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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장순원 의원 발언

32회 제1본회의199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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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11월 4일 김영환의원외 8인으로부터 소집요구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11월 4일 소집공고하여 개최되는 제3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으로 부터는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이, 기타안건으로는 양로시설설치관련행정협약서일부수정에관한조례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영환의원외 6인으로 부터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이 발의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중 총무위원회에서는 '95년도 제3회일반회계추경예산심사와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을 건설위원회에서도 '95년도 제3회추경예산심사와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안외 1건을 처리하시게 되며 각위원회별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방문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95년 11월 10일부터 11월1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회의에 서명의원은 김영환의원과 문해석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에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에서 제32회 임시회에 상정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시급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증감이 없으며 기존 예산중 예비비 1억4천684만3천원을 전용하여 광명시 지방자치법규집 대본발간비에 2,370만원, 법규대본발간에 따른 기존 추록대금 681만7천원은 삭감하고 본청 유료주차관제 시설비 5,800만원, 주차관제시설에 따른 수용비 856만원, 종합운동장 주차관제 시설비 6천만원, 금년도 집중호우시 주택반파에 따른 법정 피해 복구비 180만원, 광명2동 온풍기 구입비 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급한 사업을 조기 마무리 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니 모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장순원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의원

운영위원장 장순원의원입니다. 제3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5년 11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32회 임시회 회기중에 심사하게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추경규모가 작고 정기회를 앞둔 현시점에서 '95년도 11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제3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7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장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장순원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장순원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위원장에는 박명근의원, 간사에는 이승호의원 위원은 김영환의원, 방호현의원, 허근의원, 이재흥의원, 강희원의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영환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김영환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광명시 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김영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김영환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장순원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의원

운영위원장 장순원의원 입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처리한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 행정사무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시정발간 및 입법의 자료로 삼고 바람직한 부족한 부분은 확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여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5년 11월 25일부터 열리는 정기회에서 7일간 실시할 예정인바 동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계획안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한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금번 제3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장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은 장순원의원이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오늘의 회의가 산회되면 오후시간을 활용하여 위원회별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계획안을 작성하시어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때 승인을 얻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5년도 11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