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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41회 제2본회의199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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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의사계장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이 상정되었으며 건설위원에서는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 상정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6년도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이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7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신 후 의원해외연수경과보고의건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기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김경표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경표입니다. 제4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10월8일 김영환의원외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6년10월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10월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0월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3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10월 22일 회의를 개의하여 관련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토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심의내용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반장 위촉대상 연령상한이 70세이나 66세로 된 자를 위촉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제부분과 행정용어 순화차원에서 말단침투라는 권위적인 요소를 삭제하여 위촉요건에서 안보관이 투철함에서 봉사관이 투철함으로 수정하여 그 요건에 적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하여 동 행정추진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고용직공무원 중 방범원의 명칭이 지도원으로 바뀜에 따라 후속조치로 방범수당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안4동사무소의 이전에 따른 동사무소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무를 동으로 위임하여 민원사무를 원활히 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임 단위사무명에 포괄적 내용의 문구를 삭제하고 학교폭력배나 비행청소년의 선호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시설에 관한 업무가 하부기관으로 위임되면 단속지도등이 소홀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우려되는바 이 점을 강조주문하면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96년고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매입건과 광명5동 청사부지 변경 매입건은 중요사업으로써 대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등의 미비와 필히 선행되어야 할 주민의 여론수렴의 결여 등 인근주변의 설치여건의 미성숙 등으로 인하여 본회의를 부의치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김경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김영환의원외 4인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주영하 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영하의원입니다. '96년10월16일 광명시장과 방호현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견청취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이며 '96년11월1일부터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서 건조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의 제작과 공동으로 수거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안 제6조2항에 쓰레기 봉투의 재질.용량 및 판매가격등을 별표로 개정하려는 부분에 있어 종류별 쓰레기 봉투의 색깔을 삽입하여 조례정비 상 명확성과 시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동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석유 및 가스판매소 시설은 기존업소에 한하여 이전설치를 단서조항으로 허용하려는 것과 1종 미관지구내의 건축에 있어 정육점 및 세탁소의 경우 백화점 및 쇼핑센타에 한하여 건축물 외부에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으므로써 시민의 불편 및 업종설치의 형평성과 일반적 공통수요성을 부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사항을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본 위원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첫째 경부고속도로 광명역 설치에 대한 광로,대로,중로 신설 및 변경 결정과 가하로 시점의 선형변경의 6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결과 사항 중 사업비 예산 시비 부담 250억을 중앙에서 전액 부담토록 함과 동시 도로폭을 경기도 및 중앙에서 반드시 50m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공용의 청사인 보건소부지 6,544m2인 1,980여평을 하안1동 근처의 부락인 구름사 가든 앞에 건립하려는 것으로써 향후 충분한 보건소시설의 확충과 시민의 의료서비스 확충측면에서 보건소장의 의견을 면밀히 개진하고 심의한바 3,500여평으로 화개하여 시설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되었으며 셋째 폐기물 처리시설인 노온사동 100-10번지 일원인 수관도로 종점과 목감천 시흥시 인접지역에 9,800여평 부지상에 약 61억원을 들여 쓰레기 적환장 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건축 폐자재 중간처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써 위치 및 면적상의 별 문제성은 없었으나 본 시설이 쓰레기 처리에 연관성을 지닌바 현 건설중인 쓰레기 소각장 인접위치상에 설치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의견을 제시한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사항을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하여준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주영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방호현의원외 4인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한용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용등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6.10.25일 회의를 개최하여 간사에 문해석의원, 위원장에 본인이 선임되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96.10.23일부터 10월24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중요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로 해당 과장의 상세한 설명을 들은 뒤 토론을 통하여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의 효율성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을 검토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예산부분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제3회추경예산의 총액은 1,575억6천7백54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1,265억4천1백7만3,000원과 특별회계 310억1천5백76만1,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실국별 중요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사회산업국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 매입비외 3억10억1천7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포함하였고, 도시국 광덕산 은수원나무 제거비 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포함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광명3동 35-15번지선 하수도공사비외 1건에 대하여 6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포함하였으며,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한용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원해외연수경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승희의원님께서 해외연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의원

유승희의원입니다. 제가 잘아는 한 선재 여성의원께서 의회활동을 야구게임에 비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야구게임은 어느 게임보다 개인기가 측정되는 게임이지만 팀플레이가 없으면 질 수 밖에 없듯이 의회활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40회 임시회 준비운영위원회때부터 의원해외연수보고회를 갖자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런 뜻에서 입니다. 하비타트 참관을 위한 해외연수가 제 개인의 경험으로 되어진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함께 공유되어져야 한다는 뜻에서 입니다. 와중에는 왜 진작에 주장하지 않고 지금와서 해외연수보고회를 갖냐는 이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이론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보고회를 극구 주장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한 개인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이 어떻게해서든지 공유되서 값진 결과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해외연수 보고회가 몇몇 의원님께서 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외연수를 더욱 값진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해외연수 이후에는 반드시 본회의에서의 보고회를 갖는 것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작성한 하비타트 참관기 및 네덜란드 방문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비타트 회의의 의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면 10박11일동안 터어키에서 열린 UN주재 주거회의에 참여했고, 그외 3박4일동안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주선하여 네덜란드 정부의 건설교통정책을 참관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얼마 전 한계례신문 '96년도 10월14일자 신문1면에 보면 '주택도 질의 시대, 최저 주거기준 추진'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물량공급 확대 위주의 주택정책을 앞으로 1-2년안에 국민의 주거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쪽으로 바꾸는 정책전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세워서 인간다운 삶을 중시하는 주택정책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적정한 주거에서 살아갈 권리 주거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는 주장은 바로 제가 참여한 지난 6월 터어키에서 열린 하비타트Ⅱ 다시말하면 제2차 유엔 주거회의에서 확인된 것으로 주거환경과 주거권이 국제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현실을 정부가 계속 외면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나온 정책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가의 주거환경에 대한 정책의 전환은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주민들의 인간적인 주거권의 확보를 위한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주거권의 확보의 개념에는 단순히 주거면적이 아니라 주거의 환경 특히 녹지확보등의 환경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이 바로 리우환경회의에서부터 이슈가 된 지속가능한 개발, 즉 환경보전적인 개발 영어로 말씀드린다면 SUSTAINABLE DEVERLOPMENT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물론 시각차이도 노정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에는 파이를 어떻게 나누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중국같은 경우에는 파이를 어떻게 키우느냐라고 하는 자신들의 경제개발 논리를 앞세워서 인간적인 주거환경 환경보존적인 개발 정책에 대한 주거환경회의에 전반적인 선진국의 주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60-70년대 경제개발 논리와 같은 논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되지만 여러 가지 후진국들 사이에서도 중국의 그러한 논리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여려가지 이론과 반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ECD가입국이 되었고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OECD가입국이 전 현 시점에서 이제는 환경문제가 더 이상 개발을 앞세워서 파기되거나 부차적인 문제로 될 수 없는 처지에 저희들도 놓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추세는 바로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수용해야 하는 하나의 커다란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이번 대회 그러니까 유엔주거환경회의 이전에 와클라(WORAD ASSEMBLY OF CITIES AND AUTHORITIES)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세계회의입니다. 세계회의가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6명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수원시장, 안산시장, 순천시장, 청주부시장, 성동구청장, 중량구청장 이렇게 6분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서울시광역의회 의원들과 대구시의회 광역의원들, 서울의 각구 구의원, 안산시, 광명시 등 여러시에서 지방기초의원들이 40여명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의원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사실 정부의 대표로 참여했었어야 하나 정부대표로는 건교부, 환경부, 외무부 등 25명이 정부대표로 참여했고, 민단단체와 연합해서 지방정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함께 100여명이 참여하는 열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적국적인 참여와 열기에 힘입어서인지 어쨌든 조금 전에 신문에 발표되었듯이 우리나라 주거정책에 커다란 획을 긋는 전세계적인 회의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의원들,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도 좀더 적극적인 세계적인 추세에 대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따라서 유엔이 권고사항으로 되어있는 지방정부의 환경지침 즉 아젠다21을 작성하는 일이 앞으로 우리시의 중요한 정책으로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신 의원 의원님과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해외연수보고를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기의장

유승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 의원발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조례안과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처리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착실한 준비와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그 동안 이번 임시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1회 광명시의외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