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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권천 의원 발언

35회 제2본회의199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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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권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는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며, 총무위원회로부터는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광명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며, 동의안으로는 광명시장,중앙상가화재피해자에대한시세과세면제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모두 8건이 상정되었으며, 건설위원회로부터는 '96년도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영노상주차장위탁관리추진에 따른 의견청취결과를 보고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하실 의안은 모두 10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권천부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심사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장순원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장순원입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1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조례 제3조제1항의 단서를 신설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여비 기준표에 숙박비 및 식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부의장

장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순원 위원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장중앙상가화재피해자에대한시세과세면제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경표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김경표입니다. '96년 2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과 지난 제33회 광명시의회(정기회)시 계류되었던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종합민원실 관련 건에 대하여 2월 12일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심하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위주의 봉사행정 체제로 광명시 조직을 개편코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미흡한 내용은 시행후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보완키로 하고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광명시장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곡관리 특별회계 요원의 정원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하려는 것으로 심의결과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광명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코자 별정직 공무원에 VTR편집원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효친휴가, 장기근속 휴가제실시 및 포상휴가 인정범위 확대등 내용이 일부 신설, 보완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결과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광명시장,중앙상가화재피해자에대한시세과세면제안은 광명시장, 중앙상가 화재발생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 주고자 시세를 감면하려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현재 추진중인 개발제한 구역내 공영주차장건설 계획중 매입 대상 부지를 소하1동 18,790㎡에서 소하2동 15,704㎡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제33회 광명시의회(정기회)에서 계류되었던 '96공유재산관리계획중 종합민원실 신축건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서류확인등의 과정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 본관 건물의 보수사용이 곤란하고 별도의 신축방안 거론되었으나, 당초에 상정되었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부의장

김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장,중앙상가화재피해자에대한시세과세면제동의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안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섭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김권천부의장

의장으로서 이의가 없다고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받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홍성섭의원

(의석에서) 의원이 이의가 있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권천부의장

그 부분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다고 해서

홍성섭의원

(의석에서) 망치를 치고 받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망치 치지 말고 무슨 의견인지 받고나서 결정을 해야지 그런 회의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김권천부의장

이의가 있습니다하고 먼저 했으면 하는데 망치 치는 동시에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입니다. 허가는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계속하세요"하는 의원들 있음) 먼저 이 안을 심사하신 건설위원장께서는 '96년도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또한 공영노상주차장위탁관리추진에따른의견청취결과도 아울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건설위원장

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영하의원입니다. '96. 2. 5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6.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공영노상주차장위탁관리추진에따른의견청취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6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은 '96. 1. 26 건설교통부에서 우리시에 배정된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1억6천5백만원에 대하여 광명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중 전세금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융자금포함 1,500만원이하인 자에게 전세금 인상분에 한하여 가구당 5백만원 이내로 연리 3%의 2년 거치 정기상환조건으로 도시영세민 세입자에게 국민주택 기금에서 전제자금 융자를 융자업무취급 기관인 한국주택은행 광명지점에 시장이 채무이행에 대한 총체적 기관보증을 하여 주려는 것으로써 질의·답변시 융자신청 접수기간에 다소의 의견은 있었으나, 절차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영노상주차장위탁관리추진의견청취건을 하안1동 자동차 경매장주변 이면도로 1,072㎡에 대하여 88면의 주차면수가 '96. 1. 23 공사 준공되어 광명경찰서고시 제4호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되었던 것으로써 우리시 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 및 선정기준에 따른 효율적 방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한 것으로써 주요 의견내용을 건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계약방법중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수의계약과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에 있어, 이는 시 세수증대 측면을 고려하여 위원 전원 일치로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할 것과, 둘째 계약기간중 1년과 2년계약에 있어, 이는 손익계산의 조기판단과 재계약시 합리적 운영방법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 전원일치로 1년으로 할 것을 각각 의견제시하였으며, 셋째 위탁관리금액 납부방법중 1년단위선납, 6개월 단위선납, 분기별 4회선납이 있었으나 위원 상호간 의견이 상충되었던 바, 이자수입 등을 고려 1년간 단위로 선납하고자 하는 위원이 4명, 그리고 수탁자의 자본, 경험, 신용 등을 고려 년간 4회에 3개월 단위로 선납하고자 하는 위원이 4명이었습니다. 넷째, 위탁관리 운영시간중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간제한 운영과 24시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 이는 현 조례상 노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요금을 징수토록 되어 있어 위원 전원일치로 시간제 운영을 할 것을 각각 의견제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96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부의장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희원께서 발언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발언으로 생각되서 이 부분은 의장이 회의진행하면서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심사하신 김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김영환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권천부의장이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이석우 부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과와 예산규모 그리고 주요쟁점 사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 2.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총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6. 2. 15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후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와 당 위원회에서의 주요쟁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1천8십7억5천8백7십5만5천원과 특별회계 2백4십1억7천5백5십8만6천원으로 30억3천7백1만8천원이 증액 편성된 총규모 1천3백2십9만3천4백4십4만1철원의 예산안이었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의 법정·의무적 경비와 도시기반시설 사업비등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을 말씀드리면 제33회 정기회의시 계류되었던 종합민원실 신축건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율성, 설치위치, 사업시기등에 대하여 치열한 찬·반토론을 하고 표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토론결과 광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부의장

김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승희의원께서 보충발언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장으로서 그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일단 발언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실 신축비용 예산에 대한 요청이 이번에 추경안에 올라왔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여러 가지 토론과정과 의결과정을 거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의 반대의견을 본회의장에서 밝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반대의견이 소수의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름대로 고심했던 바이고 또 끝까지 소수의견을 철회하지 않은 저의 입장으로서도 몇분의 의견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왜 반대했느냐에 대해서 몇가지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방재정법상 20억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 사업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절차를 광명시에서 아직 밟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회용 민원이 전체 민원의 95%에 해당하고 단 5% 정도가 종합민원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자료상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과연 5%의 민원을 위해서 60억에 가까운 거대한 예산을 검증을 거치지 않은 가운데 투자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세 번째는 아직 직제개편이 물론 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는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의 경우도 지하철이 새로 건설되면 최소한 몇 개월간의 시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제개편 이후에 최소한 6개월 아니면 짧게는 3개월정도 검증과정이 있은 후에 정말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추경에 신청을 해도 늦지 않겠다고 하는 반대의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과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종합민원실을 신축한다면 결국 이것은 분명히 수십년동안 내지 1백년이상의 형태로 남아 있게 되고 과연 이것이 잘 사용되서 효율성 있게 후세에 빛이 난다면 좋지만 유명무실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결과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이것을 의결시켜준 의원들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몇몇 의원이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은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한 주민의 여론 수렴과정 그리고 또한 공무원의 여론수렴과정도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하고, 또한가지 마지막으로 토론과정에서 지금 기존청사의 활용여부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청사가 다른 지방자치에 비해서 적은 청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시민회관도 있는 시청에서 좀더 효율성 있는 공간활용도를 집행부에서 좀더 밀도있게 설득력 있게 검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검토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반대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면에서 반대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물론 총무위원회 및 예결위 위원님들 위원장님께 죄송하지만 노심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소수의견을 전체 회의석상에서 밝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대의견에 많은 공감을 가지면서 저의 반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부의장

유승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유승희의원께서 발언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승희의원께서 발언하신 부분은 총무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토의 심의한 부분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다른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의원님들께서 김영환 예결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호현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권천부의장

이 안에 대한 부분입니까?

방호현의원

(의석에서) 네.

김권천부의장

그럼 한분만 더 받아들이겠습니다.

방호현의원

저도 유승희의원님께서 우리 민원종합실 건립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 저도 여기에 대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실 광명신문에도 이미 내용은 나왔고, 또한 어제 충분히 논의되었으며 저희 위원회에서도 제가 임시로 위원장을 맞으면서 이 문제를 처리했지만 우리 시민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이렇게 감히 발언대에 섰습니다. 유승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절차를 무시한 부분 다음에 어제도 21C위원회에서 규제완화, 절차 완화하는 내용이 하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면서 지적과 같은 경우 3회방문 10단계처리를 자체적으로 규제완화를 해서 1회방문 6단계로 규제완화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one stoP service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4년전에 저희가 심사한 것은 아니겠지만 주차장을 4억원을 들여서 건립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도 아마 같은 의미로써 이 부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립해야 한다고 아마 집행부가 주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불과 4년만에 필요가 없어서 부서 버리는 이러한 무책임한 예산낭비의 행정을 하는 집행부는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울러 우리 광명동 지역을 돌이켜보면 복지시설이 전무합니다.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주차난 도무지 이것은 인구 10몇만을 가진 그런 지역으로써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역적으로 차별성을 가져 왔는가! 50억, 60억 우리 시장님 간담회할 때 도로를 뚫어달라고 약 4억원의 예산만 있으면 도로를 뚫어줄 수 있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동 순시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려 50억, 60억되는 돈을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안해주시면서 쉽게 우리 주민들의 정책설명회도 안 갖고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정말 자치시대에 맞는 시장의 태도인가! 여기에도 의문이 갑니다. 어제 총무과에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정책설명회를 갖겠다. 왜 하느냐 행정의 투명성 둘째 민의의 시정반영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귀결되는 것이 무엇인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정책설명회를 하겠다고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작 시가 자기네가 유리한 것은 정책설명회를 하고 반대의견이 나올 부분은 정책설명회를 하지 않는 이런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주차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광명1동에서 지금 주차장문제로 상당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 탄원서도 들어오고 있고 상당히 주민과 행정부간에 갈등이 많은데 시장님이 주차장 건립시 하는 주장치 무엇이었느냐 앞으로는 문앞까지 차를 대는 것이 아니라 몇백미터 밖에 대고서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민원의 95%가 직결처리가 되고 물론 민원보는 장소가 세무과라든지 여타 과가 동일한 건물에 있지 않아 여기 저기 민원인들이 다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님 주장하신 door to door로 가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위배되는 정책 진행이 아닌가 저는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나서도 통과가 되었고 어제 예결위에서도 통과가 된 이상 본회의장에서도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더 이렇게 중대한 사항은 정말 누군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염치를 불구하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통과를 시켰지만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의 재정적 부담이나 큰 규모의 정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주민의 의견과 아울러서 우리 시의원들에게도 많은 설명과 아니면 설득과 또한 우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부의장

방호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는 이런 건설적인 얘기를 하는 본회의장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시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호현의원의 발언도 참고하시고 앞으로 보다 좋은 정책 방호현의원이 얘기하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35회 임시회의 7일 동안은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비롯한 광명시장,중앙상가화재피해자에대한시세과세면제동의안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및'96년도주요시정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많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더욱더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난 개회식날 본회의장에서 소란했던 부분을 부의장인 저의 발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저의 관념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감정이나 격감으로 듣지마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연속이다.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장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이 발언대는 의장의 허가없이는 아무도 발언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잣대질을 많이 합니다. 저도 앞으로 내 자로 남을 재지 않는 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말이란 무엇인가 말이란 내 마음속에 생각이 말로 표현되는 것인데 저도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본회의장에서 소란했던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35회 임시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