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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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군세담당 의원 발언

92회 제6내무위원회200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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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안녕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류중현입니다. 그동안 평소 존경하옵는 방선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의 큰 덕분으로 재무과장의 소임을 무사히 마치고 행정지원과장으로 처음 와가지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0년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2000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101억 8727만 8000원으로 이 중 98억 6169만 630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3.2%인 3억 2558만 7370원을 집행치 못하였습니다. ’99년 결산결과는 불용액이 2.9%였습니다. 주요 불용원인은 11.9%인 3865만 3000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이유로 불용되었고, 51.5%인 1억 6767만 1000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고, 36.6%인 1억 1926만 40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 위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상단입니다. 101-03인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11명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101-04인 일용인부임의 집행잔액 1200만원은 2000년도에 퇴직한 48명에 대한 퇴직금과 연금지급금 등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1231-120인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와 38페이지의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전체공무원 또는 행정지원과의 업무추진을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과목별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308-06인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는 향토예비군육성을 위한 컴퓨터, 워키토키 등을 구입한 금액이며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청사후면 카메라설치비와 행정지원과의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39페이지 하단입니다. 1232인 자치행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목인 자치행정은 11.3%가 불용되었습니다. 그 중 201목인 일반운영비는 제2건국 추진운동 홍보물, 수당, 초청장 우편 공공요금, 연휴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554만 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맨하단에 있는 202-01목인 여비는 자매결연군 방문 및 자유출장제, 현장확인행정수행 여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국내여비 잔액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는 다소 불용액이 많은 301-09인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제2건국 활동을 위한 주부인터넷 교실 및 자매결연군 방문을 위한 숙박비, 항공료 등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207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소 많은 금액이 불용된 것은 2000년도에 남해군방문시 당초계획과 달리 항공기 대신 버스를 임차한 결과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1233인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항인 인사관리는 총액대비 1.7%의 불용율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중간에 있는 202목인 여비는 전체 공무원이 교육을 받기 위한 공통경비로서 사용 후 남은 금액으로 909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307인 민간이전은 재해보상급여를 위한 예비적 경비로서 공무원직계가족에 대한 사망조의금과 공무상요양비로서 2000년도에 2002만 7000원만 지급되어 1397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무원직계가족 사망 11명, 공무원 1명, 공무상요양비 3명입니다. 1235세항인 사회진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항인 사회진흥에 대한 불용액은 전체적으로는 9.5%인 1356만원으로 다소 많은 불용이 발생하였으나 주요 불용액은 43페이지 중간에 있는 사업예산경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예산은 44페이지 상단에 있는 301-02목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외에는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자원봉사센터운영비로서 예산과목은 행정지원과에 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주요 불용내용은 44페이지에 있는 301-09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자 회의참석보상비와 307-02인 자원봉사센터 행사비에서 다소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사업비와 민방위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6페이지입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비는 총 3.4%인 1억 5625만 7000원이 불용되어 그 중 국·시비인 1억 544만 6000원은 금년도에 반환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00년도에 추진한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총 37건으로 당초에 공사를 발주한 후 입찰잔액 등을 활용하여 10월 5일 잔액사업변경승인을 받아 공사를 한 후 다시 남은 금액을 활용하여 11월 29일 제2차 잔액사업 변경승인을 받아 단 한 건의 이월사업 없이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2433인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는 건설과 소관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18.5%인 7740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1인 민방위관리는 6.4%가 불용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목인 일반운영비에서 558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이유는 민방위교육교재의 축소제작과 민방위교육자원의 축소로 강사수당이 적게 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301-09인 민간실비보상금은 민방위훈련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이었으나 수해 등의 이유로 민방위훈련이 2회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401-01인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 ’99년도에 발주된 민방위재난앰프시설비가 계약업체의 신모델의 구입이 늦어진 관계로 2000년도로 2208만 2000원이 이월된 관계로 추경에 반영된 비상급수시설을 위한 시설비를 포함 총 760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4112인 비상대책사업비는 충무계획작성 및 을지연습을 위한 비용으로 3.1%인 63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113인 병무관리는 총예산 중 39%인 6161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병무관리예산이 많은 금액이 불용된 이유는 157페이지 상단의 301-08인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사망 또는 장애발생시 일정액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서 총 4825만 6000원의 재해보상금을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하고 있었으나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부득이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따른 주요내용을 불용액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000년도예비비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맨 상단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301-08목의 공익근무요원의 예산액이 1억 3257만원, 그 다음에 불용액이 5593만 6710원, 이것이면 50% 정도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그러셨거든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전종식위원

공익근무요원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액이 너무나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공익요원들도 재해가 발생되면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에 불용액으로 발생하더라도 예측해가지고 계상시켜 놓은 관계로 남았는데 공교롭게도 2000년도에는 재해발생이 안 되어가지고 남았습니다.

전종식위원

2000년도에는 재해발생이 안 되었고 1999년도에는 재해발생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해발생이 없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전종식위원

1998년도에도 재해발생이 별로 없으실 것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재해발생이 크게 나지 않는데 예산만 많이 세워가지고 불용액만 많이 남기신 것 아닌가요?
담당

병무담당

이길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재해라함은 공익근무 중 사망, 1급부터 3급까지 재해 발생시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원의 0.05%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전종식위원

0.05%가 전체 예산에 정원에 비한 것입니까?
담당

병무담당

이길수 공익근무요원의 정원에 대한 재해보상비는 최하위 봉급까지 예상합니다.

전종식위원

0.05%를 계상한 것이 1억 3257만원요?
담당

병무담당

이길수 아니에요. 그것은 공익요원의 보수와 합해져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0.05%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까지 합해져 있는 겁니까?
담당

병무담당

이길수 네, 재해보상비는 4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4825만원인데 5500만원인데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보수잔액입니다. 재해발생비는 발생되지 않아서 지급되지 않은 겁니다.

전종식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남궁정재위원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46페이지, 보조금집행사항에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이 4200만원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국비가 2100만원, 군비가 2100만원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536만 6000원의 잔액을 반납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예산만 행정지원과에 있지 실질적인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거든요.

남궁정재위원

그것을 지난번에 조례제정할 적에 추산을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추산을 안 해주어서 잔액이 남아가지고 반납한 것이 아닙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발생사유가 있는 대로 하는 거지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추산 같은 것을 억제하는 것은 없었고, 다만, 이 예산이 1회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교육을 수립한다거나 물건 같은 것은 다 샀는데 운영을 위한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 쪽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자꾸 지원해 달라고 2001년도에 요구했었는데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개념이 다른 게 이 자원봉사센터는 총괄적인 자원봉사센터로써 지금 군청 지하에 있는….

남궁정재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왜 반납을 하도록 예산집행을 못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업무이관시키려고 방치시켜 놓고 소홀히 다룬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이 예산이 성립되면서 동시에 인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어떠한 인계사항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이게 다 써도 시원치 않은데 반납을 합니까? 그것도 가뜩이나 재정형편도 없는데 국비를 반납합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은 전부 집행하도록 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국비나 시비는 최대한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민방위관리 방독면 구입하는 것이 8825만 3000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시비가 5738만 5000원, 군비가 3088만 8000원 계상되었는데, 318만 7000원의 군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차액 때문에 예산잔액이 남은 겁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편성 국·시비 비율대로 잔액을 남겨야 되는데 시비는 다 쓰고 군비만 남겼네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군비는 이월되어서 계속 쓰는 겁니다.

남궁정재위원

나중에 결산할 때 시하고 문제가 안 됩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상관없다고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남중위원

부속서류 146페이지에 보면 특수지역개발사업 중에서 민북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군비·시비 해가지고 민북개발사업에 8447만원이나 잔액이 남았고, 오지개발사업에서는 군비·시비 해가지고 912만 700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뭡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뭐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공사 같은 것을 입찰하면 입찰잔액이 남잖아요. 예산이 1억원 짜리 공사가 있다면 입찰에 의해서 8500만원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런 예산잔액인데요. 그것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잔액은 잔액대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차이가 나는 금액이 있습니다. 입찰잔액이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 전체금액을 다른 사업을 추가로 하고 나서 완전히 남은 금액입니까, 뭡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잔액을 승인받아서 잔액 가지고 추가공사를 했어요. 추가공사를 해도 어차피 입찰을 보잖아요. 그러면 설계금액에서 예정가격을 매겨가지고 낙찰되면 낙찰가격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계된 잔액입니다.

김남중위원

최종적으로 남은 거예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최종적으로 남은 거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다른 사업을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따로 못 쓰잖아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시비나 국비는 반납을 하지만 군비는 이월되는 거지요.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월사업비가 되는 거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시비가 민북개발사업만 하더라도 5912만 9000원이나 반납된 거예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보조비율대로 반납되는 거지요. 어차피 잔액은 발생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추가사업을 하더라도 목적에 맞는 민북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에만 추가로 사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거기에 국한되어서 그 지역에 하는 거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입찰잔액이라든지 사업하고 남은 잔액 같은 것은 어차피 어느 사업을 하든 간에 약간씩은 남게 되어 있는 거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남습니다. 작년도 것은 금년도에 다 반납합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남궁정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말이지요. 행정지원에 일용인부임 예산이 3억 7834만 5000원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1203만 328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일용인부는 풀관리를 하는데 일용인부는 여비가 있고, 급량비가 있고, 일용인부 퇴직금도 있고, 일용인부 연금지급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잔액들이 총집계된 것입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예산집행하고 30%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당초에 예산편성할 적에 잘못 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런 사유도 있고요.

남궁정재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시라고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일용인부도 퇴직하면 공간이 생기면 일용인부는 근무한 날짜대로 예산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잔액은 3%가 남은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용인부임 중간에 갭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결산내용 중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일용인부가 총 125명인데 그 중에서 퇴직할 것을 예상합니다. 누가 퇴직할 것이냐, 예상치가 실질적으로 55명 정도가 퇴직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48명이 퇴직해서 퇴직수당이 일부 남았고, 연금지급금을 해야 되는데 일용인부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나타나는 갭이 발생해서 그런 겁니다.

남궁정재위원

일용인부는 며칠 근무해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280일 근무합니다.

남궁정재위원

280일이면, 그러면 대기시켰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지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그렇습니다.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상용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일용인부를 고용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현 시책에서는 일용인부를 편법하지 말아라, 일용인부를 고용하지 말라는 것은 표현상 재료비라고 표현하지 어떤 일정한 사업을 위해서 해왔던 것을 중지하라는 겁니다.

남궁정재위원

사용을 억제하라는 거지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래가지고 공공근로를 많이 활용하고 그래요. 일용인부가 저희들도 쓰기가 부담스럽거든요.

남궁정재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민간여비 56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1원도 안 남고 다 썼습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남궁정재위원

아, 이것은 공보실 것이군요. 그리고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264만 6000원이 이것도 1원도 안 남고 다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데에 사용했습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40페이지의 내용인데 이것은 진도, 북제주, 남해군에서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인데 숙박비입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1원도 안 남고 똑 떨어지게 다 썼느냐고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산이 부족되는 것입니다.

남궁정재위원

물론 전제적으로 따지면 모자랐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만 몇원이라도 남겨야지 제로로 떨어지는 것은 그래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예산이 더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다 쓴 거지요.

남궁정재위원

쓰는 거야 한이 있나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다 감사받고 그러는데 아무렇게나 마구 쓰나요?

남궁정재위원

제로로 떨어진 게 몇 가지가 있는 게 보니까 물론 그것은 목별로 다 써야 될 것도 있지만 여비 같은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했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운영에 있어서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거기에 추가로 해서 41페이지 맨 상단에 국내여비도 제로가 되었었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경상예산의 국내여비는 900만원씩 불용되었네요?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같은 국내여비에 목은 다릅니다만 경상예산의 국내여비하고 사업예산의 국내여비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교육여비가 풀여비로 운영되고 일반여비는 출장여비입니다.

전종식위원

국내여비가 풀여비예요? 202에 01목, 01목 똑같은 내용인데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275만 2000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종식위원

909만 6800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공무원 교육 풀여비로 쓰는데 공무원이 3일 이상 교육을 가면 풀관리합니다. 그런데 교육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전산교육이나 아니면 정기적인 업무교육 등을 풀관리로 예산을 지급하다 보니까 강화군 전체적으로 공통경비가 되어가지고 예상은 저희들도 공무원 정원을 따져가지고 하는 것인데 운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이것도 정원의 몇%가 있어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이것도 풀로 당초 공무원 교육원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그때 그때마다 각 부처나 시청 각 실과소에서 시책교육 등이 자꾸 시달되어가지고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풀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겁니다.

전종식위원

남아도 많이 남았잖아요. 지출액이 5000만원, 잔액이 900만원이라면 거반 100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 되는 거예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적중을 못 시켜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전종식위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적중을 시켜주셔야 될 것입니다. 900만원이 남은 것은 너무 많이 남은 겁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연초에 공무원의 각종교육계획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예산편성시 내려오면 적중시키는데 2001년도면 1월경에 시달됩니다. 예산은 전년도에 세운 것이고요.

전종식위원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면 전체 예산 중에서 불용처분이 이렇게 많이 되면 그 해에 우리가 사업할 것을 못 하잖아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전종식위원

여기 5000만원 세운 데에서 1000만원이 남았다면 많이 남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울 때 100% 적중은 못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10% 미만으로 떨어뜨리면 모든 사업예산을 세울 때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돌아갈 것이니까 예산을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불용액이 큰 것은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예산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202목의 01목이나 아래의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 한 군데는 아주 100% 쓰고 한 군데는 남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경상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한 것이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그것도 있지요.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절감액이….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추경예산에 절감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남궁정재위원

아니, 여기에 결산한 것인데 한 푼도 절감한 게 없냐고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추경예산에 아주 절감시켜가지고 다시 편성한 것이잖아요?

남궁정재위원

다시 편성해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남궁정재위원

제로로 떨어지니까 이상해요.

김남중위원

아니, 다시 편성했다고 하는데 행정지원과만 보더라도 부속서류에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매번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그래서 어렵다, 어렵다고 하면서도 행정지원과만 하더라도 업무추진비가 3378만 2000원이나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2300만원 정도가 또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를 다 지출하고 왜 안 썼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면 애당초에 업무추진비를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정액 업무추진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를 보는 사람한테는 8만원씩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 뿐만 아니라 세무, 예산, 법무, 대민활동도 있고 하여튼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갭이 생기는 것도 있고요. 대민활동비 같은 경우는 억제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에 의해서 하는데 현원이 미달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 세울 때는 정원 대비해서 몇 %를 따지고 그러거든요. 정원으로 예산을 세우거든요. 언제든지 예산을 세울 때는 현원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그만큼 정원이 없다든지 우리군에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일의 발생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남은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지금 요인이 없기 때문에 남은 거지요.

김남중위원

정액이라면 예측가능한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은 정원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언제든지, 645명이면 645명에 대한 것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김남중위원

정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때는 남을 수밖에 없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정원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원이 30여명이 생겼잖아요. 그 사람 몫이지요. 강화군 전체이니까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연도수에 따라서 남을 수도 있고, 당초예산세워놓은 대로 거의 지출되는 해도 있고 그렇겠네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부족되는 경우는 추경에 세워야 돼요.

김남중위원

해마다 비율이 어땠어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비율을 전년도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담당

총무담당

한은열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예산범위를 잡아서 추경때 되면 현원이 축소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일제정리해서 당초 이것도 5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줄여가지고 5억 3800만원 정도로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전출을 간다거나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해서 갭이 어느 정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맞추어야 하는데 사실 조절하는 시기가 끝까지 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 업무추진비가 그 정도에서 남게 됩니다. 연도별로는 거의 비슷한 추세입니다.

김남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병무관리에 대해서 불용액이 6161만 3480원이 됐는데 너무나 지나친 과다예산편성에 의해서 불용액이 되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57페이지 일반보상금에도 519만 3470원이 남아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올렸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잔액이 5500만원이 남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실과소별로 농민상담소라든지 하천감시, 상수원보호, 교통질서계도요원, 산림감시가 제일 많습니다. 병무행정보조, 민방위집행보조, 또 일반행정보조, 쓰레기단속하는 요원들, 방역보조요원, 문화재보호요원, 질서계도요원, 공원녹지감시요원, 이들에 대한 상여금이 포함된 것인데 이 요원들을 운영하다 보면 보수를 지급하는데 보수의 차액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519만 3000원이 남은 것도 예산대비 26.1%나 남았는데 이것도 입영장정지원비라고 해가지고 병역의무자 보상금입니다. 그 내용이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하면 여비지급하는 것, 공익요원 교육소집도 예측이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병무행정같은 것은 전부 국비로 나오는 겁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이런 돈이 남은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예산내시가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라서 이것은 군비도 없습니다. 순전히 국비입니다. 남으면 어차피 반납시키는 것이거든요. 운영상에 강화군의 병무의 연간 소요인원이 있는데 그것을 따져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제 생각에도 평균적으로 해마다 영장을 받아서 입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러면 과연 금년에는 몇 명이 되겠는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처음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늘상 하는 것이지요. 내년도 예산이면 금년도에 판단해서 자료로 올리거든요.

이재원위원

그렇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잘 예측을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나치게 과다하게 세운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앞으로 예측을 잘해가지고 그런 일이 덜 발생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2000년도에도 282명이 입영했었습니다. 그런 수준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가령 300명을 예측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면 실제로는 280명이 지원병도 생기고 그런 관계도 있어요. 연기자도 생기고요.

방선기위원장

과장님, 280명이었는데 그 이듬해에는 300명으로 예측했다는 것은 말씀이 잘못된 것 같네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아니오. 그게 아니라요.

방선기위원장

조사를 사전에 할 것 아니에요? 몇 년생, 몇 년생 해가지고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방선기위원장

주먹구구식으로 300명에 맞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아니지요. 금년도에 징병검사를 ’80년도생이 받거든요. 받으면 전년도 징병검사받은 사람이 금년도에 나가는 것을 예측해서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280명이 입영했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는 300명 선으로 요구합니다. 저희들은 여백을 두어서 합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올리기가 어렵거든요.

방선기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대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지 말고 연도별 예측 숫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적정하게 맞추어서, 물론 100%는 맞추지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앞으로 많이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중위원

부속서류에 보니까 성질별 결산액이 민방위비 중에서 500만원을 민간이전해 준 게 있어요. 이것은 어느 단체에 민간이전해 주는 겁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민간이전 재향군인회에 500만원 주는 게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교통관리비도 민간에게 이전해 주는 게 있어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경찰서에 해주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경찰서에 뭡니까?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경찰서에서 교통질서계도하면 그 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정리하면 식비 용도로 나가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민방위비에서 해주는 것은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민간단체로써는 재향군인회 6·25 행사비로 500만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 500만원이에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원래 행자부에서는 200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작년도에는 6·15 대통령 각하 방북 때문에 억제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재향군인회한테 주는 것 하나밖에 없지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주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54페이지 민방위비가 7740만 22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물론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월된 것을 보아서라도 적게 책정되어야 될 것을 나름대로 책정될 것을 다 합쳐서 예산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런 거액이 남아있지 않나 싶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민방위관리비 토탈 금액이 7700여만원이 남았는데 민방위에는 을지연습과 병무에서도 많이 남았다고 지적해 주신 것이 토탈로 집계된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여기에 다 포함된 것이라고요?
중현

류중현행정지원과장

네, 집계되어서 올라간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페이지를 보면 2000년도 예산액은 1313억 358만 4000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7.7%인 100억 6259만4000원, 세외수입이 13.7%인 180억 800만 3000원, 지방교부세가 31%인 400억 6800만원, 지방양여금이 6.6%인 87억 1004만 7000원, 조정교부금이 1.5% 19억 4587만원, 보조금이 34.7%인 456억 7772만 4000원, 지방채가 4.8% 6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1644억 6011만 5360원으로 지방세가 6.6% 108억 6798만 9254원, 세외수입이 31.1%인 511억7048만 3086원, 지방교부세가 24.3%인 400억 1300만원, 지방양여금이 5.3% 87억 1004만 7000원, 조정교부금인 1.2% 19억 4587만원, 보조금이 27.7%인 454억 9272만6020원, 지방채가 3.8% 6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5억 6885만 1968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55%인 19억 6902만 5761원, 세외수입이 45%인 15억 9982만 6207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2001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를 보면 재무행정 전체적인 예산은 11억 4913만 4000원 중 실제로 지출한 것이 10억 8196만 4600원으로 9616만 9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시세관리에 대한 불용액을 보면 3204만 7140원으로 인건비가 153만 313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근속가산금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경상적경비를 보면 2200만 4010원이 불용으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950만 9180원 여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25만 1700원,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1224만 31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851만원이 불용으로 연구개발비 700만원이 2001년부터 통합재정시스템운영으로 미집행하였으며, 지방세고지서 봉합기 및 OCR300프린터 구입 집행잔액이 1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군세관리에 대한 불용액이 1195만 1110원으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1013만 9760원 여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45만 700원, 종합토지세 합산작업비용부담금 집행잔액이 126만 4650원이 남았으며, 사업예산으로 OCR레이저 프린터구입 집행잔액 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회계관리에 대한 불용액이 1170만 9520원으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05만 6720원, 여비 집행잔액 9000원, 행정선 507호 수리비 집행잔액 1019만 1720원, 레이져프린터 및 OMR리더기 구입 집행잔액 45만 2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징수관리에 대한 불용액이 214만 6080원으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0만 3190원, 체납세 징수포상금 집행잔액이 204만 2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재산관리에 대한 불용액이 3831만5550원으로 경상예산에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차량비, 각종수수료 등에 대한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2925만 1970원이며, 보조사업중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436만 6110원, 국유재산관리용 프린터 구입잔액이 44만 6640원이며, 자체사업 불용액 425만 830원은 공공시설정비회비 및 회원공동사업비 집행잔액 78만원, 청사바닥, 화장실, 5층옥상계단 설치 등 청사정비 집행잔액 183만 4000원, 승강기유지보수 집행잔액 43만원, 중앙시장 소방시설설치부담금 집행잔액 10만 8000원, 중형버스 및 화물차량구입 집행잔액 109만 88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 48페이지에 303목 포상금이 있습니다. 27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불용액이 204만 2890원이나 남았습니다. 그렇게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결과가 우리군의 유일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96년도에는 미수납액이 5억 5212만 4000원이 남았었고, 세외수입에서도 4억 6572만 2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던 것이 이렇게 포상금 지급실적도 저조하고 거두려는 의지도 없다 보니까 2000년에 와서는 19억 6920만 5000원이 되었고, 지방세 부분이 그렇고 세외수입이 4억 6572만 2000원이던 것이 15억 9982만 6000원이나 됐어요. 이 포상금지급 같은 것이 안 된 원인중에 이러한 미수납액도 세 배 이상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물론 관에서도 체납세징수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점점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체납세 징수독려반을 편성해가지고 전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고액 체납자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체납액이 증가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죄송한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읍·면에 있던 재무계가 다 해체되어 가지고 군청에서 전부 관리하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군청에서도 걷고 30만원까지는 읍·면에서도 징수담당자를 지정해가지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우리군에 2000년만 하더라도 지방세징수결정액이 128억 3701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미수납액이 19억 6920만 5000원이라면 몇%예요? 또한 세외수입에서도 징수결정액이 527억 7030만 9000원인데 여기에서 15억 9982만 6000원이라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세외수입 같은 것은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세외수입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미수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96년부터, ’97년, ’98년, ’99년, 2000년에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잖아요? 우리 재무과에서는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될 납세자가 있다면 세금고지서도 발부하고 또한 독촉도 해보았을 것인데 과연 끝까지 세금을 안 내고, 부부가 산다면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시킨다든지,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는 갖은 수탈을 다 부린다고요. 우리 군에서 조치한 사항이 뭐가 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체납액이 많은 고액 체납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남중위원

압류를 했어도 이미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면탈행위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수단을 다 부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김남중위원

아니, 있는 재산 다 빼돌려서 일단 겉으로 드러난 게 없을 때는 못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강구를 한 것이 있느냐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무재산인 경우는 그렇지만 거의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세금만 안 내는 게 아니고,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출금도 있기 때문에 경매하면 일정금액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중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완초조합에 대출을 해주었다가도 우리가 몇억원이라는 돈을 보조해 주고, 또한 대부를 해주었던 데에서 불과 건물을 매각하고도 2300여 만원만 우리군에서 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방세, 세외수입이고 여러 가지 우리군의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보는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포상금도 27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얼마 쓰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재무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재무과의 우리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징수결정액하고 실제로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을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고액 체납자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개인별로 파악해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로 해가지고 재산 있는 것을 전부 찾아내가지고….

김남중위원

또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거의 보면 세금고지서가 우편으로 나갑니다. 세금 안내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소지에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 주소지, 살고 있는 데 웬만큼 읍·면에서 관리하고 그럴 때는 다 알았어요. 그 동네 이장님 통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끝까지 찾아가서 그 세금을 받아내도록 했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통괄관리하면서 그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취인불명이라든지 주소이전이라든지 하면 그 도장 찍어오고 반송된 것만 보고 ‘이 사람 여기에 안 사나 보다’ 하고 받으러 쫓아나갈 의지가 없어요. 그런 사실도 있어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지방재정자립도도 우리가 약한 편이고, 이 지방세외수입 같은 것은 보조금이나 양여금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여기에서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우리 살림 꾸려나가는 것이니까 세원이 있는 데에서 세금이 징수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다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근거없는 세금을 내보냈을 때에는 조세저항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말이 돼요? 2000년도하고 ’95년도에 비교해 보면 불과 5년 사이에 세 배 이상 미수납액이 이렇게 늘었는데 재무과의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아무튼 2000년도에 남아있던 미수납액 2001년도, 이것이 전부 그 다음 해로 보니까 ’97년도, ’98년도로 이월시키고 말았는데 이월시켜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꾸 세금이 누적되고 받아들일 시효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나가면 못받는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산이 있으면 다 받습니다. 결손을 한다고 하더라도 5년이 지나야 하는 것이고,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아주 없다든지 했을 경우에 하는 것이지 무조건 결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아무튼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추적해서 세금 내기로 했던 것은 그만큼 수입이 있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기로 결정되었던 것이니까 아무튼 의지를 가지고 미수납액을 줄여보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포상금 또한 재무과 직원 중에서 그렇게 세금을 많이 징수하게끔 특별히 기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이 이 정도 서 있다면 2001년도에는 포상금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한재영 징수담당입니다. 2001년도에도 포상금 예산을 요청했는데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포상금이 현재 지급되는 대상이 되는 사항이 당해연도 것을 징수하는 것은 안 되고 과년도 이전 것에 대해서 징수할 경우와 숨은 세원을 발굴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하는 부분이 미묘해가지고 올해는 포상금 예산을 요청했는데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의회에서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안 해 준 것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한재영 의회까지는 안 넘어왔을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신청도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체납세라든지 이런 것은 그만큼 포상금을 지급한 것도 없기 때문에 별 효과도 없고, 스스로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의 범위가 애매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체납세가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진짜 어느 팀에서 마음 다잡아 먹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서로 미루는 것 아니에요? 결과가 뻔하게 나와 있잖아요?
담당

징수담당

한재영 포상금의 지급기준이 1차년도일 경우에는 체납세 징수액의 1/100, 2차년도에는 5/100인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현금지급을 많이 제한받기 때문에 체납세를 받았다고 쳐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남중위원

체납세에 대해서는 정식 고지서가 발부되는 게 아니잖아요? 독촉장이 나간다든지 일반 당해연도 세금고지서하고는 다를 것 아니에요?
담당

징수담당

한재영 정기적으로 1년에 네 번 정도 체납자들에게 체납고지서를 일괄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체납세 고지서를 따로 만들어서 담당을 정해 줘서 독려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책임을 맡겨주어서 할당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받아올 것, 그 다음에라도 가능한 것은 다 받아오고, 지방세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 시한이 5년이라면 5년 되기 전에 다 독려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할 것이고 또 재산이 있다든지 하면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김남중위원

그 사람이 재산을 사놓습니까? 본인 명의로 안 하지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도 포상금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다면 재무과장님 재량껏 하셔서라도 일단 세금 많이 징수하셔서 우리 지방세 거두어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것은 내일이 아니다, 이것은 내 수입이 아니다라고 서로 방관하다 보니까 이렇게 5년 사이에 세 배 이상이 증액된 것 아니에요? 원인은 거기에 있다보고 있는데요. 재무과장님은 획기적으로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재무과 직원을 독려해서라도 미수납액을 줄이세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의 과오납이 4089만원이나 되었는데, 과오납 대신에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환급금이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전종식위원

어떻게 해서 과오납금이 400만원씩 납입하게 되었습니까? 17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과오납을 받아가지고 다시 환급해 준 액수가 있는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과오납이라는 것은 세금을 과납했다든지 할 경우에 우리가 반환해 주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반환금이 많냐고요?
담당

군세담당

정광준 군세담당 정광준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400만원 정도가 과오납되었는데 이 중에 주민세가 760만원, 자동차세가 400여만원, 주민세가 700만원 정도 과오납된 것은 주민세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많은 금액이 세액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변동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세무서에서 변동에 따라서 감액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되면 이에 따라 주민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액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많은 것은 올해부터는 사실상 폐차·입고된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차량은 등록되어서 살아있는데 사실상 폐차된 차량이 있습니다. 폐차절차를 못밟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차가 없어진 차들입니다. 그에 대한 감액발생요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에 대한 것은 이동사항이 정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사항이 정정되면 전국 합산이기 때문에 누진세율의 적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동 하나 되는 것에 따라서 감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세목에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종식위원

과오납된 것은 며칠만에 환불해 주고 있습니까?
담당

군세담당

정광준 발생되는 대로 곧장 환급되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재원위원

45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2200만 401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상당한 액수의 불용액이라고 생각해요. 당초에 어떻게 예산액을 지나치게 세웠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가 9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여기는 공공요금이라든지 급량비, 숙직비에서 남은 것이고, 수용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됐습니다. 맨 하단의 일시사역인부임 1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었는데 여기는 일용인부임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미사용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인원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재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종식위원

그 페이지 맨 아래 연구개발비 700만원이 있는데 전산개발비를 700만원 세웠다가 쓰지 못하고 그대로 남겼는데 전산개발비는 무엇에 쓰려고 했었는데 미집행된 것입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남은 것은 지방세를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지방세 통계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데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잔액이 아니라 700만원을 세웠다가 700만원 그대로 남은 것 아니에요? 전산개발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합재정시스템 운영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지방세 통계업그레이드를 400만원 들여서 하려고 했고, 주전산기프로그램을 3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통합재정시스템 운영으로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전종식위원

왜 미집행되었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통합재정시스템 운영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어느 과하고 같이 된 거예요?
담당

시세담당

이기연 시세담당 이기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지방세통계업그레이드 프로그램하고 주전산기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인천시에서 지방재정통합 프로그램으로 2001년도부터 변경된다고 그래가지고 올해 6월 17일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스카이 프로그램에 예산을 더 투입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프로그램이 다 변경되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물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다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담당

시세담당

이기연 네, 그렇지요. 프로그램을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인천시에서 각 구·군이 총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가지고 우리한테 깔아주었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을 들여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종식위원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재무과장님 제가 세입·세출 결산서 뒤쪽에 241페이지하고 245페이지 채권현황하고 채무현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택사업에 있어서 주택채권 현재액은 5억 4732만 2086원으로 나타나 있고, 우리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현액은 8억 3749만 810원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차액이 3억원 이상의 채권차액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까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도시허가과, 주민소득및생활안전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이것은 재무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기금운영은 어디에서 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기금운영도 각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방선기위원장

재무과에서도 조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관계부서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관리는 도시허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강화군의 세입 부분이나 세출 부분은 재산에 관계된 재무과에서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다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융자를 해주고 거기하고 상환이라든지 소관 부서에서 전부 관장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물론 관계부서에서 관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재산을 전부 관리하다시피 하는 재무과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은 관리소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소관 부서하고 의견조회를 한 번 가져보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일단은 채권액보다 우리 군에서 안고 있는 채무액이 3억원 이상이 더 많아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으니까 관계부서하고 관계인들끼리 이 원인이 어디에 있나 대책을 원인규명을 해가지고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든지 하면 이것은 재무과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의논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계산상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한 큰 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누군가 그 동안 일을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돈을 다 받고도 안 받은 것으로 해가지고 채권액은 적고 채무액만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재무과하고 도시허가과하고 빠른 시일내에 당장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이것은 확인해가지고 원인규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알았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이 문제는 계속 서류로만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관계부처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종결되어야지 언제까지 끌고갈 것입니까? 재무과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시더라도 앞으로 관계 과장님들과 협의해서 이 문제의 원인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앞으로 종결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재무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아직 모르고 계실 수도 있고,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아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액수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면 전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과장님도 오늘부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넘어가면 과장님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겁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알았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박윤원 경리담당 박윤원입니다. 채권·채무에 대한 관계는 재무과에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관 과에서 전부 채권·채무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는 일절 서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는 그 현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는 재무과가 끝나면 도시허가과장을 불러서 여쭈어보아야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오늘 여기서 일단은 재무과장님한테도 그것을 분명히 고지했고, 알려드린 것이니까 재무과장님은 우리 군재정관리를 하니까 당연히 알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도시허가과장님하고 직접 관리를 하는 주무부서 과장님하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규명해 보시고, 이러한 실제적인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시정하고 과표상으로 맞게 고쳐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원인을 찾아내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결산부속서류에 총괄표를 보니까 지금 우리 군에 전년도도 그렇고 1인당 세부담액이 여기는 단위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16만 1967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담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부담이라는 것은 일단은 인구수 분의 지방세액해가지고 우리군만 하더라도 1인당 1564만 3000원이 되겠고, 이 예산액만 대비해서 따져도 그런 금액이 나오고, 결산액으로 따지면 다르게 나오는데 여기 총괄표에 나온 것이 왜 다르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플러스 시켜가지고 인구수로 나누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래도 너무 적지 않은가요, 이 금액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지방세+세외수입을 인구수로 나누는 게 맞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자립도도 전년도하고 현년도하고 차이가 많아요? 본예산만 가지고 다루어서 그런 거예요? 추경까지 전년도에는 종말추경까지 다 합해서 나누었기 때문인가요? 재정자립도도 다르잖아요?
담당

시세담당

이기연 시세담당 이기연입니다. 자립도 같은 것을 따질 때는 그 당해연도에 순수하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해에는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 많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낮아지고 그 세액이 작아지면 자립도가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전년도만 하더라도 강화군의 재정자립도가 예산액 대비해서 뽑아볼 때는 37.371%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38.6%가 나왔어요. 이것은 어느 수치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 분의 자주재원 곱하기 100하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수치가 달라지냐고요?
담당

경리담당

박윤원 경리담당 박윤원입니다. 좀 전에도 저희 시세담당이 말씀드렸지만 자립도라는 것은 일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년 의존수입이 많을수록 자립도는 떨어지고 또 의존수입이 적을 때에는 자립도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립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이번에 해가지고 지방세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매년 얻어오는 금액들이 많다 보면 의존수입이 많아져서 자연적으로 자립도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1인당 세부담액이 얼마예요? 작년도의 우리군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16만 1967원입니다.

김남중위원

더 되지 않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16만 1967원요.

김남중위원

지방세가 108억원이고 세외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시세담당

이기연 그런데 세부담할 때는 이월금 같은 것은 빼고 합니다.

남궁정재위원

그것은 아는데 자주재원이 우리가 얼마예요?

김남중위원

아니, 당장 나오잖아요? 작년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 인구 6만 7900명, 지방세 106억원 곱하기 100하면 1인당 1564만 3000원씩 내야 되는데 무슨 16만원씩 내야 된다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방세수입에 실제수납액이 있습니다. 108억 6798만 9254원 나누기 6만 7100명이면 16만원이 나옵니다.

김남중위원

결산액으로 따질 때도 큰 차이가 없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결산액으로 따질 때는 정확히 16만원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도 우리 군의 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1인당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과장님도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김남중위원

또 있어요.

방선기위원장

있으면 질의하세요.

김남중위원

자꾸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있을 때부터 이것은 굉장히 의회에서도 첨예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확실하게 이것은 해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며칠 뒤에 군정질문도 나가겠지만 안양대학교 잔여부지가 매각할 게 남아있습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것을 올해까지 잔여토지를 전부 매각한다고 그랬는데 이 토지만큼은 확실하게 의회에서 약속한 대로 전임 재무과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현 재무과장님도 올 연말이 가기 전에 매각을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현 재무과장님으로서 매각계획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이번 7월에 일반공개경쟁을 통해가지고 매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일단은 안양대학교에 매각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매각하는 것이 의회하고의 약속대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우리 공유재산을 처분한 걸로 알겠어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하나도 차질이 안 되게끔 그 쪽에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연내에 완벽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