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당초 134억 5514만원에서 10억 4317만 8000원이 증액된 144억 983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당초 112억 4615만 1000원에서 8억 4166만 3000원이 증액된 120억 87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시비, 군비의 생성비율이 국비가 56억 1186만 4000원으로 46.4%를 차지하고 시비가 27억 6838만 1000원으로 20.9%를 차지하고 군비가 37억 756만 9000원으로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위생관리예산은 당초 766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당초 17억 9229만 4000원에서 5479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470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보호에서는 당초 46억 4872만 9000원에서 240만원이 감액된 46억 463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가정복지예산은 당초 47억 9746만 6000원에서 7억 8927만 1000원이 증액된 55억 867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 당초 예산 22억 898만 9000원에서 2억 151만 5000원이 증액된 24억 10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입니다. 예산안 93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예산 중 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지원사업으로 2000원이 증액된 12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7월 30일 호우피해와 8월 21일 침수피해로 주택침수 9가구에 대해 수리비 지원으로 9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당초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9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예산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강화장애인연합회에 연료비 지원 명목으로 3개 단체 지체, 신체, 농아자 단체에 2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서 508만 6000원을 감액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재료비에서 감액된 508만 6000원, 산재보험료 1000만원 감액분 및 시비로 추가 교부된 3239만원을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목간 조정을 통해 일반 및 필수 사업으로 464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만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예산으로 일반보상금에 무연고자 사체매장비를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경상예산으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사업에서도 이주및재해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지원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복지예산으로 일반보상금에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에 초등학생 학용품비를 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예산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사업에 일반보상금에 아동급식지원에 6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으로 23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으로 23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65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세탁원 인건비에는 당초에 국비에 같이 편성하였기 때문에 추경에 시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921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에 어린이집 개보수로 18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예산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에 경로수당 지원으로 당초 월 1만원씩 지원되던 것이 3/4분기부터 1만 2000원으로 인상되면서 1억 4388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성안나의집이 있습니다. 190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능력에 맞는 취업알선을 하는 노인취업창구 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비로 시비로 교부된 2억 7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내가면 오상1리 노인회관 신축비에 9000만원, 송해면 상도1리 노인회관 신축에 9000만원, 교동면 무학리 노인다목적회관 신축에 1억 5000만원과 온수2리 마을회관에 할머니방을 증축하는 개보수 공사에 1000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2억 898만 9000원에서 2억 151만 5000원이 증액된 24억 1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예산은 전액 국비와 시비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와 일반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로 2억 151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446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에서는 저희가 노인, 아동, 여성복지 등 사회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와같은 예산을 당초 예산과 심도 있게 비교검토 하시고 심의하셔서 저희 예산안이 요구된 사항을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앞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 2회추경 및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