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호진 의원 발언
재호
김재호의회사무국직원
지금부터 제3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6년 2월 26일 제3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방호현위원님, 문해석위원님, 최종선위원님, 최호진위원님, 홍성섭위원님, 김강선위원님, 정준헌위원님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직 위원장님이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자이신 김강선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인이 임시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3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여러분과 같이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본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 예산을 다루는데 같이 협력을 기대하면서 간단히 인사를 대신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6월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금일과 내일에 걸쳐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6년 6월 26일부터 '96년 6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사항을 심의하여 심의한 결과를 본 위원회에 이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선출은 위원여러분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최호진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강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최종선위원으로부터 위원장 적임자로 생각되시는 최호진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시면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호진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 최호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호진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체)

최호진위원장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기로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에 대해서는 전과 같은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문해석위원을 간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에 재정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성섭위원이 호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재청하여 주셨기 때문에 문해석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해석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문해석위원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운영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곧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떠하신지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국장 또는 실과장을 출석시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6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선호학입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249억7,900만원, 특별회계 305억2,200만원으로 당초 2회 추경예산 규모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편성은 예비비 재원 1억1백만원과 시설비, 수용비등 삭감분 5,600만원등 총 1억5,7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실과별 주요편성내역은 기획실 소관으로 소송패소배상금 3,500만원, 총무국 소관으로 자매결연추진비 6,600만원 종합민원국 소관으로 수용비 집기구입비 시설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배상금으로 3,500만원을 추가계상했는데 이것은 광명7동에 사유지를 도비로 계속 저희시에서 포장해서 사용한게 소송이 걸려서 6월 27일날 완전히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건의 배상금으로 3,500만원이 지출되도록 판결되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P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관회보 그러니까 광명소식지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로 이전해서 4,2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리를 하다가 사무착오로써 공보담당관실로 이전이 되고 총무과 소관 예산은 이전이 안된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수정예산으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자매결연 관련 출장여비 항공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독의 도시와 자매결연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P 120만원씩 15명이 독일을 가는 것으로 해서 1,8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자매결연관련 해외여비 항공료가 20명분에 대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관련 선물구입비로써 사전 자료수집시에 150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편성하였고 자매결연 정식조인시에 25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시 오찬 및 만찬을 해야 합니다. 상호방문시에 그래서 저희시에 왔을 때 2백만원과 독일에 갔을 때 2백만원의 만찬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인시 오찬 및 만찬비용이 각각 오찬비용 6백만원 만찬비용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독일에서 저희 나라에 사전 준비를 하려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매결연 추진때 접대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P 회계과 소관 시설비인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개조공사비 천만원을 삭감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회계과에서 제안설명시 시설비를 천만원 삭감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설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P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출예산을 넣기 때문에 예비비가 1억102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P 시민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민원사무 편람을 새로 제작하는 예산으로 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전부다 공무원도 바뀌고 그래서 업무편람을 작성해 가지고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 제2 민원실 안내 입간판 제작비로 150만원 종합민원국장실 직위표 제작비로 150만원, 제2종합민원실 현판제작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P 민원사무편람 추록대 기존예산으로 360만원 있던 것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종합민원국장실 법령집 보관용 책장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종합민원국장실 응접쇼파구입비로 3백만원, 종합민원실 민원인 에어콘 구입비로 440만원짜리 2대를 구입하고자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본청이 전부다 종합관리시스템으로 돼있는데 그 안이 많이 덥지 않았을 때 사무실은 에어콘을 가동하지 않고 민원실만 가동을 해가지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P 종합민원국장실 냉장고 구입비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P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종합민원실 법령집 보관용 책장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현행법령집은 각국 주무과에 한질씩 보관하게 되는데 종합민원실이 1민원실과 2민원실로 떨어지다 보니까 민원처리하는데 왔다갔다하는 시간적 낭비를 줄이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상담용 탁자 및 의자구입비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대기용 안락의자 구입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P 민원인 기장대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서류 신청서를 민원인들이 와서 써내고 하는 은행의 기장대식으로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민원처리과, 세무과, 징수과, 종합민원실 민원대를 낮게 설치하고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자산취득비로써 종합민원실 복사기 1대를 그대로 구입하고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호진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민춘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춘식입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의 소송패소에 따른 보상금 3천5백만원을 증액, 총무과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여비와 보상금 1천6백만원 증액, 회계과 시설비 3천만원중 1천만원 감액, 시민과 민원사무편람제작비 7백32만원등 2천2백12만원 증액, 신설 민원처리과의 민원대 설치 1천7백만원중 2천9백90만원 증액 요구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입니다. 자산취득비 목에 독일의 오스나브르크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신 것 같은데 추진사항과 과연 그 도시와 광명시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해서 어떤 관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유인물을 미처 준비해서 배부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인물을 설명 올린 다음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독일에 있는 구 서독에 있는 곳입니다. 오스나브르크시와의 국제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경위는 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의회민주주의가 유럽쪽에서 제일 먼저 독일, 영국, 프랑스 여기가 발단이 되어 있고 또 기왕이면 선진도시 이런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는 저희시와 국제간 도시간에 저희시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린 3개국의 주재 한국대사관에 지난 1월 11일자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하나 또는 두 개 도시 정도를 선정해서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한국대사관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는데 제일 먼저 저희에게 자매결연을 맺겠다라고 희망해온데가 독일의 한국대사관으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정식으로 제안된 곳은 2개인데 독일에 2개 도시가 있습니다. 구서독 도시인 오스나브르크, 구동독 도시의 에어프르트시가 있는데 이 두 시중에서 광명시가 결연을 맺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한국대사관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3월 21일자로 양도시를 비교 검토해 보았습니다. 구서독 오스나브르크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저희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스나브르크시의 각종 자료를 요구를 하고, 저희시의 현황을 통보해 줬습니다. 지난번 4월 18일날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내에 근무하고 계신 김용희 참사관하고 직접 통화를 하니까 4월중에는 독일 3주에 걸쳐서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시청 공무원들이 휴가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가가 끝나야만이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 재차 국제통화를 했는데 오스나브르크시에서는 이미 시행방침이 한국에 있는 광명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좋겠다는 시행방침이 결정돼 가지고 6월초에 시의회가 열리니까 그때에 상정 보고를 해가지고 협의해서 결과를 저희에게 회신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6월7일, 24일 두 번에 걸쳐서 계속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6월 20일자로 의회로부터 한국에 있는 광명시와 결연을 맺는 것이 좋겠다는 공통된 의견,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셔서 거기에서는 어떤 공문의 발송은 못하고 한 2주일 후에 7월초순경에 10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10일정도까지 정식으로 공문을 한국정부에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매결연을 희망하니까 우리 광명시에 있는 실무진들은 7월중에 자기들이 초청을 해서 결연식이라든가 결연대상사업을 논할 것이고, 방법이나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가지 또 곁들여서 소개드릴 것은 독일에 있는 오스나브르크시에는 우리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합작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나브르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자치단체간의 우위증진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라든가 경제, 문화, 교육, 행정, 스포츠 모든 분야에 걸쳐서 상호적으로 이익이 되고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에 대비해서 양국 양 도시간의 보다 성숙하고 원만한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도시간의 실무협의를 거쳐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결연시기라든가 결연대상 사업이라든가 교류방법, 절차 이런 것들을 확정짓다 보면 2, 3회에 걸쳐서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실무 방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쪽도 가고 그쪽에서도 우리시에 와보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제도시간에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면 금년 연말안에 결연을 할려면 늦어도 10월달까지는 이러한 상호협의를 거쳐서 경기도지사를 경유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요구를 했을 때 허가가 가능합니다. 12월에는 정기회가 있기 때문에 10월달에 결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중에 1월에나 2월 3월에나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결연을 맺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연을 연말 또는 익년도 초에 된다고 할 때에는 여기에 필요한 당초 7, 8., 9, 10월 이전 중에 방문을 몇 분으로 해서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고 또 결연을 맺었을 때 독일 정부에 가서 결연을 맺든 독일에서 한국에 와서 결연을 맺든 공식적으로 양시장의 초청회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선물교환이라든가 실무적으로 필요한 체제비등 국제 관계에서 쌍방간에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경비들을 부담해야 되겠다. 필요한 예산을 수정예산안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7월 10일을 전후해서 오게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불란서, 영국등에도 자매결연대상 도시 한 군데를 선정해서 통보해 주라고 했는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 실은 주재국 대사관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영국하고 불란서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대사관에서는 광명시하고 결연을 맺을 수 있는 대상 도시가 과연 어느 도시를 선정해야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했을 때 대상도시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되었는데 바로 통보가 되게 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국제화,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시에서 유럽쪽에는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본과, 일본 같은 경우는 가나까와현과 경기도하고 이미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가 활발합니다. 일본 도시중에서도 어느 한 도시를 선정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금년에는 한국의 도시와 가까운데, 내년이나 내후년에 걸쳐서 말씀하신대로 1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구상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호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섭위원
홍성섭입니다. 서독말고도 다른데하고도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과연 서독도 구서독하고 자매결연을 할 때 선진국이니까 배울 점도 많겠지만 예를 들면 어느 부문에 대해 중점해서 배울점이 뭐가 있겠다하는 이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알려 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일본 오까마도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이 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부적인 내역은 안나왔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서로 집행부하고 상호 추진이 되게 의견교환이 되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홍성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유럽쪽에는 독일에서 1개 도시, 앞에서 말씀드린 오스나브르크시하고 결연을 맺을려고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란서와 양 도시는 저희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대상도시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되게 되면 위원님들께 의논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2개 도시를 선정했다고 하면 어느 도시가 더 나은가를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여타 나라와 자매결연 관계는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일단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저희들 시와 여러 가지로 인구 규모라든가 도시 발전 속도라든가 그간의 경제면이라든가 문화, 행정적 모든 면에서 우리시와 유사하거나 쌍방간에 행정이 되었든 스포츠가 되었든 문화가 되었든 체육문제가 되었든 여러 방면에서 서로 교류가 가능한 이런 도시를 선택할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의 도시와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것은 쌍방간에 자매결연을 희망하게 되면 쌍방간에 실무적인 협의가 되어서 최종 결연을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도시와 하겠다라는 것은 저희시에서는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초기구상단계,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앞으로 대상도시가 추천이 되게 되면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선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그러면 하나과시를 선정해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하나과시를 방문해 보니까 한국교류연맹위원회를 시 의회에서 조직해 가지고 한국의 어느 도시와 교류를 할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저희가 하나과시를 방문해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고, 잔재를 처리하기 제일 힘든데 그 잔재를 보도블럭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 선진화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에 우선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최종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일본을 방문해 보고 하나과시 추진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일본 하나과시를 비롯해서 1, 2개 도시의 자료를 더 수집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선위원
민원실 예산 따기 전에는 빨리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줬는데 왜 빨리 안짓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설계용역 중입니다. 건축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까지 계약이 돼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그게 도에 올라가서 언제 승인이 납니까? 금년에도 안되죠?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연내로는 될겁니다. 10월말경으로 회계과에서는 추진을 하는데 납품을 독촉해서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