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로써 김권천의원외 8인의 의원이 발의 1996년 1월 5일 소집 공고되어 2일간의 회의로 운영하는 제3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 및 중앙상가의 대형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 이에 대한 화재의 조기수습방안과 복구대책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김권천의원외 8인의 의원이 광명시장및중앙상가 화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최호진의원외 5인으로부터는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중 처리하실 안건은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광명시장및중앙상가화재대책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광명시장및중앙상가화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대로 '96년 1월 10일부터 1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의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순원의원, 김강선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최호진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의원
최호진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명시장및중앙상가화재특별위원회구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과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부시장, 기획실장, 지역경제국장 등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장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최호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최호진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장및중앙상가화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의안을 제안하신 운영위원장 장순원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장및중앙상가화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운영위원장 장순원의원입니다. 우선 주문을 말씀드리면 '95년 12월 31일 8시 25분경 광명시장 및 중앙상가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사고로 186개의 점포가 불에 타고 약 200여억에 이르는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화재의 조기수습방안과 복구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명시장과 광명중앙상가의 화재 피해상인들로 구성된 사고수습대책위원회와 집행부에 설치된 화재사고 수습대책 상황실과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므로써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공조체계로 화재의 조기 수습방안을 모색하고 다각적인 지원과 복구대책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피해상인들의 조속하고도 적절한 영업재개로 생계 애로의 불편을 최소화함과 동시 이번 화재발생 원인을 철저히 파악 개선하므로써 이와 유사한 대형화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개월간 의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특정사안에 따라 운영코자 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장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광명시장및중앙상가화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장순원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장및중앙상가화재대책특별위원회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장및중앙상가화재대책특별위원회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박명근의원, 방호현의원, 김재업의원, 홍성섭의원, 유승희의원, 김권천의원, 한용등의원, 최호진의원, 정연욱의원 이상 9명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희원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김광기의장
강희원의원님

강희원의원
(의석에서) 발언대에서 하겠습니다.
강희원의원입니다. 광명시장및중앙상가화재대책특별위원회가 오늘 구성되는데도 그 자리에 배석하지도 않은 의원들이 선임되었다는 것이 본 의원은 이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희원의원의 이의신청은 강희원의원의 양해를 얻어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시장및중앙상가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시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승인안을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광명시장및중앙상가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집행부와 지주 및 피해상인과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조속한 시일안에 복구가 되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상인들께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