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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경표 의원 발언

38회 제1운영위원회199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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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명시의회 제38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광명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게 되신 구춘회 의회사무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지금 인사를 하려니까 생소하고 이상하네요. 위원님들을 모시고 근무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몇 일이 되었는데 우선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편안하고 또 활발하게 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해 드리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의회하고 시청간에 양수레바퀴가 균형있게 조화를 맞추어서 잘 굴러 갈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고 후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조용호위원장대리

또한 의회사무국 의정계 신설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게 되신 송남헌 의사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오늘 회의내용에 대하여 의정계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창근

민창근의정계장

의정계장 민창근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 서류에 의해서 안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39회 임시회 회기결정이 되겠습니다. 1안은 '96년 7월 13일 토요일부터 7월 20일 다음주 토요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내놓았고, 2안은 '96년 7월 15일 월요일부터 7월 20일까지 6일간의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다루실 안건은 조례를 10여건 다루시게 되겠고, 시정질문해서 두가지의 안건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있으시겠지만 질문요지를 구체적으로 거의 정확할 정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순위결정도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의회개원 5주년 기념행사인데 2대 의원님들이 금년이 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9회 이번 임시회 개회일에 예정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장소는 본회의장이고 초청인원은 59명으로서 대상은 제1대 의원 14분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9분, 기자단 11분, 시민 25분인데 시민 25분은 각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구에 1분씩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받은 것에 의해서 추천 대상자로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기념식인데 먼저 유공시민 표창을 하고 유공공무원 공로패 수여로써 전 최낙규국장님하고, 전 전문위원 강신일과장님께 공로패를 전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윗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사와 축사가 있고 의정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여기에 행사를 하면서 점심도 임박했는데 그냥 보내 드릴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동식 뷔페를 총무위원회실에다 마련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의정백서 출판 기념식인데 그동안 꾸준히 작업을 해서 7월 20일까지는 의정백서가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1일 의원님들께서 첫 등원을 하셔서 회의를 가지셨는데 백서 관계로 인해서 7월 20일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초청인원은 36분으로서 1대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기자단, 지역신문 이렇게 해서넣었고 그날 행사는 기념식으로 백서 출판보고를 하고 나서 기념품 전달로써 우산을 괜찮은것으로 구입해서 드리고 뷔페나 오찬 같은 것은 이날 없는 것으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 다. 네번째로 7개시 의회 (중부천) 의장단 협의회 회의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안양시 의장님이 지금 7개시 의회 의장단 협의회 회장님인데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개인적으로 중국여행이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7원 12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의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7월 12일 중부권 의장단 회의를 하는데 장소는 저희 의장님실이 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14명으로서 7개시 의장님과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안건은 주요 당면 현황협의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제7차 회의입니다. 이것도 7개시 의장단하고 저희가 이번달에 다 개최를 해야 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로 예정을 해 놨습니다. 수원시에 전화해서 관계자하고 의장님께 협의해서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 이후가 되지 않겠나 하고 통상 의장단 협의회 회의는 말일경에 지금까지 해 왔다고 합니다. 7월 23일인데 휴가철이 되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원에서 전화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장소는 광명시의회가 되겠고 참석대상은 경기도 시 ·군의회 의장 31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안건으로써는 시·군 주요안건 협의 및 토론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는 주민과의 간담회입니다. 일시는 39회 임시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것으로써 안을 내놓았고 장소는 관내 식당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먼저번에 만추뷔페에서 교직자를 모셔놓고 했던 방법으로 진행은 하고자 생각하고 실시대상은 학교장인데 초등학교 20명 중·고등학교 15명해서 35명입니다. 학교가 16일부터 방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안을 내놓았고 의장님께서도 학교장님들이 방학에 들어가시니까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고 맡씀을 하셨고, 다음에 근로자로 안을 내놓았는데 지금 근로자가 노사분규 관계 등 여러가지로 그래서 우선 중소기업인으로 먼저 실시해서 그분들의 애로나 여러가지를 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나서 근로자는 최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인으로 변경을 해 볼까하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참고사항 주민과의 간담회 현황은 저희가 원로는 실시했고, 언론인도 실시했고, 학교장은 못했습니다. 교직자는 먼저번에 만추뷔페에서 했고, 기능단체, 여성단체, 근로자, 중소기업인 만약 이번에 중소기업인을 하게 되면 실시가 되겠습니다. 숨은 봉사시민도 못했고, 1대 의원님들 하고는 했고, 아직 도의원님들 하고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이번이 하계중인데 의원님들께서 하계수련대회를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이것은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같이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대리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광명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논의하실 순서는 먼저 회기결정과 아울러 의사일정 및 기타사항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이 1안과 2안이 되겠는데 운영위원팀들께서 1안이든 2안이든 문제점이 있다든지 타당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

조례가 정확히 몇건입니까?
창근

민창근의정계장

15건정도 됩니다.

방호현위원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건씩 됩니까?
창근

민창근의정계장

총무위원회가 더 많은데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었습니다.
춘식

민춘식전문위원

알아 보니까 15건 정도가 되는데 주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것은 없고 이번에 직제 개편에 따른 소속기관 명칭이라든지, 자구수정이라든지, 기관변경으로 해서 크게 논쟁이 될 수 있는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검토 다 하셨습니까?
춘식

민춘식전문위원

아직 넘어 오지 않았는데‥‥

방호현위원

그럼 그렇게 큰 쟁점사항이 없고 자구수정 정도라면 쉽게 의결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춘식

민춘식전문위원

네.

홍성섭위원

건설위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김경표위원

어떤 의미에서 회기를 1안과 2안으로 잡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의정계장

우선 1안은 11일은 의장님께서 어디 가시는 계획이 있으시고 12일은 저희가 7개시 의장단회의를 그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3일부터 날짜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2안은 7월 11일 12일은 일정이 있고 13일은 평통에서 전방을 방문하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통보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15일부터 20일까지로 잡았습니다.

김경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안은 8일간으로 기간을 잡았고, 2안은 6일간으로 잡았는데 8일간은 어떻게 해서 8일이 되었고 6일간은 어떻게 해서 6일이 되었는지.
창근

민창근의정계장

시정질문이 몇건이 들어올지 파악이 안되었는데 사실 저희는 1안으로 결정해 주시면 여러 가지 업무추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15일 조례를 다루고 16, 18, 19일 3일간 시정질문을 다루는 것으로 하고 13일은 개원식하고 5주년 기념식 그래서 8일을 잡았습니다. 20일은 의정백서 출판기념이 있어서 8일로 이틀을 더 넣었습니다.

김경표위원

6일간으로 해도 39회 임시회를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창근

민창근의정계장

다소 부족함은 있습니다. 우선 시정질문을 하루에 5분정도 한다면‥‥

김경표위원

시정질문 하루에 몇분 할 것인가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창근

민창근의정계장

여기에서 접수받아서 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20분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데 날짜를 조정해 주시면

김경표위원

제 생각인데 1안으로 해도 상관없고 2안으로 해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6일간의 일정으로 타이트하게 일정이 짜질 수만 있다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마칠 수 있는 회기일정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개회일자를 먼저 정하고 폐회일자를 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폐회일자를 20일에 맞추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의정계장

20일에 하는 것은 의정백서 출판기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럴 필요는 없지요. 의정백서 출판기념이 있다면 그때 의원님들 연락해서 충분히 나을 수 있으면 되지 그것을 꼭 폐회일자를 20일로 맞추어서 꼭 그날 폐회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창근

민창근의정계장

네.

김경표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회의일정을 짤 때 항상 보면 폐회하는 날짜를 먼저 못을 박고 개회일자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집행부에서 7월 1일부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야만 거기에서 집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든지 그럴 때는 분명하게 폐회일자를 맞추어서 의사일정을 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 제가 듣기에는 공무원들 휴가는 15일부터지만 22일부터 본격적으로 휴가이기 때문에 20일까지 맞춰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들었는데 혹시라도 의사일정을 짤 때 사무처 직원들이 그런 시각으로 회의기간을 정한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1안보다 2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6일간으로 우리가 회의를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가 8일도 잡고 10일도 잡을 수 있지만 의사계에서 6일간으로 2안을 잡은 것은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타이트하게 진행되겠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회기일수가 많이 남았지만 6일간으로 잡아서 이번에 회의를 운영하고 나중에 남은 회의기간은 우리가 충분하게 현장방문이라든지 9월이나 10월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예산을 편성해서 통과하는데 있어서 핸드폰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2개정도는 이번에 의회에 필요할 것 같아 통과시켜서 예결위에다 넘겼는데 그것이 예결위에서 부결되서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들어 보면 충분히 우리가 핸드폰이 없어도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서라도 우리가 10원이라도 아껴서 세금을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의도에서 삭감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의원님들 생각이 건전하고 조금조금한 예산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서 삭감할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6일간에 할 수 있는 회기를 굳이 이틀을 늘려서 8일간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고, 특히 토요일날 개의하고 바로 폐회해서 20일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1안인데 저는 그렇게 진행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이번 예산을 통해서 정말 여러 부분에서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핸드폰 삭감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부분에서도 의회 스스로 삭감하고 집행부업무추진비도 삭감 하필 이런 시점에서 괜히 6일간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이틀을 늘려서 잡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회기를 가능하다면 주초부터 잡아서 회기를 진행하고, 그리고 꼭 토요일날 회기를 끝낼 필요는 없고 굳이 더 필요하다면 22일, 23일도 우리가 끝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안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용호위원장대리

김경표위원께서 2안으로 해서 6일간의 일정으로 39회 임시회를 운영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회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고, 의정계장님께서도 2안이고 1안이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1안보다 2안이 일정상에 어려운 점은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1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원안이라고 말씀 드릴까요. 그러다 의원님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들으셔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해서 다시한번 그러면 이런 방향을 검토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십사 해서 1안과 2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7월 11일이 2대 의원 개원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맞추어서 7주년 기념행사를 자체적으로 조촐하게 마련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정상의 이유로 부득이 제 날짜에 못하고 7월 13일 개원하게 되면 그때의원님들께 별도로 등원 요구를 안해도 자연스럽게 5주년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고, 7월 15일 2안으로 하면 사실상 15일 개원행사하고 개회하다 보면 시정질문이 그렇게 바로 이어 나가는 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2안으로 했을때 17일은 공휴일이고 실질적으로 시정질문할 수 있는 날은 3일 거기에서 조례가 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히는 접수가 안되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20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아닐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2안 가지고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따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1안과 2안이 이틀이라는 날짜 차이는 납니다만 효과성에 있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왜 끼냐하는 의문점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원 5주년 기념행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관계로 1안 같은 경우 사실상 그렇게 짜게 된 것 같아요.

조용호위원장대리

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

저의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기일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정질문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하고, 위원장님 말씀으로 일단 20명 이상이니까 4일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그렇다면 회기일자를 80일로 연관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80일만 의정활동을 하느냐 회기일때만 의정활동을 우리가 하는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80일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전준비를 많이 합니다. 타 시 ·군도 방문하고, 서적도 읽고, 집행부도 방문하고 상담합니다. 미리 우리가 사전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을 받고 직업 차원에서 한다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일자를 잡으면 그때 우리가 학교때 시험볼 때 벼락치기 하듯이 그런 현상도 현재 우리가 여건이 안되어 있으니까 미리 잡아서 사전적인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회가 지금 공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인데 그들은 지난달에도 보너스까지 7백50만원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달리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쟁취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커다란 임금의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검 ·경찰 중립화라든지 외국에 유례가 없는 타당의 학회의원 빼가기 이런 것을 이번으로 해서 단결된 힘으로 이런 것을 막아 준다면 결코 민주화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절대 이사람들이 무노동이 아니라고 저는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기회의 시작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지침서 언제까지 하고 출납기한 언제 정하는 것이 회계년도 시작 전후로 기준을 해서 정합니다. 왜냐하면 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졸업은 또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얘기했듯이 항상 폐회 다음에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볼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날짜를 결정합니다. 기준일 3개월전까지 제출하라 백일전까지 제출하라 왜 회계년도가 다시 시작하면 1월1일부터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폐회일도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중복되는 얘기인데 이것을 직업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년중 준비되어 있어요. 자기 직업인 이상 전력을 다하고 항상 염두에 두니까 상여금이 따로 있고 그리고 명예직으로 남는 시간에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회일이 어느정도 짐작이 되어야 생업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다음 일정을 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의 그러한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운영위원으로서 충분히 먼저 의사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결정하지만 우리도 위임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시·도의원들의 지금 처지가 기본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이 안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회기일정 80일을 저 자신도 썼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데서 찾을 수 있는 물건 찾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꼭 회기일수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준비도 시간이 들어 가니까 저는 사실 더 일찍 잡아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11일, 12일 일정이 있다 보니까 13일 정도해서 하고 14일은 각자 시정질문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조용호위원장대리

김경표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표위원

제 생각은 장순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8일간으로 1안이 잡혔고 2안이 6일간으로 잡혔는데 실지 예를 들어서 이틀간의 차이가 나지만 이것을 엄밀히 얘기하면 1시간의 차이입니다. 토요일에 개의하면 분명하게 1시간정도 개의하고 그만두자는 것인데

조용호위원장대리

다음에 개원 5주년 기념행사가 있으니까

김경표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엄밀히 따지면 1시간 차이인데 개원 행사하고 임시회 일정하고 별개입니다. 제 생각은 개원행사를 임시회 일정안에 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꼭 회의를 하지 않더라도 관심있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 방호현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회기를 충분하게 써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쓰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써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다들 여러 개인들 사정이 있지만 어차피 써야 할 회기입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고 우리가 회의수당 5만원이 나오지만 활동하면서 명분있게 받을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1시간정도 차이해서 8일간이고 6일간인데 우리가 굳이 그런 식으로 회의운영을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1시간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임시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무 일정이빡빡하다고 했을때 저는 다음 월요일로 넘겨서 해도 상관없다. 정확하게 몇 명이 시정질문할지 정해지지 않아서 여기에서 우리가 확정적인 의사일정을 잡는다는 것이 무리이고 우리가 무리해서라도 저녁까지 일정을 잡아 놓고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저는 2안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제 생각이고 여러분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대리

홍성섭위원 말씀하세요.

홍성섭위원

저는 장순원위원하고 방호현위윈 의견에 공감합니다. 물론 김경표위원이 얘기하는 사항도 충분해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지만 13일에 개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례개정전 같은 것도 사실 자료가 없으니까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실한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사전에 13일에 개의하면 그 이전에 자료가 넘어 오니까 14일이라도 일요일에 우리가 집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임시회에 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개중에 쳐다 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의원 입장이라면 일요일날 충분히 한번씩 검토하고 월요일부터 조례개정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경표위원

한말씀 드리고 저도 1안으로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이 말씀하신 이야기도 좋고 방호현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굳이 회기동안 연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료라고 하는 것이 3일전에는 최소한 우리한테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이번 조례같은 것이 검토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매번 이런식으로 조정해 나간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에 일찍 끝내고 토요일, 일요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조례를 나름대로 심의한다. 이런 주장인데 그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회기전에 최소한 3일 전에 조례가 올라 오기 때문에 검토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1안으로 하고 2안으로 하자는 제 의견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그럼 회기는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의 제1안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 순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거처럼 접수된 순으로 할까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순원위원 말씀하세요.

장순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번 전례가 있었듯이 저희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전 의원님들한테 통보해서 접수를 하는 순서에 입각하되 첫번째 질의자는 약간 상징적인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직책에 있어서 상징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포괄적인 것, 또한 저희들이 항상 생각에 시장님이 시정질문이 4일이라면 시장님이 4일 전일을 참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오지 않았고 또한 시장님이 의장이 이해할 수 있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정이 있다면 대신해서 부시장이 참석하는 것도 허용해 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질문 내용에 있어서 각자 의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분 한분 한분의 중요한 것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았을때 시각의 답변을 전체 의원이 꼭 들어봐야할 내용이라든지 또한 시정의 전반적인 포괄적인 내용이 주된 시정질문이라면 융통성을 부려서 한 두건에 대해서 조정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합니다. 지금까지 실지 그러한 내용인데 시장의 불참으로 답변 자체가 불성실하고 부족하고 그런 면에서 어려운 점을 의원님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나 각자 의원님들께서 자기 시정질문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이번에 그렇게 순서를 정했으면 합니다.

조용호위원장대리

네. 주영하위원 말씀하세요.

주영하위원

저도 장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간에도 그렇게 해 왔고 또 접수순에 의해서 하되 순번을 의원간에 조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장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운영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호위원장대리

네. 방호현위원 말씀하세요.

방호현위원

원래 순서에 의해서 접수한대로 사실했고, 다음에 의원 개인간에 서로 양해를구해서 바꾼 것으로 제가 두번을 경험해 보았는데 첫 질문을 꼭 상징적인 의미를 두는 그러한 부분을 먼저 넣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신 시장님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런데 우리 의원들의 상징적인 것하고 세세작인 것은 사실 시장이 모를 수도 있겠지요. 주무과장님이 확실히 아는 업무는 빼자는 것은 그렇다면 첫날만 참석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인정하는 진이 아니냐 그런 의미로 받아 들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거기에 대한 자체내 의사규칙을 안 정했지요. 몇일까지 제출한 것만 시정질문을 받아들이고 아니고 그런 것이 안 정해졌는데 그런 것을 일단 우리가 규칙을 정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정할 필요가 있고, 굳이 시장님이 신이 아닌 이상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장님쪽만 배려해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먼저 낸 사람이 그만큼 의욕이 있고 또한 시장님한테 진실한 왜냐하면 시장님이 전일 참여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두번을 경험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제가 인근 8개시를 조사한 것에 비하면 우리 시장님의 참석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랬을때 시장님한테 정말 묻고 싶은 의원이 있는데 그것을 시장님을 고려해서 뒤로 돌린다는 것은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호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네. 유승희위원님

유승희위원

방호현위원 생각에 공감합니다. 순서를 작위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없고 접수된 순으로 일단은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의사규칙이 아직 확실하게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임의적으로 기준을 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으니까 관례대로 접수순으로 이번까지 하고 나중에 의사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출석을 어떻게 보면 더 독려하는 측면에서 장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은데 거꾸로 방호현위원님 말씀대로 잘못 이해될 수도 있고 잘못 오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접수순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방호현위원

의원간에 서로 협의가 되서 바꾸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표위원

첫 질의자 같은 경우는 상징적이라고 하기 보다 한번 운영위원장이 나름대로생각해서 그날 하루 일정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참석하는 첫 질의자 정도는운영위원장이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을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접수순대로 질의하도록 하자고 우리 나름대로 스스로 올가미를 맬 필요는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장님이 충분하게 질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나름대로 여러가지 계산하에서 조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조용호위원장대리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은 조례심의 일자인데 몇 일간하면 좋을지 1안으로 8일간 하는데 실질적으로 13일 개원행사하고 15, 16, 18, 19, 20일 4일간인데 여기에서 조례심의 일자를 대략 조례가 지금 15건정도 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생각하시기에 하루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춘식

민춘식전문위원

네.

장순원위원

저희가 제1안으로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하는데 13일하고 20일은 개회하고 폐회하고 밖에 시간이 안됩니다. 시정질문하고 조례심의 일정을 거기에 잡아주면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조례가 넘어 오고나서 4일간 시정질문하고 조례심의하고 일정을 위원회별로 잡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주영하위원

실지 일정을 보면 13일 20일은 빼고 15, 16, 18, 19일 4일 중에서 하루 조례 3일 시정질문밖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빡빡한 의사일정입니다.

조용호위원장대리

그럼 3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는 '96년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개의토록 하고, 또한 시정질문 순서는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으로써 통보후 질문요지 접수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기 중에 조례 1일 시정질문 3일간으로 일정을 추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는 '96년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개의토록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순서는 접수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임시회 회기중 조례 1일 시정질문 3일간의 일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소관 의회개원5주년기념행사에대한토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

초청대상에 보면 시민 25명이라고 했는데 참석대상이 누구입니까?

조용호위원장대리

각 동에서 의원이 1명씩 추천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유공시민표창인데 각 의원이 1명씩 초청하는데 그럼 이사람들 유공시민입니까?

조용호위원장대리

의정계장님 그렇지요?
창근

민창근의정계장

네.

조용호위원장대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민창근의정계장

유인물에는 의회개원 5주년 기념행사에 오찬이 안들어 갔는데 의장님 말씀은 거기에 오찬을 넣고 의정백서 출판기념행사 때는 우산을 주니까 이때는 오찬을 하지 말자 오찬을 기념식때도 하고 출판 기념식때도 하면 맨날 먹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느냐 해서 출판기념때는 우산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하고 개원행사때는 저희가 개회를 먼저하고그 다음에 기념식을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총무위원회실에 이동뷔페를 차리면 시간이 맞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섰습니다.

홍성섭위원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오찬을 얘기하게 된 취지가 그날 기념식에 초청되는 분들이 1대의원님들하고 각 의원님들이 한분씩 초청하시는 유공시민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모시고 온 분들은 어떻게 때가 되었는데 그냥 보내느냐 그래서 이동식뷔페를 옆방에다 해놓고 행사끝난후 의원들하고 얘기도 나누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계획이 없었는데 오찬계획이 그래서 얘기가 돼서 나왔습니다.

김경표위원

의회개원 5주년 기념행사 장소가 본회의장인에 좌석을 어떤식으로 배치하려고 하는지, 시민들도 본회의장에 들어와 보조의자를 놓고 앉게 됩니까?
창근

민창근의정계장

그것 때문에 고민인데 집행부서에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앉아야 되고, 유공시민되시는 분들은 일단 의원님들 대기실에 앉아 계시다가 표창을 전달하면 안에 가서 받으셔 가지고 다시 의원대기실에 가서 본회의장에 들어와 방청석으로 올라가시든지, 문제는 1대 의원님들을 어디에다 모시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의장님쪽으로 해서 의원님들하고 마주보게 해야 되는지 방청석에는 모셔서는 안되고

김경표위원

그렇다고 해서 본회의장에 보조의자를 놓고 앉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장소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인데 의회개원 5주년 기념행사인데 초청된 분은 다른데 앉아 있고, 전 의원님들 다른데 앉아 있고, 집행부 간부공무원도 우리가 초청하는데 다른데 앉아 있고 해서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장순원위원

의자를 잠깐 뺄 수 없습니까? 의자를 빼면 접의자는 한 자리에 2개씩 들어가고 충분히 놓을 수 있는데 현 의원들만 거기 앉고 접의자를 갖다 놓는다는 것도 그렇고 본회의장을 떠나서 개원 5주년 기념행사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창근

민창근의정계장

의자를 치우면 안될 것 같은데

김경표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장소를 본회의장에서 진행하되 여기에서는 개원할 때처럼 간단하게 식만 진행하고 나머지는 오찬장에서 유공시민 표창이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차피 전 의원들이 초청하고 본회의장에 같이 앉는다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청석에 앉아서 기념행사를 조촐하게 갖고 오찬장에서 유공시민을 표창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데

방호현위원

책상에다 의자 2개 더 붙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렵지요?
창근

민창근의정계장

네.

방호현위원

그 부분을 국민학생들한테도 모의의회를 공개하기 위해서 애들도 사용하고 하는데 일단 저희도 안타까운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 그래서 본회의장에 들어와 앉아 보는 것으로 상당한 의미부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치문제가 어려울 것 같은데 공간활용을 최대한 하셔서 의원이 초청하는 주민이니까 한번 옆에 같이 앉아서 바라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의사당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줄 수도 있고, 너무 의사당을 신성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표위원

방호현위원 얘기도 좋은데 일단은 협소해서 이 숫자가 다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안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면서 지켜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본회의장 같은 경우 구경시킬려면 얼마든지 지역주민들이 우리 시정질문할 때 볼 수 있고 국민학생들 시의회 임시회때 와서 앉아 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방호현위원 이야기가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협소해요. 어수선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뜯고 의자를 일괄적으로 설치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예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장순원위원

저희는 자체적인 간단한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김경표위원

그렇다면 어쩔수 없이 초청 시민들, 기자들해서 방청석에 앉게 하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주영하위원

그렇다면 모양새가 안좋고 우리 초청인원만 해도 59명인데 우리가 25명이니까 80명이 넘지 않습니까? 80명이 넘는 인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같이 앉을 수 있는 좌석배치를 같이 할 수 있는 곳으로 장소선택을 다시한번 했으면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하면 좌석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조용호위원장대리

장순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회의장에서 의자를 뺀다면 명패치우고 하면 앉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순원위원

위원님들 우선 이것부터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 있어서 제일 문제는 1대 의원님들입니다. 1대 의원님들을 어디에 앉히느냐 제 생각에는 국장님들이 참석을 안하셔도 된다고 하면 시장님만 참석하셔서 축사정도만 하시고 실국장님 자리에 1대의원님들을 앉히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이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야 할 것은 유공시민표창에 있어서 각 의원님당 1명해서 25명인데 지난번 시민의 날 지방자치발전 유공자해서 8명을 이미 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1명을 하고 여기에서 제외된 동에 있어서 이러한 기회에 해 드리는 것으로 하자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25명을 결정하면 지난번 주신 동외에 동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왜 이중적으로 그 동은 표창을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떠한기준에서 하느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의견을 제시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호현위원

시민의 날은 우리가 3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임기중에, 그래서 8명씩이며 24명이 됩니다. 어차피 올해 또 8명이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8분이 받아요.

김경표위원

그것은 그대로 하고 이것은 따로 생각하자구요. 그리고 제 생각은 5주년 기념행사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회 방문했던 것처럼 이쪽으로 오셔서 구경하고 방호현위원 말씀대로 앉혀보고 거기에서 기념사진도 찍고 총무위원회께서 다음 행사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춘회

구춘회의회사무국장

장소를 이동해서 하면 대회의실에서 해야지 소공연장은 결혼식 때문에 안됩니다.

주영하위원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정하기 안 좋으니까 의사국에 위임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방호현위원

유공시민은 부상도 있습니까?

조용호위원장대리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2항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개원5주년 기념행사는 7월 13일 제39회 임시회 개회식 종료후 본회의장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백서출판기념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

여기서 오찬은 제외시킨 것이지요?
창근

민창근의정계장

네.

홍성섭위원

이것도 여태까지 토론한 사항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근

민창근의정계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11시 30분으로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는데 11시부터 출판기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성섭위원

시간은 운영위원장하고 의논해서 하지요?
창근

민창근의정계장

네.

조용호위원장대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백서출판기념식은 7월 20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7개시의회(중부권)의장단협의회회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개시의회(중부권)의장단협의회회의는 '96년 7월 12일 광명시의회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제7차회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입니까?
창근

민창근의정계장

네. 수원시의장님이 회장이기 때문에 수원시 의장님하고 협의를 봐야 할 사항입니다.

홍성섭위원

이것도 운영위원회 위원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확실한 날짜도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23일로 결정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으니까.

조용호위원장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 ·군의회의장협의회제7차회의는 운영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민과의간담회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

근로자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데 왜 추진이 안되는 것입니까?
춘식

민춘식전문위원

요새 직장 노사분규 중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불러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차라리 근로자 보다 먼저 중소기업인들하고 얘기를 하고 근로자는 그 이후에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의견 제시였습니다.

주영하위원

날짜는 정할 나름이니까 상관이 없지요. 근로자를 지금 하라는 법도 없고 근로자를 우리가 연말에 해도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때니까 그분들하고 먼저하고 근로자는 나중에 하면 되는 거지요.

장순원위원

아까 의정계장님 보고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제39회 임시회 일정상으로 보았을때 2회 이상의 간담회는 개최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로 계획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학교장님들하고는 지난번에 교직원들하고 간담회는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고등학교 신설문제와 추진과정이라든지 모든 학교의 운영상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해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시기적으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근로자보다는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점이 더 많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하고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토대로해서 근로자와 추후에 일정을 잡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김경표위원

원래 여기에서 생각하실 때 근로자라면 어떤 분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질려고 했던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의정계장

제가 금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공장형 아파트에 있는 근로자도 대상이 되겠고, 버스회사에 근무하는 분도 대상이 되겠고, 개인택시도 대상이 되겠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경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초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조위원장을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협회장을 초청한다든지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의정계장

그런 단체에 대표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경우도 대표가 있고 그분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김경표위원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장대리

장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인 간담회로 변경해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승희위원

몇분 정도 참석하지요?
창근

민창근의정계장

근로자하고 인원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명단을 작성해서 운영위원회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도 30여명 됩니까?
창근

민창근의정계장

20여명 될 것 같습니다

김경표위원

관내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400여분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초청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의정계장

우선 기업인 협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항시 초청을 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가져 보면실질적으로 밑바닥 말은 듣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중소기업인들도 계속 만나는 간부들한테만 듣는 것보다 의회 자체에서 나름대로 의뢰해서 초청받은 사람들과 대화해도 좋겠지만 여기에서 나름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특수성을 갖고 새로운 것을 여기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려는 중소기업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충분하게 고려해서 그런 분을 찾아서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의정계장

네.

조용호위원장대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간담회는 제39회 임시회 기간중 각급 학교장과의 간담회,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등 2회를 관내 식당에서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