지고 사용합니까? 무조건 사다 놓고 쓰지 못하면 뭐할 거예요?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보통 길어야지요.

정해왕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주농장 같은 데는 어떤 데는 상당한 부분을 안 심은 데가 많아요. 결주가 나도 마구 돌리고 다니는 거예요. 벼만 심었다고 이름만 지으면 끝나요. 그런데 개인들은 그러냐고요. 한 주가 결주가 나도 어려운 거지요. 아깝지요.
담당

비담당영농장

노문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오신 분들은 아세요. 그리고 이것은 큰 탱크가 있어가지고 그 앞으로 뿌리는 겁니다. 이 장비는 농로로만 다니는 겁니다. 논으로는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소장님, 그러면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안 되느냐고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상금이 보통 연말에 예산편성이 다 된 다음에 12월 말쯤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시에서 1차 추경이나 그 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부담이 있으니까 시에서 4300만원을 부담해서 군에 떨어뜨려 주면 군에서도 43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시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구입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정해왕위원

시상금으로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지만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가 그런데요.

서영배위원

그런데 센터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벼농사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다른 분들은 기계로 하지 말고 과수비닐로 포도비가림 시설이라든가, 비닐하우스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많았습니다만 이 돈은 벼농사와 관련된 데에만 쓰도록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폭이 좁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다른 기계를 이용 못해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트랙터 없는 사람은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 없는 사람은 안 되지요. 그래서 성능이 고성능이라든가, 사실상 3000평 같은 것을 뿌리는 것은 2분 내지 3분 정도면 됩니다.

고대순위원

그런데 소농하는 사람들은 트랙터가 없기 때문에 트랙터가 있는 대농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해야 됩니다.

정해왕위원

그런데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대순위원

트랙터가 없는 사람은요?

정해왕위원

그런데 해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더라고요.

고대순위원

아니, 트랙터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정해왕위원

자기가 농기계를 어느 정도 다룰 줄만 알면 할 수 있다고, 나도 안 해보았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고대순위원

트랙터 없는 사람은 트랙터 있는 사람에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합동으로, 논농사가 많이 있는 사람은 몇만평씩 짓지만 몇천평 짓는 사람들은 인근 농가와 같이 해서 하면 됩니다.

정해왕위원

사용방법을 기술센터에서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기계를 신청하게 되면 나가기 전에 사용방법에 대해서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서영배위원

고장시 수리할 수 있는 수리비 같은 것은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야 됩니다.

서영배위원

그것도 감안했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영배위원

그런데 이것을 벼농사에만 써야 되고, 또 상금으로 준다고 그러고, 사실 이것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네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애초에 저희들이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고성능 방제기가 있는데 그것을 두 대를 사가지고 농협에 관리·이관시켜서 농협에서 방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디는 혜택을 보고 어디는 혜택을 못 보는 일이 생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파종기, 어차피 기계이앙을 다 하니까 마을별로 파종기 1대를 150만원 정도를 들여서 다 나누어 주고 공공용으로 갖다 주면 수명이 얼마나 가겠느냐,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기계은행이 아무래도 좋지 않느냐고 생각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기사가 따라갔을 때의 사용료라든가 또는 감면규칙 같은 것을 시행규칙으로 넣을 수가 있나요? 여기 조례에서 박아 두어야 되나요? 조례에 넣어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홍중위원장

네, 고내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나누신 농약살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계는 트랙터나 다른 기계에 부착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는데 그것은 대농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소농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적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농은 대농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사용하고, 소농하는 사람들은 소농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성능은 마력수에 따라서 소규모 살포기가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마력을 올리고 내릴 수가 있겠지만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성능 분무기로서경운기에 부착해서 쓰는 방제기하고는 다르거든요.

고대순위원

소형은 소형대로 소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소규모 농가에서도 방제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계상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농사가 적은 사람이 이 기계를 갖다가 사용하려고 하는데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아무래도 번거롭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이것은 운영해 보고 나중에 개정할 수 있으니까 우선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네요.

고대순위원

논에 안 들어가고 농로에서만 해도 된다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요.

서영배위원

현재 이 기종이 조금 드문 기종이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있는 기종은 농가에 거의 보급이 되지 않은 겁니다. 강화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앙기, 트랙터 등은 기계가 과보유되어 가지고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은 다 빼고 없는 것만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나는 궤도식 트랙터가 2대라는데 한 대만 사고 다른 기종을 더 늘리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본래 계획은 궤도식 1대, 트랙터 견인방제기 1대, 논두렁 성형기 3대, 하우스 밴딩기 4대, 배수로 정비기 3대, 보행이앙기 2대, 승용이앙기 2대, 트랙터 3대, 콤바인 2대,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이러한 기계들은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대규모, 이런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상 논이 수평이 잘 안 잡혀가지고 넓은 데는 물이 한 군데로 고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이 기계로 전부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기계가 궤도식 트랙터 2대, 트랙터 견인방제기 3대, 논두렁 성형기 5대, 하우스 밴딩기 6대, 배수로 정비기 3대, 땅속작물 수확기 2대입니다.

정해왕위원

그러면 이것만 가져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서영배위원

다른 거야 몇백만원씩 하겠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랙터 견인방제기는 대당 700만원입니다. 논두렁 성형기 440만원, 하우스 밴딩기 200만원, 배수로 정비기는 60만원, 땅속작물 수확기가 460만원, 견인형 궤도식 트랙터가 1억 1000만원입니다.

서영배위원

하우스 밴딩기는 많이 사용됩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밴딩기가 기술센터에 1대 있었는데 연중 가장 많이 나갑니다. 파이프를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기계를 빌려가가지고 자기가 하우스를 지을 때 필요한 길이대로 정해 놓고 하면 잘 휩니다.

서영배위원

위원장님, 10조에 사용료 감면 조항만 검토하시는 걸로 하면 되겠는데요. 제10조가 사용료 납부 아니에요? 여기에 제4항에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나 넣으면 되겠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사용료 납부 및 감면이라고 해서 하면 되겠지요? 다른 데는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여기에는 사용료 납부 및 감면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신축성 있게 하면 되겠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4항에 그런 사항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은 실제로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11조에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여기 구성원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연합회장, 그리고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영농장비담당이라고 했는데 센터의 직원들 중에서 한 분을 빼고 벼농사니까 쌀생산 대표농가로 넣으면 좋겠어요. 아주 못을 박아주지요. 너무 많으면 나중에 운영하기가 더 어려운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땅속작물 수확기 등을 하게 되면 밭작물이기 때문에 쌀작물하고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표농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성 있는 농가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고대순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장·단점이 있겠지요.

김홍중위원장

제10조제4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은 11월 30일 실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강화군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