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방선기 의원 발언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바쁜 농사철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당면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자치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덕균 주민자치과장께서는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덕균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중단부에 자치단체등에관한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6월 23일 실시되는 제3회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비 2억 9884만 7000원을 게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 제2항에 보면 선거비용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까지 해당 선관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보면 3월 29일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직제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본예산에서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그동안 계속 독촉이 있어가지고 실시경비에 대해서는 우선 예비비에서 2억 43만 5000원을 부득이 4월 20일에 지급했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2억 988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이번 선거비용을 강화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총 5억 9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난번 조례안 심사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4개 면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나머지 9개 읍·면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치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신규설치대상지가 9개소, 시범설치자치센터가 4개소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2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6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내에서 운영수당으로써 지금 시범설치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의 강사수당을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위원 내지 기타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이 최대한 효율적이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그럴만한 자원봉사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내에서도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강사를 초빙해서 하려면 부득불 수강자가 일부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일부 지원해야 강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주로 겨울철 이용에 대비해서 연료비 33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빠졌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장비유지비와 장애지원장비유지보수비는 장비유지비로써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장비유지비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애지원장비유지보수비와 그 밑에 있는 차량선박비는 금년도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활민원처리반은 그동안에 타지역에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난 연말에 기획부서에서 현지를 답사하고 이것을 우리군에서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예산이 확보되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324페이지에 보시면 차량비에 있어서 특수차라고 해서 작업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가로등보수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주민자치과의 정식직제는 아닙니다만 인력을 배치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항시 원하는 민원에 대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장상시민원이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가로등보수라든지 관내에 하수도 고장이 나가지고 불편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관내의 어려운 분들의 장례를 돕는다든지, 기타 각 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전담해서 치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운영비는 기이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것인데 이번에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재료비 무료도배자원봉사자에 따른 도배지구입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주민자치과로 이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장자녀장학금도 당초에 행정지원과에 있던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이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이동군청운영, 자원봉사활동지원비가 있는데 이것도 민원봉사과에 있던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32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중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지역발전 유공자, 이·반장 표창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부터 매월 이장과 반장에 대해서 표창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병행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반장에 대한 표창계획을 하기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행사비지원도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있던 예산이 우리 주민자치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자치과로 예산을 이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은 1000만원이 이번에 본예산 이후에 4월초에 시로부터 1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해가지고 우리 강화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센터요원들에게 활동시에 피켓을 만들어 준다든지 어깨띠, 모자, 조끼 등을 지원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의 시설비에 있어서 읍·면주민자치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설치되는 9개 읍·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시비와 군비비율 중에 군비를 상당히 많이 부담했는데 이번에는 시비지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시비와 군비의 재원변경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28페이지의 시설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신축 및 개보수 내용으로써 선원면의 센터신축과 창고신축이 있는데 다른 면에는 면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그 면사무소 자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한 울타리내에 면민회관이 있다든지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확보할 공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선원면은 면청사밖에는 활용공간이 없었습니다. 현재 면사무소 뒤쪽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자치센터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면은 현재 작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했습니다만 본 건물내에 회의실과 면장실을 다시 인테리어 공사를 해가지고 주민사랑방, 소규모회의실, 취미교실, 기타 교양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보수를 하고자 내가면에도 5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점면도 작년도에 자치센터를 완공해가지고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하점면도 본관을 더 개보수해가지고 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고, 양사면은 현재 금년도에 시설하는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양사면은 주민자치센터로써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쪽편으로 약 60㎡의 건물을 증축해가지고 본건물과 함께 자치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건물증축예산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해면에는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습니다만 면사무소 본건물이 1층과 2층의 공간이 터져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천장막이 공사를 해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81㎡를 늘리는 예산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면사무소 뒤쪽에 건강관리실이 있는데 그곳이 협소해가지고 그곳을 더 증축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증축계획을 수립했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많이 사용하는 보건지소내에 상당 부분의 공간이 있는데 그곳을 개보수해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별도의 건강관리실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삼산면의 경우는 면사무소 밖에는 활용건물이 없습니다. 면사무고 바로 앞에 있는 구농협자리를 옛날 면민회관하고 재산교환을 했는데 그 건물의 노후정도가 심해가지고 보수해서 사용할 수 없는 판단이 됩니다. 위험건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건물 330㎡를 신축해가지고 자치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주민자치과가 작년말에 새로 생기는 관계로 해서 일부 사무실내에 선풍기, 온수기, 법령집보관용책장 등이 부족해서 상당히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물품구입비는 자치센터가 기이 설치된 데에 장비를 보강한다든지 설치될 지역에 장비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까지 그런 예산이 있고, 332페이지 맨 하단부에 아까 말씀드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사용할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장례지원장비물품구입에 관해서 물품구입되면 각 면별로 나누어 주어서 면단위 자치센터에서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주민자치과의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부에서 모든 물품을 관리하고 필요시에 기동처리반이 나가서 상가를 지원해 주고 끝나면 다 회수해 오면서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장례관련물품에 대해서 일부 교동, 삼산, 서도에 대해서는 물품을 별도로 줘가지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상가가 발생했을 적에 읍·면에서 대여해 주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도서지방은 어떻게 한다고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도서지방 같은 경우는 상가가 있을 적에 우리군에서 저녁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면사무소에 사줘가지고 면사무소에서 보관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상가가 있을 적에는 면사무소에서 물품을 대여해 주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1798만원 중에는 3개 도서에서도 물품을 구입할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전체를 구입해가지고 우리군에서 본도에 대해서 직접 다 관리하기 때문에 하루에 초상이 다섯 군데가 났다고 해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운영되면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만드는데 복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읍·면으로부터 이 장례도우미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나가서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해주어야지 그렇다고 강화군 전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럴 수는 없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요. 자원봉사운영에 따른 도배지구입은 1가구당 10만원에 30가구 300만원인데 이것은 연간 몇가구나 해주었으며, 해당 되는 가구는 어떤 가구입니까?
해주면 도움받는 세대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해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대상이 혼자 사시는 노인들, 소년소녀가장에 국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도배지를 우리가 사다 준다고 해도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료만 사주고 관내의 자원봉사자로 확보된 도배사 분들이 나가서 도배해 드리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내가면과 송해면은 건강관리실에서 세라젬의료기를 구입해가지고 2대씩 200만원짜리 4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라젬 의료기는 용도가 어떤 것이며, 왜 이 기종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또 건강관리교실에서 의료기구라 하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구입하여 주민의 건강관리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왜 주민자치센터에서 의료기를 구입해서 건강관리실에서 운영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실까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현이 의료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의사가 진단한 환자가 이용하는 의료기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아픈 노인들이 많은 하점면이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데 관내의 노인들이 상당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점면이 하도 이용자가 많으니까 요일별로 이용할 수 있는 날짜를 구분해 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는 하점면에서 하는 것을 보고 세라젬 의료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특정한 의료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공간확보를 해가지고 많은 노인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공간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의 노인분들이 좋아하는 의료기를 설치하고자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세라젬의료기라하면 주로 안마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안마도 되고, 그것이 전기로 해가지고 찜질효과도 나는 기계입니다. 노인분들이 하시면 상당히 편하다고 합니다. 저도 하점에 나가서 노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여기 표시로는 의료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실에서 치료를 하고 이러한 기구로 혼동하도록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 표시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송해면은 보건지소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송해면하고 협의해가지고 보건지소에 설치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은 보건지소내에 공간이 있다면 보건지소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고,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는 것이 더 좋은데 일부 보건지소에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내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준 보건소장께서는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공무원본봉인상으로 인해서 187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보건소 이전 검사실 장비 등 물품이전비용이 800만원입니다. 이사비용입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공중보건의 업무추진여비가 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1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 보건소 진료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550만원이 책정되었고,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서도면 볼음보건소 진료소 신축 70평이 2억 1732만 7000원, 양도면 건평보건진료소 신축 35평이 9154만 9000원, 보건소신축창호버티컬 설치가 800만원, 보건소 신축 민원안내판 설치가 2000만원, 신축회의실 전자현황판 1500만원, 신축보안장치설치 180만원, 보건소예방접종 소아놀이방을 설치하는 데 100만원, 내가보건지소의 보일러 교체와 장애인용 계단에 2075만원, 불은보건지소가 외벽 단열하고 옥상방수, 도색이 2650만원, 서도보건진료소 도색, 보일러교체가 288만원, 길상 보건지소 옥상 방수가 510만원, 감리비는 볼음보건진료소 신축이 668만 8000원, 양도면건평보건진료소 신축이 372만 1000원, 시설부대비는 볼음도가 142만 3000원, 건평리가 99만 6000원입니다. 보건신축에 따른 에어컨이 100만원씩 12개입니다. 1200만원, 구강보건사업용 및 볼음진료소 신축에 따른 치과유니트구입에 1550만원에 두 벌 해가지고 3100만원, 보건소신축하는 데 사무용가구입에 6000만원, 서도보건진료소 비품 2종류 35만원입니다. 345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질병정보모니터요원교육시 급식제공이 100만원 새로 책정되었고, 346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검사가 늘어나서 의료및구료비에서 26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취약계층 방충망 설치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명칭을 변경해서 책정했습니다. 347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국·시비가 변경내시되어서 표본감시의료기관지원이 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이 국비가 변경내시되어서 방문 전문강사교육비가 11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있어서 국·시비가 변경되어서 9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금연교육 일반수용비에서 150만원이 새로 책정되었습니다. 352페이지 저소득암검진사업에서 일반수용비 의료수급자홍보비로 295만 8000원이 새로 책정되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35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9만원, 일반보상금 검진사업비 명목으로 원래 4414만원이 책정되었었는데 이름을 변경해서 저소득암검진사업으로 4032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35만 8000원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반운영비로 전환되었습니다. 354페이지, 계속해서 영유아예방접종사업비는 시비가 변경되어서 1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간보호환자급량비가 새롭게 33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 암조기진단사업 중에서 109만원이 감액되고 109만원을 수용비로 전환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정신보건센터 에어컨구입에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뒷 부분에 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부속서류 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명시이월사업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동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이 6억 3207만 5000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 2월까지 교부되지 않아서 정리하고 다시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2회 추경이든 저희들이 바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산장비구입도 마찬가지 이유로 9749만 6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내려오는 대로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을 하셨기 때문에 장비 등이 모두 교체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책상 등을 구입하는데 6000만원이나 섰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선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최근에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제가 직접 다녀보고 견적을 뽑은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확인한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전부 사무용가구들이 과거에 쓰던 사무용 가구는 아니고, 전산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게 사무용 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벽에 있는 캐비닛 같은 것도 전부 나무로 해가지고 짜여져 있어서 대개 1억원이 넘는 데가 있고, 못해도 보건소 신축에는 5000만원 이상은 다 듭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상당히 많이 책정했다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상당 부분을 줄인 겁니다.

이재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아까 예산을 설명할 때 명시이월조서 중에서 이월사업된 것 중에서 국가시책사업 취소로 인해가지고 교동면보건지소 이전신축비와 보건소 전산장비 구입비가 전액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것은 확실하게 제2회 추경이라든지 국가로부터 국비가 꼭 지급될 수 있는 사업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두 가지 예산이 모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2004년도까지 계속해서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인천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확인한 것으로는 5월중으로는 예산을 교부해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5월에 교부받게 되면 예정되어 있는 6월말이나 7월초에 새로 원구성이 되어서 새로 추경예산안에 반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이것으로 8개 실과소별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전종식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간사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협의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 중 총무관리 일반운영비 6100만원 중 산불진화복 2100만원을 감액한 4000만원으로 수정하고 감액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식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7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