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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40회 제2본회의199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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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의사계장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이 상정되었으며, 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김경표의원외 7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충천소의외곽지역이전설치허용건의안채택의건이 상정되었고, 광명시장및중앙상가화재대책특별위원회 활동종료에 따른 결과보고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한신코아백화점건설관련심사보고와 건설관련집단민원조사활동결과보고의건이 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14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시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청취와 건설관련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이송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김경표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총무위원장

김경표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김경표입니다. '96. 9.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승인안 1건등에 대하여 '96. 9. 13일과 9. 14일 2일간 당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응답과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그 주요심사내용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아파트 및 일반 주택단지내 다세대, 연립주택 신축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로 통반의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증설되는 각 동의 통.반장 위촉은 반드시 통반설치조례에 의하도록 하는 사항을 주문하면서 동간의 통반구성의 불합리성을 집중질의 토론을 전개하였으나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통.반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으로 근거법인 의료법 제62조3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동조례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제고와 민원 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 관리부서로의 일원화에 따른 지적기구 인력의 6급 계장요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변경안은 현재 추진중인 광명5동 청사부지 매입건으로 동부지가재건축사업촉진지구내에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하고 향후 동청사의 주민복지기능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더 넓은 부지의 확보 요구됨이 바람직하나 공시지가등 선정부지가 다소 외지다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충분한 검토를 한 결과 달리 대안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수료가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조항을 수정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조문 상호간의 인용조항의 표기착오를 정정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 6. 30일자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시행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원 "18인이내"에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여 실무적 운영체계를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김경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96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도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주영하 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건설위원장

주영하의원 건설위원장 주영하입니다. '96. 9. 8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안외 5건과 '96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한 심사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는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과장의 구체적인 조문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치면서 면밀하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광명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규정관련법 조항을 명확히 하고 운영의 위탁시 비영리법인을 추가함과 도시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위탁운영기간의 연장사유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집중적인 질의답변이 있었던 바 토론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이용에관한 법률과 농지임대차보호법 등이 '94. 12. 22 농지법으로 일원화되어 동조례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이며, 안 제6조의 위원회의 추천 및 위촉에 관한 중복성과 임차농에 대한 임대차 등에 대하여 면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5조가 삭제되어 사문화된 조례로써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7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 및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위원의 위촉대상, 설계자문대상 공사,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 질의 답변과 토론에 있어 동 조례안의 설계자문 대상공사의 형식화 및 소위원회 운영의 유명무실화 등 전반적인 조례 재검토를 위해 계류하자는 안과 공사부실화방지 등 동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안에 대한 찬, 반토론을 실시한 바 거수에 의한 표결로 총위원 9명중 반대2, 찬성6, 기권1명으로 원안대로 실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도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96. 7. 1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부분과 상위법상 규정 되어있는 수수료 징수사항을 조례로 규정되어 불합리한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달리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96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은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융자지침에 의거 도시영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당초 1억 6천 5백만원이 배정되어 기 승인한바 있으나 추가로 1억 7천만원이 배정되어 이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영세서민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승인안을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주영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96도시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도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외곽지역이전설치허용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장순원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운영위원장

장순원의원 운영위원장 장순원입니다. 광명시 도심지에 소재한 3개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그린벨트등 외곽지역으로 이전 설치허용건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상 일반주거지역등에 한하여 건축조례에 의하여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며 그린벨트등에 외곽지역에는 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등 시설은 필히 이전이 되어야만 하는 주민의 여망과 긴박한 사정을 묵과할 수 없다는 당위성에 의하여 외곽지역인 그린벨트 등에 이전설치가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이 김경표의원외 7명의 의원발의가 있어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을 심사하여 광명시의회에 건의문을 채택키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외곽지역이전설치허용건의문 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외곽지역(그린벨트지역등)이전설치 허용건의안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신한국창조를 위한 각종 행정규제사항 및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완화, 개선 업무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뢰올 말씀은 최근에 크고 작은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우리 대다수 광명시민은 항상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5년도 대구지하철 공사장에 대형가스폭발 사고에 전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한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가스폭발 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특별한 안전대책의 요구는 전 국민적 간절한 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광명시에는 현재 3개소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소재하고 있는데 반경 100m권 일대에 3만여 주민은 유사시 대형피해권에 있어 그 대책을 확수고대하고 있지만 현행법령상이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건축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별표 3,4,5,6,7,8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할 수는 있으나 설치가능 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일단의 주거권을 형성하는 지역을 탈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간 광명시장은 이러한 주민생활에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에 해소를 요망하는 건의서를 경기도지사를 경유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에게 '95. 5. 11 제출하였으나 '95. 6. 9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시설은 그린벨트내에 설치하여야할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내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이전설치 허용건에 대하여는 주민의 생활 및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과 주거환경권의 조성요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부상되어 가고 있음을 전제로 해서 저희 광명시의회에서는 의원 일동으로 아래와 같은 건의안을 채택하여 제출하는 바 광명시 도심지내에 소재한 3개소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그린벨트내에 이전설치를 허용하여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비록 주민의 일상생활에 긴요한 근린생활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어 주거권에는 필히 멀리 설치되어야 하는 관계로 전자의 요건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에 그린벨트내에 주유소는 설치허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형평에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설치를 허용할시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과도한 훼손을 유발시킨다고 하지만 아마도 훼손의 주원인은 현행 규정을 악용하여 개발제한구역에 기존주택 및 이축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음식점이 허용되고 별장주택의 형태로 둔갑한 것이 원인이라고 볼 때에 이러한 시설물이 진정 주민생활에 긴요한 시설인지를 재 판단하여 억제하는 대신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시설의 설치를 최소한이나마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한 관리규정과 주민이 불편을 감소하는 재해요소에 대해서는 주민편의 위주의 방향으로 완화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에 저희 광명시의회 의원일동이 채택한 건의안을 수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같은 광명시에 주민의 불안현상은 비록 광명시 주민의 불편사항만이 아니고 전국적 긴박한 사항임을 깊이 고려하시어 이러한 건의 내용이 수용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광명시민의 여망을 결집하여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으로 제출합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되면 국회의장, 건설교통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경기도지사, 정부합동민원실장 등에게로 제출되겠습니다. 이상 낭독하여 드린 건의문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건의문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장순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승충전소의 외곽지역 이전설치 허용건의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외곽지역 이전설치허용 건의안은 집행부 및 관련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장및중앙상가화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장및중앙상가화재대책특별위원회 김재업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한신코아백화점건설관련심사보고서이송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준헌의원

존경하는 김광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재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코아백화점 건설관련 자료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정준헌의원입니다. 본 소위원회는 건설위원회의 내부적 심사기능으로 지난 5월28일 제3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구성되어 주영하 건설위원장님께서 본회의에 참고적으로 전 의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소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중 건설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바 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어 그동안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30일 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활동계획에 따라 그간 4차례에 걸친 위원회 개최와 현지확인, 자료심사,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한 보고 청취 등을 실시하며 한신코아백화점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의 적정실태 등에 대하여 주.야에 걸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면밀히 심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 심사활동 및 추진사항"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심사보고서 4p∼7p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는 8p의 한신코아백화점 건설부지 및 토지이용실태, 백화점 개설허가사항,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사항, 지방세 부과징수 및 토지분할실태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10p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0. 4. 25 한시코아백화점 개설허가시 제출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광명시 거주하는 판매사원의 채용으로 고용효과의 창출과 각종 지방세 납부에 의한 지방세수의 증대효과를 유발함과 동시 광명시 제조업체 생산품의 판매공간확보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한 사항과 동 백화점이 아파트 복리 시설인만큼 한산아파트의 교통문제, 생활편익 문제 등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한신코아 백화점과 적극적인 협의로 동 사항이 효율적이고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둘째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동 백화점 부지가 별도의 필지 분할이 되지 않은 한신아파트 전체 단지의 한 필지로 되어 있고 한신공영주식회사외 1,568세대의 아파트 입주자와의 공유토지로써 현 지방세법상 한신공영(주)에 별도의 지분 면적만큼 토지가격을 산정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는 바 본 소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 방안을 강구치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자세였다고 사료되며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면에서 한신코아백화점과 같은 인근 유사시용 토지인 나산백화점이나 아파트 단지내 시설인 철산종합상가의 개념을 비교해 볼 때 반드시 이에 준하는 적정한 지방세가 부과 징수되어 형평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면에서 마땅히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일반주거지역인 공동주택부지내 대규모 판매시설인 백화점을 신축함으로서 토지 이용사항이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현저하게 달라졌음에도 지적법 제3조2항에 의한 소유자인 한신공영(주)의 신청이 없다는 이유와 동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분할에 의하지 않고는 직권분할 정리가 불가능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검토와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집합건축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구분소유권이라 함은 집합건물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하며 동법 제4조1항의 주차장, 부속건물의 대지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와 일체로 관리 또는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4조 규정에 집합건축물대장은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후 표제부에 건축물의 전유부분번호와 건축물의 번호 및 건축물대장 작성일자 등 14개 항목을 기재토록 되어 있음에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사업승인된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인 한신코아백화점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관리치 않고 일반 건축물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적의 검토하여 시정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칙에서 정한 14개 항목의 기재사항 및 부설주차장 도면 등을 첨부 관리치 않은 부분과 주택건설 사업승인 및 사용 검사된 명칭과 도면에 의거 기재할 부분은 시정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승코자 한 심사활동사항을 보고드리오니 본 사항이 집행부로 이송되어 우리시 지방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정준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코아백화점건설관련자료심사보고서는 한신코아소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견서를 집행부로 이송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견서를 집행부에 이송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건설관련집단민원조사활동결과보고서이송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련집단민원조사소위원회 한용등 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소위원회건설관련집단민원조사

한용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건설관련집단민원진상조사소위원회 위원장 한용등의원입니다. 우리 본 소위원회는 건설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대로 '96. 5. 28 구성되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후 구체적 활동계획서를 작성, '96. 9. 19까지 4차례에 걸친 위원회 개최와 현지확인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보고청취 등 주, 야로 구체적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구체적 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유인물 4P를 참고해 주시고, 8P에 주요심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양천서측도로 건설공사관련 주민집단민원 사항입니다. 본 민원은 '94. 12. 23 보상가격 저렴으로 인한 가격인상을 요구하며, 주민집단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현장방문 및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전세자금 저리융자 요구에 있어 책정된 보상가로는 전세방을 얻기 어려운 실정으로 최소 1세대가 3-5인이 가족일 경우 방 2칸 정도 얻기 위해서는 3천만원∼4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정당항 보상 및 시에서 적극 중재하여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으로 정당한 현실보상요구에 있어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감정평가 기관에서 산술 평가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이며, 전세자금의 저리융자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가급적 주민의 뜻을 수용 관계 금융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의로 주민수혜가 돌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철거주민에 대한 아파트 입주권과 평수를 문서로 확답 해줄 것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 요망사항에 있어 당시 본 지역은 삼각주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를 입안중에 있어 '96년 6월말경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 '96. 7. 8 지구지정이 고시되어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할 것이나 이주대상 철거주민의 아파트 입주권과 평수를 광명시에서 문서로 확답하여 달라는 요구는 실시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어렵다 할 것이며, 입주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공문은 시달된 바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되었으며, 현재 미협의 보상은 총 42세대중 31세대로서 '96. 3. 26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결정후 5.6 수원지방법원 광명시 법원에 공탁되어 있으며, 금년 9월말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시 10월중 대집행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97. 12월말경 준공될 예정입니다. 둘째, 지하철7호선 건설공사관련 주민집단민원 사항입니다. 우리시 관내 지하철 건설공사 7-25공구 공사에 광명시 구간은 총 연장 970M로써 개착식공법에 의해 '98. 12. 31 완공될 예정으로 대림산업 주식회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바 본 공사와 관련 광명사거리에서 천왕교쪽 방향의 복공판이 현재의 도로보다 약 1.2∼1.5M 높아짐에 대한 도로변 상인의 영업피해가 있어 복공판을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96. 5. 22 발생하게 된 것으로써 복공판이 높아짐에 따른 인근상인의 영업피해는 당연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로 인한 영업피해 보상사례는 대도시 등 지하철건설시 없었던 사항으로 어려움이 있다할 것이며, 복공판을 무조건 낮추도록 하는 사항은 기술적 검토가 있어야 하며, 시공자 및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 설계서 등을 확인한 바 복공판설치에 별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본구간은 생활하수박스가 2열로 매설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복공판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함과 동시 교통 통행상도 2차선 및 좌회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검토 문제는 집행부에서 적의판단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 한편 인근 피해상인에 최대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적정한 방안을 강구해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셋째, 목감천 공영노외주차장관련 인근주민 집단민원 사항입니다. 본 민원의 발생은 목감천 주차장 제1지구인 개봉교에서 목감교구간 도로가 '95. 12. 25 광명경찰서고시 제4호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되어 출근시간부터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 일렬주차중지에 대한 반발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현지확인 및 내용을 확인한 바 이 지역 도로는 차량통행이 비교적 한산하고 노상에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일렬주차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와 고수부지 유료주차장에 무료주차 또는 저렴한 가격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구로써 본 도로가 비교적 차량통행이 한산하고 광명사거리 교통체증현상해소의 도로기능이 미약하고, 교통흐름에 큰 문제점이 없다면 가급적 주민의 뜻을 적정한 범위내에서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었으면 본 도로의 기능활용 및 주차장 등 제반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면 지속적인 주민이해 설득은 물론 관련규정 및 계약을 심도있게 조정방안을 재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넷째, 경부고속철도부지 수용관련 주민집단민원 사항입니다. 우리시 일직동에 건설될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은 본선이 52,000㎡, 역사가 150,600㎡, 주박기지가 170,800㎡로써 2001년까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부지수용과 관련 현실적인 보상등을 요구하며 '96. 5. 17 자경 및 양지마을 주민 60여명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노안로 보상에 따른 수준으로 보상이나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현실적인 보상요구와 세입자는 철산4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의 주공에서 추진하는 임대아파트의 입주 요구 수용토지 농민을 생계수단으로 상가권 요구 및 농지임대경작자에 대한 생계대책 요구, 집단 이주단지 조성요구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최대한 반영요구를 위해 한국고속철도공단 및 토지평가사에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현재 고속철도공단에서 보상금 수령통보가 되어 20%정도가 보상금을 수령한 상태이며, 이주단지 희망세대는 28세대가 신청하여 본 고속철도 수용 및 보상과 관련 향후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나 가급적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만큼 주민 요구사항이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코자한 심사활동사항을 보고드리오니 본 사항이 집행부로 이송, 우리시 민원처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한용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련집단민원조사활동결과보고서이송의건은 건설관련집단민원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견서를 집행부로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견서를 집행부로 이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충실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는 쓰레기소각장 등 주요사업추진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제시하는 등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셨고,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시 누차 지적한 분야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하여 집행부를 채근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외곽지역이전허용건의안과 한신코아백화점 건설관련심사보고및건설관련집단민원조사활동결과보고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드리며 시장께서는 이번 소위원회 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의 많은 의사일정에 대비하고 우리 의회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휴식기간에도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기회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제4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