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방재담당 의원 발언

104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2-10-22

방재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정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의 취지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22일 건설과장 박봉식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배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강화군의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과장님, 팀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14페이지에 해안순환도로 3공구 채토장 확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주인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노고산이요?

이효순위원

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일부는 마을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이름은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효순위원

몇 평정도 되나요? 1만평 정도 됩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총 합해서 1만평 정도요.

이효순위원

그것은 동네에서 청산한 거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주민들 대다수를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에 대해서는 채토장 허가를 할 때는 주민동의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것은 언제쯤 하게 됩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일단은 문화재측에서 천연기념물 축소고시가 나야되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 토지소유자와 접촉을 해서 저희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업하는 부분하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깨끗이 정리하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연말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것이 건평리인데 건평리하고 하일하고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이장님들과 문제점을 의논하셔서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감리비가 해안순환도로 확포장공사하는데 한 6억정도가 집행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감리비는 저희들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 군의 자체 인력과 자체 기술력 가지고 감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100억이상 그리고 복합공정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주도록 되어 있고 감리비를 주는 지급내역도 요율이라든지 인원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그런데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저희들 공무원 봉급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과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군에 강화군 전역에 배수갑문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사업이 84개소에 대해서 보안등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안등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안등이 배수갑문에는 아주 다급할 때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리계장님인가 그 분들이 책임을 지고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든지 낙뢰든지 해서 아주 급박한 상태에서 하는데 보안등이 전기가 나갔을 때 전기가 안되면 손전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안등으로만 대체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보안등을 더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보안등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급박한 사항에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된 만큼 추진해서 84등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료된 부분은 완료를 할 것이고 앞으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긴박하게 쓸 때 낙뢰라든지 각종 여러가지로 해서 보안등이 꺼졌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손전등을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손전등 같은 것이 예산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전기 충전식 손전등 같은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배수갑문도 필요한 것인데 보안등 미설치 등으로 비상시에 쓰도록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 몇년 전에 배수갑문이 작동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 평상시에 기름칠도 해주고 관리를 해서 유사시에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모처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끈을 매서 들어가서 작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켜볼 때 군에서도 배수갑문에 대해서는 평상시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정전이 됐을 시에 대비한 그런 비상대책도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갑문 111개소가 있는데 예전에 몇 년전만 하더라도 면에 직원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1년에 2번씩 수시로 점검하고 기름칠 하고 페인트를 일일이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없다보니까 저희들 공무원 힘으로만은 그것을 다 보수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1년에 2회씩 점검하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리계비를 지원해 주니까 수리계 등록된 곳은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공무원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구경회위원

주민참여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지 제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에게 맡기면 그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거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전부 어르신들밖에 안 계셔서 사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안 되면 예산을 어떻게 조치해서 일괄적으로 점검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해마다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 작년에는 업무보고에서 얘기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가서는 내년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행정감사에서 얘기 된 부분은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나중에 큰소리가 나오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김남천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신당~옥림간 공공용지취득에 의한 미보상자 62명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이 이야기가 대충 돌고 있는데 48번 국도 강화~인화간 4차선 확포장 있지 않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김남천위원

강화읍을 관통을 하지 않고 옥림리 이런 곳으로 우회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다면 강화읍 시장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문화재 옆에 남문옆에 돌쌓은 것은 문화재도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나서 문화재인데 보면 강화읍을 관통하고 우회를 한다는 것은 남문옆 성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한다는 것은 성문 때문은 아니고 다들 외지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도를 확장하면서는 시내를 관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우회를 시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통흐름이라든지 주민 사항 때문에 우회를 시키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건교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건교부에서의 생각은 시내를 관통을 하는 것은 여기 뿐 아니고 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우회를 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주민들 반발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천위원

그렇지 않아도 남쪽만 개발되어서 초지대교에 있어서 강화읍 시장은 죽어간다, 죽어간다고 하는데 이 도로마저도 우회를 시키면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물론 그런 것이 우려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시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내의 국도가 일부 동락천으로 복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건교부에 그런 내용을 일단을 통보하고 건의할 수 있도록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천위원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수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한 번 건교부에 알아보겠습니다. 건교부에서도 어느 선까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청회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튼 강화읍 상권때문에 반발이 심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득실을 따진다면 어떤 것이 득이 될 지 현재까지는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김남천위원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

김남천 위원님 말씀에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도변경 문제도 어렵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상협의의 난항이라든지 다른 문화재 보호법 등으로 해서 우회를 시켜나간다면 앞으로 강화군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이 많아요. 그런 난항을 겪더라도 도심지를 통과할 수 있는 도로를 해야지 작은 문제점으로 해서 변경을 시킨다면 강화주민의 반발도 많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강화 중심지를 손상시키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이것도 강화읍 군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된다면 국도변경 문제는 상당히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보면 국도를 개설하면서 전부 우회도로를 신설하지 시내를 관통한 적이 없어요.

구경회위원

4차선은 되어 있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렇죠. 이것은 이대로 이용하고 통과에 의해서 하점이나 인하리 쪽으로 갈 부분만 우회를 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구경회위원

국도포장 안된 곳이 대한민국에서 강화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얼마전에 하점, 양사도 한 것이지. 절실한 문제인데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도 그렇고 절실한 문제니까 관심을 가져주세요.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관정폐정에 대해서 소형관정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 파악내지 어디가 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농업용수로 해서 관정을 파서 폐공된 곳은 이미 어떤 대형관정을 파던지 해서 저절로 물이 줄어들어서 폐공 된 곳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나라돈을 한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거든요. 그것을 어디인지 모르고 파악이 안되어서 폐공 못시켰다고 하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요. 분명히 자리를 알고 농업용수 전기도 놓아주고 그것은 면쪽으로 해서 알아보면 알 수 있고 지금 물이 안 나오는 곳은 꼭 폐공처리를 해주셔야 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공공근로를 통해서도 조사를 하고 면을 시켜서도 하고 확인된 것은 다 폐공조치를 하는데 그것 이외의 아주 옛날에 판 것은 파악이 도저히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논 주인이 바뀌면 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형관정은 포상금까지 주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폐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되니까 지하수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30톤이상만 신고를 받았는데 지금은 30톤 이하도 다 신고를 받고 그런 절차를 하고 있거든요. 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상당한 관심과 신경을 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폐공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 큰 재앙을 안겨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화는 청정지역이라고 하고 관광객들이 오면 약수를 먹고 깨끗하다고 하는데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관광객이 강화에 가면 물이 오염되고 환경이 깨끗하지 않다고 하면 관광객이 오겠어요? 또 앞으로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가 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하수 관리만큼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관정을 팔 때 주변에 소형관정이 있는 수맥이 대형관정으로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소형관정이 폐공이 되면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공을 방치해서 문제되는 폐공은 사실 지금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방치되는 폐공을 찾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관정을 개발하므로 해서 민원도 발생이 되고 지하수 고갈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한해때 상당히 많은 관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농림부나 이런 곳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하수라는 것이 오염도 문제고 언제든 고갈될 우려도 있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인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해서 파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수지를 만들어서 담수해서 앞으로는 물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를 해서 농림부에서도 농업용수 10개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올린 곳이 북성리, 삼산, 월곶리 몇 군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담수로를 확보할 수 있는 10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난 한해때 한강물이 군하리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강화군으로 영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찬성하는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청정지역인데 한강물이 와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 쌀값 하락 요인도 있고 청정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있으니까 반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주 급할 때에는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안으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득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촌에 가면 지하수 관리 때문에 논길마다 전부 전주가 서 있고 전기요금도 보조를 주어서 전기요금을 싸게 공급을 했는데 앞으로 한전에서도 현실화 한다고 해요. 일반전기요금과 똑같이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농촌에 부담도 많이 가고 또 감전사고가 1년에 한 두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전사고도 나고 미관도 안좋고 위험하기도 하니까 대형관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폐공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강물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다각도로 생각해서 농촌의 현실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한강물을 반대하는 분도 계신데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위급할 때에는 써야죠. 그런 것도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가겠습니다.

이득환위원

폐공관리 만큼은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폐공관리에 지적이 됐다면 방치한 사람에게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아니면 강화군의 조례라도 규제를 만들어서라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강화의 자원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2-24에 도로굴착 복구 현황에 대해서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그냥 노후관 교체하느라 도로를 파고 그 뒷 마무리가 지금 온수리 시장에도 하고 있는데 그전과 달리 시멘트로 한 다음에 그 위에 아스콘을 씌우더라고요. 그런데 기존 면보다는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그런 정도면 지반이 안 가라앉기 때문에 본 노면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사업소와 협의가 됩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것이 공구리를 치더라도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게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래를 섞어서 하면 덜 가라앉기 때문에 하라고 하려면 그것은 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굴착할 때에는 전면 포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통신공사나 외부기관에는 관계성을 띄면 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같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도로굴착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협의를 하셔서 미관이나 보행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 12-27에 염화칼슘은 재고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괜찮습니다.

구경회위원

피해가 없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염화칼슘 피해가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드립니다. 차량에는 상당히 피해가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인체에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인체에는 아직까지 보고된 사례는 없는데 차량에는 치명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염기가 있기 때문에 차량에는 녹스는데 상당히 치명적이고 그리고 많이 뿌리면 농작물에 피해가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아직까지 큰 피해가 없었으니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잘 살고 좋은 나라 같으면 밑에 동파이프 깔아서 그냥 녹이면 되는데 그럴 수준을 못되니까요.

김홍중위원

차 같은 곳은 부식이 되겠지만 아스콘 노면에는 지장이 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것도 지장이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재고량은 1년까지 유효하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김홍중위원

또 한가지 12-27에 군도이상 도로 개보수 현황을 보니까 9억 2400만원을 하셨는데 비단 이 도로뿐 아니고 환경녹지과에 행정사무감사시 얘기를 했는데 기 도로 폭이 제일 좁고 도로 포장율도 43%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아스콘 덧씌우기 하고 그럴 때 한쪽 면이라도 노견을 우선 잡고 그 뒷면에 각 읍면에서 코스모스 심기 하는데 일단 노견을 확보한 다음에 코스모스나 가로수를 식재하라고 건설과하고 도로관리팀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지방84호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인사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강화군의 전 구간이 그럴 것입니다. 재포장할 때에는 노견을 우선 확보하고 그 뒷면에 읍면에서 코스모스를 심도록 해 주시고 지금 길상에서 강화읍 구간의 도로가 확포장 공사가 지연되리라 생각되는데 기존 도로만이라도 굴곡지점을 토지매입을 해서 펴는 계획은 없으신지?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찬우물에서 온수리 구간 중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이 대천교 커브 도는 지점, 오리탕 집 앞에 커브도는 지점하고 불은면사무소 못가서가 가장 위험한데 선원면사무소 앞은 저희가 개선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 주변 부근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사실 국지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투입하는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정 안되면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 확장되기 전까지는 개선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군비를 투입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시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시와 협의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두 군데 만큼은 개선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할 곳이 상당히 많은데.

김홍중위원

꺾인 부분에 대해서 확장 공사하기 전까지는 토지매입을 해서라도 이것을 해야지요. 젊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니까요. 사고가 많이 나요. 꺾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을 해서 시야가 크게끔 해주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이것을 일부분만이라도 조사를 해서 저희들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대책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위원장님, 이 질문에 대한 것은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

김홍중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미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갑곶리에 인삼판매소인가 역사관으로 들어오는 통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에서는 통로가 좁다니까 확장하려면 군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확장한다고 부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국도확포장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확장하던지 아니면 만수장쪽으로 여기서 꺾어서 들어오면 여기서 버스는 지나갈 수 있으니까 지나갈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것이 올해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꽤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당초에는 국도에서 도로완공인지 3년도 안 되었는데 헐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젠 군에서 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계 자체에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버스가 한 번 지나가려면, 지나갈 수도 없지만 몇번 꺾어야 하고 벽면을 한 번 보세요. 버스에 긁힌 자국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당시 공사할 때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저희들이 가서도 항의했고 불러다가도 문제점 지적을 하고 그런데도 그냥 시공한다고요. 그때 당시 그 곳 문제점을 여러번 지적했어요. 관리청장 불러서 따지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이래서는 안된다고 해도 그래도 시정이 안되고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국도 포장공사하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과학적인 것까지 검토를 해서 차기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인삼센터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2공구 공사를 늘 다니면서 걱정한 것이 다시 경사도를 깎고 있는데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다시 공사를 제기한다고는 하는데 본래 공사 규정에 보면 65도 경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다시 45도 경사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은 거의 70도, 80도 급경사가 되고 있거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곳이 좀 경사가 급했는데 안정이 되어 있었고 해 놓은 지 7, 8년전에 안정이 되어 있었고 그곳이 어느 정도 자연색을 찾았습니다. 경사가 자연스러워졌는데 그것을 다시 한다면 대교 들어서면 아주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인명이 중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깎고 그곳에 풀을 나게 하려면 돈도 많이 들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고수를 했었는데 일단은 인명을 더 중시하고 그것이 맞습니다. 낙석이 생겨서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안되기 때문에요.

이득환위원

이번 여름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현장에 가보니까 낙석이 많이 떨어져서 길이 막힌 상태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사를 해서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지 되겠느냐 해서 그곳을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이 65도, 45도 단면을 절개하게 되었는데 급경사로 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했는데 올 장마에 지나가보니까 낙석이 떨어져서 교통이 차단되더라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낙석 떨어졌던 부분은 만약에 그 상태를 유지를 하면 이쪽은 괜찮거든요. 그곳은 부왕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콘크리트 쌓아서 하려고 했는데 감사때 그것을 자연도면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사업비하고 자연환경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공사하고도 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득환위원

예산만 할 것이 아니라 안전에 우선을 두어서 공사에 치중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12-48페이지 각종용역비 지급내역 중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계약범위, 계약자의 조건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것은 국가를 대상자로 하는 계획하는 법률하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사항기본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지능법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거의 그렇게 갖춰지는 업체하고는 수의계약인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 그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구경회위원

혹시 특정 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은 없나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계약은 경리파트에서 하는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계약은 그런데.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없습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12-9페이지 건설업체 행정처분 현황이 많은 업체가 행정처분이 되었는데 등록말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체가 업종을 여러가지 가지고 있는 업종이 많습니다. 철근, 상하수도, 토공 여러가지 업종을 가지고 있다가 실적이 안되면 세금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없는 것은 자진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한해서만 등록말소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이나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효순위원

말소되는 것이 1억 미만이면 되는 거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아니죠. 석공사업이나 상하수도 사업이 전문업체라도 석공, 상하수도, 토공 4개, 5개 가진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1개를 반납한 거예요. 전체를 반납한 것이 아니고요.

이효순위원

그리고 1억 미만인 업체는 자동말소 에요?
그러면 그 건설업체가 1년동안 1억을 공사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건설업자가 1년에 몇% 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실적가지고는 입찰 볼 때 점수가 달라집니다.

이효순위원

그것 말고는 취소되는 것 없나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실적가지고 건설업체를 정비한다는 소문이나 보도는 있었는데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실적가지고 정비하라는 지침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이효순위원

작년인가 한 사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1억이 안되기 때문에 취소된다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것은 자본금입니다.

이효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장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불법 공유수면 매립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면서 불법 공유수면매립해서 단속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예전부터 공유수면이 육지화 되어서 사용한 것을 저희들에게 신고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신고할 때에는 최근 5년간 변상금 조치를 하고 영성화 시켜주면서 저희들이 좀전에 17페이지와 같이 전부 토지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것이 관리청 규정이 되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대부료라든지 임대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자연적으로 벌이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개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공유수면은 관리법이나 매립법 적용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홍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선원면 연리지구에 여름에 한해대책 때문에 하상을 너무 깊이 파서 그것을 깊이 파고 나서 다시 메우었으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포락이 생겨서 농로에 농기계가 다닐 수 없을 정도인데 지금 시급히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공사를 안해놓으면 삽으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 주던지 해야지 한해대책할 때에는 급하게 개울을 깊이 하천을 파서 물을 담았던 것이 이젠 물이 잡혀서 농로가 포락이 되어서 농기계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되고 농로가 다 없어질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응급조치라도 해 놓던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현장을 나가보시고 어떤 방법을 취해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해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해대책할 때 누차에 강조를 했습니다. 하상을 많이 파면 논면이 유실되니까 최선의 하상을 유지하라고 강조했는데도 농민들은 욕심은 당연히 가무니까 단 한바가지 물이라도 더 잡으려고 깊이 굴착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도 이미 현황파악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물이 담겨져 있고 긴급 보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이 빠지고 나서 응급복구라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돌로 하고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일단 물이 빠지고 나면 내년에 용배수로 정비비가 편성이 되면 일단 보온덮개라도 덮어서 보호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연리지구가 사석으로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마는 많이 남아있거든요. 연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득환위원

면사무소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더라도 포크레인이라도 업자에게 협조요청을 해서 응급복구라도 해서 더 포락이 되지 않게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큰 민원이 발생되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조치를 취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지시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이 수반되고 건설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서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용배수로 정비비가 200만원, 300만원 정도 남아있으니까 장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보고 나머지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교동 무학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 예정이 200ha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7ha만 경지정리를 하고 잔여농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학지구 경지정리에 대해서 주민들, 이장단장, 방선기 위원님 해서 농림부 항의방문도 하고 건의도 하고 누차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농림부에서 배정된 경지정리 분량이 당초에는 강화군에 100ha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ha만 하면 환지나 용배수로 문제가 있어서 177ha를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도 답변이 많은 물량을 주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300, 400ha정도 받고 그 이후에 좀 더 받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한꺼번에 900ha가 내려온다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 군비를 10%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군비부담이 1년에 40억, 50억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큰 지역의 농지정리를 연차별로 하면 환지할 때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농민들에게도 환지 대상자 잔여로 볼 때도 문제가 될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래서 구획을 할 때 환지라든지 용배수로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 구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주민들 다 이해가 됩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15일날 기본공사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사실상 경지정리가 김포 사우리 같은 곳은 얼마 안 되어서 택지개발을 했지만 교동같은 곳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경지정리인데 그것이 관배수가 농사짓기 좋게 하기 위해서 경지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관수도 잘 되고 배수도 잘되어야 하는데 지금 구리포 같은 곳 길상지구 초지 하는 것 보면 관배수가 엉망입니다. 돈만 많이 투자했지 특히 관수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무학지구 같은 곳도 경지정리 지역에 초점이 관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또 기계화경작도로가 잘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추후에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반공사에서 일단 시행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길상 단자천 공사에 대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자천은 하상이 너무 넓어서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일시 중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한 용역회사와 타 용역회사와 수리계산을 재검토를 받아서 지금은 주민들과 원만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절기에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년 우기전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금년부터 합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금년부터 내년 우기되기 전 봄까지 여름 전에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개인방조제 안전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개인방조제로 되어 있는 곳은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안전관리라든지 보강을 못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이득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사리 같은 방조제가 개인방조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보강을 하려면 국가 방조제로 변경을 해서 해야 되기에 그것이 여러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어서 그때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방조제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주고 보강을 안해주면 그냥 내버려두면 그것이 포락이 되거나 하면 막대한 피해를 입는데 그런 개인방조제로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개인방조 관리가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개인관리방조제를 지방관리방조제나 국가관리방조제로 바꾸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방조제 연장이 얼마나 되어야 하고 포용수량이 얼마여야 하고 그런 조건이 있는데 아주 소규모는 그렇게 관리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일정 규모 이상되는 것은 지방관리나 시 관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 군에서는 사실 면적으로 봐서 경제성으로 따지면 크게 그런 점이 있지만 국토보호 차원이나 농경지 보호 차원에서 지방관리방조제를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태니까 아주 소규모 외에는 지금 조사를 하고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이득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인방조제라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두면 나중에 그것이 엄청난 농경지가 손실될 수 있으니까 피해가 엄청나니까 이것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지방관리방조제로 전환한다든지 국가관리방조제로 전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군에서 관리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방조제가 강화군에 45개소로 31페이지에 있습니다. 15km정도 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장비라도 지원해서 응급복구는 금년에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는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득환위원

이상입니다.
담당

방재담당

장순길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겟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재담당입니다. 우리 강화군의 총 개인관리방조제가 45개소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관리방조제라든가 그런 요건이 인사방조제는 일부가 작년, 재작년에 국가관리방조제로 편입이 되었고 지금 한 3ha정도는 편입이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관리방조제 요청할 당시 근거, 옛날 방조제를 나갔을 때 개간 사업에 따릅니다. 이 근거서류가 부족해서 그것이 빠져서 지방관리방조제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 응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국비는 안되지만 응급복구비 올해 1500만원을 세워서 응급복구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나 지방비를 받아서 할 때에는 그 부분이 우리가 현재 강화군의 94개소 116km라는 지방관리방조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지정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수하는 것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방관리방조제 5개년계획에 의해서 3년 정도면 강화군의 웬만한 방조제가 다 보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포용면적이 큰 것은 개인신청에 의해서 지방관리방조제로 전환한 다음에 그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득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가지정방조제나 이런 것은 안전의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개인방조제가 문제에요. 그래서 안전관리를 잘못하면 나중에 큰 피해를 입게 되니까 그것의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장

또 다른 감사질의가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는 2002년 10월 21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