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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경표 의원 발언

33회 제5총무위원회199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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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순원위원

위원장님! 장순원위원입니다. 오늘 '95년도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있어서 동 행정사무감사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하고자 잠시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김경표위원장

장순원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이 시민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디,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시민과장 김동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의 민원제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석환 민원처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숙 호적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양희 차량등록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5P가 되겠습니다. 예산액대비 30% 이상 불용된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차량등록계의 청사를 증축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 증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00만원하고 주민전산망 유지보수비 700만원의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95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입니다. 5월8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청에서 종합감사를 받은 사항인데 자동차계속검사 최고기한경과자 미고발방치, 자동차계속검사 최고기한부적정처리, 자동차계속검사 최고지연처리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대상에 대해서 고발 대상자라든가 행정업무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집행을 했고, 업무추진비도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398P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95년도하고 똑같이 100만원하고 200만원입니다. 이것도 집행을 다 했습니다. 379P 시설장비 유지비등 각종수선비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주민전산망 유지보수 및 주민전산망 전산기기 수리가 18대가 있는데 이것은 집행을 하고 아직 잔액이 9백만원과 2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00P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물품구입 등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민원대기용의자, 증 접착기, 주민전산 보안장비, 주민등록 전산장비, 주민등록관리용 전산장비, 명시이월입니다. 그리고 행망용 다기능사무기기 명시이월된 것인데 각 동과 시민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1천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401P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물품구입 등 예산집행내역은 차량등록계에 에어콘과 단말기를 각각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402P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현황입니다. 호적 전산화장비를 구입해서 '94년도에 이월된 6천1백만원에 대해서는 4천4백만원만 집행을 했고 잔액은 1천7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외부용역 발주현황은 호적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7천1백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5천3백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404P '95행정예고 운영현황입니다. 행진예고에 대해서는 15건에 대해서 단계별 예고, 시행단계 예고를 거처 가지고 15건인데 20일미만이 1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고수단을 개별통지하고 신문방송을 통해서 예고를 해 주고 의견이 여기에 대해서 제출된 건수는 2건, 의견이 반영된 건수는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시민과가 64,361건, 호적민원처리현황이 7,752건, 지적과가 11,951건, 주택과가 12,459건, 도시과가 4,234건, 세무과가 8,016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406P 민원처리현황입니다. '95년도 10월말까지 시민과 92,011건, 호적민원처리현황 30,927건, 지적과 56,372건, 주택과 28,662건, 도시과 12,900건, 세무과 130,263건 입니다. 그리고 시민처리 현황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나와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1P 민원서류 반려, 취하, 불허가처리현황입니다. '94년도 현황인데 10건으로써 취하가 17건, 불가가 85건입니다. 412P 민원서류 반려, 취하, 불허가처리 현황은 총 259건으로 반려가 14건, 취하가 94건, 불가가 151건이 있습니다. 413P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현황입니다. 접수는 510건해서 처리를 467건을 했습니다. 처리불가는 26건, 현재 17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415P 민원서비스 개선시책 운영현황입니다. 설문조사, 제도개선, 환경정비 등인데 설문조사는 2회에 걸쳐서 640명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제도개선사항은 주민신고고발접수창구를 운영해서 주민신고 통합창구를 운영했습니다. 접수가 141건, 처리가 133건, 처리중이 8건입니다. 그리고 전문민원상담제운영은 31명으로 전문분야별로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변호사를 상담요원으로 임용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59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416P입니다. 민원기동 봉사반운영을 숙직을 하고 있는 당직계장으로해서 12시 넘어서 새벽에 관내를 순찰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된 생활민원들 처리하는 것입니다. 접수를 2,374건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는 2,265건, 처리중이 109건입니다. 환경정비를 위해서 화분을 민원대 및 민원홀에 설치하고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날 민원실 환경정비의 날로 지정해 가지고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7P입니다. 친절배가운동현황입니다. 민원을 좀더 친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친절배가 운동을 365일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친절교육을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고, 365일 민원기동봉사반을 운영하여 좀 전에 설명드린대로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설문조사도 실시를 하고 있고, 친절다짐공무원연극경연대회를 실시해서 시 및 동 민원상담 공무원들이 참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친절배가운동추진실태 등 지도점검실시인데 각 동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점검을 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즉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서 민원상담공무원 수화교육을 11월달부터 3개월간 이수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등록현황입니다. 작년도에 42,896대였는데 금년 10월말 현재 55.589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승용이43,985대, 승합차가 3,751대, 화물이 7,829대, 특수가 24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민원처리현황은 작년도 11, 12일이 36,595건, 그리고 금년 10월말 현재가 179,568건이 되어 있습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자동차민원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22P 자동차등록에 따른 과태료부과장수 현황입니다. '94년로 11∼12월이 886건에 9천7백만원이 부과가 돼 가지고 그리고 1건을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천7백3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월된 것이 1건에 45만원, 순 미수액이 1건에 15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까지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은 총 4,925건에 5억5천6백24만5,000원이 부과가 되어서 징수는 4,923건에 5억5천5백64만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7건이 미수납되었고, 이월되어서 수납한 것이 5건에 1백92만원, 현재 순 미수액은 2건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401P에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전산망이 49대 (주)삼보 노후장비교체 이런 부분인데 교체된 장비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그것은 재물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폐기처분들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폐기처분한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49대입니까?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

김권천위원

감사자료를 우리시의회에 제출하면서 그런 것도 안 가지고 와서 감사장에 나왔는데 과장으로서 수감자세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더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구입 연, 월, 일 지금 말씀하신대로 폐기했다는 부분, 폐기를 언제 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그것까지 현황을 자세히 2시까지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차량등록계 관계인데 이러한 부분은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차량등록후 번호판 공인을 타시에서는 공인후 제작소로 가서 번호판 공인을 부착해 주는데 우리시에서는 번호판을 민원인에게 전달을 안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그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타 시·군에서는 등록후에 제작소에 가서 번호판을 붙이고 주로 공무원이 공인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요즘같은 시대에 자동차의 사고를 염려해서 그런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번호판 제작소에서 번호판을 등록사업소로 가져오는 중간에 어떠한 사고랄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에서는 제작소에서 제작하는 번호판을 차에 부착시키고 공인까지 해주는데 우리시에서는 제작소에서 제작해다가 등록사업소에다 보관을 하고 있다가 등록이 되면, 그 자리에서 공인하고 민원인에게 내주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제작소까지 가는 것을...

김권천위원

물론 편의를 위하는 것은 그러다 보면 사고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희

김양희차량등륵계장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타시에서는 제작소가 멀리 떨어져 있고 자동차 등록사무소에서 그런 경우에 제작소까지 가서 직접 달고가는 그런 사례를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시나 몇 개 시에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작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분에게 저희 사무실에서 줍니다. 저희도 공인하는 과정에서 실차 확인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직접 대행하는 업소에서 지정을 해서 대행소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부사례가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확인이 안된 상태인데 저희시에시 직접공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공인은 우리시 공무원이 해 주는데 제작소하고 등록사업소하고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죠?
양희

김양희차량등록계장

예.

김권천위원

제작소에서 번호판을 찍어서 우리시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번호표를 분실하거나 또 그 분들이 그런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해서 번호판을 유출하거나 해서 그 유출된 번호판이 사고차에 부착되어 자지고 사고가 밭생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양희

김양희차량등록계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는 짐작이 가고 그런 것은 일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한 감독을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고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양희

김양희차량등록계장

최대한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제작을 저희가 직접 대행하는 직원이 지정이 되여 있기 때문에 공인하고 실제확인하고 붙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절차 방법에 있어 관장이상만 답변하도록 되어있는데 위원장에게 정식양해를 구하고 위원장이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답변에 그렇게 임해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차량등록계에서 검사최고기한 업무를 보고 있죠?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예.

방호현위원

395P에 보면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에 생각보다 자동차계속검사최고기한부적정처리나, 자동차의 계속검사최고지연처리가 상당히 많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지금까지 55,589대인데 약 5%정도가 이러한 지연처리라든가 부적정처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자동차관리법 41조를 한번 읽어 드리고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41조를 보면 '자동차의 검사에서 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기에 2호 '계속검사'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의 완료 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조 9항을 보면 교통부장관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며칠이내에 최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15일 경과조치를 둬가지고 7일 이내에 최고를 해야 됩니다.○방호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일단 시에서 최고해야 되는 것은 법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런 최고하는 절차상에 하자가 지적된 것 아닙니까?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제가 묻고싶은 것은 왜 이렇게 부적정처리와 최고지연처리가 많은가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제가 민원처리현황을 보면서 무려 l79,000건의 민원처리가 있어서 민원처리업무가 폭주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굳이 이것이 인원부족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어저께 회계과에서도 한 말씀이지만 직원들의 불성실하고 아니면 관계법령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미숙지가 표출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지금 하루에 차량등록계에서 처리하는 민원인이 400∼520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차량등록사무소에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민원인이 들끓고 있는 것이 있어서 10명의 직원으로서 차량등록계 업무를 보고 있는데 매일매일 최고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고기한의 부적정처리 1.184건은 매일매일하지 못하고 인력의 업무의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도로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도록 업무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물론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최고의 방법일지 모르지만 시간과 모든 경제적인 부분이 다 지원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나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다루시는데 힘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다른 지금 말하는 장비의 현대화라든가 제도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없습니까?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전산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인원보충 같은 것이 되면 업무처리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합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 바로 이 자리에서 등록사업소의 직원이 과장이 이야기 한 대로 10여명이고 거기에 행정직공무원이 당시에 4명, 일용직이 6명해서 10명이 근무한다 그랬는데 우리 시민의 재산을 다루는 차량등록소가 일용직이 근무하는 부분이 아닌데 일용직이 과다하다 또한 거기에 대한 일반직공무원을 증원시킬 용의가 없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했던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반직공무원이 몇 명이나 더 증원이 되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은 분명히 공무원을 증원시키겠다고 답변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김권천 부의장님께서 '94년도행정사무감사 때 차량등록계의 당면한 민원이 폭주되고 또 거기에 정규직공무원이 부족하고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대체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시켜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현재 차량등록계에는 공무원을 더 증원을 못 시켰습니다. 다만 거기에 차차량등록계의 정원이 지금 세무과에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을 능력있는 사람들로 대체를 해서 과거에 있었던 민원들 중에서 능력있는 사람으로 대체를 하고 현재정원을 더 늘려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구 및 조직개편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원을 현재 동사무소 인력이라든가 각 기능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본청에서 4명을 해서 우선적으로 동이나 의회사무국이나 사업소에 보조를 했는데 차량등록계의 정원관계도 거기에 있는 사항인데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과장께서 이야기한대로 인원이 부족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 사실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원을 더 증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이 부분은 행정기구개편의 논의가 화요일날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허근위원입니다. 413P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현황입니다. 민원접수중에서 처리와 처리불가의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처리불가에 보면 반려와 법상불가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숫자가 극소수입니다만, 가령 건축허가 분야에서 인허가를 득하고 폐지후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추후발생하는 내용 그것이 건수가 적으니까 그 건수의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폐지후에 건축을 한 후에 반려가 된다든지 법상불가가 되는 그런 건수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경우는 앞으로 어떤 대책과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불가가 26건 중에서 반려자 11건, 법상불가가 15건으로 되어있는데 법상불가는 민원인들이 불가능한 민원을 접수해서 반려를 시켰고,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하고 접수가 47건이 되었고 처리가 43건, 반려가 2건, 법상불가가 2건인데 폐지후에 민원이 들어와서 반려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물과 사업계획승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서 그린벨트에 대한 5건과 토지형질변경에 5건, 뒷면에 보면 위생과에 1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민원이 페지 후 허가를 득한 후 들어온 민원인지, 가령 허가와 등기 후에 민원이면 이런 것들은 도저히 불가한 것인가 원상복구 조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행위법에 허가가 된 것이 아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세한 내용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장순원입니다. 광명시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설되면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하천복개지에서 업무를 개시한 것이 언제죠?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93년12월입니다.

장순원위원

'93년12월에 입찰을 하게 되면서 국장님께서 그런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과장님도 느끼시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주민들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은 아마 위원님들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93년도 12월에 사업소가 입주하면서 약속하시기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개방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95년5월달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페쇄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주민들께 약속했던 부분을 헌신짝 버리듯이 폐쇄를 하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폐쇄를 하게된 것은 경마장이 있어 가지고 일요일 같은 때에 야간 같은 때에 개방을 해놓은 것으로써 그 시설부분이 상당히 많이 파손되고 주차장이 불편하고 오물들이 많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했다가 시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다시 12월말에 오늘부터 다시 개방을 하도록 결정해서 개방을 합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93년12월부터 '95년5월까지 개방을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과 약속한 것을 저버리고 토·일요일 야간에 있어서 개방을 함으로써 부작용이 났던 것이고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다시 개방하고 이해가 안되는 일 아닙니까? 이러한 부작용이 있어서 폐쇄를 했는데 시장의 말에 의해서 다시 개방을 하고 그렇다면 충분히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면서 약속을 이행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그래서 경마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말이라든가 경마가 있는 날에 오물 같은 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경마장과 헙의를 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데 지원을 시키고.

장순원위원

경마장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경마장에 주차장을 개방을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경마장하고 그러한 문제를 협의해서 개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경마장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관외 차량들이 야간에 많이 주차를 하고 하기 때문에...

장순원위원

'95년5월부터 12월말까지 그 많은 민원들이 그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이것을 애타게 개방해 달라고 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가 시장이 한마디해서 지금까지 4, 5개월 간 폐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 그러한 이유가 있었는데 주민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김경표위원장

총무국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장순원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과장이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시장님의 지시도 물론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장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철산3동 저층아파트 거기의 주거지역내의 주차문제는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토·일요일의 경우 철산상업업무지구나 인근에 나가보면 주차난이 대단히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저층아파트 주민들이 외부에서 손님이 오신다든지 자기들의 화물차나 승용차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중단했던 사유는 거기의 공중화장실이나 차량등록계의 시설물들이 일부 파손이 되고 해서 앞에서 과장이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적은 인력을 가지고 이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잠시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저층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이나 인근이 분들이 어느 장소에나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계의 주차장을 개방을 하고 지기의 인력관리가 필요한데 별도의 인력관리는 청소 같은 것 등은 우리가 차량등록계의 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수혜를 보는 쪽이 어디가 많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차량등록계장하고 과장에게 지시를 해서 예를 들면 장외발매소 같은 경우에도 혜택을 보고 또 철산상업업무지구에서도 혜택을 보게되는데 청소하는 이런 문제는 장외발매소에서 해주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직인들이 현재에 저녁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당번제를 해서 저녁에 10,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아침 출근을 9시에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당번제로 해서 아침에 먼저 두 사람 먼저와서 우리가 청소한다고 하면 주차문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이나 이용하시는, 광명을 방문하시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추이를 봐서 그쪽을 유료화할 필요가 있느냐 또한 거기에 별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할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잠깐이나마 그러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을 저버리고 또한 늦게나마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다시 개방을 하게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의 전격적인 개방지시가 아니라 자체적인 실태조사와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좀더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한 부작용을 자체적으로 해소하면서라도 개방을 해야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개방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한가지만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대때 어느 모의원께서 상당히 그 하천복개부지에 대해서 주민복지 등에 사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일관되게 답변하시길 하천에는 어느 법의 조항이 있어 가지고 근거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절대 가건물이나 어떠한 건축물도 불가능하다 그러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취득안이나 예산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거기에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이 증축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증축을 계획하고 계신지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장순원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계의 현재의 다른 많은 민원인이 폭주하고 거기의 서고라든가 장비관리라든가 거기에 들어와서 자동차번호판제작이라든가 자동차등록업무를 대행하는 보험회사라든가 차량회사들이 들어와서 면적이 좁아서 거기에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심각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대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중축문제와 관련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소하천법은 없습니다. 차량등록계가 들어가 있는 위치는 거기가 하천이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하천법에 의해서 공특법에 의해서 건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하는 것이 해석상에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 관계는 국장, 과장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증축은 불가능하고 그당시에 콘테이너박스를 하나 놔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던 것을 다시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내려주도록 소하천법에 대해서는 별로 소하천법을 제정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천법을 가지고 적용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러한 증축문제라든가 신축문제에 혼선이 왔습니다 그런 것인데 건교부에서의 회신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적용이 되어서 거기에는 하천법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 증축, 건축이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계의 증축을 하는 것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저는 국장님께 그 말씀을 여쭤보고자 했던 겁니다. 주민들의 주민복지 시설로 활용하고자 했을 때 그런 열의를 가지시고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해서 법이라는 것도 사람이 만든 겁니다. 가능하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열의를 가지고 이러한 방법이 있었을텐데 그렇게 해결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좋습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에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하고 거기서 가능하다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 말씀은 전혀 건교부의 유권해석조차도 안해보시고 무조건 하천법에 있어서 또는 여러 건축법에 있어서 전혀 불가능하다. 아마 속기에도 그런 기록이 생생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을

임용을총무국장

장순원위원님 말씀에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하천법이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여러 가지 개별법 등에서 적용되는 사안은 저희들이 기술부서에 자문을 구하지 않으면 충분히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렸던 것도소속 계장이나 과장 해당과로부터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대해서 해석을 받아가지고 의견이 모아져서 불가한 것으로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랬다가 소하천에 대해서도 별도로 입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하천법 적용이 무리가 간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에 대해서만 법이 적용되고 조그마한 소하천이라든지 시 군에서 관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이 필요치 않느냐 해서 그 관계를 집중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갑논을박 할게 아니라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보자 해서 유권해석을 받게 됐는데 장순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시급하고 필요로 하는 것 등은 적극성을 띠고 상급기관이라든지 협의를 하고 질의해서 시행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외면한다든지 늦게 처리하는게 아니냐 이런 뜻의 말씀이 계셨는데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결과가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셔도 별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주민이 됐든 시가 됐든 어떤 사례에 대해서 법률상의 해석을 필요로 한다든지 제도적인 장치를 바꿔야 된다든지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면 사안의 중요도를 가리고 우선 순위를 둘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지연됐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순원위원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한 내용과 회신되온 내용 관련 하천법이나 건축법에 있어서 관계법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시민과장님 416P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365민원기동봉사반 보기에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허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시적인 행정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의문에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찰방법에 보면 매일 당직계장이 조장이 되어 정기적으로 순찰한다고 돼 있습니다. 차량은 무엇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숙직차량을 이용합니다.

장순원위원

조금전에 설명하신 1일 2회 12시와 3시에 순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직계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날 야간에 청내의 모든 돌아가는 사항을 체크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일로 인해서 본연의 임무가 지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한 이 일이 뜻과 취지는 좋습니다만, 형식적인 운영이 되어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제가 시내에 야간이라든지 이런 때 가로등이 점등이 안됐다든지 지하도 같은데 불량청소년들이 야간에 운집해 가지고 환각성 본드라든지 하는 것을 마신다든지 우범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직을 여러명이 하고 있으니까 생활하면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그때그때 해결해 주기 위해서 파악한 것을 그 이튿날 해당실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실과에서는 주민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방법인데 상당히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불편해소를 해주고 있는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받아들이면서 접수 2,374건 처리 2,265건 처리중 109건인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원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정책이나 계획수립은 심사숙고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고 한 번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상위법 때문에 지자체에서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성을 가지고 건교부에 청원이라든지 건의서를 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2P 민원서류 반려, 취하, 불허가 처리현황이 있는데 민원반려하고 불허가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리고 412P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현황에서 G.B내 건축허가 29건인허가 해준 것, 가설건축물 4건, 건설과 도로점용허가 34건 이 내용은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박명근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김동범 시민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는데 시민과 과장으로써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서비스 개선시책, 친절배가운동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365일 민원기동 봉사반 전문요원 상담제운영 등 좋은 제도를 많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많으십니다. 12월5일쯤이면 기구조직개편작업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국으로 발돋음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계도 다른 시·군처럼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기구개편으로 봐서는 그런게 없습니다. 그 부분도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차량현황으로 보면 자동차등록현황, 과태료징수현황 이런 모든 작성자가 차량등록계장이 아니고 민원제도계장으로 돼 있습니다. 민원제도 계장이 주무계장이기 때문에 모두 주무계장이 취합해서 작성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차량등록계에다 전화를 하면 자동안내전화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 것 같습니다. 가보면 아주 헤깔려요. 무엇을 물어 보다가 민원이 와서 예를 들면 몇 번 누르세요 해가지고 오히려 전혀 전화상담이 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와 제가 알기로는 차량등록계에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는 것 같은데 어떤 민원이 그렇게 많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차량등록계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차량등록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김경표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차량등록계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근위원

마지막으로 조금전에 김권천위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맥을 틀리게 하는데 보통 번호판을 다는데 봉인을 할 때 공무원이 직접 봉인 장소까지 가서 확인하고 달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드라이버 하나 정도가지고 달아주는데 2천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호판을 달아주는데 상당히 사고위험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릴 때 공무원이 숫자가 적어서 직접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 만큼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2천원을 받는지 그것도 차량등록계장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김동범시민과장

먼저 작성은 주무계장이기 때문에 차량등록현황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취합해서 민원제도계장으로 작성자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는 자동시스템을 구입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자동적으로 안내하게 돼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편리하게 사용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박명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시에 기구나 직제가 개편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특히 시민과 차량등록계에 많은 민원업무가 폭주하는데 이러한 좋은 지적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차량등록계를 사업소로 승격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시에서 제일 큰 문제가 업무가 민원실에서 현 기구로 보면 접수해서 건축허가 같으면 다시 건축과를 가고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을려면 산업과를 거쳐서 도시과를 가야되고 등등 어느 민원인이 한 장소에 가서 모두 처리되는게 아니라 민원인이 청내 각실과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을 민선지방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광명시민이라도 어느 민원이든지 복합민원, 인허가 민원 업무를 가지고 오시게 되면 한 장소에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인허가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별도로 분리하므로써 거기에 게재되는 부조리의 개연성이라든지 허가를 내주고 관련부서가 있다면 상호견제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 잘못 내준건지 허가를 내주는 과정까지는 제대로해 서 넘겨줬는데 사후관리가 안된건지 상호견제가 되면 부조리의 요인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민원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민원국을 신설해서 종합민원국내체서 건축이든 음식점이든 다방업이든 단란주점이든 모든 허가가 처리되다 보니까 이 기술직을 비롯한 민원을 종합민원에 전부 이관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행정직 중에서 9명 정도를 기술직으로 전환시켜야되는 문제가 나와요. 거기에다 동사무소의 기능을 보강하고 일부사업소나 의회사무직이나 민원을 1명씩이라도 직계가 새로 생기니까 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의사계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의정계를 하나 신설하다 보니까 여기에 최소한도 인원을 줘야되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차량등록계를 사업소로 승격시킬려고 하면 현재 정원을 최소한도 6∼7명 정도 더 증원시켜야 이 업무가 분담되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 기능으로서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박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차량등록계는 원칙적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전환되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현 정원의 범위를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까 김권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현재 업무는 폭주하고 계 체제는 둔다하더라도 거기에 적어도 인원을 조금이라도 1∼2명 충원 시켜줘야 되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소로 승격하는 문제 등은 앞으로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저희들이 향후 어느 시점에 가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승격이 안된다 하더라도 현재 계장이 나가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에도 계장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장급으로 하더라도 사업소로 따로 떼어 줘야 된다는거죠. 제 이야기는 꼭 사업소가 되서 과장이 사업소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계장이 그대로 하면서 사업소로만 변경을 시켜주자 이겁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박위원님 말씀은 현 체제를 두더라도 다만 계 체제를 사업소로만 바꾸고 현재 인원을 더 늘리지 않도록 전환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박명근위원

종합민원국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그 편제에 의해서 사업소를 하나 떼어줘서 별도 조직으로 하는게 좋지 않느냐.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하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한가지 양해 겸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국장, 과장 밑에 계가 있는 경우는 현재 차량등록계같은 경우 인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과에서 시민과의 인력 일부를 그쪽으로 지원을 내보내고 과장 밑에서 운영이 되니까 되는데 사업소는 하나의 독립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차량등록계 업무가 폭주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원제도계나 처리계에 있는 직원들을 과장이 몇 명 기동배치해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하나의 사업소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인력지원에도 문제가 있고 사업소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증원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적절한 인력을 줘야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저의가 5일날 위원님들을 모시고 직제문제 가지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심도있게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고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차량등록계장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사무실의 자동차관련 민원처리가 어떤 유형이 많으냐 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21P를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일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신규로 사신 분들을 위한 신규등록이 있고요, 제일 많이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관내에 기아에서 출하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하하는 차량에 대한 임시 운행이 제일 비중이 많고 그 다음에 요즘 소유권 이전되는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 처리가 있고 주소지 변경에 따라서 시·도가 바뀌거나 주소지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폐차하셨을 경우에 하는 말소등록이라든가 차단, 압류 그다음 감사를 저희 사무실에서 감사지시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이 자동차 등륵원부를 발급 받으시는 분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번호판을 부착하는데 수수료로 2천원을 따로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체제가 저희가 직접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직접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지정한 번호표 교부대행자가 있습니다. 저희시에 한군데가 있는데 거기 소속직원으로써 번호표 수수료를 저희가 인정해 주면 부착료까지 인가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부착을 할 때에는 부착료를 내지 않게 돼있고요. 의뢰를 할 때에는 2천원을 내고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RS문제는 시민편의와 저희 직원들의 직무능률을 위해서 금년에 신설했는데 ARS를 설치한 각 행정관청이나 저희가 실제 이용해 봐도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도와주는 면이 있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민원유형을 약 10가지 녹음해놨지만 그런 유형 말고도 원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 이번에 하반기에 약간 수선을 했습니다. 그런 의견을 참고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안내를 직접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ARS 중간에도 직원을 원하면 바로 찾을 수 있게끔 거의 백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수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새로운 보완사항이 발생되면 민원인이라든가 저희 직원 모두를 위해서 수시로 수선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나중에 필요한 사항은 박명근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위원장님 질의내용은 아니고 좀전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서면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상 총무국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보충적인 질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2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래서 오늘 일정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오후 늦게까지 일정이 진행될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서면자료 요청했던 부분을 빨리 제출해서 다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2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이 지적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지적과장 송성호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지적과 계장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인혁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양태선 지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보선 지적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고를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425P '95년도 예산 중에서 30%이상 미집행된 내역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비 3백만원 중에 금년 4월에 '95 개별공시지가 토지소유자 공람 홍보용 프랑카드 18개를 제작해서 85만1천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이 214만9천원입니다. 현재 '96년도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를 조사하여 착수하였습니다. 12월중에 조사홍보용 프랑카드를 제작해서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중 토지등급조정 개별통지엽서 구입비 351만원이 불용예상입니다. 그 사유는 '96년도부터 지가공시및토지등급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과표 토지등급이 일원화 될 계획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등급수정작업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서 불용액으로 남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업무용 민원발급용 서식인쇄 구입비 324만원중에서 187만5천원을 집행하고 136만 5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만 12월 중에 백만원 정도를 추가로 집행해야 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진정 처리의 내역입니다. 관내 하안동 157-1번지 최인섭씨가 제출한 진정서가 금년 5월8일 접수되서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박인섭이라는 사람이 '91년6월18일 진정인외에 성은경으로부터 매매알선 의뢰를 받아서 토지소유주인 성은경을 참여시키지 않고 매수인이 진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매도인을 대리한 잘못이 있어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벌금 2백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에 의거해서 동 업소의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행위를 관내 전 중개업소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의법조치를 취했습니다. 진정인에게는 이런 사실을 홍보해 주고 종료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427P 세 번째는 '95년도 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안동 산32번지, 산32-1번지에 '92년도부터 '94년까지 하안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건축하였습니다. 토지를 개발하였을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발사업 시점 및 지가와 개별후 지가차액은 그 토지를 개발하는데 투입된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토록 돼 있습니다. 하안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부지 30674㎡중 G.B 약 236㎡가 걸려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 개별지가 산정시에 이것을 고려하지 안고 지가를 산정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 9월22일날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을 조정 조치 완료했습니다. 또 한가지 이 아파트개발 비용중 이 부지에 있었던 가옥보상비가 총 370건에 22억9,450만원이었는데 이중 23가구가 주민등록이 그 주소에 없었다는 이유로 개발비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개발비용을 저희가 정밀하게 조사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금년 10월31일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5항 규정에 의거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해준 개발비용산정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거해서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치 않을 경우에는 해태기간별로 계산해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같은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등기신청 처리시 등기공무원이 시 ·군에 홍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철산동 주공아파트에 1건이 과태료가 누락되었음이 지적되서 금년 7월28일날 204만3,900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3년6월5일 대한주택공사에서 하안동 도시계획도로 분할대부 신청이 있어 처리 1건이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으로 봐서 지적공부 처리수수료 8,800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이 지적됐습니다. 금년 7월10일 추징하여 징수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전답들이 대지나 기타 타지목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 정리신청을 해야하며 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 P 이때 6건이 누락되었음이 지적되서 금년 7월19일날 6건에 14만8,500원을 부과징수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해서 토지거래허가 해서 '93년8월24일 관내 하안동 432번지를 토지거래 허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5년 이상이 산림계획서 중에서 구체적으로 영농계획서가 첨부되어야 되는데도 이것이 없이 처리를 한 건과 신규농가로써는 990㎡이상 약 3백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지경작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 다소 위반하는 813㎡를 허가해줘서 경미한 사항으로 지적되서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런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지적과 전직원은 적극 주의해서 업무처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입니다. '94년도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백만원과 부동산등기부와 지적공부등록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부 일제조사 실시에 따른 백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집행을 했고, '95년도에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백만원과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추진에 따른 백만원을 계상해 주셔서 현재 180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431P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에 토지등급 조정 현황입니다. 관내 총 31,477필지 중 23,696필지를 토지등급을 3.5로 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25%에서 금년도에 31.07%로 상향조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32P 6번 부동산증개업소 관리현황입니다 금년 6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 신규로 54건을 허가해줬고 8건을 휴업계가 제출되서 처리를 한바 있으며 52건은 폐업을 신고받아서 폐업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지도단속현황을 보고드리면 237개 업소를 단속해서 41개업소의 위반행위를 적발해서 허가취소 4개소, 업무정지 3개소 23개소해서 과태료 58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부동산중개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3P 시범토지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297건에 53만4천㎡를 허가처리 하였고 신고를 5,951건에 32억3천㎡를 처리했습니다. 토지분할 허가는 80건에 80필을 처리하였고, 지목변경은 158건에 321필을 처리했습니다. 부동산계약서 검인은 총 5,622건을 처리했습니다. 434P 토지임야대장 등본발급 51,680건을 처리하였고, 지적임야 등본발급을 13,297건을 발급했으며, 토지소유권 정리는 총 20,926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중개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2P 부동산중개업은 본인이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실시함을 기본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중개인들은 남의 명의를 빌려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을 하고 계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감독을 하시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은 G. B내에서는 부동산중개업 허가를 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민의 불편사항 즉, 방을 한 칸 전세든 삭월세든 주게되면 주거지역을 찾아가서 꼭 얘기를 해야되는 어려운 불편사항이므로 G. B내에서는 부동산중개업 허가가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최호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다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중개업 허가에 따른 임대관계를 염려해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중개업 허가에 임대는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관내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속을 함에 있어서 확실한 입증자료와 증거를 포착해야만이 처벌 내지는 행정조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지도점검 내지는 단속을 나갔을 때 사실 입증이나 증거포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내용을 잘알고 있는 부동산중개업협회 광명시지회가 있습니다. 동별마다 분회장이 임명돼있습니다. 금년 11월달에 분회장과 합동으로 이에 따른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업소가 의심이 가는 것으로 저희가 적발해서 현직 증거를 수집증에 있습니다. 이런 증거나 이런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빠짐없이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G. B내 부동산중개업 허가가 가능하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G.B라고 그래서 허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난 건물의 경우는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건물이 돼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맞는 허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종선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하안1동지역에 현대 아파트가 착공한지 지금 4년이 경과해도 아직 준공검사를 못맡아서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427P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업무가 있는데 9월 22일자로 완전히 조정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가옥보상비중 유윤구의 22가구가 해결이 안되서 10월31일자로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용역을 준 내용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장순원위원님.

장순원위원

장순원위원입니다. 지금 관내 부동산중개업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현재 관내 허가된 부동산중개업소가 361개소가 허가되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개사가 171개소, 중개인이 19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보면 단속업소수가 233개 업소죠. '95년도 실적있습니까?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예.

장순원위원

연중 몇 회 단속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따르겠습니다만, 1년에 한번은 단속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361개에서 233개 업소만 단속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서식에 맞추느라고 수량을 뽑았습니다만, 단속업소 수는 저희가 주로 단속을 목적으로 해서 나가서 본 것이 233개 업소고 나머지 지도점검업소가 16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점검을 한 업소는 여기에 편의상 분류를 해서 서식에 맞추도록 뽑아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가게된 업소와 지도점검을 하게된 업소의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까, 무작위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저희가 1년에 정기단속 1회, 특별단속이라고 그래서 분기 1회 해서 내부적으로 그리고 원칙을 정해서 지도단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361개소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 업소를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때마다 편의상 나눠서 동별이라든지 지역별로 의심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때그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광명시에 중개인협회가 있죠.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예.

장순원위원

단속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개인협회랑 합작으로 이뤄진 점이나 중개인협회에 단속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예.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광명시 부동산중개인협회 광명지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광명시 중개인협회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동산협회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시의 행정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한가지 협회가 구성돼 있음으로 해서 본의 아니게 그 협회에 소속돼 있으나, 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일부 업소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협회에서 담당부서에 단속을 한 번 해달라 그러한 부작용은 충분히 있을거라 생각을 하고, 또한 저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혹시나 있다고 하면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임의대로 사실상 시민들의 고발이라든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만 되지 협회에서 의뢰하는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까?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장순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만, 한가지 추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부동산중개업협회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서 허가와 동시에 자동으로 회원이 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협회에 허가를 받은 사람이 회원이 주지 않는 경우는 없음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장순원위원

관내에 있는 업소가 부동산협회엔 모든 사람이 다 회원이다.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회원은 자동으로 법률에 의해서 하겠고 동시에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으로 회원이 되더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가입이지 실질적으로 이 협회에 모든 지시나 지침이나 나름대로의 당시에 그러한 규정에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업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협회에 의해서 담당부서로 단속을 의뢰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러한 지침으로 단속이 되어거는 안되지 않습니까?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장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점을 유념해서 지도단속에 적극 주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적발건수가 41건입니다. 그래서 행정조치에는 유형별로 유인물에 돼있습니다만, 적발된 유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도대여 혐의자가 있고 교육을 정기교육을 중개업자가 받도록 돼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업소가 있었고 장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사람도 있었고 중개업소에는 수수료 요율표라든지 기타 부착물이 있습니다. 이런 부착물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등 대략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과장님 양도대여 91번이나 정기교육 미필자, 장부부실기록, 수수료요율 미게첨 이러한 유형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단 측에 적발된 유형인데 행정조치에 있어서 허가 취소가 4건, 업무정지 3건, 과태료가 23건, 경고시정에 11건, 합 41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허가취소된 것이고 어떤 것이 업무정지이고 하는 내용을 좀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허가취소 4건은 대부분이 무단폐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조회를 해서 허가를 취소해 버린 경우가 되겠고, 업무정지는 그런 사항 중에서 중한 양도대여를 한자라든지 이런 경우고 과태료는 교육미필이라든지 이런 장부 미기재 이런 사항 그리고 경고나 시정 게첨물을 미게시 했다든지 대략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장기간 무단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가 허가 취소대상이 되는 겁니까?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휴업신고해서 1년 이내에 재개하지 않으면 자동폐업 됩니다.

장순원위원

그러한 케이스가 4건이라는거죠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회하던 행방불명된 자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적극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업무중 각 동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 산하 18개동 전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려야 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정상의 사정으로 동 규모가 가장 큰 철산3동 한 곳을 선택하여 보고를 듣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철산3동 동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산3동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철산3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호현 위원님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철산3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동사무가 대동유사하기 때문에 대표로 철산3동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나머지 부분 동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다음에 오전에 위원회끼리 간담회를 열었는데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 즉 문제소지가 있는 일부 동사무소의 청사 및 신축건물의 하자발생 소지 등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현장방문 감사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표위원장

방호현위원께서 각 동의 수감자료 내용이 철산3동과 대동유사하므로 여타 동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특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했던대로 현장을 확인 감사하고 그런 다음 다시 속개해서 질의할 시간을 갖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 감사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감사중지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동사무고의 행정사무감사차 현장확인을 다녀오신 그 결과보고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대신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명 5, 6동은 방호현, 박명근, 조용호, 김영환, 문해석위원이 다녀오셨고, 철산3동, 하안1동, 하안4동은 장순원, 김권천. 최종선, 이승호, 최호진, 허근위원이 특히 청사신축 예정지 및 현황과 청사신축에 따른 하자 발생요인 및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오신 결과에 대해선 위원님들께서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우리조는 저와 장순원, 이승호, 최호진, 허근위원이 다녀왔습니다.제일 먼저 철산3동을 방문했습니다. 그것이 '94년도에 조직개편으로 하자부분이 있나 동장실에서 청취를 듣고 현지를 직접 지하와 옥상을 봤는데 옥상에 많은 크랙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누수를 안했다고 하는데 그것의 하자여부를 시정하고 또 지하부분에 보니까 이상이 없었습니다. 18개동에서 제일 민원인을 위한 청사가 잘 건축이 된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격려를 해주고, 다음에는 하안4동 신축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직접 명패도 패용을 해달라고 지적을 했고, 옆에 교회를 하나 신축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하고 너무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그 건물의 지하를 파면서의 문제 현재상태는 사진촬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나중에 민원이 안생기도록 그 사항을 지적을 했고, 또 그동안에 하자부분이 누수, 크랙가는 것 여러가지 겨울철, 동절기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하안1동을 방문했습니다. 하안1동은 '93년도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당초면적이 적기 때문에 옥상을 올라가다 보니까 크랙이 간다든가 누수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옥상을 비닐로 씌워가지고 창고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무허가 단속하는 입장에서 옥상에 비닐로 해서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는 자체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전에 있던 동장이 한층을 더 증축을 원했었는데 예산낭비로 예산승인이 안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새로 착안으로 지하1층의 민원실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전산실만 쓸 수 있는 것으로 좀더 증축을 2층에다 하면 민원실하며 옥상의 창고문제, 그리고 중대본부가 지하에 있습니다. 광명시의 18개 동에서 7개 동이 지하실에 있는데 지하실에 근무하는 대원들이 심지어는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건강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에 식당이 있는데 직원들은 30명되는데 어디 앉아서 식사를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본부를 2층으로 올리고 아래층은 창고로 해서 식당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좋겠다 그러고 예산이 1억 요구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위원장님에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자문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고할 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저희팀은 저를 비롯한 박명근, 조용호, 김영환, 문해석위원 이렇게 5명이 오전에 저희 간담회에서 결정된대로 광명5동, 광명6동 동사무소를 다녀왔습니다. 일단 동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많은 부분이 현황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저희가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한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에서 동청사 5, 6동에 부지매입의건을 통과시켰는데 그래서 통과시킨 계획만이 부지의 적정성이나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에 대한 그런 점에 중점을 둬서 살펴왔습니다. 또한 감사이니만큼 문해석위원님께서 제출된 자료를 심도있게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특히 모든 부문에서 공사들이 대부분 겨울철에 행해지는 것, 그 다음에 6동 같은 경우는 보안등이나 유지보수비 이런 것이 과다책정 되었다는 조용호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동 같은 경우도 동 청사가 대지확장 및 증축이 불가한 그러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광명5동은 노인정이 지하실에서 노인분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광명5동에서는 노인정이 상당히 필요성이 있었는데 동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동청사를 사용 못하고 현재 동청사를 노인정으로 이용한다면 결국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천사 이전지를 답사를 했는데 정면에 8m 도로 주변도 4rn 도로로써 여건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지하가 120평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주차장 부지가 약 70평입니다. 결국은 지금 현 청사도 차 한대 댈 수 없는 좁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떤 주차장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었는데 결국은 70평밖에 안되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좋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현 청사에도 장애인을 위한 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을 때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요망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광명6동 같은 경우는 새로 결정된 지역이 사실은 한쪽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다음 동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전체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지 못했지만 동정 자문위원회에서 좀 지역이 작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6동 지역에는 들어갈 만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G.B내에 약 400평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앞에 100평정도의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00여평의 그런 공간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양호했으나 문제가 G.B내가 건평을 당초 광명6동에서는 460평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G.B내가 200평 규모로 밖에 지을 수 없는 이러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위법이 바뀐다면 나중에 조치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5, 6동에서 동장님들에게 열린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박명근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광명7동의 예로써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광명7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이 1층에서 다른 직원과 같이 책상을 놓고 대민행정의 봉사를 하고 계셨다. 그래서 비록 여건이 안되는 동도 있습니다. 좁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이전지는 보다 넓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곳에는 꼭 그런 동장님실도 있지만 1층에 다른 직원과 함께 책상을 놓고 머리를 맞대어서 대민행정에 힘써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고 아울러서 저희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감사할 때 나왔던 얘기, 문화공보담당관이 어떤 동 게시판에다 사진을 내려주지만 사진부착된 것이 굳이 시장님에 한해서만 게시하지 말고 그 동에서 정말 남이 안보는 곳에서 남을 돕는 그런 사람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아주 훈훈한 모습이 남는 것을 게재를 해서 많은 지역에서 좋은 것을 발굴하고 아주 밝은 동이라는 것의 이미지를 주게 만들어 달라는 문해석위원님의 좋은 말씀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둘러봐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지선정한 것은 좀 적정했다. 이런 위원들간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방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민방위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민방위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황복연입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이전에 저희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민방위계장 남훈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육훈련계장 이광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병무계장 송남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민방위과 계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민방위과 '95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7P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30%이상 불용된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을지연습상황판제작은 기재상 변동이 없거나 삭제가 양호한 것을 재 사용함으로써 예산액 350만원중 1백81만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백68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신규 민방위대장 민방위복은 '95년에 신규임용된 통대장 105명에 대하여 12월중에 3백4만원을 들여서 구입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노후배전판 정비는 하안3단지와 광복중학교의 급수시설이 3백86만7,000원을 들여서 2개소의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1백50만원을 들여서 이달중으로 정비를 하고 1백13만3,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보관함 설치는 금년도에 추가구입한 장비를 민방위교육장에 진열하려고 하였으나 특수장비만 시에 보유하고. 동사무소의 배포함으로써 1천만원 예산중 3백97만2,000원만 집행하고 잔액이 6백28,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도색은 총 13개소를 도색하여 3백25만의 예산액 중 2백18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이 1백6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외선살균소독기 설치는 시청운동장과 철산여중 급수시설에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계약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12월중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설치는 '95년10월23일날 계약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어 공사비는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달중 준공이 되는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38P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음수대는 비상급수시설이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준공되는대로 12월초에 집행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구입은 2식조 928점을 공개경쟁입찰로 1천3백41만원을 집행해서 잔액 8백87만8,000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병력동원훈련수송차 임대와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 보상금은 병력동원 집행인원이 '95년에 6·27선거로 인해서 동원민원의 감소로 인해서 1천3백46만4,000원이 미집행 되었고, 식대 및 교통비가 5백40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관물함은 당초에 목재로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상황실이 지하층이므로 습기가 많아서 철재로 구입함에 따라서 350만원 예산중 1백84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백65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39P가 되겠습니다. 특구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94년도 특수활동비는 민방위업무활성화 추진을 해서 100만원중 100만원을 다 집행했으며 교육훈련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중 25만원만 집행을 하고, 75만원은 반납했습니다. '95년도 특수활동비는 민방위업무추진을 해서 59만5,000원만 집행하고, 40만5,000원이 남았으며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중 집행을 하나도 안한 것으로 현재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440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각종 수선비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노후배전판교체는 광명북중학교와 하안3단지 두곳을 2백36만7,000원을 들여서 보수완료하였으며 이달 중으로 철산여중을 1백5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면 2백63만3,000원이 남게 되겠으며, 경보시설유지보수비는 경보시설 4개소 보수유지비로써 총 예산 1천27만6,000원중 3백만원을 집행을 하고 이달중 1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5백47만6,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경보실함체교체는 소하2동에 있는 경보실함체를 총예산 450만원 중 4백35만4,000원을 들여서 교환완료 했습니다. 잔액은 1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하급수관써징은 광명경찰서에 있는 급수시설로써 노후관교체와 집수청소를 400만원예산 중 2백94만8,000원을 들여서 완료하고 1백52,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41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요원인건비와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관리는 금년 12월까지 지출하면 거의 지출된 것으로 예상되며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관리비는 2백52만6,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민방위장비구입과 공익근무요원관물함 구입은 438P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2P가 되겠습니다. 행정 및 공사 건축실명제 추진입니다. 공사내역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착정공사로써 위치는 광명7동 745번지 어린이공원이며, 기간은 '95년10월25일부터 11월23일까지입니다. 여기에 공사감독관 지적은 광명 7동 746-6에 사는 통장 김완식씨를 '95년10월25일날 위촉하였으며 사전예고는 입간판 2개 설치하고 안내문을 1회 발송하였으며 설명회 1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443P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상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써 공사설계변경실시내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상 급수시설공사로써 위치는 현충탑공원이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실시했습니다. 당초계약은 3천7백85만원으로써 공사기간은 '94년8월11일부터 '94년12월10일까지였으나 현충탑공원내에 주변경관보호를 위해서 양수장의 위치변경에 따라 우물보호공 및 전기시설이 추가로 2백12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동에 따라 준공예정일을 '94년12월22일로 변경했으나 공사완공일은 당초계획대로 '94년12월10일 완료되었으며, 공사청산결과 수중모터펌프가 발전시설 설치시 집행잔액이 52만3,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해서 총 공사비 3천5백44만9,000원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44P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지역내 544개대, 직장대 29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 총 574개대에 53,078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편성 제외자 및 면제자 현황은 지역대에서 편성제외자가 578명, 면제자가 680명, 총 1,258명이며, 직장대는 편성제외자가 2명으로서 총 1,260명이 되겠습니다. 편성제의자 내용은 학생 52, 군입대 31, 신분변동 410, 사망 20, 말소 67이며, 면제자 내용은 형집행이 91, 해외여행 435, 유예자 154명이 되겠습니다. 445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본운영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민방위 교육실사 현황은 총 106,215명 중 6년차 이상이 48,410명, 교육대상 57,807명으로써 53,181명을 교육을 시켰고, 미이수자는 4,625명이 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이부분은 위원님들이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446P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으로써 기본신고망이 3,964, 이동신고망 108, 고정신고망 266, 특별신고망 13, 총 4,351개망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정비는 1년에 3회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4, 6, 9월에 실시하는데 동사무소가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447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주요시설의 보호 및 장비의 유지관리 상황입니다. 급수시설 현황은 정부자원이 14개소, 민간시설이 40개소로 총 54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는 시설의 정기점검은 월 1회로, 주요정비 내역은 양수장도색 및 저수조 청소로 시청운동장외 13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발전기수리가 3개소, 배전판수리가 2개소, 음수대정비는 3개소, 하수구정비는 4개소.

김경표위원장

위원님들이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만 골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447P 민방위 경보시설은 시청옥상, 광명5동사무소, 소하2동사무소, 보영운수옥상, 철산1동사무소 등 5개소에 설치되었으며 '84년도에 3개소,'92년도에 1개소, '95년도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449P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는 삼지데이타 씨스템에서 관리를 하는데 계약을 '95년2월10일부터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보수 내역은 DCI콘바터 전압체크 및 조정에 3회, 유선장비수리가 3회, 밧데리 증류수 보충이 6회, 선로보안수리 2회를 실시하였으며 자체점검은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비상급수 시설이 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14개소가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공공지정 시설은?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신설되어서 민간시설이 46개소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렇다면 전시에 필요로 하는 1인당의 급수량은?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24ℓ입니다.

장순원위원

24ℓ에서 35만 시민이 1일 24ℓ를 사용하게 되면 그 비상급수시설이 공공지정시설 즉 말해서 민간인 시설을 합해서 가능합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가능합니다.

장순원위원

그렇다면 정부지원시설이 비상급수시설에 있어서 민간시설을 합해서 합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비상급수시설하고 민간시설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민방위과장 황복연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정부지원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13개소의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정부지원시설 14개소와 민간시설 40개소의 수질체크 확인결과 식수로써 가능한 것이 몇 개소이고, 식수로 불가능한 것이 몇 개소입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식수가능한 것이 10개소, 생활수로 가능한 것이 3개소입니다. 청소용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개소입니다.

장순원위원

민간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급수검사결과 3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4/4에 재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다시 나올 경우는 재체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3개소가 불합격이라면 37개소가 식수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예.

장순원위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있어서 생활용수 3개소, 청소용 1개소 이것이 민방위 용수로 가능한 것입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비상급수 분류로 가능할 것입니다.

장순원위원

식수로 불가능해도 민방위급수로는 가능하다?
복연

황복연민방위까장

식수, 생활수, 청소용수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3개월마다 한 번씩 민방위 용수의 상태를 검사의뢰를 어디에다 합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자체내에서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항목이 보건소에서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에다 조금씩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은 경기도 보건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과 민간시설에 있어서 최근에 검사를 실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문해석위원입니다. 민방위과는 가장 비상시를 대비하는 과이고 또 비상시에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정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순원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급수같은 것은 평소에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민방위는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네.

문해석위원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전반기에 2회를 실시했고, 하반기에 2회를 실시했고 추가로 1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직접 화생방이라든가 아니면 응급조치 실전에 대비한 어떤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1시간은 실기 교육이 되고 4시간은 소양교육이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현재 민방위 교육강사는 몇 분이나 됩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소양강사가 3명, 실기강사가 4명 이렇습니다.

문해석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이 각 부서에 있는데 명예감독관이 민방위에 보면 광명7동에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11월23일까지니까 다 끝났습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그것은 지금부터 준공이 안된 것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합격이 되어야 완전히 준공이 되어서 다른 시설의 전수조사가 끝났는데 지금 검사중이기 때문에 검사비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명예감독관은 누가 어떤 분이 감독으로 임명하는 것입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동에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 이런 것을 잘 알수 있는 사람이 하고 시설할 수 있는 주위에 있는 동장님, 그래서 추천해서 동장이 위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각과마다 전부다 시전체 어떠한 공사라든가 실명제 차원에서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건설현장이든?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해당과에서 추천해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으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처리되는지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 운영에 대해서 보충 말씀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을 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실명제, 공사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될 일이 공사착공 1개월전에 사전예고제를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공사장에는 안내표지판을 전부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먼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현재 명예감독관제는 이 공사실명제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요공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서 저희 관내에는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설비 등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거의는 회사에 나가는 분들이 많고 정부투자기관이나 아니면 공직자도 있을 수 있고 민간인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양해를 구해서 이런 분들을 위촉할 수 있으면 위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공사를 실시하는데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분으로 해서 해당 동장이 추천을 해서 저희시에 위촉요구를 하게 되면 시장님 명의로 명예공사 감독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당해 공사를 추진하는 과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현장에 가서 현장소장이 공사의 주요공정내역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감시, 감독을 하면서 공사가 끝난 연후에 명예감독관의 동의서를 받아서 준공검사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동장님들이 다소 소외된 경합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동장님들은 동을 관할하는 동장으로서 이 공사를 준공을 해도 이상이 없다. 이 공사를 하면서 옆에 있는 인근주민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또 전부 동에서까지 준공이 다 되었다고 하면 잔재 마무리가 안되었다든가 아니면 서로 큰 사건은 안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중간에서 식사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동장이 최종확인을 해서 준공을 해 주라고 하면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실시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효과도 얻고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아직 별다른 부작용 같은 것은 없습니다만, 수원이나 다른데 신문보도를 보니까 이런 명예감독관제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의 명예감독관들이 공사를 하는 시공주들이 명예감독관에 있어서 눈치를 봐야되고 또 그 분들의 사례를 늘 받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기 때문에 여기에 공사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교육을 실시했고, 특히 동장님이나 저희 시 관계과에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표창문제 아니면 나오셔서 수고하게 되면 통장님이나 해당과에서 식사라도 대접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동에서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동에서 뽑고있는 사람들이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 또한 통장님들 동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많이 뽑고 있는데 개중에는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개중에는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특히 한국사람들이 완장하나 채워놓으면 자기가 거기에 뭐가 되는 것처럼 그 공사 내역을 아무것도 모르고 소장은 보통 그사람 뒤만 졸래졸래 따라 다닙니다. 제가 잘아는 사람들도 명예감독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사람들 자체도 어떤 때 불안을 갖고 주민들이 보기에는 늘 노장이 밥이나 먹으러 가자 저녁에 소주나 한잔하자는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 눈에는 상당히 좋게 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명예감독관제는 제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하실려면 그렇게 하고 또 현장소장은 시직원이나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싸인을 해줘야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귀찮을 정도로 현장소장이 따라 다니고 제 눈으로 직접 몇번 확인했고 그래서 저분들이 무엇인가 해서 저는 건설과소관으로 하는지 알았는데 민방위과도 보니까 명예감독관이 있어서 제가 정확히 몰라서 질의를 했는데 잘 알겠고 충분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것을 시 전체로 상의해서 폐지를 한다든지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 저희들이 좋은 제보이기는 합니다만 명예감독관으로 인해서 역 작용을 저희가 예상했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데로 그러한 사리가 없도록 명예감독관에 대한 교육 그리고 현장감독 공무원에 대한 교육 현장소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금액은 한정을 안 두었습니다. 얼마짜리 이상만 명예감독관을 두고 얼마짜리 이하는 안둔다고 안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어떤 권리의무와 직접관련되는 것 그리고 이 공사로 인해서 반드시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관계가 수반된다는 것, 또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것 등은 반드시 공사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에서 비상급수시설 같은 것도 사실은 아까 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만 하면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1회씩 실시한다는 것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식수로 인해서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든지 건강에 어떤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식으로 요청하고 그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항목이 적습니다. 보건소에서 월 1회씩 저희가 꼭 검사를 실시해서 검사결과를 음수대있는데 전부 써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언제라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검사결과 음료수로써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은 표기를 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네,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438P 비상급수시설 음수대설치를 꼭 겨울 12월중에 하는 것인지 불용된 예산집행 내역에 있어서 7백만원짜리를 왜 12월중에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공사비가 모자라서 지난 3회추경때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된 것입니다.

박명근위원

알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민방위법에 주민들이 방독면 소지를 몇살 이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나이 제한은 없고 가스피해를 볼 때에는 누구나 착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방독면을 소지하도록 어떤 계몽이나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금년에도 구입을 했고 내년에도 도비,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확보해서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금년에 구입해서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금년에도 사서 동사무소에도 배포를 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이 지금 각 동에 지급이 되었으면 지금까지 꾸준히 몇년에 걸쳐서 시에서는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방독면을 지급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이 어느 수준까지 주민에게 지급되었나 파악이 되리라고 보는데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지금 방독면이 183개 확보되어 있고 특수방독면이 47개 확보되어 있는데 점차 저희가 방독면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100% 보급하기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생산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지금 국비보조가 있고 저희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몇 년도부터 방독면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75년부터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독면 앞에 가스주입하는데가 있는데 그게 3년마다 교체를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실질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지요.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그것을 교체하려고 했습니다만, 생산이 중단되서 금년에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시키고, 도하고 생산업체하고 확인해서 생산이 되는대로 저희가 오래된 것을 일부 교체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올해는 그렇다고 하고 지금까지 구입해서 각 동에 지급했던 것들을 3년마다 교체했다는 것입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아직은 교체한 것이 없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우리가 계몽해서 모든 분들 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런 것을 갖추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각 동에 국비, 도비, 시비로 지급하는 그 부분이라도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비상시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순원위원.

장순원위원

좀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정부지원시설 14개소 민간시설 40개소 합해서 자료에 의하면 1일 생산량이 13,253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35만 시민들 놓고 보았을 때 1일 37리터 다시 말해서 대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25리터를 상회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추가로 이러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은 당분간 없지 않습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 24리터 이상 확보하는 것이 더 좋겠고, 또 물론 숫자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순원위원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대비용 1일 24리터는 지금 저희가 전시를 대비해서 37리터인데 지금 광명7동에도 기 공사 중에 있고, 예산이 충분하다면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형편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분간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요구를 안했고 실무자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활용수로 쓰는 것도 지금 전문업체에다 자꾸 물어보는 중입니다. 질산성 질소가 나오는 것을 중화할 수가 있냐고 그런 것을 묻고 있는데 그것도 할 수는 다소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전시를 대비해서 충분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가로 공사를 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 맞지요.
복연

황복연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