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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30회 제1본회의199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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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순원의원외 8인의 의원 발의로 소집공고되어 개최하는 제3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의안으로는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입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임기가 '95년 9월 1일로 만료됨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교육위원 선출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교육위원 선출일 등이 공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2인을 선출하여 '95년 8월 12일까지 도의회에 추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자 등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력자 후보로 등록하신 분은 임순철, 목영균씨가 등록하셨으며 비경력자 후보로는 이호덕, 권도용씨가 등록하시어 모두 4분께서 등록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 교육행정 경력있는 경력자를 포함한 2인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건설위원회 활동사항과 활동 결과 보고를 위한 건설위원회의 회의 개최 요구가 있어 본 안건을 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95년 8월 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서명의원은 방호현의원과 최필원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에 들어가기전에 교육위원으로 등록하신 입후보자님들의 소개와 후보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등록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위원이신 임순철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의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연서국민학교에 재임하시다 금년 2월에 정년퇴임하신 목영균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의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광명시 체육분야에서 활동하시며 현 광명시 육상경기연맹 전무이사이신 이호덕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의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현 한신대학 교수이시며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위원으로 교육위원회 부의장이신 권도용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의원들 향해서 인사) 이상으로 4분의 후보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님들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견발표는 운영위원회 협의에 따라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소견발표는 등록순으로 하겠습니다. 등록순은 임순철 후보, 목영균 후보, 이호덕 후보, 권도용 후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임순철 후보께서 소견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임순철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영균 후보님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영균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이호덕 후보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덕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도용 후보님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시겠습니다. 4분의 소견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거 2인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우선 경력자 2분중에서 1인을 선출하여 확정하고 선출되지 못하신 경력 후보자 1인과 비경력자 2분을 포함한 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하여 3후보중 1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후보자의 선출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겠으며 본 조항에 과반수 이상의 투표자가 없을 경우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다면 윤진영의원과 박명근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진영의원님과 박명근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윤진영의원과 박명근의원께서는 감표의원석으로 나와주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나와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의 자리가 정돈되었음으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그리고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기표소 확인)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들 "예"라고 함)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단상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우측 감표위원석에서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실시하는 투표용지에는 경력자 두분 중에서 1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임순철 후보와 목영균 후보 중에서 한 분을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명하실 때 후보자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명하시되 후보자의 성명이 잘못 기재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내 후보자의 성명이 부착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방호현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원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투표를 안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5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표중 임순철후보 21표, 목영균후보 4표로 21표를 얻은 임순철후보께서 경기도 교육위원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투표종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분은 선출되었으므로 한분을 더 선출하기 위하여 투표를 다시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속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투표순위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이번 투표는 먼저 실시하였으나 선출되지 않으신 목영균 후보자와 이호덕 후보자, 권도용 후보자 3분중 한 분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먼저 실시한 경력자 투표방법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내에는 3분의 성명이 부착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호명을 하겠습니다. 방호현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원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투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투표를 안 하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패함 및 개표함 폐함)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5매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5매라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표 중에서 목영균후보 14표, 이호덕 후보 4표, 권도용후보 7표로 14표를 얻은 목영균후보자께서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처리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건설위원회 개회 요구와 활동결과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건설위원장께서는 건설위원회를 개회하시고 그에 따른 폐회중 건설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투표종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폐회중건설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영하 건설위원장께서는 폐회중 건설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의원

폐회중 건설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더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광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영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위원회 소관 당면사항에 대하여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대책관련 시설물에 대한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 결과에 관한 건입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는 '95. 7. 18 폐회중 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지하철7호선 건설공사 현장 등 주요시설물 11개소를 방문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주요업무를 청취한 다음 현장시찰을 하여 일부 문제점들을 도출 집행부로 하여금 처리토록 통보한 바 있으며, 또한, 7.24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149건에 대한 집행부의 취약시설물 특별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들은 바 있습니다. 둘째, 광명아파트 재건축관련 인근주민 피해 진정에 대한 보고청취, 현지확인, 관계인 면담 등 처리에 관한 건입니다. 본 사안은 '95. 7. 13 광명5동 288-26호 박미령외 19세대 142인이 광명아파트 재건축으로인한 인근주택의 주택균열현상, 베란다 창을 통한 사생활 침해, 아파트 지상측 변경 조성된 경위, 일조권문제, 분진 소음문제 등 정신적 피해 등으로 각 세대당 500만원씩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진정을 의회에 접수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95. 7. 24 폐회중 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건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 관계서류 확인조사를 한 다음 7. 27 홍성섭의원과 유승희의원, 김태경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와 진정인 면담, 시공회사인 한진건설소장 면담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8. 4 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지조사한 결과보고와 토론 등을 통해 처리 및 종합의견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채택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아파트 베란다 창을 통한 사생활 침해문제" 는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3m이내시 차면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 바, 주택쪽 대지경계선에서 18m정도로 적법하며, "아파트 층수가 당초 13층에서 25층으로 변경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시 13∼25층 규모로 승인된 바, '94. 4. 4부터 3차례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승인시에도 층수를 일괄 변경한 사실은 없었으며, "일조권 침해문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의거 정북방향으로만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바, 진정인 등의 주택은 남동쪽에 위치하여 관계법상 적법하다고 볼수 있으며, "이격거리문제"는 광명시 건축조례 제55조 1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 3m이상 띄도록 되어 있는바, 12m이상 이격되어 관계법상 적법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재산보호적인측면"과 "분진,소음등 정신적인 피해보상" 문제는 건축관련법상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이는 진정인 및 시공회사간 상호 도의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주택균열현상등 23세대의 피해보상 500만원씩 요구사항"은 일부주택 방문 확인 및 제출된 사진으로 보아 균열현상이 육안으로 확인 되었는바, 이는 공사의 원인으로 인한 현상인지, 주택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자연현상인지, 부실건축사례인지, 여부등이 현 사항에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으며, 진정인측 주장 및 시공회사측 주장이 상반된 사항으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구조안전진단실시 등을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호 합리적으로 해결될 사항이라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부서인 주택과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자세로 쌍방간 다방면에 중재 등을 통하여 상호 적절한 해결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진정건에 대한 처리 및 종합의견에 대하여는 시장으로 하여금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로 이송함과 동시 동 사항을 진정인에게 회시코자 합니다. 셋째, 철산4동 권군자주택관련 KBS-TV 현장출동 반영에 불법건축 및 붕괴우려에 대한 보고청취, 현지확인, 관계인면담 등 처리에 관한 건입니다. 본 사안은 '95. 7. 20 07:13분 KBS-TV현장출동에 무허가로 23세대를 5층 연립식건물로 무허가로 23세대를 5층 연립식건물로 대단위 건축된 사항과 주택균열, 누수등 붕괴우려에 따른 입주민 불안감, 세입자 이주문제 등에 대하여 방영된 사항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95. 7. 24 폐회중 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본건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들은 다음 7. 27 홍성섭의원과 유승희의원, 김태경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현장확인과 세입자 면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8.4 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보고와 토론 등을 하여 처리 및 종합의견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채택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붕괴우려에 따른 건물 특별관리를 위해 직원 상주배치나 또는 예방순찰활동을 1일 2회정도 강화함과 동시 순찰일지 등을 정확히 작성 보다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세입자 이주문제는 건물주와 세입자 상호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는 하나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가급적 재해예방 차원으로 가급적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하루라도 빨리 세입자가 이주할 수 있는 방안과 기추진중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조속한 시일내 착공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본 건물과 같은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고 방치되었다는 것은 행정의 부재였으며, 향후 무허가 건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경주함과 동시 발생된 무허가는 고발조치 등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정 조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방영건에 대한 처리 및 종합의견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적의처리 하고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9회 광명시의회 폐회중 건설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귀담아 들으시고 이를 해결해 주어 주민이 행복하게 잘살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각종 시설물의 문제 요소를 사전방지 하시는데 주력하심은 물론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건설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