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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강선 의원 발언

38회 제1건설위원회1996-06-26

김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각국별로 제안설명을 하시고 답변까지만 진행하겠으며 6월 27일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설명은 국장이 하시고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에 대하여는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직개편에 대하여 보사국이 사회산업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보사국장인 한태희국장님의 인사말씀과 사회산업국장 류태운국장님의 인사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한태희입니다. 위원님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제가 여기 나온 것은 제 공직 현직에 있으면서 의회에 나와서 말씀드리게 된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주 토요일에 이 자리를 떠나게 되고 1년간 휴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직제가 개편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사회국 소관이 지역경제국하고 합쳐져서 사회산업국이 되었고 따라서 예산제안설명이라고 하면 주관인 사회산업국장으로 내정이 되신 류태운국장님이 보고토록 해주셨으면 하는 양해 말씀을 올리면서 제 인사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가지로 감싸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7월 1일자 조직개편이 되어서 사회산업국장으로 내정된 류태운입니다. 종전 지역경제국장으로 재임시에도 아낌없는 지도 편달에 의해서 일해 왔으나 앞으로 새로 태어나는 사회산업국장으로서도 지도편달을 아낌없이 해주시고 분골쇄신 위원님들의 큰 뜻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주영하위원장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계속해서 저희 사회산업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헌신적인 봉사를 하시는 주영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는 7월 1일 발족하는 사회산업국 소관 '9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무 사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기 지역과장입니다. 7월 1일부로 시민과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경표 청소과장입니다. 7월 1일부로 환경보호과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구자권 산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기병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 산업국 '96제2회 추경예산안은 복지, 지역경제, 환경산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6년 제2회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94억7,930만8천원에서 15억7,320만5천원이 증액된 310억5,2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2억7,586만5천원이 증액된 291억2,20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지체장애인 교통질서 계도요원보장 4,410천원, 재가복지자원봉사자 활동 사례발표 12,800천원, 불우장애인 전세금 자금지원 21,000천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공사 5,000천원, 취로구호사업비 50,000천원, 거택구호비 188,276천원 감액했고, 월동기 특수영세민 92,290천원 감액, 광명중앙상가 재건축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 출연금 500,000천원, 우리고장 상품책자 제작 7,000천원, 노령수당, 16,320천원, 노인의집 운영비 10,000천원, 노인교통비 73,419천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14,420천원, 광명5동 경로당 부지매입 및 건물철거비 공사등 191,821천원, 경로당 신축비 50,200천원, 모자가정 지원 60,016천원, 여성회관 감리비 부족 100,000천원, 사립유치원 종일반 인건비지원 11,843천원, 소년소녀 가장 및 부자가정 지원 13,000천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운영 24,000천원 감액, 어린이 놀이터 보수 22,000천원 감액 광명1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신축부지 추가 매입비 67,450천원, 한빛 어린이집 (구철산3동 사무소내) 방수 및 도시가스공사 18,500천원, 경상사업비 374,63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6억3,314만6천원에서 2억9,734만원이 증액된 19억3,048만6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은 의료진료비 1,463,139천원, 영세민 생환안정 기금 467,34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제2회 추경주요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여러분께서 저희 사회산업국 '96년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가 착실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6. 6. 22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소관 '96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총괄사항으로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되어 생략을 드리고 세출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96. 7. 1 광명시 조직개편을 앞두고 각 부서의 통·폐합 및 이동과 특히 지역경제국이 폐지되고 사회산업국으로 일부 통합됨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안의 재편성이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따라서 부서간 이동 및 재편성된 세출과목에 검토사항은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신규사업부분에 대하여 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산업국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78억4천6백만원보다 6%인 12억7천6백만원이 증가한 291억2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사회과소관으로 거택구호비와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료비의 국도비보조금 감소와 위생과 및 청소과의 기정예산중 부서통합으로 사회과 및 환경보호과로 예산이 이전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으나 각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공통된 사항으로 본위원회소관 전반에 걸쳐 일괄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에서 위생과소관으로 들어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p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p부터 289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사회과장 정병무입니다. 매일같이 의정에 수고 많으신 주영하위원장님을 비롯한 홍성섭간사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보장계장 신순기계장입니다. 7월 1일자로 시민회관관장으로 발령이 나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이동기차석입니다. 오늘 계장님은 시장님과 교육이기 때문에 이등기차석이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위생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7월 1일부로 민원처리계장으로 발령이 나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에 들어가겠습니다. 286p 기준경비 일반업무추진비부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즉 재가복지업무추진에 있어서 150만원을 기정을 했다가 이번에 37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75%에 해당하는 금액만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100%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바로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역시 지난번에 6백만 세웠던 것을 이번에 1천2백으로 세워서 60만원이 더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즉 재가복지업무추진에 있어서 역시 2백12만5,000원을 75%에 해당하는 것을 당초에 세웠다가 이번에 100%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세민 시책추진비 역시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1백25만원을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87p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인데 위생과 직원 증원이 되겠습니다. 급양비, 국내여비등 3백12만원을 인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역시 일반운영비중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전문분야 강사비 7만원씩 해서 4시간 즉 해서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가복지전문요원들을 연 1회씩 교육을 시키는데 강사의 수당이 없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즉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검사비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연 1회씩 써야 될 사항인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다가 이번에 15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카드정리원입니다. 이 역시 61만5,000원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88p입니다. 보상금이 있습니다. 교통질서 계도요원 단복비인데 지체장애인들이 자진해서 교통계도요원으로 매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실내체육관 바로 옆 5단지로 들어가는 길목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아침마다 일을 하고 있어서 피복비로 1천7백81만원, 거기에는 동복, 하복교통질서계도요원의 급식비까지 올렸고, 장애인 선진지견학에 따른 급식비 2백만원, 289p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이재민 취사용 가스렌지 구입입니다. 이것은 어느 재해를 당했을때 에 갑자기 식사 도구가 필요한 가스를 사고 자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30일날 광명시장 화재시도 상당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공휴일이었고 이러한 취사 가스렌지가 없어서 각 동사무소의 가스를 내어다가 경찰대원, 소방대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을 대비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사례발표 참석자 급식입니다. 연1회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앙양 및 정보교환을 위해서 시민회관에서 해마다 하는 사무로써 이분들에게 급식없이 5시간씩 교육을 시키자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지난해에 도출됨으로써 이번에 급식비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원봉사활동 사례발표 행사기념품으로써 1만원씩 800명 즉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하는 사례발표 되는 난 기념품을 1만원짜리로 증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사례행사 레크레이션 및 국악인 초청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5명의 상당한 분들을 모셔다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자하는 보상금입니다. 다음 그 아래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281p부터 285p까지는 위생과에서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이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부임, 노임의 인상단가가 오를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을 상정 안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286p부터 289p까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287p에 운영수당에 재가복지 전문요원강사가 시간당 7만원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강사료에 기준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전문분야에 있을때 7만원, 10만원, 3만원 어느 기준치가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예산지침에 있는대로

강희원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7만원은 어떤 기준치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잠시후에 자세한 설명은 근거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희원위원

288p 노임이 16,400원입니다. 이 노임기준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향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추경에 들어올때 이대로 들어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저희 시청에 있는 임시직 직원들의 월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제히 노임이 똑같이 오른 사항을 여기에다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든 똑같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저번에 인상한 것은 없었습니까?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자 선진지견학에 따른 급식비인데 이것은 교통질서 계도요원 급식비와 대동소이한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장애자 선진지견학에 따른 급식비가 사실은 선진지견학이 아니라 단합대회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예산표기상 선진지견학이라는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289p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사례행사 레크레이션 및 국악인초청보상금인데 자원봉사가 사회과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급식까지 주고 예산을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까지 잘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먼저 지적하신 중에 장애자 선진지견학에 따른 급식비 문제는 저희관내에 있는 장애인이 등록된 자가 2,014명입니다 장애인들도 두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즉, 지체 장애인과 신체 장애인으로 두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그 분들과 모여서 어디를 선진지에 가든 여름에 하계를 가든 물리치료를 빙자해서 모래찜질을 빙자해서 가시는데 이 분들이 떠나 가실때 각계각층에서 약간의 협조비도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차량과 도시락을 요구해서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이라기 보다는 이 분들이 어렵고 외롭고 자신들의 허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실때 따뜻하게 도시락이라도 싸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예산을 올려 봤습니다.

강희원위원

지체, 신체장애자가 이원화 돼가지고 문제점이 발견되고 특히 급식비 같은 경우는 시책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로 돼가지고 여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특수시책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수시책비를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모자라고 있지만 한계성이 없어서 못 올렸습니다만 대량 내용을 말씀해 올리면 우리 사회과에서는 못 살고 영세민으로 장애인 보훈가족, 유리걸식하는 거랑인, 이런 분들이 많고 밤에 파출소 등 길을 잃은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에게 식사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영세민이 아닌 환자가 생겼을때에 갑자기 백혈병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사실 말해서 특수시책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어려움이 많고 해서 이런 장애인 생활비도 도와주고 도시락비도 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특수시책비가 부족해서 장애인들이 년1회 내지 2회씩 정기적으로 어디를 가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단체로 정기적으로 가기때문에 특별히 이 분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고, 특수시책비는 사회과에서만 절대로 부족하다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자신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자원봉사활동 사례발표에 대한 급식비, 기념품 및 그날 초청간담회 및 이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라 하면 약 972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어렵고 외로운 분들을 위해서 식사제공, 반찬제공, 청서, 말벗, 병원에 모시기 이런 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9백여명 이상이 자원봉사로 확충되고 있습니다. '94년에 당초에 시작했을 때는 막 680여명이 970여명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알게 모르게 봉사하고 있는데 년1회 한번 다 봉사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사례발표도 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이 분들을 우리 시민차원에서라도 위로해 주고 그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연회 및 행사 기념품을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수립을 해 본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단 하루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것인 만큼이 예산을 잘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희원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리에서 자원봉사자하고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우리시 예산에 사회복지의 몇%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렇게 미약하게 되어 있는 거기에서 마저도 다른데는 미약하게 했으면서도 자원봉사자들의 사례 발표, 기념행사 이런 등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재해복지사업이 우리시의 5대 주요사업추진의 하나입니다. 재해복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자들이 외롭고 어렵고 또 배고픔에 있는 이런 불우한 가정을 돕는 분들에게 이 분들은 아무 보수도 없이 그냥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는 아무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맙다고 년 1회 카드를 인사장을 보내는 것뿐이고 그래서 이 분들이 광명시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군데에 사시고 또 우리 사회과에서만 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다 있습니다만 이 분들을 총망라해서 초청장을 보내서 그날 바쁘지 않으신 분에 한해서 오셔서 잔치를 베푸는 이런 행사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용등위원

한용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처음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장애인들에 대한 선진지견학비는 처음입니다. 다만 어느 예산을 다루다 보면 절감을 해서 3, 40만원씩 남은 것이 있어서 도시락을 그것으로 해드린 적이 있고 버스를 이용하면 저희가 시청버스를 대절해 드린적이 있습니다. 시청버스도 함부로 관광버스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고 충분한 지원이 안되니까 상당히 그분들에게 죄송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1년에 한번 가시는데 한번만이라도 도시락을 제대로 싸서 장애인들이 즐겁게 노시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세운 예산입니다.

한용등위원

일시적으로 한번 한다 이런식으로 보다는 항구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상당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명심해서 정기적으로 매회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격이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이것을 굳이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작년까지는 일괄해서 자원봉사자들의 날 행사비해서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추경에 다시 올리는 내용이 되겠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내용은 서류로써 연계된 즉 수혜자와 봉사자와 연계 사무 내용, 봉사활동의 내용, 노인의 등을 긁어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해서 명단을 올리겠습니다. 971명에 대한 자원봉사자와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여기는 80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예산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실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이 회기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I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287p 시설장비유지비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검사비가 15만원이라고 했는데 15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검사비라는 것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에 보면 년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7년도에 설치해 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검사를 받은 바가 없는 관리 소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5만원씩 년 1회씩 검사비를 회비로 내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5년이 되도록 한번도 안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능합니다.

정연욱위원

안전검사 관리공단에도 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욱위원

성남같은 경우에는 안전검사가 3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승강기의 기종별로 다릅니다.

정연욱위원

몇인승 입니까? 그 대답이 안되면 자료로 주시고 290p 승강기 보수공사 5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보수공사의 세부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5년이 되었는데 오르내릴때 흔들리고 또 지체장애인이 전용으로 쓰는 4층만 통과합니다. 광명복지회관 4층은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90년도에 새로 지은 사항이고 장애인 회의실과 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오르내리는 승강기인데 노후화 되었는지 위험하다고 장애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주고자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견적을 받았습니다.

정연욱위원

그 견적서를 자료로 주시고 5년간 전혀 한번도 수리 보수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점검조차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잘못 되었다. 일반 아파트 승강기 사례를 봐서 안전점검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미 그것은 기계가 전혀 못쓴다고 합니다.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견적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회사는 어느 회사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광명사회복지관의 승강기위탁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아까 전문위원에서도 검토사항에 나왔습니다만 사회복지관과 저희와 약정서가 있습니다. 약정서에는 그러한 수리, 보수를 수익자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관이 사용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같은 건물이지만 3층까지는 당초 사회복지관으로 지었고 순수 국비를 들여서 4층을 증축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4층을 지으면서 4층만 별도로 오르내리도록 승강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아까 지적사항이 이것이 사회복지관 시설이 아니고 순수 지체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적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위탁관리운영이 안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부담할 필요가 없죠?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이 승강기는 사회복지시설안에서 전혀 쓰지 않은 별개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정연욱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4층은 장애자들을 위한 시설로 별도로 장애자들 전용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대행 그 시설자체를 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미싱이라든지 기계장비가 있는데 그냥 썩다시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장애자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러한 방면으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하나 옆에서 챙겨주고 거들어 줘야 되는데 챙겨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공장의 하청 받아다가 일거리를 하다보면 떨어지면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자 시설을 만들어서 장애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까지 다 챙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재흥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거기 2층에 올라 갔다 왔는데 과장님 안가보셨죠?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가 봤습니다.

이재흥위원

공간을 그대로 두고 홍성섭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싱이 썩혀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5백만원을 주고 시설을 해주면 장애인 사무실 하나만 이용합니다. 그것의 방안을 강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몇년을 방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지체 장애인들의 소위 장애인 보호작업장구라고 해서 상부로부터 정책적으로 미싱을 전국 지체장애인 협회로 내려보내준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22대의 미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싱의 업은 극히 어디서 일거리를 따오기 힘든 작업이 되겠습니다. 남자들이 지체장애자들이 미싱에 대한 일거리를 제대로 따오지를 못해서 놀다, 일을 하다보니까 노는 날이 일하는 날보다 상당수 많습니다. 저희도 운영비를 지급하다 끊다 이렇게 하고 있고 역시 지체가 그런가 하면 신체 장애인협회 이정희씨가 운영하는 하안복지관 역시 자기네들이 30년동안의 미싱경험이 있다고 해서 용인군에서 7년째 놀고 있는 미싱 11대를 최근에 수령해 왔습니다. 용인군 역시 이것을 상부에서 사준 미싱을 한번도 안쓰고 7년동안 사장해 뒀다가 이정희씨가 그것을 수령해 왔는데 이정희씨 조차 단 한건의 일거리도 못 구해서 두달째 놀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청소과장을 하고 왔는데 과연 이 장애자들에게 일거리론 항구적으로 줘서 생활의 보탬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가 해서 제가 태백시하고 동해시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우리 나라에서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해서 견학을 갔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도 장애인 복지관을 내년에서부터 지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복지관과 작업장을 동시에 지었습니다. 저는 청소과장이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사업을 장애인에게 줌으로써 연구제작비가 4억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4억을 가지고 종량제 봉투의 제작을 장애인들이 맡는다면 종량제 봉투제도가 존재하는 한 탄탄한 덩어리가 큰 작업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량제 검토를 나름대로 기계설비를 촬영해 오고 견적을 받아오고 사례를 봐오고 했는데 약 3천만원이면 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다. 아까 지적한바와 같이 장애인이 지체니 신체니 이럴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것이 전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할려고 무진 애를 쓰니까 장애인 협회회장이 상부에 올라가서 고유 사단법인체 우리를 자꾸 사회과장이 통합을 시킬려고 강요한다. 이래서 상부로부터 여러가지 그 단체로부터 상당한 시련도 겪고 있습니다만 전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볼때 지체 장애인들의 명분도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지원해주면 왜 거기만 지원하느냐 나도 해달라‥‥

주영하위원장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예산심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도 간단히 하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정준헌위원입니다. 288p에 지체장애인 교통질서 계도요원 단복이라고 해 가지고 동복과 하복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신것 같은데 교통캠페인을 장애인에 준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가능한 단체로서는 지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는 노인들에게 단복을 만들어 드린데도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그런데에 준해서 지체장애인들에게 이런 제복을 만들어 드릴려고 세운 것입니다.

정준헌위원

지체장애인들이 실내체육관앞에 4분이 나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가 다녀보는데 여기는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때는 4분으로 되어 있는데 다 좋습니다. 물론 사회과에서 지체장애인들에게 이런 해택과 준다는 것, 만에 하나라도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볼때 신체측에거도 교통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리고 선진지견학에 따른 급식비 그랬는데 신체입니까? 지체입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유승희위원

유승희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5백 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수선할 경우에 1층에서부터 3층까지만 운행되게 수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수선이 아니라 완전히 승강기를 교체해서 새로운 것으로 사용하는 것 입니다. 4층만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1, 2, 3층은 별도로 계단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지체장애인들만이 4층에 있는 거기만 오르내리는 별도의 승강기입니다.

유승희위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287p에 경상적 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검사비와 뒤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도자체라든가 시설장비자체를 광명사회복지관에 위탁관계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설인데 광명사회종합복지관 승강기 보수공사 및 시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것이 광명사회종합복지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계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이 건물은 당초는 3층이었다가 90년도에 1층을 더 올려서 4층이 되었습니다만 이 건물의 명칭은 광명사회복지관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4층만은 그 당시에 국비로써 증축을 했는데 이것은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국비를 받아서 건립이 되고 그 4층이 건립됨에 따라서 승강기도 그때 설치되어서 복지관이라는 건물 이름은 맞습니다만 내용에 들어가시는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복지관과의 협약서에서 재산에 대한 관리운영에 보면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만은 애매하게도 그렇게 내용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이 오르내리는 분들이 정상적인 몸을 가진 분들, 지체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승희위원

이것도 광명사회복지관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2층, 3층만 사용하고 있고, 1층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고, 4층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광명시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대신 관리자체에 대한 책임 2, 3층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4층은 지체장애인 협회가 쓰는데 어떤 관계로 협약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위탁관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가 직접 관리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화과장

그것은 지체장애인들에게는 그것이 국비 보조를 얻어서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자활할 수 있도록 미싱까지 국비로 사주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분들에게 어떠한 부담을 준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페인트칠이라든가 각종 수선일 때에는 시비로해 왔습니다.

유승희위원

그러니까 어쨋든 간에 실질적으로 4층에 대한 관리는 시가 하고 있죠? 집행부의 사회과에서 하고 있죠?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유승희위원

1층은 어린이집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예산서에서 볼때 기본적으로 1회용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시혜적이고 수혜적인 예산편성인데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은 하나도 없고 사회복지정책이라든지 원칙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원칙없이 제가 느끼기에는 지체, 신체장애인 협회의 두 단체의 눈치보기라든가 두 단체의 대충 예산을 나누어서 편성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 하든지 간에 불만의 소지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분야에서 특히 광명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광명사회종합복지관 계단에 장애인복지라든가 어린이복지를 종합적으로 위탁관리를 시켜서 좀더 효율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을 높인다든지 이런식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일관된 정책없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기자체가 현실과는 다른 부기가 되어 있고 예산편성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양 단체에 나누어먹기식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복지관에 대한 사례나 장애인 협회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복지관은 당초는 철산2동 어린이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1층은 그렇게 사용한 것이고 광명시민을 위해서 취미생활이라든가 직업전선을 위해서 수련을 시키기 위한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건물에다 2, 3층을 지어서 복지관을 주게 되었고 어느 세월이 흘러서 지체장애인 협회가 생기게 되니까 지체장애인을 위해서 4층을 올리게 된 그런 복잡다난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협회를 설명해 올린다면 지체장애인 협회는 그것이 지체장애인들의 순수명의단체이고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 신체장애인협회라는 것은 신체장애인협회가 스스로의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단체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수혜단체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볼때는 두단체가 다 장애인들이 두파로 갈라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이니까, 그러나 사실은 지체장애인들은 장애인이고 신체장애인 협회라는 것은 장애인들을 돕는 단체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자기네들도 장애인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모순이 많다는 전례가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저희가 민간단체가 양분화된 것에 대해서 운운할 것은 못 된다고 생각하고, 시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입장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특히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4층의 활용도에 대해서 뚜렷한 정책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5백 만원이 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승강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입니다. 286p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본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업무추진비를 어렵더라도 좀더 절약하고 우리가 어려운 사업을 절약의 묘를 살리자 해서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삭감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주무부서로서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을 하시고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중간에 보면 사회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기존예산에 월 10만원씩 120만원의 예산이 우리의 승인을 받았는데 앞으로 후반기에 6개월분의 10만원씩 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본 예산을 120만원의 예산이 잘못 책정이 되었는데 10만원씩 더 한다면 모든 것이 이렇게 커다란 변화가 있는지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맨밑에 영세민 시책추진이 있습니다. 금년도 6월이 다가고 있습니다만 영세민 시책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김강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과의 12월로 업무추진비를 세워 놓고 이것을 더 증가한 것은 위생과에게 예산이 들어오는 것을 전입금으로 상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에 있는 추진비를 이번에 위생과가 사회과로 흡수가 되면서 그렇게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김강선위원

이것은 내용이 이월이 아닙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원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으로 인원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올립니다. 다음에 영세민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영세민들에 대한 어떠한 돌발적인 사건이라든가 영세민이지만 일정금액을 의료비라든가 생계비나 일정금액을 주지만, 어떤 갑자기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20만원, 30만원 특수시책비에서 지급을 합니다. 갑자기 입원을 했을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에 사용하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선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삭감되었던게 다시 재요구가 되었는데 삭감된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느냐 거기에 따른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아까 제가 업무의 미숙으로 상세한 내용을 파악못해서 잘못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추진비외에 더 요구한 부분은 상당한 추진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회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영세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적은 돈이나마 지원을 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깊이 이해해 주시고 이점을 잘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289p 자원봉사 활동사례발표 참석자 급식 ,행사기념품, 레크레이션 및 국악인초청 보상금인데 총 1천2백8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용어자체가 뭡니까? 자원봉사라는 말 어휘자체가, 조건 자체가 봉사가겠다는 뜻으로 800명으로 되었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러한 활동사례를 발표하고서 우리 시정에 반영해서 큰 도움이 되는지, 있다면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유승희위원

정연욱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재해복지에 관련된 자원봉사자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1회용 행사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질적인 자원봉사자들보다는 통·반장들 그리고 13단지 주로 노인들, 대거 1일 부녀회나 참여해서 말하자면 흥겨운 한마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재해복지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시민의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많이 들더라도 좀더 여러가지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에 도움이 되는 소규모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1회용 프로그램으로 1천2백80만원을 쓰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제가 볼때는 이 추경에 예산이 그대로 올라온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위에 보면 재해이재민 취사용 가스렌지 구입인데 사회과에 보상금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재해관련 항목이기 때문에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이전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증액된 예산말고 실질적으로 재해 이재민 생계비 구호비라고 해서 본 예산안에 올라온 취사용도구 및 연료구입비까지 이것도 포함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재해 이재민 취사용 가스렌지구입은 민방위과가 재난에 주관 부서이지 각 실과에서 자기 담당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는 화재가 났든 수재가 났든 작업인원에 대한 시사제공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맡고 있고 수용시설 학교까지 저희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연의 해줘야 될 그러한 장비로 아시면 좋겠고 1회용 행사라고 하는 재가복지봉사차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상당히 느낌이 착잡합니다. 왜냐하면 통·반장, 부녀회장들이 주로 그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때에 눈에 띄게는 봉사자들이 바로 통장, 부녀회장들의 1회 잔치가 아니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러한 분들이 사회과에서 남모르게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하안3동은 영세민이 전시의 62%가 거기에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1회 행사는 봉사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까지 같이 손잡고 나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날 사례 발표하는 것을 보면 모두들 눈물까지 흘리고 우십니다. 600여명이 이러한 것은 위원님들이 시간이 있으시면 죄송한 말이지만 물론 자원봉사자 행사장에 직접 참여해 보시면 정말로 뜻깊은 행사다라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유승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재해복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더 명실상부하게 내용이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실질적으로 1회용 프로그램으로써 예산과다 지출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김강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안 다루었기 때문에 의문이 많습니다. 작년도에 행사장에 나온 인원은 800명이었는데 근거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저희 시민회관에서 작년에 행사를 치루었는데 시민회관의 수용인원은 700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홀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약 800명의 한계를 잡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들 오셨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선물로 드려봤는데 그것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분은 2. 3개씩 가지고 가셨습니다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황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90p부터 295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289p 자산취득비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책장구입입니다. 저희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각종 참고서적이나 문서들이 많기 때문에 책장이 두개가 있는데 전부 휘어져 가지고 깨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오래된 것이라서 두개를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p 290p입니다. 보상금으로 불우장애인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3세대에 7백만원씩인데 이것은 국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주는 것은 주는 대상은 생보자. 장애 1, 2급자 장애인이지만 월세에 한하는 것입니다. 전세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3세대에 한해서 되어 있고 이번에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47명이 해당되는 수당으로써 이 역시 국, 도비로 인해서 예산이 수립되었으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p 자산취득비입니다. 복사기 구입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사기도 5년이 넘어서 너무 수리비가 많이 들고 도저히 더 지탱할 수 없어서 이번에 새로 구입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구료비입니다. 거택구호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628명으로 예산에 잡았다가 인원이 200여명이 적은 1,422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1억8천8백27만6,000원으로 삭감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가 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자녀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이 역시 대상이 147명인데 그것도 도비가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총 5백94만8,000원을 수립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즉 구료비입니다. 이것은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인데 이 역시 당초는 5,669명이었다가 5,069명으로서 약 600명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서 9천2백만원을 삭감하자는 내용입니다. 293p 맨 아래 재료비입니다. 공동묘지관리 인부임입니다. 위생과에서 이전해 오는 2명인데 이것도 인건비가 상승해서 공히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공동묘지 진입로 제초작업 및 무연분묘 벌초인부임입니다. 그것도 위생과에서 이전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4p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반환금입니다. 거택구호비, 월동대책비,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장애인 의료비등 '95년도의 잔액으로써 나온 내역이 되겠습니다. 역시 295p도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장애인 시설운영비, 월동기 특수영세민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복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또 추경이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이런 복사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전에 증거 제시를 하여 복사기도 어떤 것을 산다는 것 등 예비적인 견적이 나와야 됩니다. 4백만원을 어떤식으로, 무슨 형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와서 제시를 해줘야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즉 구입년도, 사용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시청에 있는 집기라든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주무과장님이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설명하는 것보다 상당히 효과적이고 위원들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님 이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복사기는 '91년 5월에 구입해서 '96년 5월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빈발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은 구입종류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앞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4백이 올라왔으면 어떤 형의 복사기를 우리 부서에서 구입을 할려고 4백만원을 올렸다는 증거가 증거에 의한 예산을 상정해야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앞으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재해복지활동에 관한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343p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재해복지센타운영비 국,도비 합쳐서 3천7백48만3,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개소당,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해복지사업은 좋은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전시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이왕에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재해복지사업을 이왕에 할려면 자원봉사활동 사례발표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일괄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예산책정도 과다 책정이 분명한데 제가 그때 자원봉사자프로그램 할때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 나올때 우산까지 받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한게 500명 채 못왔습니다. 300개 정도는 우산이 남은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참석했던 사람은 500명 미만이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예산적으로 과다책정이 되어 있고 좀더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예산책정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77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71p부터 776p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771p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것입니다. 맨아래 의료보호진료비라고 해서 국고보조금이 1억4천6백32만원과 도비 3천6백58만1,000원 그래서 80%, 207로 국·도비가 부담이 되어서 1억8천2백91만원에 대한 변경내시가 있어서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775p 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아래 부분에 일반운영비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입니다. 국,도비 마찬가지로 1억8천2백90만1,000원으로써 책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801p부터 805p 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생활안정자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1p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순수시비로서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전년도 체납이자해서 9만5,000원이 당초 목표보다 징수실적이 부진해서 그것을 조정하는 사항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1억23만3,000원으로 이번에 나왔고 맨아래 잡수입은 예금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5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역시 전년도 체납액중에 1백80만7,000원을 체납액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지출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805p가 되겠습니다. 1억6천94만5,000원을 예비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명으로 지금까지 5백만원씩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생활안정자금이 있는데도 충분히 지출을 못하는 이유는 보증인들이 기피를 합니다.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원활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구비서류를 주면 영세민들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 공히 부진하고 경기도에서는 저희들이 4, 5등쯤으로 제일 잘 지급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93, 4년도에 보면 한번에 90가구, 54가구씩 혜택을 준 실정도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흥위원

예비비에서 나가는 거택구호자 구비서류는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재산세 2,000원이상 내시는 분의 납부자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3년거치 48개월 대략 4년동안의 균등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보증을 서주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70세대가 보증을 서주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에게 제출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한번도 결격된 적이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홍성섭위원

802p에 보면 잡수입 얼마를 예치해 가지고 5백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목돈을 정기적으로 예치를 시킨 이자인데 이자가‥‥

홍성섭위원

그러면 자료로 부탁 드립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예산을 p별로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웅기입니다. 799p가 되겠습니다. 첫째 120만원 과목변경입니다. 금년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300p 직무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역경제국장의 업무추진비가 폐지되었습니다 302p 노·사안정시책추진 1백만원은 먼저번의 1백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그 밑에 수용비가 3백만원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광명중앙시장 화재로 인해서 전직원이 현장근무를 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라든가 급식비 이런 것을 당겨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월해서 증액했는데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7월 1일자로 시민과장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분에게 다 써 놓고 보충을 못하고 가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p입니다. 소비자 상담요원교육교재 제작입니다. 일반소비자들을 위해서 소비자 고발센타 주부교실에서 하는데 그것은 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부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은 방문판매, 외판원들이 많은 시민들에게 사기 비슷하게 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 여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많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각동에 시에서 하는 사항말고 각동에 소비자 전문상담요원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전체 90명인데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을 해나가고 각동에서 소비자상담활동을 하는게 낫지 않느냐 해서 먼저 교재를 만들었을때 인쇄하면서 1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경비를 절약할려고 이것을 다 워드를 쳐가지고 넘겨 줬습니다. 복사해 가지고 제본만 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들어갔습니다. 경비 반을 줄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고 하면 많은데 아껴 가면서 경비를 쓸려고 애를 썼는데 하반기에 수용비 같은 것을 좀 증액할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물가안정연찬회 차량임차가 있는데 3년간 경기도에서 물가안정에 따라서 했는데 금년에 직원들을 한번 더 다시 가서 새로운 기법을 배워오고 토론하는 기회를 갖자고 연찬회를 갖자고 해서 임차료 70만원과, 그 밑에 보면 물가안정연찬회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4p입니다. 소비자 상담요원 교육 참석자 급식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 주부클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동에서 교육에 참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식사를 줘야 되고 그 밑에 소비자 전문상담요원 동별순회 좌담회는 각동에 지금 시에서 동별로 순회하면서 하려고 계상한 것이고, 내 고장상품 직판장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이 있는데 지금 장소를 확정 안했는데 직판장을 할때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프랑카드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단가 인상분입니다. 305p 자치단체출연금으로 5억이 있는데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20억을 융자해 주게되어 있는데 국비 10억, 도비 10억, 20억입니다. 우리가 5억을 도에다가 출연해 주면 국비 받고 해서 합쳐서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안전규칙 홍보용 스티커 제작입니다. 가스사고가 매일 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홍보용으로 스티커를 제작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06p입니다. 재료비로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채취 구입비인데 주유소 선유판매소에서 불량품으로 사용하지 않나 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기 위한 시료 채취를 계상한 것으로 24만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우리고장 상품 책자 재판인데 7백만원입니다. 먼저번에 우리가 우리고장상품 홍보용으로 이것을 제작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시청을 방문했을때 우리고장 상품이 있다고 별도로 만들어서 시장님이 다른 곳을 방문했을때 배부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은 내고장 상품 직판장에서 쓰는 것입니다. 307p 입니다. 150만원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역경제과의 경상적 경비가 너무 없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8p입니다. 국비가 7백28만원이고 도비가 97만원, 19만원 있는데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희망하는 사람을 했는데 그 같은 돈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입니다. 303p 임차료 물가안정 연찬회 차량임차인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을 하셨고 304p 일반수용비에서 내고장 상품 직판장 홍보용 프랑카드제작 19개 7만원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임차료하고 물가안정 연찬회는 직원들에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해줄려고 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동에 나가보면 물가 단속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경제담당을 서로 안할려고 하는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워 줄려고 한것이고, 303p 물가안정 그것도 같은 계상인데 자체운영비 예를 들어서 음식 사먹고 그런 것으로 세운 것입니다. 304p 일반수용비 내고장 상품 직판장 홍보용 프랑카프는 본예산에서 세웠는데 전시 직판장을 개설한다는 짓을 전 시민들에게 알려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정연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4p 내 고장상품 직판장 홍보용 프랑카드제작 19개를 예산에 계상하셨는데 개당 7만원씩 18개동하고 한신코아에까지 계상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 같고 광명권, 철산권, 하안권, 소하권, 백화점해서 5개를 제작할 것입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1개동에 하나씩 만들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품 출품하는 업체별, 분야별로 더 해 가지고 3, 40개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정연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들이 더 약습니다. 만약에 홍합을 한 쪽에서 1만원 받는데 다른 쪽에서 9,900원 받으면 소비자들이 특히 광명 같은 경우는 아파트 특성 때문에 주부들 입으로 입으로 해서 바로 홍보가 됩니다. 굳이 그 쪽에서 우리 고장 상품판매장을 설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 어느 지역에 즉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만 된다라고 하면 굳이 이런 홍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부들 입으로 해서 구름같이 몰려올 것입니다. 질이 좋고 또 다른데 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하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03p부터 304p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시장이 풀보조해서 소비자 보호센타에 년 6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또한 동일한 성격으로 소비자보호 시민교육교재 제작비 144만원, 소비자전문상담요원 교육비 18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중 예산이 소요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소비자 보호상담요원하고 같이 같은 항목으로 책을 만들면 동시에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물론 직원이 워드를 쳐가지고 백만원 들것을 50만원 썼다고 하는데 워드로 하지말고 간편하고 더 좋게 더 들여서 해야 효과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305p에 보면 가스안전규칙 홍보용 스티커 제작은 그것을 부착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마지막으로 308p에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연탄운반비가 97만원인데 사실 연탄을 때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소하 1, 2동 철산4동 이런데인데 더 홍보해 가지고 서민층에다 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304p에 있는 소비자상담요원 교육은 일반 본예산에 있던 144만원을 현재 있는 소비자 보호센타에서 각동에 다니면서 시민을 상대하고 여기에 교재비는 상담요원을 교육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스안전규칙 홍보용 스티커 제작은 부착해도 별 효과가 없다 그래도 홍보를 전혀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에 대한 홍보는 금년에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강희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각동에 5명씩 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306p에 우리고장 상품 책자 재판이 있는데 직판장에서도 차라리 그것을 한데 묶어 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따로 따로 해가지고 하면 돈이 더 들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데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직판장에 있는 것은 직판장에 나오는 물건만 해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다 직판장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이 틀립니다.

강희원위원

내고장 상품 직판장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이 있는데 또 다른 분야 한신코아와 중소기업에 대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즉, 카다로그를 만들때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따로 따로 하면 일관성이 없어서 돈이 들더라도 한책으로 만들면 이것은 한신코아에 대한 것이구나 이것은 직판장에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눈에 더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연구를 한번 해 도세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선위원

305p 출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출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설치운영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중소기업진흥 및 이렇게 다 있는데 시장재개발 사업자에 대해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국비에서 받을 것은 받고 각 시·군에서 출연할 것은 출연해 가지고 받아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기금을 조성해 가자고 해당 시·군에서 융자 신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명 중앙시장을 재개발할려고 여기에서 융자를 받을려고 하기 때문에 출연을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융자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이고, 거기에 따른 이자는 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20억인데 극비가 10억, 도비가 5억, 시비가 5억입니다. 이자율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는 싸게 해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싸게 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자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강희원위원

20억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부족한 액수는 일반 은행하고 연결을 시켜줄려고 합니다.

홍성섭위원

306p에 보면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채취 구입비가 있는데 등유하고 경유는 56개 업소인데 왜 무연휘발유는 30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무연휘발유는 주유소에 가서 떠다가 검사할려고 하는 것이고 등유나 경유는 일반석유 업소에 가서 떠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307p에 일반운영비목에 보면 급양비에 있어서 노정상황실운영 급식비가 책정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보통 회의를 할때 밤늦게 까지 합니다. 그럴때 우리가 상황을 파악할려고 사무실에서 특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306p에 하단에 강희원위원님이 질의하였고 홍성섭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우리고장 상품 책자재판입니다.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액에 30만원이 되어 있죠?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업계고, 먼저 세운 것은 상정계입니다. 그래서 과목이 틀립니다.

주영하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여기에 나오는 상품 카다로그 제작을 책정해 줬지 않습니까? 카다로그에다가 우리 고장 전체를 할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우리 상품들 그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한번만 제작해 놓으면 하나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기아자동차 예도 그렇습니다. 직판장에는 자동차를 내놓지 않습니다.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주영하위원장

소규모 영세민들을 위해서 홍보해 주고 도와주는 측면 아닙니까? 카다로그 제작은 이중으로 할 필요 없죠.

유승희위원

그와 관련한 보충질의인데 본예산안에 보면 440p에 우리고장 상품 홍보카다로그 해서 한부에 15,000원씩 1,000부 제작해서 1천5백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수정예산안에는 7,000원으로 해서 1,000부 하는 것으로 7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종합적인 홍보카다로그는 그 이전에 책정된 15,000원 되겠고, 거꾸로 7,000원짜리는 그 카다로그보다는 좀더 가볍게 볼 수 있는 카다로그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싶 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정보로는 우리고장 상품책자 카다로그가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나오는 두꺼운 것, 지금 그것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판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책자인데 단가를 다르게 한 책자인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가격차이는 예를 들어서 먼저번에 초판을 만드니까 가격이 더 비싸고 두번째로 만드는 것은 먼저번에 만든 것을 보완할려고 하니까 더 싼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증감된 부기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천5백만원을 들여서 찍어서 다 쓰고 7백만원씩 1,000부 제작을 재판하는 것이니까 카다로그 내용이 똑같은 것입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틀립니다. 내용적으로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먼저 쓴 것은 원판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니까 가격차이가 납니다.

강희원위원

전자에 질의한 내용은 기아자동차 사진을 하나 찍어 놔가지고 책자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원판으로 찍을려면 사진값이 50만원이 들면 자기들이 다른데도 홍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으로 찍어줄때는 5,000원 받고 찍어준다고 했을때 자기들이 제시하는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책자로 가능합니다.

유승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1천5백 만원으로 해서 기정 예산안에 7백만원이 더 증액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기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내용적으로 중소기업 진흥항목으로 들어가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1,000부를 제작했는데 모자라서 다시 1,000부를 제작해서 만드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자가 모자란다고 들었습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국내에서 사용할때 하는 것이고 외국에 방문중에 사용할때는 영문, 일문까지 사용해서 한 것으로 다 틀립니다. (장내소란)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것을 청소과장이 청소과를 포함해서 p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해 온 부분을 말씀하지 말고 신규로 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경표입니다. 우선 제안설명 드리기전에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철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우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이병인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재묵 오수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청소1계가 청소행정계로 바뀌고, 청소2계도 오수관리계로 바뀌고 청소과가 폐지되면서 환경보호과로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청소과가 사치진흥과의 국토대청결업무 등이 이관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청소과 폐지에 따른 예산을 통합해서 환경보호과로 편성했습니다. 추경 예산은 109억5천4백79만8,000천, 기정예산은 106억8천7백7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업무이관에 따른 사회진흥과 예산 1천6백33만원과 청소과 폐지에 따른 이관된 예산 106억7천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사화진흥과에서 이전을 했습니다. 312p도 마찬가지고 313p도 사회진홍과에서 이전해온 사항입니다. 315p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316p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1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단가인상에 따른 인상분 1백23만원입니다. 317p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청소과에서 그대로 이전해온 것입니다. 318p도 청소과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319p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청소과에서 이전해 왔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그대로 청소과에서 이관된 것이고 320p도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321p도 전체가 넘어온 것인데 무인방범시스템 유지관리비 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전된 것입니다. 322p도 전액 넘어온 것입니다. 323P도 환경보호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324p도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325, 6p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327p도 청소과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328p부터 330p까지가 다 넘어온 것입니다. 다음에 청소과 소관예산 393p부터 410p까지가 청소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321p 시설장비유지비 무인방범시스템유지관리비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창고를 지었습니다. 도난 방지를 위한 세이콤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비용입니다. 구 철산3동 동사무소 옆에 중대본부 있는데에다 지었습니다.

유승희위원

추가질의인데 재활용 창고에 관련된 다른 운영비용은 따로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재활용센타를 2억5천 들여서 지금 완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운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96년도 가정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 전에 가정복지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계장 설진충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부녀복지계장 민군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주영하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화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위원회에서 저희과가 건설위원회로 소관이 바뀌게 되어서 '96년도에 대한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가정복지과 총예산은 60억5천2백49만4,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3억6천76만9,000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는 5억9천1백72만5,000원을 올렸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노인복지가 포함되겠습니다. 3억7천6백12만8,000원, 유아복지부문은 8천4백26만8,000원, 부녀복지가 1억7천9백46만2,000원, 반환금으로 5천2백27만2,000원을 편성해서 우리시 전체의 가정복지예산은 2.06%가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잘못한 일이 있으면 꾸짖어 주시고 또 열심히 한 부분이 있으면 격려를 해 주심으로써 더 내실있는 가정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금석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상정한 추경예산이 모두 반영되어서 주민복지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p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18만원, 21만원은 직원이 민원처리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334p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335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0만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에는 노인의집 운영수수료 및 등기료를 3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의집 운영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생활이 어려운 노인 5, 6명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것을 얻어가지고 생활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으로부터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6명이 노인의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건강진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겠지만 집을 얻는데 아파트를 15평에서 16평은 방이 두개 되겠습니다. 그것을 얻을려고 보니까 하안동 지역 아파트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3천5백만원이라고 해서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것은 노인의 집을 시예산 자산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으로 30만원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재롱잔치 추진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이 많이 있어서 이 분들에 대해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색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15개 노인정에서 740명을 재롱잔치를 해됐으면 좋겠다 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3월 20일날 했습니다. 또 관내 유치원이 34개가 있는데 그러면 재롱잔치를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30개소에서 잔치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상반기에 7개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23개 유치원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는데 6월 4일부터 6월 21일까지 7개동으로 해서 재롱잔치를 했는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롱잔치를 하는 유치원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재료비 같은 것도 들어가고 또 참여노인들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15개 경로당에 다 할 수 있는 것을 20만원씩해서 6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 놀이지도 및 간병서비스 강사수당이 부기가 변경되었습니다. 레크레이션 강사를 할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놀이, 물론 레크레이션이나 놀이나 똑같겠지만 그래도 하는 것이고 물리치료강사는 수지침 봉사수당으로 예산부기를 변경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336p, 335p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경로당 간병서비스 및 놀이지도 추진해 가지고 수지침 봉사하시는 분들 30명이 봉사하는데 그냥 실비정도 이분들이 하실때에 차를 타고 다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대접하고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노인 무료수지침 강좌개설은 노인대학의 노인분들에게 수지침을 가르칠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문제는 있습니다. 노인분들이시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잘 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주로 노인대학에 나오는 분들이 할머니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수지침 요법 강좌라는 교재를 하나 사고 강사를 모셔와야 됩니다. 강사에 대한 수당 재료비는 쑥뜸, 용대, 솜, 알콜 등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280만원을 요구했고, 노인들에 대한 건강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건강강좌를 개설할까 해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행여 노인 급식비는 저희시에서 1년에 봄 같은데는 하루에 1분씩 오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식대로 보통 3끼를 잡수십니다. 저녁에 들어 오셔가지고 그날 찾아가시면 2끼를 잡수시겠지만 3끼, 5끼를 잡수시기 때문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37p가 되겠습니다. 70세에서 79세 이하까지는 406명이 되겠고 80세 이상은 102명이 되겠습니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하단에 있는 노인의집 운영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천5백만원이 국비 6백50만원, 시비 2백25만원, 도비 2백25만원해서 2천5백만원으로 상정했는데 부동산이라든가 가격정보지에서 검토한 결과 하안동의 아파트가 3천5백정도 줘야 임대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되겠는데 다른 시·군보다 경로당 난방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원래 32만5,000원이 도비입니다.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시비를 보태서 중앙난방식을 지양하고 10만원씩 42만5,000원을1년에 2번씩 할려고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것으로써 삭감을 하고 다음에는 338p에 노인교통비 지급이 되겠는데 340원을 계상했는데 400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60원에 대한 인상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신규 경로당운영비는 국도비 보조에서 삭감이 된데가 있고 난방비를 도비로 지원을 했는데 14개소에 국도비,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14개소에 난방비를 더 세워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신규등록 경로당 난방비가 아니라 새로 생기는데 경로당에 운영비를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새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에서 50%, 시비에서 50% 해가지고 50만원씩 10개소에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지원을 해줄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79개소의 노인정이 있는데 미등록된 경로당은 80년 이전의 노인정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광명7동 원광명 할머니 노인정인데 거기에는 물론 공부상에 있으면 노인정으로 하겠지만 옛날부터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이라든가로 해서 거기에 등록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미등록 경로당으로 남아 있습니다. 철산4동 13통에 80년대에 생긴데가 있는데 거기에도 노인분들이 40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가건물로 되어 있고, 다음에는 소하2동 70동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이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이런 것을 계상해서 2백23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6월 20일날 광명3동 노인정을 개관했습니다. 광명3동 노인정을 개관할 때에 땅은 제작년도에 사놓고 작년도에 건축해 가지고 올해에 개관을 했는데 공간이 좁습니다. 노인정만 들어갔기 때문에 옆에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사가지고 광명3동은 어린이 놀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54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땅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철근으로 되어 있는 집이 있는데 그것을 헐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고 조경하는데 광명3동 부지를 매입하는데 1억4천6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광명3동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공사는 저희들이......

일동박수

일동박수

주영하위원장

너무 세밀히 하시지 말고 조금 알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광명3동 경로당 도시가스설치공사로 5백50만원을 요구했고, 아까 말씀드린 노인의집 수선비로 3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부기가 변경된 것은 도고천의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거기에 노인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월 노인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서독정 노인정을 처음에는 할려고 했는데 같은 통이기는 하는데 공세동으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취미교실 교재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책이 많은데 한자책은 한자에 대한 기본과 구성 이런 것으로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반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반은 저희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취미교실운영 강사수당이 한지미술의 5개 분야인데 7개 분야에서 모자라 가지고 7백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모자가정 중학생학비, 실업계 고등학교학비,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이런 것은 모자라는 것으로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342p 하단에 보상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학습 재료비도 모자란 부분을 충당한 것입니다. 취미교실운영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3개동에서 취미교실을 운영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광명4동, 학온동, 소하2동해서 취미교실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줄려고 3백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모자세대 기술교육비 및 생계비로 2세대인데 이번에는 16세대를 하반기에 할려고 합니다. 여성회관 신축감리비 부족분은 전면책임감리를 해서 4.41%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1.59%는 일반감리비가 됩니다. 거기에 모자란 부분을 전면 책임감리로 4.41%께 의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공공요금인데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됩니다. 공원녹지과로 예산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에서 344p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은 가정보육시설에는 교재교구를 못줬기 때문에 10만원씩 줬으면 좋겠다 해서 교재교구를 알 수 있도록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종일반 인건비 지원인데 관내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오후에는 시설을 놀리고 있습니다. 자꾸 땅사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종일반 놀이방 시설을 이용해서 종일반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해서 2개소에다 하면 인건비만 지원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생활보호비 부족분은 모자란 것을 계상했습니다. 345p에서는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6p가 되겠습니다. 광명1동 어린이집 경로당 신축공사인데 72-6번지에 94평을 샀는데 같이 있는 42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샀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6천7백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보수는 공원녹지과로 이전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안1동 어린이집 도시가스 설치공사는 내선공사는 다 했습니다. 외부공사가 필요해 가지고 4백50만원을 요구했고, 구철산3동사무소 옥상 가건물 철거 및 방수공사는 현지 조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 봤더니 도저히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해야 되고 그 옥상에 건물이 있으므로 인해서 홈통을 파고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빛 어린이집 도시가스 설치공사비도 앞에서 내선은 다 되어 있고 외부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하 어린이집 장애인 경사로 설치는 거기에다 먼저번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335p입니다. 경로당 재롱잔치인데 68개소에서 15개소를 추진했는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39p 미등록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보조에서 이외에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 해주시고 지금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을 국비와 도비로 할 수 있는 성격이 보조금이 있는데 알고 싶고, 343p에 여성회관 신축감리비 부족분인데 전면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재롱잔치에 대한 방법은 3월 30일날 노인정에다가 재롱잔치를 해도 좋습니까 했더니 당장 했으면 좋겠다.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에다가 공문을 띄었습니다. 노인정이 이렇게 했는데 재롱잔치를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30개소에서 참여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게 선정되었고, 미등록 경로당은 경로당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15점 ㎡에다가 65세이상 노인이 20사람이 있으면 등록이 되는데 여기에는 등록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한데는 3군데가 있고 현대아파트에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데 현대아파트 건은 지하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이 환기라든지가 문제입니다. 하안1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을 3개소, 하나는 현대아파트는 홍보를 해가지고 지원하면 등록이 될 수 있어서 미등록이 3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은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감리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면 책임감리는 4.41%를 하게 되는데 예산이 68억5천4백입니다. 여기에다 4.41%를 하면 3억2백만원을 상정했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5%라는 것은 일반감리비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30억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건축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진면 책임감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런 계상을 하인서 감리비 비율을 생각 못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감리의 비율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1차분, 2차분으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96년도에 1차 하니까 11월 14일에 2차를 계약 했는데 2차분의 건축비가 29억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꺼번에 3억2천을 세워주면 1차가 있는 것도 하니까 당해연도에 해당된 것만 했습니다.

강희원위원

단계적으로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할때 전면 책임감리를 할때 왜 1, 2차는 합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공사가 '96년도에 하는 건축부분이 토목과 건축입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가서 다하게 됩니다.

강희원위원

전체 감리를 해야 되는데 부분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닥공사 자체가, 그래서 감리비 자체가 그때부터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면감리를 일반감리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전면감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율에 계상된 것이 일반감리라고 답변을 했지만 감리는 전면감리입니다.

강희원위원

전면 일반감리를 과장님이 말씀하실때 일반감리를 안했고 전면감리를 했기 때문에......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전면감리로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예산의 요구가 적으니까 1차분 예산만 감리비 용역비만 계상해라 그렇게 이번에 한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전자에서 말씀하실 때는 1, 2차로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고 일반감리로 했는데 전면감리이기 때문에 4.41%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면책임감리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재흥위원

335p 아까 강희원위원이 말씀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롱잔치가 15개소에서 2회씩인데 지금이 6월말이니까 6개월동안 두번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할 수는 일어도 얼마만큼 날짜가 노인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구 철산3동 동사무소에 도저히 못쓰겠다 해서 방수공사에 1천만원을 더 주십사하는 말씀이시죠? 그것을 꼭 하셔야 됩니까? 활용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나가셔 조사를 했는데 문짝도 다 떨어지고 가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가 없는 상태고 저희들 생각에는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깨끗하게 해서 애들이 올라가서 물론 거기에는 안전사고 같은 것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으로 쓰는 것이고 또 일광욕도 하고 여름이면 거기에다......

이재흥위원

공사비 산출을 어떤 근거로 해서 1천만원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전문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충적으로 건축직이 한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방수를 하게 됩니다. 방수를 하면 얼마정도 되겠느냐 했더니 뽑아보니까 1천만원 들겠다 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정확한 건설업자를 불러 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올려야지 대충 올리면 안되죠.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건설업자를 부르면 그분이 자기가 그것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이재흥위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직원도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광명3동 경로당부지 추가매입인데 시설비에 보면 광명3동 경로당 추가매입 부지건물 철거 및 조경공사로 4천만원인데 사전에 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견적을 받지는 못하고 여기에 집이 한채 있는데 그것이 사도가 막힌 곳입니다. 그래서 등짐으로 지어서 날라야 되는 어떤 정비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현장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라든가 장비가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거기에 의자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놀이기구도 설치해야 됩니다.

홍성섭위원

사도가 몇 m 정도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맨 마지막 길입니다. 도로폭이 1.5 내지 2m 아주 좁은 골목이 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336p 노인무료수지침 강좌 개설인데 노인들이 수지침을 배워서 어디 쓸데가 있습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린 것인데 수지침 관계만이 아니고 쑥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지침을 할때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외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노인대학에 오는 분들로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정연욱위원

광명3동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공사, 하안1동 어린이집 도시가스 설치공사로 하나는 5백50만원이고 하나는 4백50만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본 설계도면이 나올때 도시가스 도면도 같이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선위원

노인의 집과 용인군에다가 노인들의 복지시설로 출연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건립된데에는 어린이집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41p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나와 있고, 348p 취미교실운영 강사수당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먼저 노인의집 운영과 양로시설의 관계는 이번에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2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5, 6분 정도 우리관내에서 사시는 분들이 해당 되겠고, 양로원 관계는 무의탁 노인들로 모든 것을 다 여기에서 그쪽의 양로시설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쪽으로 병행했을때 노인의집은 그 분들이 공동취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같이 기거를 하시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양로원은 공동취사라는 것이 아니고 양로시설에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 이러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실에 대해서 7백20만원과 3백60만원이 있는데 취미교실을 이번에 10개강좌를 했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4개 부분만 서 있기 때문에 6개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지급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7백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취미교실 강사수당은 343p에 있는 360만원은 시 단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동별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 쪽에 강사료를 해 준것입니다.

이재흥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미교실운영에 대해서 전체 시비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국도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7백20만원 시비입니다.

유승희위원

343p에 보면 취미교실운영 강사수당은 세세항에 보면 시·도비보조사업에서 중복된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각동에다 배정을 할려고 하는 것인데......

주영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와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 도비보조는 생각을 못하고 동사무소 3개 준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백20만원에서 그것을 잘라서 주겠습니다. 3개동에 예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7백20만원 가지고 거기에서 3백60만원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삭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개동만 넣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승희위원

노인의집 운영비 사항에서 2천5백만원인데 도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1천만원은 전액 시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비보조는 받는 사업에 있어서 지금 추가분을 전액 시비로 제출을 한 경비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344p에 민간이전 목에 나와 있는 것에서 가정보육시설 90개소에 9백만원 전액 보조하는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복지비 예산을 어린이집 민간보조로 하는 것이 야니라 20인이상의 인가를 받은 민간어린이 집의 교재교구로 30만원씩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과 별개로 인가되지 않은 소규모의 가정보육 민간시설에까지도 10만원씩 9백만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관련 법규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원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작년에 불용액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바라고 그 밑에 사립유치원 종일반이 나와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교육청 관할이고 유치원에서 종일반을 운영할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일반 도비지원을 구체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야 될 대상 종일반 유치원이 선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6p에 광명1동 부지매입비 6천7백4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몇 평을 추가 매입할 것인지 평수를 말씀해 주시고 347p에 하안동 어린이집 도시가스 설치공사와 그 철산3동사무소 옥상가건물 철거 및 방수공사가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새로 설치하기 때문에 될 수가 있습니다. 하안1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어떤 일로 운영을 했는지 세심하게 해 주시고 도시가스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노인의집 운영 시비 1천만원은 저희가 도에서 2천5백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천5백만원짜리 방을 구하다 보니까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안동쪽으로 가보니까 15평 내지 16평을 구하는데 3천5백만원 부동산에 물어서 1천만원이 없기 때문에 시비로 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한 것이고 가정보육사설에 대해서는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직 민간 어린이집이 14개가 있고, 놀이방이 80군데 있는데 분류를 한다면 시립과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이 있는데 민간중에서 민간은 30만원으로 책정이 되는데 90개소 가정 놀이방에 대한 것은 하나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규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법규는 없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서울시에 몇군데 안산 같은데 이런 데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만원 정도 교구를 사는데 반은 여기에서 부담하고 반은 이쪽에서 부담을 하자 하는 것이고, '94년도에는 이 가정놀이방에도 27만원씩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계상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얻게 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종일반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런 시설을 활용하고자 했는데 아직 어디를 지원한다는 계획은 서 있는 것이 아니고 34개 유치원에다가 종일반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14개는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했고 그 중에서 시설이 갖추어진데는 4군데가 있습니다. 아직 이것은 어떠한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 안 서있습니다. 다음에 광명1동에 땅을 사는 것은 41평을 더 싸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안1동하고 한빛 도시가스설치 산출기초가 하안1동이 54m, 도시가스공사 하는데에다 알아보니까 84,000원 정도 됩니다. 4백50만원, 구철산3동 거기에는 102m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말씀중에 추가질문을 드리면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반환금이 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국도비가 숫자보다 더 내려온 부분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도 있는데 5천2백만원을 반환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제가 볼때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액이 실질적으로 10만원에 30군데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을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의 종일반에 대한 지원 인건비에 대한 것은 영유아 보육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많으면 광명시 가정복지과 특수한 사업으로 그것을 추진을 하시는 것인지 그 사업이 어떠한 배경으로 추진한 것인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불용액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민간보육시설로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불용액의 숫자는 잘 기억이 안나는데 감사한 말씀이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지방교육재정법을 보면 거기에다가 지방교육재정에 고등학교 이하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이 있고 거기에다 근거를 두는데 다만 거기에 근거를 두되 이 예산에 계상할때는 도지사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구두로만 말씀드리고 서면으로는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은 교구 투자를 할때는 도의 승인을 받으라고 했는데 구두상으로는 했고 서류를 올리려고 해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할려고 하는 시점하고 서류가 올라가서 승인 받을려고 하는 것하고는 기초적인 그런것에 의해서 지원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는 시설을 한번 활용해 보자 이런 뜻에서 특색사업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도의 승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대상사업도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추진한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대상은 지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망자 조사를 해도 예산이 계상이 돼야 대상자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처음에 가정복지사업을 계획할때 이러한 것들이 종일반으로 하면 시설을 이용해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배경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으로 못넣고 이번에 넣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예산이 되면 대상자도 선정하고 물론 도에다가 승인 요청을 받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 대상 선정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아직 대상선정기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종일반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희망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1개소가 종일반으로 하겠다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준이 있는데 기준없이 시설기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종일반으로 할려면 유치원애들이 간 다음에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져 보니까 희망이 11개소가 들어 왔는데 4개소를 따져 보니까 거기에서는 시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4개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상해서 2개소만 해보자 희망은 11개인데 할 수 있는데는 4군데, 그러니까 어디가 선정된 것은 없지만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연욱위원

서류상 인건비 산출내역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질의가 아니고 저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노인의 집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수고를 하시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세를 얻는 것보다도 세를 얻으면 주위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입니다. 가건물이라도 깨끗히 우리 관내에 제1공원이나 이런데에 깨끗하게 지어서 관리하고 떨어지고 하면 공기도 좋고 하니까 그런 것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소관에 대하여 산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산업과장 구자권입니다. 산업과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6억1,299만2천원으로 '96년 본예산이 6억612만6천원입니다. 이보다도 1,68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국도비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변경되고 단가인장에 따른 증액 그리고 농촌지도상담소 직원이 1명에서 3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하고 사업비 집행된 잔액만 저희가 반환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351p부터 368p까지입니다. 의문사항 계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과,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기획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선호학입니다. 먼저 383p 위생과소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은 사회과로 전부다 이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83p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따른 특수활동비 284만7천원은 사회과로 이전합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p부터 전부다 집행잔액이 사회과로 이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7p 보면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위생과가 폐지되기 때문에 6개월 120만원은 완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전부다 사회과로 이전되겠습니다. 다음은 393p 청소과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부다 환경보호과하고 합쳐지기 때문에 전액 6개월분이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이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