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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배정만 의원 발언

10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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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폐회중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고 추석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9월부터는 대외적으로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 갖가지 행사가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바쁘시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의정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폐회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정례회를 대비하여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하고자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 본위원회 회의를 통해 행정감사계획을 수립의결하여 본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기관에 통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취합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전달되어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대상자료를 발췌하여 기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0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먼저 한규식 전문위원께서는 사전에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감사목적은 군정운영 및 집행에 있어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의 구현 여부와 군정집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사무운영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의 기본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중 7일 이내로써 2002년도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는 감사대상기관으로써는 군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5과, 1센터, 1사업소로써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의사일정표에 의해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할 때는 3일전까지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서류제출요구는 필요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관계인의 출석과 증언 및 의견진술하고 감사는 공개 및 비공개를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5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일정 조정, 감사장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절차를 말씀드리면 감사실시선언을 하고 위원장 인사를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증인선서가 있고, 피감사기관의 간부직원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감사결과강평을 위원장의 인사와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주요감사실시내용과 수범사례, 시정, 처리, 건의, 요구사항 등을 포함해서 작성하되 시정요구사항은 규정과 예산에 위배된 집행으로써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시정요구하도록 하고, 처리요구사항은 규정과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은 경우에 처리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은 조례와 예산보다 하위인 집행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나 국가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일 경우 기속력은 없으나 건의요구에 불과하므로 가능한 결과처리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단체장에게 이송하고 이송받은 단체장이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4항에 근거하였습니다. 자료가 기이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로 여기에서 확인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삭제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다시 자료로 제시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한규식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혹시 추가할 사항이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 대상자료를 제출하신 위원님 한 분씩 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계획서대로 통과했으면 좋겠고,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도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그때 그때 요구하기로 하고 이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정만위원장

지금 구경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요구자료는 이대로 통과시키고 추후 요구자료가 있을 때는 감사중이라도 제출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이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지금까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바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립 의결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오는 9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 제출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