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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배정만 의원 발언

92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1-06-23

배정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중위원장

계속해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수산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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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6월 23일 농수산과장 전광제 다음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군희 농정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차재국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인 사) 한재우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수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인 사) 윤경수 축산팀장입니다. (인 사) 어업지도팀장은 박용주 팀장인데 요즘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병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석인 송병훈 차석입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께서는 소관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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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저희 농수산과 2001년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홍중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여기서 종결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보시고 파악하신 것이 있으니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에 11페이지에 농지관리 및 보존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번 내가면 오상 3리에 휴경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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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휴경지는 조사하는 것은 ‘96년 1월 1일 이후에 구입한 농지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데 그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적으로 경작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아직도 가뭄이라고 하지만 그냥 잡초로 몇년째 묵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사람들이 이것은 투기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농지관리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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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래서 농지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용지외의 휴경지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마다 휴경지 대책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작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해마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면에 확인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현재 이것이 한 두평이 아니고 몇 천평이 되는데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자가용이 몇 수십대씩 와서 돌아보고 가는 투기의 목적성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올해만 묶어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가물면 밭에 콩이라도 심던지 해야 될텐데 그렇지 않아서 여기 농지관리를 실적으로 해놓아서 말씀드리는데 면단위로 실적오른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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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면단위로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면단위로 구분이 됩니다.

고대순위원

우리보다는 농민들이 인상을 찌뿌립니다. 논을 놀리고 있고 그런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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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농민들의 여론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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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농지전용 허가를 허가과에서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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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서영배위원

농수산과하고 어떻게 연계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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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허가과에서는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사항만 하고 우리에게 허가내용을 통보해 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만만치 않은 것이거든요. 진흥지역관리, 이용실태 관리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통보를 받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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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래서 면으로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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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허가과에서 해당면과 농수산과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96년 이후에 농지취득을 한 것은 법적 조치가 가능하나 ’96년 이전에 매입한 땅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조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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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정만위원

고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될텐데요.

고대순위원

농민들은 차라리 이것을 농민들에게 위임이라도 하면 농사를 짓겠는데 땅 주인은 다른 곳 사람이고 다른 사람 논을 손 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방치는 시켜놓고 그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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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것은 경작을 할 수 있는 양질의 농지라면 해당 면사무소나 저희들이라도 지주를 통해서 대리경작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황인남위원

내년부터는 농지취득하는데 농지위원회 도장을 안 받고 바로 취득이 된다고 방송에 나온 것을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조치 사항이 완화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한재우 농지관리담당 한재우입니다. 황인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관리위원 확인없이 농지 취득사항은 확인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받지 않고 선 제출했을 때에 접수한 다음에 사후에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해 드린다는 내용이죠.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황인남위원

제가 듣기로는 취득하는데 농지위원 도장을 안 받고도 바로 취득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미리 신고를 하고 나서···
담당

리담당농지관

한재우 접수는 가능합니다. 접수는 면사무소에서 접수를 하고 나중에 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가 된 것입니다.

황인남위원

그러면 법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한재우 마찬가지 상태죠.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번잡스러운 것을 농지관리위원 확인 받지 않고 접수하니까요.

김홍중위원장

그러면 반려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서영배위원

반려는 못하죠. 그러면 나중에 면에서 찍어주고 그래야 겠네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한재우 면에서 안내를 해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같은 맥락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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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러니까 농지관리위원을 잘 알지도 못하고 외지 사람이 와서 찾아가면 그러니까 일단은 접수를 해서 면의 안내를 받아서 차후에 접수후에 그것을 받아준다는 약간의 편의 제공을 해준다는 의미죠. 특별히 완화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외지분이 땅을 살 때 간편하게 사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한재우 네. 지금은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미리 받아서 면사무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확인 받지 않고 면에 제출하면 면에서 안내해서 사후에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9-6페이지하고 9-7페이지에 선외기 보유현황 및 불법행위 단속 실적이라고 하셨는데 86척이라는 것이 단속을 안하시고 왜 등록을 안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7페이지에 직판장 신설을 해놓고 물량장에 직판장 시설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영업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사회과에서 이것을 문제삼아서 선두리, 초지, 장곳항, 초지 이런 곳에 있나 본데 이것은 농수산과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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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선외기 86척은 무등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단속을 특별히 할 수 잇는 사항은 아닙니다. 선외기를 등록하는 것은 그 배의 어업권이 허가가 있어야 등록이 되고 허가가 없는 것은 등록이 안돼요. 그런데 배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등록이라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등록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이 배들이 다니면서 어떤 행위한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겠지만 그 현재 무등록으로 되어 있는 배를 단속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배정만위원

그런 것은 불법행위 단속을 할 수 없어서 단속실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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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선외기 사용목적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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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선외기가 어선보다 톤수가 작은 작은 배 거든요. 조업을 하면서 배하고 배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많이 합니다.

고대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다에 놀고 싶다고 하면 하루에 얼마 받고 관광객을 5분이면 5분동안 태워주는 관광지처럼 그런 행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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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뚜렷하게 몇 사람 실고 돈을 안 받고 하는것은 모르지만 돈을 받고 하는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낚시배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고대순위원

관광지에 있는 것들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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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거기에 있는 것은 별도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강화는 그것이 없습니다.

배정만위원

86척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무등록사람이 많은지 대충 어떤 사람들인지 한 번 뽑아 놓은 것이 있으면 나중에 유인물로 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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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것은 개별적인 내용이 다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있으면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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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량장에 있는 어판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판장 시설을 우리가 9개소에 해드렸는데 어판장이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므로써 중간 상인들에게 가는 마진을 없애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판매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설치한 건물이나 이런 것은 어촌계에서 자부담으로 한 것이고 물량장에 그것을 설치하도록 허가를 해주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느냐 하면 소비자가 와서 생선을 사갈 때 생선회를 떠달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그러면 소비자를 위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어판장에서 생선회를 쳐서 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추장이니 상추쌈이니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는 행위, 생선회를 치고 난 서덜로 찌개를 끊여서 주고 심지어 밥을 해주는 행위 이런 것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활어만 팔 수 있는 것을 그런 음식점에 준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음식점 허가를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동안 상당히 상대성있는 곳에서도 얘기가 많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교육도 시키고 지도도 했고 음식점 음식요리행위를 하는 것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사회과에서 위생계에서 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곳에 나가서 요즘 몇군대 지도,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할 수록 손님이 더 많이 오고 자기들 수입도 더 늘어나고 하니까 어떤 짬만 있어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사항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그러면 어민들을 위해서 양성화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이 없으신지, 어민들을 위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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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래서 일단은 직판장 내에서는 조리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물량장이기 때문에 공중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배정만위원

그래도 몰래몰래 다 하더라구요. 회해서 팔고, 술 팔고 심지어 밥까지 해서 팔고 그러는데 상대성이 있어서 자꾸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어민들을 위해서 양성화 조치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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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래서 그런 관계도 연구도 해보고 다른 지역 사례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합법적으로 요리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배정만위원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김양식은 바다에서 하는 것인데 대형관정은 어디다 쓰려고 해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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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김양식장에서 김을 채취해서 말려서 생산 가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할 용수확보 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황인남위원

수확해서?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수확해서 씻고 말려서 김으로 가공될 때까지의 물 소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흥왕리 지역에 물이 부족하니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지하수 개발을 해 준 것입니다.

황인남위원

거기에 필요한 물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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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배정만위원

장경춘이 김양식을 그냥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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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김양식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황인남위원

대형관정 뚫을 자리를 물색을 아직까지 못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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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지금 그곳이 마을 쪽으로는 지하수를 개발할만한 위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쪽으로 저수지있는 곳에 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그곳을 하려면 그곳 농민들과 의견이 맞아야 되니까 아마 협의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사철에서는 농업용으로도 쓰고 주로 가을, 겨울에 김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때에는 김양식장으로도 쓰고 그런 식으로 절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인남위원

그런데 대형관정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 하나 뚫으므로써 그 후에 소형관정이 다 안나오고 식수까지 고갈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고요.

배정만위원

지장이 많더라고요.

황인남위원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셔야지 한 번 잘못 뚫으면 자꾸 민원만 생긴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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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종종있고 해서 거기 농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 사람들 동의를 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농업용수로 빌려주고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흥왕리쪽 김양식은 피해보조가 몇 번째죠?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 네 번째 나갔을 걸요? 그 돈으로 사 먹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먹어도 남을 거예요. 맨날 장 빠졌다, 어류에 떠내려갔다, 그물에 떠내려갔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도 세번인가 네번 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복구비가 계속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꾸 피해났다고 하면 또 주고 또 주고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그물만 떠내려갔다고 해도 피해복구 신청하고 계속 보조사업비를 주니까 국비가 얼마나 낭비 되느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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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지금 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지역이 사실 남쪽에서는 성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애가 발생하는 것이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오는데요.

배정만위원

작년에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성애가 없을 때에도 피해가 있다고 해서 계속 보조지원이 나갔어요. 꼭 흥왕만 그래요. 가무락도 흥왕만 나가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흥왕사람들 다 부자됐어요. 통장이 수협에 몇억씩 다 있나봐요. 이것이 작년도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물만 조금만 떨어져나가도 피해해서 군비, 국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지난해는 어쩔 수 없겠지만 금년 가을에 잘 보셔서 현지에 나가 보시라고요. 과연 진짜 성애로 인해서 떠 내려갔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 또 피해가 있다면 가서 보시고 예산을 지원토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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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가판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7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천막으로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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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것 몇 년 쓸 수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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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 시기에만 잘 쓰면 상당히 오랜기간 쓸 수 있는 것이죠.

서영배위원

그런데 30개소 했다고 하는데 참외밭은 안됐습니까? 하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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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참외밭을 금년에 서둘러서 일찍했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할텐데 이것이 워낙에 숫자가 70여군데씩 들어오다 보니까 나가서 조사하고 현지확인하고 하는 기간이 오래걸리고 해서, 참외도 금년에는 안 됐더라도 책정이 되면 우선 지원을 해서 내년에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지난번에 특산물 발표할 때 말씀을 드렸더니 됐으면 좋겠는데 국도변이 되어서 국회연수원도 들어선다고 해서 외지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쪽에도 참외밭 가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두집이 아니고 한 10여집까지 되니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빠지셨네요. 그것 가판대가 필요한 것 농가에서 멋대로 짓다보니까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사업비를 늘려서라고 지원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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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참외하고 딸기는 이미 시기가 지나갔는데 참외나 딸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작목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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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포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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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늦은 것 같아요. 6월달에 사업장 선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한 것인가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대상자에게 다 통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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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본인들이 면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전부 다 해주지 못하니까 70개 중에 30개를 현지확인을 다해서 그 중에서 가장 필요시 되는 곳을 선정을 해서 하는데 참외나 딸기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미쳐 이번에 하지 못해서 금년 봄에 활용을 못한 것이죠.

서영배위원

그리고 기본 도면이 있나요? 어떤 지침을 주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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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건물을 짓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천막을 일제히 똑같은 것으로 맞춰서 그것을 가지고 그 위치에 터를 닦아서 설치하는 것이죠. 그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거두어 두었다가 다음 해에 그것으로 또 갔다 설치하고요.

서영배위원

조립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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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조립식으로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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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김홍중위원장

농수산과에서 샘플을 제시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야지 그분들에게 의뢰하면 들쑥날쑥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길상쪽으로 딸기밭이 이번에 대단했습니다. 한집에 15일만에 400만원을 팔았다는데 소득이 대단해요. 그런데 가판대도 문제점이 있지만 주차장 확보가 안되어서 상당히 위험하고 사고도 난 예가 있는데 가판대 설치도 문제지만 그 옆에 주차장을 확보 할 수 있는 것도 그 주인에게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지 도로가 협소한데다가 가판대 놓고 주차시설도 없이 도로변에 하면 도로가 좁은데 위험성이 있고 합니다.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늦었는데 이쪽 참외가 앞으로 나오면 가판대가 거기에 들어서겠지만 일괄적으로 농수산과에서 제시를 하세요. 이런 건물형으로 하되 주차장 확보를 분명히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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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숫자를 많이 확대해 주셔서 길상쪽만 해도 30개 가지고 어림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딸기철에 그쪽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길상쪽만 지원해 주더라도 30개 가지고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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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농가소득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만 농촌 지나가면서 풍경이 좋을 것 같아요. 천막도 색으로 잘 해놓으면 풍경도 아름다울 것 같고 멋대로 짓는 것은 좀 보기 흉해요. 그렇다고 일일이 단속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것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강화의 관광이미지를 위해서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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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래서 가을철에나 이럴 때 보면 시커먼 채광막으로 엉성하게 설치해 놓고 그런 것이 보기에도 안 좋고 해서 금년에 우선 시범적으로 30개 정도 설치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확대를 해보겠다고 해서 우선 30개 한 것입니다. 금년에 추진을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평수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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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3m, 7m 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의자도 몇 개 놓고 볼 수 있는 책상도 놓고 그런 평상은 가지고 있는데요.

김홍중위원장

3m, 7m 면 상당히 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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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텐트의 폭입니다. 텐트를 설치할 것입니다. 조립식 텐데.

황인남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에 가무락종패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되고 북한에서 사오신다고 하셨는데 거기나 우리나 불가지척인데 우리나라는 왜 생산이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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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지금 북한에서는 자연산 식으로 해서 바다에서 종패를 확보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오염이 그래서 어떤지 몰라도 종패가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북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다른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수입을 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황인남위원

거기에서 수입해 오면 자연산 종패를 27톤씩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양식 아니어도 가능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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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가무락 종패 양식하는 곳은 우리나라는 현재 없어요. 그리고 가무락을 가져오는 것을 보면 포대에 담아서 가져오는데 그 크기도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것은 상당히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인남위원

자연산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양을 잡을 수가 있느냐 말이죠. 양식이 아닌이상 어려울 것 같은데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래서 납품하는 곳 업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작년에도 위원장님도 나가셔서 보시고 뿌려주시기도 하셨는데 종패 확보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인남위원

종패가 생산이 안된다면 이것으로 종패살포해 준다고 해도 살겠어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사는 것은 지장이 없지요. 생존하는 것이 다는 살지 안더라도요.

황인남위원

바다 오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과연 오염안된 곳에서 살다가 우리나라 바다쪽으로 와서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의문이 가네요. 괜히 예산만 소비하는 것이지요.

배정만위원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서검리에 ‘98년도 살포했을 때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전라도 무안지방에서 종패가 많이 나왔어요. 톤당 1kg에 2500원에 사다가 수십번 갖다 뿌렸는데 현재 섬에 가보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값이 안 나가요. 1kg에 5000원 받아야 되는데 서검도 주민들이 가져나가서 3500원도 안 준데요.

고대순위원

맛이 없어서 그런가요?

배정만위원

맛이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산이 들어오고 북한산이 많아서 생산성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나가서 캐도 한말은 캐요. 그 정도로 양은 많은데 권장사업은 권장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한산이 많이 나와서인지 시세가 없어요.

김홍중위원장

과장님 가무락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초지에 종패 살포 한 것이 7.7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복사차 하나거든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날만 들어온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며칠에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런데 초지나 황산 어민들은 종패를 살포한 것을 아는데 동검리쪽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동검리쪽에 가무락이 많이 잡히니까 동검리 이장님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종패를 살포한 지역이니까 사람이 많이 몰려요. 초지나 황산도 분들은 종패를 살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잡지는 않아요. 그런데 동검리 쪽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가무락이 많이 난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몰려요. 홍보를 해주셔야지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사리, 동검리 쪽은 그것을 모르고 동검리 바지있는 곳에서 가무락에서 많이 난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쪽으로 사람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에게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그 후에 사람이 덜 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외지 사람들이 알고 그곳에서 캔다니까요. 작년에 뿌린 것을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초지어촌계에서 살포한 것이 되어서 동검어촌계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시 주지를 시켜서 지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내일 일요일이니까 그곳 사람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초지, 황산은 종패를 살포한 것을 아는데 동검, 선두, 오리 사람들은 종패살포 한 것을 몰라요. 그리고는 가무락 잘 잡힌다고 막 들어가요. 막대한 금액으로 사서 했는데 그것이 상품 가치가 있으려면 3년 내지 5년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종패를 뿌린 것을 다 자라기도 전에 금년에 파헤치면 안되죠. 어민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지도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9-9페이지 감사자료에 농특산물 직거래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참여품목으로 쌀, 순무, 인삼, 동동주, 쑥, 잡곡, 새우젓, 밴댕이젓이라고 품목이 나왔는데 약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약쑥을 현재 심고 있는 사람들이 수입이 안돼서 캐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광고료가 5000여만원까지 광고료가 나왔는데 홍보가 덜 된 것인지 약쑥을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캐버린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되는 것입니까? 담당자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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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약쑥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쌀 홍보와 같이 지하철 역전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캐버린다는 얘기를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약쑥 단지를 읍면마다 약쑥을 분양을 해서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쑥을 팔지 못하거나 그런 여론을 저는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캐버린다면 농가에서 다른 작목을 대체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대순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아침에 7kg를 사왔어요. 생산하려고 뿌리를 사왔습니다. 번성율은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작년도, 재작년도 내리 심은 사람들이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판로도 그렇고 해서 다른 밭작물 심는 것보다 실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광고료까지 5000여만원씩 나오는데 약쑥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kg당 2만 5000원씩 달라고 해서 사왔는데 15만원달라는 것을 13만원을 주고 사오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호감이 덜 가더라고요. 광고료까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홍보가 안되는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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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지금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약쑥품질보증위원회인가 그런 것을 조직을 해서 해마다 약쑥을 생산을 하면 품질인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에서도 약쑥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생산자와 소비자가 거래되는 것을 파악을 못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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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대순위원

광고만 하시는 것이지?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고대순위원

약쑥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마음을 비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접할 수 있는 안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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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약쑥을 생산해서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농수산과에서는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 홍보, 유통관계 이것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약쑥에 대해서만 홍보하는 것은 어렵고 같이 겸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저희 강화약쑥이 더 발전하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단계가 되려면 자체적인 가공공장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진짜 강화약쑥으로 지금 산림조합에서 드링크제를 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환약도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고대순위원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던 것이 있는데요, 현지의정활동 시정조치사항 중 해안순환도로 3공구 현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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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9-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내리의 황병하씨에 대한 축제식 양식장 관계인데 이것이 거의 10년전부터 문제가 연결되어서 오는 상황이어서 내막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략하게 그 동안의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19일에 내가면 내리에 황병하씨에게 지금현재 내리지역 갯벌에 7.5ha에 해당되는 면적에 축제식 양식장 면허를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면허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강화군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내리 선수있는 곳에서부터 양도쪽으로 오면서 그 지역일대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서 그것이 ’93년 10월 13일날부터 수립이 되어서 강화군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하니까 그곳 양식장을 중지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부터 실무자들이 왔다갔다해서 중지를 했다가 또 시작을 했다가 또 시작을 했다가 여러가지 경로를 거쳐서 해왔습니다. 그것이 민자유치사업이 제대로 하고 공영개발사업을 했으면 나름대로 해결이 됐을지 모르는데 공유수면매립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되게 되니까 다시 ‘98년 9월달에 황병하씨한테 축제식 양식장을 다시 재개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하니까 이 사람이 2002년 2월달에 3.6ha를 막았어요. 3.6ha를 막게 된 이유는 7.5ha중에 3.6ha를 막게 된 것은 99년 11월달에 해안순환도로 계획을 했는데 이 사람이 허가받은 지역을 반정도를 거쳐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계획선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면적을 다 못하고 3.6ha만 공사를 해서 작년 5월달에 새우를 입식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작년도 7월달에 1차 도로계획선이 다시 2차 도로계획선으로 잡혀서 안쪽으로 길이 난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도로담당자들이 가서 여기 도로가 밖으로 나려고 하던 것이 안쪽으로 나니까 당신이 막은 면적에 대해서 700여평을 사용승락을 해달라고 대화가 되는 과정에 그 사람이 “나는 먼저 앞에 길이 난다고 해서 하지도 못하고 반 밖에 못하고 안쪽으로 막았는데 이것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또 내놓으라고 하느냐 나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앞으로 더 막아도 관계없겠느냐” 라고 대화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길 나려고 하니까 안난 것이니까 더 막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을 그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공무원이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1.4ha를, 지금 막은 것 외에 추가로 1.4ha를 더 막았습니다. 우리는 추가로 막는 행위를 알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 3월달에 그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공사를 추가로 더했다는 얘기를 듣고 현지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대로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말도 안하고 막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축제식 양식장 면허해 준 그 자체는 효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것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협의를 받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그냥 막았느냐 하니까 그 사람 얘기로는 나는 미리 허가를 받은 사항이고 협의관계는 몰라서 못했다. 확인한 결과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당초에 7.5ha를 다 설치해야 될텐데 강화군의 도로계획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했고 또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면적에 반도 미치지 못하고 사실상 양식장을 한다면 보통 5ha정도는 되어야 수지타산이 맞고 적정면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입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그런 사정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추가로 더 막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겠느냐라고 자문을 구하려고 전화를 하니까 그곳 얘기로는 민원인이 벌써 막았다면 그것으로 얘기를 하고 규정대로 한다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가 아니냐라고 답변이 되다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해서 지난 5월달에 1.4ha에 대해서는 새우입식하는 개식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를 감시감독활동을 제대로 못한 점도 있고 그 민원인 측에서 볼때에는 사실 강화군의 계획으로 인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몇 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 불편한 점도 있었고 해서 이것은 적정면적을 해서 양식사업을 하려면 부득이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매끄럽지 못하게 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1.4ha를 위치변경해서 한 것 아니에요? 불법으로 한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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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당초에 7.5ha 허가받은 면적안에 있는 것이죠. 테두리안에서 그것을 좀 더 한 것이죠.

서영배위원

7.5ha를 해주었지만 그것을 해줄 때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해주었을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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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죠. 지금 도면에 1차, 2차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여기 1차 면적, 2차 면적, 잔여면적 다 해서 한꺼번에 7.5ha로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1차 도로계획선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1차 어장시설을 3.6ha 밖에 못한 것이죠. 3.6ha밖에 어장을 못했는데 나중에 다시 2차 도로계획에 의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앞에 기존에 허가난 테두리 안데 1.4ha를 더 한 거예요. 그리고 2.5ha 잔여면적은 포기를 한 것이고요.

서영배위원

우리가 1.4ha를 해주었는데 그 동안에 손실이 많았다고 소송을 걸어져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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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런데 7월 2일인가 언제 최종 공판을 하는데 8억 9000만원인가 얼마의 손실 보상을 내놓으라고 걸려있다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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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그 사람이 요구한 금액은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김홍중위원장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속기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서영배위원

처리결과 2000년 7월 1일 해안순환도로 위치가 기존어장쪽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공사를 실시하게 되었음이라고 했는데 이쪽에 41페이지에 보면 2000년 5월 25일 어업개시 신고처리를 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미리다 해주고 처리해 준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모르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해주고 공사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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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001년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 7월달에 해안순환도로가 바다쪽에서 안쪽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민원인이 다시 바다쪽으로 1.4ha공사를 실시를 했고 그것을 실시한 것을 우리 관에서 모르고 있다가 2001년 3월달에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군의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두번에 걸쳐서 하게 되기도 했고 기존에 사업한 어장일부가 도로로 편입되게 되니까 이것은 어장의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1.4ha정도 더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년 5월달에 새우 입식하도록 어업개시 신고처리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 문의하셨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해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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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승인을 해준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도 그 면적을 이미 했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민원인에게 너무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답변이 된 것이죠.

서영배위원

원래대로 하면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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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안받고 그냥 해주면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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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이 사람이 당초에 하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주었을텐데 그냥 말도 없이 자기는 그 전에 허가받은 면적에다가 그런 관계로 해서 다하지 못하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도로가 안쪽으로 변경되니까 더 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사를 미리한 것이죠.

서영배위원

너무 일관성없이 행정을 한 것 같은데 정확히 제가 몰라서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공사를 중지하라고 했다가 얼마있다 공사 재개하라고 했다가 지금 원고보고만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군청에서 행정집행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배정만위원

패소했을 경우 돈을 물어주어야 되는데 예산은 또 어떻게 만들거예요? 패소하면 원인제공자가 나올 것 아니에요. 군이 어떻게 물어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반만 물어도 4억인데 큰 문제 아닙니까?

서영배위원

이 사람이 1.4ha추가로 했고 잔여면적 마져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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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포기나 마나 더이상 우리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서영배위원

허가는 그렇게 받았더라도 5ha에서 그친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러면 당초 면허를 변경시켜줘야 하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김홍중위원장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감사자료 9-15페이지 보면 가축예방접종해서 공수의 수당지급한 내역이 나오는데 여기 예산은 1억 500만원인데 지급내역을 보니까 1억 1900만원이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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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2000년도 추계 가축예방접종시술비는 1050만원인데 시술비 수의사 한 사람당 준 것입니다. 다음 장에 개인시술비 지급내역에서 위에 1049만 5000원있고 그 다음에 공수의 수당지급이라는 것은 우리군에 공수의가 2사람이 있는데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황인남위원

이것을 매월 주는데 작년에 2000년에는 49만원씩 주었고 금년에는 60만원씩 주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공수의 수당이 작년보다 금년에는 수당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액이요. 11만원이 더 인상되었습니다.

황인남위원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서 자꾸 임금을 낮추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수당은 올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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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것은 강화군이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황인남위원

이것이 잘못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수당을 받고 그 만큼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 우리가 볼때는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공수의들도 그때 그때 필요할 때에는 항상 소집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곳은 공수의 숫자가 더 많은데 우리 강화는 두 사람밖에 없는데요. 먼저도 두 사람에서 세 사람으로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이 사람들도 공수의하는 것을 반겨하지 않습니다. 자꾸 불러서 귀찮아 하고 그러지 좋아하는 것은 없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윤경수 축산담당 윤경수입니다. 참고로 공수의 동원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수의가 두 명이었는데 연중 185일을 동원을 했습니다.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을 해서 65일 정도를 동원했고 구제역 관련해서 농가예찰을 35일 정도, 가축전염병예방접종을 위해서 30일, 긴급가축방역실시로 작년에 기종저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소를 먹이는 전 축산농가에 기종저 접종을 해주는데 그때 25일을 동원했습니다. 작년에 구제역이 파주에서 발생하는 바람에 저희도 많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축산농가로 부터. 축산농가에 신고들어온 것이 30건해서 그것도 종일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0일 정도 나가서 저희가 꼭 185일을 날짜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를 작년에 동원했습니다.

황인남위원

30일 정도 나갔어요?
담당

축산담당

윤경수 30일 더 나갔습니다. 185일을 나간 것입니다. 날짜수로요.

황인남위원

그 정도 출장다녔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분들이 가축질병에 대해서 신경쓰는 것 같지 않은데 단위를 100만원으로 해놓으면 누가 보던지 1억 1900만원으로 보지요.
담당

축산담당

윤경수 죄송합니다. 단위가 1000단위인데 100단위로 잘못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공수의 의사가 다른데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담당

축산담당

윤경수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수의사 협회가 있습니다. 수의사협회와 의논을 하고 그쪽에서 추천을 한다고 해도 활동사항이라던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1년단위로 해마다 다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

도서벽지 1400만원은 그 분들이 안 나가고 약품만 사주는 거예요?
담당

축산담당

윤경수 그곳을 나갈 때에는 9-15페이지 보시면 진료반이 1개반 5명으로 되어있는데 아직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직원이 2명이 있고 축협에서 1명, 공수의 1명, 군청에서 1명 그래서 5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공수의에게 월 50만원, 60만원 나가는 것은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에요?
담당

축산담당

윤경수 네.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인남위원

약품대로 다 들어가죠?
담당

축산담당

윤경수 네.

황인남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담당

축산담당

윤경수 네. 1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긴급약을 구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약품을 살 수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900만원 가지고 도서가축 진료에 필요한 약을 구입해서 처리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9-28페이지에 물량장, 선착장 시설 개보수 및 하자공사현황이 나와있는데 선두항 같은 곳은 4번, 5번 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왜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장비를 투입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 발생한 원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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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곳 자료는 물량장, 선착장 시설, 하자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95년도부터 사업을 뺀 것이고 하자가 발생된 것은 후포항 선착장은 작년 5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지난 12월달에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 의정활동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지시를 했는데 그곳 어민들이 금어기에 해야지 해서 7월부터 8월달에 하자를 합니다.

배정만위원

7월, 8월달 되어서 하는 군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정만위원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 없어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없습니다.

김홍중위원장

후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가 있는데요. 선착장 그물널고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차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답변은 좋으신데 7월, 8월이면 장마인데 장마면 또 장마때라서 못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7월이나 8월에 한다고 하면 장마철이 되지 않겠는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수공사를 추가로 할 때 어촌계장님과 같이 의논을 하십니까?
바다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바닥쪽에 펑 뚫린 곳하고 그 밑에, 횟집에서 내려오는 쪽에서 보면 깨졌더라고요. 거기에 까만 보수를 대는 공사를 한 사람이 문제도 있고 거기에 무거운 돌이 눌려있는데 까만 돌을 뭍었더라고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토관을 묻어야지 PVC를 묻는다는 것은 어촌계장님이 말씀하셔서 시공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토관을 묻어야 정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토관을 묻어야지 거기에 PVC를 묻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7월이나 8월이나 공사하실 때 그렇게 변경하실 거예요?
공사기간에 전문위원님께 연락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시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9-31페이지 건간망 어업 허가권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어촌계에서 불법으로 조업들을 많이 하는데 단속 이전에 건간망 허가에 대해서 불법으로 하지 않겠다고 해서 금년에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자원량조사에 대해서 수산진흥원에 알아보니까 빨리나와서 자체조사를 해서 어족이 얼마만큼 잡혀나가는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 말이 삼산이나 서도가서 화도가서 1년씩 자기네들이 직접 그물을 쳐보고 망둥이 얼마나 들고 꽃게가 얼마나 드는지 밴댕이가 얼마나 드는지 알지 하루 이틀이나 한달동안 어떻게 이것을 파악하느냐 자기네들은 이것을 못하겠다 이겁니다. 이 제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해서 인천수산과에서 강화군 수산과로 왔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너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요. 언제 수산자원조사를 내서 허가를 해주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강화군에서 다시 인천시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의뢰를 하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몇달동안 조사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물쳐 놓고 한 두달 해봐야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예요. 겨울에 얼마나며, 여름에는 얼마가 나며 봄에 얼마가 나는지, 가을에 얼마가 나는지 어떻게 일일이 조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강화군에서 인천시 수산과에 다시 얘기를 하랍니다. 이 제도를 없애게 해달라해서 그래서 허가를 내주던지 해야지 이런 법이 어딨냐는 거예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위원님이 수차례 말씀을 하셔서 작년도 11월 18일날 인천시에 건간망 어업 허가정수 추가로 승인을 해주시오하고 30건을 건의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강화군이 건간망 어업이 130개 어업이 있습니다. 건간망 어업이 뭐냐하면 갯벌에 그물을 쳐서 육지에서 물빠지면 나가서 고기 잡아오는 그런 어업인데 130개소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작년 11월달에 인천시에 요구를 했더니 인천시에서는 우리에게 다시 지시하기를 수산자원량 조사를 해서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신청해라 했습니다. 그런 지시가 있어서 수산량조사는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할 수 없고 해서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에 수산자원량조사에 따른 의견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수산자원량은 그 사람들이 그냥 조사를 안해줘요. 용역비를 주어야 됩니다. 용역비가 얼마고 그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의뢰를 했더니 그냥 4월달에 거기에서 우리에게 추가로 자료를 보내달라고 왔습니다. 그것은 건간망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를 도면에 표시해서 그 위치하고 어업의 규모, 어업의 규모는 그물폭이 얼마나 되고 높이가 얼마나 되고 그물코가 어떻게 생긴 것이고 이런 것 하고 어업량을 나가 수집을 할 수 있는 여부, 그것은 현재 건간망하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보면 얼마씩 잡히는 것은 나오지요. 그래서 장소를 조사해야 되니까 각 면에 공문을 띄웠어요. 그래서 어촌계와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를 조사를 해서 신청이 들어갔는데 어제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온 것이 32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수산연구소에 다시 의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용역비관계 이런 것을 청구가 오면 용역비는 강화군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어촌계에서 부담을 하고 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신청을 해야 되는 절차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런 절차 없이 시에서 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서해수산연구소에서 그것을 곤란하다고 했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배정만위원

빨리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농수산과장님 일도 많고 골치가 아프신 것 같은데 소송에 관한 것은 비용을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그 고문변호사가 대여를 해주잖아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러면 별도의 예산이 따릅니까? 그냥 고문변호사 예산에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다 해주는 것입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는 것으로 해준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서영배위원

우리 변호사 수가 몇명이죠?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두명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지정하고 그럽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중위원장

9-22페이지에 외포리 수산물가판장 하고 길상면에 선두2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판매시설을 면에서 관리합니까? 농수산과에서 관리합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외포리 수산물가판장은 그것이 수산물가판장이 아니고 농산물판매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99년 내가면 농업지도자회에서 안청수씨가 지도자회에서 보문사에서 갔다오시는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농산물판매장을 거기에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 부지는 농업기반공사의 구거입니다. 구거에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서 농산물의 건축물 신고를 한 다음에 2000만원 시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면 농촌지도소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입니다.

김홍중위원장

지도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지도 감독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배정만위원

보조사업이에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러면 길상면 선두포에 있는 것은요? 제가 알기로는 길상 온수리 시장에 있다가 강화를 찾는 분에게 농산물 판매를 하려고 했다가 시장에 있는 것이 거추장스럽다, 지저분하고 보기 흉하고 미관상 안좋다고 해서 김영욱면장님 계실 당시에 선두포로 옮겨졌거든요. 그런데 누가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면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온수리 시장에 있던 것을 선두리쪽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면사무소에서 지시해서 옮긴 것인가 봐요. 농산물 판매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대책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비어있고 사용 안한 지 3, 4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해당 면사무소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래서 그 건물을 개인이 사용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을 면과 의논을 해서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대순위원

과장님 얘기하신 내용은 개인이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대순위원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의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죠?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고대순위원

건물이 접수로 되는 것입니까? 허가로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 복사해주세요.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건물은 허가는 된 것입니까?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1년행정사무감사는 2001년 7월 9일 실시되는 본회의 재3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