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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32회 제2본회의199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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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95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정기회의의 회기중 실시하게 될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과 동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확인의건 및 휴회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장순원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의원

운영위원장 장순원입니다. 다가오는 정기회의시 실시하게될 '95년도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이 처리한 시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의 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 계획수립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적정을 기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능률성을 유지하는데 있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세부계획(안)입니다. 감사일정은 추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별도로 통보해 드릴 예정이며, 7일간으로 하며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요령은 소관 실국단위로 서류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되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장소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코자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의 조정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기타 일정별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반별로 협의 조정 운영코자 하며, 행정사무 감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코자 합니다. 다음, 소관 위원회별 감사 중점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95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95년도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본위원이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장순원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95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행정사무감사계획에관한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장순원 운영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의원

운영위원장 장순원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대비현장확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부터 개회되는 정기회의에서 실시될 예정인바 동 행정감사를 대비하여 상임위원회별 현장확인을 통하여 행정업무로 인한 시민의 불편, 부당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바람직한 의회의견을 제시코자하는 사항입니다. 현장확인 기간은 '95년 11월 13일 부터 11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고 방문장소는 35만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과 행정취약지역등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적의 상정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이와같이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확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장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확인의 건은 장순원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및 '95년도행정사무감사현장확인을 위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5년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처리한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하고 바람직한 부분은 확대·발전시켜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회기중에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방문은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심도있게 하기 위한 것인만큼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구심점으로 하여 현장확인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